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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09-07-10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과가 오후에 KTX 역세권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어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었던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타 이문찬 소장이 오후3시에 출석예정이며 또한 어제 6차 복지건설위원회 문화체육과 행정삼감사에서 안양천변 화장실 청소용역 등에 관련하여 금일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논의한바 있습니다. 금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예정되어 있던 감사순서를 바꾸어서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시한 후 도시환경국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도시환경국장 안병모 주택과장 홍종돈 도시개발과장 강신호 공영개발과장 조돈봉 공원녹지과장 윤대섭 환경청소과장 윤 권 도시행정담당 김하규
병주

이병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은 교육중이므로 김하규 도시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포함하여 6개 과 1사업소이며 직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2건입니다. 이 중 28건이 개선 및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불가 처리 내역은 영풍아파트를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므로 요건 미달로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으로는 야간경관도시조성과 관련한 시정 질문 등 12건으로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뉴타운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23건, 주택과 91건, 도시개발과 6건, 공영개발과 4건, 공원녹지과 6건, 환경청소과 21건 등 총 151건이 접수되어 150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가로수 위치변경에 관한 민원사항 1건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등 총 2,636건을 접수하여 허가 437건, 인가 6건, 등록 9건, 신고처리 1,721건, 사용승인 등 기타 45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기준미달 등으로 인하여 5건을 반려하였으나 그 중 1건 이 재 접수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 불법행위단속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고, 주택과는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처리 시 요구사항 이행, 단속강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주택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건폐율 적법조치, 건축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 및 중심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과 8건, 주택과 3건, 도시개발과 1건, 공영개발과 1건, 공원녹지과 11건, 환경청소과 2건 등 총 26건으로 10건이 완료되었으며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과 등 5개 과에서 총 9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9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사항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먼저 오늘 KTX 역세권 활성화토론회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양해해 주신 이병주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형원 뉴타운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뉴타운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 도시개발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98P 소하택지개발사업추진상황을 나열해 놨는데 나열해 놓은 것을 공감하고 향후계획이 7월 14일부터 입주예정이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는 입주예정이고 또 소하택지공사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부도네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했던 사항이 있었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머지 이후에 12월 입주일 예정인 사람들이나 9월 달까지 입주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현재 공사중단 된 데는 진행사항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세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입주일정에는 차질이 없고 공사도 부도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행사 선정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억은 안 나는데 구름산 바로 밑에 타워 크레인이 공사중단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공사중단기간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가장 긴 것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5개월 동안 공사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주공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공사일정에 대해서 동절기라든가 여유있게 공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의 작업 속도조절도 단축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공사기간 중에라도 동절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입주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안병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도현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현장 중에서 무려 16개 공구 중에서 11개가 워크아웃이나 법정상태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인데 보증시행이라든지 제도가 있어서 전체 사업지의 11개 공구에 대해서 모든 회사가 전부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 소하에 부도된 업체는 법정관리 워크아웃된 업체에 대해서 한양, 남해, 대동, 경남, 삼능, 범양이라든지 보증회사가 있어 가지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전부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몇 개월의 공기 공사가 중단된 그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입주 시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주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 내의 도로를 보면 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그 점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91P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소하택지개발사업 B-1, B-2 아파트 공사중단관련 되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 내역을 보면 공사재개,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별 최소 소요기간 등 객관적 감리 기준과 대책, 중도금 납입 적정성여부 입주가능시점 경과 시 손해배상방안 등의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치할 사항이며, 동 주택건설사업의 협의기관으로서 경기도,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함 이렇게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부족한 것이 현재는 민원이 100% 해결된 것인지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저희시가 아니고 주택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분이 이해하신 부분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194P에 재정비촉진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5월 18일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부지를 제안하라고 제가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는데 하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손인암위원

제가 듣기에는 시 측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의견이 상반되니까 꼭 공문을 보내 증거를 남겨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제시를 하라고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과장님 알겠다고 보내신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돌아서면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하니까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알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문에 제안을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문을 보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말이 틀리니까 투명행정을 위해서 꼭 공문을 보내 제안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셨고 또 그 전에도 두 번씩이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보면 그것이 아니고 시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을 들어보면 또 아니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공사비만 해도 320억인가 거금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에 학교를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느냐 당신들이 제안을 해봐라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까?
공문을 안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꼭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서로 말이 틀리니까 확인자료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하고 아직까지 안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실무 선에서 일단 그 전에도 공문으로 내용에 대한 것을 협의 공문으로 해서

손인암위원

그 전에 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고 이것이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안인데 시청에서 제시하니까 1안과 2안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1안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전 부동의"라고 해서 이전부지가 기존 통학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함, 이전부지 인근 급경사 지역임, 주변상가가 많아 정화구역 재 설정 시 어려움이 예상됨, 학교 이전 시 교육환경평가대상임 이렇게 해서 이전 부동의라고 해서 1안을 보냈고 2안에 대해서는 이전 부동의라고 해서 보낸 게 이전 부지가 부정형으로 교사동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이전부지 부적정, 주변상가가 많아 정화구역 재 설정 시 어려움이 예상됨, 학교 이전 시 교육환경평가대상임 이렇게 이전 부동의로 보냈는데 2안은 아시죠? 그런데 교육청 의견이 부동의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렇게 지으면 터널도 원안대로 다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서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야 나중에 책임을 하는 것이지 상임위 때에도 분명히 질의할 때 공문을 보낸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하지도 않으면 굳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320억을 들여서 터널이 뚫어졌는데 처음 현안으로 안되고 차선책도 안 되는 터널을 뚫었는데 그러한 노력도 안 했을 때 왜 여기에 터널을 뚫었느냐 하면 시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노력을 해보고 나서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공문을 보내놓고 거기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떠한 근거가 되어서 남는 것이지 말로 맨 날 가서 하고 돌아서면 저희들이 왜 수차 저번에도 5월 18일 임시회의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여기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알겠다고 했으면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피치 못해서 못 보낼 사유가 있으면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제시한 의원에게 설명을 한번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렇게 비밀적으로 행정을 하고 다 숨기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백 번 만나서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뭐합니까? 의견이 틀린데 시 측의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부동의라고 해서 완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두 번째에는 학교이전부지는 교사의 배치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일 것 여기에 보면 남북으로 직사각형이 되어 가지고 기존 터널에 대해서 전혀 걸림돌 없이 나갑니다. 또한 학교이전 부지는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학교부지와 무관한 지역일 것, 학교이전부지면적은 현재 광덕초교 부지면적 이상일 것, 학교신설비용 및 학교시설물 이전비용 등 소요비용 일체를 사업시행자 부담 읽어보면 여기에 가능하면 이렇게 옮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터널이 전혀 처음의 원안에 계획했던 대로 뚫어 가지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협조를 할 때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보내죠?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결산을 했다 그러면 회계과에 결산보고를 할 때 구두로 보고합니까? 공문으로 보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공문으로 합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구두로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손인암위원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 하는 것인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계장님 수고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시고 하지만 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했다, 나중에 계장님 열심히 노력했다 누가 믿습니까? 공문으로 남겨서 시에서 이렇게 노력한 근거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안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공문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 입안에 관해서는 하나의 의견 제출자입니다. 결국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이런 사항이라면 결국은 전 시민 이해관계 이기 때문에 전부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교육청 의견이라고 낸 것도 교육청 자기네 의견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시민들을 무시한 의견이잖아요? 자기네 이기적인 이익이 들어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손인암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짓게 된다면 처음에 터널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라면 지금 터널이 이쪽으로 뚫려서 중앙로 앞으로 뚫리는 터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통분담을 해서 터널을 뚫는데 시비가 32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뚫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교육청 의견에서는 교육청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협의가 필요한데 이 의견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장이 입안을 하는데 여기에 한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부담하라는 것으로 시장이 부담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정 행위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청의 이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더구나 공문으로 보내서 서류로 남겼어야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문 말씀을 하시는데 공문은 나름대로

손인암위원

시민에게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럴 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관계 기관에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거든요.

손인암위원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것은 시 측과 교육청 의견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은

손인암위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지를 시에서 "노"한다,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시 측과 교육청하고 의견이 상반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 부동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 제안을 해봐라 당신들이 제1안, 2안을 제시해서 보내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1안, 2안을 받아보든지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거기에서 안이 안 오면 나중에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서로가 협상을 구두로 해 가지고 나중에 노력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터널이 원인대로 잘 뚫린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터널 자체가 기형으로 뚫리는데 시비가 320억이나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근거를 확실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에서 할 때는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겠다는 것이 판단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손인암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지켜져야지 되는 것이지 분명히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일도 안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을 안하다뇨? 공문으로 해서 위원님이

손인암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공문으로 보내서 확실히 근거를 남기라고 했을 때 공문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생각 없이 "예, 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의견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을 다루어 보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관계기관과 문서로 해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손인암위원

교육청과 시청의 의견이 상반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도시 재개발을 함으로서 이해당사자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터널이 이쪽으로 뚫린다든지 책임 근거가 나중에 있을 부분이니까 우리가 문서로 남겨놓자 시에서 그런 제안이 굉장히 집행부를 생각해줘서 한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고마운 말씀인데 근거나 그 동안의 협의하고 여기

손인암위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서 속기록에 남지만 바깥에 나가서 구두로 협의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남겨놓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보내든 근거 서류를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책임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터널이 이쪽으로 뚫려서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것은

손인암위원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또한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은 면책권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근거에 맞춰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할 때도 앞으로 지킬 수 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이 저번에 뉴타운 설명할 때 과장님에게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도 들었고 저도 확실히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일방적이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교육청과 어떤 협의도 안 해 보고 교육청 것은 무조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교육청이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방적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 학교 이전이나 이런 비용을 시행자에게 다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다 부담하라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 말처럼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의를 봐야지 우리는 안 해 놓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보고 이럴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의 볼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알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길이라는 것은 없던 길도 뚫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쓰라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터널 계획이 1안, 2안이 있죠? 터널계획 1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로라는 것은 가다가 끊기면 안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안에는 경찰서 앞으로 해서 철산교로 연결되어 가지고 흐름이 되잖아요? 도로라는 것이 광명에만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각지로 연결하는 것인데 길의 역할이라는 것은 1안대로 한다고 하면 서울이 되었든 우회전이 되었든 좌회전이 되었든 한신아파트 앞에서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부지는 둘째치고 2안으로 해놓으면 길 자체가 중앙로로 뻗어 가다보면 목동에서 뚝방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T형으로 양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흐름 자체가 우회전, 좌회전 하는 신호대기가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입안 관계를 저도 처음부터 참석을 했는데 도로과장할 당시 도로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 구상한 것은 중앙로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입안 당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연계 관계로 해서 광덕초등학교 선형이 S자 형태가 됩니다. 선형이 나쁘더라도 광덕초등학교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철산로로 연결하면 어떻겠느냐 궁여지책으로 집이 있고 아파트는 이미 다 지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안 지었다면 직선으로 연결해서 선형이 좋은데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건축했으니 어렵다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도로과장으로서 그래서 안이 나온 것이 광덕초등학교를 횡단해서 가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도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이 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재산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재건축하는 분들과 같은 동일한
본신

구본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 2안을 봤을 때 이 선을 알죠? 일반 상식으로 교통흐름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연계성으로 말씀하신 대로 광덕초등학교로 연결하는 것이 좋고 교통의 안정이나 소통을 위해서는 중앙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하는데 이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S코스하고 중앙로로 연결하는 완만한 연결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길이 막혀 있는 길이 낫습니까? 뚫린 길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연계성에 대한 것은 유리한테 S코스가 되지 않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중앙로에 가서 교통정체 등이 우려가 되니 S코스가 되더라도 1안이 낫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에게 질문하니까 연계성 이것이 연계성이라면 막혀있는 T자 길이든 거기로 연계해놓고 말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도로과장일 때 이것의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앙로로 연결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덕초등학교 이전이나 광덕초등학교로 해서 경찰서 삼거리에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도로과장 때 제가 제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서는 광덕초등학교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초등학교도 지은 지 오래되었는데 재건축할 단계가 있으니 원만하게 협의하여 옮겨서 재건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도로가 났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저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일반시민들하고의 대화보다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학교 때문에 마냥 늘어져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안하는 입장에서 최선이 아니겠냐고 하여 입안한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가 그려준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던 합의점을 찾아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변명이라고 들리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연계성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렇게 합의점을 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에게 드린 이 자료
본신

구본신위원

손인암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감사하다고 해줘야 될 정도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무자가 일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은 손인암위원이 지적을 해주시면 "이러 이러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의를 문서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답도 길지도 않고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1안, 2안의 변명을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1안 초안이 맨 처음에 거기로 되어 있으면 좋은 연계성도 있고 했던 그대로 해야지 왜 2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구본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장 때 철산교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좋은 생각을 다시 바꾸었잖아요? 최선책인줄 알고 했는데 철산교 쪽으로 흐름이 나아질 것을 갖고 다시 국장님이 2안을 낸 것 아닙니까? 기초 초안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광덕초등학교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광덕초등학교 교육청에서
본신

구본신위원

광덕초등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 대로라고 하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지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당연한 요구일수 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안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답변을 해야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잘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했을 때 이 도로를 광덕초등학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전문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와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수차례 하고 했는데도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래도 불가분하게 손위원님이 이런 안이나 저도 도로과장 때 동감하는 좋은 안인데 진행을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에 올라가 있는 계류 중인 것이 100% 결정될 사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체 입안은 중앙로로 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00%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 안에 의해서 사업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여건에 변동이 생기면 항상 후속적인 변경이 따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본신

구본신위원

그 날 설명회 할 때도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책을 찾다 아니면 차선책도 찾을 수 있고 다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역할을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 이래서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문구나 해서 남기라는 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협의 과정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이라고 물어보고 이러는 것들도 이래서 이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해놓으시라는 것도 대안을 주시는 것이니까 좋게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부적절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좋은 방안인데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운영 처리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참고적으로 추후에 하실 때도 상식적인 범위로 볼 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에 우리가 2008년 9월 20일날 광덕초교 이전안을 처음에 교육청에 제시를 해서 2008년 9월 30일날 이전부동의 선고를 받아 가지고 2008년 12월 3일 다시 2안을 제시해서 2008년 11월 7일날 이전 부동의 의결을 받았는데 중요 협의내용의 문제점이 그 전에는 1안이 구릉지여서 그렇고 2안이 토지가 부정형이라 쟁점이 되었는데 처음에 협의과정에서도 학교에서 나온 것이 사업시행자 부담이 후 이전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선행도 안 되었는데 이전부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쟁점이 된 것이면 이것이 장점이 되어야지 이 비용부터 누가 할 것인가를 해결한 다음에 부지가 두 번째이지 맨 먼저 할 때부터 사업시행자 부담의 이전이라고 문제점 주 요 협의내용이 문제점이면 어떤 것을 협상할 때 돈부터 협상하고 나서 다른 것을 협상하는 것이지 부지를 제일 먼저 협상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돈을 협상합니까? 처음부터 쟁점이 되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다른 부지가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1안이고 2안이고 이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협상할 때 가격부터 흥정하고 나서 다른 것을 흥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주자 그것은 무시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사업시행자 부담 후 이전이라고 했으면 무시사항이면 처음부터 이전계획은 협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사항 부담하고 한 것 또 한가지 학교를 이전하느니 이런 관계 시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이 반환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같은 합의점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전비 부담하라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민법상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시청에 있는 저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있는 것인데 옮길 때 학교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이익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안은 어디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부지가 정확하게 나와있고 도로 터널도 원안대로 1안으로 뚫려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009년 5월 19일날 교육청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시의회에다가 최근에 자료를 제시했으면 과장님이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는데 뉴타운을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계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이 제시안을
과장님이 이 안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학교부지는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터널도 이렇게 원안대로 뚫려있고 단지 처음에 협의했던 시행자 부담 이것이 해결 안된 것입니다. 처음에 시행자 부담이 맨 먼저 쟁점이 되었으면 이것부터 해결이 되었으면 이런 대로 학교를 지으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항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인암위원

교육청에서 제시안이다? 시에서 만들지는 않고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제시안이라고요? 과장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뉴타운이나 학교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바로 보고 받은 것으로 봐서는 문서로 제시라든가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손인암위원

계장님! 이것을 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께서 국장, 과장이 모르시면 계장에게 물어볼 용의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손인암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내서 공문이 이런 안으로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제가 저번 임시회의 때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죠? 그때 공문으로 보냈으면 시에서 당연히 이런 안을 교육청에서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공문으로 안 보냈으니까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시청에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하라니까 이렇게 의견을 교육청에서 제시안이 왔습니다. 당장 제가 임시회의 때 과장님에게 분명히 시에서 교육청보고 안을 제시해봐라 그랬으면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안 보냈잖아요? 제가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진정된 안을 어제 보셨다면서요?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따지는 것은 임시회의 때 제가 공문으로 교육청에 분명히 보내라고 했죠? 시청 말이 틀리고 교육청 말이 서로 주장이 틀리니까 공문으로 보내라고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안을 제시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시청에서 공문으로 해서 임시회의 때 했던 대로만 했어도 이런 안이 왔을 것인데 한번 보세요. 안이 얼마나 좋은가 제가 봐서는 처음 그린 그림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잘된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학교로서는 잘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문제도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니까 금방 교육청에서 이런 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이 왔는데 나중에 터널을 기준대로 뚫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학교가 네모낳게 자기 주간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공람을 하고 의견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전혀 의견개진이 없다가 이런 의견을

손인암위원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서 당신들이 학교부지를 보내라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안 보내면 책임을 교육청에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공문으로 당장 보낸 것입니다. 구두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닌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장님이 열심히 일합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일했다고 어떤 근거로 열심히 했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과 국장님! 이것을 가지고 40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 행위를 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내고 한 것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라든가 어떤 여론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학교 네모낳게 그려놓은 학교 부분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지금 계획을 해도 공람이라는 절차에서 의견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런 행정을 아까도 공문으로 해서 했다고 하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시민들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공개를 해놓고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안을 할 때 입안을 하기 전에 절차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학교의 생긴 모양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치명적인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시 측에서도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이러한 진일보된 안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학교만이 이기적인 것이지 그 주변에는 집을 못 짓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한 가운데에 놓고 생긴 모양을 보면 외곽이고 전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는 학교가 들어갈 수 없고 주변 전체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손인암위원

도시재개발 할 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자기 재산권에 맞는 재산권을 줘야지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 있는 학교를 이전하려면 당연히 똑같은 네모반듯하게 줘야지 그것이 학교의 입장만 내세운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도 네모반듯하게 잘 있는데 이것을 이전할 때는 똑같은 반대급부를 줘야지만 이전을 하지 안 그러면 좀더 나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전을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이것이 건물인데 여기로 옮기라고 하면 뭔가 좀더 사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청이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이기주의다 하는 이야기는 100% 동감하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하니까 진일보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회의 때 지적했던 것이 공문으로 보내서 하라고 촉구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그래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텐데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면 다시한번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 단계에서 다시 재 입안이라든가 절차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역 전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늦어진 것에 따라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어떤 이전이나 나름대로의 동감이 되면 앞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나름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 학교의 이전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사업시행단계에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임시회의나 정례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한마디하더라도 주민이 말씀하시면 흘려 보내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 하나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실 것이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반영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말씀을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단답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학교가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일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첫번째도 두번째도 계속 자기 고집만 한다 그래도 같이 협상을 해야죠. 10번이고 20번이고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 주장만 맞다고 아니다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풀어야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학교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이전하는 것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터널도 방향을 바꾸면 좋다고 하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집행부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역세권복합단지 PF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컨소시엄 시공사에서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시장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29일까지 아마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3개 동이 53층에서 한 개 동이 51층으로 되었고 2개 동이 44층에서 43층으로 되었습니다. 업무시설이 오피스가 28층에서 25층으로 되었고 오피스텔이 38층에서 36층으로 되었고 호텔이 15층에서 13층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층수가 몇 층씩 빠지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핵심은 층수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 원가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가 이 사업이 도저히 수지계산이 안 되니까 층수를 낮춘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층수는 누가 낮춘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금융관계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여분 발생 금융 참여자의 소극적인 문제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제재하는 것 그런 것이 개선이 되면 당초 구상대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컨소시엄 8개 업체가 되었는데 계약이 2006년 6월 30일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에서 손해배상을 못 물리는 것입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되었는데 자기들이 6월 30일날 자꾸만 이 얘기하면 안되었지만 백재현시장이 관두던 날 계약한 것입니다. 공사가 1조5천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그 업자들한테 집행부가 끌려 다닌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계류중이니까 대한주택공사하고 투자자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라 마라 하고 시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어떤 근거로나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왜 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3섹타를 구성해서 주택공사에서 출자하고 태영이 참여자이고 별도의 SPC입니다. 주 법인을 구성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를 해서 6월 30일날 일단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민간인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줬다고 착공을 안하고 했을 때는 법적 기능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나 본인이 1년 연장을 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착공을 해놓고 10년이 가도 공사가 안 끝나도 제재할 법령 제재는 없고 정책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해라 그런 행정지도만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올 10월 달에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0월 달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침이나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지켜봐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빨리 좀 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빨리 좀 해달라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권고 차원을 지나서 압력적인 차후로 빨리 착공을 하라 그런 액션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뉴타운이 있는데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 동 같은 데는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잘 되려면 여론조성이 최고 필요한데 그 여론조성 안에 광명 재래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재래시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광명종합복지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제 설명회를 시장님도 참여하시고 용역회사, 저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뉴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사실을 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몰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전에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은 1차 토지주한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뉴타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권한이 그런데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의 밀어붙이기 개발의 시대를 아직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마치 시에서 강제로 할 것이냐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뉴타운 하는 과정에서 홍보부족입니다. 최고로 여론조성이 잘되는 데가 광명시장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님에게 뉴타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들었으니까 거기가 50층 주상복합으로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1층부터 20층까지 주상복합을 넣고 21층부터 50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데 상인들은 이것입니다. 당장 헐리면 장사할 데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3, 4년 걸릴 것인데 당신들 생계를 위해서 광명초등학교에다 재래시장을 옮겨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사실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시장님이나 그쪽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했으니까 그 사람들 약간 나름대로 50%의 안도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설명회가 또 한번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명회는 없고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어떤 진정이 안되고 사업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중도에 언쟁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경호원까지 동원된 사항까지 벌어졌는데 본질이 있으면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서 그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만 갖고 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인신 공격이나 말꼬리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이 되더라고요. 거의 2시간여 하다가 시장님이 배석해봐야 주민들한테도 실익이 없고 거의 치고 박고 그런 것까지 오니까 마무리를 하시고
선식

김선식위원

시장 상인들은 분위기가 이래요. 안하무인격입니다. 일단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무조건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환경개선 사업할 때도 4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이효선시장님이 그때 도의원 시절에 저하고 해서 중기청에서 따서 했잖아요? 지금 하는 것 얼마 줘요? 그 당시에 일주일 문 닫았는데 그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최고 중요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50일 일을 못해 가지고 30억의 손실을 봤다라는 주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야 여담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나름대로 해도 불신을 하고 못 믿겠다 라고 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시 행정을 그렇게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보부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뉴타운 사업비는 재래시장 그 분들을 많이 설득해야지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제가 시장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재래시장만 있으면 뭐하느냐 양쪽 옆에 다 뉴타운 하면 다 이사가 버리면 시장만 있으면 장사가 되느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신네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운동장으로 다 이사갔는데 운동장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위원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상가에서 나름대로 비싼 세를 주고 장사를 하다가 운동장에 가설로 해서 임시 매장을 만들어서 싼값의 임대료로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떠났어도 어떤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마저 못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마저 지금 보고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주민들이 되었든 상인들이 되었든 시 측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2007년 7월 30일날 되었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때 지정고시가 되었으면 증축이나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5동의 4개통에 32세대가 된 것을 아시죠? 허가 내줘서 준공까지 마친 것 있잖아요? 오씨종산 옆에, 왜 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를 주택과에서 했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 문제 같은 것은 관계없다는 것이죠? 뉴타운에 주택과에서 협의요청을 안 합니까? 언제 허가가 났느냐 하면 2007년 8월 8일날 건축허가를 득 해 가지고 7월 30일날 했는데 8월 8일날 허가를 득 했습니다. 광남중학교 연희 택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따가 주택과장을 부를까요? 아니면 역세권 문제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없잖아요? 여기 뉴타운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7월 30일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2007-220호로 떨어져서 고시가 되었는데 2007년 8월 8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8일날 건축허가를 득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택과에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광명지역의 뉴타운 정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자치활동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타의 뜻이 무슨 뉴타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전의 촉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중구난방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구역 자르고 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치활동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나중에 보면 다 주민부담입니다. 정비업자들이 내가 알기로는 조합장들이 사무실비 뭐 얼마 받고 운영비 얼마 받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직 안 올라갔지만 8월말에서 9월초에 지정고시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사인 받아도 그때 사인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받은 것은 효력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빨리 된 데는 2년에 된데도 있고 늦은 데는 요 근래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정비업체가 우후죽순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서 쓰지 조합장들 월급 주지 다 주민들 나중에 피해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안타까울 뿐이고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분양가에 같이 포함되고 하는데 제가 아까 광명5동 뉴타운지역의 허가권 자료 허가 날짜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감자료는 별로 없고 도시개발과는 뉴타운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고 하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도시개발과가 광명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과잖아요? 국장님 맞죠?
지난번에도 저희 도시재정비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동의가 되어야만이 뉴타운 맞습니까?
80% 이상이 합의해야지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추진단계가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결정고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각 구역별로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역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75% 이상이 되면 조합이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합에서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설계 같은 것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표자회의라고 간혹 가다가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 안에 대표자회의는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가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칭을 쓰지 않고 활동하게 되면 불법으로 저희가 다 제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이 2년 안에 되지 않으면 공적인 부분에서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되든지 조합설립 후에 1년 그러니까 최대 3년 전체로 다 봤을 때 조합설립하고서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라든지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급히 진행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주민의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영이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합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관리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어서 계속 피해를 볼 거라면 그때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에는 주민들이 구역내에 한다면 공공관리자가 들어와서 강제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서울에서 도입한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서울에서는 공공관리자제라고 해서 진행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컨설팅을 국가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라든가 진행하다가 민간컨설팅에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과반수에서 찬성 51% 찬성 51% 반대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도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능한데 건물쪽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1%가 찬성해도 가능하다면 나머지 49%가 반대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같이 80% 이 정도 되어야 사업진행이 되지 않나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민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일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민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앞서 계속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분이 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장님이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렸고 그래서 일이라는 것 공적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손인암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계획은 광명을 싹 바꾸어 놓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100년 대계 앞을 보는 계획인데 저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사업시행 단계에서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도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SK옆에 있는 병원 8,000평에 도대체 병원이 들어오기 어렵겠던데 그리고 저도 가보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책개발팀에서도 병원을 유치해 보려고 꽤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광명에 병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하나 뿐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역세권쪽 소하쪽 뉴타운을 하면 광명동쪽에도 적어도 1, 2개 그 정도는 성애병원 정도의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바람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유치하실 예정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유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 어차피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는 것밖에 없는 상태고 유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병원이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제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입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영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도 투입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합의가 되면,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진짜 공공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하고 싶다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하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관련 부서에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시고, 도시환경국도 예를 들면 지금 도시지원사업시설 그쪽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고민은 많이 하고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환경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닌 것을 한다면 거짓말이 되니까 지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피해보상시기가 2006년8월부터 2013년12월까지인데 답변내용에 보니까 186p 이것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행정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에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것은 판단하기가

김동철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인허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행정집행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김동철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PF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김동철위원

알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민간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주공에서 출자하고 반영해서 SPC를 별도 법인으로 해서 PF사업으로서 현재 금융시장 관계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가 상한제 관계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는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엠시에타와 사업계획변경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음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생략하고 빨리 해라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김동철위원

그쪽에서 사업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대규모 건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시행자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하고 건축하고 따로 따로 천천히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테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하고 건축허가하고 둘 다 한꺼번에 해줄테니까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광명역세권이라든가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뉴타운이 잘 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손인암위원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지 근거를 남겨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시하면 반드시 그 결과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지시하면 지시한대로 끝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되신지 한달 되셨으니까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어제 위원님들과 사전에 안내해 드린대로 어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안양천변 화장실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자료가 사전 확인된 관계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속기록을 보니까 체육시설과 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장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예산을 다루었을 때 안양천변 화장실 용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화장실 청소 위탁용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화장실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업요구나 그간 진행되었던 얘기들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 실내체육관 인공암벽 화장실 청소에 위탁운영은 3개월간 2백7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고 청소도구 및 화장지 일절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2시간이라는 과업요구를 주어서 8시부터 10시고, 오후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1인이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과업요구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과업요구는 너부대근린공원, 현충근린공원, 개운어린이공원의 3개 수세식 화장실의 낙찰결과가 얼마냐 하면 여기 보다 훨씬 적어요. 3천4백60만4,000원입니다. 과장님 너부대 동네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너부대공원 화장실 크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너부대공원, 현충근린공원, 개운어린이공원 이렇게 3개를 합해서 3천4백60만4천원인데 거기에 과업요구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장실청소 관리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1인이 근무하며 한 화장실에 1인이 근무하고 2.5시간의 시간을 과업요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안양천변 화장실은 김정례 계장께서 요지를 주셨는데 화장실 위치가 광명대교 13단지 우성아파트 골프연습장인데 과장님, 계장님 광명대교 인근에는 재래식만 하나 있습니다. 끝나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광명대교 재래식 앞에는 뭐라고 써서 붙여놨느냐 하면 일하는 분들이 썼겠지요. 용역쪽에서, 1309동쪽 앞에 수세식 좋은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고 문은 열어놨습니다만 재래식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찰가격은 4천1백71만7,5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안에 과업요구에서는 일정시간이 있거나 명수가 2명 고정 청소배치는 되어 있었지만 시간에 대한 과업요구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았을 때 1인 1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업요구 안에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운동시설청소 및 주변정리라고 했는데 그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이 몇 개있습니까? 과장님 둔치에, 금천교부터 광명대교까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농구장을 비롯해서 4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둔치에 체육시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안양천 하상 위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체육시설로 봐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시설청소 및 주변정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바로 위에 안양천 둔치에 어깨운동 하는 것이라든지 자전거로 운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 시설도 청소하는 것과 농구장 이런 데를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하상이라고 하면 뚝방 밑인데 어디까지 안양천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과업을 주신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하상이든지 안양천 뚝방이라든지 거기 시설 다 총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관리하는 것 확인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배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에 대한 관리표시는 없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과업지시에 보면 체육운동시설청소 및 주변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이 그것까지 청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시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해서 확인된 자료를 주세요. 절대로 청소 안 합니다. 화장실만 하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업자를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것이 고무블럭인데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아침 출근 전에 찍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아침에 대충 청소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만났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을,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던데 그래서 앞으로 청소용역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 체육시설쪽으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보여줌) 그런데 저는 이쪽에 아까 말씀처럼 화장실주변 위에 둔치 위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곳만 청소했을 때 4천1백은 너무 비쌉니다. 낙찰가격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 농구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어지지 않고 확인하고 확인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전에 조미수위원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고, 금천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금천교 안양천 뚝방에 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리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하고 계약내용을 보면 3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쉬고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고 저녁까지 순환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업자한테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 단가는 9개 하면서 4백5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용품 다 주고
본신

구본신위원

네, 월 9개 청소용역비가 4백5만원입니다. 단순치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비쌉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또 비싼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둔치지구 체육시설 청소하고 다 이해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면서 청소 상태는 부실하고, 고장난 기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도 어제 손인암위원이 비교해 주었지요. 20일 몇 일만에 드라이 하나 고쳐 놓는 것

손인암위원

고친 것 없습니다. 안 고쳤습니다. 언제 고쳤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갖고 오실 때 확인했다면 고쳐갔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본 위원이 예를 드렸던 금천교 것하고, 또 지금 관리감독 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집행되었고 운영상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공교롭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때 1, 2번 나가서 깨끗하면 이해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파기도 가능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약서에 의한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연 이틀 고생 많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정산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어제 자부담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국민체육센터, 노온배수지 테니스장, 하안배수지 족구장이라든가 운영비 집행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부담인지 사용료 수입인지 앞으로 명확하게 정산 받도록 할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시에서 직영되었다면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에 입금한 다음에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든 물품구입비든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투명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정산자료를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검토를 누가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수탁자인 체육회에서 1차하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 집행한 체육과로 오게 됩니다.

손인암위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테니스장, 족구장 제가 얘기했듯이 1년이 되었잖아요. 관리 및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어제 엘리트체육지도자워크샵 부분에서 29명에 직원 10명이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이 3명 갔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지도자워크샵에 3명이 간 것이 적절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분들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더라도 엘리트체육지도자워크샵에 생활체육인이 함께 예산을 같이 써서 간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9명 10명 갔는데 그 부분 참여하신 인원이 다 참석했는지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목이 엘리트체육지도자라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분들만 가서해야지 제가 봐서는 엘리트체육지도자워크샵에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이 끼여서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에 맞는 예산집행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세요. 지켜 주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에 태안에서 워크샵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체육인들이 다 모여서 좋았는데 저도 생활체육회 조 회장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좋았는데 끝나고 저녁식사가 부실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보았지만 삼겹살에 된장국에다 반찬 몇 가지인데 이왕 돈을 들여서 갔는데 어쨌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몇몇 사람들 불평도 있었지만 어차피 돈을 들여서 야외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먹는 것이라도 잘 먹여야지 국장님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손안암위원이 설명 잘 하셨는데 명단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명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혹시 참여했다는 확인 싸인 받은 것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혹시 운동화하고 운동복을 주었을 때 몇 십만원짜리인데 혹시 체크 안 하고 주었나?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했겠지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싸인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39명의 명단하고 연락처 주세요.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농악보존회 정산내역서 보면 이것도 어제 복사해서 갔어야 하는데 임대 계약서에 보면 사실 서류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해서 다시 직인을 찍어야지 계약서에 직인이 없습니다. 과장님 계약서에 직인이 없으면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무효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축제계약 과정에서 본인들 자필로 서명을 했으므로 직인이 안 찍혔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자필로 했는데 이것을 도장만 내가 찍고서 이것을 pc로 뽑았는데 그러면 내가 싸인해서 하면 다 계약서가 되겠네 상대편 없어도, 상대편이 직인이 일반 도장이 아닙니다. 일반 도장은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내가 발주자에요. 어디 주었어요. 1천만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pc로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상대편이 설진충이라면 설진충 도장 하나만 찍고 나는 싸인 안 하고 내 주소만 쓰면 되네 그것이 계약서가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계약서가 맞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관례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통해서라면 도장을 찍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념상에 계약서나 그런 것이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농악대축제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분들이 일 처리에 대해서 미숙함을 드러냈고 정산 과정에서도 농악보존회나 실무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세요. 앞에 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자료 보여주면서) 직인이 있어서 위조를 못 하게 딱딱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계약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저런 실수를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산서가 잘못 되었는데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보았는데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3개 다릅니다. 그런데 글씨가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잠깐 와 보실래요. (과장 위원장자리로 가서 봄) 광명농악보존회 서울시 성북구 풍선동 발행자입니다. 여기는 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장병환 회장님 받은 자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글씨 보았지요? (서류 보면서 얘기함)

손인암위원

공급자가 틀리는데 글씨가 같은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금계선서도 만들 수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빈 종이만 달라고 해서 쓰면 됩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이것 보세요. 30만원짜리 이것이 계산서입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보이냐고 이렇게 되냐고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공급가격 얼마 세금 얼마 써야 하는데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세금의 종류에는 계산서로 되는 것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요.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계산서일 경우에는 저렇게 뽑는 것이 맞고 세금계산서를 왜 안 붙였냐고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은 일반 계산서입니다. 30만원짜리는 일반 계산서를 못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과세특례자면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정산서에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더해도 60만원이 넘어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만들려고 계산서를 붙여서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확인시켜 주고 얼른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 문제되었던 것만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제 해명해서 자료 갖고 오셨지요.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농악대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약서 중에 세금계산서가 하나가 발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계약자인 중앙대학교 최종실교수 각각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같은 중앙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실교수와 계약을 했고 그 사람의 제자인 같은 중앙대학교에 또 다른 세금계산 발행자인 세계타악연구소가 같은 대학교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공연은 최종실교수가 맡은 중앙타악이 제자인 세계타악이 같이 해서 전체 금액은 2개로 계산했는데 영수는 계약당사자인 최종실교수가 영수를 했고 세금계산서는 각각 다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계산서 발행이 잘못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약서 문제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광명농악보존회하고 계약은 중앙타악의 최종실교수가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다만, 결재 자체를 2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결산자료라고 갖고 온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믿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정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농악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이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민간조직에서 회계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가맹단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왜 농악보존만 이것이 1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돈도 1천만원, 2천만원이고 여기는 1억2천5백입니다. 아니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믿고 넘어가라면 우리 못 넘어갑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 우리도 이렇게 잡아서 해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지 대충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선식

김선식위원

말이 약간 지나치네 뭘 잡아 잡기는 잘못을 고치고 시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실히 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계장님이 오셔서 보완을 하겠다 보완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누군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보완은 해야지 틀린 것을 인정해서 보관하면 안 되고 서류보관하되 누군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 갖고 오셨어요.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전화번호 기재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명단은 되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단은 금방 되지요.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단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손인암위원 드리세요.
담당

체육담당

차형배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지금 큰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샵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재검토해서 자부담 협약서에 나온대로 해야 합니다. 하실 것입니까? 협약서에 되어 있는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제 읽어 드렸잖아요. 협약서에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요. 다음 예산할 때 그렇게 해서 오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농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 물론 서류는 당연히 보완해야 되지만 농악 전체 정산이 다 잘못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완하고 누군가 책임지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얘기하면 반드시 감사를 시키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테니스 관리운영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자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잘못 된 것 식대지급 외에 또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오늘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농악단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문화와 생활체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차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문찬 소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채택의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담당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문찬 소장의 오늘 증인출석에 동의하셨고, 당사자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문찬 소장께서도 오늘 증인출석에 동의하셨기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출석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가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일 출석 요구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금일 증인채택에 따른 증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관계법령에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출석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 답변하시는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공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문찬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님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오늘 뵙자고 한 것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김동철위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 7급 채용과 관련하여 시험관이신 이강우님의 2차 면접점수와 센터 관련 점수가 몇 점인지 센터 관련과 면접점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서류전형점수가 50점이고

김동철위원

만점이 50점이고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총점 100점으로 서류전형면접 만점이 50점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강우 시험관님이 채점하신 김00님의 면접점수와 센터관련 점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어떤 분의 면접점수를

김동철위원

김00님.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28점과 19점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강우 시험관님의 채점표를 보면 2차 면접 채점표가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정했는데 수정을 누가 했습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여기 보면 원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서류를 보면 앞에 서류 배점점수가 30점에서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잘 못 해서 그 점수를 그 뒤에 하고 합산을 하려고 그 점수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정정이라고 본인이 쓰고 빨간 것으로 지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이 있으시면 이강우 회장님을 모시고 직접 대질심문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면접점수 수정하기 전에는 센터관련 점수가 30점이고 면접태도점수가 20점이었는데 나중에 면접점수가 수정된 후에 보면 센터관련 28점으로 2점이 낮아졌고 면접태도점수가 19점으로 1점이 낮아졌습니다. 수정한 이유가 좀 전에 그 이유입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보면 다른 분들도 점수가 다 수정이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 해서 앞에 점수를 그대로 뒤로 옮겼다 보시면 그 점수에서 수정해서 채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우 위원님께서 정정이라고 본인이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에 하나라도 의심이 나면 대질심문해서 본인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험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를 이해를 못 해서 수정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연세가 들다 보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나 사무를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혹시라도 김동철위원님이 의심이 간다면 이강우 회장님 직접 모시고 왜 그랬는지 대질심문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가장 의문스러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강우 시험관님이 채점한 채점표를 보면 채점점수 수정한 글씨체가 이강우 시험관님이 채점한 글씨하고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글씨체가 분명히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만일 추호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강우 회장님을 모시고 직접 대질해서 고쳤는지 본인이 했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신 있게 제대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대질해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한 글씨를 필적감정을 의뢰해도 괜찮겠습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김동철위원

위원장님, 이 글씨체 필적검사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본인을 차라리 모시고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철위원

감정해서 이상이 있으면 부르고 이상이 없으면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증인이 오신다고 하면 필적감정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필적감정하고 그러면 행정감사가 다 끝날텐데

김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사실 이곳에 오시기까지 힘들었을텐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가 사람들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저희 나라의 흐름이고 법률로 제정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2대 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유감스럽게 자원봉사가 우러나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언론에 좋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고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소장님도 마음 아프시지요.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당연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서류가 어떻게 공개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고 비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드렸는데 저희는 거기밖에 드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의 모 지역지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수사의뢰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치행정 어느 분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나상성위원님.

김동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게시판에 보면 어느 홈페이지든지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자원봉사센터의 좋은 점과 비판의 목소리가 같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은 소식은 두고 비판의 소리는 삭제를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김동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재단법인이지만 관리감독은 예산이 광명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행정과 그동안 산 삶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유관기관과 담당과 함께 논의해서 일을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팀장님이 처장님으로 승진한 것입니까?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도 대 자를 쓰시고 성함을 쓰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인할 수 있는 여론의 소재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유감을 표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하는 조직을 네트워크하는데 어렵지만 잘 극복하고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잘못 하는 점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우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들이 행복하게 자원봉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작은 일에 어떤 기사화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을 때 전 자원봉사자들을 매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도 본적이 광명시로 되어 있고 제 생활 자체가 그렇게 해왔고 또 솔직히 저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소장님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의문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광명시 전체에 자원봉사자들을 나쁜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 신문에 사실은 제 이름까지 거론해서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개인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소장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올릴 때에는 이름까지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보았을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문나는 것 지적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데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기부금이나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애향장학회가 있는데 거기도 재단법인이고 이사장이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받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성애병원, 개인 후원금을, 자원봉사센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금이나 기탁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야지 일도 할 수 있고 일하는 처에 후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자체로 주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각 지역에 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봉사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조직해 놓고 네트워크를 갖고 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더 윤활유 있게 좀더 네트워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자금 내지는 그런 것을 모셔서 힘있는 조직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은 출연금도 더 드리자는 제안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거듭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찾아보세요.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검토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지 일반 자원봉사센터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될 수 있어요. 됩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 24조2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민, 공공단체로부터 출연금,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 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도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인사권은 소장이지요.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인사기록카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치행정위원회 모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새활지원과장

서면자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디에서 나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적감정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전문위원께 듣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적을 감정한다는 것은 고발이나 이런데 있는 사항이고 시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5일인데 중반이 되었고 이것이 그런 안건인지도 월권이라든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하십시오.

김동철위원

필적감정이 꼭 고소고발 건에서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끼리 논의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정말 봉사에 고민하고 발로 뛰어야 할 시간에 어려운 걸음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

이문찬광명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73p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복지건설위원이던 오윤배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보면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올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MMDA에 79억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1.65%고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MMDA에 50억 넣어서 1.65% 이율을 받고 있는데 이율이 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낮은 금리에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치할 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담당 부서를 오시게 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세무과장 출석을 하도록 해주세요.

손인암위원

담당이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9p 야간경관도시에 대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다음에 작년 시정질문으로 나상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원유의 문제 이런 것으로 계속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여쭈었는데 앞으로 야간경관도시조성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사실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에는 시 청사하고 도덕산의 팔각정하고 시민회관하고 3개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경관도시를 한다면 전력이 소모되니까 그 전력소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LED라든가 전기료 소모가 작은 것으로 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워낙 원유가 상승이나 경제문제가 되어서 국무총리께서 특별 지시해서 에너지절약 관계에서 진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금년 연말에 나아진다면 내년도에 저도 시 청사하고 도덕산의 팔각정에 대해서 광명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적어도 1, 2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방도시 여수나
미수

조미수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관수립계획을 하면서 지금 주택단지라고 해야 하나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과정 안에서도 야간경관도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전에 이계문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미수

조미수위원

새롭게 조성되는 데 소하동이라든지, 이번에 철산 1, 2, 3, 4단지라든지, 역세권개발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야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립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선언적인 개념이고 그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이라든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비록 주공에서 국민임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관 중에 야간경관을 어떻게 하라 권고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대부분 보면 옥상 부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단지내에 등 설치관계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반적인 등보다 등기구 자체 철주 이런 것이 일반적인 과거에 싸구려 철제등이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된 조형미가 있는 등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실행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기본계획수립에서는 선언만 되어 있고 아직 미래적인 것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언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실 야간경관도시기본계획수립은 우리 관이 갖고 있는 관공서들을 조금 더 야간경관 조성 도시으로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용역이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전에 국장님이 조금 더 부풀려 얘기하셨네요. 이 자리에 없지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저도 그것을 나름대로 국장님 계실 때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국장님 계실 때 진행하는 과정을 저도 학습을 해서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때 야간경관에 대한 시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광명시가 좀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야간경관도시기본계획수립에 민이 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 해놓은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13p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이 있습니다. 접수처리 내역에서 최초 반려 불가 일자가 2008년 7월7일에 되어서 재 접수일자가 2008년 10월29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건축허가를 낸 사람이 광명시 사람도 아니고 서울 송파 오금동에 있는 사람인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치는 미쳐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에 허가가 안 되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후에 다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리고 17p 외부용역 발주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하안동 단독필지지구 및 중심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변경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이 하안동 단독필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에 하안택지개발할 때 도시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독필지는 도시설계도 없었고, 그런데 택지개발계획에서 하안동 단독필지에는 단독주택지에 일정 비율 30% 정도만 근생을 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짓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 지역에는 상당히 기형적인 단독필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에 중심상업지역도 도시설계로 해서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년이 넘어서 현실적으로 괴리가 많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그래서 하안동하고 단독필지에 토지이용계획하고 주민들과 상업지역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현행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79p 단독필지 지금 보니까 중간에 용도계획에서 보면 용적률계획에서 허용 200%까지 되고 건축물 높이 3층에서 4층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거의 3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용역 주어서 더 올라갈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몇 층까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4층하고 용도를 정한 것을 철산2동처럼 택지개발계획에서 획일적으로 30%만 근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간선도로 변에 1층은 근생으로 쓰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완화해서 근린생활로 쓸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철산2동은 먼저 철산택지개발로 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안동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 개발해서 후속적으로 하안동도 그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월까지 완료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26p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다 된 것이지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구축이 다 되었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이 지도로 다 그려져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과거에는 종이지도로 했던 것을 IT기술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으로 서버에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웹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언제든 실시간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4동에 몇 번지에서 가스관이 터졌다면 그러면 나타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거나 하면 우리 내부에 도로에 대한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에 도시가스나 한전은 그쪽 부서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통합이 되면 도시가스나 한전하고 기관간에 협의가 되면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늦었지만 잘된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에 와서 도로굴착 할 때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잘 되었다고 보고, 58p 체비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잔여체비지 이용실태 및 매각현황입니다. 광명동 718-16번지 나대지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그렇고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획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안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사도 달리 방법이 없고 면적이 큰 것이 아니라 16제곱미터로 5평정도 됩니다.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큰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소공원, 소공원, 다목적복지관으로 이용하는데 워낙 소필지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가 단독주택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빈 땅입니다. 16㎡ 비어있는 것입니다. 인접지 토지주가 매각을 원하면 팔 수 있는데 단독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인접지 토지에 매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정비실태라고 그래서 가리대, 설월리, 식곡한 게 취락지구인데 행정상으로는 다 된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 해제만 돼있고 개발에 대한 것은 안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이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자연녹지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그 토지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주거환경을 한다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를 갖추고 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데는 기존의 주민들도 있고 나지로 돼있는 게 섞여있는데, 그 업무를 하다가 제가 도로과를 떠나서 다시 왔지만, 안타까운 게 이 땅에 그린벨트가 자연녹지에서 해제되면 토지 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주가 직접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토지주가 여럿이 되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던가
선식

김선식위원

밤일부락이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안 해주면 이 사람들 못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나 이분들이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밤일부락은 이해. 설득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도무지 이해설득이 안 돼가지고, 일부 가리대나 설월리 같은 경우, 옆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는 왜 단독밖에 못하냐!, 우리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여론도 있었고
선식

김선식위원

길 건너에서는 15,층 20층씩 올라가는데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못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4층 이하로 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가리대, 설월리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해제됐을 때는 4층 이하에서 도시가 형성되면 최초에는 저층 단독 주택을 했다가 10년~ 20년 지나서는 5층 아파트 그 다음에 5층 아파트를 개선해서 15층 초고층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야 도시가 200년이고 300년 가는데 단독에서 막 바로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도시계획 용어로써는 도시성장관리라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할 때 정부에서 용적률을 계속 규제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도시의 수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용적률이 300%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220%정도, 가리대 설월리는 해제된 데도 막 바로 용적률 300%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지으면서 도시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도시성장관리라고 그래서 도시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세가 나온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그런데 처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막 바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땅값만 올려주고 땅을 팔고 주민들은 떠나고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 형성되는 것이지요. 도시의 기본적인 문화라든가 마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는데 결국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도 일부 개정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 안에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가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침은 바뀌었는데 지침만 바뀌어서 단순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수립돼있는 4층 이하 이런 저층으로 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야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도 주민들의 욕구가 그것을 바라니까 지침까지 시장님이 건교부까지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의 의사는 공영개발보다도 지나고 나니까 환지로 해서 나도 살 자리라도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식골 마을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거둬들인 거 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에서 해제가 되면 당연히 토지형질변경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대지조성을 해야 집을 짓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식골 분들이 한다고 그랬다가 거둬들인 거 맞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한다고 그랬다가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했는데 누가 해제해달라고 그랬느냐 그린벨트로 원상복구 시켜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현실은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형질변경해서 대지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지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시에서 누가 부담을 하느냐 광명시민들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땅을 대지를 만드는데 왜 시민들이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손인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MMDA에 79억7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MMDA에 50억을 예치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율이 1.65%란 말입니다. 저금리에 예치한 이유가 뭡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확정금리가 아니구요.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매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 은행 가중 평균 수신금리라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자료에는 1.65% 확정이자라고 써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매월 변동금리입니다. MMDA는 매월 변동입니다.

손인암위원

수감자료를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인정합니다.

손인암위원

계속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1년에 매월 변동된 금리가 발표되면 그 금리로 인해서 매월 달라집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5월 달에 할 때는 1.65% 적용했고 6월26일날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MMDA 1.65%에서 약간의 상승되고 약간의 하향이 됐어도 큰 폭의 변동은 없는 거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손인암위원

1.65% 기준으로 했을 때 상향이던 하향이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매월 똑같지는 않습니다.

손인암위원

정기예금보다 분명히 MMDA 이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많은 예금을 MMDA가 아무리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확정금리나 비슷한데 기준이 1.65%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평균치를 내면 1.65% 정도의 금리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낮은 금리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금금리 폭이 너무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에서는 고정금리를 취할 수 없고 금고 계약할 때 이 금리를 취하 끔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금리가 변동되게끔 돼있습니다.

손인암위원

2007년도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해서 작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높은 금리를 통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내서 올해는 보면 뭉치 돈을 낮은 금리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이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작년에는 지출은 없구요.

손인암위원

결산서에 401페이지 보면 2억6,900만원이 지출액이 돼있는데 쓴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해당 실과 의견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예금할 것이냐 쓸 것이냐 의견을

손인암위원

해당 실과에서 의견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대행으로 오셨지만 전혀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정기예금 한다든지 MMDA로 한다든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도시기반특별회계 50억원 올해 얼마 쓸 예정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집행관계가 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는 특별하게 사실상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손인암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쓸 일이 별로 없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불 특정하게 튀어나오는 거구요. 자금 진행관계가 세무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자금의 운용관계는 시 전체 예산 가용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이거 언제 쓸 계획이냐, 집행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은 회계 자금 관리에서 본다면 이자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운용관계를 총괄을 하면서 과연 이 여유자금도 있는데 이 자금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실과소에 협의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손인암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언제쯤 예측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MMDA에 50억을 2008년도에는 1년 동안 1억5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올해 쓸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50억 중에서 1,500만원 쓰게 되면 이 돈을 어디다가 예치해야 합니까? MMDA에 예치를 해야 되요?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운영관계를 세무과장이 계시지만 단순히 1개 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손인암위원

그렇다면 50억을 다해서 하지말고 쪼개서 하는 게 옳은 거지, 79억7천 거의 80억을 하는데 이율이 없는 MMDA에 넣고 또한 50억을 MMDA에 넣고 국장님,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과별로 운용되지 않고 시 전체를 하면서, 여기 50억, 79억이 있는데 MMDA 넣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 전체 재원을 갖고 운용하고 목별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운영관계가 종합적으로 잘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공공예금을 일반으로 예금했다던가, 정기예금으로 한다던가 전체 예산을 놓고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거야 국장님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쓸 예산이 예산서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결산서는 뭡니까? 작년에 쓴 예산을 결산 받는 건데 작년에 쓴 예산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2억6,900만원 썼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억5천만원 썼는데 올해도 예산을 쓸 일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5천만원을 빼면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년에 비해서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손인암위원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기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에 240일 동안 예치해놔서 이율이 4.6%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특별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이렇게 140억이라는 돈을 이율도 없는데다가 넣고, 물론 돈을 쓸 때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쓸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을 것은 넣고, 금방 쓸 돈은 MMDA에 넣어야지 옳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79억이 밤일지구로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계는 전년도에는 쓴 게 없는데 금년도에는 구석마을과 자경부락

손인암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79억7천만원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50억은 언제 예치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날짜는 사업 부서에서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는 모르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5월12일자로 30억을, 전달에 있던 것이 100억 넘었는데 거기서 30억 뺐습니다. 그래서 79억7천만원이 5월12일자에 예금이 돼있었습니다. 6월26일날 다시 20억 빼 가지고 지금현재 59억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언제 예치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전체 누적금액이 있었는데

손인암위원

운영계획을 예치한 것과 통장에서 인출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세무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율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저희가 6개월 이상단위로 해서 이상이냐 미만이냐 해서 6개월 미만은 MMDA에 넣고, 6개월 이상은 장기적으로 예금할 거다 하면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손인암위원

정기예금은 몇 달부터 받아줍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6개월부터 받아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은행에서는 3개월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쓸 것은 3개월 잘라서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율이 훨씬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3개월 자르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드리는 게 관련 부서에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가서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자문해주고 그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만약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운용하겠느냐구요? 지금 시에서 민선 4기와서 잔업 금지해서 얼마를 절약했네, 만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돈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1.65% 하고 4.65% 이자계산만 해도 130억이면 산술적으로 따질 때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달을 예치하더라도 2달 쪼개서 쓸 수 있는 것을 예치 가능한 것을 잘라서 넣다보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없는 데다 하는 것은 결산서나 예산서에 보면 거의 작년에도 쓴 예가 없고 올해도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하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내가 50억을 1년 간 계획했을 때 3월 달 1억, 5월 달에 6억, 쓰고 나머지는 12월에 쓰면 정기예금에 넣자는 거에요?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그러세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는 어려운 게 없구요. 해당 과에서 의견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금을 할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세무과에서는 다른데 의견이오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자금관리를 다시 검토해서 부서 협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부서 협의가 미흡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작년도에는 많이 개선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는 다시 나빠졌느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6개월 단위를 3개월로 끊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79억과 50억은 작년과 달리 금년에 소진이 될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운용하는 게 6개월 단위로 운용하는데 그 관계는 수긍하는데 79억, 50억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수립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항상 집행계획을 해서 예산 파트에 지출계획이 분기별로 넘어갑니다.

손인암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보다 행정감사 때 이런 자금이 적절하게 관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 수입을 늘려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각과에 협조해서 잘하게되면 이자수입도 더 창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진계획에 맞춰서 분기별로 한다던가 이자수입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손인암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적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운용관계는 사실상 잘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국 전체에 자금운용 관계를 최대한 저도 챙겨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세무과장님, 제안을 드리면 저희 시금고가 농협중앙회로 돼있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기업은행과 이율이 거의 1%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농협 시금고하고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담당과장으로서 이율이 많은 이 은행이 아니라도 다른 은행에 이율이 많은 곳에 제안을 하면 바꾸실 용의가 있고 그렇게 노력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금고 지정은 단순하게 이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지정되거든요. 금리가 높다고 해서 선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 시점에 가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작년에

손인암위원

세무과장께서 오셔서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을 대행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기금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철저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자금계획과 관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억에 2%면 2억입니다. 4%면 4억이구요. 2%, 4%가 엄청나고 광명시에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몇 만원 못 내가지고 계고장 날아오가고 끊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봤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 지원해주세요? 단기 6개월 해 가지고 2억 버는 게 낫지, 주지도 않는 2천원,3천원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하시면 1~2억 버는 것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나 세무과나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을 순차별로 쓸 돈은 정기 예금할 것을 분배해서 하시면 좋지 않나 손인암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세무과장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 국에 우리 시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약 5천억이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4천억 정도
본신

구본신위원

자금관리를 각과에서 끝낼게 아니고 이율도 각과에 보면 다 다릅니다. 어제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예치 이율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숫자 가지고 따지기 싫어서 안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4천억 갖고 계획성 있게 쓰는 예산만 금고는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과 분리돼있지요?
이것만 효율적으로 쓴다면 수억이 아니라 수십 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을 앞으로 금년 계획에 세무과장님이 각과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분석을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개선하면 되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면 수십 억씩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광명시 소규모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의회에서 몇 번 부결됐다가 어렵게 승인됐는데 왜 부결됐는지 아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 듣고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금년 말까지, 12월8일

손인암위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기가 뉴타운에 포함되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 계획에 포함 안 되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 안 됐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공무원들이 위원한테 와서 만날 거짓말이나 시키고 지나고 나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 행정감사 뭐 하러 하겠습니까! 속기록 보세요! 이계문 국장님, 조인기 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 오라고 해요", 하는 위원들 있음) 저희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목감천에서 현재 침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뉴타운으로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개발이 안되면 저희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던 일반 사유지 토지로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하고싶지 않은데 이번이 아니면 영원한 숙제로 비켜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씨종산 밑에 있는 무허가 촌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뉴타운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다, 여기 회의록에 수도 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번 부결된 것을 상임위에 와 가지고 해달라, 뉴타운 때문에 도시기반을 하려면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빠진다고 그러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소규모단절토지 쪽에서 주유소 쪽에는 뉴타운이 안 들어가고 그 반대편에는 공원 계획을 해서 뉴타운 범주 내에 포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속기록에 보면 주유소 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는 뉴타운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뉴타운에서 제외시키면 위원들이 몇 번씩이나 부결시킨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부결시킨 건데 국. 과장님들 오셔서 계속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는 지금은 못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아까 전 도시개발과에서도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라고 몇 번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공문으로 안 보냈습니다.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유소 측에 거기는 건물이 없거든요. 거기서 답변한 것처럼 이쪽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옛날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단절토지 우리가 심의했었지요? 세 번인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서 읽어주신 것을 판단하면 무허가 건물 있는 쪽을 푸는 방법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만 하면 되죠, 왜 주유소를 포함시키느냐고

손인암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 번씩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라 여기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장님 되셔서 접하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 상황은 처음이고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참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워낙 땅 풀린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분이 항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침에 있으니까 다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여기에 지주 되시는 분이 위원들한테 찾아오고 의회 찾아오고, 계속 반복 적으로 해서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두 번, 세 번 계속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진짜 죄송하다,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사유지 지주되시는 분이 의회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심정이다, 그 사람을 봐서는 해주고 싶지 않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금현재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면 영원한 숙제로 남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다", 다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뉴타운에 포함시킨다고 했으면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뉴타운 담당 강형원 팀장을 제가 만나 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뉴타운이 그린벨트라 들어가지 않는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면 여기는 포함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엊그제 얘기하더라구요. 뉴타운 담당자는 포함시킨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포함을 안 시킨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포함을 안 시킨다가 아니고 포함이 안 돼있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장래에 그것도 일부 직원이나 국장이 포함을 시킨다, 만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뉴타운에 포함 안 된 것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포함을 시킨다는 것을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뉴타운에 포함시킨다든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게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손인암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취지로 처음에 물어본 게 아니라 단절토지 용역이 언제까지냐, 용역이 12월8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뉴타운에 제외될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그래놓고 지금 금방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뉴타운에 제외될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뉴타운에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제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속기록까지 읽어주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외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빼는 게 제외이고요. 안 들어가 있다고 표현했지요. 제외는 국어사전에 그대로 보면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는

김동철위원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사업을 물어본 거에요? 어떻게 할거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향후 계획이나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뉴타운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손인암위원

제가 왜 용역기간을 물어보고 이 속기록까지 읽어드리면서 한 이유는 여기가 뉴타운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절토지를 해제를 시켜줬는데 단절토지 해제에서 여기가 뉴타운에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몇 번씩 읽어준 것입니다. 지금 뉴타운이 안 돼있는 것, 제외된 것, 들어가지 않은 것,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지, 지금 뉴타운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고 질의했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외라고 답을 할 수 없는 게 들어갈 대상이고 당연한 건데 뺐다던가 이런 개념이고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유소 옆에 공원 있는 그것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 얘기는 뜻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남측으로 공원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여러 동 있는 데는 안에 공원으로 해서 포함이 됐구요. 주유소 바로 옆에 단독하고 이런 것들 있는 것은 공원으로 해서 들어갔고 기호운수와 주유소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증인출석요구해서 정확히 따져 보자구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은 이쪽 파트에만 쭉 계셨으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해주신 것, 그동안에 너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기호운수 주유소가 원래 그린벨트잖아요?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현재 주유소는 그린벨트가 아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님 어디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역사를 설명 드려도 될까요? 처음부터, 지금현재 주유소는 그린벨트가 아니구요. 전에 개발제한구역까지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호운수 담장이 일부 그린벨트에 일부 침범된 게 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데 그것이 전체 뉴타운으로 돼서 전체 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개인이 지금 이득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올바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천 년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 증축 건 때문에 저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뤄진 거지만, 그리고 결국 그린벨트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된 데 그 부분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경계로 해서 기호운수 경계로 해서 거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종목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 부분 도로가 20미터 폭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10미터 확장을 했고, 확장을 하면서 주유소는 확장 뒤에 그 부분에 도로계획선 바깥에 주유소를 허가받아서 지었는데 짓자마자 도로계획선 10미터 앞으로 나와서 캐노피 설치도 하고, 좀 이따가 그린벨트 쪽으로도 케노피라고 그래서 뚜껑을 세우고 주유기를 설치하고 그런 게 도시계획과에서 과장이 되고 지리정보 업무를 하면서 항측을 하다 보니까 "튀어나왔네", "그린벨트네", 그런 타임에 그때도 그린벨트에 소규모 단절토지에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과연 해제를 할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자가 결정한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결정한 게 앞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 나중에 검토를 하자, 그래서 보류된 상태였는데 다른데 더 중요한 대규모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과장 말미쯤에 이 분이 왜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지 않느냐 강력한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당신들은 해제 지침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을 해제해줘라 하는 권고를 받고 진행이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짧게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불법에 대한 게, 케노피 관계로 해서 당시 도시과장이었을 때 과거에 이뤄진 것을 왜 처리를 못했느냐고 그래서 저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후임자인 조인기 과장이 왔을 때 완전히 다 철거를 해서 원상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결국은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뉴타운에 포함돼야지 전체의 이익 속에서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를 위해서 그것이 뉴타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를 들겠습니다. 포함이 되도 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한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서 광명시 전체에 득은 되지만 주유소부분이 포함됐을 때는 기호운수나 포함이 됐을 때는 이주대책이나 이전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그것만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두 군데 주유소에 대해서 존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유소를 뉴타운에 집어넣어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면 주유소에 대한 이전비, 영업보상비, 철거비 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 하세요.

김동철위원

공원 쪽말고 주유소 쪽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단절토지 중에서 해제가 되면서 뉴타운에서 빠진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도면을 가지고 보여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체가 846평방미터구요. 그러면 주유소 쪽이 549 그 다음 남쪽에 공원 쪽에 297입니다.

김동철위원

주유소 쪽으로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549하고 차고용지 297입니다.

김동철위원

2개 다 한사람 땅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토지소유는 4필지 정도 됩니다. 시유지도 일부 있고

김동철위원

시유지가 누군가 빨리 확인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우리 의회가 물론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결국 개인의 사적 재산의 가치를 높여준 꼴밖에 안된 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 도시환경국장님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것은 전체 큰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희들을 설득 하셨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가 거의 대규모 취락지구 등 해서 거의 30만평 해제가 됐는데 그것도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최근에 보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라 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일반 소시민이나 권리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철위원

주유소는 몇 평이지요? 뉴타운에 안 들어갈 계획이라면서요?
현재 주유소는 그린벨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주유소 자료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까? 소유주가 누군가보시고
미수

조미수위원

조인기 과장님 오면 정확히 더 듣겠습니다. 64페이지 그린벨트 유형별 불법적인 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계획 일을 안 하신 겁니까? 2007년 수감자료에 보면 건수가 206건에 13억7,430만원인가 그런데 4억6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 해제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호 이상 천명이상 돼서 중절토지인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대규모
미수

조미수위원

설월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 국장님이랑 건의하고 하신 것에 대한 것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설월리 가능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국민임대를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지요? 국민임대도 전에는 50%였는데 개정하면서 2~30%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경제 논리인데 지금 소하 지구에 토지매수를 할 때 평균 보상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거의 500에서 천만원 되거든요. 비교하면 소하 지구는 그렇게 했음에도 조성원가가 토지에 비해서 한 3배가 뛰었거든요. 여기에 천만원정도 평균 잡아서 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된다고 해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8백이 된다고 해도 결국 사업을 하면 한 2천만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평당 땅값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면서는, 결국 건교부에 투쟁은 했지만 건교부에 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만 배껴내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도저히 정책이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 4년 지나서 다시 개발계획을 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유일한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땅 소유자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만평이면 만평 중에서 도로가 한 30% 나가면 십시일반 부담해서 공동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하는 방법 중에서도 토지형질 변경하는 방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유리한 것은 환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6동에 유명한 최승권 단지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환지 방법을 안하고 토지형질변경 방법으로 해서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 보시면 필지 수가 4필지라고 그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4개중에서 하나가 시유지이고 나머지 3개가 아마 사유지로 저쪽에도

김동철위원

이 부분은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뉴타운으로 해서 다 빠지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니까 뉴타운으로 지정을 못하지요.

김동철위원

풀리고 나서 뉴타운으로 넣을 생각이 없는 지역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뉴타운이 앞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정비촉진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계획이 수립단계인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그때 당시에는 포함을 시킬 생각을 가졌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김동철위원

지금은 그린벨트가 안 풀렸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촉진계획이 되어서 수립이 돼 가지고 여기가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지정한다면 추가로 지구지정을 하고 추가로 계획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톱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통합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다 허위라는 거지요?

김동철위원

사기 친 거지? 오시는 동안 부담없는 대답일 것 같으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락지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취락지구, 거기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인데 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석마을, 호봉,골 자경리, 아랫장절리 4군데 있는데 취락지구 지정된 지구 내에서는 용어를 이축권이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축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집을 지을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 공공사업이 아닌 일반 이축권

김동철위원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은 취락지구 외에도 건축이 가능한데 일반 이축권은 취락지구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제가 직접 허가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가 "건축불가"로 얘기를 했는데 구석마을에 이영희씨라는 분이 건축허가는 아니고 혹시 문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내용을 모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직원들과 상담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김동철위원

찾을 필요없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희씨가 여기 주택건축 허가를 신청하니까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축이 안 되는 것으로 불가로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결국 관할

김동철위원

신청했는데 "불가"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모르는데요.

김동철위원

여기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부가 끝에 있습니다. 구석말 전체가 아니고

김동철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지도 들어가 있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대지는 아닌지 알고 있는데, 제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해놓고 시민들은 당연히 이축권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집을 지으려고 신청하는데 군사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축이 불가능 하다니까요.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이축을 못한다는 법정 규정은 없구요.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OK"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건축이 전면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취락지구에 군사보호구역 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쪽 현황을 보면 군사보호구역 관계 업무도 했거든요. 군사보호구역 안에 기존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왜 없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지고 오면 확인이 되지요.

김동철위원

구석마을에 3개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나중에 건축을 했을지 모르지만

김동철위원

나중에 건축이 아니고 그린벨트 고시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3개 있다 이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김동철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김동철위원

아,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들 막아!,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동철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이라 지금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지구 내에 고시이전부터 건물이 3개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책을 들고 책상을 계속 치면서 질문) 고시이전부터 계셨던 건물들은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60평밖에 못 지어!, 취락지구는 어디든지 이축을 할 수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노력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아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군사보호구역은 광명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김동철위원

광명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국방부라든지 관련 부대하고 협의해서 이런 취락지구 지정된 데만큼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문을 통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군사보호구역은 도면을 갖다 놓고

김동철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꼭 이 얘기만 해야 합니까? 이런 것 지정할 때는 벌써 도면을 볼 때 군사보호구역이라고 다 돼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은 제가 업무를 다룰 때는 군사보호구역 안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김동철위원이 국장님 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고 대화함)

김동철위원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선식

김선식위원

김동철위원님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김동철위원

지금 내가 한 얘기 확인해 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취락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게 취락으로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지정해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협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단정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지정해서 군사 제한 보호구역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광명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계로 해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를 해서 건축허가 선정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동철위원

예정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지을 수가 있는데, 다른데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집, 그린벨트 내에 집을 헐어서 지으려면 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취락지구로 했는데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결론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항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김동철위원

도움이 아니고 국장님, 여기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데 취락지구에 했다면 취락지구를 빼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김동철위원

국장님, 이게요. 시에서 국방부하고 관할 부대와 조금만,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거의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해제를 시켜주십시오. 하면은 관할 부대나 국방부에서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란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안 되니까, 빼야한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군사보호구역 관계 해제 하는 것은

김동철위원

광명시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광명시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빼!, 그건 말도 안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투리땅 관계나 똑같은 관계거든요. 지금 군사보호구역이 원래 있었던 것이

김동철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 대지 없다고 그랬는데 (김동철위원이 자료를 들고 가서 국장한테 직접 보여주고 대화함) 해제하는데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는 안 하고 빼, 그러면 취락지구에서 빼면 되겠네요?
본신

구본신위원

감사에서 노력해 보겠다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혼낼 거 있으면 혼내고, 감사태도가 잘못 됐으면 받지 말고 그래요!

김동철위원

빼겠다는 그런 답변은 어디가 있느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빼겠다고 했습니까?

김동철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한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정확한 거네요?

김동철위원

제가 한 얘기가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히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들으려고 가서 의논을 하니까, 이것 군사보호구역이라 이축이 안됩니다, 불가 답변을 들은 거라 와서, 이영희씨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탄원서를 넣어야 되겠다고 도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구석마을에 그래서 내가 안 거야 며칠 전에서야, 이게 취락지구 지정된 게 언젠데 공무원이 노력을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광명시민 아닙니까! 그분들 거기서 7~80년씩 살면서 그린벨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수십 년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들을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계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김동철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구석마을에 군사보호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땅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간 땅들이 절반정도 됩니다.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시면 이리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담당계장이 김동철위원자리로 가서 자료확인 중)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취락지구 내 땅들이 절반정도 됩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존의 주택말고 다른데서 공공사업을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이축을 할 때 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직전에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취락지구 지정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지금은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는지 생각하셔 가지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땅은 안됩니다. 거기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은 그린벨트 때문에 계속

김동철위원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광명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이 없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집이 있어서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데 사방으로 남발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면을 보니까 참담하네요. 군사보호구역이고 지금 취락지구로 정한 범위를 보니까 제가 황당한 입장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제는 나서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가 알기로 시에서 해제 요청을 국방부나 담당 군부대에 요청하면 거의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취락지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보존임지나 군사보호구역이나 한번 실무 검토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기 과장님,

손인암위원

먼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구요. 저희들이 광명시 소규모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의회에 몇 번 상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부결했다가 승인되는 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것을 승인할 때 여기를 뉴타운으로 포함돼야지만 여기는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되면 개발하는데 곤란하나,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저희 의원들을 설득한 내용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뉴타운에 포함되어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용역을승인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 과정이 어떤가 감사기간에 여쭤보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은 어떤가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몇 번씩해서 속기록에도 나와있지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뉴타운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것을 그래서 단절토지 용역이 수립돼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지금은 이것을 여기에 포함이 못 시킨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단절토지 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도시계획 관리지침에 의해서 해제해서 주민편의를 해주게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단절토지 용역 설명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다음에 지금현재 계획은 뉴타운 계획과 해제하는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해제 안을 작성해서 토지용역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해제가 안 된다고 현재 뉴타운 계획하고 풀리는 계획과 도면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로가 연계되고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되고 해제되는 지역에 공원이 같이 연계되고 해서 짜임새 있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때 당시 속기록도 보면 그린벨트는 뉴타운에 포함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야지만 뉴타운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익 차원에서 용역을 해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지만 뉴타운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번씩 부결된 건데 논의해서 승인해줬는데 그때의 제일 중요한 사안이 바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린벨트에서 풀어야만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위원들이 여섯 분 있지만 승인을 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런데 더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이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는 얘기지만 다 속기에 남습니다. 한 얘기해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과만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 보시다시피 조금 아까 도시개발과도 다 한다고 속기에 남겨놓고 안 하잖아요. 이런 상임위원회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해제 뉴타운에 포함 돼가지고 하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후에 뉴타운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포함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그 당시에 벌써 상당히 진척이 돼있는 상태이고 뉴타운 계획과 해제하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그러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08년10월1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한 건데 용역을 2008년12월9일날 줬잖아요. 1년 동안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용역추진 중에 협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손인암위원

뉴타운으로 추진돼가지고 이번 달 말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네, 당연히 뉴타운과 그때 당시에 2008년 10월 달에 용역을 주더라도 늦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에 포함시킬 것을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 계획 당시에는 그랬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해제하는 목적 자체가 뉴타운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가 같이 연계되어서 해제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한 게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연계 공원이나 도로나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뉴타운 할 때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추진했다가 못 넣는 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만 그래도

손인암위원

처음 당시에는 뉴타운과 처음 의회에서 상정됐을 때는 같이 풀어가지고 계획대로 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몇 번 부결돼가지고 2008년도 9월 11일날 와 가지고 과장님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와 가지고 뉴타운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여기에 얘기하셨습니다. 인지를 하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때 풀어도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이 두 개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도 같은 국장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넣어서 포함해서 했는데 포함하지 않고 해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주변이용 상황에 보상문제나 주유소가 되고 택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하는 게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넣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속기록을 읽어보시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뉴타운만 얘기하시면 뉴타운에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개발된다,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한테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 뉴타운만 얘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뉴타운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할 때 인접지 개발이거든요. 같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됨으로 해서 연계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손인암위원

처음에 그런 취지하고 지금은 뉴타운에 포함이 돼야 되는 제일 큰 원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승인됐는데 지금 와서 그때 당시 저희 위원들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줬는데 지금 와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뉴타운 계획에 인접지와 맞춰서

손인암위원

예산을 승인 받고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을 가지고 논리를 하던 어떠한 논리로 해서 설득한 다음에 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공인으로서 한번 얘기는 책임져야 되고 저희들도 한 얘기는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다 공문서로 돼있는데 얼마 안되고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포함을 못시킨다면 누가 여기서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국. 과장님 한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개인의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특혜를 보는 사람도 있게 된 것이고 또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구로 보면 뜻이야 아무리 순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하시지요?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련과 하고도 수십 차례 같이 뉴타운 팀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함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뉴타운 계획과 봤을 때 늦지 않고 해도 이 계획이 안 됐다고 그러면 연계 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든요. 개발할 때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 인접지역 남은 지역 작은 면적이 같이 개발돼가지고 우리 시에 교통이나 공원이나 유기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손인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타운 1 강형원팀장을 만나 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뉴타운에 연계해서 포함을 시킬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담당자 공무원끼리 다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으로서 개인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얘기하면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느냐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금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팀마다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고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번거롭게 한데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과장님 오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제발 당부 드리는데 하신 얘기는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뉴타운이 포함이 안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라도 한번은 얘기한다던가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포함이 못되겠습니다, 한번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회의록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감사 중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 이런 것들이 특혜의혹이란 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기다려 보자구요. 뉴타운에서는 포함시킬 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김동철위원

아니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9%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도시계획이 연구개발비로 명시이월 시켜서 불용액으로 100% 처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100% 불용 처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가 없고 변명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변명이 아니고 이유가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다만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서면 질의한 것 중에 19p에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건부는 "해당 없음" 이랬는데 이것의 해명을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도 왔는데 내용이 파악 안 되었다면 서면질의까지 한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 질의한 것을 숙지도 안하고 오셨습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의 씨름장 설계를 했어요. 무조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도시계획변경승인 같은 것을 해주든지 뭘 해줘야 설계를 하지 그런 것도 없이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설계는 미리 다 합니다. 미리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가 없이 승인을 못 받으니까 미리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씨름장을 해줬으면 도시계획결정승인이 바로 바로 되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씨름장 정도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니고 인가변경 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한번 저희들에게 지금 여기에는 서면 질의한 것을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조건부 가결"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서면질의 한 것은 메모를 해오셔야지 이런 것은 당연히 물어볼 것인데 그것을 예상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 아니면 특별하게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 국장님 반드시 시정에 반영토록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발 숙지를 잘 해오셔 가지고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변명만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의를 봤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개발과 할 때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뉴타운 지정고시가 되면 증축,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5동에 보면 아시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허가의 허가 접수가 된 날짜는 2007년 7월 20일날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건축허가 제안 공모된 날짜가 2007년 8월 20일입니다. 법 접수에서부터 건축허가를 재정비촉진구역 건축허가제한공고가 나기 전에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 상에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정고시가 2007년 8월 30일이라고 했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뉴타운 지정은 7월 30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문제의 다세대 주택은 2007년 8월 8일날 건축허가를 득 했고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해서 마지막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마지막 날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착공이나 이런 준공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한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94p에 감사자료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2007년 7월 30일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30일 맞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허가가 접수된 것이 7월 20일이고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된 것은 7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 뉴타운 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을 걸게끔 고시 공고한 것이 8월 20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담당 계장이 김선식위원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고 나서 질문함) 허가 날짜가 2007년 8월 8일 아닙니까? 7월 30일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잖아요?
허가 접수가 2007년 7월 20일날, 허가 일이 2007년 8월 8일이고 지구지정이 2007년 7월 30일인데 그러면 허가 접수가 되었어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2007년 8월 7일날 허가 접수를 하면 허가를 내줘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뉴타운 2007년 7월 30일날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허가 접수 일이 2007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허가 일자가 2007년 8월 8일입니다. 7월 30일 8일 동안 여유가 있었잖아요? 접수를 하다보니 이 분들에게 뉴타운 지정고시가 7월 30일날 되었으니 안 된다고 반려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해주세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7월 30일전에 7월 20일날 허가 접수가 되어서 재정비촉진구역인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한 공고일자가 7월 30일이 아니고 2007년 8월 20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정고시가 그간의 추진사항에 나왔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7월 30일인데 신청접수가 되면 허가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반려사유가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반려 사유가 안 됩니다. 법령이 개정될 때 개정일 전 접수가 되어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뉴타운 지정고시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지구지정은 2007년 7월 30일날 되고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해야만 거기에 건축행위를 못하는 공고입니다. 그것이 2007년 8월 20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7년 8월 8일날 건축허가를 득 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1년 지나서 2008년 8월 7일 하루 남겨놓고 착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1년 기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대상이고 1년에 한해서 연기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착공기간 하루 남겨놓고 연기를 해주면 왜 이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까? 뉴타운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연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연기하고 착공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7월 30일날 뉴타운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2008년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연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허가 제한에서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만약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연기신청을 했다고 해도 연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뉴타운 지정해서 건축제한이 된다고 해도 기 허가 나가고 기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루를 남겨놓고 착공한 것이 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의심스럽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서의 제한대상 건축물이라는 것과 건축제외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제한대상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일반건축물의 철거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제외대상은 재축에 의한 것, 대수선하는 것, 협의대상 공영 건축물이나 기타 시장이 공익 또는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정고시가 되면 신축, 증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해야만 효력발생이 됩니다. 뉴타운 지구로
선식

김선식위원

8월 20일 전에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되었으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것을 고시해서 시행이 되기 전에는 그 허가 들어온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8월말이나 9월초에 경기도에 승인이 올라와서 지정고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비 업체들이 많은데 뉴타운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받아온 사인 받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고시승인이 떨어진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뉴타운 한 사람들 여태까지 사인 받아온 것은 무효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정고시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정고시가 되기 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들어온 것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의 개념인데 만약에 처음에 알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 조건에 허가가 안 맞으면 허가 반려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7월 20일날 들어온 것 아닙니까? 8월 8일날 허가를 내줬으면 7월 달에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갭이 8일 동안 있는데 그 안에 서류 검사하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정고시가 되었다 그래서 못 내주니 잘못되면 안 되니 다시 반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못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못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냐 왜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반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령이 개정되거나 어떤 제한이 실행되기 전에 접수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 제한이 되기 전 그 기간의 주택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8월 7일날 내줘도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전에 접수를 했었는데 지정이 7월 30일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를 근거로 승인을 받아서 건축제한을 합니다. 그 과정도 20일 걸렸는데 건축제한이 되기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느 과에 건축허가를 내니까 그 분들이 그 도로 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축하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어도 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반려한 것입니다. 서류를 다시 해와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뉴타운 지정고시가 되어서 광명시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반려시키면 될 것을 뭘 안되기는 안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13페이지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축입니다. 3개월 동안 안돼 가지고 반려시켰어요. 이 사람이 보완사항을 해왔습니다. 보완사항이 뭐냐고 그랬더니 서류 미비로 인해서 안 됐다는 말입니다. (담당계장이 김선식위원 자리에 가서 직접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경기도에서 공문 온 것을 나한테 보여줘야지, 진작에 보여주지 뭐했어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내역이라고 그래서 서면 질문했는데 가학동에 황모 1,600만원 부과된 거 있지요? 재산압류 해놓고 이모씨는 완결된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납부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 말씀은 재산이 없어서 지속 독려해서 내라고 그런 거지요? 받을 돈이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재산조회를 세무과에서 도에 의뢰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조회한 결과가 오면 거기 재산에다 압류를 겁니다. 이분은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분납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꼭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가 작년도에 보면 최모씨 같은 경우는 "압류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금년도에는 재산이 없어서 지속 독려중이라고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재산조회나 이런 것은 최모씨가 갖고 있는 것을 다방면으로 재산조회를 더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될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 압류예정이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재산이 없어서 독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모씨에 대한 4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문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꼭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어떻게 받을 계획이며, 받은 결과를 얘기해주시고, 금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못 받은 게 금년에 몇 건입니까? (답변이 안나옴) 34건입니다. 9,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건데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는 74건에 2억7,400만원 됐는데 금년에 34건으로 돼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잘 받아서 적은 건지, 해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많이 회수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몇 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해요! 조치한 것을 뒤에서 챙기지 못하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불법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한번 물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아닙니다. 불법사항이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 불법 이행강제금을 내가지고 해결된 사람이 금년도에 와서 그대로 안 고쳤을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줄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규모 해제 지역에서 그동안 허가 해줬던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축사, 버섯재배사 이러한 용도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인 창고로 용도변경을 많이 해줬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지, 방금 전에는 강제이행금을 다 받아 가지고 줄었다고 해놓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규모에서 이런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부과된 게 얼마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과장님 설명한 게 뭐가 완화되고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방금 답변이 부족했는데 1년에 부과된 다음에 1년에 한번씩인가 안 그러면 계속 되는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대부분이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중규모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재배사가 용도변경 되어서
본신

구본신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는데 받은 경우에 받았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내년에 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과가 되느냐 이겁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다시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부과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합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것은 서면질문까지 하고 이런 것은 숙지를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14번에 200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해 가지고 "해당 없음", 그랬는데 맞는 말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이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2008년 12월16일부터 2009년 9월까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12월 달에 감리비가 나갔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저희 과의 예산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소관의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 예산을 저희가 공사해주고 예산집행 이런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예산 집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비고란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비고항목을 써놓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여기다가 하게 되면 주택과인지 알지 실내체육관을 왜 여기다가 써놔요? 무조건 양식에 따라 넣으면 안되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서 행정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3,4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으시면서 철산주공 4단지 좌회전이 없어진 거 아시지요? 그래서 민원 들어왔지요? 그때 영형 평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철산주공 4단지에 기존삼거리에 해당되는 도덕파크 들어가는 삼거리가 계속 종전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던 곳입니다. 체육관 쪽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오다보면 차선 2개가 하나는 좌회전 차선에 걸려 가지고 병목현상을 많이 보이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좌회전 차선 1개에, 직진 차선 3개가 있어서 병목현상을 안 일으키고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산 4단지에서 나오던 거기에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 좌회전을 두게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꾸준히 주공 4단지 식구들을 설득하고 그래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철산주공 4단지 주민 분들한테는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4단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간선 도로에서의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지금 철산 4단지에서 들어가는 거나, 맨 끝에 도덕파크 삼거리에 나오는 한 지점이 들어갔던 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의 민원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해놔 가지고 이용해 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통흐름이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건널목을 넓게 해달라, 그랬을 때 건널목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한두 대만이라도 좌회전으로 나가겠다 건의안을 받으셨는지요? 아시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아직 그 내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영진 주사 맞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김 주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하시다가 가신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기도 하고 일단 지방의회가 있고 기초의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큰 것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역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산 주공 4단지는 출입구가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죄회전을 나왔던 것이 어렵고 그 동안 줄곧 나왔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 중에 한 회선은 좌회전신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좌회전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몇 번 제안을 드렸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또 넓히면 전체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하 2동사무소 앞쪽에 소하1동사무소입니다. 건널목과 건널목 정지선 사이가 지금 43m 80㎝입니다.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그런데 소하1동사무소 앞 동양아파트 앞에 있는 소하1동사무소 앞에 들어가 있는 건널목의 폭은 62m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건널목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1대나 2대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으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경전철 속시원하게 설명 좀 해봐요? 진행은 어려운데 지금 7개 채권단이 빠지고 한국산업은행만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금년도에 대규모 사업 중에서 미뤄진 상태입니다. 실시협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금융사 간에 협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민간과 사업투자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서 경기가 부양된 이후에 건설 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선식

김선식위원

진행되는 게 아니라 7개 금융기관에서 한국산업은행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금융회사는 다 빠진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20일날 이효선 시장이 소하2동 동 방문 때 고려개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게 사실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직 그것이
선식

김선식위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하지 않고 건설사가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하2동 동 방문 때 이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됐느냐하면 사업 시행자인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농협 등 2개 건설업체와 6개 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어디서 그랬느냐, 올해 1월 달에 소하2동 동 방문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얘기했는데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선식

김선식위원

공무원들이 시장얘기 하는데 동 방문 때 시장님이 틀림없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는데 경전철 사업에 시장님 수행 비서하고 따라다니는 담당공무원이 공영개발과에 보고도 안 했단 말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을 지시 받은 사항이 아직도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장이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소하 2동 동 방문 때 이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행비서가 됐던, 담당공무원들이 따라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은 대로 이 시장이 동 방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영개발과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했단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동 방문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사실확인이 아니라 했다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장님한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확인하고 질의에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가학지구가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조정가능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조정하는 2020년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해서 지난 5월에 끝났습니다. 끝난 것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보금자리 주택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는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아니라 지역별로 서남부, 동북부 이런 지역별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금자리 주택이 1차 추진되었고 2차 보금자리 주택 관계가 추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금자리 주택계획이 발표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학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후속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동철위원

이쪽에 그린밸트 해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동철위원

전에는 17만8,000평정도 되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가학지구가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2020년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규모가 20∼30% 늡니다. 전반적으로. 느는 것이 어떤 광명시나 시흥이나 안양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양은 정하지 않고 그렇게 과거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구역별로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발표된 내용에 보면 그것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시된 내용에 보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 몇 평방키로, 어느 지역 몇 평방키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광명에 얼마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아직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역별 규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서남권 무슨 지역 권역, 권역, 권역으로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개 시를 합해서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몇 개시를 합친 전체 규모는 나왔는데 구역별로 규모는 아직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에 시장님이 추진했던 17만8,000평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에 있던 것은 그냥 유효하고

김동철위원

전에 있던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지한 것입니다. 가학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주공하고 하는 과정에 보금자리 주택하고 2020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니까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용역을 중지해서 지난 5월21일인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전에 용역 준 것을 중지시켰으면 용역비만 사실상 낭비한 꼴이 되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낭비는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새로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중지를 안 시키고 계속 진행시키면 낭비가 되는데 그동안 2020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으면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중지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그냥 방치를 하면 낭비가 되는데 미리 알아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기초연구 한 것 그 자료가 계획단계를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쪽으로 지침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업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린밸트 해제 규모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참고로 고시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남부권역에 해당됩니다. 서남권역이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여기에 기존 해제 예측량이 31.4㎢로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10∼15㎢가 됩니다. 1㎢로 면적이 어머 어마 합니다.

김동철위원

서남부권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추가 해제 가능한 것에 10∼15㎢로 우리 광명이 30㎢로 정도 되니까 거의 1/3내지 50% 광명시에 행정구역의 절반 내지 30∼50%가 추가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정리해 놓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총량으로 정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학온동 전체 그린밸트가 임야를 제외한 면적이 3백만평 정도 됩니까? 학온동 가학동.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김동철위원

전에 조사한 평수가 나와 있을텐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추정적인 것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갖고 확실한 것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역세권(청.불)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능성에 대한 것도 답변이 애매한데 오늘도 KTX경기권활성화를 위해서 3시부터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토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아까 특별회계 자금 및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도시계획과 할 때 했었는데 213p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도 MMDA에 29억을 예치해서 변동금리로 1.6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예측 가능하게 언제언제 쓸 돈인가 파악해서 정기예금에 잘라서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08p 13번 외부용역 발주현황에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계획 검토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14번에 명시이월에 보면 또 사업용역비가 하나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왜 같이 정리하지 안 하셨지요. 용역사업이니까 13번 밑에 하나 더 썼어야 하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209p 14번에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학지구도시계획
미수

조미수위원

2007년 10월23일이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009년인데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2007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반회계로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공정이 10%밖에 안 되는데 왜 늦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금자리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보금자리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정적인 것은 그렇고 딱 나와야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자신 있으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신이라고 표현하기가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지역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가학지구에 보금자리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보금자리 주택에 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은 지금 국민임대하고 차원이 다르게 국민임대는 50%가 무조건 임대가 들어오는데 보금자리는 %가 다르고 중형도 들어오고 임대가 50%가 아니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시설도 20∼30% 그래서 국민임대단지 보다는 훨씬 낫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결국은 임대주택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정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최근에 하남하고 몇 군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사업을 하기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1차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저희 숭실대학교부지, 음악밸리사업부지 다 어렵고 앞으로 그쪽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예정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숭실대학은 그쪽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앞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한 어떤 자족기능을 갖는 도시지원시설로 계속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를 아파트를 못 짓는 도시지원시설로 만든 것만 해도 엄청난 광명시에 득이고 시설을 무엇을 하고 유치를 할 것인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유리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유치를 할 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오라고 해서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에 음악밸리하고 음악산업을 한다고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인들이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와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이 도시교통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류산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류산업단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환승센터쪽에 유치해서 물류창고가 대단위로 들어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213p 24번 특별회계 자금 및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 특별회계 150억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예산을 쓰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세무과하고 연결되어서 변동금리인데 1.65%입니다. 29억 그런데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아까 손인암위원께서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세무과하고 연결해서 돈을 보다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경전철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209p 14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 용역에서 현 공정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이 13억9천5백만원에서 이월액이 13억9천5백만원 향후 지출액도 13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현 공정이 10% 되었는데 지출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출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 이월된 예산이고 지출이 일부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기성금이 1억1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3억9천5백이 계약금액이고 기성금이 1억1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용역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10%가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선뜻 안 되니까 자세한 총 계약금 또 지금 이월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현 공정이 10%로 오면서 소요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시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9월이면 2년이 됩니다.

손인암위원

이제 업무숙지는 전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수감자료를 몇 번 읽고 오셨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226p 4번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공원녹지과에 시정질문 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제가 행정사무지적사항으로 잘못 착각하고 시정질문 조치사항 없다고 해서 착오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5번 읽을 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으면 진작에 얘기하고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권태진위원이 왕재산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해당없음 이라고 한 것은 너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2009년3월12일 최 외 19인이 토지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아니나 재정여건 감안 추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분에는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추진 중입니까? 검토중이라고 써야 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완료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추진 예정이라고 했으면 아직까지 완료라고 쓰면 본 위원의 생각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써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276p 37번에 보호수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5종의 10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우리 예산이나 관리인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예산은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손인암위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호수 관리하는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해서 총 얼마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8백만원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은행나무 1본이 500년 된 것 있고 향나무 2본이 24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손인암위원

그리고 광명시에 가로수는 몇 그루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나무를 심은 것 만해도 엄청 심었을텐데 왜 자꾸 여쭈느냐 하면 저희 재무보고서가 있는데 읽어 보셨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손인암위원

재무보고서에 보면 임목죽이라고 나옵니다. 17p에, 일반유형재산에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임목죽이 광명시에 6억5천9백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유형자산 명세서에도 임목이 나와서 6억5천9백인데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임목죽이 결산서류에 8백12만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가 보호수도 몇 백년 된 것이 있고 가로수만 어림잡아서 6,199그루가 있고 또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심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년에 1억5천 정도

손인암위원

그런데 임목죽이 잡혀 있는 결산서나 재산가치가 이렇게 작게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에는 가격이 틀리게 나와 있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격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손인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격을 안 썼으면 임목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쓴 것입니까? 결산서 515p 임목죽 해서 나와 가지고 가격 당해연도 및 현재액으로 해서 812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목죽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별도의 예산으로 잡지 않고 도로의 가로수면 도로의 부속시설 공원에 있는 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몇 년 동안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1년4개월 동안 있으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어야죠. 감사할 때 질의를 하는데도 전혀 몰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의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도 의문이 나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 재무보고서에서는 임목이 6억5천9백만원으로 잡혀있고 일반유형자산에 일반유형자산 명세서에 임목죽 1억5천9백77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결산서에는 812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임목인데 관련 부서가 그러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임목 재산으로 별도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결산서는 더 파악해 봐야되겠지만

손인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보게 되었느냐 하면 보호수관리 실태에서 보호수 은행나무가 한 그루에 5백만원이고 보호수중에서 광명시 소유만 보면 혜화나무 1본이 3백 년짜리가 있고 향나무 2본이 240년 된 것이 2그루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재산가치로 따지면 상당하고 그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광명21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은 것만 해도 몇십억이 되고 가로수현황을 보니까 광명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것만 해도 6천그루가 넘는데 임목죽이 재산으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이쪽에는 이렇게 잡혀있고 저쪽에는 저렇게 잡혀있고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아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물어볼 때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합니다. 물어보면 5번 읽어보셨다 했는데 처음에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1년에 몇 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질문 조치사항 없다고 하고 과장님 잘못되었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문제는 꼭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차후에 자료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꼭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에 씨름장 건설에 대해서 사전에 나무 옮긴 것을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메모리얼파크로 갔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옮기기 전에 공원녹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사전 협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체육관 안에 있는 나무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거기에 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체국 사거리에 대형 소나무가 있었는데 최초에 식재했을 때 소나무를 몇 그루 심었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43주가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합니까?
조경사업 설계도면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있죠?
최초에 43주 그리고 오리로 정비했죠? 그때 총 몇 주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34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나머지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북초등학교 7주, 광명공고 1주입니다. 광문고등학교 3주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맞습니까? 오히려 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그루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1주가 고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최초에 43주 맞습니까?
덤으로는 없었습니까? 정확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원래 한 주를 더 심었다고 합니다. 설계는 43주가 되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고사가 하나 되었다고 했는데 단독필지에 있던 것이 고사되었습니까?
최초에 공사완료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4년 12월 7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4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4년 12월 7일날 공사완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소나무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6년도에 끝났습니까?
2006년도까지만 소나무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7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2월 1일날 다시 식재를 해줬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2년 하자보수 기간을 주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한번만 심어주면 끝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 때는 관계없습니까? 계속 고사되어 있던데 고사된 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하자보수로 고사된 것을 재 이식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맨 날 봐도 몇 년 동안 고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보증이 고사된 것을 다시 이식해줬다는 것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네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아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속 하자 보증을 연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2년 동안에 한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한번밖에 안 됩니까? A라는 나무가 고사되었는데 하루 남겨놓고 이식을 했습니다. 보증 일이 그것은 하자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굉장히 답답한 것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무를 심고 3, 4개월 위탁기간 지나서 활착이 되고 그때 바로 하자가 생기면 바로 바로 바꾸어야 됩니다. 2년 동안에 살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 만료 하루 전날 심어 가지고 하자기간 끝나고 고사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가로수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맞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9,523주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리하기 힘드실텐데 가로수 전지 관련 민원은 사실 안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민원 자체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민원자체는 안 오게끔 관리감독을 해서 전지를 해주셔야 되고 또 각 지역마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내 가게인데 앞에 가로수가 있다 이를테면 이 정도까지는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챙겨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소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데 마무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서면질문 했던 것 있죠? 공원녹지과에 화장실 청소관련 용역비 내역서 관련 저의 발언 요지는 화장실은 관리감독하면 할수록 깨끗해집니다. 그 대신 놔두면 놔둘수록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9급 공무원까지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욕을 먹습니다. 민원 자체가 간단한 민원입니다. 관리감독 하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에는 시장 그 외 국, 과장님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짓이 이렇지 돈만 퍼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들어요. 밑에는 공무원들 저희는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렇지" 이렇게 폄하 하는 말을 우리 시민에게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들은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욕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하십시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관리감독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개선을 하십시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소홀했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업체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신

구본신위원

꼭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뚝방에 있는 청소지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하천의 관리가 재난하고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개 과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둔치에 있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둔치의 쪽은 문화체육과, 꽃밭은 공원녹지과, 나머지 지역은 재난관리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성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뚝방에 있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나무도 있고 청소 이런 것은 누가
병모

안병모도시관리국장

교회 뒤쪽으로 해서 안쪽의 도로 쪽에 녹지과 있고 제방이 있고 그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면 녹지가 있고 도로 쪽 사면에서부터 제방 위의 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면 내라든지 사면은 재난관리과, 자전거도로는 문화체육과 그런 것이 있어서 최근에 간부회의 때도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청소잖아요?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청소니까 환경청소과가 총괄을 맡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현재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챙기셔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3개 과에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양천 하나 공원 관리하는 것만 해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 과에서 서로 같은 동료로서 이것은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데 서로 미루고 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국장님 저희들 얼굴이잖아요? 시장님 포함해서 희망 근로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어제 비 많이 오고 정말 많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0시전에 의회 출근하기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비가 와 가지고 더 지저분하고 아침에
미수

조미수위원

희망근로가 풀은 뽑고 능동적이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둔치에 있는 청소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감사 공원녹지과 많이 지적 받으셨죠?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 수록을 안 하셨습니까? 경기도감사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덕산 자연공원
미수

조미수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작년에 그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했을 때 제일 많으셨습니다. 왜 수감자료에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안 내신 이유, 일부러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는 다 넣었는데 공원녹지과만 안 넣었습니다. 다른 데는 감사사항이니까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을 넣었습니다. 너무 공원녹지과가 잘 아시는 것이니까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훈계 둘에 경징계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 야외학습장이 야외무대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과다설계 된 사실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광명시 예총에서 무대가 시민회관이 그때까지 공사중이라 그때 당시에 공연장이 부족하다해서 저희 야외 무대를 더 확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때문이라면 너무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예총에서 시민회관에 공연하는 기간에 그것이 필요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했다면 얼마나 얄팍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작년에 언제 오픈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협조가 들어와 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담당계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광해 계장님이시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언제 계장님이 바뀌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야외공연장이 작년 가을에 열렸습니다. 저희 시민회관도 그때쯤 비슷하여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쯤 비슷하게 같이 열렸습니다.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에 10억 이상의 공연장이 조성 중이고 지금 야외공연장 도덕산 자락에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적당합니까? 거기에서 음악듣기가 적당합니까? 상식을 갖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술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은 주관적 판단이 너무 개입되고 예술문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외한입니다. 답변하기가 좀
미수

조미수위원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한참 걸어올라 가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것도 겨울에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계절적인 용도적인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음악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다 적당하지 못하다고 대중들을 함께 모아놓고 거기에서 공연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외학습장이 야외무대로 설계변경 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사비가 설계변경하고 과다 설계되고 너무 많은데 교통영향평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평가받고 국장님! 도 지적감사 받으신 것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직접 챙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청소용역 너부대 근린공원, 현충 근린공원, 개운 어린이공원을 몇 분이 관리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몇 명이 하는지 모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서면자료를 냈을 때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하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절대 못합니다. 다른 데는 교대로 하든지, 그러면 과장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과장, 위원장 자리로 가서 서면 자료확인) 국장님, 청소용역하면 1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 관계없이 다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다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거에요. 365일 다 하느냐구요? 한 달 내내 다하느냐고, 일요일,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계약되고 약정됐으면 다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약정은 어디서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청소일지를
병주

이병주위원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365일 풀로 하기로 했는지, 설날에도 와야 되고 추석에도 와야 되고, 공휴일에도 다 하는 건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승명 한 달에 25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실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승명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

청소일자가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다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겠어요? 나라도 안 하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 위원장 자리에서 서면자료 확인)

손인암위원

1일부터 15일까지 필체하고 틀리잖아요. 너부대 근린공원 한 사람 필체하고, 현충 근린공원과 개운 어린이 공원 한사람 필체가 틀린데, 너부대 근린공원을 쓴 사람은 필체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틀리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피○○씨가 했다고 그랬어요. 글씨가 아주 똑같은가, 여기는 같고 아니 이렇게 써야지 내리 똑같이 썼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일부터 30일까지 한번도 안 쉬고 세 군데를 다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것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서면자료 가지고 있느냐구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공원관리과에 화장실 청소 관리일지 계장님, 분명히 한 달에 25일 하기로 했지요? 계약서에, 계약서도 없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하겠습 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답변하라고 재촉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승명 25일로 설계했는데 일지를 과하게 쓴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청소 하루에 다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청소일지 과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청소를 하면 어떤 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도장도 똑같이 다 찍고

손인암위원

너부대 근린공원은 한 사람이 쓴 필체이고 현충 근린공원과 개운 어린이 공원은 한사람 필체이지, 이게 어떻게 한사람이 전체 필체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하시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답답하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아니 이게 화장실 일지라고 갖고 왔습니까! 저희들한테 보라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사역부이고 사역부에서 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역부에서 지급하는 회계서류구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랬더니 일지라고 하는데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어제도 얘기 나오고 했던 얘기인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답변하는 게 부실한 게 왜냐!, 말을 지금 못해요. 서류와 안 맞으니까,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화장실 청소라는 것은 한달 계약이 맺는 겁니다. 토요일 날 화장실 이용 안 합니까? 금요일 화장실 이용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연 계약을 합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9개 청소하는데 월 40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 관리 형태를 보면 사람 3명이 로테이션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휴무는 그 3명중에 일주일에 한번만 쉬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도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구요. 이렇게 관리하고 그때그때 일지 쓰는 게 맞는 거지, 며칠인지 기억도 못 하고, 그 정도까지 답변을 안 해주려면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까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을 얼른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길게 얘기 안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이 얘기는 웃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은 열 받아서 얘기하는데 웃고 얘기합니까! 이따 나가서 웃더라도 답변태도가 그러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드럽게 보이려고
본신

구본신위원

부드럽게 아니라 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 지적해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해요. 지적사항을 지적한다고 기분 나빠할게 아니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아니 하도 답답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화내시는데 저도 화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소로 답변했는데
본신

구본신위원

밖에 나가서 웃더라도,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우리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개선하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역정을 내시는데 저까지 인상쓰고 그러면 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소로 답한 거구요. 저도 관리하는 것을 사실 확인해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청소 사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원들이든 공공근로든 순찰이라고 해서 확인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항은 단순히 맡기고 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공원녹지과에 좀 실망했습니다. 감사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도 좀 불성실하고 그랬어요. 인정하시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준비를 해주시구요. 화장실 관리는 정말 별도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계약서라든지, 아까 구본신위원님이 금천구 같은데 보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돈도 적게 주고 관리 잘하고 우리도 그런 것은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구요.
가로수 전지사업 하는 것, 실제 한 것하고 업체에서 한 것하고 전지 사업한 가로수 개수가 틀리더라구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 하나 개수도 못 맞춥니까? 한번 지적 받은 적 있지요? 그때 계장님, 지적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숫자도 못 맞추고 왔으니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그것 준비해주시고, 손인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목주 현황 자세히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도 감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우체국 4거리에 소나무 관련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검사하고 날짜 및 내역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해서 갖다주세요? 되겠지요?
잘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