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차수도 변경해 가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거거에 임하시는 총무국장님도 역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서 답변이 미비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나신 부시장께서는 용인시에서 예산 지출을 해야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렇게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는 그러한 안을 내무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그러한 쪽에서하지만 그나마 정책보좌관을 국가적으로 두지않고 지방적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현재 용인시 정원조례에 의하면 부시장은 국가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은 저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또한 승인은 내무부로 부터 승인이 나는 사항으로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할때는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거고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뀔때도 총무처까지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승인 사항에 지방 부이사관1명 증원되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신 현부시장님인 최학현씨가 지방 부이사관으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봉급관계는 지방부이사관인 경우 용인시에 정책보조관을 둘때는 용인시에서 봉급이 지급되고 또 소속을 달리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정책보좌관 지방 부이사관 1명을 정원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봉급을 주어야만이 될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어제 질문과정에서 정책보좌관 관련 조례의결된 타시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3월 26일 의회에의결이 됐으며 안산시는 2명인데 3월 13일 의회에 의결됐고, 시흥시는 3월 21일의결이 됐습니다. 또한 용인과 김포군만 남았는데 김포는 4월 2일 의회에서 의결할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가 장시간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해 보았고, 또 여기에 정말 심적 부담을 안고 35년씩이나 공직에 기여해온 최학현부시장님의 신상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하나의 법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공과 사의 분명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적어도 내무부나 경기도에서이러한 정책 보좌관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떠한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맞지 않는 정책보좌관제를 어느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발상으로 인해서이루어 놓은 이러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렴한 사람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원칙을 교묘히 지방비에다 떠넘기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용인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용인시민에 대한 여러가지 혈세를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발상자체에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우리가 남이 장에간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그러한 형식에 어떤 모순을 나아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크나큰 문제와 걸림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망정부와 중앙정부에 따른 마찰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불과 이것은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법을 내놓으므로서 부닥치는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토론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장호위원
시간 관계상 10시에 본회의가 진행됨을 감안해서 그대로 진행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김장호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방금 김장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다가오므로 우리가 어제도 수차례에 정회를 했고, 적어도 하루함을 넘기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위원들의 뜻을 벗어나서 자꾸 로비를 당하거나 그러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회의를 진행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분간정회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비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자리에서 적법한 의견 조율을 하라면 어차피 본회의가 10시에 열리지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그래야 본회의가 열릴것 같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이 위원님들간에도 의견 조율을 하려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두 위원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정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장호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 본인으로는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은 용인시가 경기도에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을 요청해서 제가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승인을 원하고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김대숙 위원의 찬성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5분간 정회를 하고서도 조율이 안된 관계로 이것은 찬성과 반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결과를 얻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김장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모순이 있는데요. 반대토론을 했고,찬성토론을 물었다가 없다고 했었는데 회의를 조금 늦게 참석하신 김대숙 위원이찬성 토론자였는데 늦게 참석하셔서 회의 정회후에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또 다시 무슨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짓는 것이 회의 진행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마치시고 표결에 붙여주시는게

박경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장호 위원의 반대토론이 계셨고, 김대숙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본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반대토론도 계시고 찬성토론도 계시는데 이것을 이 조례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결에 붙여야 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건에 대해서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건에 대해서 김장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결하는쪽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사가 3:3입니다. (장내소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반대 3, 찬성 3, 기권 1표로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제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