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및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농촌지도소운영조례안,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공약안, 용인시취수및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안과,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기획실장의 해외시장 개척 출장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석영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 3. 10일 본인의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 3,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는 자구수정과 여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김준태 간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3.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6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규정하고 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연가일수 상정기준을 보간 수정하는 등 우리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명시하고 복무관리에 시간관리개념을 도입하는 등 우리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능률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정보화시대의 시간관리 및 신 경영마인드 개념과도 부합되는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준태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간사 김준태 의원입니다.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3.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6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과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우리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국민소득의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1. 27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6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시청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정차량에 대하여 용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용주차장요금 범위 내에서 요금을 징수코자하는 것으로 그 기준금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청부설 주차장이 직접 민원인이 아닌 차량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함으로 이를 시정코자 주차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우리시청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근본취지를 볼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타법관련사항 충족 및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전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 3.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 3. 26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유료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으로 청소행정의 서비스 증대를 위한 규격봉투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 3.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 3.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만은 용인시 공영주차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관계 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 3.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 3. 26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용인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 결정안에 대한 우리의회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 3. 14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 3. 26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약안은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와 광주군이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취수및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취수 및 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서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7년 3월 2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협약서안은 지방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를 우리시와 광주군이 공동개발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시행원칙, 사업비,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 필요한 협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수및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상정합니다. 이종해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 3.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3. 24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다음과 같은 고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우리의회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답변은 기획실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용인시 28만 시민을 대표한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오늘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인시 28만 시민들이 다 본다는 것을 아셔야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박경호 의원님께서 감사청구요원의 선발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만을 위한 감사청구제인지 아니면 행정부를 위한 제도인지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인지? 감사청구제 발족후 접수된 내용과 접수 처리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실시배경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사항, 부당처분, 부실공사, 기타각종비위사례등을 제보 받아 감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체감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전국 시·군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도 본 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청구요원 선정 요건은 사회현안 사항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겸비함은 물론 사회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의지와 정의감이 충만한 자로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읍·면 동장이 선정하였으며, 운영방법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감사청구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내용을 접수받아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감사시 반영하거나,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본 「주민감사청구제」는 특정인이나 행정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실시배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수립후 「주민감사청구요원」에게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되어 5건 모두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96년도 제8회 정기회의시 박경호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95년 12월 26일 공영개발사업단 3개계 15명의 기구 및 정원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아 97년도 기구정원조정시 내무부에 재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답변 드렸던 바 있으나, 지난 97년 1월에 개정 공포된 기구정원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5개년 중기연동계획에 경량전철추진 기획단과 공영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를 97년도 기구·인력증원계획을 수립 97. 3. 12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시자체로 추진중인 기구 및 조직정비 계획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 합리적인 인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읍의 분동이나 사업소, 출장소 등의 설치시기와 필요성 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수지읍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서 1차 택지개발이 끝나고 또한 제2차 택지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현재에도 아파트분양에 따른 주민등록 전출입등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작고 간소한 정부」구현방침에 따라 97년 1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내무부의 97지방조직 기관업무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기준 정원산식이 개선되어 표준정원제를 채택한 결과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경우 97년도 표준정원이 970명으로 조정되어 현재의 정원 1,081명보다 111명이 적게 책정된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은 추세여서 부칙으로 현 정원을 감정적으로 인정해 주지만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 향후 표준정원에 부합되도록 권장 받고 있으며, 또한 출장소나 사업소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기구축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있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 설치에 관하여는 일례로 성남시의 경우 올 연초에 분당구 금곡동의 경우 인구가 4만명을 넘어서 내무부에 분통을 신청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아파트 지구의 경우 인구 6만을 기준으로 분동승인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지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97년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98년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차후분동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중앙부서의 승인 요청하는 한편, 우선 자체적 조치 일환으로 '97조직정비시 반영토록 하여 행정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AX민원 발급 시간이 많이 걸려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FAX민원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는 시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시청 FAX민원실에서 접수하고 해당 제증명 발급 부서로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 발급된 제증명을 읍면동으로 FAX를 이용 중계하여 발급하는 절차로 토지대장의 18종의 제증명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FAX민원처리에 대하여 안산시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현 인구수는 안산시 57만명, 용인시 28만으로 안산시가 2배가 많고, FAX민원 담당 인원은 공히 3명으로 동일하며, FAX기 대수는 안산시 3대 용인시 5대로 용인시가 2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간 제증명 발급 건수는 안산시 2,745건 용인시 10,518건으로 3.8배로 용인시가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안산시 119건, 용인시 420건으로 용인시가 담당하는 담당인원은 같으면서도 1일, 301건이나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96. 9. 1일부터 전국 FAX 민원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량이 증가되고 제증명발급시간이 과다 소요된다고 판단, 시에서는 97. 1월 FAX기를 시청 2대, 읍면동각 1대씩 총 16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여 민원 발급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FAX기가 증설되어야 할 경우에는 증설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FAX담당 요원의 증원 문제는 인력 진단을 실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재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황창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문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태의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북리 산 30, 31번지에 특정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불허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사면 북리 산 30, 31번지에 선클린택주식회사에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95. 10. 12 한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 95. 11 16일로 타법 저촉여부 등의 의견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이를 심의 검토한 결과 타법에는 저촉이 없었으나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95. 12.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규정에 의거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적정통보 되었고, 이후 96. 12. 17일 남사면 아곡 1, 2리 주민 113명이 반대진정서를 제출하여 96. 12, 17일 우리시에서 허가권자인 한강환경관리청장에게 재협의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상 민원야기로 인하여 동시설 설치 등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연이어 남사면 봉무 1, 2리 주민 456명이 2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 이를 한강 환경관리청으로 재이송하였으나, 똑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기에 진정인에게 재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반려조치 한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규상 타당성과 주민반대 의견은 상호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화성군, 안성군, 광주군에서 반대하여 이 시설이 용인시로 왔다는 내용은 우리시에서는 아는 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묘지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해소를 위한 민자유치 또는 시에서 직접 유택공원 또는 남공단을 건설할 계획과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묘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공동묘지 재개발 및 향후 시립묘지 조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6. 10월부터 97.1월까지 32개소에 공동 묘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납골당을 포함한 시립묘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묘지조성 및 운영등에 사항은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토록 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매장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내용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에 반대가 예상되어 기존공동묘지의 납골당 설치등을 포함한 재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묘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게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하시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활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심노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자활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우주, 요한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에 매년 59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을 위해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가정의 안정된 사회,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차량비등 115백만원을 확보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회관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동시설이 완공되면 장애인 가족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장애인 자립, 자활 작업장 설치등과 같은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암면 근창3리 신리부락 간이상수도가 95년도에 설치한 후 일체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백암리 근창3리 신리부락 간이상수도는 농어촌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95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95. 7. 1∼95. 10. 28까지 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어촌생활용수 시설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각 계량기부터 가정배관은 실수요자 자부 담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30가구 중 2가구만 연결하여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설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체크밸브에 고여있는 물을 빼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겨울에 체크밸브가 동파되었으며, 물탱크내 낙수위치에 애족시 방수부분도 떨어진 상태로서 이후 체크밸브는 즉시 교체하고, 물탱크내 방수처리후 급수관이 연결되면 통수시험을 통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별 배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이동면 농림지역에 관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후 1년이 넘도록 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코치가 있었는지 물으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이동면 지역 농림지역의 지정이 비슷한 여건의 인근 농업지역(남사, 원삼, 백암)지역보다 많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는 농어촌진흥공사 구상안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로 볼 때 이동면이 특히 과다책정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타 읍·면 지역보다 농업진흥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3.4% 인근 3개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농촌환경 및 농지를 보전하면서 소규모 개발에는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과다 책정된 농림지역의 재조정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건의 및 진정사항 등에 대하여 누차에 걸친 답변에서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에서의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후 농림부 계획에 의한 재정비 기회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박곡리 국유림에 조성한 백암 단지초지 대리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서 한 젊은이를 매도하여 청순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동 신청자인 김의식을 대리관리자를 지정해 주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거론되는 이름이 많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백암면 박곡리 산3-1외 2필지 백암 단지초지는 1985년 2월 1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단지초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국공유 미간지를 단지화로 개발하여 전업규모의 양축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백암단지 대표 윤규돈이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 85년 12월 18일 1차로 19,23ha를 허가하였으며, 86년 11월 13일2차로 19,77ha등 총 39ha를 초지조성 허가하였습니다. 등 계획서 상의 입주농가선정요령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 공고한바, 백암면 거주자인 윤규돈, 안상춘, 지순필, 전병규등이 신청하여 4명이 입주대상자로 설정되어 초지를 조성하고 국유림관리부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하여 오던 중 당시 윤규돈이 관리하고 있던 1차초지 중 7.8ha를 건강상 이유로 김의식에게 90년 4월 5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동초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임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김의 식은 윤곤돈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임차인인 김의식이 74년 11월 4일 용인시에 임대차 연장과 관련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군에서는 동 진정에 의거 불법 임대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이 사실을 원주영림서 수원관리소에 이첩, 영림서에서 현지확인 결과 산림법제78조 제1항 제3호(계약조건 위반) 되겠습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위반으로 윤규돈 대부 계약을 취소하고 하고 동시에 진정인 김의식에게도 불법 입주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대부계약이 취소되자 시에서는 윤규돈이 관리하던 초지에 대하여 초지법 제22조 제1항(대리관리자 지정)및 동법시행령 제11조(대리관리자 지정절차)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초지 대리관리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각 읍면 및 입주농가에 통보한바 백암면 박곡리에 거주하는 안상춘과 김의식을 2명이 대리관리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의식은 전 관리자 윤규돈 초지에 허가 청의 허가 없이 불법임차 하였으므로 산림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안상춘은 단지초지 조성 당시부터 단지원으로 선정되어 조성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아들 안관섭과 유우 3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초사료 생산기반이 부족하여 대리관리자로 지정하면 성실하게 관리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95년 2월 2일 대리관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김의식은 95년 2월 9일 대리관리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용인군에 진정서를 제출 95. 2. 21일 경기도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의식은 95년 3월 18일 정부합동민원실에 재차 진정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95년 4월 1일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95년 8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도 김의식은 95년 5월 17일 민주당에 진정서를 제출 민주당민원실 조사부장 외 1인이 동 민원사안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바 있으며, 95년 5월18일에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95년 6월 21일과 9월 12일 2차에 걸쳐 감사원 감사관이 현지 확인하는 등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18일에는 국회 국민회의 소속 김충조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그런가 하면 김의식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자 '95년 10월17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6년 10월 8일 동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중인 96년 1월 5일 국민회의 주관으로 김의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입주자 4명과 농림부 및 시관계공무원, 진정인, 이장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그간 김의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두차례나 인근 빈 축사를 물색 제공코자 하였으며, 축산자금 융자알선 제의, 초지내 2차초지 입주방안등 김의식과 수차례 협의한바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박곡리 이장 안경섭과 김의식은 96년 11월 19일 정부합동민원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바 두군데 모두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종료된 사안으로 처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대리관리자로 지정 받은 안상춘은 초지를 성실관리하고자 김의식에게 나가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종용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명도 소송에서 안상춘이 승소하여 96년 11월말 경에만 2차례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집달리들이 강제 집행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엄동설한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바 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자 97년 3월 11일 결국강제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김의식은 현재까지도 동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식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합동민원실, 경기도, 영림서등 각계 요로에 진정, 청원을 제기하여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 비리, 부당등 운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이 정의로운 청년을 매도하였다느니, 법정에서 위증하였느니 하는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관리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또다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무과장은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다고 하시나 대리관리자인 59세의 안상춘은 단지 대표로 같은 부락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목장관리를 둘째 아들이 하고 있으며 현재 젖소 6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법임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낭비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 1.C에서 화성군 태안읍 338지방도 지연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구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1.C에서 화성군 태안읍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건은 기흥1.C-지방도 343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경기도로부터 96년 7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190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동일자 경기도공고 제236호로 비관리청도로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96년 9월 13일 삼성전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인시에서 수행키로 하였습니다.9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보상계획공고와 보상심의위원회구성 및 회의를 기흥읍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주인 황현철씨등이 도로승인에 대한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일부구간의 설계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이므로 보상대상물건을 일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 협의중인 구간을 제외한 보상확정물건인 토지 82필지 66,554평방미터와 지장물 17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로서 비용부담에 대하여 삼성 측과 협의하여 97년 4월초부터 보상 협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삼가동에서 기흥읍 지곡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면적 용지비 미계상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삼가동401-2에서 기흥읍 지곡리 150번지선 연장 1.36km로 96년 11월 1일 착공하여 97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토지매입비 504,000천원은 96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편입토지 지적분할 및 토지감정 업무지연으로 96년 토지매입비를 사고이월 처리하므로 9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부족되어 1차 추경에 계상할 토지매입비는 542,000천원으로 토지 소유자 14명과 편입면적 8,750평방미터에 지목별 평당보상액은 전·답이 230,000∼330,000원, 임야 100,000∼165,000원, 대지는 490,000∼627,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미보상된 토지주에 대하여는 본 도로공사에 따른 편입면적과 용지보상에 관한 안내문을 97년3월 6일 전 토지주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연장계획에 대하여는 연결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 의뢰하여 중기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반대결의문과 호소문을 곳곳에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와 건설교통부로부터의 협의공문이 언제 접수되었으며 시장께서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멀티미디어 단지개발과 택지개발 사업중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민선시장으로서 동백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기 지정된 택지개발 지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백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사유와 지구지정 협의시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의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반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결의 대회를 97년 3월 16일 가졌으며 관계기관에 결의문과 호소문을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동백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공문이 96년 4월 2일 접수되어 같은 해 7월 18일 지구지정에 부동의 한다는 용인시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구역계만 표시되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의 생활과 연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으나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시 부동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바 있고 용인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경영취업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당해 지역보다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관계기관의 결정에 의거 멀티미디어 단지는 인천시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취지와 부족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기 완료된 수지 및 구갈지구 1,165천 평방미터를 비롯하여 수지2지구의 7개 지구28,000평방미터를 추진 중에 있으나 당해지역의 기반시설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용인시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가 시행하는 수도권 125만호 주택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인시가 제시한 부동의 협의내용을 수렴하지 않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것이며 본 택지개발업무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대외비문서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심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도로굴착복구부실 및 부실공사업체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이하 시설공사 설계심사는 현재 발주부서 자체에서 검토후 발주처리 하고있으며, 또한 용역 설계되어 발주된 시설공사중 부실 설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5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실 설계 경중에 따라 해당 용역회사에 부실 점수를 부여, 입찰 참가시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처분은 물론 실지설계에 참여한 건설 기술자에게도 부실 점수를 부여 관계기관에 통보별도 관리하는바, 앞으로는 동규정을 철저히 준수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용역 회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에 완벽한 준공검사 대책 및 현장 미정리에 따른 공사대금 집행사항 또는 자격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히 대응, 97년도부터는 부실시공업체가 용인시에서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완벽히 시공을 한 건설업체는 연말에 시공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로 지정 수의계약시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따른 각급 관련 기관에 성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바 있으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선대로 도로복구 완료된 지역에 조잡시공 및 부실 시공이 발견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전면 재복구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해서 97년부터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의 지연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 및 도로기능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7조 및 유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한 '97도로굴착 복구비 표준단가를 고시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금 징수후 직접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3호 확장 지연과 수지2차 택지개발지구내두산연구소에서 토월초등학교까지 우회도로개설 준공시점 및 교통해소 방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수원선 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0.5km, 폭 25∼27m로 94년 10월 10일 착공하여 97년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동 사업 지연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97년 2월 25일자로 조기 완공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두산연구소 앞에서 수지 1지구내 토월초등학교까지의 우회도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연장 680m, 폭 35m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도 43호 접속부분 1.C설치 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로 공사 착공하여 9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며 현재 수지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관련 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에 건의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천리와 고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교-고기리간 도로는 현재 군도14호선으로 지정된 법정도로로서, 군도14호선 연장 1.3km 구간은 군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도 32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도로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 김대숙, 장석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아파트단지 및 구갈3지구의 교통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관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기존 도로확충의 정책만으로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교통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주변도로개설 및 확충, 주차장 확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일지라도 교통영향분석 또는 사업자의 개선대책을 제출 받아 사업승인시 조건부 허가하고 있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용역,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교통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해 온 경량전철 건설사업이 97년 2월 25일 재경원에서 '97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정대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단지 및 주택밀집가, 학교, 인근도로 등에 대하여는 대형차량 등의 통행제한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주·야간 불법 주·정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에 교통행정의 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읍 풍덕천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지역에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예산 5,000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면 도로에 대하여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용인, 기흥, 수지 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및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시 유료화 하여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 확보등 교통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사암리 산13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천은 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현재 공정 90%로서 부지조성으로 인한 질·성토면의 복구 및 단지내 배수로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우기 이전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비탈면 다지기 및 옹벽설치, 배수로 설치를 완벽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강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지시하였고, 수허가자로부터 4월중으로 공사 완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사후관리를 완벽히 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시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등에 대한 문제점 검토 없이 완료되어 입주민으로부터의 집단민원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대응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용인시의 일부지역을 용인시 도시계획에 편입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구내의 계획인구에 의거 초, 중, 고등학교부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령상에 일정비율을 정하고 있어 지구내 입주민의 집단민원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구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미정비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많은 문제가 애견되나 향후 택지개발의 시행시는 당해 지구와 간선도로를 포함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수립시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용인시 행정구역이면서 수원 및 성남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토지관련 인허가 처리시 해당시와 협의하여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원 및 성남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한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우리시 기본 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지역 공원조성 계획, 공원내 시설물 보수·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공원을 조성할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조성계획은 없으나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유방동 45호 국도번400평의 공한지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원 총면적은 77,000평, 근린공원 55,000평, 어린이공원 17,200평, 가로화단 4,800평으로 금년에는 관리 인건비 54,020천원과 보수비 30,000천원을 확보하여 공원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관리유지 예산이 부족한바 추경에 반영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대숙 의원님께서 보안등이 고장나면 고장난 보안등 한개 고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어느 주민은 한 개의 보안등이 고장나면 옆의 몇개의 보안등을 더 고장내면 바로 고쳐준다고 하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을 어떻게 점검하고 고치는지 향후 정책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난 것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면 바로 전기업체에게 의뢰 보수하고있으나 경미한 고장이나 소수의 보수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시의 조직 개편시 기존 전기직을 활용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보수에 필요한 포크레인등 장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구입하여 고장즉시 보수토록 할 것이며 기동반 편성 운영시까지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보수가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와 광주군과의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 부담협약서안에 따른 2016년까지 목표로 하고 2002년 1월 1일 통수하는 것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사업추진일정이 3년반이 소요되는데 몇개 공구로 구분 시행하여 공기를 단축할 의향은 없는지 438>삼성반도체 공장에 현재 공급되는 16,000톤 6단계광역상수도 30,000톤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용인시수도사업공기업에서 공급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한 용수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광주군과 팔당상수원을 공동 개발토록 기본행정 이행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의개발용량 22만톤은 2016년까지의 용수수요량이며, 2002년 1월통수 할 예정량은 1단계 10만톤, 2단계 10만톤을 2006년까지 단계별로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형공사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우리시의 심각한 용수난을 해소하도록 각종 관련되는 법령 및 행정이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시 관내 기흥읍 농서리 삼성반도체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물량은 현재 3단계 1만6천톤이 공급되고 있고, 5단계 공급할 계획량은 3만톤이나 삼성반도체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물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배분하여 우리시에서 공급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급할 물량 30,O00톤은 삼성반도체에서 직접 용수량을 통상산업부를 거쳐 건설교통부로 수요량을 요청하여 배분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4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노선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안성군 양성면에서 관내 마평동까지 총연장 17.6km, 폭 18.5m로서 97년 1월 공사착공 2001년 12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선변경 사항은 현재지역주민 여론을 파악한 결과 주민의견이 서로 달라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초 설계안과 일부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 안을 작성하여 수혜지역 주민들과 동 사안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일치된 노선변경안이 나오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노선변경 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안대로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동 징수조례 제2조 1항에 의한 점용료등 산정기준표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으로 산출되며 95년 9월 25일 이후부터 1.5/100 산출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표준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점용 목적별 인근 유사토지로 동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을 촉구하여 주민의 오해를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지정후 공사 완공시까지는 약 5∼7년이 소요되며 기흥 구갈2지구, 상갈지구, 수지2지구는 보상협의가 80% 이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지는 기흥 영덕지구로 88년 12월 21일 지구지정 당시 산지개발 시범단지로 700호의 단독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입주자의 분야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고층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서 금년 내에 사업착수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구갈3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에 수립 중에 있어 97년 하반기에는 보상업무가 착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97년 용인시에서 개발중인 사업을 용인시 공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당초 96년도 주거지역으로 정비예정이었으나 우진계기는 미지정지구로 지정되고 (주)정식품은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로 예정 고시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현지확인후 미지정지구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영덕리 잔다리 마을을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기허가된 박물관 및 마을을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로 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용인시 공보지에 게재함은 물론 사업시행시는 사업구역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공람 의견 수렴하여 신뢰감 있는 건설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경위 및 부작용사례,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신갈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기존시가지의 재정비와 확대될 시가지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방향과 범위를 제시하고,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도시의 내실화를 도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와 공공시설의 적정배치로 안정된 정주체계를 수립하여 주민복지 제고, 기정 도시계획상의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부작용사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던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은 건폐율 60%였으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낮아져 토지주들의 토지이용 저하, 도시계획구역 외의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을 건설업체에서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코자 추진하던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민원야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회사와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후손에게 보다 더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를 설정해 줌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18종에 각종 민원을 안산시와 비교하여 주셨습니다. 용인시가 인구는 안산시에 비해서 적지만 민원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일 안산시가 119건, 용인시가 419건, 용인시가 약 300건이 많이 처리된다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무 요원은 안산시와 같이 3명이고 팩스기계는 2대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팩스 민원처리가 길면 3시간에서 4시간 걸러야 처리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궁금하고 팩스민원 건축물대장에 18종에 제증명 발급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동백지구택지개발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에 대하여는 이미지정 고시된 지역도 개발치 않고 있는 면적도 방대한데 지역여건상으로 보아 택지개발예정진로 현재 지정된 동백지구는 주민 수백명의 생존권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의 반대의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됨으로 시장께서는 주민의 반대의사를 시장이 의견서와 함께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관계국장에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협약서안중 김장호 의원 질문중 조속시공, 공기단축 검토에 대하여는 답변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동협약안이 금일 중에 가결되어 3월중에 311백만원이 광주군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도수관 관급자재비 762백만원이 또 우리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총 공사비가 180억원이 부담되어 용인시 2,200톤이 공급되는 의욕적이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협약안 제3조 3항 토지 및 시설물은 광주군이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군이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인시와 광주군이 일방적으로 어떤 협약안을 깼다든지 협약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경기도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조정신청을 해도 조정이 안 될시 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쟁송으로 가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된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광주군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막대한 18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못 믿어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180억을 투자하는 의욕적이고도 계획이고 그런 협약안인데 모든 것이 광주군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에게 다시 한번 본 협약안에 소유를 공동소유로 해서 우리용인시가 쟁송으로 갈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시행과정에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협약한 시한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법정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한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내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김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사항 중에서만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보좌관이 없어서 일일이 챙기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당시에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성신청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당시 백암단위농협장으로 있고 윤규돈씨 그리고 육군 중장으로 입단하신 전병균씨 모 방송기자 부인 지순필씨 그리고 농민 안상춘씨였습니다. 이래도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닌지 거의 답변을 하시는 내용중에서 제가 보면 어떤 자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조사를 어느 개인의 사항을 의회에 끌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정질문 하는데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10월달에 이미 언론사에서 전병균씨는 당시 초지임대계약을 할 때 서울 구이동이 주소였습니다. 성동구 구이동 이었습니다. 모 방송기자 부인은 신갈 기흥에 있다가 백암면 모씨네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압력예서였는지 위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고권임대 계약의 연고권자에게 국유지를 불하하는 그 당시에 통례를 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분들이 임대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당시에도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미 89년 10월 수도권소식지에도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그후 어떠한 조치를 사실하지 않았고 1990년 4월달에 윤규돈 조합장으로부터 김의식씨가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되었던 과정에서 저는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의원이 물론 의회수당 회의소집 했을 때 5만원을 받고있고 매월 25만원에 의원에 대한 세비로 해서 35만원에 수당을 매월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달동안 현지를 쫓아 다녔고 국장님께서 현지를 다녀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지에 가서 보면 안상춘씨가 지금현재 김의식씨가 윤규돈 조합장 지분에 농장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해 주었을 때는 괴심한 죄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진정을 했다 해서 1순위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제켜놓고 안상춘씨에게 드렸습니다. 그분도 착실한 농사꾼으로 생각했고 분명히 그분에게 드린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현지를 보았습니다. 위치가 나빠서 라고 하는 관계 과장님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초지는 인가초지 중간 중간에 쓰는 인가초지가 있고 경륜초지라고 해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완전히 초지를 조성할 부분이 있는데 초지분야에서도 놀리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 해준 것을 보면 경륜초지 중에도 놀고 있는 초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기르는 소 60마리가 역시 거기에 필요한 조사료 공급에 수량이 모자란다고 하는 국장님 답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쭉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부계약 되어있던 것이 잘못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된 것이 됐다는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장님도 답변서를 써준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관계 과장님과의 대화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소를 4∼5마리밖에 안 기르는 분들도 지금 3만평의 초지에 임대 계약자들로 되어있고 또 그분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안하고 윤규돈씨 같이 불법으로 임대 계약체결 한 것도 본 의원은 2시간만에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시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현지를 저도 다녀왔고 또 김의식씨가 당초에 용인시에서 윤규돈씨하고 재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윤규돈씨가 안해 주니까 진정을 넣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내용과 다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축산계장한테 착유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계장이 현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윤규돈씨한테 계약기간이 94년말이기 때문에 착유기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사유를 얘기를 해서 김의식씨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현장에서 싸운 것을 말린 사람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규돈씨에 대한 문제를 대부 계약되어 있는 모든 문제 억울하다고 진정을 넣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다소 위에 분들이 관행결제를 하다보면 현지 초지관리자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은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나 그러한 어떤 사안이 발발 했을 때 김의식씨가 진정을 올린 전체의 진정서를 봤을 때 감사원에 올려도 역시 경기도나 용인시청으로 떠나 민다 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진정하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면 상급기관이 전부 해당지역쪽으로 떠다민다고 하면 저라도 저한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지나간 소송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도 산적 되어있는 그런 속에서 실지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말씨름이 될 것 같아서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충조의원도 그랬고 감사원도 그랬습니다. 현지를 다니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살고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어느 검사보다도 훨씬 더 민의를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이점에 대해서는 통감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처방안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끝내주시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는 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직접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세를 받을 때 용인시수도사업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선경과 같이 그룹회사가 있습니다. 그룹회사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을 받아가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제지방자치에 의해서 적어도 그 물이 공급되어 있다고 한다면 용인수도사업공기업에서 관리를 해서 또한 공장에 16천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수도세 징수를 해서 관리비 절약되는 그런 사항이 용인시민에 크게 기여되지 않을까 해서 핵심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는데 좀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3만톤도 수자원공사와 직접 체결해서 5단계에서 들어갈 계획이다 저는 6단계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민선시장으로써 이 자리에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 민선시 장님으로서 용인시에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 안에서 어떠한 중앙관서의 행위도 적어도 용인시에 수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준농림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이 약 2년에 걸쳐서 저는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을 공부하기에는 법률상식이 짧고해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용인시에서 농지총괄표라든지 농업진흥지역지정 현황에 대한 것이라든지 제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제4조에 보면 입안권자는 국토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입안한다. 법 제7조입니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령 제58조1항입니다. 입안권중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0조2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다 보니까 이동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국토 이용계획법에 상위법중 수도권정비계획 법이 있습니다. 기흥, 수지, 구성, 이동, 남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의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흥, 수지, 구성은 어느 법률에 근거를 두고 농림지역을 많이 넣고 수지 지역은 한 평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법률에 기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남사도 성장관리권역인데 옛날에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서 자연보존권으로 묶었던 그런 때의 지역으로 정의를 내리고 농림지역으로 정의를 내려서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림지역이 이동면에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농어촌진흥개발공사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항의를 하고 구상면적에 대한 문제도 당신네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상면적을 많이 이동면을 책정했는가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답변은 다릅니다. 세분이 용인시를 담당해서와서 용인시 농지 또는 임야 전 필지를 손을 대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용인시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었고 모든 문제는 그쪽에서 결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위로 떠다밀고 있는데 이동면이 농업 권 역에서만 정의를 내린다고 했더라도 당시에 면적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면적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면이 1,738ha라고 하는 엄청난 농림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시장님도 시인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를 하실 것으로 언급을 주셔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후에 1년여가 되어도 어떤 대처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안에 무슨 이동면을 도시계획을 책정한다든지 어떤 농업지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조치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당한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번 국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면 출신 의원입니다. 물론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제가 물론 제 지역에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용인시의회에도 568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여론이 있다고 하는 의견을 건설국장께서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여론수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셨길래 반대적인 여론이 있고 어느 한 젊은 소설가 한분이 용인연합신문에 투고한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나러 쫓아 올라갔고 그 지역에서 무리가 있고해서 그 지역에 반상회도 쫓아 올라간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과연 옛날45번 국도 모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모양 답변을 하고 계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동면 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도관리청에 제 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설계 용역한 회사가 동부엔지니어링이 국도관리청에서 설계 용역을 따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면장실에 와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실지 공청회를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거리가 멀지만 동료의원님들깨서 양해하여 주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노란 선에 것을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파란 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도를 이동면 구간에서만 두번을 겹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면장실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노란 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후에 이 사람들이 국도관리청 서울지청에서 압력을 넣은 건지 건설부에서 넣은 건지 몰라도 이런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여기가 은화삼 컨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숙대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접동부락 여기 천리에 저수지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접동부락과 1리 5리 사이에 동아아파트 사이에 통과하고자 하는 지역에 용인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 계시기에 그쪽에 계획되었던 노선을 일시에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진정을 넣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정말 민선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하신게 있는가 하는 사항을 질의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에 앞으로 조사를 하시겠다 이미 이 도로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설명에 불과한 96년 10월 17일날 이동면에서 공청회를 했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환경공청회를 나오셨다가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청회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시장님이 면민의 여러 가지 문제 물론 국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유공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도 비슷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까지 심도 있는 건의를 한 결과 역시 유공관도 우회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45번 국도 문제도 영원히 잘못되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아니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역부족인 사항도 있고 법률적 검토나 기타 건의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지역에 그것이 곧 시장님의치정 관할구역임을 새삼 상기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제가 보충질문를 드리는 속에서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감사청구제가 실시를 해선 폭넓고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했고 목적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그간 5건이 접수돼서 조치완료 됐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사청구제 실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지금 구성원은 각 읍면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과정의 경위와 임기는 얼마간이고, 주민 감사청구제 실시목적이 행정 투명성 확보차원이라고 하셨는데 행정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 동안에 5건이 접수가 돼서 조치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접수된 건수가 어느 경위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며 그 내용과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오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일컫기를 재정 자립도가 83%라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오늘 이 순간까지 발주한 공사가 부실이건 건실이건 간에 과거를 묻지 말고 더불어 하는 시정 지방자치제가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용인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대표들을 연중 2∼3회 한데 모와서 부실공사 방지책 일환으로 그러한 새로 틀을 만들어서 부실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래야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적절한데 편성이 되고 항간에 떠도는 부실은 용인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서 보충 질문를 합니다. 이러한 점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순서는 감사담당관의 사정에 의해서 총무국장 먼저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송주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팩스민원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또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기에 대하여는 금년에 16대를 구입 보완하였고 이후 소요량을 파악해서 소요량이 추가 설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증원 문제는 인력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팩스 민원처리 과정은 읍면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중계 민원실인 시민계에 접수가 됩니다. 그후에 담당과에 통보한 후 담당과에서 다시 통보를 받아서 시민계에서 각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재검토하여 타 시군에서 요구되는 팩스민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각 읍면에서 신청되는 팩스민원은 그 제도를 분석하여 볼 때 담당과에서 신청을 직접 받아서 읍면에 직접 팩스를 통보하는 방법과 중계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담당과에 통보하면 담당과에서 직접 읍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연구하여 재조정하면 팩스민원서류 발급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 발급 시간을 최대한 단축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장호 의원님의 초지 조성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문항이 상당히 많고 한데 서류를 일일이 찾을 시간이 없어서 간략한 사항 몇 가지를 드리고 해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서면과 또는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 신청자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는 전병균은 서울 구의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준필이는 기흥에서 백암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 구의동에서 전병균은 85년 9월 27일 백암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서울 사람이 확인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89년 10월 8일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그 당시 초지조성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격요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청소년 고교이상 축산전공자로 사업수행이 있는 자, 군장기근무 전역자, 공무원 정년 또는 명예 퇴직자로서 목장 경영의 능력을 갖춘 자, 기타인근부락 거주자로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지 거주자를 우선하되 절격자가 없을 때는 군, 도내에서 능률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규돈씨의 불법 임대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봤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 12월 19일, 95년 6월 21일, 97년 3월 25일등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은 현지를 다녀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96년 10월경 그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 정도의 현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조사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지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나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대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착유기가 신청이 되가지고 담당자간에 서로 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답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착유기를 신청한 시점이 94년 12월4일이고 그 다음에 진정서를 낸 시기도 94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이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진정이 용인시로 떨어지니까 유리한 말만 한거 아니냐 하셨는데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가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고, 그렇게 간단히 설명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서면이나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이동면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조항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이 됩니다. 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언제고 변경을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개념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이 되지만 농업보호구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구역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과 거의 같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을 짓겠다고 할 때는 안됩니다. 이하는 되는 거구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2천평방미터 이상 이것은 안됩니다. 이하는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안마시술소등 500평방미터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활용하는데는 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 면적을 말씀드리면 이동면이 진흥공사에서 구상한 면적이 1,681ha였습니다. 여기에서 진흥구역으로 들어간 것이 364.6ha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것은 1,375.2ha 그래서 구성면적 대비 진흥구역은 21%, 보호구역은 79%입니다. 반면에 인근 비슷한 남사면은 1,109.2ha 중에서 진흥구역으로 들어간게 900.7ha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것이 165ha 그래서 대비 비율이 진흥구역이85% 보호구역이 15%입니다. 백암면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진흥공사 구성 895.7ha 진흥구역으로 들어간 것이 869.5ha, 보호구역은 26.2ha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97%가 진흥구역으로 있고 3%만이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농지전용에서의 가장제약을 많이 받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장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 부담협약서안 제3조 제3항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광주군으로 한다는 내용은 97년 3월 3일 본 협약서 사전협의 검토시 우리시와 공동으로 하자는 안을 통보하였으나 97년 3월 5일 광주군에서 검토회신 결과 광주군 협약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주군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광주군협약안 내용을 수용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용수난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과 시급성을 요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소유권과 감독권에 대하여는 상부기관과 자문기관에 충분한 자문과, 자료들을 수립 추후, 광주군과 공동 행정협의회, 회의시 관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태 의원의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에 입장에서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협의시 부동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데 대하여는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무질서한 토지를 재정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와 공공시설의 적정배치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임을 판단할 때, 주민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국도 45호선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자 이동면 화산리 이덕상외 568명으로부터 노선변경 건의서가 접수되어 동사항을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 변경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외도도 일부 주민들이 2회에 걸쳐 건의서가 제출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동면 천리 김종성등 일부주민들은 노선 변경안을 반대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 동 사안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은 현재까지 수혜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양분된 안이 제시되므로 부득이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 설계용역회사 등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노선변경 안을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지역주민 회의을 열며 회의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삼성반도체 물량의 3만톤을 우리시의 공급받는 상수관로가 별도로 분류되어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5단계 통수이전에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관내 전문 건설업체를 년2회를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문건설업체 등록사항은 현재103개 업체로서 부실공사 방지사전 홍보에 따른 교육을 년2회 이상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용인시 토목 측량협회 등록된 23개 업체에 대하여도 실시설계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금년 2월 21일 용인시에서 교육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실시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다음은 기획실소관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한익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감사창구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고 각 읍면별로구성 현황과 임기는 얼마이며 실시목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접수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감사제 창구는 처음부터 실시한 시기는 97년 1월 20일이 되겠으며 각 읍면동별 연령별, 직업별등 감사창구 요원의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흥이 11명, 수지읍 10명, 포곡, 모현, 구성,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면이 각 4명씩이고 중앙동 4명, 역삼동 3명, 유림동 4명, 동부동1명 이중 남자가 46명 여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20대 3명, 30대22명, 40대가 24명, 50대가 10명, 60대가 6명이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 11명, 개인사업 4명, 택시기사 3명, 농업 17명, 리·반장 17명, 새마을지도자 4명, 기타1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실시목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감사실시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공개함은 물론 감사기간 중에도 공개되어 각종감사 관련 민원접수 받아 실제 감사를 실시해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청구제실시 후 총 접수된 5건은 지난 2월 3일 시험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감사청구요원 간담회의시 청구된 사안으로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기 조치완료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답변에 성의껏 임해주신 실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 드리면서 제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