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 1일 이종만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97년 5월 8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제출되었고 97년 5월 1일 김장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단민원지역현지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7년 5일 10일 이종재의원의 4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제12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10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부된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들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의 서면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경호의원과 이종재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 전 실국장의 출석을 5월 13일과 5월 22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이종재의원의 제안설명에 패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집단민원지역현지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집단 민원 지역 현지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관내에서 현안이 되고있는 집단 민원발생 지역 및 예상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 실태와 제반 문제점을 파악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위민 행정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단민원 지역 현지조사위원회 구정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조명길의원, 장석영의원, 박경호의원, 이종재의원, 김대숙의원, 김장호의원, 김준태의원, 송주식의원, 심노진의원, 양승학의원, 이양구의원, 이종만의원, 장익순의원 14명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명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거듭나는 용인 건설에 많은 노력들 해 주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룻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한보사태로 인한 사회가 혼란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용인시민만이라도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 건전하고 자기의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는 아픔을 감내하며 내일을 일구어 나가자는 뜻에서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평소 업무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별로 공직자 및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유지 등을 주축으로 명사를 초청하여 도덕성 및 예절교육을 시킬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재 읍면동장 보직 인사 이동시, 어느 지역은 행정+토목+농업 또는 행정+토목의 규정이 편견을 두는 측면이 있어 불합리한 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3월 1일 용인시와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된 인근의 이천시, 파주시도 농업직 행정직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발탁하여 읍면동장에 임명하는 것을 볼때, 용인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외부의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되며,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내실있는 자체경영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공직내부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용인시도 일부 직원들의 소외감을 받을 듯 느껴기는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읍면동장 보직인사 규정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가 토착화되려면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히 인력수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지역특성을 외면한 채 내무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공무원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내무부에서는 용인시가 인력을 초과 운영하고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 용인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시청의 사업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일이 계속 전개되면 부실공사의 원천이 될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불합리한 지시이치만 상급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지 시장님의 향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이종재의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영의원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환절기에도 우리시민 모두의 건강함을 기원하며 그동안 산불예방과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기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농지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무한정한 높이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타 읍면은 어떤지 몰라도 수지읍의 경우 토시계획지역외가 100% 준농림지역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산을 파서 대단위아파트를 신축하고 대규모의 건축공사장 기초 굴착시 많은량의 사토와 사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 허가시 사토의 처리에 대한 호가조건은 어떤지 몰라도 이 사토를 무작정 농지에 매립하고 있어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비를 이용한 사토는 도로통행의 위험과 분진, 먼지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토사량과 양질의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특단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립후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근절대책 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매립으로 인하여 많은 휴경농지가 발생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수립되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지읍 고기리의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기리와 동천리 일부가 성남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각종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상 우리시 지역을 성남시 도시계획에서 제척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성남에서 제척한 후 별도로 우리시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수 차례에 이러한 문제 제기나 진정서가 제출될 때마다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성남시의 도시계획안에 제척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성남에서 제척한 후 별도로 우리7.1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수 차례에 이러한 내용을 지역 주민이 성남시의 공청회 장소로 가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 보다 공원을 해제하거나 별도로 계획을 우리시 지역의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수립하여 성남시와 직접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협의여부와 협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성남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거나, 지역 주민이 직접 성남시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등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다면, 지역 주민이나 시민 전체에게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3월 한달동안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시민에게 피해는 없었는지, 또한 불미스런 일은 없었는지 등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등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마치 우리시민 모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정을 알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사의 내용과 결과, 해결되지 못한 내용과 그 사유, 그리고 현재 해결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 43호선에서 분기되어 수지2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공사와 관련입니다 착공이전에는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것처럼 했으나, 현재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치 조기착공은 매우 타당하나, 사업시행지에 편입된 토지나 건축물들의 보상이 되지 않았고, 편입된 토지의 경계측량이 불확실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보상 또한 소유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 질정입니다. 2지구의 택지개발 보상은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보상은 적정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치 공사가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과 연관된. 택촉법에 의해 시행되는지등 시행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과 시행부서, 보상방법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지읍내 국도변과 지방도 주변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택지개발단지와 마을의 가로등은 수시로 고장이 나고 꺼지기가 일쑤인데 보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관리주체가 리장에게 이관되어 있어 부락에 돈이 없을 경우 보수 및 정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도 정비나 보수예산이 전혀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리장이 관리를 해야되는지와, 부락에서 계속 방치할 경우 보수 및 정비를 안할 것인지? 국도, 지방도 시내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장마대비 안전사고예방과 각종 현안사업추진등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장석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 발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존경하는 28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병희 시장 이하 1400여 공직자여러분, 이재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것 같고 경제는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으로 이북의 심상치 앉음과 정치권으로부터 상하위 공직자 및 전체가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난국에 지도가들은 다 자기가 이 난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어처구니없는 이 시국에 우리 시민만은 구태, 구시대적 행정, 의회, 주민의식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집행부 의회 모두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위, 아래 눈치를 볼 것 없이 정당과 정파 계층간에 모든 것은 뒤로하고 우리 용인시의 시민을 위해 정신적 자세부터 고쳐야 하지않나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협조 보조하여 치르어지는 각종행사가 구시대적 형태를 탈피 못한 소비성, 중복성 얼굴 알리기식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주민여론이 있고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어 문제점을 조기 진단하여 실질행사시민에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음 각종 체육행사시 상위입상 위주에 치우치다 보니 행사의 주체를 잊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아쉬움이 많은 바 특히 도민체전시 주체가 시민임에도 시민 참여는 저조하고 어느 실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맡은 종목이 무엇이고 몇 위에만 관심이 있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어려운 종목을 맡김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비용충당 역할은 간접적으로 묵인한다는 여론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 적극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몇등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는 타시군보다 행정력이 과다하여 공직자의 근무 과다 및 각종민원 및 각종감사로 업무 과중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 우려되는 바 복리후생적 차원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 권위의식을 탈피 못하고 허가권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 공직자가 있다는 시민여론이 있는데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잘못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을 통하며 잘못된 사고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윤병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재완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용인시민을 위하는 길이 애향, 애국하는 길임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산불 방지와 용인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로 작년 3월 1일 시로 승격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농복합시로 승격당시 각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로 승격된지 15개월이 되어가면서 군이었을 때와 시로 승격되면서 개발계획과 발전계획 변화하여갈 도시계획한번 뒤돌아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하여 가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몇개 면과 도시화된 읍면동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변형되며 수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 2l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에 대하여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무한 경쟁시대 21세기를 대비하고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반영하는 종합적이며 실효성 있는 발전 모델 방향을 각 읍면동별로 알려 주시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용역 기간이라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답변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줄 때 각 읍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과 개발계획을 주제로 용역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송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5월의 싱그러움만큼이나 정치의 새로운 잉태를 위해 혼거에 애씀이 가치있는 시간에 평가에 의미를 두면서 지방자치의 6년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용인시 의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그 속에는 본 의원은 어떤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나가야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 시간에서 다른 사고와 진실은 무엇일 것인가 합리적인 논의 논제에 접하는 우리의 분석과 연구는 얼마만큼 성실한가 함을 갖고 있는 쪽에서 주장하면 옳고 힘이 없는 쪽에 주장은 그르쳐야 하는가 무식하게 우겨대는 큰소리에 괘심죄가 적용될까 두려워서 고개 숙이는 것이 진실에 결실일 것인가 혼돈된 사회에 아무 일하지 않고 숨어 버리는 것이 현시간에 진실일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본의원에 시정질문 첫 번째 질문인 공직자 사회 풍토에 관한 제반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공직사회 세간에 여론에 의하고 공직사회에 여론에 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다친다. 즉 민원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항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감사의 방향도 민원인편에서 열심히 도와주어야 애쓰다 잘못된 것이야 아니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일에 성격이 민원인을 골탕먹이며 어려운 듯 뭔가 바라며 일처리를 했느냐에 성격으로 분리하는 판단력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집행부에 감사에 목적과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용인시 공무원보호차원에서 어느 방향에 중점 감사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공직을 이끌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성 없는 부서에서 시간만 잘 넘기면 제재없는 실적으로 진급할 수 있고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업무과다에 처리를 하다 보면 또는 민원편의 행정속에서 추진된 일이 형평성을 넘을 수 있는 일에서 잘못으로 지적받고 경고를 당하고 제재를 당해 지급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민원부서에서 민원부서로 갈려고 할 것이고 그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있는 동안 일을적게 만들고 확대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잘 만 보내주면 긴급한다는 복지부동의 이 현실을 타계해 갈 대안은 있는지 이들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과 향후 계획성에 대해 미래를 말해주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 및 건축물 허가시에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시설에 대한 실용성에 문제제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도 인구밀집 지역에 좁은 도로여건에 주차에 혼잡함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 허가조건에 선행문제 때문에 교통주차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과 주민의 조사에 의하면 용인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이 50%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계식 주차장은 안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뒹굴고 어느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했다가 어느 날 준공검사와 함께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행된 인·허가 내역서를 증축포함해서 말씀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민이 주민과 본 의원이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12회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불보듯 뻔하고 중요한 앞날의 쟁점이라 다시 한 번 정책에 실질적인 참고 내지 반영이 될 것 같기에 다시 한번 보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구갈택지 및 동백택지 등 인근대단위 택지조성에 따른 교통의 대란, 환경의 파괴의 내용입니다. 대단위 주택 즉 빼곡한 콘크리트 문화인 아파트 건립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적 요소가 극히 좋지 못한 여건에서 자연을 완전히 파헤쳐서 또 다른 인위적 자연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간척지주변이라든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해 가는 것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우리 용인처럼 산수가 좋은 곳은 산수를 살려가며 그 위에 완전히 파헤친 주택에 인위적 자연을 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택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 고민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함께 강구하며 우리에 자존심의 용인에 흙과 산수를 지켜갈 용의는 갖고 계신지 이와 더불어 자연농원, 민속촌이 있는 용인에 주민교통 대란의 현상에서 주택 50만호에 가중에 따른 교통은 용인시 전체를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뻔한 이, 치인데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주택관계 정책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제고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좋고 경치 아름다운 용인을 서울에 강북으로 만들지 맙시다. 중요한 결정권과 행정에 반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 미래 지금 우리 가슴과 손과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믓 결정하고 잘못 건의해서 스스로가 불편에 짜증을 하지 않는 바보가 되지맙시다라고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대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내무위원회소속 김장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문회정국으로 국내외로 경색되어 가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점점더 침체되어가고 있는 경제불안과 경제 위기감마저 감돌아 전국이 얼어붙어 가고있는 이때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활력있는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에 탓으로만 돌리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이 모두 내탓이요 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 28만 용인시민의 축제인 용인시 1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각종 민속경기에서부터 축구, 배구, 골프 체육종목 등 l2개 종목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 대축제요, 한마당 큰잔치를 성대히 치르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하여지는 모든 행사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갓을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각종 행사에 의전을 보면 중구남방이고 일목요연성이 없어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각종의전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번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윤병희시장님께 각종행사 의전조례 및 각종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4월 1일 시민 날 행사시 발생되었던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시민헌장을 국민교육헌장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들을 행사 시나리오 안배차원에서 적당하게 안배한 것인지 몰라도 교육장으로 하여금 용인시민 헌장을 낭독하게 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각종 민속경기 및 체육종목 예선에서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시민 화합과 단결 그리고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지나친 승부욕으로 얼룩진 것은 종합점수제 채택 때문인지 각종심판의 오판과 자질 때문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다른 시 군에서 선들을 스카웃해와서인지 아니면 시민이 적게 참여한 것은 시민의 날을 4월 1일로 바꾼대 불만의 소리가 높아서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에버랜드 종토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방세 세수증대 차원의 각종 세금문제를 지방의원이 손대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벅찬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세금 문제를 검토하고 비교 분식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에서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와 민속촌, 기타 골프장 몇 군데를 비교해 보았더니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에버랜드의 총 토지면적은 4,314,743평이고 법인소유가 482필지에 382,486평뿐입니다. 타인소유가 2,771필지 3,932,257평이나 되며 소유자 숫자만도 67명이 중앙개발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의 사업체인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른 세금 또한 법인이 331,078천원이고 타인소유 즉 임대계약자의 총 합계 세액은 640,771천원 뿐이라고 한다고 용인시민이 아닌 이 전국 국민중 누구 한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법인소유 382,486평이 3억 3천만원이고, 타인소유 3,932,257평이 6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민속촌은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18만평에 일 억의 세금을 부과하고 100만평도 안되는 어떤 골프장은 18억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속에 납세 의무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76년 4월 17일 개장한 자연농원이 1세대가 지나간 지금도 임대계약으로 현행 세법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어느 골프장은 한, 두 필지만 못 사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고생하는 골프장도 보았고 어느 회사는 복판에 타인소유의 땅이 있다 하여 허가도 못 내고 어떤 회사는 90%가 타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인정해주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세법적용의 현실속에서 선량한 시민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보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민시대 민선시장으로서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익계약 공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천만원 이하의 공사비는 현행법상 수주자의 임의로 업자를 지정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수의계약제도는 일부업체의 편중된 공사수주 및 이권개입 등 많은 오해소지가 되어 시장님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사례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의계약 공사를 용인시 거주등록업체로 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균등한 기회제공은 물론 각종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과감히 실천하고 있는 시군도 안성군, 평택시, 고양시 등 경기도에서만도 여러 시 군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른 부조리를 없애고 행정부의 신뢰성은 물론이요 윤병희 시장님은 투명한 행정력에 시민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리라 본 의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시장님의 소신과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연일 언론에 비쳐진 우리 현실에 얼룩을 씻어주는 듯 농번기를 맞아 촉촉히 비가 내려 모두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영버스 운행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취지에 따라 시행한 마을공명버스 운행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기흥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공영버스의 예를 보면 우선 운전기사의 신분 및 처우가 기존의 버스운송회사에 소속만 되어 있을뿐 일반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신분이나 처우등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개선대책은 있는지? 특히 공영버스의 경우 교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기사 개인의 책임하에 수습을 하여야 하는 마음의 부담과 운전기사의 결원시 충원에 성의가 없으며 맞교대 근무로 인하여 피로등의 사유로 기사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촌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지난해의 경우에도 년간 15∼30일 가량 결행 운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벌써 5일이나 결행된 사실이 있어 운영상의 보완이나 종전의 회사버스의 노선을 재확보 조치함이 타당하고 아니면 공영버스의 운전기사를 시청의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 지역의 읍면동장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하면 현재와 같은 주민의 원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니 집행부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을공영버스 필요 부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4리는 한 2km이상에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도 걸어서 다니는 이런 지역에 공영버스를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시대 즉 민선시대를 맞아 관선시절보다는 행정 모든 분야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그중 민원이 많은 분야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각 읍면동의 가로 보안등의 신규설치 및 보수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예산에 계상된 예산만도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비 112,500만원과 보수유지관리비 283,148천원등 총사업비 395,648천원이 계상되어 각 읍면동에서 신규설치 및 보수유지관리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단돈 1원도 계상되지 않았음을 행정의 질적 향상보다는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노년의 비행과 우범자들을 돕는 처사로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주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읍면동에 기존에 계상되었던 가로·보안등의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심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순의원입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밤낮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 건축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시 전지역에서 많은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중이거나 많은 신축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법을 보면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없이도 공동주택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당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마이카시대가 도래되어 세대당 7대 보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집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산다는 풍조로 차량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나 다세대주택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더욱 더 주차난은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건축면적 120㎡당 1대로 되어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면사안인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입니다. 본건은 이미 건국 각계언론이나 매스컴 돈에 보도 또는 방영되었을 뿐 아니라 용인시민은 물론이요, 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건은 지난 회기때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중 미혼한 부분과 그간 문제 제기된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동백기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혹에 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지정고시이후 시당국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으로 시민편에 서서 임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에 시민의 고충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시장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 대치할 소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8만 용인시민뿐 아니라 전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에 돈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장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산업건설소속 김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 뵙게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28만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윤병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장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사반출 차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협소한 농로나 마을안길을 공사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도로파손 등 수지읍 전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시작 할 때부터 건축공사 완료시까지 공정별 또는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지도 단속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수지읍의 상현리 수자원공사 배수지 현장과 증산아파트 상수도 배관공사 뒷마무리 미흡으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수지택지개발2지구 43번 국도에서 신봉리 구간도로 파손으로 통행불편 등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풍덕천 3,6리 부락 뒷산 야간공사로 인한 소음, 죽전리 대진2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인접한 주택균열등 크고 작은 공사장을 막론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둘째, 수지읍 죽전리 취락지역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입주예정인 3600여 세대의 학생들을 수용할 교육시설부지 매입 계획과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죽전개발위원회의 도시기반 시설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일이 소진되어 왔습니다. 협의매수를 원칙을 정하여 추진되어온 계획이 토지소유주와의 대화나 설득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절차를 밟아 부지를 조성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인시와 교육청, 죽전위원회, 주민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때 대한 용인시강제수용 계획을 철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5월 3일 동 지역에 위치한 대지초등학교에 용인시 교육청 교육장명의의 프랑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죽전지구내 신축하는 벽산, 동성, 대진, 한신공영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은 97년도에는 취학할 학교가 없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의 행정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죽전추진위원회가 당첨자들과 약속했던대로 예정한 기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시기에 집행부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의문이 갑니다. 죽전리 취락지역내 금년말까지 입주예정인 APT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허락한다면 이지역의 교육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를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된 토기를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용도변경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인시 관내 상당수의 농업용 창고 및 축사가 소규모 창고나 공장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난국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양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수지 도시기본 계획안 추진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지와 구서, 기흥을 축으로 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의 공람공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나 지연된 사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주민은 물론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흥읍 영덕리 주변의 임야가 주거지역을 입안되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모 기업의 특혜상 시비로 비화되어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상급 기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연 사유가 언론 보도내 층과 갈거나 다른 지연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현재의 진행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접촉지역인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와 동천3리 지역주민들이 성남시 해당지역 도시기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일반적인 계획추진에 크게 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언제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환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계획과 별도로 건교부와 토지공사에서 발표한 구성 동백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수지읍이나 구성, 기흥읍의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도로나 상하수도, 경전철 등 도시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를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지와,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현재의 도시계획 추진사항이 백지화되어 별도의 조사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원업무 처리지연 및 행정공백 현상에 대하여 동료의원인 양승학의원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및 검찰의 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아 폭주하는 업무과다와 각종 조사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도시 및 주택 인허가 행정등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원인을 위하여 일해야 할 부서의 직원들이 감사와 조사에 동원되면 너 행정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님 발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구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바쁘신 중에 특히 이 와중에도 방청오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용인시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용인시장 및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기 민망할 정도로 한보사태 및 정치불신으로 평생을 꿋꿋이 양심적으로 애국하시는 시민 및 공직자는 허탈감에 빠지기도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행정 및 지방의회가 일하는 모습과 주민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가 보장되도록 다 같이 진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건축물 폐자재 처리시설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역 이기주의의 편승으로 이치에 맞든 안맞든간에 집단민원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집단민원 대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아닌 기흥읍 신갈리 517-6번지에 '96. 11.14. 주성개발산업 대표 이경배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9가지의 허가조건을 첨부 허가가 났습니다만, 영업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현지 확인점검된 바 허가조건 미 이행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현지출장적발보다는 주민의 집단민원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분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허가서류 접수시에 신청인인 주성개발대표 이경배씨가 기흥읍장과 용인시장에게 제출한 공증각서를 살펴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시까지 모든업무를 중단하고 '96. 12. 30일까지 이전 철수한다는 것과 신원을 해결치 못할 시 자진철수 및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는 공증각서가 있음에도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본의원들이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관계주민의 항의가 있었으며 본연의 민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되어 민원발생이 없도록 또한 각서에 명시된대로 행정조치할 계획과 항간에 떠도는 '97. 9. 30일까지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당지역 농지전용시 기흥읍장이 불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지를 살펴보면 불과 직선거리 50m에는 신갈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된 준 자연체육공원 등산로가 있고 약150m 직선거리에는 태광골프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특정인에게 특정허가를 계속해서 주민에 저항과 민원을 발생함은 용인시장의 무분별한 허가로 행정남발과 권한 남용으로 현지확인 없는 탁상행정으로 사료되는 데 시장의 견해와 결단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온 국민이 생활함에 있어 중요시하고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환경보존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지역개발의 산물로 남는 것이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이라 생각되며, 이의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용인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이어 기흥읍 지역에 96년도 예산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등 약 28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12월에 시에서 용역 의뢰 작성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안의 사업목적은 기흥읍 및 구성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자립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오산천 및 신갈저수지의 수원보호 및 자연환경 보존들 목적으로 96년 3월부터96년 12월까지 용역설계로 되어있고, 계획처리 인구 163,790명에 1일 최대 60,000톤의 용량을 처리하는 최첨단시설을 갖춘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기본설계안을 보면 알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의 저항과 반대 및 집단민원 사항과 그동안의 행정대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용인지구, 서울, 부산지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견학을 기 실시하였고, 지난 5월 7일 기흥읍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설치장소에 기흥읍 하갈리 지곡천 하류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당일 설명회에서 지곡천 하류지점인 하갈지역에 설치장소로 확정되지 않았다고하여 주민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압니다. 이는 곧 공개행정의 역행과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무관하지 않을수 없으며,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 생각되니, 본설계를 설계실적이 양호한 회사에 용역 의뢰하여 기흥 전지역 하수를 기흥읍 고매리 만평지구산 선경합섬 소유 산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며, 불가능하다면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저수지 만수로 공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오판할 우려가 있으나, 2∼3년중 한해 사는 저수지가 바닥이 나고 공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용인시장 및 기술책임 담당자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간략히 질문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이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우리는 5월의 중순에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나 어느 달이나 매우 의미있는 계절입니다만 특히 5월은 월중의 여왕의 달이요 가정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급기야 일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정문제와 청소년 탈선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현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함께 통감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와중에도 28만 시민의 살림을 열심히 꾸려가는 1300여 행정부 공직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더욱 분발하시여 분골쇄신의 자세로 계속해서 시정발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용인시의회 3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비근한 질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질문사항이 추가되므로 재삼 질문을 드리는 사항으로서 초등학교급식 지원 문제도 96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군및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로 제1조 목적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세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며 동령 제2조 단조사업이 범위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게2조 1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급식시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행정부답변은 소요경비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도농복합시 승격이후 재정수요가 증폭되어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경기도 일원을 조사한 결과 31개 시군에서 군단위는 김포군의 1개군 시단위로는 27개시가 거의 급식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에는 예산부족 만을 핑계삼아 21세기의 주역인 중학교 초등학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의 질문사항과 답변이 상이하므로 매우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움이 태산같음을 진정할 수 없으며 집행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시군의 현황을 열거해 보이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현황의 예로 의정부시급식시설 8억, 부천시 급식시설 및 방음벽 50억, 고양시 급식비 27억 편성예정, 과천시 급식시설 2억, 구리시급식시설 7억, 체육운영 5천, 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급식비 5억 8천, 체육시설 3천만원, 시흥시 급식비 8억, 안산시 1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포시 급식비 9억 2천, 난방비 1억 2천, 체육진흥 1억 5천, 하남시 급식시설 2억 8천, 이천시 급식비 3억, 수원시 급식시설 16억 1천 체육시설 3억 7천, 평택 급식시설 6억, 성남시 급식시설 41억, 안양시 급식시설 46억 3천만원, 김포군 급식시설 7억 1천만등 또한 군데 군이 도비 승인요청을 하고 있으며 21개 시중에서 몇개 시가 강건너 불보듯 하는 행정을 편치고 있으며 그중에 1개식 우리 용인시임을 함께 인지하면서 앞서가는 용인을 자부하는 28만 시민의 의구심과 용인시 자치단체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삼 21세기 비젼의 용인시 발전을 뒷전으로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라도 경각심을 높여 후세의 후생증진과 적극적인 학교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학교급식법중개정령을 97년 4. 29 대통령령 제15361호를 제정 공포한바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조항을 만들은 것 중 제2항 농어촌 초등학교 및 그 외의 초등학교로써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 중 제7조 2항의 각호의 경비의 1/3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본의원의 질의를 재삼 염두해 두시고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심도있는 의중과 적극적인 21세기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확실한 비젼을 제기하여 주길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흥저수지 오염이 심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는 여론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평택, 용인, 오산 화성등 농업용수로써 물을 공급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매우 소중한 저수지인 기흥 저수지가 심각한 오염심화로 둔갑되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흥읍과 구성면 일부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수만 톤이 정화되기 않은 상태에서 유입되므로 기흥저수지가 심각한 지경이며 최근 보건환경연구원등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BOD 21ppm, COD 18.8ppm으로 농업용수 사용의 기준치 8ppm을 2배이상 초과함으로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오산천과 기흥천의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의 단속과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문제와 관련 기흥저수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시 전역에 산재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정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제가 심의의원 했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잊으며 또 21세기를 향한 용인시의발전과 맡물린 사업이기에 용인시민과 타시군의 관심도 같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정비 실무 위원회를 열어 2001년까지 총 20개 노선 780km에 이르는 전철망을 갖추어 철도수송 분담율을 현재 28%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으로 한 제2차 수도권정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수원 인천 일산신도시 의정부 구리 용인을 연결하는 200여 km의 수도권 순환 외곽도로 철도마을 2001년까지 구축한다는 의견을 보았으며 이에 전철망이 용인시의 기흥, 동백지구,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연결되는 외곽 순환철도는 우리 용인시 경전철 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으로 과연 우리 용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사업이 건교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된다면 민간자본 유치과정이나 과연 용인시 사업에 승산이 있는 것인지 이에 행정부도 보도관계로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적인 성격을 유포한 사업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또한 경전철 사업과 외곽순환철도의 건설이 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판단하시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리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국가적으로 곧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울러 병행해서 지난번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지원으로 10개 업체에서 해외시찰단을 파견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을 시찰하고 온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된 현황과 앞으로 원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절차와 지원 방법을 태산으로 알고 있기에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서는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서는 용인시 행정부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시에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을 개설하여 더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시키며 홍보에 주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지원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판매지원책을 강구한다면 강구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바 자세한 내용을 아님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같이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박경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5.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단민원 지역 현지조사 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단민원지역현지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의원입니다. 집단민원지역 현지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을 집단민원 발생 및 발생예상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시행 실태의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집단민원 해소방안을 강구코자 하는것이며 조사대상은 기흥읍 하갈리 하수처리중 설치관련 기흥읍 신갈리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장 설치관련, 동백지구 택지개발관련, 수지택지개발 1.2.3지구 및 죽전리 취락지구개발 관련, 45번 국도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5일 부터 5월 19일가지 4일간이며 조사위원은 조명길의원, 장석영의원, 박경호의원, 이종재의원, 김대숙의원,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 김준태의원, 송주식의원, 심노진의원, 양승학의원, 이양구의원, 이종만의원, 장익순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김용규의원, 간사는 김장호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관련서류 검토와 현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대상사업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l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단 민원지역 현지조사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김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여러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생략하고 김용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5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단민원 지역 현지조사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5월 15일부터 5월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