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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52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09-07-13

김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화,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주 금요일에 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돌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옥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286p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소하택지개발 및 역세권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시의 소각장 용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소각로 증설, 자원회수시설, 재생에너지시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단순 소각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증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RPF사업도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생해서 고용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버려지는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회수해서 쓰고 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소각시설을 만드는 자체는 옛날 정책 자체가 단순히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해서 쓰레기를 없애는 차원으로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원화가 되었고 처음부터 그런 정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RPF시설은 처음부터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개념은 어차피 쓰레기를 이용한다는 개념은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에너지 회수 효율이 RPF하고 소각에서 얻는 에너지 회수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회수율이 좋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RPF시설은 가장 처리하기 힘든 과자봉지 같은 것 필림류라고 하는데 과자봉지 같은 것은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소각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소각밖에 안 되는데 소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중국으로 수출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워낙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니까 판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 생각은 열에너지를 회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형 소각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대형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우는 것이 열 회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RPF로 만든 고용에너지는 쓰여지는 것이 큰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데에서 연료를 사용해서 열을 얻어내는 것보다 소각로를 통해서 고효율로 열을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김동철위원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 시민들이 싼 가격의 열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 광명 같은 지역은 아파트단지나 대규모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은

김동철위원

그래서 소각로 하나가 지금 발생하는 총 회수하는 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명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GS파워에다 현재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1년에 14만 기가카로리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 정도면 아파트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나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0만 세대정도라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20년

김동철위원

앞으로 그 열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절대 안양으로 주지 마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안양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삼천리하고 GS파워하고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는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S파워가 유일하게 참여해서 그 열을 안양으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역세권지역에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것이 생겨서 하게 되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남는 폐열 현재 굴뚝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잔여열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만약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을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020년 이후에는 그것을 GS파워하고 재계약을 안 해도 문제가 없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어차피 그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입찰이 아니고 그 열을 광명시민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 세대면 어마어마합니다. 광명역세권하고 소하택지개발 합해서 10만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택지하고 역세권 100여만평 세대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에는 꼭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91p 폐기물 수집 운반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타 시 거주자가 약 50% 정도 된다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올해 들어서는 광명시 시민 고용비율이 몇 %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 회사대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특정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50%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30%

김동철위원

광명시민 고용비율이 30%?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 외부사람들이, 그리고 50% 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돈이 광명시의 순수한 예산으로 보조되는 보조금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 계약은 97억입니다.

김동철위원

2008년도만 해도 97억3천9백69만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청소용역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예산으로 주는데 당연히 광명시민을 채용하게 해야 하지요.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광명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외부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시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부터는 우리 광명시민들을 채우도록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외부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광명에 있다가 이사간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지금 자르라고 하고 광명사람으로 채우라고 하면 안되고 앞으로 광명사람을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더구나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자체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타 시 사람들이 와서 벌어서 먹고살면 그만큼 시민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계속적으로 행정지도 해주시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관으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동안 집행부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잘한 부분에서 잘 했다면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못 되면 혼나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요. 표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8개 동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여기 있는대로라면 하안4동 재활용센터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지어졌으며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는데 2층에 헬스장설치 등 본 목적과 어긋나게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아까 과장님이 이 내용과 다르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최소한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안4동이 아닙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하안3동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정도는 표기를 신경 써야 하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표기는 숫자를 쓰다 보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소음민원이 있는데 어디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환경청소과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신촌마을에 보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부터 공사한다고 수시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지역에 민원이었는데 소하1동 신촌마을에 새벽부터 공사하는 것 주민민원이 많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고, 355p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관리실태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쓰레기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무단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때 보다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그전 보다 줄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안터생태공원 지금 잘 조성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준공되어서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인수에서 시설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광명21에서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97억8천이라는 것은 약 1백억을 들여서 안터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지역에 과장님 실무자로서 담당부서에 뒤에서 운영을 잘 한다고 들립니까? 아니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실질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앞으로 운영해 봐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런 미비점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광명21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보면 주공에서 분담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억을 했는지 100억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에 대한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자체 공사하면서 어느 공사에 얼마 어느 공사에 얼마 결산을 받아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공사도 문제가 있어서 부실공사네 뭐네 하면서 밑에 붕괴되고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붕괴되었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골조공사 밑에 잘못 하면서 이번 7월 몇 일에 소식 못 들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현장확인을 다 했는데 현재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오늘 아침에 라이프 1호 창간호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못 가보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제가 오늘 돌아봐야 하는데 나가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챙겨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72p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위탁금액이 67억8천에서 2008년도에는 72억8천으로 2009년에는 81억5천으로 굉장히 위탁비용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 위탁비용을 올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위탁비용을 산정 할 때에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여태까지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용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위탁비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려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이번 같은 경우 올해가 비싸게 금액이 인상된 것은 백필터라고 소각기내에 오염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했는데 교체비용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주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신력 있게 믿을 만한 보고서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올려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7월3일 부시장님의 성명서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자원회수시설을 시에서 운영했을 때 예상수익이 18억8천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동부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명서가 시에서 광명시 이름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분들도 나름대로 수지분석해 보고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18억8천을 절약할 수 있다. 동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81억5천에 주었는데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이득금이 이 정도는 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에다 81억5천을 주었는데 아무리 용역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광명시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더 공신력이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처음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래도 그 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동부 자원회수시설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 시에서 직영했을 때 18억8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부에서 그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직영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우리는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직영했을 때와 위탁 주었을 때 차이점이 왜냐 최소한 이윤은 안 나니까 직영으로 하면

손인암위원

직영으로 하면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만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판단했을 때 18억8천이라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80억의 위탁비용 중에서 20억에 가까운 것이 이득금으로 산출되어서 이것을 절약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동부에 위탁 18억8천을 3년 동안 급격히 올려준 것이 잘못 된 것이라든지 잘못된 심의를 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2 자료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또한 이 자료가 광명에서 나온 자료고 또한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신력 있는데서 용역을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산출한 위탁금액아닙니까? 그렇다면 2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손인암위원

왜 중요하냐고 하면 어차피 동부가 위탁기간이 200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것을 수지분석을 잘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2010년 계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나 국장님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약에 광명시 자료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동부에다 다음에도 이런 금액으로 준다면 시민들이 이것이 공개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또한 의회를 불신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시에서 제출한 근거자료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동부에 주던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만한 이득금을 산출해 주더라도 10억 이상은 위탁금액을 줄여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분석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손인암위원

광명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나온 내용이

손인암위원

부시장님이 성명서를 냈는데 기자회견 한 것인데 어디에서도 분석한 지도 모르면서 국장님 여기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분석했는지도 모르면 부시장님이 성명서를 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심하게 하시네.

손인암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분석했는지 모른다면 너무 무책임하시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실을 사실대로

손인암위원

국장님이 환경청소과 담당 국장님인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환경청소과 사항이라고 표현하면

손인암위원

자원회수시설운영시 하고 나왔는데 자원회수시설이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인데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물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8억 이득금에 대한 산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손인암위원

성명서까지 나왔는데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은 알고 있고, 분석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자원회수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실대로 그 사항은

손인암위원

과장님한테는 자원회수시설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고 이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라 알고 있어야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분석자료를 제출했다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고, 그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든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면 증인을 가리자고 부시장님이 발표했으니까 부시장을 출석시키자구요. 괜찮겠어요?

손인암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부시장님 불러요. 진의를 가려야지요.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290p 개방화장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1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정도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81p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관리현황이 나와 있고 개방화장실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유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장소를 변경할 데가 있어요. 광명인자동차병원 같은 경우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우상가1층(공원호프) 호프집 개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상가에 있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상가에서 운영비를 주어야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선정기준이 미흡하고 하고자 하는 데는 싫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교회 같은 데도 있는데 주유소 빠진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옛날에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교회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잘 조사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97p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2008년도에 1백80만원인데 네 분이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았을 때에는 학온동지역 노온사동지역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도 작은 것 같고 네 사람만 받으면 특혜가 아닌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한 군데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하면 어느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특혜를 보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p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용역 회사가 왜 바뀌었습니까? 울트라사료에서 했었는데 대원농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회사가 대원농산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2008년도에는 23억9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9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물량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량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 발생량이라도 그렇지 1년 통계를 내면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하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입찰을 봐서 한 것이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푸른광명21 314p 돈 쓴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비하고 국내교류협력비해서 돈 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비하고 보고서 제작비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푸른광명21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푸른광명21에서 자료를 받았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국제교류협력도 어디 갔다 왔는지 국내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나와야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세부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홍보했고, 보고서 제작비은 무엇으로 했는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보고서제작은 국제교류협력 같은 데 가면 그냥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클레이총회라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도 넣고, 홍보비는 무엇을 했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갔다 오면 책자를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책자를 제작해서 정기총회 때 책자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4대 때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푸른광명21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기타보상금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린밸트로 그 지역이 묶여있고 오염토양 문제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 영리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 문화체험비는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번씩 주민들이 단체로 관광 가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판공비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얼마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월 1백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협의체 운영하면서 위원장 뽑을 때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주민들끼리, 그리고 이번에 4천만원 보상해 주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월에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말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특별하게 들은 것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현찰로 지급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근무할 때도 현찰지급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이 잠식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지급을 안 했는데 타 시군에 사례가 계속 현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또 규칙을 개정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원래 현금지급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원래 기금 자체가 기금을 조성한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금지급을 해라 하지 마라 보다 이런 규정보다 조성목적에 맞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학온동 노온사동지역에서 다 피해를 보는 것인데 도고천 그분들만 4천만원 지급되었는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영향지역을 선정할 때 직선거리로부터 반경 몇 m이내 몇 m이내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실 피해보는 사람들이 도고천마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소하동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이쪽 너머로 날아가지 도고천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여름인데 공중화장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해서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코를 막고 나오는데(사진 보여줌) 지금 여름철인데 공중화장실 과장님이 신경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중화장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 지시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

297p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1백80만원 가지고 비닐수거를 얼마나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kg당 100원정도 지원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폐비닐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백80만원가지고 광명시에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여태까지 충분히 다 했습니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조금씩 가져갈 수 없고 보통 12톤 트럭으로 한차씩 싣고 갑니다. 모아만 놓으면 날짜 정해서 다 실어갔습니다.

김동철위원

폐비닐이 땅 속에 묻히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도비보조인데 모자라면 더 세워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비를 보태서라도 구석구석 폐비닐 수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안터저수지 생태공원으로 좋게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야간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생태공원을 가게 되면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환하게 불을 저녁에 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꼭 점검해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주택공사 주공에서 353p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주택공사로부터 역세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213억2천5백만원인데 이 돈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일부가 쓰여졌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향후 이 돈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 기초시설을 개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 특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적절하게 이 돈이 그대로 은행에 묵혀 있는 것 보다 미리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환경을 살리는데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돈이 많은 금액이니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354p 하안1, 2단지, 철산 본2단지, 철산2, 3단지 거기에 원래 쓰레기 집하장을 지어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정책상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열심히 집행부들이 환경부에 건의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하동도 계속 이 방법으로 지금 환경부에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기본 정책이 모든 시스템을 재활용이나 이쪽으로 모든 시스템을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아닌 쉽게 말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사실 거기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집하시설은 원래 경기도에서 선진시설을 도입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김포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쓰레기양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법률로 제정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건의했는데 아직도 환경부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영기 과장님이 계실 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고, 그 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진행은 그렇게 되었다 저번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환경부에서 안 해서 집행부에서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도에도 갔다오고 시에도 김선식의원하고 저하고 불러서 그 당시 있었을 때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공동 500호시설을 해야 된다고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식의원님하고 저한테 찾아와 얘기를 들었고 집행부를 불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권유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잘 처리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에서는 제정이 안 되었다면 일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우리 지역같은 데만 결정된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또한 자동집하시설 자체도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환경부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하면 하는 것이지 환경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광명시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일단 되었고 그 다음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그런 의지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 안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 안에 문제해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용역업체에 다 계약용역 쓰레기 수집 운반하면서 위탁용역비를 주잖아요.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 이하 그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287p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재활용센터는 일단 재활용센터로 궁극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4층 건물에 갈수록 재활용센터로 쓰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다음에 경기도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 당 할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도 그것이 왜 거기에 설치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수요판단을 했겠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는 가야 되고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다른 곳에 마련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재활용센터를 만들었던 원 취지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시가 밀고 나가고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더 쾌적하고 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재활용센터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가 저는 일정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때 당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경기도 감사에 전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년에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291p 지난해 2009년도 예산할 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워낙 많은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담당 팀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은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있던 담당은 다른 과로 갔고 새로 오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결국 각 세대별로 4천만원씩 배분했는데 지역신문에 낫고 그 신문사에서는 그 위에 있는 상부기관에 확인들을 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금지급은 담당 위 부서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에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 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국장님도 팀장님도 읽었는데 2008년 5월7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하셨습니다.(자료 보면서) 그래서 그쪽에 위 상급 부서에서 우려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상당히 이율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사건하고 지금 말씀하신 질의회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자체 시대에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의회 의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기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계에 대해서 일개 환경부 직원 담당자가 답변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딱 한가지 법률에 근거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어떤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이 문제가 부각되었고 그것이 잘못 된 것으로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비용 관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의견이 갑론을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경험한 것인데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자신감이 없으면 상부에 질의합니다. 당당하게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당당하게 해석해서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학계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당당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아까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계 또 자금지원 관계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좋습니다. 4천만원 지원한 것은 잘 했는데 그것을 4천만원 현금으로 지원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천만원 현금으로 준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나마 지원해서 피해주민들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지급한 것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잘못 되었다면 전부 법령에서 지금 말씀하신 현금은 지급을 금지한다고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하기를 원하면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지방자치가 자기 영역을 가지고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로서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동의를 안 하고 찬성을 안 하는 것이냐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질의를 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담당팀장들과도 청소과에 계별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전혀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의회에서 일이 있을 때 같이 의원들끼리 의논하고 하는데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에 보고도 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4천만원 현금지급이 쉬운 일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시군이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아주 선진적인 지자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자치단체로서 이천시가
미수

조미수위원

각 세대별로 얼마씩 했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4천에서 6천만원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각 세대별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파격적이네요. 이천시도, 저는 개인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1212동이 광명성애병원과 민원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12동이 광명성애병원이 증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야의 환경영향원의 문제였는데 주민들 몇 분이 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벽을 올린다든지 성애병원이 벽을 한다든지 환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물론 피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돈도 4천만원을 나누어주는 것 보다 다른 형식의 다른 모습으로 4천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더 보편적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의견 존중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각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신중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의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기금이 한 둘입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있고 그러면 아예 다 기금으로 돈으로 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주변영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혜로 주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현찰로 준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생각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동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파격적으로 하셨는데 조금은 보편적인 모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과 위 상부가 지적하는 것이 강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이것은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 6조에 지급근거가 아니지요. 과장님 무슨 근거로 줍니까? 저는 액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거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지급근거가 보조금 관리조례가 아니지요. 제가 지급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서를 뒤지니까 국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과장님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대행업소 평가 용역료 2천은 2년마다 한번씩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매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평가용역은 저희 지금 청소업체 용역비 1백억철산상업지역 가로청소 용역, 하안동상가 용역, 학온동 가로청소 대행용역, 옥길동 가로청소 대행용역이 다 포함된 용역비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용역비가 지금 지역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이 생겼느냐 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철산3동에 35%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30%정도 재건축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받은 청소용역 업체의 용역비가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철산3동 지역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격한 용역비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물론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쓰레기양이 확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수

조미수위원

30%가 줄었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이 살아도 쓰레기양이 1톤이 나와도 차가 가야 되고 5톤이 나와도 차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가야 합니다. 지금 물류비는 항상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100개에서 30개로 박스가 줄었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물론 인구가 줄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30% 줄었습니다. 철산3동은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만, 쓰레기양은 줄 수가 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3단지와 철산2단지 6,40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 전체가, 물론 지역 자체를 다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청소용역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잇습니다. 용역에 대한 용역을 잘 하고 있는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그런 것을 다 자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구가 준다든지 지역별로 재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준다든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GPS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환산하는데 차 1대가 어느 구역을 도는데 몇 km를 도는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GPS장치가 있어서 정확히 계측해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대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정말 들어와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입주한 후에 얼마만큼 그런 차이라면 현격하게 용역대행료가 올라갈 것 같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낙찰을 본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입찰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청소업체가 우리는 몇 년째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3, 4년째 계속 그분들입니다. 7개 업체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에서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전국으로 하게 하자. 그랬는데 문제점이 우선 공공성 확보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사방에서 오게 되면, 그리고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와 소규모 업체들이 죽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버립니다. 고용 차량이 다 쓸모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업체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더 이상 지금 확산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 10년 전에 9개에서 29개로 늘어서 5년 동안 싸우고 소송하고 별 짓 다 하다 결국 피해를 주민들만 보다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체가 4군데 있었습니다. 분뇨 정화조를 치는 업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를 풀었습니다.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적으로 배분했을 때 안정적으로 되었는데 특정지역으로 쏠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7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입찰을 보고 있다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357p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날짜가 2007년7월4일입니다. 그러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왜 오래 걸립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판사들이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장을 감정중입니다. 현장 감정을 해서 감정은 거의 끝났는데 감정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감정평가하고 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평가는 끝나고 평가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년 몇 개월 지났는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가동중단이 2008년5월15일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변이 없는 한 민간위탁처리로 계속 가야 되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 시설 개보수 및 시설운영 방안 검토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환경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현 시설을 개보수해서 감량화시스템으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단 의견과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감량만 되지 완전히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감량화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환경부 정책이 재활용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만,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가니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분뇨시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다 완전히 처리가 안 되어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일부 가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원래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기는 가는데 처리가 농도가 높게 가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에는 한외여과막 고장나기 전에는 완전 처리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한외여과막 자체가 좋은 장치인데 그것이 현재 기능을 발휘 못 하니까 현재 수질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고장나기 전에 한외여과막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분뇨처리 100%했던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아쉽네요. 일단 법원 판단이 있어야 손을 될 수 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터생태공원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인데 인수인계를 환경청소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공원녹지과로 인계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프로그램이나 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은 푸른광명21과 협의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언제쯤 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바로 할 것입니다. 인수인계 목록은 다 작성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17억6천만원에 부대비가 1억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주택공사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에다 10억을 주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고 환경보존기금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것만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돈이 있습니다. 주공 같이 개발하는 데서 그래서 그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10억을 지원 받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우리가 시설비 7억6천만원 투자해서 17억6천만원 들여서 주공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공에서 시행해야 그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행이 아니라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공에 시행까지 맡겨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까지, 우리가 돈으로 받을 수는 없고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사진행 과정을 주택공사가 했는데 17억6천만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17억6천이 들었는데 형편없는 것이 주택공사 자체가 시행하면서 사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뭐했다 공사비 시에 요청하면 그냥 나갔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우리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병주

이병주위원장

무조건 들어오면 집행했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도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습니다. 거기도 회계처리는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해도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공사에서 주가 집 짓는 데지 생태공원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탁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17억이라는 돈을 주택공사가 거져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져 먹었다고 생각하면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야 1천원짜리를 1만원으로 써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17억6천을 들여서 한 것이 그것이냐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다리 몇 개 놓고 17억6천 들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공사나 그런 것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도급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공정자체를 자체적으로 다 감사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런 말씀들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는 하청업체를 수 십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이것 해줘라 그러면 그냥 와서 합니다.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말씀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공사는 17억6천만원을 거져 먹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거기 진입로를 만들어서 생태공원 가는 길 이런 표시 같은 것도 해주어야 합니다. 길을 만들어서 길도 없어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가 얼마 전에 관장님을 만났는데 거기가 실내체육관 쪽으로 인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도로가 경계선하고 인접한 도로가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넓히면서 나무를 심을 것이냐 인도를 만들 것이냐 얘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어차피 생태공원은 인도가 없어서 찻길로 다녀야 하니까 인도를 내서 바로 생태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안동 복개도로 개설공사하고 이것하고 접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부시장님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부시장 들어와 좌석에 착석)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경 과장님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이, 그러면 몇 시에 온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냥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가까운데 있는데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시에 올테니 다른 것을 하시라고

손인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위원회에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도시환경국에서 환경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으면 부시장님이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데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가 우리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아까 용역비가 급증하게 올려진 이유 왜 올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67억에서 2008년도에 72억, 2009년도에 81억으로 용역비가 급증했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소각시설에 대기오염방지 시설인 백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교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금년도에 인상된 것이고

손인암위원

과장님 67억, 72억, 1억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비용이 나왔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매년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용역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산정한 비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위탁 금액을

손인암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부에 지금 설명하신대로 매년 67억, 71억, 81억으로 용역비가 급등했는데 이것이 용역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7월3일 성명서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예상수익이 18억8천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 시에 직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따지면 지금 위탁업체인 동부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중에 하나는 보면 광명시에서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예상수익 18억8천이 맞는지 아니면 용역을 위탁주어서 심사를 거친 동부에 2009년 81억5천이 적정한 위탁금액인지 분명히 2개가 다릅니다. 2중에 하나는 분명히 허위인데 저희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내용숙지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예상수익이 18억8천 발생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무책임하다고 성명서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용역이 잘못 된 것이면 그 용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성명서가 잘못 되었으면 수정해서라도 잘못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위탁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이것이 너무나 부풀려진 위탁금액이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2월에 당연히 이 위탁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서 이득금을 산출해서 주더라도 10억 이상은 삭감하더라도 맞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시장님을 불렀고 또 제가 자료를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수지분석 현황해서 우리가 광명시 대행사업비가 83억인데 예상수익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 22.7%로 계산해서 18억8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가 다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81억4천9백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광명시에서 83억으로 했는지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근거해서 이 성명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동부건설에 1년 동안 위탁을 주는 돈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83억이라고 산출해서 부풀려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이 이것을 기자브리핑해서 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회를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수지분석 현황 청소행정과에서 만든 것 아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손인암위원

만든 부서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손인암위원

담당 과가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 업무협의도 거치지 않고 아무 연관이 없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수지분석 현황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텐데 협의도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잘 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당초 만들 때에는 정확히 어떤 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포시에서 똑같이 우리 시와

손인암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이 담당 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협의도 청소행정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이 적절한가 묻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시설공단으로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것과

손인암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83억 어디에서 근거해서 쓴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환경청소과에서 위탁을 준 그것을

손인암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사업비를 83억으로 주었다고요.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본 예산 때

손인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승인할 때에는 위탁금이 81억4천9백만원해서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수감자료가 잘못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금액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83억은 본예산 때 반영이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 위탁운영비 1억5천이

손인암위원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를 동부에 준건 어느 금액이 맞는 거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정산비와 비정산비 합쳐서 83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비정산비가 좀 줄어들어서 비정산비가 31억에서 29억4,900만원으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지금현재로는 81억4,900만원입니다.

손인암위원

지금은 위탁 준 게 81억4,900만원이 옳은 건가 이렇게 서야 옳은 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본예산에서 100억을 승인 받았는데 추경에서 20억 삭감했다, 그러면 80억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산출해야 됩니까? 100억을 해서 산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점이 당초 본예산을 계상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손인암위원

이게 틀린 거지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금액이 맞는 거지요?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이 맞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작성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손인암위원

작성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 연초에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금년 연초에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군포를 비교했는데 군포가 2009년도부터 실제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5월 달까지 했다고 해도 5월 달이고 4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4달인데 1월 달 작성했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달 한 것을 수지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1월 달 작성해놓고 성명서는 7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 자료는 1월 달에 작성하고 이 자료는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성명서는 7월3일날 발표했습니다. 대행사업비 해서 1월 달에 이것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군포시는 올해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직영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자료가 너무 급조된 것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미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인암위원

잘못됐지요? 적절하지 않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미리 작성을 하다 보니까

손인암위원

금방 말씀해 놓으시고,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한번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부시장

읽어봤습니다.

손인암위원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하셨나요?
진호

이진호부시장

실은 성명서 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기자실 가 가지고 배포해드린 그 당시에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추경 때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을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인암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저희들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잘못한 심의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성명서가 밝혀져서 비밀문서가 아니라 전부다 아는 사안이잖아요?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의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8억8천이라는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위탁을 줬다, 공무원들도 책임이지만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책임 있지만 또한 의회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성명서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서 사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이것은 보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주는 것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81억이라는 위탁금액이 산출되었다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저것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뒤에 보면 의회가 무책임하다, 이렇게까지 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시장님이 작성하신 문건은 아니겠지만 성명서를 부시장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내용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구요.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한마디할게요. 부시장님, 이렇게 상임위원회 오시게 된 것은 유감스럽구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결국 정책적인 거였는데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의 기관들이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신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치와 내용을 갖고 읽으신 건데 그런 내용을 읽으시면 담당국장, 과장들은 뭐 하는 거에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낸 것에 대한 부 단체장이 읽은 것에 대해서 한번도 안 읽어보신거에요! 안 국장님, 안 읽어보신 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드려요?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산출내역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18억8천 얘기는 계속 알고 있구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부시장께서 하여튼 브리핑 룸에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였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느 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환경청소과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온 자료와 이쪽에서 한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뭐가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추정하는 것도 그 의견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안 보신 거네요? 국장님께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8억8천에 대한 내용은 봤지요. 그런데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내놓으시고 특정 정보를 갖고
미수

조미수위원

특정정보가 아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로서는 특정정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겨우 여기 공무원들한테 공개된 거지요. 그렇게
미수

조미수위원

성명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성명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아느냐 모르느냐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까지 없다"고

손인암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을 처음 공개한 게 아니라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작성했느냐고 까지 물어보고 다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왜 지금 처음 공개를 한다고 얘기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은 그 자료를 입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자료가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셨지요?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 적 있느냐 그래서 같이 보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미수위원님이 말씀 기회를 주셔서 답변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를 하면 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더니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임

손인임위원

특정한 자료라고 그래서 오늘 공개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사전에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나서 이 자료를 만든 적 있느냐 어디서 만들었느냐, 다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다 숙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국장님, 계장님, 따로 다 불러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원 하나하나 불러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으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그래서 위원님의 욕구를 충족 못 시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손인암위원

수감자료를 했을 때는 공부를 해와서 해야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부 못했다고

손인암위원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됐다고 왜 얘기하시는 거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전에 다 보여준 건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오늘 지금 담당과장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국장님, 저희하고 수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년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회의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의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들이랑 지금 반문하면서 말싸움 하시자는 거세요! 지금 1~2년 공직생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도 국장 된 지 한두 달 속칭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 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 시간에 제가 앉을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장, 조미수 간사와 사회교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24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처리방법 및 처리과정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완료되어서 한외여과막을 다시 수리하면 정상 가동되는 거에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소송과 별도로 기술진단 의뢰를 해놨습니다. 기술진단이 8월말이면 나오구요. 이와 더불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감정절차도 8월말이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피고하고 원고측에서 다 인정해야만 하는데 혹시 피고측이 여러 군데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면 또다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소송이 완료되어서 한외여과막 교체가 되면 정상적으로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분뇨는 가능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00% 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지금도 가동은 되는데요. 마지막 한외여과막 절차만 공정에서 제외하고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8월말 모든 게 끝날 예정인데 그때 끝나면 다시 공사해서 완료가 되면 100% 되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소장님,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시설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돌이켜보면 저희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음식물 처리시설 보완대금 해서 8억1,600만원인가 세워줄 때도 이것만 세워주면 음식물 쓰레기장은 이상 없이 가동된다고 국장님, 과장님, 전 의원들한테 공표하듯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불과 2년 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음식물 쓰레기 분뇨병합 처리는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이며 분뇨와 음식물은 성상이 서로 상이하고 염분 농도가 높아 병합처리가 불가함, 이게 결과란 말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빡빡 우기고 예산 세워달라고 했던 시점하고 불과 2년 안에 물론 일들은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던 그런 것을 가지고 불과 2년 안에 이런 불가방침이 됐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책임소재를 떠나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년 전이 아니고 처음에 준공되기 전 보완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8억1,6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성립되어서 공사한 게 아니구요. 최초에 준공되기 이전에 보완공사 때 8억1,600만원은 협약에 의해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5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억1,600만원 부담을 해서 보완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처리가 잘못 된 것으로 불합격 처리됐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고 그래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당시에 모 국장님, 과장님이 의회의원들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의장 시절에 개인 방에 와서 이상 없다고 설명도 했고 의장 방에서도 의장단 모아놓고 이상 없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그 국장님 그만 두신 지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소장님께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년 후에도 예측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니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 과장님들 정도 된다면 실무 선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인데 결과로는 감사원 결과도 있습니다만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지금 소장님께 질문하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보는 입장하고 지금 본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판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데 당시에 저희 공무원도 그랬지만 외부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구하고,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습득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부담을 해서 보완공사를 하면서 물질수지, 사실상 물질수지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BOD, COD. SS 물질함량이 당초에 있었던 원심분리기라는 것이 고압탈수기인데 원심분리기 형태를 스크류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기술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우리 시와 협의해서 8억1,600만원 들여서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더 연찬하고 노력했어야 되고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지만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못된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명시이월 하고도 이번에 한외여과막을 100% 불용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전에 예상을 못했을까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2007년도 추경예산이었는데 당시에 한외여과막이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병합을 하면서 파손이 됐다고 봐야지요. 기능을 상실했는데 당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편성했었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그때쯤 나왔습니다. 감사원 결과에서 시공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기 했고 제기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감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별도로 고치거나 수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우리는 시급성 때문에 별도로 증거보존신청 해제 절차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차 법원에 제기했는데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즉시 항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감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외여과막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2008년도 안에 감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금년 6,7,8월 3개월 간 감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8년도에 26만원이 남은 거지요? 44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보편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 춘계, 추계 나눠서 두 번씩 가는 체육대회 때 지급하는 건데 그 당시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때문에 하반기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고 당시에는 1인당 인원수가 직원 정원이 지금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그래서 26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춘계, 추계 나누어서 가는데 봄에 한마음 대회가 올해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도 안 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2009년도에도 44만원이면 상반기에는 안 가신 거네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유난히 여기만 그런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환경사업소장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미수간사께 설명)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3일 건설교통국장 전선권 도로과장 윤춘영 교통행정과장 김주학 지도민원과장 이광훈 복구지원담당 전오식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주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훈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은 실은 교육 중으로 복구지원담당 전오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총 4개 과이며 직원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광명로 외 28개 노선이 있고, 지하보도는 능촌 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외 3개소, 교량은 가학 1개교 외 14개소, 육교는 철산보도 육교와 사성보도 육교. 터널은 가림터널과 서독터널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 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에 171대와 마을버스 1개 업체에 8대, 택시는 8개 업체에 415대와 개인택시 799대가 있습니다. 주차 면은 3만9,378면으로 등록차량 81,687대에 48.2%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주. 정차 금지구역은 99개 지역에 80.7㎞이며 가로영업시설물은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107개가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 안양천 1개소와 지방하천 목감천과 가학천 2개소가 있으며 소하천은 9개소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7개에 수문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도로과 9건, 교통행정과 5건, 지도민원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2건입니다. 이중 도로과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도로점용 허가 등 1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로과의 도로점용 체납자 관리는 현재 공사 시행중인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 결정, 강남순환 고속도로 보상관련 대책, 오리로 확.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사항 조치와 교통행정과의 택시 회사 차고지 확보문제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우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광희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양수 기동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마음에 들지 걱정이 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회관 맞은 편에 보면 광명체육사라고 있지요?
그 앞에 은행나무를 뽑아서 다른데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4월5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월 달에 나무를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 게 계획돼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돼있으면 식목일 전에 옮겨 심어야지, 수관 도로 있지요? 거기에 심어놓은 거에요, 전봇대처럼 잘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무가 몇 년 생인지 모르지만 살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이식을 해서 심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이식을 해서 심을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녹지과 나무 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식할 계획으로 일단 가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식목일 전에 했으면 통째로 전지 안 하고 옮겨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식을 했을 때 전지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4~5일 했으면 전지 같은 것
선식

김선식위원

조금만 해도 되는데 완전 전봇대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계획에 있어서 도로 넓힌다 할 때는 가로수 같은 것을 미리미리 식목일 전에 옮기세요? 어떤 데는 가로변에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쉬는 날 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을 잘 살리고 그래야 지,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4월 달인가 광명4거리 쪽에 내려가다 보면 중앙분리대 해놨지요?
보도 블럭 있는데 난간 철수할 용의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덕로 그러니까 시청 앞 4거리에서 광명 4거리 방향으로 일부 내려가면서 구 연금매점 전까지 오토바이 정비소인가요? 거기까지, 중앙도로 휀스 설치돼있는데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시설물로 할 때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급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로과가 맞는 거지요? 내가 물어보는 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중앙로 설치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로에 설치해놓은 난간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로시설물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기타 경찰서 어떤 것이 교통시설이고 어떤 것이 도로시설인지 지금 몇 년 째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불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중앙분리대 설치한 보행자 안전 휀스, 사실 가드레일이라고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앙분리대의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도 옆에 보차도 보도에 설치되는 사항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의 협조 의견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일부 새로 시설을 하면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해서 좀더 그러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되겠고, 경찰서 의견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나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지금현재 광덕로 변에 했던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었고 지금 중앙분리대에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보행자 안전 휀스, 사실은 중앙분리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보행자 안전휀스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4개소에 2억9,100만원 설치했는데 기 보도구간에 한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처음 승진돼 가지고 그러면 도로과, 교통행정과 같은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이 일원화시키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여러 번 경찰서의 의견, 교통행정과에 예산 관련, 도로과 예산관련 현상이 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도 혼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좀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혼란이 없고 위원님께서도 저번 날 지적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중앙분리대 휀스 막아놨잖아요? 보도블럭에 휀스 쳐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쳐놓은 것입니까? 무단횡단 때문에 쳐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보도에 있는 분리대는 철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옆으로 보면 사업하신 분들이 짐을 내리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부 뜯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무단횡단 때문에 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랬는데 중앙에 해놨으니까 보도에 있는 휀스는 치워줘야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선에 보행자 중앙분리대 이것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보행자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참 근절되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계속 연구를 더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하신 분들이 짐 내리고 그럴 때 말하더라구요. 짐을 내려 가지고 빙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해놓은 데 보도휀스는 검토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 보면 노점상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반려불가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상급 부서 및 시 자체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종합감사해서 경기도에서 지적 받은 건데 2개 시설이 있는데 과다 설계한 거란 말입니다.
과다 설계했으면 조치내역에 보면 2009년 3월까지 조치 완료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조치 완료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그 결과를 도감사과에 제출을 합니다. 감액내역, 감역 금액 해 가지고 완료를 한 겁니다. 이것은 준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3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내역인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1개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참,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 보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0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게 되면 35억, 36억에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업자들이 40억이라는 돈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남은 차액을 빼먹으려고 설계변경을 한다구요. 도로과도 이렇게 되지 않나 궁금한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에요. 그래서 자꾸만 설계 변경하는데, 그나마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설계변경하지 말고 도로과 같은데 설계 변경할게 뭐 있어요. 이제는 입찰 준대로 설계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끌고 가세요?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책정된 것 알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공무원들 조그만 노력을 하면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자 주관된 입장에서 현장에 자료수집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가상의 설계입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다보면 어떤 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물량을 늘려 줘 가지고 업체한테 도급액을 증액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은 구간이 어떤 물량이 증가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단, 수집과정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자로서 설계변경을 안 하는 설계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설계서와 현장과 일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단순한 공사면 모를까, 이것은 도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30%가 됐다던지 많이 진행된다는 것은 설계서에 문제가 있지만 5%범위나 10%이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오리로 확. 포장 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업자가 그 구간을 살펴보지 않고 입찰공고하면 입찰하겠어요? 다 현황을 파악하고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것은 얼마니까 돈만 나온 것만 보면 입찰을 하겠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길 상태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따지면서 볼 것 아니냐 이겁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만 설계 변경하는 거지 설계변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이 부담이 됐다고 그래도 설계변경에 반영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자연공원 도덕산 얘기했지만 거기도 틀림없이, 아니 더군다나 산 같은데 파는데 돌이 안 나오겠느냐구요. 설계변경해서 5억 얼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하에 있는 것은 보링을 해서 지하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지표면을 봐 가지고 토질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암반이 나왔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 말씀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부터 설계변경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하세요. 내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계 변경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말한 취지를 과장님 알아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안 낸 사람들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매월 체납액이 발생하면 1개월마다 통지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체납자들이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장기체납자들이지요. 7건 중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5건, 있는 사람은 압류 처분 1건 기업을 하다가 도산된 회사가 1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번 같은 경우 체납됐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데는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질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축하 드리구요. 33페이지 보면 도로구역 영업 시설물 운영위원회 심의회가 4번 열렸다고 했는데 혹시 수감을 앞두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은 한번씩 읽어보셨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회의록은 보지 못했지만 조례상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도로구역 영업 시설물 조례는 충분히 숙지하셨다구요?
허가받아서 조례에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사람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앞에 물건을 적치한다던가 사실 하다보면 약간의 적치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조례에는 앞에 허가해준 영업면적 외에 적재를 시켜놓거나 이러면 허가취소대상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것은 단속요원이 나가서 주의를 주고 그래서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에 대한 특성이라고 할까 주의를 할 때는 조치했다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적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묵인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묵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손인암위원

지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힘들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는 노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이라고 하는 게 항상 단속을 한다고 해서 어느 시든 간에 노점을 가지고 성공한 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부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 기본이 되고 일정 소득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노점을 받아서

손인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허가 안낼 때도 불법이었고 지금은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굳이 허가를 내줘서도 불법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허가 취소돼야 되는데 아직 한 건도 위반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음과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식업종 허가 내준 것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상당부분이 주로 5동에 떡볶이를 많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국수 끓여서 팔면 조례 위배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리라는 게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사다가 말 그대로 라면처럼 끓여서 이런 것은 저는 조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 고춧가루나 양념 같은 것을 전부다 하면 조리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손인암위원

국수를 물에 끓이면 양념을 하고 다 해서 하지 그냥 국수만 끓여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위반된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손인암위원

이것을 허가를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으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 하는 것을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형평성이 있는 거지, 누구는 허가 내 줘 가지고 불법해도 놔두고 어떤 사람은 허가 안 해주면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약간의 물건을 면적 비례 적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식품 위생법에서 보면 허가면적 외에 점용해서 상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점은 협소하다 보니까 허가내준 면적이 몇 평되지도 않는데

손인암위원

노점이 협소하니까 처음 허가내 줄 때 넓게 내주면 위반 사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손인암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좁은데다가 이만큼 한정된 구역을 줘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 이상 하게되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허가 내줬을 때는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크게 내줬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도로의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로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의 틀에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셔야 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 단속한 게 하나도 없구요. 또한 조례에 보면 튀기는 거나 끓이는 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다 끓이고 튀기고 하지, 그것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내준지 얼마 안 되는데 힘들다고 해서 지도단속을 담당 부서에서 안 하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도시 미관상에 맞게 박스를 짜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하게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그 면적에 반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서 적치해놓고 포장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할 담당 부서에서 전혀 제재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아예 관을 게의치 않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으면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위법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김동철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공영 차고지가 있는데 노온 정수장 있는 데까지 보행자 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행자 도로라고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행자 도로라는 게 부지가 확보된 부지 내에서 도로를 보도블럭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 폭이 일정치 않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 구배도 도로 옹벽 처리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행자 도로를 보시는 시각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김동철위원

세상에 지금도 그런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m정도, 안 나오는데는 2.5미터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2.5미터가 나오고 3미터가 나옵니까?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서 재볼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미터 구간은 버스 그쪽에서부터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2미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공영차고지 우측에

김동철위원

우측으로는 기존에 보행자 도로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전혀 없는 것은 만들고 있잖아요? 그 폭이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안 재봤는데 1.5미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미터 정도는 나와요.

김동철위원

같이 재볼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확실히 안 재봤지만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사람이 혼자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가운데 전봇대가 있는가하면 어떻게 그런 보행자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지 있는 부분은 그쪽에 한 군데가 뒤편 옹벽에 붙여서 전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설을 할 거구요. 보도 교행은 보통 0.75미터면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고 1.5미터면 교행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보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보행자 도로 만드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올 하반기부터는 대형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걸어만 다닙니까, 자전거도 타지요, 그런 곳을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어렵다면서요. 문주사님, 재석씨 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세요? 폭도 재보라고 그러구요. 이런 공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저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저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고 보행자 통행권도 제대로 확보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예산을 얼마들인지 아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총 예산이 관급 자재 전부다 합쳐서 7억9천 정도 될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7억9천만원 넘는 그런 예산낭비,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보행자도로공사 다시 해야 합니다. 왜 저런 식의 공사를 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표본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광명 사랑에 자전거 기증 서류 자료 우리가 요구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업은행에서 한 거지요? 몇 대인지 압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80대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본부에서 계획한 것은 3억5천 정도로 당초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억5천 중에 보면 운영비와 자전거 보관대하고 자전거 사는데 쓴 비용이 토탈 3억5천이지요?
자전거 380대에 자전거 사는데 들어간 돈이 1억이지요?
1대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대당 약 26만3천원 꼴입니다. 자전거는 솔직히 보면 질이 2만6,300원짜리만도 못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자전거가 기부액수만 1억을 받은 것뿐이지 이런 것을 받아서 380대 보급하면서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억이라는데 380대 한다면 질을 좀 높일 수 있고 자전거다운 자전거가 돼야 기부한 분이나 쓰는 시민들이나 감사할 줄 알고 쓰는 거지, 실례를 들어보면 제가 배부한 동사무소에 가서 자전거 1대 빌려봤습니다. 며칠동안 타보고 나서는 기아체인지가 안 됩니다. 수리를 하려고 가봤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것은 중국산이라서 비가 오고 이러면 기능을 못한답니다. 유상으로 수리를 할 때니 수리를 해줘라, 수리가 불가하답니다. 이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씩 챙겨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직원을 통해서 관리실태는 파악해봤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리실태가 어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관리실태는 총 보급해준 데가 당초에 17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됐습니다. 총 20개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에 보급해주고 1개월 후에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전화 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소형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타는 자전거지 남성들이 타는 자전거는 아니다, 그런 내용만 파악했지 다른 사항은 제가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마 별로
본신

구본신위원

자전거를 보면 무상 보급하면서 이 사람들 지침이 있습니다. 임대해주면서 임대 계약서에, 임차규정 및 이용방법 해서 임차인은 자전거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 및 사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방금 실태 얘기하셨는데 가면 예를 들어서 많게는 몇 십대 적게는 10대씩 준 데가 있지요? 과장님, 방금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못 한 게 실질적으로 하안3동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자전거가 몇 대 있나,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액수 3억5천도 허수이고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적사항이 맞는 건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상황은 경륜본부에서 저희 광명시에 380대를 기증한 사항인데 기증액수와, 저희는 개수만 기증을 받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는 기증된 380대를 충실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하면서 서면질문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것까지 보내서 답변한 내용인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과장님한테 말하려다가 국장님한테 말한 것은 서면 자료로 정도 보낼 정도라면 그래도 숙지정도는 하고 오셔야 저희들도 역시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시민들한테 가서도 우리 국. 과장님들 정말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업무숙지가 잘못됐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됐는데 좀더 확실히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노점상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지요? 국장님, 노점상 광명시장께서 하신 정책적 사업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용역비 다 들여 노점상 몇 개 없어졌어요? 제출하세요? 몇 개 없어졌는지, 정책적 사업하기 전과 정책적 사업 한 이후에 노점상이 몇 개 없어졌는지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다른데 안 가보고 상업지역은 매일 가니까 저만 가겠어요? 위원님들 한번씩 다 다니지, 하나도 안 줄어졌습니다. 깨끗해? 옛날에 저녁에는 끌어나 갔었지!, 지금은 버젓이 거기 서 있어 가지고, 그리고 왜 조례 위반하는 거야!,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생활 35년 하신 분이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정책적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최소한 법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례를 위반한 사업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노점상 다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설득해서 다른 노점상으로 바꿔내십시오! 정책적 사업이 뭡니까! 정책의 내용을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 끌려 다니면서 하고, 하십시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지킬까요? 제가 한번 처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 법규 및 허가권을 위반한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한 달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있습니까? 월 1회씩 점검한 내용을 갖고 오세요? 했어요? 월 1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매월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지!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을 하라고 재촉하는 위원 있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례 정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포장마차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만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안 지키면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노점상 영업 시설물을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몇 개소를 허가를 해줬고 2009년도에 몇 개를 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총 몇 개인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008년도에 9월24일날 8개소, 2008년 10월22일 22개소, 2008년 11월18일 7개소, 2009년 5월13일 50개소, 그래서 총 107개소 중에서 철산동권역 34개, 하안동권역 36개, 광명동권역 37개소 허가를 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허가를 해줄 때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이나 금융재산 등 그것을 조사해서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례에 보면 금융 동의서를 받아서 금융조회를 하게끔 돼있구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임대액이 얼마인가 해서 총 부동산과 금융재산 합해서 2억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전산의뢰를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 나오는데 금융재산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금융계통으로 금전이 오고 가는 게 한132개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해서 22개 금융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새마을금고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금융재산을 파악했구요. 단지, 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단, 각 동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했거나 그 후로 등기소나 이런데 확정일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매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확정일자를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조사한 것 자료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의 대상자를 저번에 50개소를 해줬을 때 제가 샘플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박○○씨 현액이 1억1,900, 2번 이○○씨 780만원 마이너스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내줄 때 1번 박○○씨가 있습니다. 박○○씨는 1억1,900만원이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왜 1억1,900만원인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답변을 할거 아니냐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금융재산 부동산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조사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답변하지 그게 없으면 얘기를 못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질문은 다음에 하구요. 조사한 것을 보면 전대계약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하고 어머니가 살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 결혼 안 했어, 딸은 결혼하지 않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재산이 공동으로 대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주로 돼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신청자가 조례상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로 돼있습니다. 단 그 외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 조사를 하면 엄마하고 시잡 안 간 딸하고 둘이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서류제출 했거든요. 자산이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딸 건지 어느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구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례상 말씀하시는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있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본인 또는 배우자로만 나와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는데도 그것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 보면 신청 제출 서류에 보면 운영자인 동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나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저희가 가능한 동의서를 첨부하게끔 돼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내용이 본인하고 배우자만 동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이 됐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상 봤을 때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107개를 해줬는데 허가해주고 난 이후에 재산변동 사항이나 거주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기간이 1년입니다. 연장할 때 신청서 4조에 근거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점용허가 제5조에 보면 점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4조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4조에 의해서 제출할 때 그 때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2억원 미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월17일날 허가를 최종적으로 해줬지요? 50개
거기에 서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류만 보고 심사했는지 아니면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심의를 했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사실 확인할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파악을 못 했다? 사실 확인 한 적은, 과장님 잘 모르지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허가해줄 때 가로 세로 몇 미터인가 아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8미터에서 3미터 그리고 2.5미터 높이는 1,5미터에서 2미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외에는 허용해줘서는 안되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례상 규정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그 외에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8.2평방미터로 허가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게 그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제가 와서 현장확인 결과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사용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약간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안에 들여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적치해놓은 것은 많지, 장기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8평방미터 해줬으면 16평방미터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조사해서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더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용료를 더 물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안 물려, 과장님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례상에는 허가내준 것 외에 더 쓰고 있어요. 가져가서 보여주구요. 특히 하안동 뒤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영업을 하라고 박스까지 만들어놔서 그 밖으로는 못하게 해줬지요. 그런데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단속하셨어요?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8평방미터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다면 일제조사해서 더 점용을 한다면 당연히 부과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매월 1회 점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도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나가면서 저희직원도 나가고 저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저도 와서 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실태도 그 사람들을 파악해봤고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 가져왔습니까? 바닥도 더 쓰지만 처음에 우리가 설계해줘서 규격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 위에다 사방으로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왜 안 하시느냐구요? 사진 가져가서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청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씨와 임○○씨 이○○씨가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10개를 갖고 현장 확인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건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저번에 계셨던 담당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모든 위원님들 이병주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허가해준 부분에 있어서 전 도로과장이신 안병모 지금 현 국장님이신데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전 과장님이신 안병모 국장님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도로과장이시고 현재 도시환경국장님인 안병모 국장님께서 출석요구하셔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국.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시기에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줬을 때 허가 서류 신청서가 있었죠?
그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임대계약서 다 제출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처음에는 탈루를 했습니다. 이위원님이 회의심의 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부동산 임대관계 소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했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현장 확인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맞나 틀리나 진짜 인지 확인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임차인까지 확인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다 조사를 해서 확인할 사항은 했고
병주

이병주위원

마지막으로 5월 17일날 내줄 때 50개에 대해서 다 확인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10개를 가지고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윤 모씨, 김 모씨, 이 모씨 임대차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살았습니다. 이사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시설허가를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했다고 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 처리된 행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둘 다 잘못입니다. 그 사항이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주신다면 정확히 전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하든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후속조치를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해야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실 안 살고 재산이 더 추가로 있으면 기존 재산액 이상이 있다면 그 사람 허가 취소를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월 17일날 최종적으로 허가를 심의해서 했을 때 그 자료가 똑같은 자료입니다. 다 직원이 분명히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확인한 것을 확인해서 맞다라고 확인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죠.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이 허위보고 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허위입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허위보고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문책을 받아야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관련 처리에 따라서 조사하여 감사해서 처리를 받아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대체적으로 10개를 샘플링 했을 때 몇 개를 잡았는데 50개를 다 했을 때는 몇 개가 나왔을까 걱정이 되고 분명히 과장님은 직원으로부터 다 현장확인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안 살고 살아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써준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실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연 박모씨는 철산동 쌍마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과연 포장마차로 허가를 해줘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현재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3평이 3억5천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분을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조사대상에 거기에 자식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이 분은 쌍마 한신 103-106호 박 씨라는 분이 본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과연 우리가 포장마차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은 광명시에 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허가를 내줘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동 LG빌라 301호에 장 씨도 본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연 영업시설의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면 허가 취소대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월 1회의 점검을 하라고 조례규칙에 나와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매월 1회 점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점검을 했으면, 저희가 안 해도 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에게 이병주위원님께서 다 확인하셨으므로 일이 있으시니까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71P에 자전거도로시설관리실태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11억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철산동 460번지가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명대교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데에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갈 때 계단이 있어서 자전거 운영에 용이하도록 계단의 일부를 정상으로 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동 360-5번지 거기는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까 김동철위원님이 보도 폭이 적다는 곳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동 747번지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민의견반영사업인데 광명7동 도덕로 중앙하이츠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어났는데 CO2 때문에 광명시장 같은 경우에 나나약국 윗쪽에 제가 자전거도로 없애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실정에 맞게끔 자전거 도로를 했어야 했는데 전 시장께서 그것을 만들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못 파헤쳤는데 현 시장한테 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도로가 없으면 노점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전거도로에다가 노점상이 광명동에는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 맞게끔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본신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자전거 경륜장에서 우리 시에 사준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경륜본부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물론 경륜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관할 부서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광명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600억이니 400억이니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료급식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경륜본부에서 우리 광명시에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없지만 지금 갈수록 경륜본부의 이익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또 광명시민이 경륜을 하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경륜본부한테 우리 시에 너희들 문화공간,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울지 않은 애 젖 줍니까? 우리 시에 있는데 도박 피해 같은 것은 광명시민이 안고 우리 세수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되고 경기도 31개 시 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만 온 게 아니고 이제는 떳떳하게 체육시설 같은 것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경륜본부에 요구하세요.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옛날 정치인들이 600억, 400억 세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놓고는 들어오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 시켜놓고 당선되고 떠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도로과가 관련 부서라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세요. 경륜본부가 체육 그런 시설이니까 그쪽에 체육시설 같은 것의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든지 떳떳이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광명사랑 자전거 기증서 자료 사본을 받아봤을 때 왜 기증서가 없고 기증식은 있는데 기증한다 해 가지고 경륜본부나 큰 싸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신 자료에는 없고 중간에 기업은행은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기증하는데 경륜운영본부와 기업은행이 광명시에게 전달을 했는데 2008년 9월 8일 10시에 중회의실에서 이때 기업은행은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자전거는 누가 기증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경륜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달식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업무를 소관했다가 저희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혹시 국장님 모르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이 갑자기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시금고가 10월쯤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수 받을 때는 기업은행 행사요지는 표시가 되었지만 업무 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여하는 분 중에 기업은행 전무이사, 기업은행 부행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님이 같이 참여하셨나 봐요. 저는 이 날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무엇을 전달할 때 이것에 관여되는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 전혀 생뚱 맞게 관계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서류 상에는 기업은행이 후원으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기업은행이 정확하게 뭘 후원했는지 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도 그 때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희 지역의 지역 신문들 중에서 볼라드 이야기로 지역의 신문 여론 된 것을 보셨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희 시는 볼라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약 27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라드라는 것이 교통약자 충격 흡수가 가능한 것이 약 98개, 석재, 스텐이나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이 2009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충격흡수용 볼라드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주로 석재로 많이 했다가 교통약자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그 후부터는 충격흡수용으로 시설을 개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량을 못했기 때문에 볼라드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 전에 있었던 석재라든지 스텐레스 이것은 계획을 해서 교통약자 편익을 위한 증진의 법률에 의해서 규격과 편의성을 도모하여 점차적으로 바꾸실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설 기준을 보면 높이가 0.8~1mm 또 두께 간격이 1.5~2m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점진적으로 시설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볼라드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차의 진입을 막는 것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판다든지 보도블럭을 파고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앞에도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쪽의 시청 쪽 방향 쪽으로 볼라드 하나가 삼성전자 앞에 위로 올려놔 있습니다. 지금 하나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주실 때 빨리 빨리 신경을 써서 바꾸어 주신다든지 인도 걸어다니는데 부담이 없도록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다목적 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 중심이라든지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충격흡수용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안동 공영차고지에서부터 LG 주유소 밤일부락 사거리까지 그것이 자료에 보면 설계도에 폭이 최하가 제일 적은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데는 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고 그런데 어느 지역은 넓고 어느 지역은 좁고 한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m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m 여기만 넓으면 뭐 합니까? 가다가 이런 식으로 1m로 확 줄어버리는데 저번에 도로 만들 때 그 당시에 국,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행자도로겸 자전거 도로로 겸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할 수 있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신호등 관계 때문에 보도 폭이 좁은데 신호등 겹쳐서 협의 사항이라 늦어졌는데 이설을 해 가지고 보도 폭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한전에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기간에 한전 나름대로의 공사기간에 맞춰서 못했는데

김동철위원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한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보시면 전봇대가 가운데에 하나 있죠? 도로를 할 때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1m밖에 안 되는데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도폭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들은 조속하게 해서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올 봄 시민의 날 행사를 노온정수장 체육시설에 추진하려다가 공사가 지연되어서 못했잖아요? 그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보행자 도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도 빨리 세워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는 많은 시민의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게 해야 된다 여기는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2~3m 보도폭이고 그 안에 지장물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한전 전주 이런 사항에 있어서 자전거 보행과 주민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즉시 이전할 것은 바로 조치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7억5천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보행자 도로이고 여기가 구거입니다. 구거까지 확보를 하면 6m이상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둥근산 공원 바로 지나서부터 LG주유소까지는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데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고도 충분하게 보행인들과 자전거도로를 아주 넓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토지보상이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둥근산 도로 산 있잖아요? 거기 부분 조금만 매입을 해서 하면 훌륭한 보행자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7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식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하신 분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2~3m인데 앞으로 보행인, 자전거 도로의 이용 현 실태를 봐 가지고 산지 부분에 대해서 2m폭으로 계획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조치할 수 있고 현재 주어진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2m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행자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할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2m 정도만 토지 확보한다면 임야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임야는 비탈면을 일정 부분에 확보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물과 비탈면을 토지매입해서 절개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이 부분이 길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2m가 들어가려면 2m 만큼의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5m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 길지 않습니다. 5m씩 연장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겠고 앞으로 이용실태라든기 이용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토지매입과 비탈면 정리 이런 사항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급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노온정수장 체육시설도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서 했으면 사서 해도 지금까지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이런 식으로 정말 하지 마세요. 사실은 7억5천 낭비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실효성있게 하다보니까 보도 폭을 2~3m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3m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m

김동철위원

잘못된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동선 상에서의 폭원이 안 맞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요를 봐가면서 확장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로구역점용허가를 했을 때 분명히 자료가 허위자료다 허위 자료를 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례상에 취소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에도 그렇지만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타당하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를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8월 달에나 허가 기간이 30일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초로 몇 월 달에 내줬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9월 24일입니다. 8월 24일까지 그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달 계속 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8월 달에 조사를 다시 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한 자료를 서면이라든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허가 내준 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허가 내주지 않고 분식으로 해 가지고 점용 목적에 도로점용한 목적에 분식으로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식이라는 것은 조리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리가 가서 열을 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에 분명히 10조 제2항 2호에 보면 가로판매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행위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대상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허가를 해주면서 일단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해석한 것은 순순히 그냥 완제품을 가져와서 가열해서 데워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조리를 하고 있으면 허가취소든지 아니면 조치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장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월 1회 조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조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끝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키워드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양도라든가 이런 행위를 본인이 아니고 제3자에게 전가가 된다든가 제3자 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리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제10조 제2항에 되어 있는데 다만 전기 조리기구에서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 김밥 행위에 한하여 시장이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이것을 완화해주자고 한 것을 오히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판매는 절대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6개소를 확인한 결과 벌써 분식류가 18개, 국수 하나 여러 가지 햄버거, 만두 다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해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취소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실태를 조사해 봐 가지고 조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건상 조리를 해준 것을 약간 오바한 것 같은데 포장마차에서 음식 조리를 해서 판매했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업종이 나옵니다. 그 업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리 그러니까 조리를 했을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도 적법한 건축물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1종 그런 시설에 의해서 신고를 했을 때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가설건축물로서 한 것은 실제 신고 수리가 안 됩니다. 조례상에도 그 조리를 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일정 부분 인용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조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의 일정부분의 개정안을 검토한다든가 가로판매대 조리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취소를 시킨다든지 나름대로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도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병모과장 있을 때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일체 노점상 휴게음식 등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안병모과장이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튀김이나 이런 종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굳이 조리에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손인암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속기록이 있어서 참고되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도로과장 안병모과장님이 "기 조리대에서 제조된 것을 그러니까 조리가 된 것을 보온이나 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끓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 조리 기구로 냉동이나 보온을 할 수 있는 것은 괜찮고 그 이상의 것은 끓이거나 튀기는 것은 안 된다 여기 분명히 조례에 2009년 5월 7일 임시회의 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조례제정 할 때는 분명히 냉동이라든가 보온만 가능하고 끓이거나 튀기는 것은 안 된다고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영업 허가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는 자꾸 해석하는 것을 괜히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하고 남의 조례를 비교하지 말고 광명시 조례에 허가할 때 여기 질의 응답에 다 나와있는데 이 대로 하셔야죠. 속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된 햇반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따뜻하게 덥혀 전기 조리 기구로 따뜻하게 덥혀서는 줄 수 있어도 끓이거나 라면이라든가 국수는 끓이는 것이잖아요? 끓이는거나 튀기는 튀김종류는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 조례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 안하고 과장님도 유권해석을 서울시 조례를 들먹이면서 광명시 조례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조례대로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손인암위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 일정부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업종이 상당히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분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제가 동의 드리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도로과장이 자꾸 바뀌고 다음에 다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후임과장님이 오실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조례를 대상자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정 부분 저도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낍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병주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도로 구역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불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허가 내는 것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도 노력했고 의회도 노력했는데 불법은 예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갔고 행정력이 낭비만 된 것이지 제도가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한 이 조례에 맞춰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의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지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두 가지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시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음식물 조리한 것에 대해서 허가 해준 것 허위 자료가지고 허가 준 것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책임 지셔야 됩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을 우리가 행정에 참고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확인해볼 사항들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로구역내영업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이 분명히 허위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음식물 조리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조례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허위 자료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당연히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못 넘어가요. 책임을 지십시오, 대답을 해주세요. 전임 있던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여기에 계신 분이 책임을 지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것이 아까도 환경청소과, 기획예산과와 업무 협조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한번씩만 했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 조리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허가가 당연히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협의를 분명히 안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병주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리나 이런 분식은 조리가 안 되는데 조리는 분식업을 허가 해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때 허가 내준 사람이 조례에 반해서 허가 내신 분이 책임을 져야 이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을 듣고 해야죠. 그래야 넘어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점용허가 신청당시는 분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식에는 여러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후에 전임자가 허가를 그렇게 분식이라는 것 때문에 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후임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실태를 조사해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전임 과장이 그때 당시에 허가 해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맞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 내용이 점용 목적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주된 목적이 분식입니다. 그 분식의 내용에 실제로 조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조리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분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는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 행위자들이 처리를 한다면 우리 조례상은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허위 자료에 대해서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병주

이병주위원

허가 해준 전임자가 책임져야죠? 사실이 확인되면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임자가 한 행위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분식이 조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분식 속에는 분식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밥 파는 것도 하나의 분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면 과연 그것도 가정에서 라면 끓이시거나 하면 끓여만 줍니다. 그러면 조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조리라 하면 불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도 조리로 봐야 되는지

손인암위원

전기 보온 기구로 냉동이나 보온만은 가능하다 이것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거나 튀기는 것은 안되고 단지 전자렌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렌지로 보온을 한다거나 냉장고에 냉동을 해서 하는 것만 기 가공된 먼저 가공된 것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냉동이나 보온만 해주는 것이 조리에 해당이 안되고 끓이거나 튀기는 것은 조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 속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현재 도시환경국장님이신 전 도로과장님이 전반적인 노점상 사업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확인을 몇 가지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대답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미흡함을 저희도 인정하겠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전달하십시오. 저희도 나름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지시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질 것은 책임지시고 이러한 여태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개선을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로영업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더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구역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쟁점사항 중에 조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고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을 출석요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전문위원님은 도와주셔서 연락을 해주시고, 위생과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위원님들 도로과에 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27P에3천9백24만2천원 2008년 6월 23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2008년 초 광명시청으로 해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청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지난번에 주유소 하나 생긴데 그 주유소로부터 구 연금매점까지 그 보도의 일부를 축소시키고 차도를 확장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것이 교통환경개선사업입니까?
거기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자전거도로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럭인지 특수아스콘으로 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특수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개선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 광덕로 전체 정비를 하면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이 되면서 되었고 최근에 자전거도로에서 다시 보도블럭으로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것이 언제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유소 그쪽에서 축소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 축소는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2008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연금매장까지 밑으로 한쪽 방향을 축소시켰는데 2008년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준공이 2008년 12월 29일날 된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를 줄이고 확장을 했죠? 그 전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럭으로 바꾼 때가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기존 보도블럭을 자전거도로를 현재는 차도로 넓혀놨고 보도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사업 2008년 6월 23일 준공 떨어진 것이 어디를 하신지 아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액 도비를 줘 가지고 차도 확장한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것이 바로 가을에 한 공사입니다. 2008년 초에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스콘인데 안국장님은 특수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이 떨어져 가지고 손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그 해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간 부분을 하셨고 지금 그 밑에서부터 계속 도로확장 사업을 하고 있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는 예산 낭비만 지적을 받아서 저도 넘기면 됩니다. 그 공사를 1년도 채 안 되는 공사를 했다가 다시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전체 광덕로 중에 시청에서부터 광명사거리 부분까지 여러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7호선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환경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노점상이 다 점거하다보니까 특히 시청에서 크로앙스 쪽으로 우측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형태가 특수콘크리트 형태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일부 고압블럭으로 교체할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압블럭으로 다시 바꾸었는데 바로 또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내지 교통혼잡개선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교통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광명시의 그 지점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압블럭으로 바로 바꾼 그 부분도 없애고 다시 도로를 일부 확장한 부분도 있고 보도를 줄인 사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도교체사항을 시행한지 얼마 안된 이후에 다시 교통혼잡개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한 부분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어 교통환경개선이라든가 교통혼잡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서로 시민들의 눈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교통혼잡개선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채 1년도 되기 전에 일부 구간을 했고 지금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재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청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27P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일원에 보도가 약간 침하되었다든지 많이 손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대자동차에서 구 연금매점은 교통혼잡 개선사업으로 도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면 계속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의 개선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고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 밑으로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보도는 가서 보시면 차선은 맞지를 않았습니다. 일정 보도 폭을 거기도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차도를 확장해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도로과도 갖고 계시고 교통행정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통혼잡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도로과도 일 부분에서 자전거도로를 여기서 이쪽으로 한다 이것이 국장님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면 불가능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서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도로과 그런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사항이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해서 도로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잘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주민들은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참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청 밑에 하는데 도급내역서를 봤는데 글자가 이렇게 틀려져있습니다. 공문서인데 글자가 틀려도 되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업체에서 제출된
병주

이병주위원

시청 담당자가 고쳐오라고 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교통환잡지역"이라고 해서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공사하다보면 토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경도 해야 되고 보니까 토목 배수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 등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하다보면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전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설계내역에는 순수 축소시킨 공사만 포함된 것이고 지장물 전주라든가 통신이라든기 이런 것은 각 유관기관별로 이식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로수 이식비만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주면 한국전력공사 통신
병주

이병주위원

전기 부분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옮겨야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기 사업하면서 도로공사와 별도로 전기공사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사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전기 쪽에 별도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저희 결산에서 보면 해강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에 불용액이 63%입니다. 해강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명7동에 신설 학교를 하려다가 학교가 해지된다고 해서 진입로를 322m인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그 물량은 당초에 거기까지 개설하는 것의 물량을 타절해 가지고 줄어든 것이고 광명7동에서 도서관까지 거기만 일부 확장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도로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대비해 보면 71%입니다. 예산이 990만원인데 지출액은 286만5,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백7만4,050원 도로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전기세 쓰는 것입니까? 어디 전기입니까? 도로시설물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가로등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것을 다음에는 너무 많이 세우지 마셔야 됩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도 한번 지적했지만 조형보도교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 정확하게 와서 고치시고 2개 시설을 나누어서 결산서에 하시고 기억 못하십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리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인도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체국 사거리 위쪽입니다. 이렇게 KT 전화를 중간에 역할을 해서 철거를 못했습니까?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누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까? 전화박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화박스가 인도 안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행환경이 KT하고 늦었지만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항상 10년 동안 공사후의 뒷처리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공사 뒷처리 왜 깔끔하게 안 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현장을 보고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하자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앞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데입니다. 우체국 사거리 위쪽으로 단독필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올려서 세웠습니다. 밑에 있다가 이 안으로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안 해주고 노점상 실내체육관 풀장 그런 것도 이상하게 능동적으로 하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도로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지만 이때 있었는데 도로를 하면서 결국은 못 치워내는 것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하안초등학교 앞에 대로변에 이것 지체우들 잘 안 씁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인도도 좋고 도로도 좋게 사람들이 걷게 해야지 옥의 티입니다. 저는 아쉬움이 도로부분의 오리확포장공사 하면서 전 백재현시장께서는 걷고 싶은 도시 캐치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법 가건축물들 제가 질의를 하고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공사 뒷정리라든가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내용 중에 쟁점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질문에 대답을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로판매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식품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조리를 하고 있어서 원래 조례에는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에 관계되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당연히 식품위생계가 있는 보건소에다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6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한 달 안에는 사실 없었지만 요즘 윤춘영과장님한테 이 얘기 건은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받은 적은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도 없었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의 쟁점사항은 정확하게 판단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리라 하면 가열을 해서 끓이거나 뭘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조리가 뭔지 포장마차에서 하는 것 라면을 끓인다, 국수를 만든다 이런 것이 다 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분식으로 들어온다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섭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조리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물건으로 말하자면 다듬어서 시작하는 것부터 조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된 완전된 식품에 물을 부어주는 것도 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김동철위원

라면 끓이는 것도 조리죠?

손인암위원

도로영업시설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마차에서 떡복이에 양념을 넣어서 해주는 것은 조리입니까? 국수를 끓여주고 튀김을 튀겨주는 것도 조리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완전된 식품을 하지 그 분들이 음식을 거기에서 조리를 처음부터 하던가요?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떡복이를 양념을 넣어서 한다든지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국수를 끓여준다든지 아니면 튀김을 튀겨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만 넣어도 조리라는데 이것은 더구나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야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식품위생법에 조리라는 것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가로판매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음란, 퇴폐를 조장하고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식품위생법에 조리라는 이런 정의가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위생법에 관리보다는 조리과정이 가로대에서 판매해야 되는 것이 조리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지금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했을 경우 가로 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 동안에 위생단속도 옛날에 팀장으로 고생하셨는데 지금 노점상들 거기에서 떡복이 팔고 오뎅 팔고 국수 팔고 그 모든 것이 조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고 대답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식품에 물을 부어도 그것은 조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완전식품이라 하더라도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리죠? 빨리 말씀하세요. 일련의 과정 속에 떡복이, 오뎅, 국수, 라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튀김 조리라고 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조리는 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담당계장님을 부를까봐요.

손인암위원

속기록을 보면 이종숙위생계장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가공되어 가져온 완제품을 보온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온이나 냉동할 때만 가능하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가열 기구 쉽게 얘기해서 전자렌지로 보온을 하든지 아니면 찬 음식을 냉동만 하든지 안병모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되어 가지고 담당과장님 불렀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위원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다들 동료들이신데 그러면 그냥 "예"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면 "예"라고 저희들은 간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감사태도가 틀렸죠. 왜 웃기만 합니까? 대답을 해야지. 모르면 왜 왔습니까? 전화해서 담당계장한테 확인하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담당계장님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전화로 담당계장하고 통화하세요.

손인암위원

완제품에 물만 넣어도 조리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에게 전화로 확인하세요.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조리가 이다 아니다를 왜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위생계장한테 연락을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도로과에서 정의를 못 내리니까

손인암위원

물론 여기에서 다 친분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쟁점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기고 아닌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제 말에 "예", "아니오" 다시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과장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부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건위생팀장을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담당계장님이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담당계장님하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정의를 내려줘야지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처음에 금지하는 행위 불러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불러줬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읽어드렸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정의를 "예", "아니오" 답 만 하면 되는 것이지 태도가 그게 뭡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가로판매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아까 분명히 불러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듣고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조리를 해서 판매 행위를 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인암위원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과이고 여기에서 식품위생법을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하는 부서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단속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가로 판매대에서 금지하는 행위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첫 번째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두 번째 음란, 퇴폐를 조장하고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세 번째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떡복이, 오뎅, 라면 이것도 제3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단속 나가서 확인되었을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떡복이, 오뎅, 튀김 이런 것들이 지금 불러주신 3번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직접 조리를 하지 않고 사다가 그것을 그냥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사다가 하지 않고 거기서 고추장을 풀고 파를 넣고 마늘을 넣고 물을 붓고 불을 끓여서 하는 것이 3번에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조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런 시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행정 그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에 분들을 출석 요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조금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조리를 모르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추 해석하시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고
병주

이병주위원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면 왜 단속을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단속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한 증거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건 적발하고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몇 건을 적발해서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했는데 벌금을 징수했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지도관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식품위생법에 당연히 저촉이 되었는데 말로만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단속인가 무슨 징수를 한다든지 계고장을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도로과에서 단속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으로 도로과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보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세요. 불법 행위 했을 때 음식제조 그때는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영업상의 허가내역에 안 맞는 음식조리를 하고 있으니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에 계고장 보건소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옛날에 할 때 조목 조목 썼더라고요. 조리가 안 되는데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기간에 철수하라고 공문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과에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안 합니다. 허가 취소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도민원과에서 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식품위생법으로 걸어서 보건소에서 같이 협조공문으로 해서 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특성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안 지키면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 내용이 진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속개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계장님들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소개를 받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범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교통정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알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첨단 교통시설 제안해서 우리 광명시기 10억 받은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첨단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사업계획서가 채택되어서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비 10억 받고 도비 3억 받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10억을 시군별 시비 10억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10억 중에서 3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저희 시에서는 10억에서 7억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았는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인센티브 줄 것 업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잘 제안해서 1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비 3억해서 13억 받았는데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휴가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회식을 하라고 시장 카드를 준다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윗 분들한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답변만 하지말고 꼭 실천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좋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 시 돈이 들어갈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타왔으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 190p 브랜드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래도 콜택시가 부르면 안 온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고 노력 이후에 변화된 통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를 호출하면 콜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원인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브랜드택시 승차를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직접해서 7시부터 22시까지 학온동이라든지, 옥길동, 소하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타면서 기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 결과와 관계자들 면담한 결과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이 일단 콜을 했을 경우 택시기사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용객이 콜을 신청한 다음에 다른 지나가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이용객의 콜 취소입니다. 콜을 취소할 경우 택시기사는 그만큼 허탕을 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부담 때문에 첫째 콜을 기피하는 경우를 확인했고, 또 하나는 택시기사들의 콜 제도 인식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용객의 편의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택시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택시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콜 택시가 어떻게 보면 택시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것인데 그건 도입취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콜을 받은 경우와 콜을 받지 않을 경우 수익을 분석해 보았더니 콜을 받는 기사는 1일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1만3천원 정도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5명 이상을 계속 직접 차 타고 가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인택시 업체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들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미흡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매월 월1회씩 회사별로 콜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일 콜 실적이 작은 회사하고 제일 많은 회사를 다 불러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칭찬하고 다음에 실적이 나쁜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고, 그리고 제일 실적이 많은 회사한테 사례발표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네 회사는 콜 실적건수가 많으냐 그것을 다른 회사에 관계자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했고, 또 하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콜 실적이 높은 사람들한테 시장님 표창을 주어서 개인택시를 공급받을 때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그것을 5월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불러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를 저희들이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1월에 콜 호출이 3,900건이었는데 5월말 현재 4,80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콜을 불렀을 경우 성공률도 1월은 10번 중에 5건이 약속취소 되었는데 5월말 현재는 거의 80% 가까이 콜 성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서 콜을 받을 경우는 콜을 안 받는 것 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전파시켜 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교통행정과 처음 질의했는데 생각보다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뛰어다니셨고 감동이 되네요. 통계자료를 잘 뽑았는데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5p 외부용역 발주현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한진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보면 몇 번씩 하자보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빨간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벗겨져서 맨홀에 들어가면 수질에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과장님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과속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부분에서 운전자들의 시각이라든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자동차 바퀴하고 마찰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재질이라든가 시공방법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지난번 보다 재질 같은 것이 좋고 기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계약할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오래가야지 하자보수기간 1년 지나면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재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227p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화영운수가 171대, 자경마을버스가 8대입니다.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 경유를 지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은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리터당 지원금액인데 변경 전은 376.42원이고 화영운수 변경 후가 316.50원입니다. 지원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지난 3월10일경에 유가가 조정되면서 떨어지면서 저희들의 지원단가도 거기에 맞추어서 낮춥니다. 그래서 지원단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해하고, 그러면 화영운수는 171대고 자경마을버스는 8대인데 어떻게 경유 지원 리터가 똑같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경유에 대해서 버스가 경유를 넣고 있는 버스에 대한 리터당 지원단가는 똑같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선식

김선식위원

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름양을 갖고 하는 주는 것입니다. 주유양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이 많고 주유량이 적으면 비례해서 지원이 작은 것입니다. 차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대수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만약에 100리터를 주유 했을 때 100곱하기 리터당 316.50을 곱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지로 운행한 거리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234p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30번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에 계는 40개소인데 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 등 해서 21개소면 얼른 봐도 41개소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담당계장님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오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245p 공영주차장은 계약기간이 3년씩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허가기간이 3년이고 사용료는 1년단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하고 바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276p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에 보니까 7, 8월에 27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앞으로 더 당겨서 주면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1월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기다립니다.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무사고기간도 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분들 지금도 언제 나오냐고 문의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받기가 힘들잖아요. 하루빨리 하고 싶어 하니까 내년부터 1월에 시행할 수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올해는 7월인데 빨리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사진 보여주며) 사진에 보면 철산4동 내리막길에 옹벽을 친 데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광명시청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쪽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네, 여기는 옹벽이 쳐져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꼭 분리대를 돈을 들여서 박아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주변에 피자집이라든지 주로 문제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사고 건수는 시간 주시면 자료를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은 옹벽이 쳐져 있는데 누가 무단횡단을 하느냐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사람은 안 합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고,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도에서 오셔서 철산4동에서 근무도 하셨는데 일을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도 도에서 오신 분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주세요. 도에서 왔다고 고가점수 나쁘게 주지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에 있다가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근무하면 도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예산 요청할 때 광명시에서 근무했는데 쫑크나 먹고 잔소리나 듣고 욕이나 먹으면 담당관한테 광명시에 돈주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도에서 오신분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 잘하는 분들이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임기만 채우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김주학 과장님 같은 경우 철산4동에서 제가 많이 보았고 시에서도 일하는 것을 보지만 어쨌든 13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한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선물을 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224p 브랜드택시 도입 운영 실태가 있는데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개요, 사업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기간도 2007년1월부터 2008년1월까지 이런 것도 똑같이 복사를 한 것 같은데 표기를 잘못 한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자료작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추진사항하고 문제점하고 대책 부분은 금년도에는 추가로 한 것이고, 사업계획하고 사업비 관계는 기본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기간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끝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사업비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사업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서 43억 예치했는데 상품명이나 이율이 안 적혀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금 잔액 증명서상에는 이율 관계가 표시가 언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지적했는데 은행 예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기재를 하고 왜 유독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했는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이 광명시가 꽤 늦어지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만 부족하지 않았나 진작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이유하고 계획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2007년인가 2008년에 5대에 대한 지원금은 위원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도입하지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것은 확인해 보니까 충전소를 화영운수에서 준비를 못 해서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 문제는 지금 하안차고지도 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해 보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납을 해야 했지만 2대를 세워 주셔서 2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경유버스였는데 경유버스에 대한 제작이 안 되어서 CNG버스로 변경해서 화영운수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안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2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보고 호응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로 괜찮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CNG버스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이고 얼마 전에 손인암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약자관련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마침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교통약자도 그렇고 특히 제가 지역구로 되어 있는 하안3동에는 장애우들이 인근 타 도시 보다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 2대부터 시행계획을 잘 세워서 차후에는 우리 광명시도 저상버스가 다른 인근 도시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브랜드택시 콜택시시스템에 대해서 호출 성공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2009년 1월에는 52.6%였습니다. 5월에는 71.8%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약 80%로 들었는데 일부 언론 기사에 보면 6월12일자입니다. 보면 3월의 경우에는 호출건수가 6,712건에 성공은 3,592건 실패는 3,120건 그리고 보면 4월에는 6,762건 중에 성공 3,730건 나머지 3,032건이 실패했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언론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대응을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못 보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2008년6월12일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성공률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성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94p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계속 어렵습니까? 철산역만이 아니고 광명사거리역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광명사거리에는 철도공사 직원을 불러서 현장여건을 분석했는데 광명사거리는 지하입구에 폭이 좁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여건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산역은 왕복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29억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비 50%를 분담해 주면 자기들이 금년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시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손인암위원님께 부탁드려서 건의자료를 가지고 4월16일 전재희 장관님을 방문했습니다. 장관님한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철도공사 사장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계획은 2015년도에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선수위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저희 것을 앞당겨 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협의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산역은 지금 저희들이 파보레 2001아울렛 중심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맞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농협쪽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쪽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청방면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둘 다 없습니다. 혹시 하나씩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르신 입장은, 그런데 광명사거리는 그나마 다행이 주택은행 맞은편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크로앙스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코스만 올릴 수 있게 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낫습니다. 어르신들이 걷는 양보다는 계단 가는 것을 더 중점으로 한대요. 크로앙스쪽에 한 방향이 있는데 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늙어보셨지 하여튼 남자어르신이나 여자어르신이나 무릎이 안 아픈 분이 없습니다. 다음에 비가리개까지 하고 저희들 더 노력을 기대하고 저도 백재현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재희 장관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철산역은 광명시청역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철산역을 광명시청역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양쪽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철산역(광명시청역)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60% 넘고 반대가 4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말 광명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설득시키려면 역명 개정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명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면 바로 빠구당하고 중요한 것은 왜 철산역이 이용자들한테 불편한가 왜 헷갈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야만 그나마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저는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쉬워요. 평생학습원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도시입니다. 선언한 도시고 건물을 만든 도시도 광명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대외적으로 나가면 광명시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일정정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을 외부나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자가용이 될 수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 지하철 안에 평생학습원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철산3동 동사무소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홍보해 내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선권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은 안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눈을 맞춰 주시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해서 철산역 나오면서 안에서 시장, 시청, 철산3동 그런 식으로 방향부기를 적정한 장소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추진하고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평생학습원 이용이 편리하게 평생학습원이 영원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원이 하여튼 많은 젊은 층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숩원은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2층에 청개구리 도서관도 있고 최근에는 학점은행제가 되어서 더 많은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을 주차시켜 놓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교통사고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감독도 필요하고 들어가는 입구들을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도로에다 화분을 놓는 것은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목적이 무단주차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주정차금지지역도 검토해서 지정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주정차지정이 어렵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예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원도 받았고 최근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들어가는 쪽으로 왼쪽에 한쪽에는 빌딩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오대산장작구이가 있는데 그쪽에 식사들도 하고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차를 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잦은 사고들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쪽에 주차가 있어서 (자료 보여 주면서) 567 모텔입니다. 그 앞에 빌딩이, 그래서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판단은 위험스럽고 그래서 화분을 놓고 평생학습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유인해서 그쪽에 교통환경을 깨끗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철산상업지역이 일방통행로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가 옛날에 오고 나가는 것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일방통행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방통행로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전보다 오고가는 차가 통행은 잘 되나 일방통행이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산4단지가 그 주변에 재건축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주택가에서 인정하는 바람에 철산4단지에서는 좌회전신호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주택과에서 지적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철산4단지가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 계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을 찾아갔고 그쪽에서 (사진 보여주며) 이것이 구 도로고 이게 4단지고 하안1단지인데 그쪽 주민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건널목을 있는 방향에서 지금 나오는 좌회전 이것도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해준다면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건널목을 나오는 쪽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네, 4단지쪽에 있는 건널목을 다시 이동해 준다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건널 때 1, 2대만 아침 저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경찰서에서 대답은 이 통로가 이 폭이 너무 넓으면 전체 오리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또 유턴신호를 하나 만들었고 26번 종점에 또 유턴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에 습관이 된 것 아닙니까? 좌회전 신호가 되었고 4단지는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고 45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만 움직이면 자기들이 출퇴근할 때 좀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려를 받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계속 이해를 못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동네를 다니다 소하1동사무소 삼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찰서가 자기 입에 맞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하1동 동사무소 앞쪽으로 여기가 동양아파트 소하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주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쭉 가면 SK나오고 KTX쪽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 건널목의 정지선이 62m입니다. 건널목과 건널목이 있으면 정지선이 있는데 이것이 62m이고 정지선을 재보았는데 43m80cm입니다. 충분히 조금만 옮기면 62m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것도 맞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널목에 건너는 과정에서 1, 2대가 빠져나가면 됩니다. 출퇴근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평상시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2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중버스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연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것이 유가보조금하고 재정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근거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둘 다 똑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고 세부적으로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연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그쪽에 자동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버스 재정지원은 재원이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50%씩 그것을 가지고 주는데 적자노선이라든가 버스시설의 개선 버스내부 예를 들어서 안전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개선비용 다음에 또 서비스평가 경영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5개 정도의 항목을 정해서 도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 통보해 오면 시에서 그 내용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가보조금은 순수하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가 저희 시로 와서 그것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도 주유량에다 리터당 단가를 곱해서 그 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이 화영운수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하고 자경마을버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평가는 도에서 하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도에서 관내 모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서 의해서 도비가 오면 매칭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시군별로 분담을 시킵니다. 분담금을 내면 도에서 그 돈을 각 시에다 배정해서 배정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주는 것을 주겠네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금액까지 정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감독 하시나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평가는 결과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로 주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적자노선이라든지 그것도 전부 수익성을 도에서 분석해서 적자 부분에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지원에 대해서 관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요새 버스들이 적자가 많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담결과를 보면 재정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안 해주는 시군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호등 관계 여기에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오리로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제가 오리로 공사하기 전부터 거의 1년 이상 되었습니다. 하안북초등학교 앞에 실내체육관 후문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고, 큰길에 2개가 있고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상당히 멀어요. 공원이나 실내체육관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길어졌으니까 초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하니까 건너가야 되나 내가 보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기니까 그것을 초로 해달라고 1년 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서 저는 집 앞이라 왔다갔다하는데 어르신들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초로 하면 어르신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강철원부시장님 왔을 때 제가 버스승차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때 강철원 부시장님께서 절차적으로 오리로 확포장공사하면서 옛날 버스승차대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사진 보여주며) 안 바꿔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체국 사거리 그쪽입니다. 그런데는 안 바꾸고 철산3동에 사회체육센터 앞하고 농협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데 바꾸셨습니다. 작년에, 그것도 확인해 보면 교체할 데는 교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경찰서 앞(사진 보여주며) 버스승차대를 교체하셨는데 교체를 하면서 기둥을 4곳이 아니고 2곳으로 해서 위로 쭉 뺐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잘 했다고 보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4개의 기둥보다 2개의 기둥으로 해서 조금 더 인도 상에 소통이 편하고 보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철망산에 주차장 위탁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박기선씨라는 분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낙찰 받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1억7천7백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간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광명역에 보면 저희가 예전보다는 정차수가 늘은 것은 맞는데 주말 정차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정차수가 이용객 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차수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차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이맘때쯤이면 한번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와서 일 하면서 무엇이 제일 어려우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못 느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 교통행정과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주로 건설교통국 소속인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가 지도민원과와 분리되면서 외근이 줄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사실 지적하려고 하다 지적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숫자도 몇 개 틀리고 그래서 어디라고 지적 안 해도 알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오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7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