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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13회 제2본회의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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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1일 심노진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외산담배추방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집단민원지역 현지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5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철회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의원입니다.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97. 5. 8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4. 13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7. 5.21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및 주요골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 공보발행조례안은 '97 5. 21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보발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97. 5. 8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5,. 13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97. 5. 21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및 주요골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5, 21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완)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태의원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97.5. 8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5. 13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7. 5. 21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및 주요골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5. 21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고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집단민원지역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 위원회 위원장 김용규 의원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집단민원 발생 및 발생예상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그 사업시행 실태와 제반 문제점을 파악,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97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용인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및 기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제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지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김용규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장호의원을 간사로, 14명 전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 추진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조사 내용은 기흥읍 하갈리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기흥읍 신갈리 건설폐기물 충간처리장 설치 관련,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 관련, 수지택지개발 1,2,3 지구 및 죽전리 취락지역개발관련, 42번국도 고속화 도로 개설 관련등 다섯건의 민원사항을 중점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서류검토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과 참고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참고인은 용인시 건설도시국장 정해산, 용인시 사회산업국장 황창연, 용인시 건설과장 이종익, 용인시 청소과장 조무행, 용인시 도시계획계장 이종만, 용인시 도시개발계장 홍순태, 용인시 토목계장 김관지, 용인시 교육청 관리과장 유배근, 용인시 수지읍 죽전개발위원회 간가, 길훈건설 전무 최낙용,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 배왕식,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공사부장 흥창연 외 4인입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일원에 설치중인 1일 60천톤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위치 선정시 현지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현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신갈저수지 유입 하수의 2,/3정도만 처리되고, 고매, 공세리등에서 유입되는 1/3의 하수는 처리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현위치와- 공세리 선경합섬 소유 부기의 1,2곳을 지정전문가(하갈리 주민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하여금 지역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지를 선정 추진하여야 하고, 하갈리 소재 세종주택은 10년전이나 현재나 집값 변화가 없는데,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들어선다면, 세종주택의 재산 가치는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517-6번지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주성개발 이경배는 주택가와 인접되어 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96년 11월 14일 허가시 첨부된 주민 동의서를 보면 찬성한 사람들이 인근주변 주민이 아닌 상당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읍장이나 지역의원들의 허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허가되어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매연, 분진과 건설폐기물, 차량의 좁은길 통행, 건설폐기물의 야적으로 인한 인근 지역 오염등, 인근주변 생활터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구성 동백지구내 택지개발지구지정 고시이후 전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400여년간을 살아온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생각에 택지개발 사업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동백지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씨족사회로 종손에게 땅이 승계되어 보상시 몇몇 가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가구는 영세농으로 적은 보상금으로는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주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생활수단인 농토가 없어 생계대책이 막연하며, 동백지구내 61개 중소기업이 있으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이후, 공장증축, 기계설비, 각종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없어 생산활동 차질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기업체 이전시 어디로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하게 되면 기업에 딸린 숙련근로자들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문제점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창하고 있는 요즈음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며, 동백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97. 2. 27)이전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득한 구정면 중리 624--1 박일선의 17명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의 정부 불신이 팽배하여 있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의 비율을 보면, 논, 밭, 대지가 70%인 반면, 임야는 37%에 불과하므로 택지개발을 하려면 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동백리, 중리 주변은 용인에서 개발되지 않은 몇 곳중 한 곳으로서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한 곳이며, 만약 택지개발이 된다면,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곳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 도시밖에 될 수 없어 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지 동천지구택지개발 사업은 95년 8월 29일 지정되었고, 지정된 이후 용인시장으로부터 2동 동천리 246 안승운, 풍덕천리 597-3 장석구의 건축물이 신축허가 되어 현재 2동의 장착물이 있습니다. 동지구내에는 삼희통운, 미미월드 등의 정착물이 있으나, 동 2동의 건축물은 존치할 것이라고 하는 반면, 민원인이 제기하는 2동의건축물은 택지개발사업 지정 95년 8월 29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된 건축물인 관계로 다른 2동의 건축물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 존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2동은 95년 2월 8일자로 용인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공권력이 있는 용인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인 만큼 미미월드나 삼희통운과 같이 형편성을 유기하여 존치되어야 하며, 도시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2,500세대를 개발하면 초등학교 1개교, 5,000세대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7,500세대면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죽전리 취락지구의경우 용인시청이나 용인교육청, 죽전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 이유로 소홀히 추진하였으며, 죽전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의 참여가 없는 위원회는 주민들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며, 죽전취락지구 입지승인시 교통량 혼잡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계획이 미흡하여 완전 입주시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45번국도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하여 모현면의 경우, 왕산리 정다운 주유소 앞은 급커브로 되어 있으며, 차량 과속으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포곡면의경우, 인정프린스 앞 현 국도를 횡단하는 고속화 도로 밑을 1.5m 파내어 주위 지형이나 하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적은비에도 침수되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고속화 확·포장 사업은 조사 및 철저한 현장위주로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을 소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졸속행정으로 제원주택진입로가 미설치 되었으며, 포곡 IC기존도로 접속부가 적정치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이동면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안과 다른 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안에 대한 이동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찬·반의견이 많으나 변경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과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당초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안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 경지지사에 건의사항으로, 구성면 동백지구 관련하여 구성면 동백지구는 조상대대로 400여년간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대다수가 영세농으로 택지개발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 공장 취업등으로 인한 부업을 할수 없어 생계대책이 막연하고, 또한, 동백지구내 61개 중소기업도 근래 2년 사이에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구지정 고시이후 공장증축, 기계설비등 시설투자와 각종융자를 받을 수 없어, 생산활동 차질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며, 이주시 기업에 종사하던 많은 숙련공과 인근지역 근로자들이 생계 및 기업활동 위축과 국가경쟁력약화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택지개발 예정기구를 살펴보면 현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정해, 편입토지 비율이 논. 밭. 대지가 70%인 반면에 임야는 30%에 불과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처사로 주민들이 이해하여 반대하고 있으매, 동백지구는 용인에서 미개발 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한 곳으로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택지개발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 도시밖에 될 수 없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 이전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구성면 중리 624-1 박인선외17명이 건물을 신축치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으니, 위에서 열거한 반대의견과 같이 지구지정 취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수지택지개발 1,2,3지구 관련하여 동천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개별법에 의해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정착물 2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신축된 건물로 기 존치되어 있는 미미월드나 삼희통운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여 존치토록 건의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사항으로, 45번국도고속화 도로 모현면 왕산리 정다운 주유소 앞은 급커브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로 우려되므로 급커브지역은 위험표시판 및 신호등 설치와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현지 조사하여 경운기등 농기계가 고속화도로를 건널수 있는 통행료 설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육교및 신호등 설치를 요망하고, 특히 기존 45번국도외 고속도로가 일치되는 구간은 별도의 농기계 통행로를 설치요망하며 포곡면 구간의 경우, 인정프린스앞 현 국도를 횡단하는 고속화 도로 밑을 1.5m 파내어 주위 지형이나 하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처리 미비로 적은 비에도 침수되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대책 요망바라고, 고속화 도로사업은 현지 교통량 조사 및 철저한 현장 위주로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하나 미진한 부분이많이 있으며 포곡면 둔전리 제원주택의 경우 고속화도로 진입로 설치와 포곡 IC측 기존도로 접속부를 1㎞이상 거리를 두어 교통체증 해소와 특히 에버랜드 관광객 차량을 감안하여 별도의 에버랜드 진입로 개설을 요망합니다. 용인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으로는 수지읍 죽전리 취락지역 개발 관련하여 공공용지인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시청, 용인교육청, 현 죽전개발추진위원회, 지역기관장 주민을 포함한 가칭 공공시설 부지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및 대처하기를 건의합니다. 용인시에 촉구할 사항으로 기흥 하갈리·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하여 기흥읍 하갈리 일원에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위치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생존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니,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현 위치와 공세리, 고매리 지역까지 하수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적지를 주민들의 협의하에 선정토록 요망하고 기흥 신갈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관련하여, 기흥읍 신갈리 517-6번지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분진으로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 있으니, 용인시의 조치계획과 같이 97년 9월 30일까지 다른 곳으로이전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 관련하여 구성면 동백지구는 조상대대로 400여년간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지구지정시 현지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정하여 주민불만과 강력히 반대하고있으며 편입된 토지비율을 보면 전·답·대지가 70%, 임야 30%이고 기업체도 61개소나 되며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한 지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기구지정 철회 요망하고 지구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구성면 중리 624-1 박일선 외 17명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으니 긍정적 구제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수지택지개발 1.2.3지구 및 죽전리 취락지역 개발 관련 동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개별법에 의해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정착물2동에 대하여는 기 존치되어 있는 미미월드나 삼희통운과 같이 존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등 구제방안 강구 요망하고 죽전리 취락기구의 경우 학교부지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시청, 용인교육청, 현 죽전개발추진위원회. 지역기관장, 주민을 포함한 가칭 공공시설 부지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 상설운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또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적극 대처 요망하고 45국도 고속화도로 개설 관련하여 45번 국도 고속화도로 사업은 현지교통량 조사 및 철저한 현장 위주로 추진되어 있어 전 구간을 현지 제조사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시정, 설치요망하고 농촌기역을 감안하여 농기계통행료 및 고속화도로 건널목을 설치 요망하며 마을앞 육교, 신호등·위험표시판 설치 요망하고 포곡 인정프린스앞 고속화도로 밑을 1.5m 파내어 침수로 차량 소통에기장을 주므로 배수처리 대책 요망하여 포곡 둔전리 재원주택 진입로 설치 요망하고포곡 IC측 기존도로 접속부를 1km이상 거리를 두어 교통해소대책 강구 요망하며 에버랜드 관광객 차량을 감안하여 별도의 에버랜드 진입로 개설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김용규위원장의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단민원지역 현지조사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외산담배추방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외산담배 추방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망언 무법천지로 늘어만 가는 미군범죄 미군의 수입개방 압력과 우리 민족을 무시한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처사로 어느덧 외래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경제는 물론 문화 심지어는 담배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 자신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것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데 가장 작고 손쉬운 일인 외산담배 추방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은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 나가기 위한 실천을 우리 용인시에서부터 일으키고자 합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고장 용인은 예로부터 민족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우리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남다른 곳이다. 그러나 최근 수입개방으로 인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래 문물 하에 우리농민과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살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의 일환으로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연간 6천억원의 외화 손실을 초래하는 외산담배추방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에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용인시의회의원 일동은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경제적 손실,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용인시에서 외산담배를 추방한다. 1. 담배소매인들에게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여 외산담배를 팔지 않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용인시민들과 함께 외산담배를 사지도 피우지도 않는 민족의 자존심이 높은 용인을 만들어 위해 노력한다. 1 나라사랑의 첫걸음인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1757. 5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재완

이재완의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노진의원의 결의문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외산담배추방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걸 제6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28만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할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재완의장님 그리고 이번 제13회 임시회를 통해 우히 지역의 현안 문제로 대두된 집단 민원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열정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경제가 초석이 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신 몇가지 질문사항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편의를 위채서 감사원 감사의 내용 및 결과와 해결되지 못한 내용 및 그사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 2. 25∼3. 1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수지지구아파트 분양시 위장전입하여 당첨된 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시작되자 일부 언론에 우리시가 곧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된 감사중 수감내용은 전산디스켓으로 처리하고 감사종료와 동시에 디스켓을 게 출하였으므로 감사내용은 자세히 알수 없을 뿐만아니라 금번에 수감한 감사 내용은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시달되지 않아 행정감사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감사로 인한 행정사항의 기밀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대비지역특색을 반영한 용인시발전모델 방향을 읍면동별로 제시하고 용역의뢰중일 경우 읍면동별 용역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인지 물으셨습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특히 전통적 문화와 환경에 기초를 두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94년 수립된 당시 용인군 장기발전 구상에 의하면 용인군을 4대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흥권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지는등 21C를 목전에 두고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우리시의 여건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부득이 장기발전구상을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이미지가 담긴 농공특산물 개발, 지역주민의 단결을 위한 이벤트사업,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며 관광위락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관광벨트개발,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자주세원을 발굴하여 법제화 하는등 이른바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모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용적중에 있습니다 발전모델방향은 제시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대단위 권역별 또는 주요분야별 개발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개발 용역은 지난'97. 3. 19 계약을 체결,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97. 11일말경 완료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 있어 설명회 내지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에 따라 많은 의견이 청취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추가로 용인4개 전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전역은 4개동 포곡면, 모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흥전역은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입니다. 이동전역은 이동면과 남사면이 되겠습니다. 양지권역은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님께서 용인시의 감사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설명, 용인시공무원보호 차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중점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문책받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의 답변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감사추진으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타기관등의 활동결과를 전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유사 비리방지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 및 용인시자체감사규칙에 의거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종합, 부분 및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 부분감사는3년에 1회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내 실을 기하기 위하여 취약부서에 대하여는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매월 민원검열 및 부분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법규해석이나 집행과정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이 있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 신분상 불이익이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밝은 공직자강 확산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로 인한 신분상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발위주에서 지도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부당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소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린 후 감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의 처분은 법의 형평에 맞게 처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의원님께서 상급기관의 감사 및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와 조세에 동원되어 행정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상급기관의 정기 및 수시감사와 진정, 고소, 고발에 따른 특별감사 및 김용규의원님께서 상급기관의 감사 및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에 동원되어 행정공백이 예상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경기도 21개시군에서 학교급식 시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용인시에서 지원을 하지않고 있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기존 지원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과 금액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경호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물론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시책건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스턴트식품과 편식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국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 저희도 공감을 학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학생수등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께서 민원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먼저 이종재 의원님께 시 질문하긴 14개 읍면동별로 공직자와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등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도덕성 및 예절교육을 시킬 계획이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니다. 밝고 건전한 가치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직자들에게 월례조회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고 그 외에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임의 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는 용인시 새마을지회에서는 강·하반기 년2회 유명강사를 초청 새마을가족 및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 통장 세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그 외에도 다수의 지역유지들도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차후 저명인사시 강치 내용을 녹화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의 직렬을 전직이 임용가능 하도록 복수직렬로 수정할 의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동장의 직렬은 용인시 지방공무인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규명된 사항으로서 읍면장 직렬은 당해 읍면의 현재 행정과 발전전망 및 읍면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규칙이기는 하나 5급의 직렬은 시장의 임의조정이 불가한 건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이천과 파주시에서도 아직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기술직렬도 희망하는 점에 전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읍면장직에 임용기회를 부여할 방침임은 답변드리면서 내무부의 공무원 감축 지침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내무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달한 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97년까지 초과인원의 30%, 98년까지 30%, 99년까지 40%를 감축하도록 지시받고 있는 바 우리시의 경우 현정원은 1,075명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97명으로서 감축대상 인원은 모두 105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처럼 계속되는 택기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수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수도의 다변화에 따라 생산있는 기구에 한해서는 내무부에서 특별히 승인해 주는 실정이며, 일반직을 무리하게 감축할시 업무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용직과 청원경찰을 감축시키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는 일반직의 감축보다는 일용직파 청원경찰직의 자연감소시 충원하기 않을 계획이며, 그에 따르는 업무의 공백은 전산교육등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가 음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조직에 대해 정밀진단과 분석후 발전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소비성, 중복성, 얼굴알리기식 행사라는 여론이 있으니 문제점을 조기 진단하여 실질적인 행사가 정착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소비성과 중복성, 얼굴알리기식 행사라는 의혹을 받지않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해 인허가 부서에 어려운 종목을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비용충당을 간접적으로 묵인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시민 참여율 제고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상위 입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시의 예산과 체육회의 경비를 분야별로 지원하여 매년 참여해왔고 해달 부서의 사기를 위해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순수한 의미의 협조가 있었을지 모르나 경비를 간접적으로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묵인하거나 혹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시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낮아 아쉽게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교하여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참여율이 뒤지는 편은 아니며 상위권 입상에 치중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다각적인 홍보와 권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수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가 용인군시절 도민체육대회에서 8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여 체육강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나, '96년 시로 승격한후 수원시등 대도시와 함께 시부로 출전 성적이 저조하여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도민체전시 용인시민의 화합과 체육밭전에 관심이 많아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종목별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것은 시민참여 차원이고 용인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전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가 이번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인허가 부서의 공직자들이 아직도 권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교육을 통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공직자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여 직장교육, 민원담당직원 예절교육, 특별정신교육등 각종교육을 통해 의식구조 개선과 사고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민원인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의전조례 및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시민의 날 행사시시민헌장을 교육같이 낭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6일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같이 각종 의전에 관한 조례설치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만한 사례와 근거가 없어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서 모든 기간과 단체가 정부의 의전편람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의전편람은 각종 행사와 의식에 대한 입안, 준비, 확인, 집행, 진행 등 형식과 절차를 수록한 안내서로서 우리나라 전 기관과 단체의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아쉽게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의례준칙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법규화 할것을 검토하다 보류한 사안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시 시민헌장을 교육장이 낭독하게된 사유는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축사계획이 있었으며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다수 계층의 사람을 행사에 직접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경기에서 종합 점수제를 채택하였던 것은 '94년 군민의 날 행사시 단일 종목 시상제를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저하되어 활기없는 행사가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읍 면·동 체육회장등 용인시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종합점수제를 부활하게 된 것이며, 지나친 승부욕으로 행사의 분위기가 흐려진 것은 심판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 종목별 심판의 엄선등 좀더 사려깊고 치밀한 사건준비로 행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을 4월 1일로 변경하게 된 것은1996년 2월 24일 시의회의원, 공무원, 문화원장, 지역언론대표, 교수 및 교사들로 편성된 용인시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의 군민의 날을 9월 30일 그대로 정하기보다는 1974년 4월 1일 양지, 죽산군을 병합하여 용인군이 되었으며, 현재의 용인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역사성을 되새겨 볼 때 4월 1일로 변경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관련 조례등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관계로 시민의 참석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투기방지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90년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하여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과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과세기준일이(매년 6월 1일)현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별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세기준일로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버랜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으로 승인받은 토지가 4,314,743평이며 그중 법인 소유토지는 위락놀이시설등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482필지(387.486평)로서 '96년도 종합토지세를 누진세율로 하여 331,07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휴양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타인소유 2,711필지(33,932,257평)에 대하여는 놀이시설등이 없고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부상 소유자인 66명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과세하여 640,77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에버랜드에 속한 토지에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는 합계 971,949천원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과 과세내역들 비교해보면 골프장은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과세 물건보다 높은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함으로 일반 최저세율보다 최고 50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어 부담세액이증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흥읍 구갈리에 소재한 36홀 규모의 수원 C.C(567,417평)은 '96년도 종합토지세가 1,072,38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기흥읍 보라리107번지에 소재한 한국민속촌은 소유토지가 186필지에(163,463평)으로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은 일반누진세율의 과표합산으로 100,331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에버랜드 관광휴양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토지는 76년도를 전후하여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타인 토지를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해서 현행법상 에버랜드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별로 과세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소유 토지를 장기적으로 수혜하는 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공부상 소유자에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과세방안에 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버랜드 종합토지세 과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의원께서 현행 수의계약대상공사를 용인시소재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치하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제도에 대하여 일부업체의 편중된 공사수주 및 이권개입등 오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이러한 단점이 있는반면,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시의성있는 공사발주를 할수 있고,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수 있도록 보강된 강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실시 여부는 현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시 군의 시행방법, 장단점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또한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및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농경지 성토행위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지 매립후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근절대책 그리고 또한 휴경지화 할 경우의 대책 그리고 수지 성복, 신봉리 일대 야산개발에서 발생된 불량토사의 방지 매립한곳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조사후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에서는 우량농지를 조성할 목적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꼭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의 형태와 재배작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농지개량 행위인지 또는 불법행위인지 간단하기 애매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 농지법에 다시 개정되어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행위를 간주하여 행위자는 물론 농지 소유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농지개량행위를 범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농지 활용방안 및 건설대책과 휴경지화할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경작자를 지정하는등 성실경작을 유도하겠으며, 수지성복, 신봉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토사로 일하여 매립한 농지 실예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를 8년이내에 다른 목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데 상당수의 농업용 창고 및 축사가 소규모 창고나 공장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개한 대책과 중소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양성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된 토지는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용도변경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원상회복조치와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서의 불법용도 변경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고의가 아니고 재산형성 목적이 아닌것으로서 사실상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또 타법에 저촉이 안되고 원상회복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실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참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성개발 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하였음에도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97넌 9월경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바 인고 또 질의응답 또한 사실이 있어서 그간의 경우에 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면 97년 5월 13일자로 구성면 낱하리 470--1번지를 그 업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정할시에 장소를 이전 부지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복합심의를 해본 결과 거기는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부적합 지역으로 협의가 돼서 5월 20일자로 반려한 후 동업소에서 다른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행정조치로서는 2차에 걸쳐서 영업을 정지 시켰습니다마는 역시 보완이 되지 않아 77년 5월 20일자로 3차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지기간은 5월 20일부리 6월 19일까지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고발후 저희가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 하는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장소 이전 문제와 행정 조치는 별개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동회사에서는 세가지 후보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한지역은 이미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이 됐기때문에 두가지 장소중에서 또다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 및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을 개설, 상품홍보에 주력할 용의는 없느냐, 중소기업 상품 판매지원을 위하여 강구한 실적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97년 상반기중 64개사에 7,415백만원의 운전자금과 124사에 3,823백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하반기중 중소기업 운전자금687백만원과 구조조정자금은 신청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자금은 도에 천억이 기금화 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홍보는 일간지및 읍면동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업체별로 개별통지하여 융자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지팩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등 홍보에 철저를 기할것입니다.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시청현관에 전시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내고장 생산품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별도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하여 96년부터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96년도에 9개사에서 10,333천불, 97년도에는 7개사에서 11,429천불의 수출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현재 각회사별로 누출계약을 체결하는등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도 하반기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기흥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BOD 21ppm, COD 18.8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 8pm을 2배정도 초과 농업용수로서의 기능 상실되었으며, 오산천에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의 단속과 지도방법 및 그리고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문제와 관련 기흥저수지에 대한 대책과 시전역에 산재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천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경우 일일 24천톤, 산업폐수의 경우 18천톤 축산폐수 500톤등 총42천여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산업폐수와 축산폐수의 경우에는 T.M.S상황실 운영, 축산폐수의 재이용 유도, 검찰·경기도와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준수토륵 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의 경우에는 규제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양도 계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처리능력 60,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99.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이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대부분의생활하수를 명화처리 할 수 있어 오산천의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폐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집관로가 현재 3단계 공사중에 있어 완료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폐수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금월중 환경부 중앙단속반과 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저수지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읍 고기리, 동천리 지역이 성남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용인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은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구역중 동천리, 고기리 일부지역이 성남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부락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지역을 용인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수지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 동천리, 고기리까지 편입계획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용인전체 도시 기본계획에도 본 지역까지 편입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 도시기본계획에서 본 지역을 제척하여 달라고 5. 16일 성남시장 및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14시에 성남시에서 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용인시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43호선과 수지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공사의 보상기준이 없는 문제와 시행근거가 되는 관계법, 시행부서 보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과 수지2지구내 계획중인 대로 1- 1호선의 연결계획은 수지2지구 실시계획승인시 토지공사에 대한 승인조건으로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협의중에 있으며, 경계측량, 보상확정, 공사착공등사업에 착수한 사실은 없으며 상기 도로의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구지정 변경 절차를 취득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부서는 토지공사로서 보상법은 도로, 택지개발등 구분없이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심노진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에 있어 국도, 지방도 시내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주체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요구시 신설이 가능한끼? '96년까지는 신설 및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하였는데 금년 본예산에 신설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6년까지는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하여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설치하여 리·통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신설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안등의 고장발생시 유지, 보수에 따른 부락의 경비각출 불가로 고장난 보안등이 장기간 방치되고 고장시에는 리, 통장에게 연락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며 고함신고시 관리책임자와 유지보수 책임을 설명한 경우 본시책을 불신하여 행정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 각 읍 면 ·동장이 분산관리 함으로서 고장발생시 보수업소의 선정, 견적산출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경미한 보수공사일 경우에는 업자가 공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우선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읍에 6천만원, 면에 5천만원, 동에 4천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보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전기직을 활용, 기동보수만을 편성 운영하고 보수에 필요한 사다리차를 장비구입비 및 재료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운영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96. 3,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용인의 전지역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인 토시기본계획을 97. 7. 30일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권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숙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용인시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이 50%도 못되고 있는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인·허가 내역과 질문사항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이후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허가한것은 수지읍 풍덕천리 728-- 14번지 다가구주택외 17건으로서 기계식주차 대수는 711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시 기계식주차를 설치하여 사용검사후 관리가 소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앉은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는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한자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용검사후 유효기간이 지난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계식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기계식 주차기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갈택지 및 동백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시지구내는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나 지구외 간선도로의 부족으로 교통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구갈2, 3지구 및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시 31,000세대 117,8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건으로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주변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백리∼전대리 1km, 동백리∼풍덕천리 7km, 393지방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5.4km등 다각적으로 검토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득한후 사업시행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인 단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대척 강구 및 충분한 녹지공간과 공원등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체력증진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심노진의원께서는 질의하신 기흥읍 관내를 운행하는 공영버스가 운전기사 부족 및 결행으로 인하여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있는바, 노선버스를 재투입하여 운행 또는 용인시의 운전기사를 공영버스에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관내를 운행하는 공영버스는 95, 8. 28일 수원여객과 용인시간 위탁계약을 98. 8. 28일까지 체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 보험, 차량관리 등은 수원여객에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업체는 운전기사 부족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결행시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공영버스 운전자를 공무원 신분을 투입하는 방안은 위탁만료 기간이 98년도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공영버스 폐차시 노선버스 재투입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도 공영버스 2대가 배정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조정 및 증회, 증차시 영덕 3.4리 노선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익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 없이도 공동주택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공동주택 건축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례개정을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현재 건축연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60평방미터 이하는 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시 최소한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겠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안의 건축허가대강 건축물 전체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인 설치기준을 세대상 1대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익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되기까지의 경위와 고시이후 시민을 위한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으며,96. 4.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가 건교부에서 용인시로 96. 7. 1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회신은 용인시에서 건교부로, 97. 2.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통보가 건교부에서 용인시로 하달 됐습니다. 우리시가 건교부에 제시한 의견은 짧은 시일내 많은량의 택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것이 예상되므로 금회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불합리하며 추후주변의 여건이 형성되면 용인시에서 직접 개발하는것이 주민자치의 정서상 옳다고 회시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이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해당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건을 정밀조사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수지읍 대형공사 사업장 관리, 감독소홀로 인한 주민불편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읍은 성남, 수원등과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장등 각종 대단위 사업장이 산재해 있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형공사로 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토사반출은 가급적 야간작업을 실시토록하고 소음발생작업은 야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등 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진 2차아파트 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오기남씨의 건축물은 현재 대진종합건설에서 당초 토지소유자인 최재원씨와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이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시까지 피해가 발행하지 앓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 도시기본계획 추진 지연 사유? 신갈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 지연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후 96. 4, 30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우리시는 96. 3. 1일 시로 승격되어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97. 7. 30일 납품예정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 도시기본계획을용인시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추진코자 합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은 76. 9월 경기도에 결정신청 하였으나, 77. 11. 20 재검토 지시되어 재입안 후'97. 2. 14일 주민 공람공고, 3. 27일 용인시 의회 의견을 수렴, 4. 22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쳤으며, 97. 5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는 6. 19일자로 확정되어 도시계획이 결정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전지구 개발에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전취락지구는 984,000㎡상에 2,0001던 목표로 76. 3. 19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9개사 12개사업장 약 8,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이고 이중 4개업체의 3,200여 세대가 금년하반기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부지 매입 지연으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있어 용인 교육청, 죽전 개발위원회와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초등학생은 대지 초등학교를 증축 10개 교실을 하여 수용하고 중학생은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근 문정중학교 등에 취학시키는 협의 되었으며, 죽전취락지구내 학교 기타시설을 98년 말까지 개원하기 위하여 죽전개발위원회는 토지를 협의 매수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도처히 협의 매수되지 않을 토지에 대하여는 죽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는 구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추신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처리구역은 1,570ha기흥읍 일원 및 구성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목표년도 2006년(1단계) 계획 처리인구 163,790인(1단계) 계획시설용량 60,000㎥/일(일최대) 부지면적 75,000㎡ 약 22,688평, 사업비 67,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수처리방식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해서 슬러지처리방식은 기계탈수 소각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16.95km, 사업기간 98. 4. 1∼99.12. 31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94. 4. 13일 기흥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96. 3∼96, 12월까지 기흥읍 하수처리시설 기본및실시설계, 97. 1. 7일 환경청 검토요청, 97. 1. 14일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장 견학, 97. 1. 24일 부산시 하수처리장 견학, 97. 2. 4일 지방건설기술심의(경기도), 97. 2. 19일 부산시 남부 하수처리장 견학(주민 42인), 97. 5. 7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며 신갈 저수지 하류등 다른곳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체 하수 발생량 중 약 90%이상이 저수지 상류에서 발생되므로 인하여 이를 하류까지 압송관 900m/m 3련을 매설하여야 하므로 기존 도로상에 가스관, 광역수도관, 통신선로 매설등으로 인하여 실제 압송관을 매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저수지 주변으로 매설할 계획을 검토한바 저수지 수위 이하에 수중 공사를 해야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함은 물론 차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현재 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수지 상류지역인 하갈리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민원에 대하여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륵 하고 선진지 견학등 주민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 경전철철 건설을 위한 "용인경전철 건설및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신청'97. 3. 25 재정경제원으로부터 '97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 관계 규정에 의거 용인경전철건설에 대한 검토 및 복합심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실무 위원회를 열어 2011년까지 총20개노선 780km에 이르는 수도권 순환 전철망을 갖춰 철도 수송분담율을 50% 수준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5월중순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에 상정한 계획이라는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으나 이는 철도청에서 수립된 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용인 경전철 건설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2003년 말까지 준공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복투자가 되지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용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죽전리취락지역내에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안 된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지초등학교에 학교를 지정하고 3,200세대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2부제 수업인지, 3부제 수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실수는 19개교실에 3,200세대라 기존 학생들이 수용된다면 교육대란이 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또 동지역에 건축물사용승인을 해줄 경우 기존에 43번 국도가 공사중으로 공사시기가 당겨기지 않는다면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촉구한다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운행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교 통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만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건축물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전제되는 사항들이 사용승인을 해주었을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결방안이 강구된다면 사용승인을 해주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강구되지 않는 대책이 없는 사용승인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오늘 고기리 전 지역주민들이 버스 2대로 시청을 방문해서 도시계획을 언제쯤 환수 할수 있을것인가 질문을 다시 던지고 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서 용인시에 주민들에 재산권은 물론 동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것에 대한 도시계획 환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있고 언제쯤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전에 한가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업무수행차 현지 출장중이라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수질오염 때문에 회의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흥중학교 이사장하고 업무협의는 본 의회에 참석 또는 상당한 중요한 사항가지고 의회를 하는데 의회의 중대한 사안보다 기흥중학교 이사장하고 협의 하는것이 더 중대한지 나중에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요.

김장호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김장호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3개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느냐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몇개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 내용이 미흡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 4. 1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민헌장을 교육장님이라고 하는 기관장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시민헌장을 낭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답변이라기 보다 그날에 있었던 행사내용에 대한 변명성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이 시민헌장은 용인시민이 지켜나갈 그런 헌장입니다. 저희 용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순회간담회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신랄한 평가와 비판을 하시는 따가운 질책을 사실 본의원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것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해서 제가 이번 임시회의시에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높다고해서 용인시장에 대회사를 국회의원에게 양보할 수 없는것 마냥 용인시민 헌장 낭독은 용인시의회 민의 수렴의 대변기구요 용인시민을 대신해서 비례대표로 이자리에 나와있는 용인시의회 의장이 읽어야 하는 당연한 논리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그리고자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에버랜드에 대한 종토세에 판한 문제입니다. 물론 본의원이제234조 9항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떤 의무조항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것 아닙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세를 의무해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고 또 제234조 19항 과세표준에 대한것도 알고 16항 그 세율 누진율 적용하는 세율도 본의원이 세법을 들여다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33만평 482필지에 382,000여평입니다. 여기에 세액이 331백만원이고 타인소유가 21필지에 390만평입니다. 여기에 세액이 6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38만평에 3억이라고 할때 390만평이라고 하면 아마 30억으로 더 플러스해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얼른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종합토지세 세율을 보면각 세율에 2천만원 1000/2라든지 또는 1억은 38만원 프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7,10억이 되었을 적에는 1000분에 15,50억을 초과할 경우 1,000분의50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누진율을 적용해서 보면 에버랜드는 100억이상 용인시에 종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액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야당 국회의원이 제기를 했었고 또 국세청에서 국감을 해서 조사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나 그러던 시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문민시대가 아닌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특히 그룹이나 어떤 기업에게 특혜를 마음대로 청와대에서 적용하던 시절에 할수 있었던 세법에 적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었는데 지난 30년동안 에버랜드가 1세대라고 하고 엄청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에버랜드에서 보면 카레이스장 또는 주차장 또는 아파트 이 시설이 개인들에 땅에 용도변경은 어떤 명목에서 해 주었는가? 관계 법규는 무엇인가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에버랜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가 주차장이나 이런것은 용도변경에 들어갔을때 개인에 땅이 과연 해줄수있는 관계법규에 근거를 가지고 해주어왔는가 모두 세세한 사항을 관계법규를 근거하여 제시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른기업들이 10만평, 20만평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 186,000평인데 대표이사 한사람으로 가지고 있지말고 거기이사 10명으로만 나누면 몇백만원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186,000평에 1억을 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좋습니다. 특소세의 적용을 받는다. 골프장도 각 홀마다 이사이름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면 세금 적게내도 되고 세법이 기준하고 있는것은 토지주가 소유한 토지주가 종토세를 납입한다고 하는234조 9항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고하면 어떠한 곳도 어떠한 사업장도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토세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금부과 할 수 없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서부터 안해줍니다. 어느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땅을 빌려서 그 땅에다가 공장 설치허가 기타 명목을 다 했을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해도 지상권 사용승낙을 해주어서 준공처리 되어서 분양이 되고 하는 과정 모든 문제간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남의 땅을 빌려주고 그 땅엔 1세대가 되는 30년간 세법을 적용한것이 지자체 민선시장으로써 연구한바가 없다고 하면 다시한번 시장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세번째로 소규모 공사 즉 다시 말씀드려서 5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은 현행 수의계약 제도가 일부업체에 편중되고 그리고 각종 이권개입 뭐 국장이 했다 모의원이 개입했다 심지어 시장이 개입했다는 등 시내에 나오고 있는 각종 소리가 무성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 귀를 닫고들 계신지 우리 의원이 표독하게 이런 질문만을 이런 이야기만 듣고 다녀서 인지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용인시 74개 업체에 토목 건설업과 등록자들의 수많은 여론 불과 혜택을 보고있는 기업은 회사들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조사를 했더니 요즘에는 머리를 쓰는지 한 기업으로 몰려서 공사가 나가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공사를 땄어도 나누어진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용인시에 공직자들 정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참신한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악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사례가 오지 않도록 안성군에서는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그 세부조항까지를 제가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고양시, 부천시,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이 개입해서 공사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는 얘기를 들을때면 사실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모든 공적인 일을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시도 부천시 또 여러군데를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0여개 시군이 넘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정해서 소규모공사 이하에 수의계약 집행은 집행권자인 시장의 어떤 권한으로 알고 어떤 촉구를 해도 안하실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실시키는 그런 커다란 의미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균등한 기회제공 등록업체들이 자기들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할때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불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것은 관내 업자에게만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는 안성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성군에 거주해야 하고 등록되어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러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아울러 상기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의원입니다. 증식시간인데도 이와같이 진지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방청을 하시는 우리 용인시민들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국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규의원이 질문하신 신갈도시계획 보완문제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20일날 관계 계장한데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아직 도에 전달을 안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도에 전달해서 6월말에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괴리가 있는것 같아요. 분명히 몇월 몇일날 전달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신갈 도시계획은 본 의원이 93년도에 읍장시절부터 용인시가 가지고 보완지시 내리고 해서 주민들이 4넌, 3년동안 건축허가를 못 내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엄청난 행정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왕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도에 올리면 승인이 나야 되는데 책임없게 대학교수들이 반대했다 무슨 사유 때문에 건설부에서 보완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4년, 3년을 지연하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완벽한 보안을 하고 적어도 도가 몇 km가 됩니까? 도에 가서 사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번 6, 30일 심의에는 기필코 승인이 나도록 최선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몇일날 진단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하갈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제도 하갈리 주민들 100여명이 시장은 물러나라, 기흥읍장 윤진섭 물러나라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20일날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기술 용역을 주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오늘 회의도 결의서도 전부 여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촉구했고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동서에다가 민원을 해결하라면서 즉 거기다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이 어느답변이 맞는건지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소행이 아니냐 전부 회의록에 남습니다. 이 회의록은 영구 보존되고 또 우리주민들이 전부 봐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다르고 국장님 답변이 달라서 말이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분명히 설계를 재검토해서 고매지역으로 옮길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전부 회의록에 남는 답변이 우왕좌왕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되어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통일해서 의견 제시해서 우리회의록에 20일날 회의록 다르고 오늘 27일날 회의록 달라가지고서는 안되겠습니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건지 국장님 답변대로 강행을 해 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원고없이 제가 질문을해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익순의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원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백지구택지개발건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금번 의회에서 집단민원 지역 현지조사결과 보고및 주민 의견 수렴결과 동 택지개발을 반대하기로 하고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동 사업시행건을 취소하라고 건의문을 채택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시에서는 본 사업들 원만히 추진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과 의회에 결의안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용인시의 확실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장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각종행사 중복성, 소모성, 얼굴알리기식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을 경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계속 말뿐이지 실지 행사가 되는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하는 것은 용인시민으로서의 가장 바램입니다. 여태까지 도민체전에서 관례가 국장님께서는 그렇지않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각 공직자들이 기업체나 각 업체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지원을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뇌물성 또는 현상적인 처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여론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1억여원이라는 돈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 도민체전 한번 치루면 2∼3억이 더 각출이 돼서 각출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맡은 공무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견을 듣기보다는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의식구조도 바꾸어야 합니다. 관행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돈을 각출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용인시의 공직자이기전에 용인시민 이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등도 좋지만 주민행사가 돈을 각출하고 등수에 연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감 집행부한테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본위원이 제12회 임시회의와 제13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다가올 용인시의 교통대란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와 함께 용인시의 산수좋은 우리의 산수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어우러지는 주택 개발정책을 짜 갈것인가 연속해서 질문을 해 왔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국가 정책인 주택보급 정책을 하지말라고 하는 주문은 아닙니다. 주택을 형성하고 만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공간등의 기관 시설의 부족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정도에 주택정책을 우리의 곁에서부터 경계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해 왔던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 아무리 이것은 생각해 봐도 곧바로 닥쳐올 우리 눈앞에 문제기 때문에 다시한번 또 거론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수원을 오가면서 영통개발에 따라서 제1대 용인시 의회가 상당히 문제를 거론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주택들이 올라가고 골조들이 올라 갔습니다만 그지역을 출퇴근하시다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벌써부터 조금씩 늦게 오시는 느낌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회도로로 방향을 틀어주고 교통의 유량을 분산시켜도 어떤 메인의 골격을 더 넓혀 주지 않으면 막혀 버릴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통지역에 우리 용인시땅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넘어가면서 보면교통의 흐름이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막히고 그 많은 차량들이 신갈 IC로 모여들면서 교통의 흐름이 전혀 움직이려 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고 주변건이라는 것이 민속촌에서 두코랜드라는 사업성있는 사업을 넓힘으로서 더 많은 교통의 양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통이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아서그렇지 10만치 인구가 입주를 했다할때 거의 차를 한가구당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을것 인데 거기에서 몰려드는 교통과 지금 분당, 수지, 죽전리를 통해서 구갈지역, 동백지구를 있는 이 교통의 대란을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용인서 살고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있는 용인을 얼마나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짜야된다고 전부 소리는 높여 가지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이것을 방안을 만들어서 대처해 가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않겠나 본의원은 그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에 잠겨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구갈지역이 새로 개발해야 될때 30만km 거기에 대해 동백지구가 30만평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수기를 잇는 또 한쪽에 죽전리를 잇는 개발단지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기에서 이웃을 방문해야 된다든가, 경조사가 있다든가 이 인구가 유동이 있을때 어떻게 서로 움직여야 될것인가 거기에 또 에버랜드와 민속촌의 관광적지가 도사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가야 될것인가라는 문제는 나는 오늘 여기에서 답을 찾을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우리 시에서 또 시민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더 주민들과 편리한 시설, 쾌적한 공간으로 시정 정책을 짜고 건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이것은 백번, 천번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고 아깝지 않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주시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용인시 공무원, 용인시의회 의원님들 우리 주민들 여론의 향방을 주도하는 용인시에 속해있는 언론기관인 할것없이 이러한 조명등을 통해서 정말로 살기좋은 용인에 환경적인 요소와, 교통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같이 풀어 나갈것 인가를 다시한번 우리가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른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 동백지구 재개발 여기에 보면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들어온 결의서에 용인시에 건의된 문건중에 12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중에 두가지만 선별해서 그대로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하고 12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개발법에보면 토지개발공사는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산지, 구릉지, 숲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백지구는 향후 5년안에 자연발생적으로 생활이 도시화돼 용인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데도 토지공사에서 강제 수용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하는 얘기가하나 있고 열두번째 질문이 되는데 택지개발과 연계 경전철 사업 자체도 반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용인시 생활권은 옛부터 수원과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전철 계획안에는 서울, 성남, 신갈, 용인, 에버랜드로 되어 있고 특히 민속촌을 배제한것을 보면 알수 있다. 관광도시화라는 시정아래 삼성과 유착하여 용인시의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용인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용인시의 기본입장 우리도 앞으로 용인주택보급 사업에 용인시가 할수있는 일들 아까도 건설도시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동백지구의 교통량분산 정책으로 전대리간, 어정간, 동백간, 수지간, 두가지 정도 우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정도의 도로의 상황을 가지고는 11만이라는 인구 유량을 조절하고 편리를 용인시에서 편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토지개발, 주택정책은 어차피 좁은 국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수좋고 물맑은 용인을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의 두가지 요소들을 정말로 크게 생각하셔서 자연파 어우러지는 주택의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면서 11번과 12번 택지개발과 경전철 사업 본 위원이 심의위원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속촌과 에버랜드가 관광지를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호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날 행사시 시민헌장을 교육함이 낭독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축사 계획이 있고,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할수 없고 다수 계층의 사람을 행사에 직접 참여 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당시 저희 생각에는 축사와 시민헌장을 같은 분이 두번하는것 보다는 한가지는 다른분이 하고 축사는 시의회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사전에 자문을 받고 결정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에버랜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타인소유 토지를 장기적으로 사용 수립한 자에게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게 않고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과 타법과의 관계등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현행 지방세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세법률행위원칙에 의거 관계 법률에 근거해서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버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합산 계상할 수 있느냐의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공부상 등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각각 합산 누진 과세하였습니다. 90년 이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 수감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적법하게 과세 징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버랜드 종합토지세 과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에버랜드 가동차 경주장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업법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동법 제10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의 하나로서 동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은 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7월 27일 중앙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서 1994년 10월 17일 경기도 지사로 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은 평으로 환산해서 85,985평이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14일 자동차 경주장업을 경기도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김장호의원님께서 현행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제한 경쟁입찰 실시여부는 현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시행방법,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여부를 판단할 계획을 거듭 말씀드리고 공사계획이 일부 몇개업체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본청의 경우 97년도 2천만원 이상 공사가 40건으로서 현재집행된 것은 40건 중에 34개업체에 분산 계약되었으며 일부 업체에 편중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양승학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에 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전에 간부되시는 분들은 간부석이 있는데 위에 앉지마시고 간부석으로 오십시요. 말씀해 주십시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갈저수지 상류 하갈리 위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최적지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차, 3차 후보지 물색문제는 5월 20일날 답변한 건설국장은 기술용역을 새로 발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며 다만 기존설계 용역회사로 하여금 지역을 재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토록 현재 상정된 하갈리 지역보다 기술적 경제적 등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더 좋은 위치가 있을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진지견학을 주민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 재정비안 경기도에 진단한 정확한 일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4. 20일 용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를 재작성 중에 있으며 오전중에 제가 답변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97. 6. 19일경 개최 예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9월중으로 경기도에 상정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전취락지구내 4개 업체 3,200세대가입주시 교통난이 예상되니 43호 국도 확 포장공사 조기준공방안 및 대지초등학교취학 아동이 2부제 수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지 축전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43호선은 중 2∼3호선 폭 20m로 결정되어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 도로에 확 포장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토지가 거의 대부분인만큼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대지초등학교에 전 학우는 학생은 2부제 수업을 하고 일부 전학을 오지 않는 학생을 고려하여 사업주체별로 버스를 구입 인근 학교에 운행은 물론 서울 양재역과 강남지역까지 운행하여 최대한 학생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이 98년말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주관하여 용인 교육청, 죽전지구 개발위원회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기반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난해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는 구릉지 또는 불모지 임야 등을 이용하여 동백지구로의 경전철 또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공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신청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나 용인시에서는 의견제출만을 할 수 있어 지구지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 개발사업 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낙후지역, 구릉지, 임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붐이 일고 있고 기반 시설에 빈약한 용인시 지역 경전철 건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장익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해당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답변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는 의사표현을 했다. 동백지구내에 대한 용인시에 정확히 의견을 답변해다라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7. 2. 27일 지구 지정된 동백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당초 협의 내용대로 반대 의사로 정확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건설 125만호 건설에 일환을 정책적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께서 에버랜드내에 주차장 면적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대부분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된것에 대한 사항이 많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느라고 노력하신 근거는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헤 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집단 민원지역 현지조사위원회 김용규위원장께서 지역의 현안 문제 때문에 안 계십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신 그외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