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병룡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날씨도 무척 덥고 시간이 2시가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나오시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시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승인요청안, 그리고 도시개발에따른보상문제개정건의촉구안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4분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시05분
재륜
하재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륜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장의 대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게는 월정수당으로 8만원과 회의참석수당으로 1만원, 합계 9만원을 지급하고 연2회에 걸쳐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편의제공으로 적십자회비와 가정용 폐기물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 정원은 통장정수의 1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15%이내로 확대 지급코자 합니다. 우리 북구의 통장정수는 501명입니다. 지금까지 10%인 50명 이내의 통장자녀들이 장학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격자 46명중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30명이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75명 이내의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연간 중학생 29만8천 원, 고등학생 51만원이 지급되며 공납금이 인상되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2천2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3천3십만 원이 소요되어 1천1십만 원이 증액됩니다. 장학생 선별기준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근속한 통장 중 통장경력 30%, 생활정도 20%, 학업성적 예·체능, 특기 50%의 기준으로 엄정한 선별을 거쳐 장학생을 확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결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09분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국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0분
국근
신국근의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가 증가되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륜
하재륜총무과장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의 예산에서 충당되겠습니다.
14시11분
동소
박동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3분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개정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1988년5월1일 조례41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또 1989년12월29일 1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 147호의 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8조1항에 따라 제의를 합니다. 이유는 '91년 시행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내무부 1991년6월17일자 또 대구직할시 세정 6월21일자로 시달되어 왔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중복으로 통일을 기한다, 이것은 본법2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이라는 17자를 삭제합니다. 용어의 중복을 피하고 조문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비안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직할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이라고 하는 17자를 말한다를 그 다음에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 대조사항입니다.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한다. 이것은 현행 본 법 2조의 개정입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100/50을 경감한다. 이 사항 17자만 삭제됩니다. 앞뒤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발췌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법령에 따라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조례에서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시17분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으로 쓰일 개인소유권 재산을 15년 이상 규제를 받아 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때까지 개인이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된 것을 50% 경감한다면 10년 된 것은 50%를 다시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5년 된 것은 특히나 더 합니다. 이래서 개인소유재산으로서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나 편입될 예정선이 그어진 토지는 반드시 감면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조세감면 규정이 사유재산에 대한 다수의 침해가 있습니다. 이래서 15년 된 것은 어떻게 한다 10년 된 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감면세법을 참작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14시18분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이종림의원님께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 상의 관료적인 사항들이 서로 만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간만 하면 중장기 재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때 하기 사항의 계획이 변경도 되고 또 새롭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변경은 그 법령과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법에도 5년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전부 타 법령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되었으면 전체 다 탕감해야 될 그런 다른 법령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법령에 위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도 위임이 없습니다. 위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을 타 법령과 상계 원칙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시20분
동소
박동소의장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22분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수물품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삼복더위속에 여러 의원님들께 수고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시본청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하였습니다만 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올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을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소모 감료율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이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된 물품의 내용을 말씀올리면 신설된 지역교통과에 전자복사기 1대, 전자타자기 1대, 칠곡3동사무소 전자복사기 1대, 의회사무실 냉방기 4대와 온풍난방기 4대, 워크스테이션 1대, 그리고 시민과에 모사전송기 3대입니다. 미리 사과 말씀을 올릴 것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출드린 서류에 시민과에는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출한 이후에 긴급히 요청이 들어와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7월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선설과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전자복사기와 전자타자기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칠곡3동사무소는 현재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인구가 1만5천명을 넘을 때에는 2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고장으로 인해 사용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칠곡3동은 6월말 현재 16,454명으로 15,0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구 신설에 의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의회에 관한 것은 앞으로 야간회의나 또는 불시의 중앙집중식 고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과에 모사전송기는 저희들이 현재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제라는 것은 동에서 모사전송기에 의해 요청하면 구청에서 모사전송기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입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정수를 책정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8분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봉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의원
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팩시라는 것이 있죠? 의회사무과에는 팩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없죠.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구의회에는 모사전송기가 아니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비다.
해봉
황해봉의원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저의 생각으로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다음에 또 승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의회사무과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에따른보상문제개정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진병룡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병룡
진병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꿈을 지니고 평화스러운 번영과 안이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한결같이 자기 이웃은 물론 지역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건설과 새 역사 창조라는 명제 아래 피와 땀을 흘리며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성어린 노력으로서 매일매일 부푼 가슴을 설레이며 세계 일등 국민의 꿈을 키워 가면서 산업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 즉, 도로확장, 신도로건설, 소방도로개설, 지하철건설, 하수구 축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사가 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이든지 목표만 향하여 시행하다 보면 국민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인 것이 또한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한쪽은 개발이요 또 한쪽은 보상에 따른 제 문제의 괴로움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문제점을 개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시개발계획의 통지 기관과 시행을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통지서를 받는 시공지역 주민들은 자손대대로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하던 보금자리 근거지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자기 설마하던 개발통지서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질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공자측에서는 국가 백년지 대계를 내세우면서 몇 년전부터 계획선을 그어 놓고 심지어 20년도 지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착공일과 완공일자까지 못을 박아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실시 기일을 정하면 곧 착수를 해야 주민들은 만전의 준비를 할 것인데 장기간 계획을 끌다보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한편 궁금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철거민 대상 주민들과 행정당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약 이러한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무조건 따라야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물론 자기 입장이 유리하게 되는 일을 바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 백년지 대계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개인 피해를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계획 일시를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보상가 대비해서 추가로 시차 즉, (감정일로부터 보상시일까지) 보상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든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면 꺼리게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반대입장 즉, 철거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 분들이 양보한 덕택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꾸미게 된다는 고마움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가구의 감정가액만을 주면서 "이것이 보상가다"라고 해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든 곳이라 선뜻 떠나게 됨을 꺼리게 되고 현보상가액으로는 똑같은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정든 집 그대로가 될 수 없는 까닭으로 현감정가액에 시차적 보상책으로 10% 내지 20% 추가로 계산하여 현시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시세를 파악코자 부지런히 감정을 진행합니다. 발리 진행되어진 것은 건당 30분 걸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두개의 감정기관에서 한사람씩 두 명이 진행하다 보면 거의 1개 지구 내에 1개월 내지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다음으로 종합정리하여 또 하다 보면 1개월 이상이 지나갑니다. 감정서류가 행정당국으로 이관하여 가면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청장 나중에 시장까지 거치다 보면 언1개월이 또 흐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하고 정리기간이 장시간 되는 것은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재산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정밀한 계산을 하다 보니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 예고기일을 빼고도 감정하는 날로부터 계산을 해도 2,3개월이라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감정사들이 앞으로의 시세를 내다보고 가격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가 감정하는 동안 멈추고 기다리 수도 없고 시각을 다투어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사의 인원을 증원할 것이며 행정실무자를 증원하여 모든 사안을 1개월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아니면 절대로 준비 없는 도시계획은 발표를 미루었다가 앞뒤를 재어서 예정기일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철거민들이 불평 없이 국민화합에 동참을 유도하는 길을 모색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보상감정가에다가 시차적 보상책으로 10%, 20% 좀더 가산해서 보상하게 되면 섭섭해하던 마음도 양보심이 동해서 더하게 되고 행정당국은 설득력있게 되고 철거 해당자측은 내가 보상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진일보하게 되는구나 하는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끔 마음을 북돋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안주하는 주민들도 남을 내쫓고 잘 살아보려는 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보상가를 후하게 준 입장에서 떳떳한 심정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철거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해소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에 마음 쓰리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GNP 6천불 시대에 들어왔다고 보면 경제발전도 어느 정도 이룩했다고 볼 때 철거민들에게 너무나 서러움을 주지 말아라 기분 좋게 새 역사 창조에 불평 없이 동참하며 풍족한 동포애를 발휘하는 대열에 끼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벌써 60년대에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이러한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상의 건의는 상부기관은 물론 시나 구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가뜩이나 벌어진 지역감정도 해소가 되고 불평불만자도 줄어들 것이기에 보상문제 개정 건의를 촉구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4시38분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중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진병룡의원께서 일부 토지수용자의 딱한 사정을 인식하여 건의 촉구를 제안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계획된 도시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차보상제를 실시하고 정신적 보상까지 실시해 줄 수 있을 것을 촉구하신 것은 대단히 진취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금을 지급토록 손실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구성요원으로써 토지소유자 일부가 참석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에 보상일의 평가기준일이 동법시행규칙에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건의내용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당장 시행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 수정과 여러 가지 종합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관계기관에 자문도 하고 연구검토하는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석중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이 정식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표결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석중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4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차기 회기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명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제1회 임시회에 있어서 행정동 순에 따라 2명씩 회의록에 서명토록 하였으므로 제4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진병룡의원과 전무룡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비회기동안 주민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