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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2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09-07-14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에 따른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당초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사도사업소에 상하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일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금일 예정돼있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광명시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7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범위가 지역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우리 시에 상당기간 동안 거주했던 주민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자격범위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 6호로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함께 하는 경우 나.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검토의견은 자격범위가 지역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우리 시에 상당기간 동안 거주했던 주민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자격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메모리얼파크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많은 비용과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메모리얼파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제13조 3항이나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13조 4항은 일리가 있는데, 13조 5항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조 2항에서 현행과 같은 데도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건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를,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1년에서 존. 비속을 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혀야지, 학교를 졸업했다고 특정학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얼파크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특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관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던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졸업한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런 제한을 자꾸 두게 되면 이것이 지역주의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는다면 지금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아예 연수를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관내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출신학교로 학연을 따져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선뜻 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손인암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특정학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명시 초. 중. 고등학교가 4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관내 학교를 졸업하시고 타지역에 매장이 돼있거나 그런 분들이나 앞으로 관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가령 1년 이상 다니다가 5학년 때 전학 가서 타 시로 간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며 그 지역에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상당부분 정주의식을 느끼면서 지역에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까지 포함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광명시가 좋아서 부모님들과 다 광명에 살고 싶어서 광명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이 안 돼 가지고 6개월만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1년이라는 제한을 두어서 거기에 봉안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분들의 논리로 봤을 때는 광명시가 좋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광명시에 살고 싶어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을 봉안을 못한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또한 지금 봉안당에 모실 수 있는 분이 몇 기까지 됩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총 3만317위를 안치할 수 있는데요. 1차로 8,023위를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 장묘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3만기 정도 봉안이 예정돼있으면 광명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애서 많이 이용을 하다가, 나중이 되어서 정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부득이하게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더라도 무방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장한지 몇 달 됐는데 이용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한을 풀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보게 하고, 또한 세금도 광명에 1년 이상 돼야지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에 오자마자 세금을 내고 광명시에 납세를 하는데 1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면, 세금은 그냥 이주하자마자 세금을 받으면서 굳이 1년 이상 이 사람들한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더불어서 개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한테도 개방을 해서 매모리얼파크를 개방하는데 굳이 이런 거주연한을 1년 이상 제한을 둬서, 현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을 해서 1년 이상이라는 것을 광명시 거주자로 해서 시행을 해본 다음에, 정말 봉안당에 수요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되면 그때 가서 제한을 둔다든가 하면 좋겠고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이 여기 와서 현재 된 사람들이라도 봉안당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한을 안 두더라도 저는 광명시에 이사와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손인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론을 제가 하고 싶은데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종으로 돌아가실 시점에 주민등록을 광명시로 옮겨놔서 여기에 유치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제한은 최소한 광명시를 사랑하는 마음, 정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이지 악의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메모리얼파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급조절도 지금 3만317위는 30년을 내다본 것이거든요. 8,023위는 10년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진행 과정에서 개정할 사항이 되면은 그때 추진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1년 제한을 푼다던가 이런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얼파크가 개원된 지가 2달 됐는데 약 82위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인데 현 거주자 우선 혜택을 주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게 잘돼있으면 정말 다른 데서도 우리 동네 광명시에 살고 싶다고 해서 이사오시는 분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현 거주 우선 혜택을 줘야되고 초, 중, 고 그러면 6학년 때 와서 졸업하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기간을 줘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 7월9일날 시장님께서 관내 공동묘지에 매장해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장하라는 소리 들으셨어요? 왜 그렇게 추진합니까? 용역결과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내 공동묘지에 매장수가 몇 기인지 아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는 6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2,222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대로 이장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유골을 해서 봉안당에 모실 수 있는 근거를 두라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로 모십니다. 무연고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공설은 다 무료로 안치할 수 있고 사설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충현 고등학교에 공동묘지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태워 가지고 뿌린 사람도 있고 다시 유골로 해서 모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골을 다른 대로 모셨거나 한 거지 본인 개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그 사람들은 지금 주공에서 택지개발 협의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렇지 않고 안치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보상비를 받고 다른 대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식

김선식위원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분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태워 가지고 다른데 모신 게 아니라 시의 개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나부터도 내가 공동묘지에 조상을 모시고 있는데 시의 개발논리에 의해서 피해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하라고 돈을 준거니까 지금 있는 공동묘지처럼 태워서 이장할 때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유골을 태워 가지고 다른데 모시는 분 숫자는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으로 해도 그분들이 10년 이상 살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통과된다면,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개정된다면 다 혜택이 되는 것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개정되면 그분들이 여기서 10년만 살아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말소자 초본을 떼게 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확인서를 받아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사망했어도 확인이 되면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시에 10년만 있다면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더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손인암위원이 얘기했던 1년이라는 것을 폐지 하자는데 동의하구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못해서 안치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숫자가 파악된 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달 개장했기 때문에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문의 전화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년이 안 돼 가지고 전화 상으로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제가 받은 경우는 없고 직원이 총 6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사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고, 과거에 사망을 해서 관외에 매장이 돼있는 분들 안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거주자일 경우에 얼마씩 받지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개인단 50만원, 부부단 75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 안치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악의적으로 임종직전에 주소를 옮긴다,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을 없애든지, 연한은 폐지하던지 최소한 6개월로 줄이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부부가 다른 곳에 안치가 돼있는데 이쪽으로 모시고자할 때 하기 위한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 및 직계 가족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포함돼있습니다. 개정안 전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기존 조례안에 타 지역에 직계 존. 비속이 사망할 경우는 저희 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외로 적용해서 관내 자보다 2배의

김동철위원

그런데 그 때 왜 배우자가 빠졌습니까? 직계 존. 비속이 들어가는데? 매장, 봉안돼있는 배우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 직계 존. 비속까지 포함해서 사실 범위를 넓히면, 이렇게 하면 꼭 배우자만 데려올 수 있잖아요.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가 사망할 경우에 자식들이 저쪽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같이 봉안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직계 존. 비속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기 할머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사망하여 직계 존. 비속이 매장돼있을 경우 그분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시민이 대략 11만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당 세대별로 자기 조상님들, 부모님과 증조부, 고조부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로서는 30년을 내다본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치하게 되면 30년이 아니라 10년도 가지 못 하는 위기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를 1년 이상으로 자격 조건을 주고 개정을 요구하지만 앞으로 서서히 완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처음부터 풀어놨다가 다시 조례를 완화를 못하고 자격을 줄인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더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면 불만이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시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서서히 완화를 해보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각 지자체에서 봉안시설을 어디든지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조상들의 묘지로 쓰여지는 공간도 사실상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면서 그런 풍토들이, 꼭 광명만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봉안당 시설을 해놓으면 그쪽에서도 판단을 하게되면 내가 보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30년 계획을 했는데 15년 정도밖에 못 쓴다, 이런 발상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봉안당 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원한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을 제한을 두고 시행하고 범위를 넓혀서 1년 후에 이 조례안을 보완할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할 수 있고 지금 가타부타 수급 예측이 불확실하거든요.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 사망하느냐 하는 것만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1년을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부터 개선할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직계 존. 비속을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운영을 해봐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집어넣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1년만 지켜봐 주시고 운영 과정에서, 그리고 또한 공동묘지 이장 관계,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시민들한테 친한 공원으로 만들던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김동철위원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상 광명을 살다가 다른 곳에 가서 사망했을 때도 안치가 가능하기 위한 개정안이잖아요? 그렇다면 3번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명에 보면 학교는 여기서 다녔어도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명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들 진성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80%가 외지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이 있겠어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목적은 광명시 고등학교, 중학교

김동철위원

이것을 굳이 두고자 한다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고치든지, 굳이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조항 같은데 어차피 관내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을 차라리 10년을 3년으로 낮추던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주소를 광명시에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주소는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학교는 지금 현재 광명시에 살지 않는데 타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거나 봉안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보면 초, 중, 고를 졸업한 사망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사는데 진성고등학교에 와서 하숙을 하면서 졸업했습니다. 주소는 제주도에 있고 그 사람들도 메모리얼파크로 안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례개정한 문구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도 안치가 가능하죠?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의 모순이 있으니까 하려면 주소는 광명시에 두고 초, 중, 고를 졸업한 자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주소 여기에다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했어요
선식

김선식위원

대부분 운영을 해보고 필요시에 혹시 30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개정을 하고 1년 지내보다가 미흡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봐 가지고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철위원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왔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항상 원안 통과를 시켜서 해버리지, 내가 볼 때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광명시에 두고 졸업한 자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배우자를 함께 하는 경우 이것은 혹시나 위장전입이나 악위적으로 이용할까봐 1년을 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부부단에 들어가실 경우에 과거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타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시면 각각 후손들에게는 한 분은 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한 분은 저희 시설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안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이것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우리 광명시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분들이 여태 훌륭하시고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광명을 떠날 때는 우리가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난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현재 광명시민 누가 봐도 1990년대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 살 계획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순수한 시민이지만 이러한 제한을 둔다고 하면 저도 학교는 둔촌동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일부의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여기에 계셨으면 여기로 들어갈 것이지만 외지에 나가신 분들을 여기에 봉안하기 위한 장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그 문구입니다. 그러면 떠나면 왜 이런 사람들을 방금 전에 향후 장사시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광명시 봉안당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이해하죠? 어느 정도 했었나 전국이 들끓고 이럴 정도로 해놓은 것이 봉안 시설입니다. 차후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시설내용을 예측 수요를 잘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구본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각의 의견인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태동되었던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1년 동안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왔을 때 1년 후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관내 상황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원안의결을 해주면 추후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보완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3조 2항 4호에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지 10년 되었는데 그 전에 10년 이상 살다가 거주자가 확인만 되면 다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되면 여기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돌아가셨어도 10년만 살았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부산에 주소를 두고 진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사람도 광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궁극적으로 부산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광명시에 살건 안 살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역군이나 일군들로 커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이 시설이 지근의 가까운 거리에서 봉안하고 안치할 수 있고 평상시에 다니면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멀리서 나가서 굳이 여기까지 올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주소를 부산에 두고 진성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면 이 사람도 안치가 가능하잖아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트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서울근교에서도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건설교통국의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 사업소의 상하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이광훈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수감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도민원1팀장 이종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2팀장 박춘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3팀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4팀장 정용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5팀장 신영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308p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2차 정비사업 철산동에 정비사업을 했었죠?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각

이종각지도민원1팀장

도비가 5억, 시비가 2억입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는 28억8천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철위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돌출간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셨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철산3동지역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철위원

그렇습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동철위원

돌출간판을 놔둔 상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정비대상이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돌출간판들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의 정비 대상이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3층 이하로 해 가지고 다 돌출간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돌출간판도 하고 달 장소가 부족하면 건물 전면에다가 전체 통합간판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에이플러스 치과라고 새로 해준 간판입니까? 정비사업에 이루어져서 새로 단 간판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전혀 지도관리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들여서 하기만 하고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것 이런 것도 정비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이번에 하안동 지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 업소 1 간판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좋게 한 지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철산상업지역보다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간판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1, 2년 지나서 도로 자기네들 업소가 바뀌면 자기네들이 해버리는데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계속적인 지도

김동철위원

철산동 할 때도 계속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간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난립이 된 상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8억8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왜 이것을 규격만 정해주고 시비를 안 들이고 규격만 정해서 관리감독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간판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합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철산동에 기 3년 전에 한 간판정비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을 달리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되었던 간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철산동은 건물이 얕은 상황이었는데 하안동은 높은 10층 이상의 간판이 있기 때문에 하안동 지역에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비하는 사항이고 예산을 주셔 가지고 내년까지 다 깨끗이 정비를 하겠고 또 하나는 간판정비사업이 시비를 들여서 하지만 지금현재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형광등으로 설치하는 것과 LED로 간판을 했을 때에 형광등과 LED의 전기 소모량이 거의 100면 6%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2, 3년만 가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 녹색 환경 이런 사항에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틀로 가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LED로 간판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는 광명시도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광명시의 영업환경도 제고시키면서 하안동이라는 영업장이 좀더 깨끗하고 외부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보다 더 잘해서 빌딩에 10층 꼭대기까지 간판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진짜 간판이 아름다워서 오고싶은 광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동철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하안동에 이번에 설치되는 간판은 100% LED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LED 간판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은 간판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간판이 상호가 바뀌어도 그것만 떼었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간판에 대한 사고를 바꾸고 간판 시스템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도민원과는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일 잘하고도 욕먹는 부서가 지도민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어제도 교통행정과 할 때 칭찬도 했지만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부서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이 볼 때 지도민원과는 기피하는 부서인데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상 사기 이런 사항은 제가 국장으로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청원경찰도 많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분들을 볼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월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더 많이 못 주고 국장님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난번보다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애들 교육비 같은 것도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 시간외 수당도 더 올리든지 더 시키든지 해서 사기진작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업 부서 지정이 되면 근무한 대로 되는 것인데 현업 부서 지정이 안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현업 부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뻘 할머니뻘 되잖아요. 솔직히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직업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세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281p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 보면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천3백정도 쓰고 3천6백 정도 남았는데 올해 모자라잖아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추경 때 감안할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하고 60세 이상으로 나이를 끊어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젊은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안 되고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장애인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고, 추경에 얼마나 더 올립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4~5천 정도는 더 있어야 합니다. 현재 1천2백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집행하고 잔여액이 1천2백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4백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91p 무단방치차량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광명공고 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지금
선식

김선식위원

계고장 붙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절차를 말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15일 동안 이동되지 않는 차는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본인이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견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견인해 오고 차적을 조회해서 인수명령해서 그래도 본인이 소재가 없다든지 할 때 강제 폐차하고 있습니다. 강제폐차 할 때에는 30일 정도 공고기간을 두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강제 폐차 할 때 수수료 안 들어갑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수수료가 아니라 폐차업자한테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공고에 가면 제가 스티커 붙은 것을 보았는데 한달 기간을 주는 것 같은데 보름이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차에 보면 유리창이 깨지고 안 끌어 간 적이 있었는데 보름이니까 보름에 한번씩 순찰하면서 그런 차가 있으면 꼭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보름에 한번씩만 다니면 되니까 전담 부서팀이 있지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p 불법노점상 및 허가노점상 관리 2008년보다 2009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40개정도, 그런데 보니까 하안동 소하동은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줄었는데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늘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2008년도에 노점상 단속할 때 하안동 소하동지역이 2008년에는 25개였는데 단속할 때에는 관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하면 저희가 강제 수거해 오고 하니까 장사를 안 하고 관망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철골조 2001아울렛 주차장 옆에 새로 입주를 하면서 지었는데 관망자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밑에 보면 광명노점상 현황을 보면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지요. 인쇄가, 단순히 위에는 40개인데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 내용은 허가가 107개 나가고 3개 차이가 나는 것은 광명지역입니다. 행정심판 계류중이 2개 있고 하나는 그때 저희들이 허가시점에 있어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때 본인이 신청 안 하고 병원에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기간동안 영업 노점상을 했다는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의 보증을 세워서 당신이 거기에서 노점상을 했다는 것을 가져오면 허가내 주겠다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3개가 준다고 보면 되네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행정심판 2개는 심판결과에 대해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불법 노점상 허가하고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는 방금 전에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안동 같은 데도 노점상 칸막이를 가판대처럼 일렬로 해주고 앞에 경계라인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라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마늘 같은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30만원 과태료 처분한 적도 있고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면적을 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다 보면 보행자 통행도 힘들고 또 본인들도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난립이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까지 48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광명동지역은 아직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하안동 예를 들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그 안쪽에 하안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지금 계획중이고 추진중인데 그쪽하고 맞물릴텐데 다른 데로 돌릴 생각 없습니까? 하안동 사거리 예를 들면 광명동에 추진중인 것은 추후에 뉴타운 때문에 연결되어서 하면 되는데 9단지 상가는 계획에 관계없으니까 정비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하안 농협앞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추진중이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은 단독필지만
본신

구본신위원

하안상업지구도 같이 합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시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담당 부서에서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혹시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조기에 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본신

구본신위원

단독필지하고 하안상업지구하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옛날에 도시설계지역에서 지구단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적율과 건폐율 이런 것이 현실에 맞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간판과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지요. 그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했을 경우 다시 할 것이라면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된다고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간판이 내구연한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강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판을 바꾸더라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염려되는 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용적율이 800%에서 많게는 1,300%까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건축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큰 도로변에 빌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딩에는 아마 그 용적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없기 때문에 다시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간판과 연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장기적으로 봐도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앞으로 간판의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지금 4군데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혹시나 이중으로 한다면 예산낭비가 있다면 1~2백이 아니고 수억을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점상이 107곳이지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 지금 노점상 단속해서 아까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서류 있습니까? 경고장 나가고 과태료 물었다고 했는데 실적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없을 리가 있나 단속내용이 있을텐데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담당이 위원장한테 자료 갖다 줌) 자료를 보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 요새 불법주차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303p 노점상 현황에서 보면 불법 노점이 1개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노점이 하나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생계를 위주로 하는 노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노점은 누구나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요. 재벌이 노점하나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 박스형으로 시에서 허가내 주고 또한 좌판으로 허가내준 노점상 외에는 다 불법이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낸 것은,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불법노점 1개다. 광명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런데 노인분들 소일거리로 해서 농사지어서 조금씩 갖고 와서 파는 것이 있는데 항상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단속할 때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까지 광명동지역하고 철산동지역에 가판대 설치한 이후에는 엄연히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좌판을 깔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도단속 할 것입니다. 7월말 이후에는

손인암위원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불법노점이 1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보면 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업지구를 가보든 광명사거리를 가보든 줄어든 것이 없는데 그 허가 낸 107개 외에 1개가 더 있어서 노점이 108개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많은 돈과 행정력을 들여서 노점을 정비하려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막대한 행정력과 경비를 지출했는데도 노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것 외에 노점은 다 불법인데 여기에 불법노점이 1개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동의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료지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은 개중에 조그맣게 나와서 노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 생각은 이것은 광명동지역처럼 좌판을 깔아서 장사하는 불법노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296p 297p보면 저희 노점상 지도단속 조치실적하고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업무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노점 설계도에 보면 8.1평방미터 좌판은 4.1평방미터인가 허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역 외에 옆에 날개를 달아서 더 도로를 점용한 노점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처마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햇빛가리기하고 비가 올 때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물건적치를 한다고 해서 허가내 준 것이 없으니까

손인암위원

햇빛가리개 보다도 하절기는 덜한데 동절기에 보면 날개를 달아서 비닐을 치잖아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점용을 볼 때에는 박스에 8.1제곱미터 받았는데 사실은 도로점용을 1.5배~2배 실질적으로 더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합법이다 불법이다 따졌을 때에는 이것은 불법노점이라는 한계는 서류상은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구역을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왜 8.1제곱미터를 주었겠어요. 더 넓게 주지, 또한 사거리에는 4.1평방미터로 작게 준 것은 도로 폭이 좁아서 작게 해주었는데 그 구역을 허가해 주었으면 그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그 허가된 영업시설 외 너무 점용을 많이 하게 되면 통행에도 미관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고 묻는 것입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도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순차적으로 처음에 1, 2차로 해서 앞으로 시민도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노점의 생계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최초에 계획했던대로 허가된 면적 안에서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77p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과 관련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존에 했던 단체에게 다시 관리하도록 하게 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위원회를 해서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적격심사위원회도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공부하는 워크샵 기간동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워크샵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분 시의원님이 참석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김선식의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였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1차가 6월9일했고 2차가 6월15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년 기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게 했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3년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안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3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대개 3년 이내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을 시장과 제가 얘기를 나눌 것이고 주로 내용이 아닌 내용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주는 것은 저는 2년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결국 적격심사 그 부분으로 갔는데 분명히 이것은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3년 후에는 꼭 공개입찰하십시오. 국장님 공개입찰 하십시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해당 법을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개입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개모집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공개모집을 하는지, 공개입찰해도 되거든요.

손인암위원

저희들은 현수막 게첨대에 대해서 많은 타 지자체보다 게첨 기간도 타 지자체에서 10일에 비용도 저희는 7일이면서 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으면서 왜 특정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주느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공개입찰해라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과장님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제시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하시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때 속기록을 보면서 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례에 보니까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공개모집으로도 가능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게첨 위탁 조례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서 2천원씩 7일 동안 게첨하는 것은 일수는 똑같은데 2천원씩 요금을 깎고 그래서 다시 2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그 모집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현 옥외물 광고협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개모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위탁이라든가 광명시에서 하는 행정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투명성도 제고되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개모집보다도 한 단계 더 공개입찰로, 그때 위원들한테 약속했듯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투명성 제고 방법에 의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준비를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장비가 부족하더라도 공개입찰을 받아서 공개 입찰되면 준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함으로서 현수막 게첨대에 대해서 수수료가 2천원 하향된 것은 바로 광고를 하는 시민들한테 그만한 이득을 돌려주는 거라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성과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심사숙고해주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재고하시구요. 7번 사무감사 자료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 당하셨잖아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저는 받았는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배려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갖게 됐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제때 떼지 않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도 차원에서 11월30일까지 기간연장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받았다구요? 시정도 아니고 훈계조치를 받으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광고주에 대하여서 광고물의 제거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란다, 몇 년도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행정처리하기 바란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하신거에요. 그런데도 저번의 과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재 관리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그러셨다구요?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서 공개모집으로 바꿨는데 공개모집한데가 지난번 단체랑 다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똑같아요. 그대로 줬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럴 때마다 분노가 생겨요. 지적을 받은 단체는 제척이 돼야지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어린이 집 같은 경우 분명히 지적을 받았는데도 엄연히 서류가 들어온 거야, 중요한 게 그런 것을 감독을 못한 것을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경기도 감사로부터 지도민원과가 그런 것을 지적 받은 거잖아요? 그럼 지도민원과는 그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시장성이 너무 있어도 문제가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현수막 지정게첨대 이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게 아니고 경기도 행정감사 시에 는 광명시 전체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기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갱신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했는데 잘 보시다시피 광명시에만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이 정상적인 광고물이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거지, 지금현재 현수막 지정게첨대에 연관된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적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그것과 별도로 아까 광명시에 수없이 많은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어느 것은 허가받아야 되고 어느 것은 신고하는 건데 그 기간을 해태 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광고물 협회 지정게시대 한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적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광고물 협회도 그런 미이행 기간 안에 제때 떼어내지 못한 게 있고 그동안 쭉 저희가 했던 단체를 다시 또 주었네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적격심사위원들이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시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경기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수감자료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지난해에는 8천만원이었고 이번에는 1억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더 세우겠다고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예 지금 보면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이분들이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지저분하던 게 지금은 깨끗해져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분들이 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분들이 하시겠지요? 의미도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다 스티커들을 붙이고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전부다 선별해서 빼낼 것은 빼내고 해당되는 것만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그 사람이 이것저것 신문지에 끼여있는 간지를 가져왔다고 해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가져오는 것을 선별해서 대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나 추경을 자꾸만 세워서 1억 이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금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1억5천 생기면 또 부족하실 것입니다. 제 견해는 이런데 과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여기서 받으시거든요. 굉장히 잦은 소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시는 거에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노인 분들은 그게 해당이 된다고 가져오는 데 신문지에 있는 간지라든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해당이 안 되니까 뺀다고 그러니까 왜 주지 안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잦은 소동이 있으신거군요? 저는 1억 정해진 보상금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정리시키는 게 낫지 계속 추경을 세우셔 가지고 얼마를 또 세우든지 부족할 것입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가면 갈수록 불법 광고물 같은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해해 좀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근절을 하셔야지 줍는 것을 하시면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현재 예산이 거의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현재 불법광고물이 사실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지금현재 예산 집행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도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도로 만들고 주. 정차 시설을 만든다고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기 때문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계속 하고 다 한다고 해도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구요. 그런데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완벽하게 거리가 깨끗해지고, 저는 1억의 보상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에요 다른 것으로 이분들한테 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게 좋지 불법광고물 저는 광고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상업지역에 불법광고물 해서 벌금 물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못 메겨요? 지난번에도 받았거든요. 과태료를 물리는 것과 여기서 드리는 것이 몇 배인지 아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과태료 안 물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저도 할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저한테 자료주신 것 107군데 노점상 허가 해준 곳에 대한 단속근거가 같이 포함돼있습니까?
단속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광고물 협회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 주 남신테크에 1,089만원에 관한 내역서를 준비해서 2시에 갖다 주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가 107개, 행정심판이 2개, 불법이 1개입니다. 그 중에 행정심판 2개소가 어디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308P에 보시면 3개소가 있는데 광명농협 앞에 2개소하고 광명시장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명농협 앞 2개 있는 것이 행정심판 2개가 있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행정심판이 언제 결론이 납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으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본 것입니다. 계속 계류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불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7월말까지 간판이 다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 불법이니까 저희가 수거를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107군데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07군데 지도단속을 한 것이 계장님이 주신 것이 다입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줬는데 패널 같은 것 옆에 적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통행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치한 면적을 산정 해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07군데인데 한 군데만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계도로 합니다. 매일 순시를 하기 때문에 설치된 이후에 선을 그은 이후에 나와있는 것은 다니면서 안으로 넣어라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몽 쪽으로 하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죠?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하도 상습적이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될 수 있는 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한번 봐주다 보면 앞으로 107군데가 계속 이렇게 되면 더 피곤하잖아요? 중간 중간에 쇼크를 주기 위해서도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줄 때는 정말 제일 먼저는 포장마차를 없애자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한번 없어진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이 안에만 하라고 니네도 지켜라 우리가 허가를 해줄게 그렇게까지 합의를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자기들은 불법을 해주면 아예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든지 해 가지고 서로 질서 유지를 시켜드려야지 어제 사진으로 봤지만 처음의 규격과 약속한 것과는 너무 틀립니다. 보행자에게 지장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깨끗하게 잘해놓고 더 지저분하면 안 해주니만 못하잖아요?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법을 지키도록 계도를 하고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단속을 잘해 주시고, 광고협회에서 정산자료를 가져왔는데 주식회사 남선테크의 계산서를 발행해서 제가 이것의 내역서를 청구했는데 내역서가 전혀 없다 구두 상으로 했다 1천만원짜리 공사를 했으면 최소한도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장님이 이것은 말씀하시기를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계장님으로서는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1천만원짜리 공사인데 구두 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자료를 끝까지 요구해서 확실히 가지고 올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광고협회하고 지금 통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가급적 서류를 가지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것은 계산서를 가져오면 광고물 게시하면서 계산서를 해줬는데 이것만 갑자기 1천만원이 넘습니다. 분명히 게시대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1억2천짜리 게시대 교체공사입니다. 주식회사 남선테크가 했어야지 만약에 광고협회에다가 하청을 줬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넘어갑니다. 1천만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내역이 없습니다. 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하라고 한지가 조금 되었는데 하루 이틀 넘기면 안 되는데 없으면 정확히 해명을 하라든지 자료가 없으면 무 자료라는 것의 조치를 취할테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자료가 있든 없든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해명을 하든지 자료 없이 무 자료로 했다고 하면 세무서에 바로 신고를 할테니까 분명히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공사내역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라든가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1천만원짜리 공사인지 백만원짜리 공사인지 지도민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천만원짜리에 대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광고협회가 당연히 지도민원과에 가져다줘야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안 줬으면 자기네들끼리 1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지도민원과장

광고협회 관계자에게 말을 해서 자료가 없으면 와서 본인보고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전오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성창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복구지원담당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광명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을 해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난관리담당이 병가중인 관계로 시설주사보 이창화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도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천관리담당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 9일 날인가 신촌마을 침수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본신

구본신위원

피해 규모와 현재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소하1동 27-1번지 5개소 피해가구는 20가구입니다. 현재 조사가구가 12가구, 미 조사 8개 가구는 본인이 다친 관계로 12가구가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나갔지만 현재 8가구는 도배하고 장판하고 KCC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는 피해가구가 20가구로 올라왔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어제 확인했는데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침수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1백만원입니다. 침수라는 것은 방은 바닥에 침수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부엌에 찬 집도 있고 안 찬 집도 있는데 어제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KCC하고 주민들하고 합의 본 내용은 주민들 불편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재난구호금도 1백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언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동에서 올라왔는데 동에서 전수 조사한 것을 가지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침수된 것이 확인되면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늦어질 이유도 없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어제 가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아직 다 미처 못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조속히 조치를 바랍니다. 하안배수지에 침수가 일부 되었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침수라기 보다는 유수지는 물을
본신

구본신위원

유수지에 물이 어느 정도 담수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학원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못하는 것은 손실도 문제지만 조치에 대해서 과연 적절했는지 담수가 되기까지 펌프장 관리를 잘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이 비가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유수지가 넘치면 평상시에는 높으니까 자연 배수가 되는데 하천 수위가 높으면 안양천 수문을 닫고 유수지로 물을 들여보내기도 하는데 하안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8.5에 수문을 닫는데 수문을 일찍 닫습니다. 8.3정도에 닫는데 저희들이 물이 들어오면 물의 양에 따라서 한 대로 돌릴 수 있고 두 대도 돌릴 수 있고 이런데 자동차학원이나 골프장에서는 저희들이 물을 막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인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적게 들어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이 들어와야 펌핑을 해 가지고 안양천으로 배수를 시키는 내용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오늘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물이 들어오면 유수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펌핑을 하는데 골프장 이런 데에서는 영업을 하다보니까 왜 물을 안 펐냐 자동차학원에서도 처음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일에 한번씩 침수가 되어 버리니까 침수라기 보다는 유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유수지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개인 같으면 잠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 하루에 1천4백, 1천5백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된다는데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수입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 자동차학원 이용객이라든가 골프장 이용객이 불편할까봐 그런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니까 잘 좀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20P 200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식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작년 7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형, 지리적인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방재시설물의 능력 검토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시키기 위하여 풍수해의 종합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법 16조에 내려와 있습니다. 광명시 전 지역에 저희들 피해가 어떻게 하면 저감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내려온 용역비입니다. 작년 9월 8일날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10월 7일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9월 1일날 용역계약 했고 9월 8일날 용역을 찾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올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에는 왜 2010년 7월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2009년 10월 7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유인을 잘못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죄송합니다. 2009년 9월 8일날 해 가지고 2009년 10월 7일날 사업이 완료기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방재를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32P 광명시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서 기금이 63억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의 선이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해마다 기금을 지방교부세의 1%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던 안 쓰던 간에

김동철위원

앞으로 더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봤을 때 적다고 생각하고 정기예금이 61억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이 보통 예금은 수시로 뺄 수 있는 금액이고 적금은 어느 정도 이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재해를 보통 재난기금가지고 방설 방재 자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예산을 가지로
선식

김선식위원

제 얘기는 보통예금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피해를 입었을 때 2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에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해약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이율이 낮잖아요. 내가 볼 때 5억 정도 보통예금에 넣었다가 하여튼 해약해서 쓸 수 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비 피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아직 소하동뿐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구본신위원님이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분담금 금액 표시하면 안 될까요? 1년에 한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 사람들이 원하면 1년에 4번 정도 할 수 있는데 보통 4번 정도 분할하면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니까 일시에 내는 것보다 늦게 내는 만큼 이자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기별로 내고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선식

김선식위원

분기별로 적지말고 분기별로 표시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이번에 비가 와서 골프장 배수지에 침수된 자동차 있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20대입니다.

손인암위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저희들은 일단 골프연습장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을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 5월1일 여름철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 역할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당일 정전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 직원이 6시반에 전화해서

손인암위원

골프장에 사용허가 내준 것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허가 내준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아닙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골프장에 대한 사용허가만 해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원래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지요. 배수지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어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당초부터 골프연습장 하면서 골프타석과 부대시설 주차장을 했습니다. 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손인암위원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은 주차장으로서 합법적으로 차를 세웠는데 침수가 되어서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를 세운 사람이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거기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 유수지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유수지인데 유수지를 활용해서 골프연습장과 골프연습장에 부대되는 주차장인데 그와 같은 상황으로 사실상 하절기에 계약조건이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가 되었지만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측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골프연습장과 펌프장 직원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골프장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이, 그런데 사실은 그 장소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유수지 기능이 우선인데 영업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영업을 더 하고 조금만 공무원들이 펌프를 가동해서 가동을 더 했으면 이런 것까지 되지 않지 않냐 하는 바람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해라는 상황은 강우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골프장을 애향장학금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할 때 골프장과 주차장 60대를 같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같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프연습장에 그 평수를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평수로 들어갈 수 있어도 주차장이 사용할 수 없으면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패키지로 제가 골프장연습장을 예전에 담당했지만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연습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신설 단계부터 되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항상 하절기 장마철에는 침수되는 것이 매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올해 얘기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도 매년 침수되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면 선량한 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차 세웠다가 불의에 침수되면 책임소재도 애매하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유수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지만 키를 맡기고 여러 가지 서로 회원으로서 다른 특정인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온 특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프연습장에서 그것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서운하다 그런 내용은 조금 더 비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는 괜찮았는데 왜 이번에는 더 들어오냐 이런 서로 의견대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왔을 때 목감천이나 안양천 같이 옛날에 주차장이었을 때처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예방할 줄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거기 운동하러 가끔 가는데 홍보가 미흡합니다. 거기 주차장하는 데에다 현수막도 걸고 들어가는 안에 로비에도 크게 현수막을 해서 눈에 띠면 이용자들이 각인되어서 주의를 하고 할텐데 이것은 운전자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매년 재발되는 재해인데도 홍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현수막은 다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좀더 보강해서 사방에서 사각지역이 없이 잘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책임소재가 어느 부분에 있든 시민의 재산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수지를 관리하면서 골프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내년에는 국장님, 과장님 대리로 오셨지만 책임지고 내년에는 이런 재해가 안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요즘에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저번에 8개월치 부당하다고 해서 돈 못 내겠다고 한 것은 법원에서 돈 내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계류중입니다.

손인암위원

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 징수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8개월치는 압류했고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법원에서 8개월치 시에다 승소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3억5천

손인암위원

그 금액을 채권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현재 압류된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8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손인암위원

잠깐만 과장님을 대리해서 여쭈었으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3억5천인데 저희들이 지금 감정하니까 6천6백인가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정확히 3억5천을 시에서 징수해야 하는데 감정하니까 채권은 6천만원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나마지 약 2억9천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무원들끼리 얘기함)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이 교육가서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숙지해서 질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답변해야 하는데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답하고 그러면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 채권확보가 6천만원 되는데 다 확보하더라도 약 2억9천이라는 돈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지금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조회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 것이 물론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채권확보해서 다 징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2억9천이라는 것을 광명시가 고스란히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나 광명에 어떤 책임질만한 사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그래서 올 봄에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감봉 신분상 그렇게 받았는데 돈 문제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9천뿐만 아니라 채권확보가 된 6천만원도 징수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자동차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6천만원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억9천은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난망하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조회를 안 해보았으니까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손인암위원

앞으로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조금 아까 질의하면서 침수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일을 할 때 2번3번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확인 안 했습니까? 이때가 작년 8월인가 그 사람들 나간 것이 언제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물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8천6백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 한푼도 회수할 것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결국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철위원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확인했는데 하나도 없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네.

김동철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저희가 재산 조회프로그램이 있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혹시 다른 쪽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입찰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네.

김동철위원

1차부터 6차까지 하는 이유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이○○씨가 한번 되었는데

김동철위원

1차에서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1차에 낙찰되어서 진행 중에 물건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윤○○씨가 계속 비워주지 않아 이○○씨 1차 입찰자가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네.

김동철위원

청구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1억9천입니다.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소송하게 되면 거의 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씨가 승소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시에 귀책사유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안 비워 주었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이미 낙찰을 보고 계약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귀책사유가 실질적으로 시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맞습니다. 일단 소송진행을 해봐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이미 낙찰을 받아서 낙찰이 된 상태인데 윤○○씨가 안 비워주어서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네.

김동철위원

귀책사유가 당연히 시에서 책임져야지요. 소송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3건인데 하나는 이○○씨의 입찰반환금청구소송 1억9천 손해보상까지 해서 입찰보증금은 1억입니다.

김동철위원

9천은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네.

김동철위원

입찰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위반이잖아요. 시에서 못 내보낸 것이니까 그러면 바로 돌려주어야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그 당시에는 이창남씨가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본인이 취하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낙찰받아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취하가 아니고 입찰보증금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찰보증금반환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 이 있잖아요. 이○○씨가, 몇 차 공판까지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이○○씨가 손해배상반송소송입니다.

김동철위원

이○○씨하고 시하고 몇 번 공판을 했는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언제부터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2008년 9월5일 소접수해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김동철위원

첫 재판이 언제였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윤○○씨가 2008년8월24일까지 대부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4월11일 입찰공고에 의해서 4월24일 낙찰이 12억1천3백20만원에 이○○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2008년8월25일부터 2011일5월24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씨에게, 그런데 기존에 영업자인 윤○○씨가 계약기간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 자신이 계약을 했지만 자기가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되었는데 자기가 자진 취소하고 9월5일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윤○○씨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자진 취소하고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보증금 1억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소송판결이 나면 지급하겠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김동철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시에서 승소를 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씨가 승소를 할 것 같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좀 전에 계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씨는 정식으로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고 또 계약까지 해서 들어오고 싶었는데 윤00씨가 비워주지 않아서 운전학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시에서 잘못 한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은 자진 사용수익허가를 자신이 자진 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우리가 입찰보증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자기가 자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법원에서

김동철위원

이것이 1차를 거쳐서 6차까지 가면서 금액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씨가 12억1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12억1천3백2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마지막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6억7천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지막 낙찰자가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6억7천6백85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처음에 낙찰금액이 12억인데 우리 시가 12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전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지 못 함으로서 6차까지 가면서 6억7천으로 떨어졌으면 6억 이상 손해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시가 12억1천3백을 이○○씨한데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사용수익허가가 절차대로 되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텐데 행정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에 따른 신분상에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것은 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손해가 난 것입니다. 한번 잘못해서.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이런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누군가 정말 책임을 지고, 이게 책임을 안 지니까 해마다 이런 식이라구요. 세상에 공공기관에서 낙찰을 보는데 낙찰 받아 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해도 이 사람 운영을 하게 해줬으면 12억1,32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운영해서 이○○씨가 손해를 나든, 이익을 남기던 시간만 끌면서 그 기간동안 임대료도 못 받으면서 결국 10억 가까이 손해가 나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못한 것까지 계산을 하면, 1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되면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께서 이런 식이라고, 이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학원 올해 1월28일부터 영업했습니까? 낙찰자가 유○○씨지요? 그러면 영업을 올 1월부터 했는지, 아니 왜 답이 없어요? (답변이 안 나옴) 계약을 할 때 분명히 2009년1월28일부터 2012년 1월27일까지 계약이 됐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예.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유○○씨가 영업을 언제 했느냐구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1월28일 허가된 날짜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유○○씨가 자동차 학원등록증을 4월1일부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씨가 원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명칭이 서울광명자동차운전학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자동차학원 부지 맞지요? 그러면 허가날짜는 언제냐 하면 1997년 11월26일날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씨가 당연히 안 돼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변경이 4월1일날 유○○씨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만약 4월1일날 등록증을, 대답 좀 해주세요? (답변이 안 나옴) 확인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유○○씨가 분명히 서울광명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언제 했는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죄송합니다. 연찬을 좀 제대로 못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영업은 1월28일부터 보면 된다고 그랬지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대부 날짜를 1월28일로 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4월1일날 아까 말씀드린 명의변경이나 기타 자동차학원 등록증 변경 이런 상황을 해서 4월1일 이후에 실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가 공식적으로 불법 영업해도 묵인해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영업은 안 했고, 그것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서 사실은 대부기간과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장님, 1월28일부터 영업을 하기로 돼있는데 유○○씨는 짱구인가? 그때 나올 때까지 영업을 안 하겠어요? 돈이 얼만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것은 앞으로 좀더 업무 연찬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기간과 영업은 실제 할 수 없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허가를 시에서 1월28일부터 영업허가를 했는데 영업을 못한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대부기간은 그렇게 됐고 영업은 자동차 학원 필증은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영업을 몇 월 며칟날 했는지 제가 확인해볼까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서울광명자동차학원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유○○ 사장님은 국장님을 대변인으로 하셨나봐요? 언제 채용했나 대변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 허가 조건으로 시가 해줘야지 시가 허가조건도 안 맞는데 영업을 하라고 그랬다? 영업허가를 해줬잖아요! 조건이 안 맞는데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하 김동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앞으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는 법 절차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 연찬을 잘해서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담당과장님이랑 가셔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앉으셔서 수감자료 14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마지막 4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승인 받은 것하고 너무 다르게 수감자료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사업 예산비도 없어지고, 사업이 많이 빠져나간 것 아세요? 4회 추경 때 개봉 1빗물 펌프장 개선사업 분담금 공사준공 예정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올해 5월8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작성돼있지 않구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예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비가 많던데 계속비 총 예산액 사업비가 틀린데 얼마지요? 생태하천 정화사업으로 목감천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2011년까지입니다. 162억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틀렸지요? 옥길천 개수 사업도 마찬가지구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국비 지원 관계가 계약한 부분만 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돼야할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회 추경 때 옥길천 개수사업 계속 사업비로 해서 승인을 받으신 액수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저희 사업비도 162억인데 계약된 부분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안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총 예산액이라는 것은 총 사업예산을 하는 액수를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전영호 예산에 표기 된 것과 실질적인 사업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자금 관리 현황 보시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하시네요? 1년 단위로 해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구요. 2.76% 이자율 같은 경우 58억, 이럴 때는 이 시점이 이자율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랑 자주 공조하면서 하시고 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금액이 한번에 같은 날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맞추다보니까 그때그때 변동금리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세무과랑 협조가 잘 되어서 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자금 관리 현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하고 계신데 2.76%일 때는 이런 것은 잘 해서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일 때 하면, 좀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이율이 안정적이고 높은데 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광덕 초등학교 앞에 판자촌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봐야 할 부서가 어디어디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도시 가스는 기업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우선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재난관리과 사항에서 그 부분에 도시가스 상황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김동철위원

만에 하나 화재 나면 엄청난 주변에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접근해서 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협의도 한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구 당 250만원 정도 자기부담이 드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4월23일날 지역 안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철산3동과 몇 개 동이 있습니다. 3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전반적으로 화재발생 취약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안전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바로 공급을 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김동철위원

제가 한번 보고 받았는데 할 수 있데요.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고 자기 부담을 250만원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통 4평 반 정도 되거든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우선 도시가스는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경우라면 서울연립 같은 경우 시에서 해주면 안 되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재난 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여기도 재난 등급으로 지정하면 되지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거기 말고도 4개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역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서는 화재가 나면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철산3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광명5동, 광명7동, 소하1동 있는데 그렇게 4군데 알고 있고

김동철위원

여기는 광명시의 가장 핵심지역이란 말입니다. 옆에 초등학교입니다. 담 하나 사이에, 이것을 좀 기업경제과와 의논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세요? 해봤자 1억밖에 안 됩니다. 화재 났을 때 1명만 죽어도 어떻게 1억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던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재난관리과에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기업경제과와 의논하셔서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전오식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비 올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게 10개 준비해왔는데 비 오는 관계로 빨리 해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 하셔야 되니까 국,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잘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메모를 하셨겠지만 꼭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구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국장님, 한달 두 달째인데 나머지 국장님으로 일 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과, 정수과를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 동 상하수도과장 조인기 동 정수과장 신세희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감사보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09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상하수도과와 정수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상하수도과는 6담당 62명, 정수과는 3담당 41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약수터 살균기 설치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박달하수처리장 지화화 추진사항과 소하택지 개발지구 및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의 오수관의 철저한 시공 후 시설물 인수사항 등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금년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상하수도과 46건, 정수과 28건 등 총 7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상하수도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2008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계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받아오셨는데 질의는 어디다가 하신 거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이 만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설 계량 이월비를 일반회계처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였는데 질의한 내용이 관리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관리자시잖아요? 관리자는 지방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에서 보고서는 승인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주게 됩니다.

손인암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영기업이라면 상수도사업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산안을 의회 제출할 때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단체장은 그 서류와 대통령령에 정하는 서류를 함께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면 단체장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단체장이 잘못한 건가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를 정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손인암위원

일반회계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사업소니까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보면 과장님, 일반회계라면 당연히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는 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하면 공기업 법 제 20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암위원

20조 3항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계속비에 관한 조서를 소장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는 분명히 승인을 해서 이월사업비의 명세를 세출결산서에 나와있는데 하수도는 안 돼 있으면 같은 사업소에서 왜 2중으로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금년 1월1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편제가 됐는데 그런 사항이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재난관리과에 소속이 돼있었고 상수도는 수도과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때는 과가 따로따로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도과를 해서 하수행정이 재난관리과에 있던 게 수도과와 합쳐서 상하수도과가 됐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가 법령도 읽어보고 제가 법이 힘들어 가지고 저도 며칠 동안 봤는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통일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고 법을 쭉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의회승인을 안 받고 단체장한테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08년도라든가, 2009년도에 이월되는 계속비에 대해서 단체장이 승인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잘못한 거냐, 관리자가 잘못한 거냐, 단체장이 잘못한 거냐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됐던, 계속비가 됐던 그런 이월은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시 결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결심은 받았지요.

손인암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체장한테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단체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별도로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곤란하지요?
단체장한테 승인 받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통일해서 돼야지 저희가 보면 계속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비에 관한 조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여기 보면 계속비에 관한 조서는 붙어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비가 없어서 내용을 안 쓴 건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51페이지 보면 계속비 조서라고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결산서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하수도는 계속비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비에 관한 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끼워놓은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작년도에는 계속비가 하수행정이 없어서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간지에는 계속비 조서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수도는 계속비가 있는데, 하수도에서는 없다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단체장한테 승인 받은 서류를 제출해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상하수도가 좀 통일되어서 세입세출 결산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행안부에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을 떠나서 의회가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서 승인을 받는 것, 보는 것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것을 보는 차원의, 사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세무서나 회계사 불러다가 받으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것 법대로 절차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느냐 묻고 질의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모든 예산 의회와 협의가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행안부 지침은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저번에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법이 있거든요. 제정법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더 검토해서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이게 큰 차원의 문제가 있으세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회가 전체의 예산을 다루고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동감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상수도 부정사용자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현황 적발조치 내역을 보면 3일 동안 썼나보지요? 2009년 2월23일부터 27일까지 부과액이 30만5,250원인데 부정 사용한 게 이렇게 돼가지고 과태료를 보면 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태료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과태료는 상수도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현재 405페이지는 도수를 해서 부정사용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1건 발견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 뒤에 보면 터져 가지고 한 것은 공사 하다가 터져서 그 사항이구요.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한 것은 이해하는데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적발만 하나 했을 뿐이지 이런 분들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적발하지 못 한 게 있다고 보면 과태료가 과연 5만원이 적절한 건지?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부정사용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도요금 요율이 더 높습니다. 같은 양을 썼어도
본신

구본신위원

적발된 시점 이후에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충분한 제재를 가한다고 보는 거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이 요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단가가 비쌉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어 같은 동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어 동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요율이 적용되어서 과표가 높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왔으면 다른 분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도수해서 쓴 물 양만큼 상수도요금 계산할 때 일반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도수용은 톤당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솜방망이 처벌 같아요. 과태료가, 다른 것은 엄격히 적용하면서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거의 이런 경우 적발된 사항이 없는데 도수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악질 범들은 정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2009년 3월26일자인데 예를 들면 전국 평균 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우리 먹는 물이 엉망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준치 초과율 8% 해서 경기도내에서 세 번째로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정확하지 않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 물 자체가 노온 정수장 자체에서 수질검사에 합격되고 첨단 장비로 해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으로 가는 데도 가정 노후 관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가정수도꼭지에서도 45개정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오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물은 어느 시 못지 않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물도 좋고 그래서 홍보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명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광명이 수돗물이 엉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가정 수도전 50여 개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가정집에 우편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를 해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정수과에서 노온 정수장에 3개 팀 정도 돼있습니다. 2~30명 정도 관심 있는 분이 와서 우리 수돗물의 생산 과정을 실험실에서부터 정수과정에서부터 계통별로 다 보고 가시거든요. 보고 간 다음에 상당히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생산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추천을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현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시설이 어디보다 잘 돼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보도를 접하면 저희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대처해보셨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언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렇지 않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노온 정수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인수받으면서 노후시설이 많이 됐지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동안 많이 개. 보수했지만 우리 시 맡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요? 사업비 같은 경우 3개시가 공동 부담하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분대로
선식

김선식위원

364페이지 시정질문 및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질문 요지를 보면 광명역세권의 하수를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였음이라고 그러면 조치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지구에 필요한 양을 1만6천톤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천톤은 서남물재생센터로 보내고 나머지 1만2천톤은 안양종말하수처리장으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시하고 광명역세권지구, 소하택지개발지구하고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하화라든지 지붕 씌우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협의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1, 2안 이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입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업비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주택공사에서 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양시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면을 지하화한다든지 뚜껑을 씌울 때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일부 냄새나는 것은 공사비가 감이 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역세권에서도 개발하는데 사실 혐오시설 아닙니까? 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79P에 5천만원 이상 공사비를 나열해 놨는데 소하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낙찰금액이 51억이죠?
예정가 액이 60억입니다. 언뜻 봐도 9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 같은 것을 요구 안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아직은 설계변경 한 적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입찰 받은 분들이 예정가 액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지만 옆에 9억이라는 갭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5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낙찰 받았으면 그쪽에서 설계변경요구를 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다 빼놓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이 우리 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설계변경 한다고 하지만 그 업자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28P에 대형사업 지하수사용 업소현황이 나와있는데 지하수를 써도 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허가해서 쓰는 시설이 있고 신고해서 쓰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해서 쓰는 시설은 물량이
선식

김선식위원

어떤 것은 허가이고 어떤 것은 신고입니까? 1,546개소인데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1일 쓰는 양이 100톤 초과하고 직경이 40mm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신고이고 일반용은 1일 150톤을 쓰고 관경이 50mm 이상이면 허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허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수질 검사를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하고 음용수 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한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에 수질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28p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목욕탕 같은 데인데 목욕탕 같은 것은 대중들이 이용하는데 수질 검사를 우리 시에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씩 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준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하고 일반용은 3년에 한번씩 기준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음용수를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하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약수터 같은 데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약수터는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약수터는 분기별로 하는데 지하수는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신청에 의해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폐공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대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인들이 싫으면 안 하면 되네요? 돈 들어가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2년에 한번씩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목욕탕 같은 데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질의 변화율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나온 것을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요새 지하수 같은 것이 약수터 같은 데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약수터는 음용수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약수터는 지하수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가 아닌 계곡 같은 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한번 씩 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은 이 법령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약수터는 먹는 물 관리에 관한 법에 수질 검사기준이 나와있고
선식

김선식위원

너무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령이 어디에서 발췌되었는지 모르지만 건의를 해서 너무 길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런 용의는 있고 현재 우리시의 일반 현황을 보면 수돗물이 99.8% 다 수돗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다 음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라 하면 목욕탕 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농업용이나 음용수로 먹는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3년에 한번씩 하는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목욕탕 같은데 요새는 지하수 같은 것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3년에 한번씩이면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디서 되었는지 너무 길다 1년에 한번씩 하든지 6개월에 한번씩 해야지 법령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소하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현재 소하배수지 공사착공이 2008년 10월 29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입찰할 때 가점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1.2점을 더 줘 가지고 원고인 슈퍼종합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점인 경우에 적격심사 기준 수용능력평가 점수에 30점을 주면 만점인 경우에는 플러스 1.2점을 안 줘야 되는데 담당이 계약하는 분의 착오로 해 가지고 1.2점을 더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슈퍼종합건설에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2009년 3월 20일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차에서 3차에 걸친 소송을 했고 7월 7일 날은 공사를 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두 회사간의 슈퍼종합건설에서 원고 측이고 나머지는 현재 화산건설하고 조정시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슈퍼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었고 8월 13일날 선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고가 되면 그때 공사를 착공해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1순위로 공사를 받았던 업체가 가점의 착오로 해서 2순위 업체가 소송을 걸어서 소송중인데 조정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순위 업체에서 잘못 한 게 아니라 그 동안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들어갔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공사한 것은 19% 정도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액수로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전체 공사비의 19%,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손인암위원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의 가점 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그 부분에서 재정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이것이 8월 13일날 법원의 선고 판결이 있습니다. 승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가 부담해야 되고 원고는 슈퍼종합건설이 됩니다. 현재 사업자인 화산건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절한 법원에서 판결해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될 수순은 8월 13일 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암위원

화산건설이 착오가 아닌 광명시의 착오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20%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화산건설이나 슈퍼종합건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20% 공사한 것은 공사한 자체가 소멸된다든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화산에서든 슈퍼에서든 공사해서 구조물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준공일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손인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산에서 공사를 20% 공정한 것을 소송에 의해서 슈퍼종합건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20% 공정을 이어가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손인암위원

화산에서는 정당하게 해서 자기가 공사를 안 했으면 다른 공사를 수주해서 회사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수주를 해서 20%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시행청에서 판단을 못 내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손인암위원

용수 공급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내년도 3월 경 정도에

손인암위원

선고 기일이 8월 13일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송사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면 다시 송사를 하게 되면 중지되어 가지고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용수는 3월 달에 당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 기일이 8월 13일인데 8월 13일 날에 선고가 되어서 깨끗이 마무리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송사는 불을 보듯이 예측이 되는 것인데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대안은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700mm관을 통해서 소하배수지 지금 소송 건이 있는데 배수지에다가 물을 담수를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송수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상수도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거기로 안 올려보내고 직수로 연결하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대안으로 직수로 하는데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목표는 배수지를 통해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높이의 물을 주면 수압이 일정하게 가고 정수장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었을 때 8시간 정도의 물을 가뒀다가 주기 위한 역할이 배수지의 역할입니다.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연결하면 소하 배수지에 물을 주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배수관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현장은 변호사에게 여러 번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슈퍼가 승소를 할지 어디가 할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변호사의 자문결과로는 우리 시에서 화산에서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화산한테 어떤 비용이나 부담의 사항은 아니다 부담은 자기가 일한 만큼 기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이 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담당 계약 공무원은 감사를 받고 신분상의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공사를 입찰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번에도 시금고 점수 채점 오류가 나와 가지고 광명시가 떠들썩했었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개 상당 기간 있어서 한번만 체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간단한 가점 점수 착오로 인해서 송사에 휘말리고 그럼으로서 피해는 그대로 광명시민들에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책이 있다고 해도 처음 계획인 1순위 계획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차선책이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실 것이죠?
믿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조금 전에 이 소송이 끝나도 광명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연속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 소송이 확정되면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이것으로 인한 비용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을 때 만약 화산에서 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성 일한 부분은 찾아가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광명시가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비에서 손해볼 것은 없지만 그 외의 보이지 않는 손해는 있죠.

김동철위원

결론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만약에 소송이 지연되면 직수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소송이 끝났을 때는 다시 소하 배수지를 이용해서 직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안 해야 될 일부 구간의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구간은 아주 극히 짧은 구간입니다.

김동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하나는 올라가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로 내려오는 관이 동일하게 인접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5m정도가 관 폭이 되겠죠. 700mm관이니까 내려가면서 같이 동시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갈라지니까 여기에서는 연결시키면 되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송수관은 배수지로 내려오는 것과 올라오는 것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어쨌든 그 구간은 폐쇄시키고 다시 소하 배수지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사실이죠? 맞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소 손해입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철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녹이 좀 슬었죠.

김동철위원

녹이 많이 슬었죠?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철망은 일단 조치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사중지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3월 20일부터 공사중지 되었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은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를 하든지 철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시공할 때 녹에 대한 것을 제거를 한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감리가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본 바로는 현재 상태로는 시공에 큰 문제가 없다

김동철위원

녹슨 것은 간단한 처리가 아닙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를 감리한테 저희가 받아서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녹이 더 발생되면 철망을 다시 칠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이런 상태에서 공사하게 되면 결국은 배수지 벽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광명시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아진 기간 정상적인 기간을 써야 되는데 그 기간을 먼저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부서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조금 손해난다고 하는데 직수로 연결하는 것 몇m 하는 것 손해나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대로 공그리 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죠

김동철위원

공사 사진 찍어놨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사진 찍어놓고 부식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게끔 나중에 조치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가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입로는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진입로는 그린벨트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진입로 관계해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나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위허가가 밟아져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사 끝나고 나면 이 위에 체육시설을 할 것이죠? 체육시설은 왜 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체육시설이 그 부지에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기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농구장은 한 면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4면이 있었고 그물 치고 족구하고 했었습니다. 별도로 시설은 안 되어 있어도 외곽으로는 조깅할 수 있게끔 조깅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조경시설이 되어 있고

김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주민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지 말자고 하는 것보다도 일부는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잘 아는데 이 동네 주민들 주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소공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광장 이런 것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처음에 1,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했는데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못 들었다는 주민도 있겠죠. 참여하지 않으신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불만인데 원인이 소공원 중앙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체육시설은 일단은 처음 계획에 여러 가지로 배치를 했는데 7월 8일날 상하수도 과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쳤죠? 1, 2차에 걸쳐서 1차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55명

김동철위원

2차에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67명 참석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봐야 됩니까? 이 숫자 정도를 가지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인근의 동에서 했는데 인근에 있는 분에게 다 이야기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오는데 배수지위에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신 것이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나오셨습니다. 1, 2차 할 때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현장에 왔던 주민 일부가 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7월 8일날 현장 주민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떠한 자기네 아파트와 이격시켜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천여 세대가 됩니다. 천여세대를 다 효율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부 시설 배치는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당초 본래 있던 장소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 쪽으로도 이용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용을 해줘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시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조사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이 분들이 반대 서명을 받은 것이 천명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주민이 천여 세대면 거의 100%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주민들을 위하자고 하는 사업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는 정말로 주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이셔 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 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고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차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높은 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입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르신들은 아파트 한층 정도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아파트 몇 층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체육시설이용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간다면 갈 수도 있겠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위원님도 많이 가보셨지만

김동철위원

제가 거기에서 처음에 입주해서 살았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배드민턴장도 지붕을 씌워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김동철위원

설계로는 지붕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설계는 세우는 것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2개 층 높이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측면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렴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에서 보면 제가 서면질문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계정과목별 현황해서 중간에 잡종금 기타 해 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보면 25만2,8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세출결산서 74p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왔었는데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보증금 예치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이 하자수입의 이자자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손인암위원

이자 수입이 2만8천 얼마이고 잡종금 기타 예치한 부분이 25만2,800원입니다. 조달대금 시설공사 물품대금에서 환불받은 금액이죠?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환불입니다.

손인암위원

환불금인데 여기에다가 세입세출의 현금계정과목에다가 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환불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손인암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서면질문을 했으면 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셔서 질의하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되었으면 당해연도에 반환했으면 세출된 데 목의 세입이 되어야 맞는데 이쪽에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과목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참 유감스러운데 최근에 소송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이런 송사가 이루어졌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있었죠? 시금고 사건도 있었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 이런 큰 사건들 이런 행정적 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왜 낭비가 안 됩니까? 시간적 낭비, 여비 받으시면서 소송하시러 나가시죠? 그런 여비의 문제, 정신적 낭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이런 실수가 정말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실. 국장님들이 잘 챙겨주십시오. 젊은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과에 계속비 있죠?
명시이월비도 있죠? 수감자료 371p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승인 받아서 수감 자료에는 다 해주시고 아까는 아니다,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디의 승인을 받습니까?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는 인수인계 하시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정수하시면서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약품처리 보니까 특별한 사고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추진한다는 사항이지 현재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높아 가지고 흙물이 들어오고 있어도 저희 정수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애쓰십니다. 감사한데 더 앞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속개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사항이 추가로 있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산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좀더 체육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노스러운 마음이 들구요. 엘리트와 체육지도자 워크샵인데 분명히 2박3일인데 숙박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집행내역에 숙박이 어디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산한 것 맞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정산액수는 맞아요. 숙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진위 여부를 가려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처음 사업계획서 받을 때 계획안 있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과만이 아니라 항상 보조금 받고 할 때 계획서 있지요? 계획안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는 현금영수증 천원 이상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현금영수증 처리를 다해야 되구요. 두 번째 옷 같은 경우 39명인데 숫자도 계속 안 맞구요. 지급이 39명인데 옷을 주신 분은 계속 22명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1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32명입니다. 7명은 어디로 갔어요? 연거푸 주신 자료가 계속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의원들한테 체육복 주고 해서 플러스 알파 시킬 필요 없습니다. 항상 뭐 달랬어요! 진위 여부를 조사해서 조만간 저희한테 보고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황당하시지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류 자체가 와서 신빙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형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구요. 체육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증액됐습니다. 체육회도 증액된 만큼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연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 해주시고 책임지셔야지요. 체육회는 사무국 운영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중간에 걸러서 오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체육회 사무국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체육회 사무국에서 한번 걸러서 오는 거지요? 과장님!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스템은 사무국에서 다 만들어서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회 사무국 식구들이 이런 것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산하고, 처리하고, 보조금 지급해서,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을 한번 불러야 됩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진위여부를 하셔서 조만 간에 빨리 보고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이번에는 철저히 검토해주셔서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하구요. 제가 짚고 넘어갈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역서와 두 번째 가져온 내역서와 세 번째 가져온 내역서 국장님, 일관성이 하나도 없지요? 다 틀리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내용 중에 특히 처음에는 39명 다 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다음 자료에는 34명 갔다고 보고했지요? 이것도 잘못됐지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도 처음에 보고한 것하고 나중에 보고한 것이 틀렸지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고개만 끄덕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겠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너무 잘못하신 것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황당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정말 두 번, 세 번 검토하셔서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야지 두 번, 세 번 다 틀리니 저희들이 뭘 믿고 검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와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09년 7월20일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