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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국근 의원 발언

5회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199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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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북구청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서울에 교육이 있어 어제 저녁 11시차로 내려오다 보니 아직 사실상 예산 제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당초 제가 수립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전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계속보고』 보고내용 :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교육을 가 계신동안 계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국근위원님
국근

신국근위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면서 구청에서도 경로잔치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잔치에 대한 경비지원이 전혀 없는 데 시·도비지원금과 기타 경비 세세항에서 3억7,8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로 다소 전향이 되었습니다만 이 반환금액을 경로잔치지원금으로 보조가 가능한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북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 관계 세무직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징수를 다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징수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징수를 하면 많은 체납액이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 한국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각 동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대단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로부터 받은 그 복구비가 금액이 얼마인 지 알려 주시고 이 돈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직접 동으로 내려줌으로써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가 파손된 부분 또 하수구가 파손된 부분이 현재도 각 동에는 상당히 많은 데 이것 역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파손된 부분을 보고해도 몇 개월이 지나도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복구할 예산을 구청에서 보관하지 말고 동에 약300내지 500만 원 정도를 미리 전도해서 동장책임하에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범등신설 및 교체를 위하여 이번에 7,95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 산출은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한 숫자가 전원 다 반영된 금액인 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준설비가 2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와 인원은 현재 구장비이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지 아니면 개인의 장비를 구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인 지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신국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에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지원비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전환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위안잔치 경비는 현재까지 에산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전해 오는 우리의 미풍양속에 의해서 환갑잔치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동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잔치경비라는 것은 어떤 일정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마다 그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역 유지분들이 주선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동간에 균형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상 지원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신 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수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세무담당자로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액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430억원의 예산가운데 순수한 지방세세입은 93억2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 혹은 임시적경비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전된 재원에 속합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내지 국고시비지원비에 의해서 430억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세부분은 93억이 됩니다. 그럼 차량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로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 네 가지 항목이 구세가 됩니다. 그럼 차량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청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부율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해서 본청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주니까 거기에서 활용해라 이러한 사항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증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는 동산으로서의 유채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중개소나 정상코스를 밟아 이전되면 체납액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체납세액이 워낙 많은 것이 비정상적인 이전때문입니다. 서로 아니까 2만원이다, 5만원이다 사 가지고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니까 전차주는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되어서 체납액이 많고 또 이전이관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험관계 등으로 차주가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는 이미 다른 사람이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이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기에 항상 최초의 취득자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차량등록법상에 차량변경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지방세의 성격이 되지 않고 국세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북, 대구, 서울이라고 하는 넘버 부여가 등록지 본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채찍질을 받아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는 현재까지 체납액을 전액 합하면 약4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시세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체납내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부분은 동으로 긴급히 돈을 내려 줘서 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면 동장재량사업비가 각 동에 1,500만원 내지 많은 곳은 2,500만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뚫어졌다던가 뚜껑이 파손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지금 동에서는 사실 집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모두 구청으로 보고하고 동장재량사업비로 현재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직원에게 얘기한다든가 해서 동네 하수도를 한다든가 포장을 하는 식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지금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내려 줘서는 사실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관계는 예산서 54페이지 방범등설치 및 개체 5,232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를 파악한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1억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8,700만원으로 각 동에서 들어온 방범등 숫자에 비례를 해서 미리 발주 추석 전에 완료하고 나머지 5,232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이 되면 동에서 요구한 것이 100%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긴급보수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떤 시설물을 고치는 공사비가 아니고 저희들 건설과에 하수도 긴급보수요원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수도뚜껑이 파손되면 뚜껑을 덮고 갑자기 하수도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하수도 준설기도 운영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병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

위원 동지 여러분! 진지한 시간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신 기관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 위생단속반 급식비라는 것이 나오는 데 위생단속은 누가 하며 그 사람들은 월급 같은 것도 안주는 지 월급이 나간다면 월급이라는 자체에 급식비나 여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정해졌다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 45페이지 산화경방에 대해서 산화경방요원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그 감독요원이 책임을 지는 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감독요원을 두는 지 다음에 46페이지 지역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고 53페이지 칠성동 노점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따로 주고 그에 따른 여비도 준다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는 지 아니면 월급을 주면 왜 급식비가 따르는 지 그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진병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교통과의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속은 저희들이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는 24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저희들 공무원이 계도순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규정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은 봉급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근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하는 사항으로 보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야간단속요원에게 급식, 여비, 정보비로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원은 구청마다 예산편성이 달라 일시에 정보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들 구청과 같이 급식비,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보비로 보완해 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정보비를 1인당 1만원으로 지급해 주면 다시 과단위별로 급식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 나가는 것도 여비, 급식비, 정보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항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야간단속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줄 수도 없고 예산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2회 정도 합동단속기동 단속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직원들에게 하루 저녁급식비로 2천 원 정도밖에 주지 않고 기동단속을 매일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1만원씩 주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경방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산화경방요원을 활용해서 산화경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불이 나서 어떤 산을 태울 지 모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1,2년 키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 년을 키워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산관리면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인건비다, 가족수당이다 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봉급지급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이 되면 급여가 있고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녀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자녀학비보조 이것은 공무원 봉급기준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