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국근 의원 발언

김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가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 안건심사에 심이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의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자와 답변자 모두 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사항으로 추경예산승인 이전에 사전취득 혹은 집행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상 선취득 혹은 집행하여야 할 사항도 있겠으나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운영비 중 경상경비로 종합토지세, 전산기기 조작인부임으로 298만2천 원이 필요치 않아 재산정리업무보조비로 전화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체납세 정리업무비가 책정되어 있는 지 알고 싶으며 상기금액 298만2천원을 체납세 정리인건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기금액을 1개 출장소에 체납세업무정리비로 사용할 경우 체납세 정리실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책정된 예산이 필요치 않아 삭제됨으로써 필요치 않은데도 전환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식의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징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출장소 이 사항은 먼저 전산기를 금년도 예산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아직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92년도까지 전산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칠곡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이 새로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 체납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세 사람을 징수원으로 두어야 하겠다는 상황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모두 15억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8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있는 내역에 보면 당사자가 아니고 관내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롯데, 현대건설이다라고 하는 모두 17개 건설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관내 법인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므로 변경 요구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장경훈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먼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선집행 혹은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세무과장님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선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37조를 보면 예산성립 시의 예산집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늘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광역의회 선거에 대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위원
본 위원은 세출예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지적하니 아래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면화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경상비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27페이지에 예산편성관리의 지방건전재정업무추진비 300만원, 28페이지에 공보관리 구정홍보업무추진비 300만원, 29페이지에 서무관리경상경비에 구행정업무추진비 1,800만원, 30페이지에 인사고충업무추진비 100만원, 32페이지에 일선행정조정운영에 관하여 일선동행정 및 새 질서 새 생활업무추진비 1,300만원, 35페이지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업무추진비 100만원, 52페이지에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 100만원, 53페이지에 도시교량관리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 400만원, 63페이지에 방범활동에 지역안정대책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이 경상경비가 총5,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면화해서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심사에 정성껏 답변하여 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수조정 이전에 자구설명의 부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반화금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각 동 단체에서 자금의 부족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케 받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 16억8천만 원이라는 이 돈도 보조금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시비보조의 내용과 추가 들어오는 수입과는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민체육대회와 달구벌축제행사에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1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구민체육대회 때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의 액수가 약50만원쯤 된다고 하는 데 이 5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각 동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대회와 달구벌축제는 현재 3년여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지 현지 주민들로서는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내용인즉 그 참석하는 선수나 주민들은 모두 자생단체의 회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같은 대회를 두고 그 어마어마한 1억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행사를 하는 반면에 성과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예산의 실시 여부는 본 위원으로서의 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구 예산에서 달구벌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병행할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봉산 자생 노동시장 대기 장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약9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만 자생노동시장 대기 장소 마련을 위해 9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나마 책정이 되었으면 예산에서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몇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창호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구민체육대회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회를 하는 것을 볼 대 저 역시도 김창호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잔액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나 시비보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남는 것은 매년 정산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잔액만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에 의한 보조비이기 때문에 목적을 수행하고 나면 그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김창호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구벌축제와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당초 예산에 홍보물이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50만원을 올리고 또 참가팀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며 체육대회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성격으로 보면 구 대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발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참가선수에게 보상금을 조금씩이나마 주어야만 참가하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소관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에 나와 있는 기존예산이 5,1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다가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5,100만 원 중에 예산성립은 성질별로 묶어 하기 때문에 이 5,100만원 안에는 우리 구직원 체육대회도 들어있고 구민대항 체육대회 행사와 구씨름왕선발대회, 어머니배구대회 등 다섯 개 항목을 한데 묶은 것이 5,1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액수는 86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60페이지에 보면 서울올림픽 참여자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루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 노고를 치하해 주고 '88년도의 영광됨을 한 번 더 되새기는 뜻에서 당초예산에는 성립되지 않은 것을 이번 추경에 약35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5,100만원은 사실상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직원체육대회, 구씨름왕선발대회, 구민체육대회, 시체육행사, 어머니배구대회 등의 행사를 한데 묶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김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봉산관계는 당초 청장님의 결심사항으로서 오봉산 밑에 1일 노동인력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막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막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 현장에 꽃밭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그곳에 막사를 짓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오봉산문제는 도시의 변두리마다 많이 있는 노동력집합장소인데 그 내용상 90만원이 삭감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꽃밭조성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행정의 밝은 면이라고 보며 꽃밭조성을 한 자리에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9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시행해서 자유노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서민들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가뜩이나 장소가 협소한 데 오봉산등산로가 새로 생김에 따라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창호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럼 이석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자유노동시장에 동절기가 오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 분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일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오봉산뿐만 아니라 만평로터리, 북침산파출소, 검단로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동절기 그 분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난로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보호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경훈위원님.
경훈
장경훈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겸 건의를 한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방범등설치 및 개체수선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범등설치 및 개체비로 5,232만원과 수선비로 2,700여 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방범등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각 지역의 방범등 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에서 소규모개체 및 수리전담반을 구성해서 각 동의 신청을 받아 순회반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절감효과 및 적기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방금 장경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5,230만원의 개체비와 수선비 2,700만원은 금년 각 동에서 필요한 방범등과 수리개체 할 물량을 모두 수합한 결과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 현재 이 추경만 되면 금년도 동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100%로 해소가 됩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니 주민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수리업자를 지정해 수시로 수리를 하고 돈은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경훈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수리전담반을 구성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해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질문도 아니고 30페이지에 청장님 차에 무선전화기를 장치하는 데 약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무선전화기를 달았는데 그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청장님 차에 장치하는 무선전화기는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에는 무선전화기가 있고 부구청장님 차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시는 무선전화기는 거리 제한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장치를 하는 데 약120만원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예산 자체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을 해 놓고 실제 구입비는 이것보다 늘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백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6백만 원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무선전화기 250만원과 차량증폭장치 120만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가격이고 밑에 FAX 이것은 같이 따라 달려옵니다. 달려오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 이야기하면 누가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FAX는 별개사항입니다. FAX는 한 대에 2백만 원씩 3대에 6백만 원, 앞으로 동과 전국적인 온라인체제가 구성되면 동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지적등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각 시도에서 우리 민원실을 통해 FAX로 증명발급 요청이 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장치로 FAX 3대를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황해봉위원님 잘 들었습니까?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국근위원님
국근
신국근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누락된 부분만 발췌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이라고 해서 기본예산이 1억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184만5천 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계도용신문은 신문종류가 어떤 거시며 대상은 누구이고 이와 같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도용신문을 배부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사무보조에 대한 것이 이번 예산에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그 근거와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지 앞으로 계속 동우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구독과 비슷한 내용인데 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교양지도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선 동 행정 및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비가 기존예산에 1억992만4천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300만원이 추경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 지 구체적으로 서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9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견인료는 차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백만 원이 책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견인불가차량비용과 불법주정차차량단속업무추진비용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9백만 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 황해봉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울올림픽 참가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책정된 것은 매년 시행하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에 각 동으로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이나 기본예산에는 없는데 동체육대회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이 그 돈으로 갈음되는 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체육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데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달구벌축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구벌축제는 예술진흥비에 포함되어 있고 구민체육대회와 기타 5가지 체육행사는 체육진흥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진흥비와 체육진흥관리비를 합하면 1억3,7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직장체육볼링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볼링팀을 운영하는데 약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꼭 이 돈을 들여 볼링팀을 운영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이 볼링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기 책정된 예산액을 이번 구민체육대회에 각 동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립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윤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동우회는 시청 산하에 근무하다가 정년이 된 직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직의 목적은 상호친목도모와 동시에 시정 전반에 대해 자기가 재직 시의 좋은 경험을 행정에 반영,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취지에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개 구청 중 거주자가 제일 적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청사 내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설치되면 사무보조원 한 사람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사무실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대회에 따른 것은 각 동별로 50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체육대회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링팀은 왜 운영하느냐 하면 사실 대구시가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한번 진입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국근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근
신국근위원
조금 전 신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한곤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요금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은 현재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이고 정부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정책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계도하여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으로서의 균형, 지역발전과 계층 간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는 1,315부를 배부했는데 배부하는 계층은 통장이 503명, 반장이 458명, 새마을지도자 349명, 구홍보요원 동 단위로 한 명씩 해서 1,315명에 대해 한 부씩 매월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기존예산 월4천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3월 이후의 신문구독료가 1천 원씩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분의 1부 당 1천 원씩 해서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교양지구독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윤입니다. 교양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행정지이고 지방행정지는 매월 280권이 나옵니다만 전직원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지라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권수는 80권, 그래서 이 360권에 대한 예산이 당초 6개월 분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6개월 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중에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신문은 엄연히 민간신문인데 어떻게 정부기관지가 될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제가 정부기관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울신문의 주식이 정부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그럼 이석중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다음은 김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반으로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하신 후에 소회의실에서 장시간 협의하여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중 의사 및 의정활동추진비를 5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기획관리비 중 구정업무추진급량비 1,504만원을 1,254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구정업무추진비 8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내무행정비중에서 구행정업무추진비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마찬가지 내무행정비 중 인사전산화에 따른 사무보조 29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 중 일선 동행정 및 새 질서 새 생활업무추진 1,300만 원 중 3백만 원을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유관기관업무협조체제유지비 5백만 원을 4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복지사업비 중 여성취미교실, 등산반 등반대회에 관한 비용 1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임업비 중 산화경방인부임 2,704만8천 원을 1,803만2천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비 중 수목월동보호 및 해체작업인부임 644만원을 322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꽃묘구입비 3백만 원을 15만원으로 했고 도로치수사업비 중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 4백만 원을 3백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체육비 중에 시상 및 보상금 437만7천 원을 237만7천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지역안정비 중에서 지역안정대책추진경비 5백만 원을 3백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가경정예산액 16억 중에서 4,101만8천 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하시어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중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수정안을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고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시어 일취월장하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