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14회 제1내무위원회1997-06-27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유림등 사무소 신축예정부지 진입로 매 입건으로 유망동 산 139-8 유링동 사무소 신축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민원인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축부지와 국도사이의 유방동 475-10외 3필지 646평을 매입하고자하며 매입예정 가격은 480,118천원입니다. 두 번째는 용인시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건으로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농업전문인력 보급 양상을 위해 첨단지도장비와 실증시범포를 겸비한 현대식 청사를 기 매입한 원삼면 사암리에 5,663평의 부지 위에 본관 867평 및 농기계 공작실 100평을 신축하여 과학영농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방송국의 송신소 계획부지 분할 매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경기남부지역 문화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기 FM방송이 시유재산 부지인 수지읍 고기리 산 52번지 80,430평중 130평에 대하여 방송국 송신소, 설치를 위한 매각요청이 있어 분할 매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매각건입니다. 분산된 공유재산 임야 및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지역여건 및 관리가반이한 집단화된 저가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며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연의 합리화와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거 이동면 덕성리 산 78번지 일원에 집단화되어 있는140필지 399,740평의 부지를 교통여건 및 향후 발전 전망이 밝은 적지임을 고려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와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등을 매각하여 집단화 재산으로 대체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의 재산목록 및 위치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유임야와 관련한 건설도시국소관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의회의 의견을 득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시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4개 안건으로서 첫 번째, 기 확보된 유천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의 진입로를 확보키 위해 필요부지 2,136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안과 두 번째,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확보한 원삼면의 농업개발센타 부지에 본관 및 농기계공작실 3,19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새 기술정보의 신속제공과 과학영농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코자하는 안과 세 번째, 경기남부지역 문화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기 FM방송의 송신소설치를 위해 필요부지인 우리시유지 고기리 산52번지의 일부인 430평방미터를 분할매각요청에 의해 매각코자하는 안등 3개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부대사업 또는 건축사업이며, 또한 우리지역 경기 FM방송의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부지라 판단하여 그 원안시행에 이의가 없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건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97공유재산관리지침 및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해 볼 때 위법하지 않고 계획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우리시의여건 및 경영수지를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실무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일시에 많은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소요재원의 과다문제와, 고액투자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이 가시적으로 미약하다는 투자효율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1개 지역에 대단위 부지를 확보하여 집단화하는 안과, 수개지역에 다소 적은 부지를 집단화하여 향후 기대되는 목적사업의 수혜범위를 전 시민에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안과의 실익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현지여건과 투자전망 및 토지공법등 개발관련법 검토, 시민의견수렴, 목적사업의 투명성등과 투자비등을 대비, 종합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림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건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유방동 산 139-8 은행골 옆에 산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절개해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유림동사무소를 신축할 부지가 되겠고 지금 상정한 취득할 재산은 거기하고 도로사이에 있는 전이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유방동 동사무소 부지가 박양확씨가 기부 채납하신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박양학씨 목적사업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앞에 도로하고 사이에 진 밭을 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에 있는 땅을 사고자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결국은 이 토지가 없으면 이 토지는 쓸 수가 없는...... 진입로가 없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진입로가 돌아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골 들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꺽어져야 되는데 시설녹지기 때문에 사실상 싸게 살것 같은 욕심이 있어서 사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안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18,721평방미터 5,663평 여기에 본관건물을 2,865평방미터 농기계 공작실 308평방미터 이렇게만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면적 안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런데 나머지 부지에는 각종 직물의 시범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약도가 지역농업개발센터 배치 도면이 있는지 노지포장, 온실......

김장호위원

이 전체 면전이 5,693평이다 이거지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용인시지역농업 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여러 시군을 조사하셨는데 포천군하고, 남양주시, 경산시, 포항시 각종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서울을 근교로 하고 있는 농업의 앞으로의 연구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현대식으로 진다고 그럴 때 건물만 현대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충분히 위성도시로서의 도시의 여건 속에 중간매개라는 도시화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되는가 다른 시군에도 농업개발센터를 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건물이나 하나 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견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용인시의 도시형의 농촌을 자극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등을 도와주는 충분한 연구소로 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 어떤건지? 그러한 연구들이 충분히 되어져서 개발센터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갈 때 상당히 큰 면적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좋은 위치에 면적도 다른 시 군보다 넉넉한 면적 위에 개발센터를 짓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건물은 우선 이 정도로 짓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지포장이나 온실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교농업에 또 용인시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갖추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 위원이 배치도를 보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이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무언가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서 센터를 짓는다고 그럴 때 상당히 확고한 신념과 마스터 프레임을 21세기를 바라보는 농업의 위성도시 역할 정도 가지도 연구해서 생각해 내는 그러한 시가들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명심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송신소 계획 부지의 분할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므로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8,429평에 정상부분에 130평을 분할해서 파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이 수지읍 고기리 산 52번지 총 지적이 265,885평방미터입니다.그중에서 이것은 무인 송신노기 때문에 송신시설만 건설을 차는 것으로서 430평방미터만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430평방미터면 130평인데 430평방미터가 정상 부분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 산 자체가 수원시와, 의왕시, 용인시에 접해 있는 광교산 정상 부분으로서 임야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내의 임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다고 해도 별도로 크게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보처에서 방송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아무런 손해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분할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첨부해드렸는데 그 도면상에 경계상에 한쪽 옆으로 붙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무인송신소라고 그래도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도로가 없이 헬기를 이용해서 거기다 시설한 것이 송신탑하고 그 탑을 하는 전원시설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를 올려놓을 그러한 시설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무인송신소라고 그래도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전기가 들어가는데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헬기로 운반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300m 옆에 경찰청 안테나가 지금서 있고 방송국 안테나가 서 있고 군부대 통신시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는데 자재를 운반해 가지고 그쪽 도로로 가면 별도의 도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도면을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을 봐서는 정상인 것 같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정상부분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130평을 재산가격을 보면 1,143,400원밖에 안 되는데......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공시자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 예상가액을 잡은 것인데 그것을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한 분할매각을 하고 분할 비용은 수혜자측에서 이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송신소로 매각을 해도 산으로 도로도 안 낼 것이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도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찰청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만 가지고 시설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시설이면 도로가 있어서 사람이 출입을 해야되는데 무인송신소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부분아니예요. 무인송신소라도 사람이 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300m정도 도로를 내고 정비도 해야 되고 전기도 묻어야 되는데 300m를......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안테나 시설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기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정도면 그 송신소가 운영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오솔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130평 팔고 도로를 몇백평 사용하게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 FM방송을 공공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사업이냐고 하는 설명을......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다중한XP 혜택을 주는 시설 개념을 봐서는 공공시설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다중한테 주는 것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다중한데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방송매체라는 것이 국민한테 주는 혜택을 본다면 공공성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 개인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왜 한번 더 짚어봐야 되는가 그러면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 다중한테 정보 영향을 주고 보급을 안 해 주는 것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열을 해 보면 굉장히 맡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전례들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언젠가는 또 한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에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에 남겨 놓고 싶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송신소는 경기도에 몇 개나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쪽 남부지역으로서는 광교산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항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기남부지역이기 때문에 광교산에 한개소 설치로 남부지역 커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1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남부지역이라고 그러면 지역이 어느 바운다리 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한수 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안성, 이천, 여주까지 커버되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림과에서 광교산에 설치한 송신소에서 이천, 여주까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을 주민한테 좋은 경기 FM방송 시설이 되고 시설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폭이 넓어져서는 좋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어떤 것들을 짚어서 시행착오 없이 무리 없이 추후에 문제까지도 짚어서 결정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하기 위해서 다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경기 남부천에 송신탑을 하는데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지요? 그쪽에서 볼 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현재 산의 고도로 보든가, 방송 본사하고의 거리로 본다든가 광교산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한 겁니다.

양승학위원

방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시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인가해서 굉장히 시설이 급박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만 송신시설만 된다면 내년도면 개원이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인시가 문화적인 혜택을 가장 못 받는 이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송신탑을 건설하든 어떻든 우리 시 재산에다 싼 가격으로 매각해서 할 입장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담당 대표를 만나서 용인시에 방송이 시작됐을 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행정적인 면이나 방송이 개시 됐을 때부터 문화적인 면이나 방송사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용인지역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집단화계획에다른토지매입및매각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에 보면 ABCD로 되어 있고 A=B+C+D+ED가 매각 의사 미확인 지금현재 매각 협의를 들어 간 거예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필지수가 임야가 29필지이고, 농지가 111필지, 해 가지고 140필지에 1,320,000평방미터인데요......

박경호위원장

임야가 30필지로 되어 이고, 전답이 111필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총 대상필지가 144필지인데 거기에 시유 재산이 1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유재산이 수치가 틀릴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D가 있는데 전체가 46필지인데 매각의사를 확인했단 말이예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각의사가 확인된 것은 자료에서 보시들이 변병생외14명의 필지가 면적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B번에 재산하고 C란에 재산하고는 매각의사가 확인한 사항이고 D란에 대한 것은 매각의사가 전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어서 거기 계획에도 기술이 되어 있듯이 일단 매각의사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1차 매입을 매수하고 2차 매수에 대한 것은......

박경호위원장

매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승인도 안 되 있는데 매각의사가 있느니 매각이 결정됐느니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은 매각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산주의 의사타진은 선행......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호위원장

지금 B하고 C가 팔 의사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소유주가 한사람이라고 그러셨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변변생의 14명이라는 B란에 필지 소유주는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실질적으로 한사람으로......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제일교포로 되어 있는데 백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 다음에 C란에 22인은 소유주가 누구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은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별도의 서면으로...

박경호위원장

이것도 거의 한사람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한사람으로 표현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국장님이, 부시장이 위원장님이시구요.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보건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총무과장님,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엄청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의 재산도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조정심의 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난주에 개최됐습니다.

양승학위원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저희도 서류 받은 지 얼마 안되고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유 임야가 55필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임야가 일반적을 공공으로 사용되는 시유임야가 있고 대부분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의 재산 상태로서 저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행정재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토지라면 우리가 보유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5필지중에서 4-5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적인 재산이라든가 앞으로 시의 필요 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러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어떤 재산을 집단화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서 시에서의 필요 용도에 위해서 그 재산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계상한 겁니다.

양승학위원

실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공지에 떠 가지고요 .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우리가 55필지중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39필지 그러니까16필지를 제외하고 39필지를 매각할 대상 재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활용 측면에서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이 어려운 대상지도 있겠지만 묘지로 사용할 목적이라든가 이러한 용도로 매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체하는 의도에서 대체하는 의도라면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시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양승학위원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동무소나 읍사무소를 짓는다든가 그러한 쪽에서도 항상 서류가 필요하고 한데 계획이나 이러한 것 들이 미비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용인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다 이러한 만을 낼 때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놓고 한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 하든가 해야지 시간적인 배려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승학위원

나중에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마는 별안간에 받아서 이것을 놓고 승인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나 현장이라든가 가보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고 내준다는 차체는 위원들이 갑갑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고 의논이 됐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가지 저희 입장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라면 현재 국 공유 재산이라는 것은 분산된 재산이 관리상 문제점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유임야중에 우리가 관리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유임야가 무단 점용이 되고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시유지라든지 어느 동네라든가 동네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묘지가 설치가 된다든가 시에서 관리하기 힘든 차원에서 문단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만큼 시 재산에 대한 상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시유재산을 우리 직원을 하여금 지켜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누가 상을 당하면 자기 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시유재산이라고 어느 날 가보면 묘지가 잠식당하고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집단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집단화 계획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 주는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매각대상지 시유지 임야가 37필지에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이 10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잡종지가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필지가 121필지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121필지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이 기획에 최소한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 사진으로 촬영해서 다 되어 있지요?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토지나 임야라는 것은 촬영에 대한 방법은 촬영한 사항은 육안으로 그 형태를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계획에 시유임야에 대한 것은 경계를 해 가지고 경계표석을 설치까지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집단화 계획을 한다면 그러한 사항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를 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상의 효율을 기찰 수 없는 것이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재산대상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역별 필지별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집단화 할 대상 재산에 대한 것은 오늘 심의가 끝나면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집단화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고 매각되어야 될 매각필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의 덩어리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1필지에 대한 관리상에 관리되어 있는 대장을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여기 있는 매각대상 계획 대상으로 되어있는 장소들이 기 주민의 점유해서 쓰고 있는 필지는 없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일단 다른 용도의 점유는 없습니다마는 묘지로서 점유되어 있는 그러한 필지는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러한 문제도 민원의 논란의 대상꺼리가 되고 무단점유해서 있는 상황들도 있고 무단 되지 않고 기정식적으로 산소로 해 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또 이 사람이 살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정식으로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지도 많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개지역에 다소 적은 부지를 집단화하는 것이 좋은지 목적사업의 수혜 범위를 한곳에 몰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좀더 논의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자료를 위원님들도 좀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본위 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매각 대상으로 한 대상 재산이 위원님들께서 한 필지 별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을 여기서 구두로 설명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야부분에 대한 매각 대상하려고 하는데는 필지별 조사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필지별 조사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55필지 중에서도 제외 시킨 것은 양지리 아시아나 골프장 정문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라든가 사회과에서 읍·면·동에 공설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라는가, 이러한 재산을 55필지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16필지를 제외하고 보니까 39필지가 우리가 매각을 처분을 해서 집단화를 시켜도 현 재산관리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황에 대한 것을 충분하지 않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송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떻게 봤을 때 임야라서 녹지분야에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분산된 매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이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 맞춰지는 것 갈아요. 사업성격상 과장님이 설명하시지만 매각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당국에서 사업성격상 과장님답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현 상황에서는 악으로의 집단화 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이용관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점 시점에 따라서......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다른 채널로 들은 바로는 집단화 계획이 설정되면서 분산된 토지의 매각 부분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시민들한테로 만나서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투명성이 없어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린다기보다는 집단화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을 이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거기에다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양승학위원

땅이 팔리고 사고 이런 문제 속에서 대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되어갔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야된다는 이러한 의문은 어느 정도 알고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 자율적인 보충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숙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21필지를 다 원합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39필지......
대숙

김대숙위원

121필지를 다 원합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잡종재산중에서 매각 대상으로 잡은 것은 10필치입니다. 나머지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잡종재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야가 39필지고 잡종재산이 총121필지인데 거기에서 매각 대상으로다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10필지입니다.

박경호위원장

121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임야도 내용만 이렇게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지적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들이 위치를 알 의무가 있으니까 지적도를 띨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매각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유 임야 매각 대상지가 39필지가 매각 대상지로 되어있습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유 임야는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55필지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55필지가 전부 여기에 조사된 사항에서 이것만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렇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전부 조사가 된 것이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조사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시유지 잡종재산도 121필지에 대해서 10필지가 필요 없다고 전부조사가 된 것이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렇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현재 잡종재산 121필지중에서 10필지를 갖다가 매각 처분 대상으로 잡은 것은 그나마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은 매각하는 처분하는 쪽이 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대상지로 잡은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1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1필지를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상에 공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며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본 위원이 앞서서 지적했다시피 시유 임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위원들이 위원 생활 몇 년 하면서 사실 우리에 땅이 어디에 얼마만한 땅 덩어리가 어느 주인과 어느 땅이 연접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땅이 좋은 것인지 또 그래서 집단화로 모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된 작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이 안을 조금 위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고 주민에 여론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더 제출이 되어서 검토된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대숙 위원 제안에 시유임야에 대한 부족분과 집단화 필요성을 확인치 몫하고 주민때 여론을 수렴하고 모든 서류를 일체 검토한 후에 의사 결정을 해야된다는 제안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안의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양승학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필요와 숙지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지 못했다고 하는 본인은 이 문제를 집행부와 교감을 갖는 과정에서 알고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실제 용인시에 여러 가지 적어도 이동면과 남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기흥, 구성, 수지,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들이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국변 신청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125만호 건립계획으로 무작위로 용인시에 노란자위를 잠식해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용인시가 당초에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만들고 이런 내용에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바 없습니다만 여하간 용인시가 이제용인시에 유방리 고림리 동백지구나 이런 쪽에서 용인시에 장기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공단도 조성해야 되겠고 용인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영소득 사업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 제가 사전에 듣고 그런 쪽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 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가 작년도부터 용인시에 접수되었던 그런 땅으로 알고 있어서 집행부가 알고 이 땅을 알고 본 위원이 이동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 지역에 땅을 알고 있느냐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집단화 계획이라고 하는 총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승인이 되었거나 또는 내용적으로는 여기 프로젝트라고하면 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조성 체육 및 위탁시설을 설치하여 경영소득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저도 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간에 6개월여동안에 이분이 일본사람이고 일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하루 이틀에 전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업하는 곳에 일본하고 무역을 수년간 해왔고 이 사람이 이동면에 골프장을 애당초 할 목적으로 땅을 산것이 100여만평 사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장소는 이땅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리에 경찰학교 들어온다는 부지, 서리 그 옆에 3,400여만평 이렇게 이동면에만 백여만평 제주도에 70만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면에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올 때 본 위원이 경영하는 회사에 띠어를 통해서 산주를 알았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구체적으로 이 산주와 아는 연고로 인해서 집행부에 내용적인 것을 추진을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공공기관에 땅을 매각했을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는 것도 잘 알고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경찰학교 부지를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결론을 만들 수 없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땅을 매각한 과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콤프레인을 상당히 합니다. 공공기관에 땅은 매각하라는 쪽에서 협의를 했을 때 의사를 떠보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 없이 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집행부 측에 얘기를 듣고 본인을 상대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어떤 동료위원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려야 할 제 입으로 설명 드려야 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약 7개월여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아마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집단화 계획이나 용인시에 장기발전 계획을 설립하고 또는 공업지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인시에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정말 공장들이 용인시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공업지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인시에서 지방재정을 위해서 정말 공장들이 용인을 떠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온다면 먼 장래를 내다봐서는 상당히 그런 쪽에 우리 용인시에 집단화해서 개발을 서두르고 심지어 이런 땅을 집단화해 왔을 때 훗날 용인시에 공공개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 없이 집행부에 얘기를 듣고 산주와 제가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산주와의 이야기를 여기서 전부 밝힐 수 없는 시간 관계상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사안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한다면 본 회기중에 다음회기로 미루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산주한테 보류해왔던 그런 사한이 상당히 비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은 여러 사람 쪽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들이 그 장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있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무슨 표결에 부쳐서 찬반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 집행부가 어떤 그런 장기발전 대안에 계획을 내놓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나 매입을 섣불리 펴놓고 이야기를 벌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무엇인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이 문젤 더 짚어보고 해서 안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던지 되면은 되는 데로 하던지 하는 것을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일반 다른 안건처럼 1개월, 2개월 앞으로 임시회의가 7월 장마 8월 무더위 이런 것을 따질 때 2개월여 공백이 임시회의 공백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중요한 사항이라 해서 임시회의를 하루 소집한다 이틀 소집한다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검토가 시간상 급박한 문제에 있다는 사안만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받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장호 위원에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우리 땅에 각박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장호 위원에 찬성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는데 두 가지 발언에 말씀을 들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조율에 의해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제안대로 계류키로 되었습니다. 계류키로 결정되었던 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내무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 상정시키기로 하고 계류키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