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대구직할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전까지 질문하겠다고 신청하신 김규배의원, 전무룡의원, 손용길의원, 박윤도의원, 김수욱의원 이상 5명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 대현2동 대현육교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사후 침수 예방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곳 침수지역, 매일약국에서 대현육교까지의 도로는 매년 우수기마다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수 차례 민원의 야기와 관계공무원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대구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구간 즉, 대현동 및 신암육교주변 하수도공사에 관해서는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93년부터 '96년까지 10억 원의 공사로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로 과연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예측해 주시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의 계획에 앞서 실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91년4월23일부터 주식회사 세진개발과 계약하여 경대정문에서 대현육교간 공사를 7월1일 총공사비 4천여만 원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러한 응급조치 공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경 30~40mm의 소나기에도 이 지역은 침수되었으며 그 공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의 침수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차후 호우에 대비해 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이 천재지변에 따른 예측불가와 공사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돌발사태에 완벽하게 대응조치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우나 이러한 침수지역에 대해 관계기관이 그 정도의 재해대책밖에 강구할 수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본 의원은 4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한 본 공사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과연 있었는지 있었다면 총 공사비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한 공사 후에도 침수 정도가 전과 동일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올초 전임 구청장의 대현2동사무소 연두순시 때 정식 건의된 본 침수지역은 해결되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민들은 관계기관과 업자를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해결방안의 수립에 있어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으며 임기응변식의 대처방안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강구책이 수립될 때 그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선 순위의 민원해결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의 실천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무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9분
무룡
전무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4월15일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역사적인 개원 후 우리 북구의회는 벌써 제5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훌륭하신 동지 의원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 덕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인 노원1가동 주민의 숙원인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30일 노원1,2가동사무소에서 노원1가 주민 192명이 참석하여 공업지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청에 건의하자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어 그 내용을 5월20일 구청 건축과로 북구 노원1가 용도변경추진위원회 대표 조영호 외 169명의 연명을 받아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지난 5월22일 진정에 대한 구청회시에 「귀하 등이 우리 구청에 5월20일자로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바 상부기관의 업무소관으로 해당부서에 전달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지역 주민들은 구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만 진정인에게 접수된 것을 아무것도 없었으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 일에 대해 행정기관의 무성의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 건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원하고 있는 것인 만큼 당장 구소관이 아니라고 미온적인 처리보다는 앞으로 용도변지역 변경시 노원1가동 전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내 방범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 보안등 설치수가 총4,462개소로 내용별로 보면 수은등 165개소, 나트륨등 1,968개소, 형광등 285개소, 백열등 2,044개소로 설치되어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장소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들 들어 공한지로 있다가 주택이 들어서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 현재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개체잘 경우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방범등 설치가 총4,462개소 중에 전구가 파손되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을 관계관께서도 많이 보아 오고 또 수리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으며 또 많이 교체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 자체 의식도 문제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긴밀하게 대처하고 특히 야간에 지역의 방범등 점검을 수시로 하여 안 쓰는 방범등 전기료의 기본료를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범등 소등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필요 없는 전기소비를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전무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의원
박윤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서론은 줄이고 두 가지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담당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신천대로 주변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천대로는 대구시내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할 차량전용 도시고속화도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대구의 북쪽 관문이면서 신천대로가 시작되어 제일 길게 뻗어 있는 구로서 도로가 완공된 후 도로주변의 환경개선과 신천 자체의 정비사업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만약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고 전자이건 후자이건 우리 북구의회 차원에서 재검토되어 대구의 북쪽 관문과 북구실정에 걸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대구에서도 몇 군데 있다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칠성잠수교 문제인데 이 잠수교는 폭이 3m에 길이 70m로 통행량에 비교하여 턱없이 협소할 뿐 아니라 난간도 없고 노후 되어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다가 매년 홍수 때마다 교량이 범람해 통행이 중단되곤 합니다. 교량 건설 당시 예상했던 통행량에 비하여 지금은 교통량이 너무 많이 폭주했습니다.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가 같이 어울려 통행인들의 위험은 물론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애들의 위험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조이게 합니다. 게다가 진입로 역시 교폭보다 좁고 급경사여서 손수레나 자전거, 오토바이가 급경사로 내려 갈 때 쫓기는 위험도가 너무나 크며 올라 올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올라올 수도 없는 실정이라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교량개체가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안전도 검사와 난간설치 및 진입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동소
박동소의장
박윤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장재량사업은 가용 한도 3천5백만 원을 상한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동별 한도액의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각 동별로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배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투입되었으며 사업시행이 동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언론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묻고저 하며 재량사업이란 용어는 자기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의 동장재량사업은 명목만 동장재량사업이었지 실제상의 집행은 타당성 결정부터 설계 상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사시공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것은 구청의 재량사업이라 하는 것이 옳지 동장의 재량사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딘가 이율배반적이며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를 살펴보면 얼마 되지 않는 재원이나마 재량사업비를 십분활용하며 동관내 부분 부분 미진한 곳을 신규 공사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여 활용할 곳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 열성적으로 자기 재량사업비를 백분 활용하여 잘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오래되었건만 관내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절차가 까다로워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재량권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구청인 상급기관에서 사업 시행을 독려하고 촉구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동장재량사업이 예산의 집행과 사업시행상의 제도가 현행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편의상 절차를 간편화하여 시행토록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장재량사업비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 동관내 공사를 하고자 해도 소규모는 할 수 없으나 규모가 예산상의 한계가 넘어설 경우에는 할 수 없어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관내사업을 완급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집행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연구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먼저 배자못 활용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구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일원으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구직할시 청사가 직할시 승격 이전의 시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불편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직할시에 걸 맞는 신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연유로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 타 도시발전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대구직할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지난 5월30일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시유지인 배자못 유지 활용을 구의회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활용 계획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현재 직할시 청사는 너무나 비좁고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 및 도시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전 신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현 부지에다가 개축이나 신축을 한다면 직할시 청사로서의 부지가 너무나 협소하고 청사개축기간동안 주위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예측되는 단기적인 계획이라 판단되며 또한 장기적인 판단에서 주위 교통난으로 인한 도로확충 주차공간 확보 등이 필연적인 만큼 시의 추가 재정부담도 예측되며 대구직할시 전체 발전에 확고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깊이 있고 폭넓은 도시계획으로 신 청사건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구직할시 신청사 건립부지로 대구시민에게 유익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시유지인 배자못유지 약4만평을 신 청사건립부지로 한다면 부지확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신청사이전 건립비용도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여 비용을 마련한다면 신 청사건립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다소 여유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배자못 위치는 현재 대구직할시 전체 면적의 거의 중심지역이며 도로, 지하철, 항공망 등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서변IC건설이 완공되면 외지에서도 도시진입이 용이한 적지이며 또한 대불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선진국형 도시형태인 녹지공간과 시민휴식공간 확보가 동시에 만족되는 시유지인 배자못유지 약4만평에다가 신 청사를 건립한다면 2천 년대 대구직할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며 차세대 대구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전당으로 무궁한 발전을 확신하며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대구직할시 신 청사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북구청장께서는 시유지인 배자못 4만평에 대구직할시 신 청사 유치를 위해 대구직할시장께 유치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두번째, 차선의 개발계획으로 행정업무기능 지역개발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견해는 어떠하신 지 깊이 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현동에 위치한 팔레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416-2에 위치한 팔레스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공사 붕괴사고로 시민들의 경제적생산 활동에 많은 불편과 불안감을 유발시킨 시공자인 서광산업주식회사나 설계 및 감리자인 반도종합건축, 공사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관계당국에 대한 책임감 없는 무사안일을 질타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가지 건물은 대단히 깊은 터파기를 요하는 공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토공사 및 기초공사가 건초공사에 있어 차지하는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 공정의 5분의2내지 2분의1, 공비면에서 3분의1정도가 될 만큼 전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토공사는 주어진 자연재료라고 할 수 있는 흙을 상대하는 일이므로 그 성질이 천차만별하고 또한 인공적으로 그 성질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토공사는 건설공사 중 가장 사고가 생기기 쉽고 또한 생길 경우 손해도 큰 공사입니다. 따라서 경험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술에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중 높은 흙막이공사는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 발전되고 있습니다. 흙막이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공법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현동 팔레스 오피스텔 토공사는 대단히 깊은 터파기를 요하는 공사이므로 최근 대형공사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앵커식 흙막이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앵커식 흙막이공법의 개요와 유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공법의 개요는 흙막이 벽은 보통 버팀대로 지지되어 있으나 이 버팀대 대신 흙막이 벽의 배면 흙속에 앵커를 취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앵커식 흙막이 공법입니다. 앵커재료로서 고 강도 강재를 사용하여 볼링공 내에 삽입하여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여 앵커재를 배면흙속에 정착시킴으로서 인장 하중을 부담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러나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중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곤란 각기 산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법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토질 조사를 충분히 할 것. 둘째, 흙막이 앵커의 인발저항력을 한 개마다 체크할 것. 셋째, 시가지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 전선 케이블 등의 매설물에 충분히 유의할 것. 넷째, 접착부가 다른 대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할 것. 이상과 같이 앵커식 흙막이공법의 기술한 바에 따라 흙막이공 붕괴 원인 규명을 철저히 밝혀 산업재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2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하토공사 및 기초공사 작업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진동,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외부진동 등 주위지반, 도로, 지하매설물 등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침하유무 점검상태와 대비책은? 둘째, 장마철 우수기에 대비한 집중호우나 폭우로 우수침수예방대책은 예를 들어 주위지반의 미세한 균열로 흙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배수로 설치나 그라우팅으로 지반 보강을 하였는지? 셋째, 흙막이 벽 가로널 나무 말뚝이 장기간동안 흙면과 접촉되므로 생길 우려가 있는 부식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수 유지관리 현황 유무? 넷째, 지하수 출수로를 세밀히 검토하면서 흙막이 벽 가로널 나무말뚝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토사유동을 촉진시켜 흙의 연약성을 유발시키지 못하도록 대책과 일정한 장소로 지하수를 유도하여 집수정설치 운영 유무? 다섯째, 지하공사기간 중에 부지 주변의 관찰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여 보수작업이나 관리상태파악 유무? 여섯째, H빔이나 흙막이 자재에 대한 강도시험이나 불량자재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기록 유지관리와 작업 지시사항 및 설계 감리자의 현장 상주 유무는? 일곱째, 관계당국은 시공자와 설계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적 조치와 법적조치에 대한 의견은? 여덟째, 북구청 관련부서는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 작업시정 지시나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존과 공사기록 사진첩 관리유무? 아홉째, 일부에서는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하여 토사의 유동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흙막이공이 붕괴하였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사후관리와 정기적인 검사 및 조치사항은? 열 번째, 전반적인 흙막이공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상의 유무에 대한 예방책을 작업지시나 공사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사전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이상과 같이 재해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하여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붕괴 원인 규명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엄청난 사고가 근절되도록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복현동 팔레스 오피스텔 토류벽 붕괴사고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9월13일 제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팔레스 오피스텔 토류벽 붕괴사고에 대해서 이종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제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종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냐 공직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냐에 대한 질의, 두 번째, 지하7층 깊이의 공사인만큼 주위의 피해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 세 번째, 국가손실을 예견해서 시공자가 보상금액을 공탁하는 예치금제도를 왜 도입치 않았는지. 네 번째, 도로가 붕괴되고 교통이 차단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일종의 사건인데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문책과 처벌요구가 있어야 함. 다섯째, 안전진단을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함, 향후 안전대책 수립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오피스텔 허가부서인 당 구청이 해야 하는 지도감독의 범위와 공사감리자, 시공업체의 업무범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부서인 당 구청의 지도감독 사항은 감리자 및 시공회사에 대하여 건축물의 위반시공 방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과 공사진행 과정에서 첫째, 기초 배근 및 건물배치가 설계도서와 상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둘째, 상부 벽체 시공 시 단열재가 규정대로 시공여부 확인검사와 시공된 구조물이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사용불편 유무확인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자의 업무범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의 시공지도 설계도서의 검토, 자재 선정 및 공사의 지도확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회사측은 공사전반에 걸친 시공사항과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천재냐 공직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하루 전인 지난 9월6일 23시경 사고부위 토류벽 하부 20m 지점에 약간의 암석조각이 떨어져서 현장소장이 급히 인근 복현파출소에 신고하고 복현오거리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 3차선인 1개 차선을 교통 통제하였고 또 사고 당일에도 전기와 같은 징후가 계속 진행되어 관할 파출소와 북부서에 신고 후 중앙선까지 교통통제를 하는 등 사고방지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인도와 차도 1차선이 붕괴되었음에도 이러한 인적 피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음을 볼 때 본 사고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신속히 취한 결과 보다 큰 재해를 단순사고로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7층 깊이의 공사인 만큼 주위의 피해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가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피해방지 계획서는 제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를 계기로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로서는 기초 터파기로 인한 터파기 주위의 인가와 또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토류벽을 설치하고 시민의 공사장 접근을 통제하므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고층건물 시공 시 낙하물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외벽에 보호막 설치 등으로 본 공사장 주위의 피해방지에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시공회사 측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광약국측 토류벽은 어스앙카공법을 지양하고 내부지지공법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손실을 예견해서 시공자가 보상금액을 공탁하는 예치금제도를 왜 도입치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이행 보증제도는 쌍무적 계약으로서 상호 필요 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허가청에 하자 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붕괴되고 교통이 차단되었다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일종의 사건이며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문책과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보다 큰 사고에 대비하였고 또한 사고현장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을 일체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공직자의 지도감독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진단은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 공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안전진단 결과 기술적인 근거에 의한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의 분석과 향후 완벽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본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 검토,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수욱의원님과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대구직할시 신 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신청 사 건립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시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본관 동편 회의실 등의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부지 830평, 연건평 4,348평으로 사업비 94억원 을 들여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증축 계획이 되어 있으며 '91년8월29일 입찰 '91년10월에 착공하여 '92년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청사가 이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장님께 배자못 40,000평이 시청사부지의 적임지 임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따라서 배자못의 개발은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의 단계는 아니며 향후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시본청에서 배자못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님의 동장재량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전체를 입수하지 못하고 요지만 입수하였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사항으로서는 현재 동장재량사업의 가용상한선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재량사업의 시공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둘째, 현행제도의 적합, 부적합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재량사업의 상한선의 책정기준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사업장을 선정 후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3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동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절차는 기 설명된 사업에 대해서 자금 수급상 연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을 나누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사업선정을 해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예산 배부를 하고 동에서는 예산이 배정된 연후에 공사설계를 시행합니다. 현재 공사는 토목직이 있는 동은 동직원이 설계 후 구청에 심사의뢰를 하고 있고 토목직이 없는 동은 구청에 설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중요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직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반드시 구청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은 인도블록포장, 하수도설치, 도로시설물 개·보수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설계 및 공사감독을 해야 할 토목직은 25개 동중 현재 산격3동, 대현3동 2개 동밖에 없고 23개 동은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 준설 및 뚜껑 개·보수 등 구청에서 현재 일괄시행 중이나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해서 주민생활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물량이 큰 사업을 선정 시행하려 하고 소규모 개·보수공사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 담당공무원의 회계업무 미숙으로 입찰공사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서는 동장재량사업은 하수도뚜껑 개·보수, 도로파손복구, 하수도준설 등 즉시 해야 할 생활민원과 사업비 5백만 원 미만의 인도블록포장 혹은 하수도 설치를 동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비 5백만 원 이상의 사업과 단순 도로변에 기계준설이 필요한 곳은 구청에서 준설하는 등 생활민원을 적기에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토목직원의 부족함을 감안해서 중요 사업은 구청에서 설계하여 주도록 하고 약식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공사는 산출내역 기준표를 작성 동으로 배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수욱의원님과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월13일 북구의회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에 추가 제출된 김수욱의원님과 전무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동 팔레스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2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하토공사 및 기초공사 작업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진동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외부진동 등 주위지반, 도로, 지하매설물들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침하유무 점검상태와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및 차량통과 등에 의한 진동으로 주위지반, 도로,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침하유무 점검상태와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및 차량통과등에 의한 진동으로 주위지반, 도로,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침하유무 점검에 대해 별도의 장치는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는 현장대리를 비롯한 관계자가 항시 주의깊게 관찰하여 왔으며 그동안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흙막이공의 보강, 지반 침하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설치 등을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장마철 우수기에 대비한 집중호우나 폭우로 우수침수예방책은 예를 들어서 주위지반의 미세한 균열로 흙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배수로 설치나 그라우팅으로 지반 보강은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침수 예방책으로는 흙막이공 주위를 그라우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공사장은 전 구간 중 월광약국측에만 그라우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도검사 결과 필요시 도로의 접한 전구간에 대하여 그라우팅 등으로 우수침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흙막이벽 가로널 나무말뚝이 장시간동안 흙면과 접촉되므로 생길 우려가 있는 부식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수유지관리 현황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흙막이벽 널판지는 침엽수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공사장의 경우 24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 부식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정기적 부식성검사는 실시치 않았으나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별다른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사를 받아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지하수출수로를 세밀히 검토하면서 흙막이벽 가로널나무말뚝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토사유동을 촉진시켜 흙의 연약성을 유발시키지 못하도록 대책과 일정한 장소에 지하수를 유도하여 집수정설치 운영 유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도검사결과 지하수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치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지하공사기간 중에 부지주변의 관찰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며 보수작업이나 관리상태 파악유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터파기 공사기간 중 부지 주변의 관찰은 전구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로에 접한 부분과 월광약국 부분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그동안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H빔이나 흙막이 자재에 대한 강도시험이나 불량자재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기록유지관리와 작업지시사항 및 설계감리자의 현장 상주 유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H빔이나 흙막이 자재에 대한 강도시행 또는 검사기록은 유지관리된 것은 없으며 설계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였으나 사고 당일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법 조치토록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관계당국은 시공자와 설계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적조치와 법적조치에 대한 의견은 있는 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자와 설계감리자에 대한 행정 및 법적조치는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북구청 관련부서는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 작업시정지시나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존과 공사기록 사진첩 관리유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91년5월18일 1차 기초중간검사를 하였고 동년 9월3일 2차 기초중간검사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일부에서는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한 토사의 유동으로 지반이 연약해지므로써 흙막이공이 붕괴하였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데 사후관리와 정기적인 검사 및 조치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누수로 인한 흙막이공의 붕괴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원인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수도누수가 원인으로 판명될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으며 정기적인 안전도검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 전반적인 흙막이공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상유무에 대한 예방책을 작업지시나 공사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 지, 사전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업무 폭주로 전반적인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 예방책 및 시정지시사항 등을 완벽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무룡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용도변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원1가동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마다 수정하는 장기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과 5년마다 수정하는 재정비계획이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장이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1가동의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90년3월2일 도시기본계획 수정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91년5월20일 북구 노원1가 15-6번지 조영호 외 169인이 당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91년5월22일 시장에게 전달한 결과 현재로써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용도변경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북구 대현2동 매일약국에서 대현육교간의 상습침수 피해지역은 북구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한 '93년부터 '96년까지 고사 추진가능한 지, 두 번째 경대정문에서 대현육교 간 침수지역은 사업비 4천여 만 원을 들여 완공했음에도 침수가 되는 곳인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로 중 경대교에서 신암육교간은 기존하수도의 담면이 협소합니다. 이로 인하여 폭우 시 노면배수가 불량하여 우선 긴급조치로 '91년4월23일 공사착공을 하여 지난 7월1일 사이에 하수도준설을 하고 일부 출구가 콘크리트 뚜껑이 되어 있어서 폭우 시에 본관 유입이 불량한 부분은 모두 주물뚜껑으로 개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로 2.5m, 세로 2.4m로 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관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된 크기인 가로 3.3m, 세로 2.5m의 크기로 확장하기 위하여 '92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예산 10억 원을 확보토록 요청했으며 단번에 10억이 어려울 경우에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지역 침수현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4천만 원을 들여서 한 응급조치 공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후 비가올 때마다 관찰해 본 결과 재작년 폭우가 왔을 때 대현로 일부 다방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8월1일경에 폭우가 왔습니다. 그때에는 다행히 지하실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무룡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구 관내 방범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 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일제 전수조사하여 재조정할 수는 없는 지? 두 번째,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을 방범등으로 개체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의 설치는 방범등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범등의 이격거리는 30~50m이며 1등의 수혜주택은 10가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한전전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편의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범등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75년 이전에는 방범등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자비로 자기집 주변에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하여 관리하던 중 '85년 한전법개정에 따라 방범등도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 구청에서 상기설치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자부담으로 설치하였으며 '82년 이후부터는 설치비도 구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치한 방범등은 모두 백열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 설치 방범등은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75년부터 '82년 사이에 설치한 방범등도 일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에 맞지 않는 방범등은 전수조사를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계획이며 백열등은 점차적으로 나트륨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방범등 전체 수량은 4,462등이며 약50%가 백열등으로서 전량 나트륨등으로 개체할 경우 소요예산은 2억8천4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트륨등 50w는 백열등 60w 3개 정도의 밝기와 비슷하며 형광등은 조도가 낮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무룡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천대로 주변의 환경개선책으로 무엇이 있으며 신천정비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대로건설 공사 중 우리 북구청 구간은 제2신천교에서 침산교, 금호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폭50m, 연장3,960m로 총 사업비는 827억 원이 투입되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은 '89년12월30일에 착공해서 '92년12월31일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신천대로 서편에 연결되는 기 개설된 소방도로 6개 노선은 신천대로에 연결시키며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은 우리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천정비계획은 신천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거 하천공원화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북구 구간 제2신천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의 정비는 완료되었으며 고수부지 공원화사업은 '92년부터 '93년까지 대구직할시건설본부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시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 조성면적 225,000㎡ 접근도로 8개소, 주차장 12개소, 산책로 8,644m, 운동시설 15개소, 광장 13개소, 수목식재 85,466본, 잔디식재 81,257㎡, 편의시설 및 화장실 6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칠성잠수교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현 칠성잠수교는 교통량의 폭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관계기관의 대책방향은 무엇이며 둘째, 당면사업으로 안전사고방지대책으로 안전도검사 및 진입로확장 등의 대책수립 의향은 있는 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잠수교는 칠성, 대현동 주민들의 보행자를 위하여 1968년경에 건설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이 현재 시공 중인 신천대로 가설도로를 이용하여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를 가지고 통행함으로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느나 신천대로공사가 완료되면 가설도로가 차단되므로 주민보행 및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하상세굴로 인한 교각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잠수교 자체가 붕괴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잠수교에 난간을 설치하면 홍수 시 잠수교 자체가 물속에 잠기게 되며 유수의 흐름에도 지장이 있고 수압에 의한 교량 자체의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수교의 난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배
김규배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규배의원, 손용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딀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례법상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기에 알고 보니 하수구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24시간 전인 어제 오전 건설과장님께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어떤 대비책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부착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워낙 바쁘신 분이 되어 저를 그 자리에 앉혀 놓고 계장에게 알아보라고 하고서는 손님을 만나러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손님 접대를 잘 하시는 분은 업자를 만나서 하는 지 공무원이라서 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여론과 공무원의 어떠한 불행이 있으면 구청의 손해요 우리 의원의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손님이 있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구를 했음에도 건설과장 답변에는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과 관계기관과 의원 여러분과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발전의 성과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 의정활동에 어떤 점이 잘하고 어떤 점이 못마땅한 지 칭찬 지적할 시간도 없었으며 또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본 의원 김규배 개인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5회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의 답변은 모두 다 잘 했지 잘못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한 마디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건설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의원님 질문내용 요지는 4천만 원의 공사금만 낭비했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이 질문서를 내고 질문서를 통보하는 데 대한 답변에 성의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서요지를 적어 구청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재량사업에 대한 제도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 되었으나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잘못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한 마디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방안을 몰라서 내놓지 않는 것인 지 그냥 자리만 모면하려고 질문요지도 그냥 넘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동장재량사업비가 상한선이 3천5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동장재량사업비가 3천5백만 원이면 동네에 제법 큰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첫째, 예산의 제약을 받습니다. 둘째, 만일 3천5백만 원 상한선을 두 번 나누면 1천7백5십만 원 또 네 번 가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형식에 묶은 이런 식의 구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 데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사업을 한번 하려면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리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그마한 공사 즉, 소골목이라도 정비하려면 그 설계를 다른 곳까지 가서 부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부탁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하려면 차라도 한잔 나누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설계를 해 와서는 또 다시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 제도가 그런 것은 틀림없죠?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빠듯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했다고 할 때 상급관청에서는 그 설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시간을 끌다 보면 동장재량사업이라는 것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런 제도를 간편하게 고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현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든지 이 제도는 정당하다고 하시든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한다면 1천만 원이건 2천만 원이건 5백만 원이건 동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만 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혹 제가 잘못 말씀드리더라도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김규배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대현1동 하수구공사에 4천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구청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사하기 전이나 후나 침수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공사 같으면 구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고 다음은 손용길의원님의 말씀이 재량사업비가 연간 3천5백 만 원 같으면 이 3천5백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동장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동네에 배정된 돈을 모두 소화하고 구민 복지를 위해 충실히 했는데 어떤 동의 동장은 공사할 곳이 없어서인지 일하기 싫어서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질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은 그 의원의 질문요지와 초점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박윤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현동 부근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잠수교의 형태로 보아서 난간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현동에서 잠수교까지 내려가는 과정과 칠성동에서 잠수교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인도와 리어커길로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길이 전혀 없을 때 같으면 그 길도 만족하겠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나 욕구로 보아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구청 예산이 허용된다면 담당자께서는 현지를 한번 보신 후에 대책 강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요지만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 문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주는 사항은 동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3천5백만 원선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3천5백만원 을 동으로 일시에 발주하게 되면 예산자금 수급상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자금수급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긴급한 사업, 하반기에는 덜 긴급한 사업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미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그러므로 선정된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므로 마음대로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장 변경시는 그렇게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할 때는 배정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단, 다음 공사 때 부족분이 생겼을 때에는 타동네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조금 전 손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소규모도로 인도블록포장, 하수도설치, 도로시설물의 개·보수같은 잠깐이면 고칠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는 3천5백만 원짜리 공사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공사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5백만 원, 1천만 원 넘는 공사는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해야지 동의 경우는 토목직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큰 공사만 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하수도뚜껑이 깨어졌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사항들만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직이 있는 동은 2개동 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동장재량사업은 작은 사업이지만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과 동 직원이 1월, 2월에 합동으로 설계반을 구성해서 상반기 사업을 해주고 7월, 8월에 다시 설계반을 구성해서 하반기 사업설계를 내려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내려 주고 사업은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선정되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질문사항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김규배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과에 오셨을 때 저 개인사정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한 점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로서의 생각은 조금의 효과는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로 볼 때 10억 원 정도의 돈을 드려야 해결될 사업인데 사실 4천만 원이라는 돈도 크지만 10억 원에 비하면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 중 조금 전 저의 표현 중에 진입로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신천은 고속화도로와 신천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 앞으로 관리이관 됩니다. 그러면 칠성잠수교의 통행 관계도 칠성시장에서 대현동 쪽으로 조그마한 길이라도 내는 것은 그때에 가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8년5월1일자로 대구직할시북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그동안 매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계장급 이하 일반직원에게는 2,500원씩, 과장급 이상은 1,250원씩을 사무용품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인별 현금지급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무용품을 조달구입하므로써 필요시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구직할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는 1991년3월13일자로 폐지조례가 공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북구의회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수입증지조례 '91년6월28일 제2634호로 제정되어 현행 12종에 2종 400원 권, 700원 권을 추가 발행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위임사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안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300원 권 다음에 400원 권을 삽입 500원 권 다음에 700원 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7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 중 제3호 서식 이것은 10원짜리에서 100원짜리까지 그 서식이 있습니다. 권매가 틀림으로서 서식이 바뀝니다.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400원짜리가 삽입되겠습니다. 제3항 중 제7호 서식 이것은 700원짜리를 삽입합니다.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 새로운 발행권으로 인해서 장부가 비치상에 부속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이것은 300원짜리와 700원짜리 항목이 새로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29조 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보다 한 칸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호수와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성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기립』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조례 제2635호 '91년6월28일자로 제정 공포된 대구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 구세의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포상금지급의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세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중복 조문이 되어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이 삭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구직할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회계년도말로부터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5의 포상금지급으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종전에는 과년도라고 해서 회계단위가 1월1일에서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것은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 더 연장된 사항입니다. 제2조 지급범위 제1 호중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과년도라는 것을 삭제하고 회계년도말로부터 한다는 것이 삽입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 제1항제1호 중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한 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한 건당 100원으로 지급하고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5를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제2호 내지 5호로 한다, 이것 역시 일련사항은 회계년도말로부터 신설을 하고 2호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요구안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기립』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