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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동소 의원 발언

5회 제3본회의199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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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간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9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9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순의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창순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9월14일 제2차 회의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9월16일 제3차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통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위원들이 모여서 수정할 부분을 심도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이 446억6백만 원 중 일반회계가 430억이고 특별회계가 16억6백만 원으로 금회 일반회계 추경이 16억 원으로 446억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 그대로 16억6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1억, 경상적세외수입 1억5,745만2천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8,407만원이 줄었으며 조정교부금 16억8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4억4,6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경비로 인건비 2,685만5천 원, 관서운영비 1,218만1천 원, 기본경상비 1억5,020만7천 원, 사업비에 경상사업비 3억5,673만7천 원이며 기타경비로 4억3,563만2천 원, 예비비에 1억7,115만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요구사항은 지방세 1억, 경상적세외수입 1억5,745만2천언, 임시적세외수입 7억8,407만원을 삭감요구했으며 조정교부금 16억8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4억4,661만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판단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먼저 기본적경비 1억8,924만3천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2,685만5천 원은 구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경비임이 판단되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218만1천 원도 구정업무 수행 상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본경상비 1억5,020만7천 원은 신문구독료 등 단가인상으로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상사업비는 의회운영추진비에 100만원과 구정업무추진 930만원, 구행정업무추진비 400만원, 인사전산화인부임 298만2천원,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비 외 1건에 400만원, 부녀복지비에 100만원, 임업비 산화경방인부임 901만6천 원, 녹화관리에 472만원, 도로관리추진비 100만원, 체육행사의 시상 및 보상금 2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경비 200만원, 이리하여 합계액이 4,101만8천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7억8,953만7천 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준설사업 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경비 4억3,537만원은 차입금과 국·시비반환금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7,115만원을 삭감하고자 요구되었으나 위 경상사업비에서 삭감한 4,101만8천 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전특별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18일 위원장 김 창 순
동소

박동소의장

연3일간 김창순특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 보고되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윤

김규윤의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각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가갛기에 20여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규윤의원의 정회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의원

의장,
동소

박동소의장

김해룡위원 말씀하십시오.
해룡

김해룡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3일간 고생하셨을줄 압니다만 세항을 받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전반사업비, 예를 들면 사업할 때 주요사업비 7억8,900만원, 청사건립 3억7,300만원이 어디에 어떤 청사를 짓는 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그것은 김해룡의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베부가 됩니다.
해룡

김해룡의원

의결되고 난 이후에 배부가 되는 것보다 의결되기 전에 세항을 어느 청사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곳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의결해야지 여기에는 전체 항만 나와 있지 세항은 없습니다. 이런 예산안은 조그마한 사회단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해룡의원님, 그것은 지난번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할 당시에 건립공사 즉, 말하자면 노곡동, 복현동청사건립에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시가 되면 세부적으로 쓰는 것은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 사황을 고려해서 김해룡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말씀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추석 대목 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폐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