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은 1,436,707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670,213천 원을 전액 모두 규모는 3,166,920천 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 중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기 유지비인데 교통행정과로 장비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용인시장내에 황색선 도색을 하기 위해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보수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상품전시대 설치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현관에 오래 전에 해놓은 진열전시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하고 규모가 작고해서 저희가 조금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306번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예산 확정된 후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절전형 전구, 2단 절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표본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절수기하고 전구를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중간쯤에 보시면 201번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공산품 품질조사용품 구입비가 이것이 시중 유통상품을 구입해서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천원 경정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1,180,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이것을 다시 출연할 경우 도비로 100% 이상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15억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0∼40억원이 융자 가능하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중간 301번 보상금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만 파견 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1회만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통상촉진단이 나가서 계획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더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3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433쪽 306번 해외시장 개척 업무 추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 보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무역협회로 하여금 바이어 섭외라든지 또는 상담 전 임대료등 2차 파견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0쪽 하한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전산보조인부, 이것은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4쪽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이 단가 경정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구인 구직 만남의 장 행사 식대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 시 독자적으로 지난 24일 날인가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식대가 필요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정예화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용인노총 장학 문화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장학재단 설립이 되어야 이 돈을 출연해 주겠다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처음에는 장학재단설립기초 금액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으로 인상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설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노총에서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저희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5조에 보면 이것을 허가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설립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430쪽에 내고장 상품진열대 설치를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전에 도로공사 휴게소 이런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행정실효도 못 거두는 것 같은데 꼭 천만 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현관입구에 좌측을 보시면 현재 전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협소하고 그 동안에 많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품종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화 되어있고 저희가 전부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출장소좌우로 현재에 있는 위치만 알고 왼쪽에 현재 우승컵 놓은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시에 대한 효과는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양구위원
그리고 43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을 15억, 이것이 우리가 도에다가 15억원을 내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 말고 군 이런데 부담금은 얼마나 되고 그렇게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 효과 우리가 시민에 혈세를 거두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을 알지만 우리 농민도 어렵고 서민도 어렵고 전부 불경기라 각계각층이 다 어려운데 추경에 엄청난 15억씩 들여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운전자금 이런 것을 보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 우리 시 말고 화성군이라든지 이천시 이런데도 꼭 출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선 성격이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 별로 융자금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상당한 부분을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원을 부담을 하면은 도에서는 100% 이상 같이 부담을 해주겠다 저희 기대치로는 100%만해도 30억이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0%만 보더라도 30억이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선대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재정규모나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융자금 수요량으로 봐 가지고 이것도 만족한 예산은 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때 지원해주면 중소기업이 활성화 내지 잘 성장이 되면은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더 증대될 것으로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이나 화성군에 대한 데이타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이것을 출연을 하게 되면 완전히 융자금이니까 용인시장에 그런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담한 것이 대략 50억 정도 되는데 50억을 가지고 융자금 운영하기는 너무 영세하다해서 도에서 출연을 같이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출연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3백억쯤 기금화 되었을 때는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지 키운 후에 각 시군에다 넘겨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에서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양구위원
도에 출연해서 재산이 시군 재산에서 완전히 도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연해 가지고 각 시군 별 내역서가 있어 가지고 통장에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용인시민에 재산이다. 뭐 입증 나온 자료가 있나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관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융자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도에서 출연 지시한 공문사본하고 화성군, 이천, 여주군에 대한 부담지시 명세서하고 여지까지 우리가 출연해서 용인시민이 관리한다는 입증되는 서류가 있으면 그런 서류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이종재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434쪽에 용인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2억을 가져야 장학재단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원 있는 것만 가져도 장학재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집행을 하실 것인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 1억원은 장학재단이 설립한 후에 주어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총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을 하려고 가보니까 5천만 원으로 알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내부 품위를 2억으로 기금 액수를 인상을 시켜 놨습니다. 노총에서는 우리가 1억을 주면 자기네가 1억을 모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모았습니다. 현재1억이 적립되어 있고 저희가 1억을 만약에 설립 기금으로 지출을 해준다면 설립은 금방 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회의록이나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면 장학재단 설립한 뒤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억이 더 있어야 되겠지요. 1억 말고 노총측에서 1억을 더 가져야 장학재단 설립하고 저희는 나중에 1억을 준다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민법 관계 규정이라든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 시행령 제6조 1항 4호에 보면 기타 목적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것을 조건으로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래에 설립하려고 했던 예를 들어 돈을 가져와라. 그래야 설립해 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에서 조건 쪽으로 달리 접근해서 재단을 설립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 1억원은 노총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억을 승인해 준다면 그대로 집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바로 집행은 못합니다. 재산 설립 후에 주라고 그러셨기에 저희도 바로 주고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1대1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성격으로 비추어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먼저 예산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는 노총에서 108백만 원인가 아니면 110,000천원을 금년 연초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립이되었다 하더라도 노총에서 매년 1억씩 출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힘듭니다.

이종재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2억원이란 것이 설립이 된 후에 시에서 당초계획은 10억을 출연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도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1억씩 노총에서 출연금이 모금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성급히 서두를 사항이 아니고 다급하기는 노총서 더 다급할 텐데 노총에서 사방팔방 다 알아보고 이런 것을 해야할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르는 이유라든지 만약에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98년도에 1억을 노총에서 출연금 준비를 못하면 우리 시에서 1억을 출연을 할 수가 없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절대 안됩니다. 부담비율은 지금 의원장님 말씀대로 10억을 목표로 해서 50대 50 적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1억을 모금해 놨을 때 우리가 다시 1억을 주는데 왜 성급히 왜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성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1억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더 추가로 1억을 모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조금 모아질런지 모르지만1억을 모아놓고 저희보고 다시 1억을 출연해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노동자와 근로자와의 간담회 행사에서 거의 질문하는 근로자들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그 동안에 검토했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도와주자는 것이지 그렇게 그 재단이 꼭 설립이 되리라는 것도 저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재단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총에서 5년이면 5년 계속해서 1억씩 모금한다고 했을 적에 그냥 더 주는 것인가요? (사회산업국장 황창연 ) 저희는 더는 못 주지요.
기히 설립을 해 가지고 노총에 1억을 모아놔야 우리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협약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금을 관리할 때 1종기금, 2종기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1종기금은 절대 집행이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예치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 그것만 장학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전대의 위원들의 속기록을 보셔 가지고 위원들의 안대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대로 노력을 해주세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432쪽 하단하고 433쪽 상단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두 가지를 합쳐서 36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되는건데 우리가 금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해외에 갔다왔지요. 갔다와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막연히 효과가 있었으니까 또 간다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하셨으면 35백여 만원을 들여서 해외를 가는 건데 열악한 경제나 주민에 정서로 볼 적에는 주민들이 너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우리 나라 경제가 불경기나 대학생이 나와도 취업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외환고는 자꾸 늘어가고 나라가 정말 문민정부가 경제에 빵점이다 하는 정도로 주민들이 대충 평가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상반기에 갔다오니까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 막연히 하지 마시고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나 하는 분석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석표가 나왔다면 용인 공보지라든지 이런데 게시를 해 가지고 공무원 몇하고 중소기업인하고 위원들이 나갔다고 하면 주민들은 막연히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돈 쓰러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지도 해주시고 분석표가 있으면 분석표를 예결위전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 동안 통상촉진단이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금방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와서 시설도 보고 상품에 대한 품질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해서 저희가 가지고 들어간 샘플만 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작년에 1차, 금년도 상반기 1차해서 2번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계약실적은 374천불 저희가 앞으로 1년간 계약 가능액으로 지금까지 서로 신용장이 왔다갔다하고 팩스 교감에 의하면 380만불 정토로 가능할 것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점판매권을 달라는 회사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물품이 나가서 오히려 국제 시장에 뛰어드니까 국내시장보다 잘 팔린다는 그런 반응도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이것을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이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시에서 무엇을 부담하느냐면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없습니다. 항공료만 보태주고 거기 체재비라든지 숙식비는 자기네들이 전부 부담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언어문제라든지 바이어를 하나 맞는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무역협회에다가 저희가 용역비를 주면은 거기에 상담 장소라든지 그쪽에 바이어 모집이라든지 우리에게 상품에 대한 선전포스타라든지 전부 무역협회에서 하는데 그것만 추리가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한가지 예로써 개인이 나가서 상담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달 전서부터 교감을 해놓고 나가서 잠깐 만나고 돌아오는 건데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4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 예산 규모는 7,270,798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 818,119천원을 계상해서 8,088,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일반운영비 상단을 보시면 이재민 구호대비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용시설인 천막 10족 5백만원, 구호물품 세트 10,000천원, 스티로폴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에 취사도구, 모포까지 계상해서 도합 2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노후되어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수재민에만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를 당했다던지 수재 이외에 대비하는 비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다목적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소변기가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하고요. 다목적 복지회관 바닥에 모노륨이 상당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보수하고 출입구에 휀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하고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다목적 복지회관에 냉·온수기가 현재 없습니다. 1대 설치하고 접의자 지금 노후하고 숫자가 모자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900천원 440쪽에 보면 여기에 진공청소기 1대 해서 도합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3명에 대한 예산 이것이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아래에 내려오면 민간이전에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단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45명이었는데 추후 조사해서 확정된 것이 7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 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431쪽 민간 경상보조 중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00,3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신설된 항목으로써 체력단련비, 오폐수시설운영비, 화재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단가 기준액 상승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 아래에 보시면 구료비 해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45명인데 이것을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441쪽 민간 경상보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이것은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 이것은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내시변경과 부족분 시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10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 장비구입비는 당초에는 도비로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로 같이 부담해서 재원 내용만 변경했고, 금액에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443쪽 상단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구입도 역시 신설되는 시설에 필요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만 계상했다가 도·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증감은 없겠습니다. 443쪽 하단에 보시면 307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 상의군경회등 4개 단체가 613백만 원씩 연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을 천만 원을 보조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의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444쪽 대한유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인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현충탑 진입도로 포장 실시설계 그 다음에 현충탑 진입로 및 주변 공사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현충탑 진입도로는 토지주에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하는 것이고 그 대신 주변 상단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실시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현충탑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주인의 반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을 하고 현충탑 진입로 및 주변에 산책객들의 출입로가 한쪽이 없어 가지고 현충탑을 경유하거나 현충탑에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훼손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보도를 설치하고 주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출입구 및 내부수리 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 주간 보호시설을 저희가 당초에는 도에서 지침은 짓던지 또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라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새로 회관도 많고 해서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보훈회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들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에 보시면 306항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구료비 거택보호비는 이것은 국토에 보조사업으로써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설해 가지고 정신요양 시설운영비가 지금 49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신설된 체력단련비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비를 보조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간이 양호시설 운영비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도 변경 내시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면서 변경 내시되면서 추경에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301번 보상금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해 가지고 7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원이 14명이 증가해서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37쪽 구료비 중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구료비에서 저희가 4,73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14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이것은 인원이 7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8,400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역시 1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448쪽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부녀복지 사업인부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을 위한 변경 계상이 되었습니다. 449쪽 130번 경상적 경비목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원묘지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는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동면 서리에 있는 서울공원 묘지가 거의 만장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묘지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만장에 대한 공표를 필요한 위치에다가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450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용인 양로원 8,80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종래에 국고보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 10개소를 감액하는 예산이 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단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451쪽 시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업무로써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비가 다시 아래에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늘어났고 여기에서 10개소 감액된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0개소 넣어서 4만원씩 12개소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독거노인을 집단 거주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것이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도비를 일단 배정되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쪽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개관이 원삼면 두창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범죄 없는 마을로써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70,000천원을 받고 시비 부담금 30,000천원을 부담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도 내려오시면 대한 노인회 용인시지회 보조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액보조단체로써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적립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을 해주었습니다. 15억을 좀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아래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10억이 다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도비 보조사업중 301번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기에 보시면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지원비가 인원증가로 인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17명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인데 6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201번 일반운영비중 오른편에 일반 수용비 시설아동 전세 수수료 및 전세 등기비 이것은 감액을 했는데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액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단속사진대.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단속을 하기 위한 필요사진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립어린이집 신축 농지조성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을 하나하나 지어나가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구성면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지목이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지로 바꿀 때 필요한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자금 이것은 감액을 했는데 종래에는 국비에서 보상을 하다가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해라 해서 여기서는 일단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임차료가 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자금 7명에 대한 소녀소년 전세금 1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돈이 사회복지 기금에서 50%를 더 부담해 주어가지고 총 67,500천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55쪽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1개소를 보면 이것은 지원비율이 5% 상승했습니다. 상승분을 계상했구요. 보육시설 시설비 지원은 우리가 용인시가 되면서 서구 어린이집이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될 시설인데 시에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추후에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교사 1명, 취사부 1명에 대한 지원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456쪽 아동복재시설 개축사업 이것은 예산에 변동은 없고 당초에 증축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을 개축으로 부기 변경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내려오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중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451쪽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451쪽 국고지원 12개 업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7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보육시설설치 실시설계비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성면에 설치할 공립어린이집의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블라인드 및 출입문설치 이것이 백암면에 저희가 작년에 설립한데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458쪽에는 청내 어린이집 놀이터설치 저희가 연초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지금 날씨도 덥고 지금 애들이 바깥에 옥상에 나와서 놀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저희가 안에다가 Im이상 간격을 두어서 휀스를 둘 계획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01쪽을 보시면 세입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총 규모는 1,677,642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계상된 것은 81,624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82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더 반납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기타 잡수입 75,94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75,9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부담해야될 의료비를 우선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추가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462쪽 세출을 말씀드리면 75,943천원을 일단일종 입원외래 진료비로 다시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587천원 아래에 보시면 의료보호 청구서 정리인부임 이것은 단가 인상에 의해서3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을 보시면 저희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국고, 도비반환금 6,052천원이 계상되어서 세출 역시 총 규모는 1,677,642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44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현충탑 진입로 포장공사 해 가지고 주변공사를 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먼저 보수했습니다. 바닥이 깨져 가지고 현충탑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것은 했고 밑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재단 밑에서 거기에 깨진 것이 별로 없고요. 그 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초가 잘 안되어 가지고 돌이 걸려 있더라구요. 이번에 전부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단에는 별로 없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제가 가보니까 기초공사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주변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451쪽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이 나오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들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주로 어린이 놀이터관리하는 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매일같이 경로당 같은데 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청소라든지 이런데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경기도내 각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은 없지요. 용인도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은 빈약하지만 시장 통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용인시가 이제는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는 시가 되었고, 앞으로 복지행정에 주력을 해야될 것 같은데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기금도 10억이 조성되었고, 거기에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는 노인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타 시군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하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용인시도 아주 멋진 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437쪽에 구호물품 세트 7만원씩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비축을 했다가 요구가 오면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놨다가 수해가 되면 그때 구입을 해서 ......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구입 비축을 합니다.

이양구위원
어디에다 비축을 합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중앙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있는 것은 도에서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양구위원
이번에 천만 원씩 쓰면 재고는 지금 현재.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양구위원
441쪽에 장애인 시설운영비 203,324천원. 이것은 어디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재단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복지시설 현재 저희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우주요한의집 두군데인데 종래에 지원을 안하던건데 국도비로써 체력단련비, 거기에 그 사람들 체력 단련비, 오폐수처리 시설운영비,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445쪽에 민강경상보조 정진요양시설운영비 이것은 어디다 보조 해 주시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정신요양시설은 세광복지원이라고 백암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452쪽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 당초예산에 2억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서둘러서 추경을 해서 다른데 적절히 쓸 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지기금을 당초에 예산에 2억씩 서둘러서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매년 2억씩 5년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주위에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3년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금년이면 다 적립이 됩니다.

이양구위원
운영계획이 있다면 연초운영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해야지, 몇 사람이 복지기금 시장한테 와 가지고 더 세워 달라면 2억씩 딱딱해서 추경에 막 세워주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양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2억을 세워야된다는 이유가 여론이나 형성되어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 왔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무슨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구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 주는데 대한 것을 중앙노인회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표현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억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현재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사업이 사실상 기금에 의해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용인시 예산에 당초 세웠으면 되었지 내년도에 시장선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10억 채워서 이자 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운영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특별히 해마다 2억씩이면 엄청난 돈이고, 세금을 거두어서 적립을 하는 건데 2억을 가지고 다른데 복지사업에 쓸데가 많은데 복지기금 10억이 안찼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추경에 10억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 시장선거가 있으니까 1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으니까 내년에 선심사업을 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우해서 얘기하는데 추경에 쓸 일도 많을 텐데 맨 노동청에 복지기금. 진짜 복지기금에 세금을 낸 시민들한테는 별 혜택이 안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 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구료차원에 복지였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노인복지법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선배로써 예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 상정된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금이 빨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451쪽에 노인의집 운영 12,500천원. 막연히 예산만 세운다고 하셨는데 무슨 법안이 없이 예산만 세운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지 먼저 딱 예산을 세우면 몇월달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착상이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452쪽에 내역이 나와있는데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양구위원
어떻게 노인의집 운영하라는 공문지침은 내려왔나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 사인을 일단 계상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446쪽 중간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 212명에 대한 보호비가 54백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용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백암에 한군데 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한군데 요양시설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요양시설 보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요양시설 수동되어 있는 생계보호비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 사람들 먹고사는 것 피복비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이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영세민들한테는 거기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 있고 영세민이 있습니다. 일반은 자부담을 한 달에 8만원인가 12만원 정도 하고요. 거택보호자나 이 사람들은 전액지원 하는 것입니다.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이 241명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전 조율한대로 오늘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30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