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김상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김재종의원의 완쾌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석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기간에서 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91년7월24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 장경훈의원이 주택가 청소작업시간을 07시로 조정 요구하였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지역별로 정밀 진단해서 시간대 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둘째, 동일날 지역경제과장은 김해룡의원의 질문답변에서 산격동 준공업지역을 유통단지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답변에서 시에 건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 북구의회행정심사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금해 하는 우리 구민에게 여러 동료 의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상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특정 지역을 문제로 하여 질문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민원이 우리 의회로 들어와 그 민원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 의원이 관계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질문하게 되었음을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칠성2가1동 152-156번지 1651㎡ 약500평과 칠성2가1동 152-168번지 305.9㎡ 약 92평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기 지점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시기와 당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 근거와 현재에 이르러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지 아니면 주위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는 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상기 지점을 재개발지역으로 책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재개발지구로 책정 불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상기 토지를 현재까지 귀중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당국에서 아무 대책과 보상조치를 하지 않고 수 십 년을 방치하고 늦어진 이유를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네 번째 상기 토지가 '91년8월7일 즉 얼마 되지 않은 날짜입니다. 금년 8월7일자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명의변경 시 사용목적이나 이전 등기 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경위설명을 해주시고 다섯 째 관계 당국은 본 건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개인사유재산도 보호되고 관계 당국의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원
이재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구직할시 칠곡 동명 가족묘지와 공동묘지관리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칠곡 가족묘지와 공동묘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속절과 추석절이 되면 연례적으로 성묘객 안내와 질서지도, 주차장확보 등에 우리 북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고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구청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칠곡 동명 가족묘지와 공동묘지로 나가는 길목의 역할에 불과하고 북구 관할구역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88년5월1일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자치구이전의 업무를 전래 답습적으로 맡아 자치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명 가족묘지와 공동묘지는 구청 관할밖에 소재하고 있고 구청에서 관리할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설묘지 및 운영은 직할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본 건에 대하여 시와 구청간에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구가 '88년5월1일부터 시행되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치구 업무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치구이전 행정형태를 벗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건 이외에도 지방자치실시 이후 시와 구의 업무소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로부터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자치구이전의 전례에 따라 지시하는 예도 있을 것이고 특히 예산의 지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자치구의 업무한계를 정립하여 자치구 위상정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규윤
김규윤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월21일 도시국장님의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앞서 어제 집행기관의 당면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한 후 먼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 당면 구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정보고를 듣고 보니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지지도, 확인, 점검 등 효율적인 행정자료의 미흡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사주무부서가 부실공사를 야기하게끔 무사안일한 작태는 복무자세의 능률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행정시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구정전반의 불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비약되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풍조가 일어나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면 이로 인해서 주민화합과 구정시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합니다. 근간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건수를 보면 배자못 경우회관련 사건, 팔레스오피스텔 흙막이공 붕괴사건, 매천동 하천편입 불법지적측량으로 사유재산이 100여평 이상이나 편입되는 불성실한 기술공무원 측량사건, 그리고 노곡동 소하천복개공사 부실공사사건, 그리고 팔거천 하천정비공사중에 준용하천의 폭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폭이 제한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앞으로 우수기에 접하면 유실의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홀하게 시행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임시회에 구안국도소통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기공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공기일이 임박했으나 아직 나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미숙이고 능률적인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곡동 복개공사 부실공사사건은 자체 감사를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감사계장 주재로 3일간 감사해서 불성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아주 미흡했습니다. 역시 지도하고 확인하고 점검한 데 대해서 많은 공직자의 해이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객관성이 있고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시정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상태가 해이하여 기강확립을 위하여는 기강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당면 업무보고를 보니 구정에도 많은 분위기 쇄신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아마 구청장님 구상인지 어느 공무원 구상인지 매우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해서 장애자전용 출입구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하고 돋보기안경을 비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팔레스오피스텔 흙막이 붕괴사고 때 관계공무원에게 건설적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주변피해방지설을 제출받는게 어떠냐, 국고손실을 우려해서 복구 예치금제도, 보상금예치금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연구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는 건설적인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구정과 구민과 의정활동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의원들의 위상이나 신분에 관한 조금도 손상이 없을 그런 복무자세로 공무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김재종의원님의 쾌유를 하루속히 기원하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구청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결과로 본 의원은 인지합니다. 이번 노곡동 소하천복개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공사감독관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여러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장기적인 기술습득 및 개발로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주력하시도록 기술직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구상과 사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급자재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관리 특히 관급자재인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철근 소모량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고 내용에 따르면 통수 및 구조상 안전한 구간이 대부분으로 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를 옹호하는 처사가 아닌가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계 자체를 시공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재시공 소요기간에 대하여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재시공으로 주민불편 및 공기연장에 따른 세부대책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째, 하수본관종단검토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상류측 176m 구간에 대한 종단체크에 의하면 설계와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하천주위 주택배수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보상대책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현장답사 시 상판 재시공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판두께 부족분 보수작업 방법에 대한 구청 작업 지시가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기술적인 보완보다 여론에 못 이겨 억지 재시공하는 것 같아 이런 보수작업이 타당한 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째 현재 노곡동 복개공사 외에 보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공단복개천공사 및 매천동 소하천복개공사 등에 대하여도 정밀검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질문하신 이종림의원님, 그리고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종림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공직자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안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기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에 대한 소하천복개 부실공사 자체감사에 대해서 3일간의 감사로써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기 전 우리 자체에서 약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을 편성해서 상세히 조사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했다기보다는 현장에 자체감사반을 구성해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체감사한 사항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보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있는 기술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깊이 있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제도적장치를 할 수 없느냐는 등의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일전에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많은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의회 또는 시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든지 인사행정에 어떤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규정에 맞춰서 레미콘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철을 만들어서 압축강도시험을 한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레미콘회사에 자재품질 시험했던 시험성과표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성실성에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수단면이라든지 구조상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보고뒤에 종단도를 보시면 종단도가 당초의 설계보다는 기울기가 높고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수능력은 통수단면에다가 유속을 곱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유속은 바로 종단구배가 급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완만하면 유속이 늦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는 이것이 종단구배가 상당히 급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당초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계산결과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구배가 상류측 176m 구간에 설계보다 높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되어 직원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은 거의 없고 혹시 그래도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보상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종합건설에 대한 여타 공사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준비를 하다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반을 편성하고 행정절차는 추진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는 추진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나가서 상세히 검측하고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다음 회기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판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재시공지시를 해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시공업체가 재시공지시를 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해서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해서 약간 미흡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완벽한 방향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회 임시회시 종합유통단지내 준공업지역을 단지에서 제척되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는 김해룡의원님의 보완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시상정과에 서면으로 종합유통단지조성예정지 약42만평은 너무 광대하다고 생각되므로 자연녹지지역 약25만3천 평은 종합유통단지로 조성하고 준공업지역 약17만평은 종합유통단지에서 제척을 요구하신 김해룡의원님의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진달한 결과 지난 7월30일 대구시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 관련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시계획수립 시 제척, 일부제척, 제척불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지난 10월1일 15시에 대구시 상황실에서 각계 전문가 및 편입지구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유통단지조성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최소한 약42만평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확정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시가 지연된데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회시는 진작 받았으나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으나 공청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고 당시 회시내용 그대로를 답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배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원 높은 자문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24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시 장경훈의원님께서 보완질문하신 주택가 청소차량 배차시간 조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 아니게 조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청소차량 배차시간이 종전에는 03시30분에서 04시로 되어 있었으나 지역실정에 따라 약30분에서 1시간정도 늦추어 04시30분에서 05시로 배차운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간선 및 대로변부터 우선 수거를 실시토록 하고 주택가는 07시 이후부터 수거하도록 수거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쓰레기배출량은 계절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체의 실정에 맞게 유연성 있고 자율적으로 적의 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거대화되고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쓰레기발생량이 연평균 약6~7%정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하는 반면에 주민의 참여의식은 감소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계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의 증차와 차량의 현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거시간을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2가1동 152-156, 152-168번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2가1동 152-156은 중로2류36호선으로써 노폭이 15m입니다. 다음에 152-168 소로2류북26호선은 노폭이 8m의 소방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은 152-156은 '70년12월17일이고 152-168은 '74년11월18일에 각각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10조2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20년 단위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은 승인 이유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조2항입니다. 동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1조는 도시계획의 입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시계획은 관계 시장, 군수협의에 의해 공동입안 또는 입안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시의 결정입니다.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자는 의회가 의결한 신청안 규모를 제의, 중안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역의 현재 도로개설은 대구직할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6년 이후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재개발지구로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책정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검토 후 적법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현재까지 사유재산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게 하면서도 보상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편입된 사유재산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상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4와 질문5는 토지관리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중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질문 해주시면 보완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나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소재하고 있는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에 대하여 매년 추석절을 전후하여 성묘객 안내와 질서유지, 산불예방 등에 많은 구청 직원들이 동원되고 구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이재창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동묘지의 설치와 운영은 직할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과 학명동 일원에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는 1930년대 중반부터 기사용되어 왔으며 '72년8월25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후 후속조치로써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묘지의 전체 면적은 49만8,985평에 묘지 기수 4,644기가 산재하고 있으며 묘지에 대한 관리는 대구직할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83년8월경에 대구직할시 위생과에서 관리인부 2명을 북구청으로 충원과 동시에 행정지시에 따라 관리하여 오다가 위생과에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 동명 공동묘지와 가족묘지관리업무가 위생과에서 이관되어 왔으므로 법적근거를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자치구 이전의 시행정지시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니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이재창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와 구청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항의 '사'란에 의하면 자치구사무 중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 운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는 직할시에서 하도록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1에 의하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허가취소 등만 규정되어 있고 공동묘지 및 가족묘지 관리업무를 구청에 위임된 법적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다만 시행정지시에 의거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시에 제시하여 공설묘지설치 운영관리권을 직할시 직속으로 관장하든지 또한 자치구에 위임관리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소요인력과 예산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겠으며 시의 조치결과에 따라 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기창입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2가1동 156-168번지에 대한 토지의 명의변경, 사용목적 등 법적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의원의 질문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양해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고한 시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