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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1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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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신

김선신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평소 능력 있고 훌륭하신 김동철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손인암위원님께서 위원장에 김동철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손인암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폭넓은 경륜과 속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 박영현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간사에 박영현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은 61억2,800만원으로서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 외 5건을 지출 결정해서 6억1,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55억1천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연립 경사지 보수. 보강공사에 2,453만5천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실내체육관 원수공급 관계로 밸브 고장으로 인해서 지하실 침수 변압기 등 전기 시설 고장으로 1억8,450만원, 광명 7동 화재발생 후 내부 시설 집기, 사무기기 손실 등으로 해서 1,475만9천원, 그리고 그 소실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99만4천원, 내부시설물 집기 사무실 소실 등으로 해서 시설비로 2억4,161만원을 지출해서 총 4억9,494만9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34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이병주의원 외 3인의 회계.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1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523억9천1십4만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914억3천3백2십7만6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38억2천3백4십2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5,422억9천1백6십4만2천원, 지출액은 3,628억2천3십4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1,794억7천1백3십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2억6천5십1만8천원, 사고이월비 35억4천5백2십4만원, 계속비이월 694억6백5십8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0억1천5백2십8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92억4천3백6십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3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543억8천6백9십5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725억2천4만4천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4,269억7백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4,245억1천8백3만9천원이고, 세출액은 3,087억6천8백5십8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57억4천9백4십5만4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19쪽부터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80억3백1십9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9억1천3백2십3만2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169억1천6백4십2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1,177억7천3백6십만3천원 입니다. 세출액은 540억5천1백7십5만8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637억2천1백8십4만5천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으며, 377쪽부터 444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445쪽부터 196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7년도에 302억8천8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8년도 수입액은 55억3천1백9십4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7천2백9십1만8천원으로 200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42억3천9백1십1만3천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쪽부터 503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억1천7백4십만3천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0억2천1십만원이 발생하고, 9억3천1백8만2천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1억6백4십2만1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05쪽부터 510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말 현재액 394억3천1백4십만원에서 2008년도에 130억8천6백6십3만8천원(복식부기채무 포함)이 발생하고 95억4천7십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9억7천7백3십3만8천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8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1쪽부터 51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807천㎡에 1조1천3백2십8억8천9백7십8만6천원이며, 건물은 231천㎡에 737억3천5십2만8천원이고 기타재산은 2십3만1천3백6건에 209억5천9백2십7만5천원으로 총 1조2천2백7십5억7천9백5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26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551점에 58억5천2백2십9만4천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8점에 6억9천6백7십6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2점에 8억1천5백8십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08년도부터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생성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7천3백3십3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4백3십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이외의 채무 9억원을 포함하여 총 4백3십9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6천8백9십4억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3백6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8백2십3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백8십2억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병주의원님으로부터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 이병주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의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에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0억9,76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1억2,801만6천원, 특별회계가 269억6,966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등 6건에 6억1,78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438억2,342만5천원이었으나, 15억3,178만3천원이 감소한 5,422억9,164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628억2,034만2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6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4,269억700만1천원이었으나 23억8,896만2천원이 감소한 4,245억1,803만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087억6,858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이 1,169억1,642만4천원이었으나 8억5,717만9천원이 증가한 1,177억7,360만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40억5,175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8년도는 예산 현액 대비 7.4 %인데, 2007년도 8.57 %, 2006년도는 8.0%, 2005년도는 5.07 %로, 2005년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2006년과 2007년도에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도에 다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감소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 결과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입초기 시스템의 갖가지 오류와 복잡한 체계, 계약시스템 프로세스 정비 지연 등으로 이월예산의 경우 연초 원인행위 금액이 시스템에서 감액 수정이 불가하며, 이월예산 변경 사용금액 미 반영, 원인행위 및 지출부에서 같은 일자에 원인행위 확정과 지출이 이루어 졌으나 지출표기가 원인행위 다음으로 표기되는 등의 오류는 시스템 보완 요구를 통하여 예산결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결산검사 시 여러 차례 지적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등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와 광명시의 2008회계연도결산서및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소관 과장으로부터 동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간사 박영현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작성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515쪽 및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공유재산 등 현황 중 임목죽은 결산서에는 812만9천원이나 재무보고서에는 6억5,977만7,100원으로 6억5,164만8,100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입목죽(임목)은 그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에 있어 자료제출에 의한 정산내역을 보면 광명동초등학교 외 3개교 등 5건은 정산기일을 넘겨 정산을 하는 등의 지연사례가 있습니다.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에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시에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이나 MMDA(수시입출금)로 관리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교부받은 학교에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위의 화장실 보수공사와 급식실 증축공사 등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승인 없이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개월에서 4개월 간 지연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명시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 인력경비지원, 급식실 증축공사 등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실적비로 지출하고 이월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외 8개 부서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434쪽, 189쪽, 135쪽, 777쪽, 137쪽, 192쪽, 196쪽, 203쪽, 401쪽이 되겠습니다. 위 부서는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액 되었던 한외여과막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억원은 2008 회계연도로 대규모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에 따라 미 집행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8 회계연도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광역교통정보 감리비는 명시이월 하였다가 4,950만원이 전액 불용되는 한편, 광역교통정보 시설비 8억 5,457만 9,820 원 역시 명시이월 하였다가 56만7,420 원을 지출하고 99.8%인 8억5,351만2,400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9건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 137쪽과 77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소하어린이도서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비예산액 9억원 중 1억4,930만 7,130원을 지출하고 7억5,069만2,8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7억5,069만2,870원(83.4%)을 반납하여야 하는 도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8 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46쪽부터 49쪽, 그리고 58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현황에 있어 차기건설개량 이월액 중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309만원은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억 1,265만원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장

박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