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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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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92년도정수물품승인요청수정안 그리고 공유재산취득공공시설설치의결안이 '91년11월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때 칠곡출장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이종림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른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지난 11월11일 제1차 임시회시 이종림의원께서 칠곡출장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신 칠곡출장소에 건축, 건설, 위생 등 3개 계 신설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칠곡출장소는 1981년7월1일 법률 제3424호로 대구시가 정부 직할시로 승격 시 칠곡군 칠곡읍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관사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현재 총무, 지적, 세무 3계의 직제로써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출장소기구는 내무부령 제472호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자치구의 정원책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건설, 건축, 위생분야 등의 계 신설의 필요성은 이종림의원의 질의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 폭주 등으로 제약된 인력으로 구, 출장소, 동 할 것 없이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칠곡지역 대단위택지개발에 따른 주민편의를 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자치구내의 정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난 5월25일자와 8월31일자로 칠곡출장소에 폭주하는 민원업무량을 위해 세무계에 행정8급 1명과 지적7급 1명을 구본청 자체 인력으로 각각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산하 지방기관에 대하여 기구증설과 정원을 증원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훈령 제803호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반기 중에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역의 인구수 및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령 제472조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고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정원책정기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칠곡지구개발로 인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면밀히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기구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요인을 분석 판단하여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11월11일 칠곡출장소장의 업무보고 중 이종림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칠곡출장소 업무보고 중 세입목표가 39억4,100만원인데 '91년11월31일까지 추계예산이 71억5백만 원으로 잠정 추계됨으로써 징수금액은 31억6,5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칠곡택지개발과 대단위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29억5천만 원은 특수세원이며 대중세인 재산세액은 3.3% 종합토지세액은 13.3%의 증가 요인밖에 없으며 따라서 특정다수인에게 미치는 사항은 구평균보다 2.4%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토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은 '90년도 평균 7,790원으로써 이것을 등급 환산하면 154등급이 되겠습니다. 또 '91년의 금액은 9,020원으로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156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2등급이며 금액차이는 1,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현실화율은 15.7%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역 내에는 블록, 롯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토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대중세의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다만 특별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하는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써 29억5천만 원, 그 다음에 생활의 향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차량세가 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3.3%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헌법 맨 앞머리에 총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도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 자치행정기관으로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무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생활행정이며 대민접촉의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볼 때 지방공무원은 항상 주민과 접촉하고 대화하며 참여와 협조를 얻어 공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권위주의 의식을 버려야 하며 주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극복하면서 공무원이라는 긍지 하나로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지만 무사안일주의 혹은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이를 개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49년 당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는 분배농지를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직도 농민들이 소유권이전 절차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환을 완료한 농지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가 있는데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6조2항에 의하면 상환이 완료되었으면 시, 구, 읍, 면장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완료되지 못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8조에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9년3월 대구직할시 북구 검단동 1096번지에 사시는 이수만씨로부터 분배농지 검단동 268번지 83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구청 지역경제과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미상환분에 대한 계산을 할 줄 몰라서 못해 주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못 해준다면 확인서를 하나 써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서는 써줄 수 없다면서 중앙부서에서 관계 요로에 알아보고 연락해 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그 공무원을 찾아가 이 건에 대한 민원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아무 소식과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의원이 되고 난 다음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어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2년8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되는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담당자 생각은 골치 아픈 것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재산적 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계 요로에 알아본다고 하였는데 알아본 근거나 공문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하천법에 따라 제방과 하천은 '90년12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분배농지로써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농지개혁법 제16조2항에 의거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보상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농사는 누가 짓고 있는지 분배농지는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해 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 엄연히 자기 땅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주민들에게 물으면 그 땅이 누구 땅인지 알 수도 있고 분배농지상환 대장에도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도 농지분배 당시 이미 보상을 해준 사람에게 2중 보상을 해주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북구청에 요청한 자료와 부산 정부기록보존소 상환 대장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검단동 전형곤 씨 후손 전창세 씨 한 사람이 찾아간 보상금만도 5건에 면적은 6,529㎡이며 1986년 당시 보상가로 1,601만7.930원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점검해서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토지보상금은 즉시 국가로 환수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 하면 하천법 제2조2항 가목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형질변경 등 하천의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낮아져 대홍수 때가 아니면 물에 잠기지 않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으로 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은 1990년12월31일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유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구제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70년데 경제성장 일변도의 공업중흥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의 설립과 함께 또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도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타 부서 보다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공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점차 정착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공장굴뚝, 매연,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북구 관내에 허가 난 공해배출업소 허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떠한 계획에 의거 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해업소에 비해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직원현황 및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금년 들어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째, 공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해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은 되어 있는지? 여섯 째, 관내 1천여 개 공장에 소음이 많아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현황과 대책은? 일곱 째, 관내에 속하는 금호강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는 공무원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약 한 달간 시간을 내어서 북구 관내 각 동, 하수구, 금호강의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요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주차공간도 없는 소방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현재 우리의 현실이 무질서하게 자동차문화가 방치된다면 소방도로의 기능상실 내지 마비상태가 주민생활의 불편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아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력으로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민이 합심하여 효과 있는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은 무작정 증가하는 자동차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사정과 대중교통의 대들보인 버스운행의 실정을 보면 아침 일찍 출근, 등교시간에 버스정류장에는 교통지옥이니 교통전쟁이니 하는 말이 심각하게 실감되는 교통현실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발버둥을 쳐도 타지 못하고 밀리면서 떨어지다시피 하는 모습은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버스운전기사 개인의 과실책임이라고 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과실책임이며 더 더욱 관계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고로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우리 모두의 과실책임이 면한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대중교통문화가 교통정책의 실정으로 교통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효력이 강한 강도높은 제도적장치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실정에 동참이라도 하듯 폐차량도 급증하는 현실입니다. 폐차량 처리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7조 규칙에 따라 폐차신청을 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차량소유자들이 방기함으로써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위험발생의 원인제공은 물론 주위 미관을 헤쳐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체납세차량의 대부분이 폐차량을 방기하는 폐차량소유자들이고 보면 관계당국의 법집행이 무사안일하게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걱정스럽고 폐차량방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체납세로 인하여 폐차량방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폐차량방기 근절대책에 대한 적법한 조치의 구상과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 지? 둘째, 폐차량방기에 따른 차주의 주소확인은 정확하게 추적 파악하여 체납세정리 및 벌과금 징수실적은 있는지? 현재까지 실적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북구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 문제에 대해 불편사항이나 해결요구사항에 대해서 북구청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넷째, 신차구입을 하여 차량등록 시 취득세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상세한 설명과 취득세 부과금에 대해 부당성은 없는 지 예를 들면 취득세 부과금은 신차 공급가액 플러스 부과세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째, 폐차량을 방기한 차량소유자는 환경보호사범 차원에서 법적제재나 신규구입이나 중고자동차 구입제한의 기간을 정하여 구입 억제 조치에 대한 제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여섯 째, 차량등록 시 차량소유자에게 폐차량 처리분담금제 실시 용의는? 예를 들면 신차등록 시 차종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폐차 시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는 법적근거 신설 등 일곱 째 도심공해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나 생산업체에 대하여 공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도로녹지 조성 및 정화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해환경정화 분담금제 신설도입 용의는? 여덟 째, 신차구입이나 중고차 구입 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이나 교통체증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인명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감안 더 이상 교통문제 제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고증명제도 도입 용의는? 아홉 째, 노상방치차량 즉 폐차대상차량은 신고 즉시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며 폐차절차의 기간 단축 및 간소화 할 용의는 있는 지? 끝으로 북구청 지역교통과는 정보수집이나 업무보고만 관장하는지,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차후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구상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 각 항에 대한 제안 및 도입용의가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나 청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정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가로수 수양버들 개체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도시녹화 경관과 공해방지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 종류로 분포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당국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겠으나 그중 수양버들이 활착기가 되면 시민들이 공해로 인한 불쾌감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잠정적인 건의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국의 관내 가로수 조사자료를 인용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순회조사 한 자료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 총 가로수 9,557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수양버들이 1,210본 13%, 은행나무 2,105본 22%, 플라타너스 3,327본 35%, 히말리아시다 310본 2%, 이태리포플러 2,202본 13%, 기타 1,403본 15%정도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에는 본인 조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9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양버들 186본, 은행나무 28본, 플라타너스 187본, 벚꽃나무 84본, 기타 8본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고성동 수양버들식재 세부조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구청 앞에서 도서관까지 18본, 대한방직 담벽로 56본, 보성아파트에서 고성동진입로까지 18본, 고성동진입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53본, 한국통신공사앞 5본, 우체국 앞 1본, 시민체육관 앞 7본, 운동장 뒷깊 담벽에서 체육관 수영장 후문까지 16본, 운동장 뒷길 담벽에서 수영장 후문 차량등록사업소까지 12본, 내용인즉 북구 관내 공단1로, 노원로, 침산로, 대현천변도로가 도합 1,052본이 되고 있으며 고성동 주변로 186본 합계 1,23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양버들 문제점으로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장애, 코와 눈에 비염, 결막염 등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흰불나방발생 또는 나무 및 인도에 송충이 떨어져 득실거리며 낙엽이 장기화됨으로 도로가 항시 불결함을 느낍니다.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불쾌감과 장애감을 제거하는데 정화력이 높은 수종으로 반드시 개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당국의 대기오염 정화수식재 계획 등 수양버들 개체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알고자 하며 계획이 없다면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식재적기는 매년 3월에서 5월 또는 10월에서 11월까지로 보는데 내년이라도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잠정적인 건의와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배농지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토지가 상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는지 된다면 그 시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분배농지 상환 현황은 1960년7월에 6,097필지 면적은 2,319㎡, 875평, 상환곡 33,016석이 분배대상이 되어 1987년8월31일까지 98%정도 상환 완료하고 상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87년9월1일 상환대장을 정부공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2동에 소재한 총무처 산하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이관하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상환곡이 미상환되거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상환인이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된 상환대장사본 및 관계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미수납된 상환곡을 당해 분배년도의 정부양곡수납 가격으로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상환인은 농립수산부 구좌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고 상환증서를 교부받아 그 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상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하시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여 불편을 준데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실정은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업무미숙에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는 담당자교육을 철저히 시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상환인이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인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상부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로수 중 수양버들은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코나 눈에 비산되어 비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흰불나방 등 해충이 발생 인도에 떨어지며 낙엽이 떨어지므로 도로가 항시 불결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정화력이 좋은 다른 수종으로 개체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확보 여부 및 시기, 방법, 수종개체 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수양버들 1,210본과 플라타너스 3,327본을 포함하여 11종에 약9,557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양버들은 질문하신 대로 꽃가루가 코나 눈에 비산되면 비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흰불나방 등 해충발생 및 낙엽이 떨어져 도로가 지저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양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꽃가루비산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푸르름이 좋은 한국 특유의 미를 가진 수종이고 대기요염 정화수목 중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기타 순으로 수양버들이 대기오염 정화에 가장 강한 것으로 하계, 연구소 등 조사결과가 있고 꽃가루나 해충, 낙엽이 발생되지 않는 가로수종은 없으므로 공해예방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기존 수양버들을 계속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기존 식재되어 있는 일부 노선의 수양버들 중 차량사고 및 노후고사목은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등으로 점차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92년도 본예산에 4,200만원을 요구해 놓았고 공단1로, 대현, 신천 천변도로, 노원로, 침산로 등은 계속 유지 관리할 계획을 하고 가로수와 조경수관리 및 내년도 개체될 전국체전대비 등 수목관리비로 3억3천만 원을 요구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꽃가루나 병충해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1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공단로 외 4개 노선에 개화기 직전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강전지를 처음 실시하여 개화를 억제시켜 꽃가루 비산을 방지하였고 강전지를 함으로서 수고와 수폭이 낮아지거나 좁아져 해충 구제에도 용의하였으며 이 지역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고 인근 점포에서도 가로수로 인한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칭송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승인 시 예산배려와 수목관리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는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보상에 있어서 분배농지를 전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중보상이니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토지보상금의 지급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보상에 있어서 분배농지의 겨우 전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는 일단 보상금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분배농지에 따른 상환대장이 1987년9월1일자로 정부공문서보존규정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단시일 내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좀더 시일을 두고 상세한 현황을 조사하여 환수방법 등은 관련 법규와 선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법의 하천 정의와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해 하천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지목변경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나 하천법의 정의와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저는 지역교통과장 정병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도시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폐차량처리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방기폐차현황을 말씀드리면 303대의 폐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처리한 것이 97대, 적법절차를 거쳐서 직권처리한 것이 72대, 관할 폐차장에 입고시켜 처리 중인 것이 45대, 차적조회 중인 것이 79대입니다. 방기폐차의 처리를 위한 관련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차처분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동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주의 주소확인 추적을 통한 벌과금 징수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 본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였고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차량번호판이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협조하여 차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을 고의로 방기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발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폐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기에는 방기폐차의 대부분이 도난차량, 압류차량인데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자동차문화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차고제증명, 신규차구입 또는 중고차구입 시 폐차량처리 분담금제 실시 등은 방기차량 처리에 있어 대단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급부서,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활발히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성실히 하여 주민편의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노상방치된 차량을 보관소에 즉시 견인조치하여 보관하는 문제는 현재 칠곡 태전동의 국유지 약500평 정도의 규모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차후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노선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주민의 불편을 끼쳐 드렸다면 의원님들께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버스노선은 시본청과 버스운수사업조합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배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 일부 운전기사들의 오지 노선 결행이 가끔씩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바 철저한 지도계몽을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는 좁고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나 큰데 출·퇴근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자동차는 주말용이나 가족나들이로 이용하는 지혜가 요망됩니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식과 나 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선행될 때 우리의 교통문화도 향상되어 밝고 건강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민의 편에 서서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화경보호과장 박배후입니다. 평소 구정 수행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의 높은 질문을 하여 주신 김규배의원님께 경의와 아울러 찬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허가 및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총477개소로 대기 162개소, 수질 74개소, 소음 24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계획은 업무지침에 따라 대기와 수질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소음업소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특별점검계획에 의거 시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주관으로 11월말까지 지방환경청, 시본청, 경상북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관계 직원 1명이 파견되어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배출업소는 대상 전업소에 시료를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해검사를 의뢰하며 대기배출업소는 현지 지도점검 후 노후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단속 인력은 2명으로서 1명이 연360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단속은 2명이 1개조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360개 업소를 담당하는 것이 되나 실제로는 연720개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방법으로는 전문지식을 갖춘 타 부서의 직원 1명이 당 과에 지도단속 인력으로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각 동 명예환경감시인을 위촉 공해환경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동에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 공해사범에 대한 신고접수 후 신고인의 신분 보장 아래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대책으로는 대구시에서 환경직공무원을 채용 5명의 직원을 충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10월말 현재 총65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75개소의 위반업소를 발견하여 고발 44개소, 조업정지 6개소, 기타 2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동절기에는 대기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행 환경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교육을 5회에 걸쳐 128명을 이수케 하였으며 구자체교육은 5회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환경업소 제반준수사항을 기술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반회보 4회 게재, 주요간선선로변에 현수막 6개소 설치, 책자 1종 500권, 배출업소에 대한 구청장 서한문 발송, 홍보용 스티커 5종에 6,000매, 기타 4종에 4,000매를 배부하여 정부시책인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차후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여 공해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허가 관장하고 있는 소음배출 업소수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241개소이며 기타 공업지역에 있는 업소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음업소의 경우 허가 시 적법한 허가시설 후 환경보건연구원의 전문검사요원이 소음을 측정하여 법정기준치 이내로 들어갈 경우에 한하여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공해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10월1일부터 대구직할시 전역을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반회보 등을 통해 관내 전주민에게 홍보하고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 동사항을 게시하여 전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히 구청 및 각 동에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피해발생 신고접수 후 즉시 현지 조사 및 소음측정 후 법정기준 초과업소에 대하여 시설을 완벽히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신고 시 타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 전체 주민이 정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호강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호강에는 어류와 많은 수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외관상으로는 청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으로는 가정용 하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조사결과에 의하면 '82년도 국민 1인당 합성세제 연간사용량이 2.1kg이던 것이 '90년 말 현재 약3배 이상 증가하는 6.7kg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정용 비누가 24시간 이내에 분해되는 것에 비해 합성세제가 분해되기까지는 경성세제의 경우 25일 내지 30일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과거 신천 상류에 공해공장이 없음에도 신천이 검은색과 함께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며 금호강 및 소하천을 흐르는 유수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주원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각종 모임에서 홍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호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임하댐 등 타 지역의 물을 금호강 상류인 영천에서부터 1일 30만 톤의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냄으로써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금년 안으로 도수로에 필요한 용지보상을 할 계획이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금호강수질이 크게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수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차구입 시 부가세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금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는 엄격한 법률주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거주의가 되겠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 간접세로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으로 인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법 제3조 납세의무자를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이 바로 차량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 시까지가 완성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상은 국세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1항의 사항으로 과표가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공급차 가격의 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 플러스 부가가치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 안에는 특소세가 포함됩니다. 특소세에 의해서 대략 10%가 되겠습니다. 또 10%에는 교육세가 그 세액의 30%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한 모든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에는 단순하게 공급가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함으로써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제품이 되겠습니다. 완성제품으로서 운행하는데까지가 되며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시점을 완전히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이 본 법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기차량과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된 차량은 전체가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세 체납 시에는 2회에 걸쳐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래도 체납 시에는 1차 적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석중

이석중의원

의장,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그럼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지역경제과장 답변 중에 규정대로 하면 민원사항도 발생하지 않고 참 좋겠습니다만 곡물을 현금으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 담당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 담당자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이때까지 한 사람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아직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 2년6개월 동안 애를 먹여야 하는 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검단동의 안유상 씨의 경우는 검단동 400번지 399평에 대한 분배농지 상환대장도 있고 상환증서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로 인해서 사법서사에 가서 일단 소송을 걸었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소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나가지 않고 취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일인데 어떻게 소송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의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에 있던 사람은 본청으로 전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금년 4월에 왔습니다. 금년 4월 이후 담당자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소리는 저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자료를 수합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는 몇 번이나 오셨다 가셨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제 답변자료를 수합하다 보니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꾸중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우선 상환대장과 상환증서와 영수증을 민원서류로 넣으면 절로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혹 담당자가 모를 경우에는 과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도 있고 위로는 국장님, 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저희 과에서 오랜 시간 민원서류를 가지고 민원에 불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잘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병룡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로는 버드나무가 좋다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첫째 묻고 싶은 것은 4, 5월경이면 가로수전지를 합니다. 여름에는 약을 뿌립니다. 나방이 생겨서 벌레가 나오면 조금 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벌레가 침을 뱉습니다. 침인지 오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지나갈 때는 옷도 버리고 아주 흉칙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지하는 값과 소독하는 값 그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았고 그 돈을 가지고 개체할 수는 없는지, 차이가 좀 나더라도 개체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산방법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큰 회사는 잘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부득이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염색공단 같은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소한 공장에서는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밤에만 조업하지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속반원은 자기직책상 공무가 낮이지 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하셔서 밤에 나가 단속을 하는 직원을 그 다음날 휴가를 하루쯤 준다던가 이런 아량을 베풀어서라도 될 수 있으면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형식상의 흉내만 내는 것이 단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을 나갔으면 동장님한테도 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큰 것은 몰라도 작은 것은 조금씩 봐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수양버들을 전지하는 것과 사후관리비 가지고 수목을 개체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로수에 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수양버들이나 플라타너스나 모든 나무가 해출발생은 다 있습니다. 해충이 발생되는 양도 수양버들보다는 플라타너스가 더 많습니다. 약재도 매년 4,5월경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목을 개체할 경우 약재소요량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수양버들을 꼭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비로 수목을 개체할 수 없느냐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나무로 개체를 하더라도 사후관리비는 수양버들을 사후관리하는 것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지도 같은 시기에 해야 되고 약도 같이 쳐야 되고 월동보호작업을 해야 될 나무는 월동보호작업도 해야하기 때문에 나무를 새로 개체하는 것은 새로 개체하는 것만큼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수종으로 개체를 했을 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후관리를 하지 안흥면 나무가 지탱이 되지 않고 수목이 고르지 않아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시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억지로 그 수종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가로수관리비용에 관해서는 즉석에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진병룡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가 아마 대기업은 단속이 잘 되는데 영세소규모사업의 단속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해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760년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부터 기계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부터 공해문제가 서서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70년대의 고도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밀려옴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구의 도시화의 현상에서 그런 공해 문제가 서서히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0년대 저희들 소득은 불과 몇 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서서히 다져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의 답변이 기업체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제 성장과 환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업체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기시설도 전보다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상당히 달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산가가 목표도전을 향하여 8부능선을 넘어서서 목표지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부능선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방기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목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소기업체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더 더욱 잘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입회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떨는지 동장님들의 의견도 타진해서 가능하면 동장님들도 입회시키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진의원님께서 현실성 있는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는 환경관계 책임자로서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이 모두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규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력의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본청 요원이 곧 옵니다. 그때는 야간단속도 더 많이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하겠습니다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사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동소의장님과 신국근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수정안은 제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이 심의 보류되어 그간의 여건변동과 상황변화에 따른 내용이 다소 변경되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의 승인요청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규 취득부과 대체취득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로 신규취득분은 총20개 품목으로서 수량은 100여 개, 금액은 5억4,500만 원 정도입니다. 물품별 수요부서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전용 대형승용차 1대, 칠곡출장소에 워크스테이션 4대, 광파측정기 1대, 전자계사기 1대, 보건소에 워크스테이션 1대, 에어콘디셔너 2대, 건열멸균기 1대, 분쇄기 1대, 항온수조기1대, 교반기 1대, 무균작업대 1대, 원심분리기 1대, 기획감사실에 워크스테이션 4대, 총무과에 워크스테이션 2대, 세무과에 워크스테이션 4대, 재무과에 워크스테이션 1대, 지역경제과에 무선장비세트 21조, 제초기 2대, 지역교통과에 워크스테이션 1대, 정사진카메라 4대, 무선장비세트 4대, 건설과에 타자기 1대, 위생과에 녹화기 1대, 환경보호과에 모터사이클 1대, 냉장고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청소차 3대, 가로청소차 1대, 산격2동에 전자복사기 1대, 모터사이클 1대, 노원1,2가동에 전자복사기 1대, 25개 동에 워크스테이션 각각 1대씩 25대, 복현2동에 전자복사기 1대, 정사진카메라 1대, 칠곡3동에 모터사이클 1대, 무태동에 모터사이클 1대, 다음으로 대체취득은 품목 6, 수량 27, 금액은 9,542만원이며 물품별 수요부서는 북구보건소에 수동분무기 14대, 현미경 1대, 고압멸균기 1대, 전동타자기 1대, 칠곡출장소에 소형승용차 1대, 시민과에 전자복사기 2대, 민방위과에 전자복사기 1대, 총무과에 대형승용차 1대, 환경보호과에 청소차 2대, 침산1동에 전동타자기 1대, 침산3동에 전자복사기 1대, 복현1동에 전자복사기 1대입니다. 각 부서별 취득사유는 승인요청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 수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주민의 의식 또한 많은 행정수요를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 근본적이고 완벽한 봉사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기구의 확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만 이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우선 행정장비의 보강과 노후장비의 대체만이라도 꼭 이루어져서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봉사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 실·과의 요구를 엄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북구보건소와 출장소의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청취하셨고 또 각 동의 현황도 순방 순시하셨기 때문에 행정일선의 애로와 고충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시는 뜻에서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도움과 구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각종 행정장비와 물품은 정성스럽게 아끼고 다듬어 알뜰히 관리하여 낭비와 허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남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방금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0여 개의 종류에 127개로 되겠습니다만 승인요청안의 정수품목은 제작회사 명칭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유인물에도 회사명칭은 없으며 규격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통상 행정집행상의 정수물품은 제작회사나 규격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선정하는 단가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고가품을 선정하는 지 또한 단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룡

진병룡의원

의장, 정수품 물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절충을 하기 위해서 30분간의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원께서는 30분을 요구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진의원께서 발의하신 30분 정회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정회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서 10분만 정회하자는 의원 다수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조금 전에 이경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작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이 올린 승인요청안은 물품의 정수를 취득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물품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물품회사명을 명시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배부하여드린 승인 요청안을 보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회사명이 없기 때문에 물가조사표에 의한 통상적인 가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정수물품취득승인하는 이 물건들은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조달품목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수물품이 취득승인이 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저희들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 이 중에서 상당한 품목을 사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일어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공공시설설치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윤입니다. 항상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6호에 의한 공유재산의취득 및 제7호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동 현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3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북구수도사업소 청사로 사용되다가 동사업소가 1984년7월 구종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까지 고성동 청사로 무상 사용되고 있으며 본 재산의 소유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도요구 시 동청사 사용 임차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번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청사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구소유의 고성동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럼 고성동 청사신축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동2가 112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매입부지 면적은 72평이며 매입가격은 평당 308만원으로 2억2,1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입가격 기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로 산출한 분양예정가격입니다. 건물은 지하 60평, 지상1층 60평, 2층 60평으로 연면적 180평 규모로 신축하여 지하는 중대본부, 지상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지상3층 증축을 예상하여 기초공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건축공사비는 2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사업개요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성동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수행과 동사무소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동 청사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사취득공공시설설치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전원 일어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규배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긴급 발의된 소방도로축조에대한보상촉구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긴급히 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촉구안을 냈었습니다. 침산1동 152-1501번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용지대 보상을 촉구합니다. 금번 주민과 간담회를 위하여 '91년11월12일 침산1동을 방문한 결과 침산1동 152-1501번지 소방도로 개설을 '90년12월12일 침산1동 동장의 소방도로개설 계획보고에 의거 사업규모는 길이 95m, 폭8m 공사금액 5억 원의 공사를 북구청에서 새진개발주식회사와 공사계약 후 '91년8월13일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본 소방도로가 개설될 경우 용지보상 대상자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전승낙에 의해 본 공사는 계획안으로 입안되었고 그 중 16명에 대한 토지보상은 이루어졌으나 침산1동 1494-1번지의 소유자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0번지에 사는 김재환 씨의 땅 10.5평이 편입되나 현재 용지보상을 받지 못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착공을 위하여 관계기관은 본 토지소유자인 김재환 씨에게 용지보상을 하여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도로개설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교통불편과 쓰레기 방기문제, 주거환경 불안으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불만은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조기착공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의 계획입안자가 무책임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초 소방도로축조 계획안이 구청으로 제출될 당시 계획입안자는 침산1동 1494-1번지의 소유자확인을 등기부등본상 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며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과실이며 불찰로 인하여 발생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책임한 보고를 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함으로써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김상택의원입니다. 현지 답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 김규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행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촉구안에 보면 김재환 씨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공사를 승인해 준 관계기관 즉 승인을 해줄 때 승인서류가 완벽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문책이 나오는데 실지 저희 동네에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당시에 입안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를 내어도 좋다는 그런 승낙인데 그 승낙서에 첨부되지 않은 즉 말하자면 내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첨부되어 있지 않은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승낙을 해주었는데 실제 등기부등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동생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다시 해라 이런 형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자체 즉 서류자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승낙을 해주었을 때는 필히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책임하게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방금 김규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침산동 오봉산 서편도로 개설공사 보상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17필지 중에서 사업이 결정될 때 동장님께서 전임지주들의 의견을 들어 도로가 남으로써 가장 수혜도가 높은 3세대에 대해서 기부채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업결정이 되어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되었는데 약속을 한 3명중에서 2명은 약속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재환 씨의 경우 동생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서류를 갑자기 준비하지 못했고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건설과장님 설명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당초 3건은 총면적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아주 적고 남는 면적이 많으므로 수익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한 필지를 보상해 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머지 2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불러 조사보다는 화합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 안되면 다음으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김규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의원

방금 김태달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20.5평 가운데 제일 많은 임자가 김재환입니다. 그럼 2명은 각각 5평정도 된다고 보고 2명은 해결되었다고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달의원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10.5평 짜리가 사는 것은 형이 살았고 땅주인은 동생입니다. 그럼 동생으로부터 승낙도 받지 않고 보상처리도 해주지 않으니까 동생되는 사람이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더라도 우선 공사부터 착공시켜 놓고 문제는 뒤로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상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의원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관계서류를 요청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주어도 해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조금 전 김상택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서류제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보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의원

저 역시 6인의 발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진상을 잘 모르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3명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중 한 명이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촉구안에 대한 결의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방금 김해룡의원의 동의안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임시회 때 행정동 순서에 따라 두 분씩 회의록에 서명하기로 하였으므로 금번 회기에는 김해룡의원님, 김태달의원님을 제7회 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동순시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였으므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2월 정기회를 앞둔 지금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사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90년도 결산승인과 '92년도 예산안 승인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효과적인 결과가 있도록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7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이하 각 국, 실·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