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국근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2본회의1991-12-03

신국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진병룡의원, 간사 김규윤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90년도자치구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진병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1년도 대구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대구직할시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주민 대표에 의한 행정의 견제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행정기관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본 계획안은 '91년12월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92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북구청, 칠곡출장소, 부국보건소, 동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단체로는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인 명성산업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자인 주식회사 북대구위생, 주식회사 유성위생, 주식회사 경일위생, 주식회사 북부환경공사이며 넷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9일 북구청 총무국소관, 12월10일 도시국소관 12월11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타 기관이며 장소는 구청 소회의실로 하며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방금 개요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병룡의원이 제안한 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자치구예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정기회장에서 '90년도자치구예산의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태달의원님께서 북구의회의 수석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여타 2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91년6월5일부터 6월25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 총387억 여 원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으로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검사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괄적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8,701,00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924,699,721원이며 세출은 34,096,132,70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4,828,567,021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6,500,000원, 사고이월이 1,786,338,2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85,936,146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529,792,675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저희 구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지출결정액은 86,32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45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중에는 명시이월이 1건 있습니다. 26,500,000원 이것은 주민등록전산화장비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22건에 1,786,338,200원 이것은 각종 공사비입니다. 총22건 중에서 공기부족이라든지 자채공급지연 등 기타사항으로 22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채무를 결산보고드리면 채권액은 1,011,449,847원 이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이래서 총 채권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채무액은 4,429,000,000원 이 내용은 차입금 712,000,000원으로서 칠성2가1동사무소 신축, 무태동사무소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90년도에 31건에 3,717,000,000원 그래서 총 채무액은 4,42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결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680,577,000원 지출액은 2,638,368,274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수령액 13,419,323,000원이며 지출액은 12,975,595,580원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의 집행과 세입확보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의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받은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 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잘 되었다고 인정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세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90년도 예산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더욱 알찬 구정의 수행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0년도자치구예산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김태달의원의 결산검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달

김태달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자치구 재정운영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검사 분석으로 자치구 재정운영의 취약성과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키 위해 본 검사에 임하였는 바 각종 세입과정의 적정성 및 위법과 부당한 불합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체납액이 다소간 발생되었으나 전년도 세입이 예산액에 비해 48.3%가 신장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동산경기의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추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겠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자치구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후 과다불용처리 등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집행상의 하자는 없었으며 주요사업 집행에 따른 시기의 적정성 등 제반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사업시행시기 선정 및 재산난 등으로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정하게 관리되었었고 거기에 '9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8,701,008,000원이었습니다. 세입난에는 38,924,699,721원이었습니다. 세출난에는 34,096,132,700원, 순세계잉여금은 4,828,567,021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6,500,000원, 사고이월금은 1,786,338,200원,보조금집행잔액 485,936,146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9,792,675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즉 '91년도에 이월시킴으로써 재정압박 요인을 감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구재정적인 운영사항은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을 하였다고 보겠으나 구민의 세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인만큼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결과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90년도 자치구 운영에 대한 조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신국근부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의원

신국근부의장입니다. 북구의회가 개원된이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지역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집약하고 이를 의회 의정활동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지난 11월12일 14일, 15일 3일간에 걸쳐 북구보건소와 25개 동에 대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담회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담회 개요와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각 동별 지역구 의원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으로 1일 7,8개조를 구성하여 북구보건소와 고성동을 시작으로 칠곡3동까지 25개 전 동에 대한 간담회를 11월15일 모두 마치고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자체 결과평가보고를 위하여 의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11월25일 평가보고서를 작성,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주민에 보고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보면 총183건의 건의 중에 도로건설 21건, 도로포장 11건, 하수도 9건,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 4건, 동청사신축에 관한 것이 4건, 교량가설이 3건, 경로당신축이 7건이며 기타 비예산사업을 통한 124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예산반영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대단위 주민건의사업에 대하여는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의원 27명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욱 폭넓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담회 개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신국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