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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병룡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3본회의19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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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 대한 질문과 본회의 휴회의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3일 오전11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순의원, 간사에 이석중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 오전10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에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30일 임시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합리한 모든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게 토초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볼 때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총부과액이 약65억 원이 되었습니다. 차츰 조세 저항이 일기 시작하자 22억 원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각종 민원이 분출해서 그 다음 조정액은 약17억 원으로 또 내려 갔습니다. 최근에 와서 세무서에서 11월30일이 납기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은 납세를 거부하고 고지서를 전부 반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세저항은 국민의 납세의무인 조세저항이 아니라 공직자의 산출근거가 획일화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균형 잃은 과세저항입니다. 다행히도 현명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조세저항을 면멸히 검토해서 납기일은 30일을 2,3일 앞두고 획일적이고 파격적인 50%의 감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러면 감면혜택을 받고 절세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별지가를 근본적으로 하향 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부에서 표준지가격을 불변가라고 못을 박아 두고 지금 불변가에 적용받는 필지는 약115필지가 됩니다. 이 115필지는 몇 번의 조정사태가 와도 10원 한 푼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세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재무부 김용진 세재실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토초세 시행관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출되어 토초세는 영구세재로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90년에서 '92년까지 3년 간을 실시해 보고 경제개발 7차5개년 계획안에는 이 법을 종합토지세로 전환하는 보유 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역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토초세의 근본목적은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토지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저항은 있었으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토초세의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토초세가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은 양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지지율 52% 토초세의 부당성 48% 이렇게 국민의 상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초세로 말미암아 부작용은 많았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나 하면 건축경기를 유발해서 자재품귀 현상을 만들고 인력 수급 사정의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경제 질서마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은 조세형평에 위배된다는 것을 단정하고 싶고 관계자도 이 법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북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햐향 조정한다고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불씨는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소지가 있는 불씨입니다. 115필지 하향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몇 법이나 했습니다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그런 폐단은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반드시 6하 원칙에 의해서 날짜를 명시해서 몇 월 며칠까지 건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장기보유자 도시계획구역 상속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선별과세가 이루어져야 조세저항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조세저항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중이 집회하는 장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는 필히 목적세입니다. 이 부담금을 거두어서 국민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세는 시세로 올라가서 지하철건설이나 다른 목적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세는 교통체증 유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에 교통체증이 유발되느냐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주소는 서구이지만 금성예식장이 다중이 집회하는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소에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막고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비단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익집단에 이 시설을 하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예식장을 드나들면서 본 광경을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국민 안녕에 투입되지 않고 예식장 고객을 정리하는 경찰관을 볼 때 저는 석연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식당이나 예식장에서 청원경찰을 도입해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청 관내에는 이런 교통유발을 하면 그 유발하는 업자에게 반드시 교통정리를 하게끔 청원경찰을 채용토록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육교도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식당이나 예식장에서 분담해서 설치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에게 자료수집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산을 구예산으로 할 것이냐, 사업자가 할 것이냐, 주민이 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투입된 자금을 분담시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초세 관계는 여러 가지 본 의원에 대한 낭설이 많고 심지어 매스컴과 경찰당국에서도 주동자라는 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초지일관 본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합리적이고 정당성있는 주장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모든 기초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개별지가를 여하히 공정해야 하느냐 여기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조세저항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에게 충격을 주고 공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그런 악법을 적용해서 과중한 세부담을 시키는 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세액을 적용할 때 좀더 면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사회교대)
국근

신국근부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남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이경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에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동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질문의 내용과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광고물인 아크릴, 네온사인, 간판 등의 부탁 시에 미관풍치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접 제거 조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1990년8월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며 1991년1월8일 시행령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법을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제작, 부착한 광고물과 간판이 규정위반이 되었다고 관계기관에 의해 철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주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동원집행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업주와 관계 당국간의 마찰 사유를 확실히 알기 위해 본 의원은 칠성시장과 칠성 3개 동 87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여개 점포주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무지의 결과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작업자 일제정리가 '91년7월16일까지 결과 조치가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광고주나 제작업자에 따른 벌칙법이 정해져 있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는 중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자나 금지구역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나 신고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짝한 자 등 관태료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대집행 철거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작자나 업주는 이러한 형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금후 이에 대한 교육홍보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광고업주는 구청에 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허가 후 광고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이러한 신고나 사업자등록에 준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에 의한 업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실제적인 업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 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주들의 희망사항은 확실한 법적근거에 대한 홍보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들은 미관상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두고 다소 위반되더라도 철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이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운동을 확산시키고 우리 각자가 실천한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운동이 활성화되고 진실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진실하게 이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일을 판단하고 실행할 때만이 목표한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행정당국은 더 더욱 분발하여 행정 구석구석에 놓여 있는 개선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당장은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구청에서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내용을 접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급한 사항 한 두 가지를 선정하여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현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 단속 중에서 구민의 생활과 재산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청에서도 행정집행상 가장 힘든 일이 불법건축물 단속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당국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행정당국의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있으면서도 이를 스스로 개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더 더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우리 주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으며 혹 주민들이 무허가불법건축물단속 등 각종 행정단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하게 그 일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반성은커녕 '재수 없이 걸렸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공무원들이 바른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오래 전에 건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북구지역 어린이 소공원 14곳 중 도시공원법 제2조2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즉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경로당 등이 설치된 곳이 5곳이나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과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지 명분이 합법은 아닌 것입니다. 재정형편 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 질서 새 생활 정신에 입각하여 고치려고 하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만 주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원 내에 있는 이런 건축물을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즉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대구시이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개인에게 임대한 것은 물론 합법적이겠지만 우리 북구지역의 턱없이 모자라는 공원시설을 생각할 때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고 어린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 소공원을 더욱 더 가꾸어 주시길 차제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근래에 지적과에서 공유재산분할사업을 착실히 시행하여 수십 년 동안 개인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수많은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준데 대하여 찬사를 보냄과 아울러 변두리 동사무소에 워드프로세서와 팩스 등을 서리하여 종전에 구청민원실에서만 발급되었던 각종 민원서류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니 그 편리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또한 중요한 일이며 아무리 신속한 정보라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은 정보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행정관청의 권위와 품위가 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은 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 사항이 즉시 즉시 수용되지 않아 그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를 알려면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서류는 그 용도가 어떤 것이든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토지대장의 각 난을 보다 정확하게 기재하여 민원서류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일제히 확인 및 정정을 하는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고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목적에 위반하여 설치된 공공건물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 미조성공원에 대한 향후 조성 계획과 공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종류와 우리 관내 공원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근린 주거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근린공원,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자연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묘지공원을 포함하여 모두 4가지 종류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조성 현황은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13개소 등 모두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근린공원은 4개소 중 칠성공원은 이미 조성되어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공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침산공원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연암, 대불공원은 '92년 이후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3개소 중 11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어린이놀이터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원 고유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공공건물 현황은 칠성2가동에 소재한 북부공원, 역후공원, 노원3가의 팔달공원, 노원2가의 무궁화공원, 해바라기공원, 산격3동의 무지개공원 등 6개 공원에 경로당 5동, 동사무소 2동, 경찰파출소 1동, 예비군중대 1동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시행규칙 제6조에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개 공원에 설치된 공공건물은 공원 고유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건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공공건물이 설치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공원지정 전후 미조성상태에서 노령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고충을 겪고 있는 노인의 복지정책에 따른 노인회관건립과 공공업무수행 상 시급성 등으로 부득이 동사무소, 파출소 등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기존 공공건물은 당장 철거 등 이전은 불가하고 관련기관의 예산 및 제반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는 관계법규 적용 등 규제를 철저히 하여 공원 고유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미조성 된 복현제1공원과 복현제2공원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2년도부터 5년 간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2개 미조성공원의 총면적 2,514평 중 시유지 1,844평을 제외한 사유지 67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92년 본예산에 11억8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 상 유보되어 '92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되어 어린이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11개 공원의 녹화 및 시민편의시설물 보강을 위해 '92년 본예산에 1억4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 상 소요액의 50%도 미달되는 6,800만원만 책정되어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 실태를 보면 공원 내 놀이시설이 10년 정도의 대부분 노후시설물로 파손되었거나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제때에 대처하지 못하고 고사목개체 등 수목보호에도 곤란을 겪고 있어 공원의 효율적 이용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승인 시 예산배려와 공원관리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북구 어린이들이 즐겁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대기요염 등 공해를 예방하여 시민 건강보호의 장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그럼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대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석중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현소유자와 토지대장상의 명의가 상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을 지적법 제36조에 의거 등재하는 것으로 토지는 국가주요 정책자료 및 정보화의 근본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작업을 추진코자 '75년부터 '8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관할 등기소의 등기통지서에 의하여 수시로 소유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소로부터 매주 송부되는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소유권 및 기타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일치시키고 있으며 그 중 간혹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정리가 불가능하여 현재 소유자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이원화 된 부동상등기업무와 토지의 등록업무를 관련법규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일원화 조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토지를 발견 시 관련부서 세무과, 건축과의 대장과 등기소 등기부확인 후 즉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중의원님께서 소유자의 명의가 상이한 것이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코자 내무부의 업무계획으로 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간 토지대장에 대하여 토지대장 약7만 필지에 대하여 열람 수정한 실적으로 인하여 소유자정리는 거의 일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석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림의원께서 도시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편의시설에 사용 용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4의 규정에 의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8월1일을 기준 시점으로 9월에 부과 징수되는 시수입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교부금으로 10%의 구수입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둘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셋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사업 넷째, 도시교통 관련사업 및 연구사업 다섯 째, 주차장시설 및 확충의 필요한 경비 여섯 째,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9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은 2,276만1천 원의 교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모든 교부금수입은 북구 세외수입으로 수입되어 일반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수요의 흐름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원경찰채용배치 및 육교건설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에 중점 현황사업으로 인근 주민,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교통수요대책에 최선을 다 하여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종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토지관리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첫째, 표준치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변가를 조정할 수 없느냐? 둘째, 개별지가에 수차 조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토지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변가를 조정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년 단위로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면적 사회적 조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지가를 고시하는 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따라서 표준지역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다시 검토해서 조정이 있을 때는 재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당시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재조사해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개별지가에 수차 조정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과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개별토지가격종합조사지침에 의거 조사, 산정합니다. 우리 구청 관내 개별지가는 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이용현황, 도로전면, 우회시설 등 38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금년 9월12일 최종 결정하였으나 칠곡 관음, 읍내동의 경우에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이 지가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개별토지가격을 개별토지가격조사지침 제12조3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27일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렴 확정하였습니다. 그 특성으로서는 첫째, 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이용가능 한 면적이 줄어든 경우와 두 번째,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세 번째는 부적정토지로 건축물 등의 명의가 곤란한 토지 네 번째로 동 경계선에 위치하여 지가결정이 불합리한 토지, 마지막으로 기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당초 총 필지가 4,913필지에 대해 부과대상 필지는 497필지입니다. 이것이 '90년 지가로 산정해서 4,327억 원이 되겠습니다. '91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는 7,212억 원이 되어서 그 차액이 2,88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 전체 필지 4,913필지 중에서 378필지가 부과 대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0년 지가로서는 4,300억 원으로서 약27억 원이 줄어들었고 '91년 지가로서는 7천1억 원으로서 21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710억 원이 줄어 '90년 공시지가는 당초보다는 0.6% '91년 공시지가는 당초보다 3%가 줄어들어 주민에게 토초세가 많이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여건 상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서 경제 사회 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조치로서 토초세법을 포함하는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처음 시행으로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폭주하는 업무에 따른 토지상황조사의 불충분으로 인해 균형성이 결여되어 조세저항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칠곡 관음, 읍내지역의 경우 실제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주거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료토지로 분류되는 경우와 토지투기의 목적이 없는 상속 등 장기 보유농지 등에 대한 토초세의 부과 등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달 중으로 상부기관에 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평소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남의원께서 북구 관내 불법광고물처리건에 대한 3건의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은 첫째, 광고물제작업자 현황 둘째, 광고물 단속방법 셋째, 불법광고물정비 처리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업소는 저희 관내 64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는 제작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가운데는 북구 관내에 미신고업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방법은 광고물에는 이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동광고물로는 프랭카드, 현수막, 입간판 등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이며 정비방법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건축물이나 지면에 고정된 광고물로서 정비방법은 1차 정비안내 및 계고를 내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고발 또는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정비대상 총7,779건에 고정이 3,405건, 유동이 4,3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요건이 맞지 않는 것이 150건이고 자진 정비된 것이 935건이며 강제 철거된 것이 6,694건입니다. 고정과 유동광고물의 총7,779건 모두를 정비했고 현재 신 발생된 것은 내년도 계획에 모두 철거할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점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남의원에 대한 질문과 상이한 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김창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의원

보충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창호의원의 보충질문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창호의원의 보충질문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토초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되고 부터 북구청에는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장께서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조화 있는 행정이랄지, 불균형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도 몇 번 변할 정도이면 지금 낸 세금은 억울하지 않느냐 또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세금을 덜 내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행정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공직자는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시기를 명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달중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본의원 질문 들리지 않습니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결과가 명시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성숙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지방의원도 공직자와 모든 행정을 견제하려면 견제할 능력을 배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의회를 경시하기 전에 성실하고 근거 있는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고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연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은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의 재주를 부리는 그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답변은 성실성의 결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세 번 열었다, 세 번 열 때마다 액수가 다 틀렸습니다. 무언가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열리면 아마 수억이 또 경감될 것입니다. 지방소유자는 절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까지라도 열어서 경감의 혜택을 주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가 3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부가 와서 떠들기 전에 대표들을 뽑아 주셔서 우린 대표로 나와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개별적인 혹은 개인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이 중복되겠지만 우리 북구가 잘 되어 나가야 대구도 물론 잘 될 것이고 대구가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부활된 이 마당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 수 있느냐, 좀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집행자나 국민들이 서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관에게 일일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묻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물론 일개 국민이겠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복은 말로서만 공복이 아니고 대중적인, 국가적인 종입니다. 종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 달라 하는데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서로 서로의 말이 오고가고 하는 이 마당이라고 봅니다. 물론 답변은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들은 그런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그럼 뭐냐하면 정직하게 공평하게 합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나 넥타이를 맨 사람이나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똑 같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국민이요, 시책을 펴는 사람은 집행관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것이 약간 빗나간 상태가 아닌가 보았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서 답변이 옳으면 끝날 것을 이 바쁜 시간에 재차질문, 보충질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로지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보람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시 잊지 말아 주시고 올바르게 일을 하면 큰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일을 잘 하는데 누가 채찍질하겠습니까? 바로 가자는데 방향이 달라졌다든가 빨리 가자는데 천천히 가던가 이럴 때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국가들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나라가 옳은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재촉하시던 막연한 답변은 하지 않겠느냐,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원부지 안에 무허가건축물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나도 국민이요, 관도 국민이요,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것은 좀 눈감아 주고 어느 것은 재촉하며 독촉을 하고 또 제지하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공평을 잃었다 하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렇더라도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좀더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조금이라도 두었다면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두 세평 때문에 짓는 불법건축물은 제재하고 까뭉개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만한 예산편성은 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을 해 놓은 자체도 틀렸지만 그것을 보고 방관한 사람도 무엇인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평성을 잃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시종일관 답변은 '연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뿐입니다. 일반주민은 아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모릅니까? 이렇게 추궁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 움직이는데 국민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고 돌려세워 놓고는 손가락질 합니다. 나라가 저 모양인데 내가 무엇때문에, 이런 위화감이 조성되어 혼란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 법집행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이 해당되는 지, 어느 쪽이 해당되는 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방치했다 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으며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지금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평소에 존경하는 신국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행정감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불미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할 때도 구청장의 입장에서 소신을 밝히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현황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보고를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행정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5.16혁명 후 지방자치에 따른 각종 의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권위주의 행정을 그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중앙에서 어떠한 목표가 내려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당시, 당시 적절한 행정을 시행해 온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 적용을 받지만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경로당도 짓고, 파출소도 짓고, 동사무소도 짓는 것을 묵인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권위주의 시대에는 통하고 오늘날 민주화, 지방화시대에서는 재검토되고 재평가를 받고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을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에는 실현 가능성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연구로서 끝나서는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인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토세같은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입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비하고 잘못된 것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부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