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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4본회의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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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2009년 6월24일 김동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29일 이병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메모리얼파크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동 사업소 대한 본청의 지도·조정 관련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중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를 이에 부합하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9일 권태진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안, 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현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및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안은 민원정보통신과장이 보상토록 하였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에서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잇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일부 시민들이 지연 신청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신청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업무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지원 8개반을 7개반으로 조정하고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설관리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 수영장,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 공급·판매, 광명종합사회복지관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자원회수시설, 안터생태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나 부의안건이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한 내용과 동일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찬반토론 없이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일본 야마토시와의 우호·친선과 상호교류 등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입니다. 지난 6월22일 구본신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손인암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미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이동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범위가 지역주민들에게만 한정되어 우리 시에 상당기간동안 거주했던 주민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자격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위탁 동의안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위탁협약 기간이 2009년11월10일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 운영자인 (사단법인)광명체육진흥협외 대표에게 재 위탁하여 체육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철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1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영현 의원을 선임하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이병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께 통보하였으며, 시장께서는 6월 23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152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안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 주요과정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장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병주 의원께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0억 9,767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61억 2,801만 6천 원, 특별회계가 269억 6,966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등 6건에 6억 1,78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438억 2,342만 5천 원이었으나, 15억 3,178만 3천 원이 감소한 5,422억 9,164만 2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628억 2,034만 2천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4,269억 700만 1천 원이었으나 23억 8,896만 2천 원이 감소한 4,245억 1,803만 9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087억 6,858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1,157억 4,945만 5천 원은 명시이월액 160억 8,771만 8천 원, 사고이월액 35억 4,524만 원, 계속비이월액 668억 9,006만 5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억 8,020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2억 4,622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169억 1,642만 4천 원이었으나 8억 5,717만 9천 원이 증가한 1,177억 7,360만 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40억 5,175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637억 2,184만 5천 원은 명시이월액 71억 7,280만 원, 계속비이월액 25억 1,652만 4천 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508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529억 9,743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결산으로, 2008년도 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류로 그 총액은 342억 3,911만 3천 원이며 2007년도 말 302억 8,008만 9천 원보다 39억 5,902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말 채권총액은 51억 642만 1천 원으로 2007년도 말 50억 1,740만 3천 원보다 8,901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말 채무총액은 429억 7,733만 8천 원으로 2007년도 말 394억 3,140만 원보다 35억 4,593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2,279억 5,815만 7천 원으로 2007년도 말 1조 1,872억 5,631만 5천 원보다 407억 184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8억 5,229만 4천 원으로 2007년도 말 59억 7,132만 7천 원보다 1억 1,903만 3천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6억 9,676만 9천 원이 증가했으나 매각·관리전환·양여 등으로 8억 1,580만 2천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10억 1,953만 2천 원으로 2008년도 중 86억 1,111만 8천 원이 증가한 반면 85억 3,0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결산검사는 당초 심의 의결된 예산이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을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8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7.4%인데, 2007년도 8.57%, 2006년도는 8.0%, 2005년도는 5.07%로, 2005년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2006년과 2007년도에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도에 다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감소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 결과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깊이 있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현황 중 2008 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일부불일치, 교육경비 보조금정산의 미흡, 소하어린이도서관 건립비중 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일부부서의 불용액 과다발생,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명시이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적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지적한 대로, 그리고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 등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광명시의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권태진 간사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공보담당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우리 시와 무관한 행사에 행정광고비 예산을 집행하였고, 시민대상은 우리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순은200돈으로 제작의뢰 하였으나 70돈을 모자라게 만들어 권위를 실추케 하였고, 민간단체보조금은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하안동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애향장학회에서는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은 재임대할 수 없으나 불법으로 전대를 지속하고 있고, 정확한 임대로 산출근거 없이 임대하였음은 물론 골프샵은 골프용품 외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은 계획보다 적게 운영하였음에도 정상 지출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례 등 다수 잘못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재단법인 애향장학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상을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6건, 행정지원국 25건, 재정경제국 20건, 보건소 8건, 지식정보사업소 29건, 동 주민센터 2건 등 총 96건이며,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수 간사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조미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소하어린도서관 건립비 도비보조금 9억원 중 1억4930만7130원을 집행하고 7억5069만2870원은 집행 잔액으로 결산한 사항은 과다 발생 반납 사유가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를 집행 잔액으로 정산되어 정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써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시 7억5069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확보한 사항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억5069만3천원 중 1억9600만원만 반납하고 그 차액 5억5469만3천원은 우리 시 복지예산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광명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2건의 명시이월 대상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 계속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으며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씨름장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느티나무 19주, 단풍나무 9주, 벚나무 1주, 총 29주를 씨름장 설치공사 사업비 예산확보 전 메모리얼파크로 이식 사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승인 없이 메모리얼파크 조경공사에서 1천3백22만원 지출된 사례가 있고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하여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등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8.12.29부터 12.31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한 엘리트 체육 워크샾 참석대상 39명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정산 자료의 부실 및 신빙성이 없어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 사례가 있으며 농악보존회의 정산서류의 경우는 계약금액 1800만원으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계약자의 날인이 없고 계약자와 다른 이름의 계산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며 계산서 발행 날짜 전에 대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되어 있는 노온배수지 체육시설 테니스장운영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회계문서에 도장 날인이 없이 싸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금으로 구입한 자판기수입금 운영한 수입금이 정산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여성인부 정00씨에게 1일 2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정00씨 명의로 관외에서 생수를 구입한 사례 등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60건, 도시환경국 28건, 건설교통국 32건, 상하수도사업소 6건 등 총 12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