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진병룡 의원 발언

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진병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룡

진병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부청장 박중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청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청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룡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과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공익에 적합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기관과 상부기관인 시본청, 내무부, 독립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행정의 능률화 내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의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주민통제로서 행정의 민주화 내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은 지난 1년 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심사 분석함과 동시에 그대 그때 일어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행정 이념인 합법성과 민주성, 능률성,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힘겨운 경우도 있고 미비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방향을 세워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감독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이 오늘 수감할 과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산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재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시민과장 오윤선, 재무과장 강대석, 세무과장 김상수, 지적과장 김조삼,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민방위과장 도주환,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진병룡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정에 대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9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91년도 예산집행 사항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국 산하 200여 직원은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92년도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자는 황해봉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몇 가지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하신데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은 보고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이 진행상 원만하다고 보겠기에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보고 시에 구볼림팀 육성지원금이 연간 약7,2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염출 방법과 구볼링팀을 육성하는 이유를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황해봉위원입니다. 평통자문회의에 현재 인원이 48명입니다. 현재 결원 인원은 없는 지 만약에 결원이 생겼다면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 지 묻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회의 진행상 일단 질의한 것은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4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3,4가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난 후 또 질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4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봉

황해봉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어서 표창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북구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 임업직관계입니다. 총계 인원이 17명인데 임업직이 10명, 농업직이 7명으로 각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승진할 길도 없고 또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제의 방안은 있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요구하신 열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대지의 경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국·시유지의 경우에는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개인에게 불하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즉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으면 그 부분을 말끔히 정돈시키고 불하를 해주면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여원기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4,162만6천 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7억8,580만원으로 계획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일시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공유재산은 매각하지 않고 대부나 임대 등으로 재산을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매각으로 수입원을 일시적 고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방침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여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볼링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에서 각 구단위로 1개 팀의 생활체육팀을 만들도록 하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볼링팀, 타 구에는 양궁팀 또는 조정팀 이렇게 해서 7개 구에 공히 한 팀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해봉위원께서 질의하신 평통자문회의의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업직, 농업직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는 전체 17명이 있습니다만 농림직은 농촌 동이 있는 칠곡 관내에 농림직과 본청 지역경제과 농림직,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승진은 상위부서의 기구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원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자리가 비지 않던지 기구가 확장되지 않으면 승진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행정직과 균형을 잃은 농업직은 아주 좋은 직급을 부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구자체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윤위원님과 여원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의 대부, 그 요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매각을 할 거신가 아니면 대부를 할 것인가 매각을 해서 일시에 수입을 올려서 다음 연도에 재원의 고갈현상을 막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를 해서 매년 일정한 수입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부로써 사용료를 받은 사람이 수익성이 없는 토지,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공용지로서 사용가치가 없는 것을 일단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되어서 부득불 매각해야 할 경우, 그 다음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냐 대부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형태라든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대부와 매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택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 문제는 실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김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부과근거, 불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지에 있어서는 '89년도 상반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1, 말하자면 10%를 사용료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50입니다. 그래서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상으로 보아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0% 부과할 때 보다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5% 부과가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가표준액은 현실가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공시지가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로 했지만 금액으로는 좀더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불하라는 것은 현재 재무부지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도 국공유재산도 될 수 있는 한 매각을 지양하고 아껴야 되겠다 이런 방침입나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금액만큼 다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이런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원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을 지양하고 수입원을 손실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규윤위원의 질의와 약간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 매각할 때 일단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을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개인이 가지는 것이 좋으냐 그 효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매각하는 것은 각 개인이 토지상의 일부분을 기히 점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신청도 받았습니다만 구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해 매각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볼링팀 육성은 시본청 지시에 의해서 볼링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볼링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구비로 육성하는 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자립도가 낮은데 시비로 지원 받을 방안이 있는 지 없는 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볼링팀 인원이 7명인데 연간 7,200만원이 소요되므로 1인당 월100만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훈련은 어떤 과정으로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북구청에 모든 체육팀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에 현재 결원이 없다고 하셨는 데 만약에 결원이 되면 그 인원은 즉시 보충을 하는 지 그 과정은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 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직, 임업직의 사기앙양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황해봉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시 평통위원 관계입니다.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위촉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김수욱위원님과 김규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12월에 대구시 지시에 의해서 북구에 볼링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경기실적은 제7회 극동볼링대회, 제5회 대통령배 전국볼링대회, 전국체전 등3개 대회에 출전해서 2개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그 예산의 내역은 선수들의 급여, 그 다음에 볼림장비구입, 훈련비,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참가비 4가지로 구분됩니다. 김수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볼링팀을 만들었으면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서 볼링팀을 창단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법에 의한 전체 예산의 보조금, 조정교부금, 기타 등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체육팀 신설은 저희들 구형편에 따라서 어차피 의회에 중요정책사업으로 의결을 얻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운동팀이 한 팀씩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빈약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구볼링팀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본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본청에 건의를 해 구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의 사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승진입니다. 그러나 승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직급에 대한 TO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는 한 저희들로서는 승진시키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승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급을 일단 상향하더라도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승진이라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의 근무연한과 특수직의 근무연한을 비교해서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문제는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구자체에서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처우개선입니다. 표창, 훈장 이런 것을 타 직급과 같이 빠짐없이 할 때마다 올려 주는 방법도 있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각종 위험수당이라든가 특수근무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출장지가 산, 임야 이런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출장비를 현실화시켜 준다든지 출장에 따른 추가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예산부서와 또 임업직을 관리하는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여오동위원입니다. 방범자율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5개 동 25개 대가 있는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현재도 25개 대가 활동하고 있는 지 또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 관내에 양로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이 약34만 명이라는 거대한 식구를 가지고 있는데 1개 양로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지 아니면 양로원 증설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수가 164건, 해결이 116건, 추진 중이 42건, 불가가 5건이 되었는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어느 동에서 언제 들어왔으며 내용은 무엇인지 왜 불가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먼저 북구에는 양로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증설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양로원의 운영은 국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로서 운영되는 것이고 시설자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시나 구자체에서 설립한 양로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환영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사회업무를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을 맡겨서 운영비 지원, 시설 보강하는 정도의 정책에서 변화를 해서 선진외국에서는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시설을 해서 노인층 도는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검토를 하고 또 기초자료도 조사를 해서 실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조금 전 김규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처리 불가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동 그린벨트 해제의 건과 대현동 32번 노선버스를 종전대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2건과 대현로에 U턴을 해 달라는 건과 노원3가1동 가야산업 앞 도로에 U턴을 해 달라는 건 그래서 5건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가 주민들의 민주화, 개방화에 따라서 질서가 많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9년11월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방범대원은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50명, 일당은 8,000원입니다. 급식비는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방범대원도 사역하고 필요한 최소의 경비 1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간 급식비와 방범대원 활동비가 약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구재정상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와의 전쟁 선포 1주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 가시적인 효과로 상당히 고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와의 전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최대한의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모든 범죄를 퇴치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기 때문에 유급방범대원을 사역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자율방범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내 가정 내 이웃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필요한 곳이면 그 지역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다액의 금전이라든지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생업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면서 활동하면 모든 주민들이 따뜻한 커피, 따뜻한 간식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난 6월까지는 다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7월1일부터는 여러 가지 예산 제약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음은 여오동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7월부터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폐지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폐지는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0년10월부터 '91년6월까지 각 동 자율방범대에 월1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를 창설시켜 놓고 실제 운영을 하는 지역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동은 10만원을 쓸 곳을 찾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쓴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잘못된 지침이고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구 25개 동중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이 몇 군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단동, 칠성동, 조야동 등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월1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기를 더 높이는 측면에서도 보조금이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김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활동이 현저하게 잘 된 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과별로 넘어가서 상세한 질문을 더 하기로 하고 지금 만족하던 않던 그 과에 가서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확립,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표창계획 56명,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계획 30명, 대학생 학비지원 91명, 9,698만원, 생활자금지원 44명에 1,490만원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이 자금이 구비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틀림 없습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국장

그것은 구비지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 일반 상환하는 자금을 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융자라는 말씀이지요.
재윤

하재윤총무국장

예, 지금 공무원 자녀들은 학비를 보조받으면 졸업 후 3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농협을 통해 개별적으로 융자 받는 실정을 저희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자녀를 가진 전공무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생활쓰레기 단속 등 본 위원이 칠성동의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세상인들을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도로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을 한 후에 그 장소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늘 받는다는 문제는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 유료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지 전반적인 노점상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의 총괄적인 단속과 노점상의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일 있을 도시국 소관 사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내일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30명에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빈공무원을 장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30명에 150만원 같으면 액수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청빈공무원의 선정기준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의 청빈공무원은 저희들이 소외된 부서에서 하급직 직원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선별을 합니다만 1년에 2번, 추석 명절 전과 구정 전 그래서 집안에 특별한 장기환자가 있다든지 아주 하위직급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원을 선별해 연간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선정기준과 그 명단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쌀 1가마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쌀 1가마니 정도 주는 공무원에게 청빈공무원이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고 반대로 청빈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국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표현상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우공무원의 표현을 청빈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액수를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도 많고 타 구청과의 균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타 구간에 비교, 검토해서 증액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계획에 40명, 실적이 40명으로 되어 잇습니다. 선진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녀온 결과에 대한 이득과 자금 염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 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김수욱위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라 하면 중앙의 시책을 지방관서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물론 지역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든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 북구에서도 문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집단적인 어떤 사항이 있다면 타 지역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왔느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나 주로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녀옵니다. 이는 선진지라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옵니다. 예산은 연간 예산 구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일단 복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더욱 발전을 시키고 저희들이 다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선하는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손용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씀씀이 10% 줄이기 전개하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반적인 구정사정을 감사반에게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별로 알맹이 없는 것이 많아서 머리가 좀 혼동이 됩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했다면 우리 북구청 산하 공무원들께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냥 구호만 10% 줄이기 운동을 한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말을 내어 놓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따라간다 이러한 형식적인 구호로 그친 것인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확실하게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그 완전한 것을 남의 본보기가 되게 했는지 그 결과를 책임 있는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손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은 금년도에 10%를 절약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기, 전화, 수도 그리고 유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대비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과의 형광등은 반사 갓을 새로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함으로써 조도 효과가 40%가 더 증가되고 사적 전화사용 억제와 시외통화 억제, 사적 전화사용은 아침 직원교육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통화 통제는 통제국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의 절수를 위해서 매일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또는 타 지역에 공동으로 갔을 경우에는 함께 타도록 하고 본청에 하루 2회 정기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절약은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10%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출근 때에 함께 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여기에 대한 수치는 며칠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연말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과별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5페이지 부서명 총무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단위별로 업무는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그 요구건별로 해서 그 건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한 곳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개별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단위로는 설명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과별 업무보고는 생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입니다만 시간도 좀 절약되어야 되겠고 순서도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봉

황해봉위원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질의부터 하고 그 다음 과로 넘어가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설명이 필요 없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직권으로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럼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24페이지에 18번, 비상급수시설보강 및 관리 강화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보강에 있어서 부적합 5개소는 구청에서는 대책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 때 듣기로 하고 현재는 총무과 소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총무과부터 하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면 앞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이것은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약간의 착오로 보고 이것 한 가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도주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북구 관할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9개소를 말씀드리면 산격3동, 고성동, 산격1동, 칠곡2동, 침산3동, 칠곡3동, 읍내동입니다. 그리고 찰곡2동 사수동, 산격2동 시영아파트, 그리고 대현1동 시영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가발전기 비상급수시설 4개소는 산격1동, 사수동, 북구청 고성동은 급수로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5개소는 산격3동, 칠곡3동 매천동, 그리고 산격2동, 대현1동 이렇게 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산격2동, 산격3동, 칠곡3동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은 경수연화장치, 여과기, 약품주입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50%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까지 예산조치가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92년도에 2개소, 칠곡2동 매천동과 대현1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조치에서 완전급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적합 4개소의 검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서면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유인물에는 없지만 과에는 비치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 시 배자못 수질을 다룰 때 수질검사가 되었나 안 되었나 물었을 때 '87년도와 '88년 검사된 것을 들고나와 답변하시기에 지금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나중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수욱위원께서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총무과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동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직원에 대한 정원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정했으며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동에 대한 보충시기와 방법, 두 번째로 각 동별로 동직원 1인당 가장 적은 동은 예를 들어서 조야동입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313명입니다. 가장 많은 동은 복현2동으로써 1,231명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차후대책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과 구청의 직원 전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동은 1인당 민원인이 약716명, 그 다음 구청은 640명입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사행정은 피라미드 행정이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숫자로 보아서는 다이아몬드형의 인사행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으회 보조금지원내역과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협의회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실제 무보수로써 헌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현재 보조금 내역도 실지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르게살기나 또 새마을협의회에 직접 물어 본 결과에 기부금 형식으로써의 구지회장이 연간회비가 얼마다, 지역회장단이 얼마다 또 시목련회에서 50만 원 정도, 문고회장이 1년에 내는 협찬금, 기부금 관계, 각 동협의회에서 그 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회원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조금지원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약10년 열심히 일하는 회원이 있는데에는 좋은 처우개선방안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복현2동사무소 신축과 노곡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인물은 28페이지입니다. 복현2동 청사신축에 건평이 170명, 공사비가 약2억1,900만원, 평당 입찰가격을 대충 보니까 128만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은 건평90평, 공사비는 1억5,300만원 이것은 평당가격이 170만원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평당 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입찰 공고 날짜도 같고 공사계약일은 노곡동은 11월14일, 복현2동은 7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일도 같고 구조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같습니다. 지하실도 건평30평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만2천 원이라는 차액이 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김수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원책정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내용은 감사 때 책정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국장님의 보고사항 외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현재까지는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김수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의 정원이 410명이고 현원이 386명, 현재 결원이 24명입니다. 내용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12명, 별정직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중에서 3일이 지나면 8명이 충원됩니다. 그런데 12명은 금년도에 정원은 더 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채용하기는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무엇이냐 하면 동의 공과금요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11명과 별정직 1명, 12명중에서 8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8명이 충원되면 금년 말까지는 금년도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협의단체 중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현재 구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동에는 분기당 3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재창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원비는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서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회에 500만원 더 증액 지원되겠고 동협의회에는 30만원에서 35만원 지원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다년간 헌신하고 있는 저희 구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봉사하는 분이 34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179명, 여자 새마을지도자가 167명해서 346명이 10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른 새마을지도자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창을 한다든지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한 산업시찰 내지 소속되는 동에 주요 결정사항에 참여를 하고 동단위 구청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이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충분히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보조금을 좀더 증액해서 운영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다년간 공헌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의 평소의 노고를 격려 내지 치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바랍니다. 김규윤위원께서 복현동과 노곡동 동사무소 신축비의 차액에 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당초에 가상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에서 발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는 건축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평당의 단가라고 함은 평수가 많을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가고 또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공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한 부서에서 설계단가와 입찰을 했을 경우 응찰자의 가격인하폭과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저희들이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당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서와 입찰부서와 그 단가가 높고 낮은데 대한 이유를 찾아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28페이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은 평당 부지가격이 105만원이고 노곡동은 평당 부지가격이 125만원입니다. 개요에 보면 복현동에는 지하30평, 1층 70평, 2층 70평으로 되어 있고 노곡동은 금년에 지하와 1층만 신축하고 2층은 내년에 공사하게끔 지난 6회 임시회 때 가결된 사항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그럼 질의하신 김규윤위원 만족하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 드리자면 공사규모가 지하평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1층 공사가 복현동 70평, 노곡동이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복현동에 2층 공사가 있습니다. 70평이 있는데 2층을 공사하게 되면 1층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동이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노곡동이 평당 41만2천 원이라는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김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답한 내용은 행정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평당단가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부구조가 달라서 평당단가가 달라지든지 위치가 달라서든지 또 지하층과 1,2층 전체 평수가 많을 경우에 단가가 높아지는 것인지 이것은 설계부서와 입찰과정에서 %를 낮게 응찰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 총무과 소관을 감사하는 도중에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총무과 사항을 '91년도 예산집행사항부터 총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마치고 상급 감사기관과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설명을 다 마치고 자료요청한 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페이지의 순서에 따라서 5건씩 묶어서 일괄 감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사자료와 감사하는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되고 총무과소관을 하다가 재무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서명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조금 전 수질 관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는 구청에서 아무 때나 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간이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언제 갖고 오십시오,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을 가지고 올 때는 사실은 물의 질의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임시방편으로라도 합격을 받기 위해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정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도주환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비상급수시설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를 막연하게 동직원이나 어느 직원이 가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비상급수에서 그냥 떠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어서 부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전에 여러 시간 동안 양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양수되는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급수해서 양수를 해 그 물을 채취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 만족하십니까? 33페이지 상급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부서명은 재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산관리에 애로가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찾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4조, 5조에 입법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 편입지역을 재산관리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칠곡시장이나 혹은 칠곡에 산재되어 있는 그 땅이 과거에는 국가재산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그것이 관리상에 있어서 과거에는 칠곡면장 명의로 등기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5.16군사혁명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그 지방자치기관장이 군수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이 칠곡군수 명의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불행하게도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대구시장이고 그 재산은 자연히 대구시장 앞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그 재산은 대구시장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으로 되었다면 그 재산이 구청장 앞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지침에 의하면 60평 이하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60평 이상은 시가 소유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 돈이 될 만한 것은 시가 가지고 별 볼일 없는 것은 구청에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판에 계류되어 있거나 사건화 되어 있는 것은 구청으로 주지 못하고 시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약2천 평, 시가로 따져도 약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50사단으로 편입된 두 지역은 아주 큰 돈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구시장이 보상을 받아 가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받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하신 내용,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황해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저희 구청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지방자치제 실시가 된 그 당시에 구재산과 시재산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면 구역변경 폐치분합 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그 구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 '87년5월18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재산과 구재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조정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유재산의 유용이라고 해서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지정하기로 청소위생이라고 해서 쓰레기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은 시유재산으로 하고 적환장, 공중변소, 청소분뇨차량의 차고 이런 것은 구재산으로 하도록 해 왔고 그 다음 공동묘지, 공원묘지, 화장장 등은 시유지로 한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된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평 이하, 60평 이상의 구분도 이러한 기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명확하게 어느 것이라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는 일단 시재산으로 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권이 분명해진 한계에 따라서 다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시장 관계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지역경제과와 저희 과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에 일부분이 등기부상 개인 네 사람과 시와 이중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확정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는 가부간 저희 구청 재산으로 이관을 받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해봉

황해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에 계류 중인 지목 4필지 속에 1필지가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묘지 도남동 산58번지, 국우동 산148번지, 149번지, 151번지는 막대한 평수입니다. 이곳은 지금 50사단으로 편입되어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챙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재산을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30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계인수를 했고 현재 황위원님께서 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묘지는 분명히 대구시 유지로 한다고 분류가 당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분류라는 것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7개 구청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그러한 입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황해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누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취득세사항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보존으로 인해서 사법서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세는 임의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건출물 관리대장 일부와 토지대장 일부를 떼어서 사법서사가 모두 대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등기부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차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법서사의 잘못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지가표준액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을 하다가 물건의 변동이 있습니다. 혹은 특정고시나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소지역에 인상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에 발생하는데 따라서 차액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또 동산의 경우도 취득세 누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과 지입차량이 되겠습니다. 자가용과 사업용 차량도 포함이 됩니다. 지입용차량은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주가 공공회사에 지입을 했다가 바뀌어집니다. 이 사항은 월보를 띄우는 것이 매분기마다 회사에서 국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의 불성실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국세신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 지방청에도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옴으로써 과세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과세 건수면으로 보아서 세액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주로 석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액은 주로 1백만 원 미만의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차량의 경우에는 매분기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세를 발급하는 것은 4월5일은 기준으로 해서 4월15일에서 4월말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납기가운데 가산일은 4월5일까지 이관, 등록된 것입니다. 차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혹은 중고차도 삽니다만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이전, 이관, 등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6일, 7일, 8일, 10일 사이에 취득이 되거나 변동 있는 사항은 그 당시에 누락이 됩니다. 항상 한 분기는 4월5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입력을 하기 때문에 5일간의 사항은 누락이 됩니다. 그 때에 적출되는 것이 보면 작년에 차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270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분기에 일괄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때는 일수로 나누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의 이동사항에 중간기점이 항상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누락이 됩니다. 누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누락이 없도록 이전, 이관하는 등록사업소와 등기소와 또 국세청에 유기적 연락을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의 자동차세 미징수금액이 얼마나 되며 미징수금액이 전체의 몇%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미징수금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91년도 차량세에 대해서 33억6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징수액은 34억9,6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4/4분기는 12월15일자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3.4분기까지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미수액이 4억6,4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징수율로 보아서 88.3%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차량의 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 부과한 징수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차량이 말소가 되면 예를 들자면 도난차량과 사고차량입니다. 혹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없고 차도 부서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도난차량의 경우도 팔아버렸다든가 엔진번호를 없애 버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입니다. 연고 관계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새 차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차량에 보면 등록증이 있는데 사고 팔든지 버렸든지 방치를 했든지 간에 등록원부는 누구의 거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치를 했든지 버렸든지간에 세금은 계속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예, 부과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부과되면 그 세금은 주소지가 명확히 있고 차주가 분명히 있는데 부과를 시키는데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 다니면서 세금을 받는 것이지 차량을 버렸다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를 버리는 사항은 거의 5,6년 전에 취득한 차량입니다. 새 차는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를 등록말소하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의가 5,6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 보면 이전, 이관된 주민등록의 전 주소지를 두 번까지는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됩 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번을 추적하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적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그 근거서류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하는데 매년 어떠한 방법으로 결손처분을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첫째, 주민등록지에 대해 조회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등록부에도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관리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먼저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디로의 전출이 나오면 다시 그 전출지로 찾아갑니다. 찾아간 전출지에서도 또 전출지가 나옵니다. 2번 전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권말소되고 없습니다. 그 근거서류는 이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무과에 가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다는 조서상의 사항이 통반장과 동장의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확인에 의해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회기 중에 처분조서와 그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회기 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며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회 기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지금 답변이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미징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통지서를 배부하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잘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잘 살면서도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세금을 좀 내어주십시오 하고 구결하다시피 합니다. 현재의 미징수금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현재 납기가 지나면 7일이내에 1차 독촉을 합니다. 또 7일이 되면 2차 독촉을 합니다. 체납 14일 후에는 바로 압류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압류건수는 많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압류하지 못하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명의자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명의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사항을 법적으로 즉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으면 올바른 채권을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14일의 기간을 두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고입니다. 예고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즉시 압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임의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바로 압류조치를 하도록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조금 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다고 하셨는데 직권말소를 시키는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1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살지 않으면 동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권말소를 시키고 난 다음 부활시킬 때는 밀린 과태료를 내면 부활이 됩니다. 이 사항도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부활할 때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직권말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실 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주민등록말소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수만 명인 줄 압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면 앞으로는 과중한 벌금 또는 형사적인 구속 등 아주 강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직권말소를 당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한 사람은 이사를 가고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만 놓아둔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간을 늦추어 주면 늦추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은 무단 전출을 가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데 제약을 주기 위해서 일단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 줍니다. 부활을 시킬 때 과중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재산상의 제재를 가해서 무단 전출을 막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족보를 놓아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오죽 답답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체납시키고 남의 돈을 떼먹고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형편의 여의치 않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부에 있는 입법부서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 관리와 세금액이 맞물려 돌아갑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받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민등록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소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자동차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끌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석연찮은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77억이고 등록세는 95억, 자동차세는 39억인데 체납액이 다른 부분에는 2억 미만인데 자동차세만이 4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른 세금은 비율로 따져 보아서 굉장히 낮은데 자동차세만 이렇게 높은 지 석 달에 한 번씩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발행하니까 세금을 안 내면 운행 중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해 세금을 받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세금을 잘 거두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은 총 대수가 36,567대입니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88%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 평균은 얼마이냐 하면 85.6%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 평균보다는 더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고지전달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두 우편 송달로 합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전화요금 송달하듯이 자동적으로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502대는 이미 도난당했거나 차적만 살아 있고 사실은 구실을 하지 않는 차가 502대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타이탄입니다. 그것은 석 달에 세금이 7,500원입니다. 세액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고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보고드립니다만 아주 정확한 답변인 지 모르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세누락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한두 번 추적하다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적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어서 추적을 했다고 하셨는데 추적방법이 주민등록뿐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등본이라고 봅니다. 호적등본을 원체로 해서 주민등록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으면 두 번 추적해 보았다고 하니까 근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호적등본을 추적해서 끝까지 받을 생각을 했더라면 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전출이 되어 버리면 주민등록부가 없습니다. 어느 동으로 전출되었다는 그 사항만 남습니다. 본적지를 알려고 하면 주민등록원부를 보면 본적과 원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시키고 가 버리고 나면 못 받는 이유가 이송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이송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더 추적을 하지 못하고 직권말소를 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 원부를 보지 못합니다.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병룡

진병룡위원장

직권말소된 부분에 그치지 말고 호적등본을 쫓아가서라도 체납액을 받을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일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세무과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지만 영수증을 발부하고 체납이 되었을 때에 법적인 14일이 한도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인 조치사항을 취해 주시고 또 세무과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구세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늘려서라도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연간 과세건수가 40만 건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9%의 체납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달 2%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체납처분을 행동으로 하려니까 인력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일을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체납처분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각 과에 몇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에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시민과장

먼저 신국근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원실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가 우리 34만 구민의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모든 직원이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여 대 주민 신뢰도를 높여 친절봉사의 실천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 추진으로 저희 민원실에서는 친절봉사 자세의 혁신을 위해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매일 일과 시작 10분전에 요일별로 실천항목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일과 후에는 근무 중에 시정해야 될 사항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친절봉사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 창구공무원별로 업무담당과 성명을 표기한 명찰을 패용하고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민원복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로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출입구 현관에 친절, 봉사, 신속의 100일 운동이라는 현판을 게첨하였으며 민원실 입구에 민원전담 여직원을 배치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안내 및 무료 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사업비 350만원을 들여서 흡연실 2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장애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장애자전용 출입구와 장애자전용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실 내에는 민원안내컴퓨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출입구 양편에 우산보관대 및 유아를 대동하는 여자 분들의 민원을 위해서 아가방을 설치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역안내, 편지발송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92년도에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저희 구에는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청과 동간에 FAX를 이용하여 구청 민원을 동사무소에서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92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도심주차 및 민원인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1일 FAX민원 현황은 약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혹은 법인에 대한 세무사찰 등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은 거의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법인의 신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7.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7.5배를 가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면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로 합니다. 그것은 1.5배에서 5배도 나옵니다. 그것은 사업구간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단, 부과자료, 징수사항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2건을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 1건은 오로산업입니다만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납입서, 조사여건서, 인적사항 이러한 것은 모두 서면으로 금번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조금 전 황해봉위원님과 이재창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1년에 2번 이상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 전출, 사망, 정정 등 몇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직권말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서면으로 최고장을 발부합니다. 그것은 7일간의 여유를 둡니다만 최고장을 발부해도 정정되지 않을 때에는 14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동에서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를 합니다. 직권말소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언젠가는 주민등록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동에 가서 말소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과태료인 4만원을 납부하면 재등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구세출예산 자체집행부에서 조금 궁금한 점은 새마을소득지원에 집행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 소득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민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당초에 재원은 중앙에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4억9,2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6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15가구에 4,500만원, 1가구 당 300만원인데 현재 270가구에 4억9,250만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한 조건은 저소득층으로서 자립할 기반이 있는 사람 각 동별로 자립기반이 있는 사람을 조금씩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분식점을 한다든지 문방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현재 우리 구에서 10가구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재원은 시에서 내려온 재원입니다. 현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주로 한우나 특작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3%가 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 1가구 당 300만원씩 영세민들에게 방을 얻어 준다든지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집주인이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도장, 인감만 도용을 해서 집주인이 쓰고 그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현재 각 동별로 월4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동별 행사경비 소요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김규배위원입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 때 작은 동네나 큰 동네나 관에서 5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이 돈으로는 사실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 유지 등 찬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적은 동네는 약300만원, 큰 동네에는 아마 500만원 이상 구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의 축제행사인 구민체육대회 이전에는 동자체 체육대회가 일부 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체육대회의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3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체육대회는 각 동별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사 주관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분해 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구청에서 쓴 돈이 1,500만원, 각 동별 50만원씩 해서 1,250만원, 합계 2,750만원이므로 3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인 경우에는 행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시민화합 경기는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 자체에서 1,100만원, 그 다음 민속놀이 한마당이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9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외에 당구벌축제 행사는 본청 예산으로서 모두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 3천만 원이내라는 그 규정 때문에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규배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각 동별로 인원이 많고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하고자 하는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주민이나 기업체나 아니면 동자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니폼이라든지 점심식사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러한 찬조를 상당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해 치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에는 일부 동에서 찬조품이 아닌 현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에 있는 일부 직원을 조사해서 중징계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5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구민체육대회는 3천만 원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동자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비를 보조해 주자고 해서 동민체육대회 명문으로 구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역시 그렇습니다만 행사가 본청에서 주관을 하면 각 구별로 경쟁의식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달구벌축제 시에도 각 구별로 혹은 동에서 선발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시의회에서 달구벌축제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1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경비가 다소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비를 많이 쓰는 행사, 저희들 정부에서 씀씀이 10%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이러한 운동, 사치, 낭비풍조 추방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행사를 더 알차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일부 동에서는 그러한 말썽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나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경비를 적게 들이고 알찬 구민체육대회, 화합하는 구민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동별 찬조내역은 현물, 현품, 노력봉사 등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입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축제여야 할 체육대회가 닥쳐오면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명색이 지역을 위해서 출입을 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경비 50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적다, 많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민체육대회에 응했다면 그 이상의 축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진행 후에는 어딘가 모르게 말썽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어느 동에 말썽이 있어서 중징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하시는 건지 애석해서 하시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25개 동, 동장 중에서 어느 동장할 것 없이 찬조금을 받았는데 일부 동에서 어떤 무리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감시하지 못하고 사후에 중징계했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호응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1개 동에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1천만 원을 줘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10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구민체육대회는 그 분위기가 주민이 우선이 되어 치뤄져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이끄는 축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금년과 같은 구민체육대회 분위기라면 내년부터는 차라리 행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5일 축제행사장에서는 아침에 25개 동에서 선수 입장과 지역주민들이 나와 응원을 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를 지나면서 이것은 축제장이 아니고 어떤 다툼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경기진행의 미숙으로 사방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심지어 술을 먹고 구청장님 같은 점잖으신 분들 앞에서 행패 비슷한 그런 짓을 하도록 진행을 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제라면 내년부터는 아예 축제행사를 없애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민체육대회를 좀더 좋은 구민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끈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관계관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행사장에 참석한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행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다면 좀더 세밀한 계획과 진행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행사의 진행은 물론 낭비 없는 그야말로 구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총무국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8,100여 만 원, 징수금액이 4,700여 만 원, 체납액이 3,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금액이 약59%로 체납액이 약41%정도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공유지 대부료라는 것이 성격 자체가 세금과는 다릅니다. 세금은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땅을 빌려주고 그 대부료를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료의 실적이 해마다 좋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시유지, 국유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번 부과고지를 합니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는 율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5%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다시 독촉을 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씩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전체의 징수율도 43%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체납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실적이 100% 징수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세를 놓았든지 논, 밭을 세를 준다고 해도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에서 한다는 대부료가 40% 미징수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인이 없고서야 이렇게까지 부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나쁜 큰 원인을 세 가지만 들어서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소유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지 업무를 현재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수천 건이 되는데 혼자서 독촉을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 체납세 징수를 할 때 동직원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샅샅히 조사를 한다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연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국유지와 시유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고 다음에는 주민의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은 관계 기관에서 국유지이지만 상부로 신청을 하면 불하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1,312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1,090필지, 시유지가 46필지, 구유지가 176필지로서 총면적은 386,222㎡가 되겠습니다. 평수별 세부적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동에 계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겁니다만 반평짜리도 있고 3평, 4평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구유지라고 하면 구민들이 생각하시기를 이것은 국가의 것이니까 다른 것보다 좀 싸게 처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보아도 토지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토지지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욕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흥정도 훨씬 많은 건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현재 업무상으로나 2평, 3평 건물 안에 깔고 앉아 있는 주위 사람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는 과감히 불하를 해서 그 사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경우로 보면 어떤 사람은 불하를 희망하는데 이웃사람은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단 분가해서 대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의 이득에 기여하지 않고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의 답변이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욱

김수욱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소유권 이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대부로 계약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계약한 서류를 1부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 산정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시기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산정을 합니다. 산정기준은 제가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9년 상반기까지는 세무과에서 세금부과에 근거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10%를 요율로 정해서 매겨집니다. 그것이 '90년도 하반기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1000으로 그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81년4월30일 이전에 국공유재상에 건물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율을 25/1000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불하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연고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연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자기가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낸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그 사람에게 불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점유하고 있더라도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공개입찰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의 건물 밑에 반 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므로써 세수증대도 되고 건축 최소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점용을 하고 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그 사람 외에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고 면적자체도 건축허가에 미달하는 소규모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소유권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대구시 북구청 같으면 북구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대구시로 넘어가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조금 전 제가 소유권이 자주 이전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유지 상에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를 표현을 잘못해서 소유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2년 이상 사용을 하고 부과료를 낸 사람에게 그 연고권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입찰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재무과장님의 재량이신 지 아니면 상부 어느 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상부에서 업무지침상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구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좋은 취지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유지라고 하면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받은 부분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시일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리가 조금 좋은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세금도 신경 안 쓰고 집 세놓으면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전개시켜 보시는 것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공유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그 땅을 가치를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상은 사실상 그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그 땅위에 건물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히 구청에서 소득을 올리겠다면 그 국유지를 일단 구재산으로 만든 후에 소유권은 일단 시로 넘겨서 그 다음에 어떤 빌딩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야지 현재 국공유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허가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국유지와 시유지를 놓아두고 우리 구유지는 그렇게 할 자리가 없습니까? 돈을 거둘 때도 애를 먹으니까 그런 사업을 전개시킬 만한 것 없습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예, 정회 동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기채현황 또는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동별 직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오늘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대상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정원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현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사항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렇다면 현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담당하는 인원이 동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것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은 각 동별로 인구 내지 면적에 비해서 정원이 불균형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런 질의이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현재 정원이 있는데 결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과소관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현재 동의 결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12명,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12명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원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채용조건이 매년 1월1일붵 채용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이 행정직이 결원입니다. 오늘 날짜로 한 사람이 총무처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현재 결원인데 본청에서 신규임용자 교육을 7일 마치고 오늘 날짜로 8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여자직원 6명, 남자직원 2명으로 현재 4명을 제외하고는 오늘 중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구청 직원은 4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동직원만 4명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동직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433명에 409명 같으면 95%로서 24명이 결원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비율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현재 44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에 16명, 보건소 4명, 동에 24명 그렇게 해서 44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약25% 가까운 직원이 여직원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실지 동에는 주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직원이 많이 보직되어 있기 때문에 말단 동행정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직원은 민원창구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자직원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신국근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을 포함하면 20%정도가 여직원입니다. 과거에는 여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차피 신규임용자는 1차 적으로 동에 배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인사조치가 남자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느 정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 신규 9급공무원 채용 결과 남자 48%, 여자 52%로 남여 동등하게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 신규채용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청에서는 여직원이 배치 받기를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소관입니다만 제가 인사계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창구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본청으로 모두 끌어올리자고 해서 본청에서도 1차 적으로 여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에 통계업무, 법제업무, 세무과 징수에 내근업무, 민원실업무, 경리업무 이런 부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어떤 직원이 근무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있는 직원을 대폭 구청으로 발탁해서 본청에 배치를 시키고 일선에는 남자직원이 산불 가로환경정비, 노상적치물, 교통, 이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까 합니다.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향전환을 해서 내년부터는 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국장님,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 관내에서 제일 큰 동이 산격1동, 산격3동, 복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원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산격1동 같은 경우는 1,183명 정도, 산격3동은 약1,098명 정도, 복현2동은 1,231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들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증원되는 직원배치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실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현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27명중에 23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27명중 23명 배치된 것은 고용직을 합해서 전체 24명중에 포함되는 숫자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이 오늘 한 사람 결원까지 해서 12명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은 이미 8명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고용직 12명에 대해서는 증원 이내에서 결원을 메우는 업무가 저희 총무과 인사업무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어느 동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업무라든가 또 주민수를 감안해서 적절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될 문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시·구유지매각 수입현황에 대하여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4월15일 개원 이후에 본건 7건을 의회에 승인 없이 매각한 경위를 설명하시고 개별지가가 금년도 6월에 되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토지나 현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10일 제3회 임시회 때 '91구유잡종재산토지매각 승인은 복현125-3번지 외 4필지를 9월말까지 매각하겠다고 하여 놓고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7필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구의회의 승인 없이 왜 매각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의회가 구성된 것은 금년 4월15일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승인대상은 구재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제시해 달라고 하신 것은 감사기간 내에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무보수로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지회 같은 곳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아야만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무턱대고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은 월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면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에 관계되는 서류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내려가면 한 사람이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외에 여러 가지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청장님과 대화 때도 이야기했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란 우리 구청 내에도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동을 막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 지원금이 나오고 자유총연맹에는 지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이니까 무어라고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 같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곳은 1개월에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금이 전혀 없다고 할 때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균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으로 내려가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속된 말로 양쪽 단체에 속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생활의 보조금이 아니고 그 협회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단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만 따질 따름이지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실제 자유총연맹에도 연간 1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분리함으로써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통합공과금을 대구시에서도 분리,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답변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1월말까지 분리고지를 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분리고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리고지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5건은 전체 건수에 비해 아주 미비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규정에는 당월 고지분에 대해서 세부담이 가중될 때 분리고지를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규정상 분리고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분리고지는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분리고지를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지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선

오윤선시민과장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수용자가 부담 가중으로 당월 납기분에 대하여 분리고지서 교부를 신청했을 경우 즉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규정에는 부담이 가중했을 경우에는 분리고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리고지를 해주는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또 신청자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지난 10월 초순경에 발생된 노곡동 소하천복개공사 부실공사 시공업체인 보선종합건설에 대한 구청의 처벌내용과 처벌사항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먼저 김수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답변을 제가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비리라는 것은 그 규정이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용어가 되었고 건설업자의 제재를 위해서는 건설업법이 우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건설업자 외의 다른 여러 업자들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으로 다루는 것은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라든지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고 건설업법에는 건설공사상에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수욱위원님께서 노곡동 공사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곡동 공사에 지적된 질문 31항 건설과에서 상세히 조목조목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발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20명이나 되는 인원을 1년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그리고 고아원이나 희망의 집, 샛별의 집 같은 곳에는 성인이 되면 그곳을 나오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사후에라도 개인별로 일일이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북구 관할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관할하는 아동시설이 샛별원과 희망의 집, 천광보육원 3개 시설에 보조금 지원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와 운영비로 나누는데 생계비에는 양곡, 후식비는 반찬이고 취사연료비와 운영비는 종사자인건비, 시설운영비로는 공공요금과 수용비, 건물료 지급유지비와 연료비가 되겠으며 3개 시설에 각각 1억 원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피복비와 춘계부식비, 간장을 담그는 비용과 추계부식비, 김장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북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시험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희망의 집에 75명이 있는데 1억241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샛별원은 70명인데 1억556만원을 지원했으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출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중에서 취사연료비는 음식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꼭히 1인당 얼마에 70명이니까 얼마, 75명이니까 얼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원금은 순수하게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것은 원장님 이하 관리하는 사람들의 급여까지 전액 포함된 것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아동들의 1일급식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아동1인당 1일 500원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런데 비중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1,393만2천 원을 221명이 사용한 것을 나누어 보니까 1일 약3,900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겠지만 급식비가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 비용 중에는 가정복지과장이 자료를 덜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주·부식비가 있는데 주식은 양곡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510원이라 하면 반찬값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건물유지비 기타 자금에 난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원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북구 관내에 노인복지 혜택 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며 '91년도에 8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지원계획이 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84명 외에 거택노인으로 260명이 저희 북구 관할에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노령수당을 월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2,000원씩 국시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해봉

황해봉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제일 밑에 정안요양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저희 북구 복음양로원에 정안요양원을 올해 6월11일에 계약해서 6월15일에 착공하여서 준공예정일이 올해 12월25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면적은 905.89㎡로 사업비는 5억45만 원 중 국시비를 합쳐 2억6,206만1천 원과 자부담이 2억3,838만원으로 국시비가 52%, 자부담 48%를 사회복지법인인 정안요양원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북구 관할에 65세 이상 노인 12,731명중 남자가 4,785명, 여자가 7,946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1차 건강진단은 1,140명, 2차 건강진단을 170명 계획하여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인 노화의원에서 검진하여 진단과목은 1차로 5,000원, 수가에 기본질환과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X선 간접촬영과 2차 진단으로는 흉부질환과 순환기질환, 간장, 당뇨, 빈혈중으로 1차 진단대상자 중 정밀진단 대상자 170명을 계획하여 사업비 570만원과 2차 진단 73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은 100%로 완료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유아원 지원현황에 대하여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새마을유아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현유아원에 110명, 지원금이 1,100만원입니다. 적십자유아원 60명, 지원금은 391만1천 원인데 유아원에 대한 기준은 어떠하며 현재 지원은 적정한지 그리고 유아원을 더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새마을유아원은 구예산을 확보하여 대구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구좌로 전출하여 서구 교육청에서 유아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탁아시설이 18개 시설에 원생수가 551명, 시설탁아 6개 시설에 원아수는 474명, 가정탁아 12개 시설에 77명이며 현재 유아교육진흥법 8조에 의거하여 운영해 오다가 모든 보조금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금은 1억9,449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한 내역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만 장애탁아시설을 20명 아동에 지체부자유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기준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인지 현재 이 목표를 보아서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구예산을 확보해서 대구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계좌로 전출하여 서부교육 구청에서 유아원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구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아서는 개인사업에도 유아원은 지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표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이제까지 새마을유아원은 당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저희 북구에서 관리해 왔지만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1월14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구비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대현유아원은 개인이 운영하고 산격유아원은 산격아파트에서 운영하며 갈릴리유아원은 칠곡교회에서 운영하고 적십자유아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297명 아동에 대해서 2,489만원은 서구 교육구청 특별계좌로 전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들 관할 유치원은 정확한 숫자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교육구청에서 당초부터 관리해 오고 있으며 북구에서는 탁아시설이 18개에 1억9,449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가는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예산문제는 현재 시에서 담배소비세의 30%를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유아원 입학자격기준에 자격미달자가 유아원에 입학한 일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혜택 우선조건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영세민자녀는 저희들이 수업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세 모자세대보호지원 현환에 대하여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영세모자세대보호지원 현황을 보니 663세대 중 학비지원이 126세대, 한 세대 당 연간지원이 53,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연간 교통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바랍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모자세대 663세대 중 거택이 23세대, 자활이 291세대, 의료부조 56세대, 보훈법에 적용되는 세대가 122세대, 기타 182세대로 현재 5등급 이하로 중학교 장학금과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5등급 이하이던 자활보호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조금 전 여오동위원님께서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남

배일남가정복지과장

학비지원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1,2,3,4기분 전액이 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 재향군인회관건립비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는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보류시켜 놓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서면제출 받았습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92년도 예산편성에 재향군인회관건립비로 1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분명히 보류를 시켜 놓았던 건인데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물어 보지도 않고 상정을 요구한 바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던 건 같으면 올라온 것을 당연히 검토한 후에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건을 집행기관에서 상정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향군회관건립비 예산조치사항은 답변내용이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군회원은 지역주민 중에서 민방위대원과 향토예비군을 회원으로 구성한 북구에 3만2천여 명 이상이 됩니다. 재향군인회는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 회관 건립을 위해 총 매입 소요액이 4억9,350만 원 중에서 61%는 즉 3억5천만 원은 회원들의 정성어린 기금으로 확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등 각종 어려운 요인으로 인하여 회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장 제16조 근거에 의해서 현재 24개 타 시, 군, 구에서는 보조금을 통하여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없이는 회관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동산경기의 가격하락과 침체시기에 구보조를 통해서 과감히 회관을 건립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와 재향군인의 기본목표인 자유수호의 공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군회관 건립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갈망하고 있던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도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취지를 몰라서도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이 내용이 구의회에서 보류되었다는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럼 보류된 사항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주환

도주환민방위과장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취지는 잘 압니다. 그 성의와 원 정신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정상 모든 문제가 선후가 있다고 해서 보류시킨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예산에 넣었으며 사전에 이면상 다른 사안이 없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휴식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제안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시간도 지루한 것 같고 식사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질의는 이미 했으니 답변을 바랍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본 건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재향군인회로부터 자기네 몫을 달성하기 위해 서면으로 예산요구를 지난 11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의회에서 보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측에서는 보류가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 보겠다는 심정에서 저희들에게 간곡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에서는 재향군인회 측의 요구를 실무자로서 당장에 묵살하게 되면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늦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회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시 관급자재 구입과 입찰방법 및 관급자재 지급현황, 관리현황, 관급자재 시험방법 및 조치결과 현황에 대하여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관급자재 지급 후 사용량은 지금까지 어떻게 체크하고 잉여관급자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와 또한 부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김수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전량 조달청 구매요청을 하고 공급을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 대부분 관급자재의 품목은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레미콘, 철근, 시멘트, 주물뚜껑, 기타 이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직접 현품을 인수해서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인수를 해서 공사감독관이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불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구매계약하는 입장으로서는 손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계약서류를 요청하고 나중에 조달청으로 현금을 송부하는 그러한 과정을 재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품의 관리라든지 수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장감독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변경이 되어 관급자재 물건이 모자랄 경우는 저희들에게 즉시 추가요청이 옵니다. 추가요청이 오면은 저희들도 다시 추가 구매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수불에 대한 것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품이 남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설계 상 필요한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전량 구매를 해서 현장에 모두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물품이 남아서 반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욱

김수욱위원

아주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잉여자재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 편에 서서 모든 자재를 취급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을 서면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수불현황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의한 관급자재는 주무과의 설계에 의해 관급자재 구매품위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규격과 수량을 재무과에서 입찰내지는 계약방법에 의해 물건을 사게 되며 그검수관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공사감독 시 기술자로 하여금 품질, 수량에 대해서 검수관을 임명하여 물건을 구청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으로 가져가서 일시에 납품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납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검수관이 책임, 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계의 변경이라든가 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자재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사 놓았던 자재가 남고 새로운 자래를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회사와 그 물품공급을 변경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물건을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수불부에 잔여분으로 남겨 두었다가 그것이 변하지 않은 물건일 경우에는 다른 공사장의 관급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납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변경 내지 그런 과정에서 잔여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 내지 행정직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원근무연한별 현황에 대하여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과별 근무연한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사규정에 인사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직은 근무연수가 통제되어 있는지 없는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공무원의 전보 원칙은 1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반이 전보제한에 규정되는 것이 호적업무담당자, 민원업무담당자, 통계업무담당자가 1년 반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2년으로 전보제한되는 직종은 병무업무종사자, 감사직, 세무직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 반은 통계직, 호적, 민원 2년까지 근무하는 곳은 병무, 감사, 세무직이죠? 그런데 한 보직에 4년 내지 5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함으로 인해 그 업무의 전문성이 더 발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직은 너무 장기간 근무시킴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의 권태와 실증으로 능률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총무과장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운전기사입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전보가 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도 무엇을 알고 있어야 주민한테 돌아가서 바른대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느라 미비 된 점도 간혹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심껏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다시 재론이 없도록 이런 준비와 또 저희 역시 질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91년도 대구직할시 북구청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