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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2회 제3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2009-08-26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방청은 아직 방청신청이 안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들어오면 광명시의회 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음· 녹화 ·촬영 역시도 제81조에 의거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창출사업관련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과 특별위원회 차기 회의일정 및 계획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창출사업관련 집행부 추진계획 및 향후대책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개최결과도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일자리창출하는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 선례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우리 시에는 그냥 취업만 시켜 주는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취업을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하는 처방까지 해서 전문교육까지 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한번 취업을 들어갔다가 못 하고 나오면 그만이고 다른 데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러닝테스트를 시켜주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끝까지 만들어 주는 끝가지 그렇게 해야지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연결되는 것이지 진짜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하더라도 안 맞으면 자기가 못 버텨냅니다. 물론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잘 다듬어 가지고 해주어야지 창업을 하든 일자리가 들어가든 간에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직업 체험관이라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한번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직업 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나상성위원장

위원님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 취업정보센터운영하는 데서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력을 가지고 해야지.

나상성위원장

기획예산에 관한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니까 직업 체험관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저희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6월30일자 102%정도 당초보다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6월30일자로 102%면 당초 예산액에서 102%지요? 목표액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목표액에서 102%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나머지 예산액 2천억 정도 남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나상성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어때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은 평년하고 비슷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다 집행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일부 동은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에서는 일단 조기집행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항목이라고 하기 보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정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배정을 전체 18개 동 다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요청이 오는 동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원래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쪽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특히 집행내역을 여기서 살펴보면 조기집행을 해서 조기집행의 첫째 이유가 내수경기 진작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약 2천억이라는 돈을 조기집행을 했는데 조기집행한 결과 물론 금액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평가해 보았나요? 진짜로 내수경기에 얼마나 진작되었고 고용은 우리 시가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소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경기가 안정이 되었다거나 경기활성화가 되었다고 많은 신문보도도 있었고 거기에서 평가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 낸 것 중에서 고용동향을 보면 많이 실업자도 여기 보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고용동향은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통계청에서 한 것인데 올해 6월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제인구 참가율을 보면 저희 경제활동인구가 15만1,000명 정도 되는데 참가율은 56.6%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 감소된 편이고 고용율은 54.9%되고 실업율은 저희가 3%되는데 작년 10월 비교해서 10월에 4.1%되는데 2.1%정도가 작년도에 비교하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는 자료주신 것을 보면 총 예산 현액 대비해서 조기집행 대상액이 4천억인데 이 중에 현재 약 2천5백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1천9백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년과 다름없이 그냥 수순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현재까지 1천9백억 중에 몇 %나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할 내역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지금 1천9백억 정도 보면 대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반기에 많이 거의 집행되었고 이것은 월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월별로 많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 대다수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사업비 예산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겨울에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희망근로도 끝나고 예산도 거의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겨울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 때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그것은 어차피 추경에도 사업을 더 많이 넣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앞에 기획예산과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입장 속에서 저희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약들을 주로 지역사회와 했어야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저희 회계과에서도 관내업체 또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위주로 구입을 하고 또 계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대규모공사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광명에 관내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낙찰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거의 없으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빼놓고 소규모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관내업체에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에도 그쪽 지역건설에 관계된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본인들의 업체가 상당히 건강하고 탄탄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니까, 그것을 법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소한 하면서 최대한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없는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 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업체가 활성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그 방면에서 발주 부서인 회계과에서도 낙찰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 소장이라든지 업체 대표가 공사계약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 방문하면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되어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시설비만 해도 예산액에서 지출된 예산만 해도 약 9백5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은 1천5백억 중에서 공사가 그렇게 많은데 과연 이 중에서 이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이 경쟁입찰이 있고 이것은 우리 광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 중에서 하도급을 광명 관내업체에 얼마나 주었는지 이런 것은 혹시 자료 나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난번 의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하도급현황이 공사건수가 9건인데 거기에 하도급업체 21개 업체를 광명의 업체 위주로 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주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광명 업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온동청사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철거라든지 기계설비나 금속구조라든지 금속창호라든지 이런 것은 광명 업체가 맡아서 하도급을 해서 했고 또 한가지 가림터널 보수공사도 광명에서 기술단이 맡아서 했고 하여간 저희가 총 7건이 대상이 되었는데 하도급관계 자료 조사해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광명 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실적은 저희가 총 7건에 하도급업체가 21개 계약금액이 134억 중에 도급액이 111억이고 하도급액이 98억 그래서 하도급비율이 88%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해서 넘겨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서 88% 비율이라는 것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도급액에 하도급 비율

나상성위원장

도급액이 111억인데 그 중에 하도급이 98억이면 거의 하도급을 주었다고 봐야 하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도급 공사건수 9건에 대해서

나상성위원장

88%가 관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88%인데 그 중에 광명도 있고 일부는 특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광명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나상성위원장

이것을 앞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하도급은 가능한 관내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 그 이런 계약 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업체에 공문을 보낼 때 저희가 하단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 줄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문구를 저희가 금년 4월1일부터 공문에 명시해서 시공업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계약 당시에는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나요? 계약서상에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서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10조 2항에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 하도급을 체결할시에는 공정별 수요를 파악하여 가능한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특수조건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급액 대비해서 하도급이 88%입니다. 하도급 88%중에서 관내업체에 하도급 건수가 얼마나 되고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에 저희가 더 부수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광명사거리에 광명재래시장 크로앙스 앞쪽으로 새벽에 인력시장 서는 것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주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1일 노무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광명 관내에 노동자 노무자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인력도 특히 여기에서는 그런 업체는 나중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관내에서 발주되는 사업 공사에서 관내 1일 노무자들이 얼마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감독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나 원인을 분석을 해야될 사항이지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을 권고도 해야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지 회계과 고유 업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한다든지 이럴 사항은 아니고 단지, 계약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지 관내 인력시장에 관한 그런 분석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권고할 수 있는 소관 부서는 어디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부서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공사라면 도로과가 될 것이고 주택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공영개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거의 다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해서 하다 보면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회계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는 것은 기성검사라든지 준공검사 외에는 회계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관여해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계약할 때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한다. 그런 권고를 계약할 때 한 구절 상징적인 것인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아니면 입찰할 때 그런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왜냐하면 물론 단순 노무자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단순 노무자를 구할 때 관내업체를 구하면 구하기도 쉽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인력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계약서에 넣고 안 넣고 사항은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여기 하도급 현황에 보면 하도급건수가 2009년 7건에 전체 도급액이 111억3천6백만원이고 하도급액이 98억3천4백만원이고 하도급비율이 88%인데 이 하도급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도급액 대비 하도급액의 88%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런데 하도급건수가 7건인데 원청자가 도급 받은 건수는 몇 건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하도급공사수가 7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도급건수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9건인데 그 9건을 원청자가 하도급을 주는데 그것은 몇 개 회사에 주었느냐 하면 21개 업체에 주었는데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라든지 토공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미장 창호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야별로 쪼개서 하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하도급 준 원공사는 7건인데 그 7건을 21개 분야에 걸쳐서 하도급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8억이 하도급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하도급공사수가 7개인데 하도급 업체수는 21개라는 말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요. 분야별로 쪼개졌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분야별로 쪼개서 주는 것은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분야별로 쪼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청자가 쪼개서 주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원청 회사에서 쪼개서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분야별로

김동철위원

지금 서류를 보면 거의 권고수준인데 관내업체가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문안을 공문에 명시하여 권고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원청 회사나 전문건설업체에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명부를 배부하는 정도 다음에 전문건설업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 정도 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권고수준에서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문서상에 하여야 한다. 이미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계약조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문서상에 공문을 보낼 때에도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100%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관내업체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어쨌든 광명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잖아요. 그 돈이 가능하면 광명시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쓰여짐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업체가 많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공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관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이 있을텐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특히 물품구입 같은 경우 얼마든지 광명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용가구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가구점이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서울에 있는 마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입을 해야 하나 저는 그런 부분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지요. 혹시 유착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계약관계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광명시 관내에 100% 관내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서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라든지 특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체가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데서 구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알아보면 사정이 각자 나름대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광명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할 때에는 인정해 주고 저희는 웬만하면 관내업체로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저번에도 저희가 화단에 식물 명을 쓰는 명 틀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광명업체에 광고사가 많아서 거기에 주어도 되는데 과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외부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희 관내업체를 오라고 해서 이것을 이 단가에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들은 도저히 단가도 안 맞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외부 업체에 준 경우가 있는데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내업체를 제1순위로 다음에 거기에서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계약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럼 금년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물품구입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고 업체는 관내업체가 몇 군데 그리고 외부업체 그리고 비고난에 외부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간단히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현황을 좀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해주시고 물품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문제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신고를 안 하고 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건수가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상성위원장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나상성위원장

하도급을 왜 도로과에서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나상성위원장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지. 그런 부분, 그리고 과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잘 아는 사람의 인적관계로 어디 공사를 지칭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를 내가 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업체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해서 한번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더니 공사는 정말 그 사람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업체는 그 업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시민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 부서에서는 듣고도 귀를 닫은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그냥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계약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가서 봐야 되고 분명히 하도급을 신고하라고 했는데 하도급을 신고를 안 했으면 그것도 위법이고 이런 것이 한 건도 처리가 안 되었다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고, 다음에 일자리창출하고 업체하고 관계는 실내체육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부분이 관내에 하도급이 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야 자연히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관내 경제는 나아지지 침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것도 자료로 정말 우리가 관내 불법하도급이 그간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1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예산액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회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요즘 재래시장 상인들이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하는 것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시장이 약 516개 점포가 있는데 뉴타운 관련해서 시행된다면 지금 현재 방안대로 516개 점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알기로는 초등학교 쪽으로 대체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 부지에 그 많은 광명시장의 350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또 공원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존치지구로 두고 더구나 우리 광명에 광명시장 같은 경우 거의 30여년 된 하나의 재래시장을 그냥 하나의 사장이라는 개념보다 또 하나 우리 광명의 문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존속시키고자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 의견 내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들 보면 전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철산점이고 주로 파보레라고 하는데 그 분이 저번에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실제로 우리 광명의 고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30%내외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나머지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광명시에 어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광명시에 고용창출하고는 거의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경륜장에 민원관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중에 단순업무 같은 것 보조업무 이런 사항인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철산동에 롯데물류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고용인원을 하는데 약 8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님하고 거기하고 얘기가 광명시는 50%를 고용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50%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양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소하동에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아직 허가신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아 보셔서 관련 부서에서 허가 부서에 허가조건의 하나로 고용관계를 첨부해서 넣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이런 것말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민들 고용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공이나 아파트분양하거나 하면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30% 우선순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체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업체 쪽에서 정해서 하면 우선순위 고용에 광명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서 둔다기보다 어떤 조항 같은 것을 해서 업체에 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저번에 파보레 부지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로 2001아울렛이나 세이브존 저도 쇼핑을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면 그 기간에 반짝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일기간이라든지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되거나 외부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길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판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네 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론 판매 쪽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질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의 관계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래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어요. 기업경제과에서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센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다이소 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가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가보지 않고 보기는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최근에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옆집을 걱정하고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13단지 앞쪽에 도깨비마트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땡 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파문구 두 분다 아는 분이라 간혹 가다 얘기를 여쭈어 봅니다만 타격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경제사회에 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이소가 들어온 것이야, 진짜 대기업이라든지 큰 구조에 시장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SSM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위임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대도시 안양이나 수원, 부평 같은 데는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혹시나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SSM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향은 있어요? 조례로 막을 수 있다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조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만들어 놨는데 광명시는 제가 왜 SSM 진출을 막으려고 허가 및 건축이라든지 또는 판매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만, 발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일종의 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SSM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압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소하동에 하나 들어오고 철산동에 하나 들어와 있고 크로앙스 이마트 하나 들어와 있고 총 3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5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까지 대기업의 자본이 다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해 내야 합니다. 벌써 부산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부산시 전역에는 자연녹지공간 외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못 들어와요. 판매시설들이, 특히 대기업 상호를 갖고 들어오는 것 이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준비해서 굳이 의원발의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특히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그런 부분에서 재빠르게 준비해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갖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지난번 일자리창출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회의 끝나고 식사하셨잖아요. 그래서 2001아울렛 부지점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점이나 점포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 분들만 모아서 교육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사나 어떤 한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훈련을 시켜서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시민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어느 시건 들어오고자 할 때 그 시의 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도 상공인연합회 같은 데에서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미리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 미리 알아보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요청했을 때 바로 신청하신 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게 미리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관내 분들이 준비했다가 그 일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우선 연말에 철산동에 롯데물류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업체가 들어올 때 기업경제과에서 먼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공인연합회나 아니면 과에서 하셔도 되고 미리 모집을 인터넷이나 광명소식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할 때 채워드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개인적으로 주부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강원도 강원랜드에 가면 똑같은 우리 시와 같은 우리 시도 경륜장이 들어설 때 300개의 일자리가 들어선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관내에 전문직 빼놓고는 관내에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고 약속하고 우리 시에서 땅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도 있는데 결국에는 300개 일자리 중에서 관내업자가 50명 대우중공업자리에 있는 물류센터도 역시 말로만 그렇지 제도적으로 50% 관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나상성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확연하게 보이게 MOU체결해서 공개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강원랜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전문직 빼놓고는 모든 인력을 정선군에 있는 군민을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강원랜드가 안 되어서 강원도 정선군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직업 알선 무슨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계약을 강원랜드하고 그 업체하고 인력계약을 해서 모든 일시사역인부든 일용인부든 1일 인부임이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인력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선군에서는 정선군민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경륜장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면 관내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모든 전문직이 아닌 인력은 어차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시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인데 우리가 지금 창업을 무턱대고 해서는 실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패를 보았을 때에는 더 많은 힘이 들고 출혈이 생기니까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창업보육센터를 거점을 확보해서 우리 시 시민들이 늘 거기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배우고 학습하고 이래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창업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센터설립을 한번 획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자동차매매시장에서 광명시지정 자동차매매시장을 광명시 지정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시가 부정적인 검토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자동차매매시장에서 광명시 지정을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알아볼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준비해 달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여기 보면 업체가 298개에서 종업원이 다 합해서 9,138명입니다. 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희망근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정말 관내업체에 고용의 실태와 형태를 한번 조사해서 관내 거주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희망근로도 있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사업비 있고 예산 별도로 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리고 그 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고용인을 둘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해보고, 또 하나는 시범적으로라도 희망근로를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알고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데 오히려 이 희망근로를 그런 관내에 중소기업에 투여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그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해서 배우고 돈은 우리가 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6개월 후에 11월30일 이후에는 일을 잘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희망근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50명을 지원요청 했더니 산자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광명시장에서 야간경비하는데 8명을 교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과는 대체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에서 1천4백 몇 명을 과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몇 명을 지난번에 광명시장에 진열하고 서빙도 하는 것인데 다 뺐습니다. 다 빼서 지난 7월31일 도에 집회에 일부 가서 그 사람들 다 경위서 받고 그래서 임금 삭감시키고 그 사람들 빼서 철산13단지 놀이터에 모래 뒤집는 것하고 자갈 고르고 병 깨진 것 고르고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13단지에 놀이터가 6개입니다.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서 2주간 싹 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회용으로 마쳐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희망근로라고 해서 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하나의 근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A라는 업체에 무슨 물품을 생산하는데 그런 생산라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 단위로 실습을 나가서 거기에서 실습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업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고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법망을 충분히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0세 이상은 힘들지만 그 이전에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성취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고용인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한번에 실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시범으로라도 우리가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대기하고 있는데 희망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의되어서 된다면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를 하겠고 그 대신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 기업체에서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 실습 나가고 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고 관내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아닌데 하안동 테크노타운 시범공간을 가보았는데 거기에 60~70%가 인력이 감축되어서 물론 일자리도 없어졌겠지만 첫째는 경기 때문에 일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들이 많이 감축되어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 타운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적어도 4~5년 동안 어디 가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소하택지내에 테크노타운과 연계해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하테크노타운은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받아서 임대를 하면 그것은 취소가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옮기면 어디로 갈지 걱정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정리를 시켜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사들마을 쪽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미리 빠져나가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미리 빠져나가서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큰 기업체가 몇 개 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고 식당마저도 문을 닫을 처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어떻게 해 드려야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므로 실무 계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물론 일자리창출은 성한 사람도 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 시가 지금 보면 복지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기업이 창출되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만들어 드렸는데 아무런, 물론 복지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어렵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빠른 시일내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내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만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종종 있어요? 많아요?
전체 몇 명인데요.
20%대가 그만 두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희망근로는 지금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희망근로가 아니라 절망근로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이 겹치잖아요. 대부분 희망근로 대상자 분들이 노인 분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환경질서봉사대인가요? 노인 분들이 쓰레기 청소하시면서 그것과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와 거의 겹치지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앉아서만 보지말고 저는 몇 개 동을 아침에 희망근로하는 분들한테 인사하러 갔었는데 거의 노인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질서 환경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하고 받는 돈은 틀리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공공근로도 나이제한 없앴지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근로나 환경봉사대나 그분들이 노인층으로 하면 희망근로만큼이라도 나이층을 젊은 층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희망근로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아니잖아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실업자나 실직자를 구제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노인 분들로 다 채우면 희망근로가 되겠습니까?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회의했을 때 연령제한을 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고용상에 연령차별금지법이 3월21일 발효되었기 때문에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연령제한을 두고서 뽑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제한 때문에 부득이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뽑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논리라면 청년인턴쉽사업도 만 3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지금 광명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사 행안부 방침이 나이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정정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실직자 실업자 위주의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 마음 속에 두고 뽑으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어렵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7동 노인정에 인사하러 갔는데 노인 분들이 안 계세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령제한을 해서 고용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46개 자치단체에 큰 문제 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런 단순취로사업을 다른 서민 밀착형 사업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아시지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일자리 20만개 창출했다고 그것이 희망근로 아닙니까?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랑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상성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어떤 현안을 보았을 때 내가 보는 관점과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니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 개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향할 것인지 지양할 것인지 우리가 다같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 그대로 희망근로고 하태화 계장님이 담당인데 담당 계장님으로서 부정적인 단점만 계속 보면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좋더라 내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지금 부정적인 관점을 떠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박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반응 같은 것도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제가 희망근로 하면서 저한테 많이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발되신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희망근로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60세 넘어가면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희망근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한 달에 큰돈은 아니지만 90만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니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이 그동안 많았고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통해서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옴으로 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 앞으로 저희 시나 정부에서는 급속하게 연령층으로 저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복지문제나 정부에서 빠른 대응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장님 1998년에 공공근로가 생겼잖아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때 IMF되면서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그때 시행착오가 꽤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희망근로하고 비교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저는 연초에 노인 아까 말씀하신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정보화가 되면서 그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방문하면서 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모델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때 공공근로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리인가 서무인가 그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직장을 IMF때 나오게 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결국은 회계를 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되었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런 것들이 이번 희망근로를 통해서 정책화되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고 염려 있게 사람들을 재배치시켜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얘기들 하시는 분들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졸자 이상만 선발해서 그분들을 일정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방문해서 학습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케이스 정도 되세요?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지금 정확한 인원이 생각나지 않는데 1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희망근로가 끝나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하겠다. 왜냐하면 교육을 했고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구석구석 살펴서 찾아서 조정해서 업무를 배치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저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학력들이 굉장히 낮은가 보죠?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낮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네, 저희가 전체 1,48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거의 60%정도가 중졸로 보시면 됩니다. 중졸 중퇴고 60~65%되고, 그 외가 고졸, 고퇴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졸은 없습니까?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제가 기억하기로 전체 1,400명 중에서 4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졸, 대퇴자들 또 전문대졸은 저희가 가급적 본청에서 내근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업무하고 어떤 워드작업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히려 저는 결국 아까 말씀하시는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희망근로가 정리되면 자기 일을 찾든지 아니면 단절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분들도 이 기간에 아까 학습도우미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태화

하태화희망근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윤영덕 계장님 취업정보센터 저희가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지원센터를 가고 여기는 저희가 얘기하는 3D종에 일들을 주로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세요.
저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뵈었지만 취업정보센터의 직업상담원을 구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분을 그냥 구해서 지금 취업정보상담원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직업상담사 책도 보고 그런 분들도 1~2번 찾아뵙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을 매치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자꾸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갖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준다면 지금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올해 3번 시험을 봐서 배출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인 구직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이런 것을 지자체가 조금은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니까 예산을 좀더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사업정지 3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적발내용 중에
사업정지면 스톱되는 거지요?
여기서도 이런 분들이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하고 있겠지요?
법인 5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네. 공공근로 4단계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나요?
286명 확정된 것입니까?
그런 원망은 안 들으셨습니까? 2단계가 300명이었기 때문에 3단계가 162명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신 분들에 대한 민원 같은 그런 불만의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희망근로로 갈 수가 없잖아요?
286명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문제가 없구요?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 광명시 자동차 매매센터를 광명시 지정 자동차 매매센터로 광명시 지정명칭 사용을 건의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3월 달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 답변이 어떤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지정이 곤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지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로 할 경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광명시가 지정한 매매센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동차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매입했는데 매매 과정에서 기대만큼 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 관계라든가 불만족스러운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검증되지 않은 45개 업체인가 그렇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지정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면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자주 그 사람들을 지도관리해서라도 광명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든지 광명시에 있는 매매센터는 광명시가 아주 관리를 잘 해서 정말로 괜찮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광명시가 철저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광명시와 협의해서 한다면 저는 괜찮지 않나 하는데, 아무튼 저희도 자료를 좀 받아보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정을 해줬을 경우 법적으로 광명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와 이런 것으로 인한 광명시의 지정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받게 될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그리고 3월 달에 건의가 왔고 답변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위탁 시설을 보면 대부분 복지관인데 복지관 같은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대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할 것 아닙니까? 관내가 의외로 적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관외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제적으로 관내 써라 하면 국가인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자격증 소지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만 벌써 1,009명의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계시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70명 더 추가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내시가 증액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근로 하고 안 겹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겹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이라든지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성공회 광명희망센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제가 보면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학교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력을 그쪽에서 수급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취업을 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취업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교육을 한다거나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복지관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알선해 주고 그런데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관하고의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난번 자활센터에 자리가 하나 났었는데 관내에 여자 사회복지사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대학생 중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실습을 대부분 이제 복지관들이 실습을 많이 받더라구요. 이런 실습도 관내 아이들이 가급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결국 이 아이의 취업문제를 해결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서 노인 일자리인데 저는 노인 일자리가 체계화가 되지 않아서 매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소득, 재산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길거리에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박스를 주워야 되는 노인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 한다구요. 그래서 좀더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골고루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을 해 가는 것이 이번 기회에 한번 각 복지관, 노인정, 희망센터 이런데서 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에 대한 소득, 재산, 이런 것을 분포를 마련해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하자구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항상 감사 때 얘기하는 게 환경청소과에 어르신 환경 봉사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공원청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 청소는 경로당에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돈을 드리면 경로당 회장이 받아서 각 개인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중복이 안 되도록 굉장히 잘하셔야 되거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몇 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각 지역에 가면 힘있는 노인이 있어요. 그분이 다 선정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녁시간 대에 때 차 많이 복잡할 때 오는 노인들은 어디 사업에 들어갑니까?

나상성위원장

교통행정과
현수

문현수위원

주차 안내하는 분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몇 개 탕 뛸 수 있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실태를 조사하자구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광명시 전 지역에 노인 일자리 광명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통해서 전체 실태 파악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나중에
미수

조미수위원

지하철에서 봉사하는 어르신들, 철도공사,

나상성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보세요. 관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각 동에 밤낮으로 박스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왜 박스를 주워야 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해서 관내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박은정위원

4월 달에 제정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조항 4조 5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거든요. 지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진행되어진 것을 계속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확인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아마 거기에 완벽하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확인해서 조례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구체적으로 체계화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복지과를 앞에 했는데 노인 일자리는 나름대로 하여튼 틀을 만들어놓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양성평등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함께 시흥에 있는 새일 센터 맞나? 하여튼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정 정도 생애를 살면서는 직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성의 일자리를 더 요구하게 돼있구요.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를 더 요구하게 되어있고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남성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비정규직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는 분도 여성들이구요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좀더 확충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좀더 고민하자,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찾아는 보고 있는데 일단 관내 기업이 적어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찾는 기업이 없고 여성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시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여성 일자리 찾아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인과 구직도 문제지만 광명시가 대개 젊은 도시입니다.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잠시 쉬었다 조금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교육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구요. 여성회관 부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교육관계는 여성회관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양성평등계가 있으니까 고민도 하시구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도 다수가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저희들이 문화도 할 수 있고 복지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직업과 연결되면 충족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고민을 같이 하자 저도 고민을 하겠으니까 집행부도 고민을 하십시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동의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문화체육과 김홍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문화관광 축제 세미나에 금요일까지 가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륜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경륜장 유치 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일을 많이 하셨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고용형태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명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경륜장 설치 관련되어서 직원 채용 고용 등등과는 문화체육과하고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륜장이 광명에 유치될 때 홍보됐던 게 뭐냐하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홍보됐었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수확보는 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고용창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384명중에서 관내가 50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것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구요.

박은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제가 경륜장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에 왜 설치가 됐는지도 그 당시에 어느 과의 소관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인원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쪽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천에 경마장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은 경륜장 있지요? 과천에 경마장 하나 가지고 사행성 조장한다는 시민적 우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은 학교 급식이 전면 무상입니다. 경마장 수익금으로 일정 정도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 경륜장은 우리시도 꽤 넓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현재 계약 기간 거의 끝났지만 우리시가 무상으로 시유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세수는 6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실제적으로 170억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륜장 측이 최소한 학교급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주변 학교들 무상 급식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보세요? 고용창출은 둘째치고 관내 384명중에 50명 있지요? 대부분 광명시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고용된 게 아니라 원래 다른데 있던 분들이 같이 오면서 이사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명에 광명시민들의 고용창출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시유지 무상 제공 다시 받아요, 못 주겠다고 그러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런 무기도 있고 그런데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전거 몇 대 기증 받는 것 가지고 다 끝날 것입니까? 계장님, 책임지고 추진해 보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분명히 320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관내를 거의 고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봅시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경륜장 본부와 우리 시와 땅 무상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봐주면서 혹시 관내 거주자를 몇%나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나 찾아봐서 그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건의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역사가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도와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의사일정 제 2항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차기회의일정및계획에대한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회의일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가 어느 정도 와야 차기 회의를 결정하는데 저는 회의일정을 잡은 것보다 자료가 오고 거기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최소 3일전에 여러분께 통보해서 날짜를 정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은정위원

자료가 오면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에 대해서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차기회의 일정 및 계획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차기 회의 일정 및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토의 및 논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