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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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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제 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질문사항은 과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이재완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9부터 636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7년 당초예산 93,830백만원보다 36,494백만원이 증액된 130,320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2,525백만원이 증액된 98,9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60백만원이 증액된 31,3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처별 예산규모는 건설행정비 59,267백만원, 도시행정비50,512백만원, 주택행정비 5억원, 교통행정비 2,186백만원, 녹지사업비 16,951백만원, 지적관리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서 그 주요사업은 97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350백만원, 모현 안골선 농어촌도로공사 1,260백만원, 원삼 야리선농어촌도로공사 1,520백만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유림교 가설공사 9억원,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어정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등입니다. 기투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원, 전대리-전대교간 개설공사가 22억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8억원, 주북-양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원,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억원, 왕림2교 가설공사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하천정비 주요사업으로는 이동면 상덕 소하천 정비공사 410백만원, 하천제방 보강공사 5건에 1,003백만원, 낙차공및유형측구공사 6건에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건에 4,290백만원, 공영버스 구입2대36백만원, 교통 신호기 설치 330백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수수료 99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49백만원,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 하수도부담 전입금 2,318백만원, 이자수입 48백만원등 총 2,717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재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 2,819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316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사업은 64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3백만원, 토지매각수입10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5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택지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8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19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택융자 상환금으로 16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에 따른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4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4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7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안천 둔치 주차장 사업비 66백만원, 공영둔치 주차장 통행제한대 사업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실천 둔지 주차장 사업비는 4천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47,322천원이 증가한 37,065,579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 704,880천원, 영업의수익 317,4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 10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20억원, 공사부담금 2,832백만원, 이월금이 당초보다 399,04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원수및취수비 468,226천원, 정수비 520천원,배수비 9,400천원, 급수비 93,975천원, 일반관리비 121,867천원, 예비비 35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매입비 6억원이 감소되었고, 구축물 1,438,150천원, 공기구비품 16,888천원, 비가동설비자산 3,441백만원, 예비비 531,8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과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 한만큼 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중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521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내시변경에따른 삭감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163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45백만원이 삭감예산으로 을라 왔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시키는 이유가 사업변경에 따른 것인지, 국도비 내시변경 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부분에서 858,466천원이 타회계 전출금 세부내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비 하고 그 뒷장에 용인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부담금, 용인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자차액보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사업 매설이자 상환, 기흥읍 97년도하수관거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858,466천원이 증가됐는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예산편성 상에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비는 945백만원, 감액조치한 것은 도예산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522페이지에 보게되면 용인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자 차액 보전해 가지고 945백만원 중에 501백만원은 이자차액 보존으로 세워놓고 나머지는 도비나 222백만원이 감액됐고 비율로 해 가지고 50%씩 222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524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기정에 5억이 서서 현재 본예산에 5억이 섰는데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96년도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세웠고, 추경 때 8억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97년도 상반기에 과업내용이 변경돼서 97년도에 5억을 세워서 용역발주 했을 때는 과업변경 된 사항대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2억하고 8억을 이것을 사실 추가로 과업 지시내역, 내려온 것으로 사업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218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5억중에 과업내용이 들어간 물량을 집어 넣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물량보다 15km 정도가 빠진 겁니다. 빠진 면이 구성면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억하고 8억에서 빠진 과업내용을 넣다보니까 15km 구성면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빠진 15km하고 96년도에 발주한 10억에 대한 과업지시 증액된 과업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18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조금 증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용역을 준 상태지요. 용역 진척을 말씀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용역진척은 작년도에 발주한 것은 60%정도, 금년도에 한 것은20% 정도입니다. 세부적인 용역발주 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게 15억을 하고있고, 여기에다218백만원을 또 계상을 했는데 우리 하천 총 길이가 71.6km라고 되어 있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150개소에 211km입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억을 가지고 60% 했고...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전체 물량에다 우리가 과업지시 한 진도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11km중에 작년도에는 77.6km를 뺀 나머지를 발주를 한 겁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끝날라면 언제쯤 끝나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97년 12월 31일입니다.

박경호위원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있는 실정인데 한번에 용역을 줄 수는 없었던 사항이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한꺼번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세워서 발주를 했지요.

박경호위원

그러면 5억에다 218백만원을 경정해서 세우면 우리 관내에 하천정비 계획수립 용역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소하천 고시된 지역 150개소에 211km는 다되는 겁니다.211km에서 조금 줄을 겁니다. 동백지구 그간에 들어간 것은 용역비에서 뺄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구성면에 동백지구가 15km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아니요. 그 안에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뺄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금년 말이면 다 끝난단 말이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추가로 발주할 것이 절대 공기가 얼마나 될지 용역을 줘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양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km를 금년에 약 20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면에서 내년도에 5km를 하천을 개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20억원 어치면 트럭으로 몇 트럭 될텐데 그것을 해서 무슨 판단이 나오며 20억씩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소상한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211km 150개소를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면 보통 고시할 때도 폭이 2M, 연장이 500M되는 것만이 소하천으로 고시했고,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기본계획수립, 화폭관계라든지, 유수 관계라든지, 환경오염 관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사의 완급을 따져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지요. 실시설계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설치하든지 할 때는 그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제재할 것을 제재하고 불필요한 것은 뺄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이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유량관계라든지, 오염관계라든지, 하천수계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소하천을 개소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는 별도로 줘 가지고 해야됩니다.

이양구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또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올 가을 예를 들어서 감사 때라도 현재까지 한 작업량을 한번보고 과연 20억씩 들여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하천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어디다 보관을 하고있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가질라고 그럽니다. 8월 중순경에...... 저희들도 중간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20억씩 들여서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없이 나중 사람들은 현장 나가서 설계하고 사장이 되면 20억이 그냥 사장이 되는거란 말이예요. 설명회를 가지신다니까 다행인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과연 돈들인 것만큼 행정에 효율이 있는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종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42페이지 기홍읍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2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오우수 분류하수 사업이 금년 말까지 하면 전체 몇%나 정비가 되며, 용인시에 차집관로라든가, 하수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지금 차집관로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지역은 도면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 현재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드릴 수 있는 거구요. 차집관로를 매설한 부분은 우리 용인하수처리 구역하고요 기흥하수처리 구역입니다. 현재예산서에도 27억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갈리, 신갈리, 상갈리 그러니까 구획정리 구역하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역만이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발생하려면 기흥하수 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그다 음에 용인하수 처리장도 역시 도로개설이나 계획이 있는데, 도로확장이 계획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차집관로를 완료해 가지고 용인하수 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전체물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몇% 정도 차집관로가 됐나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전체 계획 양이 얼마인데 얼마가 됐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포곡이나 모현 이쪽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2000년대까지는 유럽같이 오우수가 분류되어서 용인 전지역이 용인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5억을 더 세웠는데 현재 몇 %나 매입됐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수지-신갈 확포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추정치 85억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5억을 추경에 계상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총 67억입니다. 나머지가 18억이 모자라는데 토지보상비가 잔여토지 매입관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상향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갈은 다른 지역보다도 협의매수 성적이 좋습니다. 85% 내지 88% 정도 되고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용인시내에 묻고있는 가스관로가 있는데 그 가스관로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 포장은 가스회사에서 하게 되나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아니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에 상당히 조잡성이 있어서 97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부터 직접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역에 들어 간 게 있을 것입니다.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직접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장호위원

굴착 부분만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전면 포장하는 예산을 받으셔서 더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 가는 쪽에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민원이 과장님한테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사소한 것은 몇 번 들어왔어요. 민원이 한두 건 들어왔는데 관로로 인해 가지고 담 장에 위험하다 중기하고 체인을 갖다가 파손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몇 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습니다.

김장호위원

땅으로 깊게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개인 하수구 있지요. 그것이 하수관로와 완전히 하수 이것을 처리 분리해서 넣어야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업자가 설계에 없다해서 이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거의 다 복구해 놓은 후에 개인이 땅을 파 제키면 도로 복구 후에 파면흠집이 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일히 땅속을 파헤치면 옛날에 묻어놓은 하수관로가 설계에 새로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실무자를 통해서 조치를 시켜야만 훗날 개인은 일단 물이 안 내려가면 파 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업자가 설계에 없는 것은 연결해 줄 수 없다 해서 2m 가까이 되는 깊이에 하수관로를 쓸어 묻어서 싸움까지 했다는 얘기를 본위 원한테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왜냐하면 기존 관로는 우수관을 이용하고 새로 묻은 것은 오수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523쪽에 하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일반 수용비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고 이것을 보상을 하기 위한 것 인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하천부지 감정정가수수료는 추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천부지가 개인에게 양여를 한다든지 매각을 할 때에는 도면이라든지 서류를 만들어야됩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수수료는 관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매각이라든지 우리가 양여 신청 할 때는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 입니다.100천원 곱하기 100을 해 놨는데 2개 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추정치를 계상 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지적과에 보면 분할기어 있고 하천부지의 공시지가가 나와있고......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왜냐하면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소하천 기본계획수립도 되어있지만 준용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수립이 다되어 있지요. 분할측량을 해야되고 분할을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박경호위원

시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준용하천 관계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박경호위원

534페이지지 토지매입 부족분인데 저희가 그것은 항상 어느 공사를 하거나 도로포장을 하거나 할 때 토지매입에는 항상 부족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매해마다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토지 매입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현시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보통 맞추어 가지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하면 맞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가격당, 평당, ha당 가격이 차이가 날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지요.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구배가 심한데 8m, 폭이 12m 될 수도 있지요. 추가로더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분할을 하다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잔여매입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가 있지요. 이런 것도 추가로 매입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증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대개 보면 용인시 공사를 보면 꼭 부족분만 생기지 남는 것은 생기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늦장 행정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개 보니까 보상시기를 놓쳐 가지고 부족분이 거의 발생됩니다. 늦장 행정이 안되면 남는 것도 있을 테고 남은 부분은 없고 전부 모자라는 부족분만 있어요, 보상시기를 앞으로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절대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상비를 넉넉하게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

박경호위원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 8억씩 착오가 나면 계상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지요. 보상시기 관계를 철저히 해달라 이것입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먼저도 시정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만 역시 536페이지 수지∼신갈간 도로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어제 신갈도시계획 수정계획이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만 도시계획 내에도 수지∼신갈간 도로가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98년, 99년 하지 마시고 지금 교통체증이 신갈∼수원, 신갈∼수지 갈려면 아침에 보통 출근시간에 30분내지 40분이 지연됩니다. 수지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신갈∼수지간 도로가 뚫어지면 병목현상이 해제가 되어서 엄청 시간도 절약되고 개인에게도 득이 되고 또 용인시장도 많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이번에도 18억을 덜 책정되어서 아주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통행정과장이 발버둥을 쳐도 건설과장이 예산을 빨리빨리 세워선 도로를 뚫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당초 계획이 98년도, 99년도, 개통계획이다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한번 일찍 국장님을 모시고 수지읍사무소를 8시경에 통과를 해 보시던지, 부족분 18억을 2차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빨리 토지매수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땡겨서 수지∼신갈간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18억이면 저희들이 보상비를 갖다가 다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요. 보상협의 매수 진척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보상비를 5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 추진이 85%에서 88%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지 다른 현장보다는 저희 수지, 신갈이 상당히 공사 진척이 빠릅니다. 보상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세우더라도 협의만 잘된다면 다음 추경 때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534페이지 하단에 고매곡 ∼모현간 도로 획포장공사 8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당초 시비로만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갔다가 양여금 배정 관계 때문에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534페이지에 818,583천원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매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이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98년 12년 3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기 착공이 되었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지매수하고 부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날 착공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도시과장님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도 도시과장님 소관이지요. 567페이지를 보면 신갈구획 정리지구 내 도로용지 폐지에 따른 매각수입인데 이것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매각 수입을 계상을 하시기를 기타사업 수입과정이기 때문에 수입에 잡은 것 아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역에 여론수렴이나 지역에 여러 출신 의원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좀더 이 도로가 과연 도로용지로써 어떤 폐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절차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중로 3-1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 할 때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 된 사항입니다. 공람 공고를 거쳤고 주민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폐지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보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청취했었고, 항간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로 12m 도로를 임의대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이지 있는 도로가 개설을 해야될 입장이지만 구배가10%가 되는데 눈썰매장이 구배가 7%내지 10%가 눈썰매장 구배입니다. 눈썰매장인데 도로에 기능이 없습니다. 도로가 393호와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지역이 되는데 도로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한 사항입니다.

김장호위원

기히 용도폐지가 된 도로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원래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자리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기업을 하는데 토로에 구배라든지 일반 우리가 시에서 도로 구배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땅은 다른 특정 기업이 매입을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공공용지입니다. 공용의 청사입니다. 관공서라는 얘기입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서울세관 광고로 쓰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김장호위원

그러면 세관의 창고 물류센타의 도로의 경사도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어있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 2단계로 쳐져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빼고 옹벽 있고 또 옹벽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국도 쪽에 옹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올라가는......(도시과장 김영배 ) 올라가는 선형에서 ......
그것을 도로로써 창고를 공용청사를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도로로써 가치가 없는데 공용의 청사로 쓰고있는 거네요. 그 땅은 우리 용인시 땅입니까? 도로용지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서울 세관 땅이지요. 공공용지입니다.

김장호위원

매각수입이 잡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중 3-1호에 도로를 용도폐지 시키면서 그것이 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하면서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시에 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면서 서울 세관에다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건설부 것은 서울세관이 공공청사로 써도 되는데 용인시 땅은 저쪽세관에서 사야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항간에 몇몇 사람들이 환지 확정을 하면서 감보율을 잡은 땅을 왜 용인시가 파느냐고 얘기를 합니다만 몇몇 사람입니다. 어제도 나가서 현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몇몇 사람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

이 도로는 결국은 일반인이 지역주민이 쓰는 도로는 아니네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주민들이 사용할 구 있도록 보도로 만들어 놨지요. 폭 2m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이 서울세관에서는 국세청을 예산을 받아가지 고 10억을 서울세관에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금회에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서울세관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세관에도 10억이라는 수입으로 잡았는데 국세청에 의견을 받아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용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서울 세관으로 반납이 되면 어느 천년에 10억을 수억으로 잡을는지는 모릅니다.

김장호위원

후에 도로 폐지에 마른 매각수입을 잡아도 세관에 다니는 길이나 그 옆에 다니는 길에 대한 사항은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봐다 되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차는 못 다닙니다. 사람은 다닐 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이 신갈도시계획 마무리하시느라고 땀을 흘리시고 수고 많으셔서 오늘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산업분과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도폐지 하고 나서 너희들 알아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절대 용도폐지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습니다. 거기 주민들 일부만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절대 말씀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시장 부지가 있는데 시장부지 기능도 도로가 세관에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시장부지를 산 사람들도 시장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고 경사도가 상당히 급경사라 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없고 썰매장 비슷해서 용도폐지를 하노라고 항변을 하시는데 지금 세관에서 도로를 냈는데 기가 막히게 유하게 잘내서 옹벽만 철거하게 되면 도로가 멋지게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매각해서는 안되고 어제께 저희 사무실에 적어도 주민들 다수가 몰려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분명히 과장님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 한 사본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읍장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던지, 거기 관계 리장이 도로를 폐쇄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도폐지 과정을 하나하나 행정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556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예산을 말씀 드리기 보다는 지역별로 보유현황 있지요. 14개 읍면동 별로 현황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56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이것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도 삭감이 되었고, 설계부대비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 사항은 송주식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원래 원삼면사무소에서 농협을 통해서 감골까지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거기까지는 본 예산이 서 가지고 용지보상과정에서 원삼면사무소에서부터 파출소에서 우회도로까지 연장해달라 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지 나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실 중로 3-1호, 중로 3-2호라는 이 명칭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로 3호면 폭이 12m. 중로 2호면 폭이 15m, 중로 1호면 폭이 20m라는 하나에 명칭이거든요. 중로 3호, 증로 2호, 중로 1호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 명칭이 당초에 3-1호로 봤는데 나중에 파출서부터 우호도로가 확정을 해보니까 중로 2-1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을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59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먼저 중로 3-1호를 명칭만 중로 2-1호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명칭만 바꾸어 놓고.

박경호위원

전체를 중 2-1호로 15m폭으로 공사를 할 것이군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명칭만 도시계획 시설명칭만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이 아니고, 559쪽에 보시게되면 3-1호를, 중로 2-1호로 바꾸어준 것이고 561쪽에 보면 중로 2-1호에서 농협에서 감골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 준 것이구요. 그 다음에 560쪽에 보면 중로 3-1호 개설공사 5억을 갔다가 줄여서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577쪽에 보면 주택사업 시부담금 전출에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셨다가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민간자본 보조인데 사업이 없어서 안 하시는건지?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97년도부터는 정부지원이 없어졌고 그걸 지도소에서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도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있었는데 그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578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방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당초예산에 서 있지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박경호위원

당초 예산액이 얼마지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2,800천원입니다.

박경호위원

지방건축 분쟁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지금 위촉위원은 열 분이구요. 임명위원은 3명, 공무원들이 5명, 일반인들이 10명인데 의원님들 2, 교수분들 3, 변호사 2, 건축사 2, 건설업 하는 사람 1, 그런데 변호사 두분이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을 안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니까 13명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웠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공무원들은 조례상 안주는 것으로 되있구요. 일반인들만 주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서 10명분에 대해서는 세우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2,800천원을 다 썼어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아직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변호사를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기획실에다 의뢰했는데요, 변호사가 저희한테 위측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은 기획실에다 의뢰해서 그것이 오는 데로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호위원

기 예산이 2,800천원인데 집행을 안 했다는 건데 10명에게 지급된다면 여섯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기 서있는데 또 세운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그래서 2,800천원 쓴 것은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해서 수당을 지출했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은 지방건축위원회 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

분쟁위원회 하고는 틀리네요. 분쟁위원회는 당초에 슨게 없어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건축분쟁이 일어난 건 한번도 없어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있는데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야될게 뭐냐면 관이나, 일반조정이나 감사나, 우리 시에서 중계 돼 가지고 시행이 안 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요구를 하는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인데 민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약 4-5년 끌어오던 신갈도시계획 수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 주택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공문이 하달이 돼서 주거지역 확정이 되어서 보라지구라든지 상미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이 확정이 돼서 오면 건축허가가 유보상태인데 상미지역 같은 데는 몇 년을 두고 유보다 유보다 해서 집을 헐어놓고 못 짓고 있는데 바로 허가가 되는 겁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가로망이나 세부도로계획선이 그어 있는게 아닙니다. 용도지역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확장이 된거지 가로망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양구위원

신갈 주민들 재산권을 용인시에서 작년 7월 1일날 도시계획이 확정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집을 헐어놓고 설계도 했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1년을 끌고 어제 확정이 된 모양인데 가로망을 용역을 줘서 공람을 해서 하려면 또 1년이 걸릴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의원들 집으로 전화를 하고 늦장 행정이 아니냐 의원들이 뭐를 챙기는 거냐 집을 지으라고 그래도 못 짓고, 지역만 확정이 됐지 가로망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망이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도시과 소관인데 주택과가 용인시민의 기흥읍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국에 속해 있으시니까 빨리 가로망이 성립이 되어서 허가가 되도록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에 주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간판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것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과장께서는 정리정돈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 구역은 저희들이 임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공안 조회를 받아서 위치를 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되어 가면서 금지구역이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될 곳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은 용인시 예산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성의만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스티커를 붙일라 그래도 예시한 간판이 없으니까 안되잖아요. 그러한 것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교통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인근 광주군 같은데도 잘해서 정상적인 신호체제가 되는데 용인만 안 된다는 아집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경찰서 관계자들한테 이해를 득하고 해서 인명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면 그러한데는 예산을 할애하고 실무과장께서는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각읍면이나 각 요소 요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호등 관계인데요. 사실상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하는데 앞으로 최대한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4차선, 6차선인데가 주차장으로 돌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롤 하고 가구차들이 1차선 2차선을 막고 있거든요. 저녁 8시쯤이면 주차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재를 해서......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기관이 단속을 하고 그외 지역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 단속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젓은 새벽1시부터 4시까지, 밤샘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낮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제가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그러한 질의나 이러한 것은 자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59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국비로 공영버스를 2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공영버스 투입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영버스 2대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어느 곳을 넣어야 되겠다는 결정은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여객이나 경일, 수원여객 3개회사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노선결정 할 때는 회사와 협의해서 노선변경이나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하려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박경호위원

차가 언제쯤 나올 예정은 있어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조달구입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할겁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관계로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하고, 정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의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간해서 과장님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민원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행정에 관계 등등 질의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교통 행정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장이 질문하셨는데 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관계로 해 가지고요.

이양구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예를 들어 교통대란이 났다. 길이 막혀서 용인시장이 욕을 먹고, 대통령이 욕을 먹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거예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근본적인 도로사항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는 교통에서도 안전관리가 주 우선이고 지금 현재시설이나 각종 교통에 따른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사항 이러한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신갈에서 수지 가는데 엄청난 체증이 나고 수지서 수원 가는데 엄청난 체증이 나서 수지서 수원 가는 도로를 보면 전혀 행정이 부재예요. 그전 도로를 전부 흙으로 쓸어 묻고 조그만 도로를 내서 공사차량 일반차량이 뒤엉켜 가지고 욕을 먹는데 용인시장이 우회도로를 내라든지, 조건부 허가를 하면 욕을 안 먹는단 말이예요. 내가 봐도 답답한 일이고 뻔한 일인데 덤프차량, 택시, 버스해서 수원 가려면 1시간씩 걸리고 하는데 그러한 교통행정과에서 현지를 나가 보셔서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도로는 어떻게 해서 교통대란을 피해야겠습니다. 어떤 도로는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어떻게 뚫어야 교통대란이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해서 병목현상 교통대란 지역부터 도로가 뚫어지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욕을 먹고 기십억만 들여도 도로가 개통이 될 지역을 서로 밀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안 뚫어서 그렇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늦장을 부리는데 다시 한번 병목현상을 이루는데 일간지에 난 교통대란 예정지역을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시장님에게 좋은 건의를 하셔서 조속히 우리 시장을 욕을 안 먹이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국가에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게 대안을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589쪽에 일반수용비에 경전철 추진상황판 제작이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전철 노선에 대한 설계도가 나왔고 추진계획이 얼마만큼 진척이 돼서 추진상황판을 어떤 규모에 의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세우실 계획인지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홍보에 급급한 그러한 상황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해서 본 위원으로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경전철 추진상황판을 만드신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96년도 2월 20일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7일날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건교부로 요구를 해서, 97년 4월 18일날 경제기획원에서 97년도 민자사업으로 선정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97년도 5월 22일. 중앙투자심사를 내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민자유치의 절차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와있고 다만 지금 서류가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전국적으로 철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 계획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과연 경전철 사업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이면 이것이 확정 되가지고 고시를 건교부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고, 업자선정을 해야되고, 업자선정 방식을 터키식이라고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과연 어느 회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게되면 그분들이 터키식으로 해 가지고......

김장호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황판을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다.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상황판은 교통행정과 3층에 보면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든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공정도라든가, 그러한 상황판을 제작해서 벽에 설치할 겁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녹지과장님이 휴가인 관계로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가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619쪽에 토지매입비 이동면 덕성리 산78번지공유지 매입 1,177,349평방미터 15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서 어떠한 용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이 사항은 녹지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녹지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관리계획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현재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이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우리 용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이 129필지 중 임야가 55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산재되어있어서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매각해서 한군데 집단화시켜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활용하고자 관리 측면에서 활용계획을 양측을 고려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이게 우리 추경재원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쓰고 나머지 혈세를 걷어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춘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용인이 발전하고 또 용인시가 장족의 응시도 되어서 훗날 후손들을 위해서 시유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복지행정을 펴면 좋겠지만 추경에 1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을 사는데 과연 시민들의 거부감이 없을런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내무위원회에서 용도에 필요한 그러한 안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한테도 그 안을 하나씩 넘겨 주시고해서 충분한 위원들끼리 조율이 되도록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619쪽에 청소년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마을조경수 식재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경수는 유실수를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유실수를 어느 정도 식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안에 도로에 가로수를 유실수를 식재 할 계획으로 살구나무 60주가 되겠습니다. 총 식재 할 계획으로 되어있던 것은 847주를 심을 계획으로 대목을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635쪽에 연구개발비에서 개발비용 산정검토용역 에버랜드 주차장외 19개소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정검토는 에버랜드외19개소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고 이것이 작년도에도 사실은 5천만원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117건에 16,438백만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에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작년에는 1년 동안에 예산 5천 가지고 117건에 16,438백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제 벌써 130건에 150억을 부과해서 5천만원에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을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쓸것으로 해서 또 에버랜드에 19개소가 대형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19개소만 하면 하반기에도 작년에 117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이 많은 것 아니예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주차장분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에 한 것에 대한 개발부과금에 대한 산정용역 의뢰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십시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과 소관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3,323,7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4,419천원이 감소되어서 총 3,319,582천원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사항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596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보조 인부에 일일 단가인상에 따라서 313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신축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11,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부지 경계측량을 위해서 2,386천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지원에 당초 2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썼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20,000천원을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온실관리인부 이것이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69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양검증 재료비를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를 토양검증장비로 대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농촌지도소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 지원인데 사실 97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4H 클럽을 수년간 한 바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도 청소년 즉 우리 영농후계자 내지는 기타 지도소에서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계승활동 지원운동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야 시비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어떤 청노년 활동지원에 대해서 시비로라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었나 삭감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는 기히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용인시 농촌지역이나 농촌청소년들에 합당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것은 정말 전통문화로써 계승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에 의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호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예산에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341,888천원이 증액된 4,480,489천원을 세웠습니다.경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224,271천원이 증액된 1,736,64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시 각 직급별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보건소에 직원들이 기준호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922,171천원으로 기 예산에 1,804,531천원과 117,6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관 간판설치 1,200천원, 기혼여성 모성암 검사수수료 골다공증에 4,500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보건소 본예산에 검사구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줄 검사수수료를 삭감편성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재료비와 205페이지기타 운영비 20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심천도기 구입비로 5,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본검사장비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98년도부터 일반 직장인들이 정기건강검진과 공무원 및 관내 기업체 종사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엠블란스 통신장비 구입비로 5,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앰블란스는 긴급 환자 운송 및 각종행사 발생 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필요한 통신장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3천원이 감액된 758,8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비는 도지원금이 일부 조정되는 관계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예산은 변동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중 렙토스피라증백신이 인프렌자예방 접종으로 변경되었기에 내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본 청 예산에다가 주로 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고 본청 예산외에 사업예산 예를 들어서 기흥읍에 경우 고매리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갈망하고, 진정서를 내고, 위원들도 소장님에게 상당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그런 것은 하나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각읍·면·동에 여러 진료소자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추경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 예산을 추경에 못 올리실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고매리 진료소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매리 진료소는 저희가 추진을 자료를 전부 완료해서 총무부서로 넘겼습니다. 총무부서에서 TO 조정이 되면 그 후에 바로 저희가 임용해서 진료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TO가 조정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진료소에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읍면에서 사업으로써 보고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민에게 지장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지금 신문에도 일부 비판을 하고 지방자치제가 생겨 가지고 중앙정부가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인력이 늘었다는 비판기사도 보았습니다만도 알찬 지방자치가 되려면 용인시 경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수요가 늘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과감히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증원하고 T0도 짜야 되는데 전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TO 같은 것을 안 늘려 주어가지고 주민에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내무부 목소리가 큰데 이것을 책임을 지고있는 보건소장님이 총무국장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거기서 TO를 안 주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하지 마시고 진정내용이라든지 주민에 의지 같은 것을 집약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단체에 특성이 있게 주민이 원하는 범위로 기구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를 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소장님께 특별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송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5쪽에 한방진료소 한의사 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몇 달서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용인시에 총원제를 실시하면서 인원이 지금 오바되었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안돼서, 도로부터 승인이 안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달 내로 승인이 되면 바로 충원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산 세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용인보건소 내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원래 이 계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하려고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졸업생들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적 TO를 따 가지고 일반인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정원총원제 오바가 되어서 승인이 안된 상태인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2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비 했는데 이것은 용인시 관내는 이 예산 가지고는 흡족합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이것이 매년 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금년에 실시해 봐 가지고 내년에 모자라면 내년에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상반기에 실적이 있는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종재위원

상반기에는 한번도 실시 안 했다구요.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도비하고 시비.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상반기 동안에도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의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남사면것은 하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 된 여기 계시니까 나와주시지요.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334쪽 두 번째줄 토지매입비에 수세∼유평간 도로포장 토지매입비3필지에 1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용인 시도인지, 아니면 취락구조에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로포장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14개 읍면동장님 보고할 때도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시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것은 지역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겠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간 마을 해가 지고 숙원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이 된다하면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이 발생 할 지역이 많다는 말이지요. 비단 포곡에도 농로포장할때 l00m길이에 2m씩 들어가고 했을 때도 승낙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똑같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니까 서면으로 하던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이종재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걱정스러운 우려의 표명을 이종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수서-유평간 도로포장인데 숙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데도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도 전부 보상해 달라고 하면 숙원사업 하나도 못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읍면동 숙원사업도 보상을 하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별도시간에 관계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장

박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경호위원

정회시간을 갖고 자료를 빨리 받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을 신청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세--유평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 인근에 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관도로는 한화프라자로 해서 통삼리로 해서 유평으로 해서 오산과 연결 안성을 잇고 평택시 진위면으로 나가는 기존에 2차선으로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Ikm쯤 돌아가게 되는데 유평에서 수세는 기존 도면상에 기관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Ikm됩니다마는650M 정도는 기 포장이 되어있고, 차량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450M 정도가 현재 차량한대는 다닙니다마는 좁아서 가끔 논에 빠지고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만일 이쪽을 차량을 직선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량을 놔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 교량은 있습니다마는 경운기 정도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였습니다. 이번에 중앙디지인이라고 중소기업체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비로 회사 돈으로 150백만원을 주고 폭 6M, 전체 폭이 6.5M되는 교량들 신설해서 기 준공이 됐고, 시에다 기부 채납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교량까지 놔야 되는데 교량은 이미 가설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로 450M 중에서3필지 정도 12백만원 정도 토지보상을 해주시면 약 1km 정도를 우회하지 않고 남사나 안성쪽에서 오면서 바로 한화프라자로해서 오산에서 송전까지 오는 지방도와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기 다되어 있고 450M만 현재 차량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관 도로기 때문에 농촌도로로도 가능합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경지정리가 다되어 있고 또 오산에서 안성 가는 도로에서 경지정리 지역에 약 2차선이 될 수 있는 도로도 포장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를 봐주시면 차량이 우회하지 않고 바로 한화프라자로 해서 오산으로 가든지 안성으로 가는 도로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1시간동안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및 계수조정결과를 이종만 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와 97년 7월 1일 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실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004,75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에서110백만원, 사회개발에서 128,3585천원, 경제개발에서 50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1,004,754천원등 총 6,243,112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7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7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 동일자로 회부되어 7 2일부터 7. 3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종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종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7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결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