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6월 27일 제1차 및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계류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의 전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실무부서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일은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진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도록 위원여러분의 소신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

박경호출석위원
김준태 김장호 양승학 장석영 (무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