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룡

진병룡위원장

어제에 이어 '91년 대구직할시북구청및산하기관단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입장에서 먼저 구민 앞에 선서가 있어야겠지만 대신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초부터 현재까지 수감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자료를 작성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음을 북구 34만 구민의 이름으로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선진조국 창조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목표는 하나이기에 상호간에 서로를 알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럴 때는 넓은 아량으로 넘기는 재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민과 국민을 위해 못하는 말이 없겠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적 분위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기탄 없는 질의 답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과에 따라서 공이 있는 것에는 칭찬과 공훈이 따르겠지만 반대로 비리가 있을 때에는 추상같은 질책이 있을 것을 명심하시어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계획서 일정에 다라 북구청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존경하옵는 진병룡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총무국 감사에 이어 오늘 도시국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본청 행사 관계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도시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전반과 복지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업무분야이고 또한 여러모로 개발에 수반한 현황사항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또한 적극적인 협조에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을 가해 주셔서 우리 구가 자치구로서의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 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야이지만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응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감사에 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청소년선도대책반 발대식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에 해당되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박중근, 도시국장 남동한 이하 각 과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진병룡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당 구청 도시국 소관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김병두, 지역교통과장 정병달, 건축과장 이정빈, 건설과장 이상걸, 사회과장 김문곤, 위생과장 이재윤, 환경보호과장 박배후, 김기창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장 임순길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주요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풍부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충고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북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도시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장, 기업체, 주유소, 가스판매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에 20년이 넘는 재래식 시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 감시감독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방금 김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20년 이상 된 재래식시장은 10군데가 있습니다. 또 허가 다음에 사후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1년에 4,5차례 시장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가스판매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는 주민의 대중연료수단인데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정에 오기까지는 충전소, 판매소,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판매가격은 자율인지, 제한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전소의 가격이 얼마이며 가정에 배달되었을 때에는 얼마가 되며 자율이라면 더 질의할 것이 없겠지만 제한이 되어 있다면 반상회 홍보물을 통하여서도 판매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실어 줬으면 고맙겠고 또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가스공급가격은 제한가격입니다. 주민들이 가스요금을 잘 모르는 사항은 과거 당초 시행될 때는 반회보에 게재하고 반상회를 통해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가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홍보한 실적이 없고 단 가스업소에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급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가스판매업소에 가보면 비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가스가격이라는 것이 연4회 정도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 홍보물에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가격표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스용기에 가격표를 붙여서 배달하면 어떻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북구 구민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가스만을 사용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중구나 다른 구의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것은 가스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도록 행정지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관계는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주로 대로변에 많은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도를 가로질러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현지 인도블록이 파손된 것이 주유소 옆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허가는 저희들이 내어 줍니다. 그리고 ㎡당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파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즉시 행정지도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내에 워낙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정비가 잘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즉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주유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주유소가 26군데, 석유류판매업소가 28군데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주유기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넣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럼 제가 주유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한 말이 보통 20ℓ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때문에 주민들이 늘 옥신각신 언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드럼은 200ℓ, 그러면 10드럼은 2,000ℓ인데 2.5t 차에 싣는 것이 200ℓ짜리 10드럼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이나 공장에서 디젤류나 석유, 벙커C유 같은 것을 유조차량으로 싣고 와서 넣게 되면 정확한 양인데 드럼통 10개로 2,000ℓ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양이 부족하다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므로 용기검사를 하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번씩 개량기검사소와 합동으로 주유기검사를 합니다. 해본 결과로는 주유기 이상은 없었습니다. 주로 배달하는 용기에 문제가 있어 원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용기검사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용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량 검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드럼통은 잘 찌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할 때 모양이 변경된 것은 모두 수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수거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업

김종업위원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전 공무원 차량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역을 보면 주유소안전사고예방, 시장화재예방, 공산품 품질지도, 에너지소비절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공무원이 모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검사나 품질검사의 요건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하고 계신지, 계시다면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검사하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상공계 직원이 모두 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검사요원의 자격요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냐,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검사할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단속할 때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검사필증을 붙이거나 교부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4개소의 저수지와 양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시험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수시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저수지 같은 곳에는 우수기에 대한 위험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유로는 저수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골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골 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혹 그 물이 오랫동안 못에 담겨져 있어 변한다 하더라도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방의 안전도검사는 1년에 4,5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식량생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1년도에 우리 북구 관내에 모를 심지않고 놀리고 있는 논이 대충 몇 ha인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105정도로 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용도변경이 아니고 모를 심지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1년 내내 방치하고 경작을 하지 않는 논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수십ha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변두리에 노는 땅에 투기를 해 놓고 경작은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1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리고개를 찾고 식량이 모자란다는 그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경작하지 않는 논이 부국에만 하더라도 수십ha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논을 모두 환수해서 대리경작을 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왜 아까운 땅을 놀리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연락해서 금년에 모를 심지 않은 논이 몇 ha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내어서 그런 논에 대해서는 내년에 영구히 영세농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이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휴경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대리 경작이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대리경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팔달시장 정비문제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달시장 노원동 독일약국에서 풍국면까지 도로가 약500m가 됩니다. 과거에는 국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현재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없을 만큼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팔달시장 그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장사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1일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금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팔달시장의 신시장에 구국도 좌우로 시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점포에서도 일부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인들에게도 수금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점포에서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는 것은 돈을 받아서 도로청소를 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모르고 계셨으면 당장에라도 확인을 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면 법적근거에 의해 하루에 도로를 사용하는데 시장 측에서 수금을 얼마를 하고 불법이면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웢쉬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물론 시장과 관련이 되어서 앞에서도 점포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상의 노점상과 기존도로 상의 사용료를 다른 사람이 받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칠성시장 등의 재래시장 또는 시가지 중심부 도로상에 노점을 합니다. 이런 것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받겠다, 혹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조치보다는 확인해서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만약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어디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북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북구청에서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북구청에서 하면 도로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 도로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북구청 책임이 아닙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단속을 했는데도 지금 돈을 거두는지 거두지 않는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단속을 해보면 반드시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재산인 도로는 방치해 두고 일부에서 비합법적으로 돈을 거두는 것을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이지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사람을 상주시켜 정리를 하는데 하필이면 팔달시장의 독일약국에서 풍국면으로 가는 길만은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방치에 큰 원인이 있었는지 아무 원인도 없이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다면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 전체의 도로에서 왜 그곳만 모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칠성시장이 지금까지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시장규모도 상당히 크고 노점상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칠성시장에 노점상단속인원을 거의 90%이상 쏟다 보니 팔달시장이나 산격종합시장 같은 곳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칠성시자은 새벽시장만 하고 낮에는 노점상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칠성시장 단속에 틈이 날 때마다 주2회씩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일손을 뺏기다 보니 칠성시장이 또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동절기도 되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한 달 동안 단속을 해본 결과 일단 단속을 하면 금방 소통이 되고 철수를 해 버리면 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측 노선에 보면 노란선을 1m씩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까지는 자율적으로 확보를 해다오 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비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장 내에서 도로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세를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세를 받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 물었더니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역경제과를 계속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국민경제교육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벌금과 벌을 주어서 이렇게 괴롭혔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이 보다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기 전에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업자 중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8,647개 업소인데 그중 약80%가 남의 집에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하기 전에 공무원이 사전에 물가대책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차, 2차, 3차, 5차 아니면 10차례까지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바르게 팔아 달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단속만 나가면 무조건 처리 기준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사람의 실적위주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에 나가면 몇 군데 해서 정기처분을 하고 도 세무서보고 몇 군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손에 쥐고 관계공무원이 주민에게 나가면 주민들이 법보다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일 하급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어떤 억압을 주고 또 어떠한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벌금을 많이 매겨 놓으면 8,647세대 중 대상가구가 3,200세대로서 과반수에 가깝습니다. 또 거기다가 441군데는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업정지 30세대, 제가 그 단속기간에 그곳을 지나다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의 옷깃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112건 요즘 벌금을 하게 되면 최하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안정되며 편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더 차원 높게 처벌과정에서도 최대한의 의식교육과 최소한의 벌을 주는 것, 그래서 선도적인 공무원입장에서 주민을 다루어야만이 시책도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방금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대책 단속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경제교육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수 차례 교육을 시키고 대국민홍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에서도 단속하기 전에 구에는 물가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잇습니다. 구청, 경찰, 세무서, 유관협회 조합장으로 구성된 물가실무협의회에서 단속에 대한 업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협회 조합임원들에게 이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소관 과에서 업주를 불러 1년에 4,5차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것은 최근에 우리의 물가동향이 국민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인상율이 지난달 말 현재 9.4%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의 목표가 한 자리수 8내지 9%로 잡았는데 연초계획보다 훨씬 상회하였고 연말을 앞두고 2자리 수를 유지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물가인상율의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도와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단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아주 특수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홍보교육을 유인물과 같이 157,938명을 교육,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우리 북구 주민 34만 절반을 교육시켰단 말입니까? 또 여기에서 강사요원이 29명인데 29명이 약16만 명을 교육시켰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교통과장

교육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구청에서 1명씩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오고 강사요원 29명이라는 것은 우리 민방위교육장의 강사입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 단체별로 교육시킨 것, 민간단체별로 교육시킨 것 모두 각 분야별로 교육시켰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시킬 때 시킨 거이고 이 교육시킨 실적은 한 사람이 2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중복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연인원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위원

제가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다루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 피복비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요즘 변두리에 가면 산불감시요원들이 옷을 아주 깨끗이 입고 사기가 앙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관리도 아마 대폭 삭감을 시켰는데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본 계획상은 아주 도깨비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에도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요원 감시대 피복을 지난달에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감시원이 56명인데 56벌을 해줬습니다. 구청 직원은 예산으로 산불진화복이라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퍼 1벌씩을 해줬습니다. 이 점퍼를 보고 관내 독지가 한 분이 산불감시요원들이 현장에서 산불감시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산불감시요원진화복 56벌을 기증하겠다 해서 감시요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관리비가 연초 예산 책정되었던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예산이 바닥 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일을 못 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었는데 나무라는 것은 일시에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야 나무수형이 바로 잡히고 미관도 저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애로사항을 보고드렸더니 청장님재량사업비 약600만원을 배정해 주셔서 그 사업비로 현재까지 가로수와 조림수 및 각종 수양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독지가가 아주 숨은 독지가입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한 벌에 4만원인데 모두 56벌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복이라는 것이 특수복이어서 일반상가에는 없기 때문에 업자를 안내해 주었더니 물론 그간 오고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업자와 이야기해서 업자가 바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해준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북구청 관내에 농촌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우루과이라운드가 지금 협상 중인데 만약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북구 관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수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최근 보도를 보면 성립이 곤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그 협상에 대비해 농가에 대한 대책은 현재 구단위에서 특별한 정책적 대책은 세우기가 곤란하고 일단 농촌 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 차례 주민과 협의도 했고 또 본청에 협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내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경대교에서 성북교까지 은행나무가 135본, 팔달로 외에 히말리아시다가 92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당 식재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 1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단가는 심을 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사람이 이 건은 얼마에 심어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이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계약금입니다. 미리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설계하는 방법은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나무가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흉고 3.5cm, 흉고직경이 10cm, 나무높이가 3.5cm되는 것은 73,000원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경비와 설계기준에 맞추어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공람은 '91년5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결정은 언제되는 것인지 도 그것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역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공람을 금년 5월29일부터 20일 동안 공람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본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는데 아직 중앙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연구용역안에 완성되기는 7월30일 되었습니다만 아직 기본계획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과 아울러 차이가 나도 저희가 이것은 추상입니다만 약5,6개월 정도 지나면 보상 관계가 대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유통단지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유통단지가 조성되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에는 계획이 '92년에서 '94년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아서는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개발에 대한 차질도 예상되고 또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자못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다음 배자못 및 농산물에 대한 인체 유해여부도 검사를 해 보았는 지 검사를 했다면 유해여부에 대한 대책은 서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임시회 때도 김수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유통단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관계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대로 7월말경에 기본계획이 완성되었고 이달중에 곧 확정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시설 용역에 들어가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저희가 고의적으로 회피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배자못 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생활오수가 들어가서 물이 썩었다뿐이지 중금속이나 인체에 해로운 균이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농산물에 대해서는 시험삼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판정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이 썩었다는 것은 대구시민이 다 아는데 그것을 검사해서 수치로 나타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농산물검사를 했다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언제 해주겠다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구태여 수질검사를 해서 수치를 나타낸 것을 위원님들께서나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해를 해서 뒷말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유해 없는 농작물에 수치를 내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못했고 또 원래 그것이 못 자체의 저수지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로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저수지는 관리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가의 세수도 농지개량조합에서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의 궁극적인 책임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질검사도 몽리민이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사연이 얽혀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원인행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못을 썩게 만든 원인행위는 우리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수욱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 아파트도 짓고 하수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못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환경보존법 제142조2항을 읽어보십시오.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농지개량조합에 책임을 떠넘깁니까?
물론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농지개량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임 도시국장님 이야기로는 몽리민들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11억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호강물을 인입시켜서 좋은 물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을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몽리자 측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담당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하수도설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임기응변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몽리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완벽하게 검단동 동북쪽에서 인입수로를 만들고 물을 빼는 수로도 정상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류는 보존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정지구 내 무허가건축물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공원 내 엄청난 건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이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물을 집행기관에서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특별히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구유지나 구잡종지, 시유지, 국유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잡종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돈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이 불법건축물을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이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해 우리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무허가건축물은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암공원과 대불공원에 가면 천막을 쳐놓고 기거하는 것은 산불이 날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단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과 동사무소, 파출소, 예비군중대가 6내지 7동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을 때 어린이공원에 부적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구청장이 허가신청을 해서 구청장과 건축허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건축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협의를 거쳤다면 공원시설물에 부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건축물이겠느냐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예비군중대도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이며 단 경로당은 7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유건물도 아니고 그 동네의 어른들이 오갈데 없어서 편의상 지은 것이 한 두동 있고 북부공원 같은 곳은 건물도 시멘트로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곳도 건축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경로당을 정리해야 되는데 관공서 건물은 일단 건축협의가 되었으니까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경로당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공원조성법 상 가능하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룡

진병룡위원장

10분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위원

팔달교 입구는 대구시의 얼굴입니다. 그곳에는 험하게 철책이 쌓여 있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을 조석으로 대하고 있는데 어떤 시정책이 없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철책을 세운 것은 차량통행을 제지하려는 수단이었는데 이 철책을 철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담장으로 바꿀 어떤 묘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의 주민들도 팔달교로 진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철책으로 차량통행을 막아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당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내년 73회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됨으로써 철책을 제거하고 화분대를 설치하도록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자동차등록 대수가 유인물에 보면 35,616대에 주차장 면적이 10.323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92년도 주차장계획이 신천고수부지를 포함해서 약7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내에는 건축을 하지 아니한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동장님과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청 관내의 버스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지난번 본회의 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먼저 칠곡 오지지역의 버스노선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에서 22일까지 본청 도시관광국장님을 모시고 학정동, 구암동, 국우동, 도남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오지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본청 국장님이 아시고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버스가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복현동의 50번, 55번과 검단동의 89번, 50-1번과 산격1동, 신암3동의 32번, 36번을 북구청으로 경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대현동과 노원동 주민들은 현재 버스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노선 연장은 한 지역에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대구시에는 7개의 구청이 있는데 한 구에서 한 동네 한 동네의 건의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버스운행 상 적자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의하신 사항은 12월과 내년 1,2월 버스노선 조정 시에 본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곡동, 조야동 60번 버스요금을 130원으로 인하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 국장님 그리고 운영과장님과 협의한 결과 서울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은 정규도로이기 때문에 130원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노곡동, 조야동으로 운행하는 60번 버스는 정규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차를 주문해서 운행해야 하므로 인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경동 88번 노선버스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경동에 강변도로가 생기더라도 버스는 구도로로 왕복하게 되고 그곳 주민들은 강변도로로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하차를 시키는데 약700m정도 걸어가야 되므로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는데 공문이 와야 버스정류장을 옮기게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를 보면 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의 대책과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시켜 놓은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동으로 확인을 나가 본 결과 이면도로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해 놓은 차를 딛고 도둑이 월담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주택이 없고 담장만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1열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이런 장소에서 화재 시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본청에 건의해 놓은 것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상부의 협조를 받든지 구청 자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단위로 구청버스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구청버스는 북구청 관내에만 운행을 하고 각 구청마다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버스운행을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것을 연구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주정차단속으로 약7억2,884만원의 금액을 부과해서 징수금액은 52.7%, 미징수금액이 47.3%입니다. 징수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미징수금액에 대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김종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금은 구수입으로 전액 징수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구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징수액 1만 건 중 5천 건이 북구청 소관이고 4천 건은 타 구청이며 1천 건은 타 시, 군, 구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의 직원이 8명인데 교통관광계에 3명, 지도계에 4명, 단속요원은 정원이 8명이나 현재는 3명이 결원상태로 5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단속건수가 2,000건에서 2,500건이 되고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도 북구청으로 옵니다. 한 달에 500건씩 현재 직원으로는 당원 단속건수를 처리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적발을 하고 본인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시간이 보통 50일정도 걸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한 번 더 쓴다는 것은 당월 업무량 때문에 쓸 시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도 직원들을 긴급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증원되어야 체납액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집행상황 차량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사업비가 920만원인데 교통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지금 시에서는 교차로 정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의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고 화단도 조성하고 신호등도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노원동 골목시장에서 침산로터리로 나가는 방향을 보면 오거리인데 공사를 해서 원대오거리 쪽으로만 우회전하게 되어 있고 구청방향, 도청교방향은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삼거리의 교차로 구조공사 시행은 저희들이 시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교차로 구조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경에서 전체적인 시상황을 보아서 결정합니다. 막상 그렇게 되니까 침산1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민원도 있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곳에는 직진을 금지할 수밖에 없고 보완책으로 침산1동 지나서 골목시장 입구에서 오봉로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300m되는 지점에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오토바이 상회와 같은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항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공사장관리, 구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김규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단속 및 철거실적에 대상이 360건, 실적이 160건, 조치 중이 200건, '91년도 신발생이 71건, 실적이 65건, 조치 중이 14건, '91년도 항측대상이 180건, 조치 중이 18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 발생된 것이 71건이고 실적 65건은 철거가 된 것이며 조치 중이 6건입니다. 90년도 항측은 109건 중에 95건을 철거하고 14건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진철거와 계고기간을 두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감사를 받고 나면 곧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치 중이 200건인데 이것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200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도 항측 같으면 '90년도나 '89년 이전에 대한 항측판독에 의해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다라서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를 판단한 경우에 따라 전수조사한 사항이 '91년 항측이 180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구민들의 진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며 '90년도 항측 또한 '87년, 86년도 이전에 불량한 지역을 항측사가 본청으로부터 판독한 후에 저희 구청으로 내려 줌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구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건축심의위원회 관계는 간선도로변의 미관에 대한 사항을 하고 특히 간선도로변은 3층 이상 건물이 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부서의 건축구조 같으면 구조에 통달한 교수를 초빙해서 건축위원회 자체를 맡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심의대상은 1종, 2종, 미관지구, 5층 이하 건물과 3,000㎡이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3종, 4종, 5종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그리고 건축조례에 규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구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인원은 위원장이 부청장님이시고 대학교수 4명, 건축사 4명,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정비실적에 대하여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옥외광고물허가 신고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봇대나 벽에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대한 단속방법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옥외광고물정비실적은 '91년 일제 조사에 대한 정비대상의 정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정비를 종용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고발조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만 게시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을 좀더 늘릴 방안은 없으십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지정벽보판 현황은 보수가 20개소, 신설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를 보수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17개소를 신설하는데 493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개성있게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각 동현황을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광고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어느 광고지에라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자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지 말고 그 원인자에게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를 불러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현재 벽이나 전봇대라든지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단 연락을 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독려도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위원

농산물유통단지안에 불법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상급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 시 같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상급관공서의 보호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도 합법이고 상급기관과 연관이 없는 것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농산물유통단지내에 무허가 조치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원래는 북부화물터미널로 일단 도시계획이 되면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에 다 짓지 못해서 일단 화물터미널 대표가 서로 미루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시 화물터미널조합원에서 일부 무허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대집행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황해봉위원께서 제시한 건에 대해서 대답이 동문서답이 되어진 것 같은데 북부농산물시장에는 북구청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내에 무허가건물 조치에 대한 답변은 이 지역은 시장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북부화물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은 원래 농산물유통단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당시에 화물터미널 부지내에서 일부가 분리되어 유통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북부화물터미널간을 말씀드린 것이지 동문서답한 내용은 아닙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무허가건축물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현행법에 그렇게 허용이 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무허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동문서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설결정과 무허가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설결정을 들먹일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은 화물유통단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건축과장님 힘으로서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유통단지는 시장으로서 시장부서에서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개인의 어떤 발언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상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여오동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무허가건축물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143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유인물에 200건이 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대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대상 200건과 지금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47건은 목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200건에 포함되지 않은 47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집행에 대한 과정은 일단 자진철거를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계고기간도 상당히 주어서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대집행 영장전달이 12일부터 이번 12월말까지 됩니다. 그 기간에 대집행을 하는데 그 절차는 대상물이 주로 주거로 된 것은 동절기를 감안해서 유보토록 하고 비주거용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이 160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160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60건 무허가철거에 대해서 일단 철거 후에는 관할 동에 철거했다는 통보를 해서 무허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독려공문을 내어서 철거 후에는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철거한 뒤 만약에 새로 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철거를 한 후에 재발이 되었을 때에는 재발에 대한 철거도 아울러 실시하고 그 다음 고발조치를 관할서나 검찰에 일단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레스오피스텔 토류벽 붕괴사고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복현동 오거리에 있는 팔레스오피스텔건설 붕괴 사고 시 주변 동민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제가 알기로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안전진단에 착수하여 곧 끝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민원처리에 대한 월광약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지금 현재 보상여부에 대해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월광약국의 세입자 9세대에 대한 보상은 800만원으로 보상합의가 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쪽은 22세대 중 8세대는 현금보상을 220만원 하였고 14세대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보수하도록 해서 10세대는 완료가 되었고 3세대는 12월18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는 12월 중순경쯤이면 안전진단 사항이 결정이 되므로 그동안 안전에 대한 사항은 임시조치로 토류벽이라든지 H형강을 일단 박아서 안전대책을 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의 최종결심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데 '92년1월경부터 보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지도감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팔레스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자와 저희 담당직원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팔레스오피스텔 붕괴사고가 일어난 후 안전진단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북구청과 계약을 했는지 시공자와 계약을 했는지 또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며 그 다음 도로복구에도 덧포장 및 차선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으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안전진단계약은 시공회사 서광과 그리고 도로복구에 대한 예치금도 서광측에서 부담을 했고 그 예치금을 가지고 현재 도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도 전구간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앙카볼트도 모두 다 인발식으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강조치를 하고 붕괴된 부분은 버팀보를 3열로 제일 표면에서부터 지하까지 6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았다고 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수도관을 보수할 때 저희들이 복현2동에 살고 있다 보니 수도물이 8시간 정도 흙탕물이 나와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당초에는 단수시간을 그날밤 10시 정도까지로 예정을 하고 단수를 했는데 예상외로 작업이 난공사라서 그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단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항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팔레스오피스텔 붕괴사고로 인해 도로일시점용료 537만6,600원, 복구비 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구비는 도로를 복구하는데 들어간 것이고 도로일시점용료는 첫째 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와 나아가서는 대구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로점용료는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넘어가 나중에 일반사업에 충당됩니다. 복구비는 예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사용해 복구를 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고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차량통행과 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다른 곳에 쓰게 되면 결론은 대구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에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보수, 일반관리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원, 내무부, 시본청 및 구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시본청으로부터 어떻게 지적을 당했는지 지적당한 경위와 시정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10대 취약업무 특별감사에 '90년에 전체적인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시에 적발이 되어 무허가철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91년도에 재발이 되어 현지 확인 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철거를 했는데 재발이 되어 시로부터 적발 당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전년도에 무허가건축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 철거한 후 금년 3월경에 재발되어 금년도 감사 시 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에 따라 다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경식재를 5%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경식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내어 주었다고 하면 그 준공검사를 내어 준 공무원에게 사후 어떤 조치는 있습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일반주택으로서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부족하다는 적발로 조경면적 부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사립학교에는 불법건축물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자체에서 용도변경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사립학교에 대하여 현재 조사한 결과 무허가건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용도변경은 영남여상이 위반이 되어 거기에 따른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인가가 나지 않아 용도위반 및 무허가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경상여자고등학교 건축허가는 '78년10월11일이고 준공일자는 '90년10월26일인데 준공일이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경상여자고등학교가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은 본 건물은 지었으나 경비가 부족해서 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해 준공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때 구청에서는 사용허가를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임시 무단입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사용신청에 따라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가사용을 해주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학생들에게 위험부담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경상여자고등학교의 재정상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학교가 북구 관내에는 몇 개 안 됩니다만 화재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없는지 또 있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준공이 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게 되면 소방서 자체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어 안전하다는 통보가 있을 때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후에 다시 순회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복현동74-3에서 64번지까지 '82년도에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예정일자가 '98년도입니다. 지금까지 9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또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미실시 지구는 사업계획사항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연도를 볼 때는 순위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위를 정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할 때 몇 년 전에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치가 금호강변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순위도가 밀린 것 같은데 다음 중장기계획 수정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 외에 칠곡1동이나 태전동, 산격동, 조야동, 칠곡3동 같은 경우는 4년 후면 개발이 됩니다. 지금 공항로가 '92년10월이 되면 완공이 되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주민들은 9년 동안 기다려서 집을 짓고자 해도 집을 짓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인플레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더더욱 집을 못 짓게 됩니다.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계획 수정 시에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 관내의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풍수해대책은 한 마디로 재해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수해대책, 겨울에는 설해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대책으로서는 위험지구가 대표적으로 칠곡2동 침수지역, 오봉산 서편에 위험주택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동 일부, 무태동 일부 농경지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태풍 시 침수가 예상될 지역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구호대책이라든가 사전 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배수시설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하도 배수장이 3군데, 위치는 원대지하도, 통일로지하도, 칠성지하도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으로는 침산배수장과 무태교 입구의 산격배수장 두 곳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를 들어 태풍으로 수재민이 생긴다든지 논, 밭이 침수가 되었을 때 대책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 과의 업무는 일단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까지만 저희 과소관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 침수나 보상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침수될 때까지는 건설과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침수시간에 따라 피해 정도를 측정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매시간마다 보고하고 최종 침수결과에 따라 피해상황 보고를 하면 농작물 피해복구지원대책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것으로는 침수 후 물이 빠진 후에 약을 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약대와 그리고 영농자금을 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을 1년 간 연기해 주고 이자를 감면시켜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더라도 별다르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성웨딩을 건설할 때 주차장도 감안해서 건축을 했느냐고 하니깐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성웨딩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마비가 상당히 심한데 그것을 설계할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계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명성웨딩 건축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내어 주었습니다만 허가하기 전에 본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행했고 당시 건축하기 전에는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본청 교통기획가에서 승인이 나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교통기획과에서 이상없다는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성웨딩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에는 도로에 들어가는 지하매설물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대표적인 거싱 수도, 도시가스, 전화케이블이고 시공은 각 유관부서에서 하고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각 분기별로 1년에 4번, 유관기관과 조정회의를 합니다. 굴착복구 조정 후 복구는 복구비로 일괄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기관에서 파해친 것을 모두 복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굴착이 폭주될 때에는 시민불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손용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저희들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에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복구하는 과정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예정가를 만들어 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굴착복구공사는 설계가 된 다음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굴착복구는 특수한 사항이 되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정출입을 하는 업자가 다소 있습니다. 굴착을 하면 그 다음날 업자에게 일을 하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설계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중에 설계를 해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복구작업을 할 때 예상가격은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원인자에게 돈을 받아 낼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 및 복구 현황자료를 보니까 공사금액이 2,711만4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구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먼저 굴착복구현황을 낸 자료는 실제 실시를 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받은 것은 인도블록의 경우 시본청 조례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당해 연도의 설계단가로 보아서 ㎡당 얼마 정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본청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면적당 얼마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 복구비가 덜 들어온 것도 있고 집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안 아직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를 받는 금액과 현재 편의상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비와 집행을 같이 표시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현재 통신공사나 한국전력에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면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서 통신공사나 한국전력,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청을 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도면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청을 줄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또 한 가지는 굴착시기가 처음에는 침산동부터 몇 개 동에 있는 것을 보면 '91년4월말부터 '91년6월까지 있는데 이 보수가 4월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을 '91년4월20일 받아서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에 의해 돈을 받고 설계에 의해 계약을 했으면 공사가 끝나면 소요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산을 안 했다,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할 때에는 물론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공사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굴착에 필요한 금액은 면적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매설할 경우에 한 가닥 매설할 때에는 어느 정도 폭으로 파면 매설할 수 있고 여러 가닥 매설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는 것은 공사설계의 면적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인도블록인 경우에는 ㎡당 얼마라는 세부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공사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돈이 좀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접 감가상각 비슷한 것인데 도로를 팜으로써 그 주위의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면 항상 20~30%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현행 회계법 상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천만 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굴착복구의 경우에는 100% 수의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공고기간이 20일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로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정산을 해보면 확실한 금액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집행된 것을 완전히 대차대조를 만들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석연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한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원짜리 하나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보수금액 받은 것과 지출한 것 하나라도 틀리는 것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정산을 하지 않았다든지 무엇이 나올 것인데 모두 1원짜리까지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1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8,8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위가 똑같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를 단위공사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굴착비를 받은 것을 합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길

손용길위원

굴착비는 분명히 북구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다루었던 것인데 그러면 계산산출은 분명히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똑히 나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야기이며 그럼 업자에게 시킬 때 100만 원자리 공사인데 한번 해보아라, 1천만 원 들면 1천만 원 줄 테니까 90만원 들면 90만원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고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돗대기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공사를 시킬 때에는 100만 원짜리이면 100만원에 하라고 하든지 110만원에 하라고 하든지 결정이 있어야 공사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켰는 지 자료와 답변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문제는 의회에서 언제부터 다루어오던 것인데 이것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한 것을 한 건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된 것은 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계약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서류를 보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보아야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한 것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기는 양도 많으니까 어떤 샘플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길

손용길위원

자료제출한 것에 대한 계약한 부분이면 계약한 부분, 정산한 부분이면 정산한 부분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되면 내일 아침까지도 좋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서류제출을 하는데 대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가격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서류로 작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격은 고시가격이 20kg단위로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20kg 용기 하나에 고시가격은 6,140원인데 실제 받고 있는 가격은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소 간에 경쟁 관계로 값을 다운시켜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격은 8,760원인데 실지 가정에서 받는 돈은 8,500원에서 8,700원 사이인데 업소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가격 범위 내에서 최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가스단속을 했을 때 위반유형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별로는 전체 45건인데 용량미달 2건, 가스용기방치 22건, 시설미비 10건, 가스용기실량 미표시 2건, 보험미가입업소 2건, 안전관리자 미채용 2건, 시설정기검사 미이행 2건, 안전점검 미이행 3건, 도합 45건으로 되어 있고 김수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뫁 밑 농경지의 농작물 인체유해여부 검사를 한 성적서를 오늘 중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사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개요, 사업비, 계약방법, 계약자, 공사추진방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가와 입찰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예산상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금액 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때 경리관이 사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2~5%의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총 사업비이고 이중에서도 관급과 도급이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분류를 못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필요하시다면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간 도로는 3류3호선이라고 칭하는데 그 공사에 대한 금년도 보상액 책정이 3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5월24일 구청에서 개최를 해서 7월중에는 보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금년도에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을 보상비로 책정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액까지 결정이 났으나 자금수요가 원활하지 못해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보상진도는 30억 중에서 26억이 지급이 되었고 4억이 남았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노곡동 소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시에도 질의를 한바 있고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경고, 훈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보선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현재 시정조치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으며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상류측으로 연장 10.5m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회사측에 대해서는 조치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러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아줄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경고, 훈계, 견책,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시를 잘못한 책임이 있겠지만 시공업체 측에서도 감시감독 없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선종합건설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고의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사실상 고의성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그 문제는 우리 공직자가 뻔히 아는 것인데도 보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응분의 처벌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환불조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설계가 DB가 24톤이면 1등교입니다. 실질적으로 DB24톤으로 설계할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DB13.5톤만 되어도 되는데 DB18톤으로 검사한 결과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톤 수에도 문제가 없고 구조상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철거하기보다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환수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공업체 측에서 응한 것은 당연합니다. 업체 측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업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상판을 왜 재시공 시켰습니까? 아니면 고의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독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업체도 까막눈이고 건설업체도 까막눈이면 똑같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현장소장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철근도 원설계보다 부족하고 콘크리트도 원설계보다 적고 해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시공하면서 철근 넣는 것 그 다음에 콘크리트 들어오는 것은 업자가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급자재 남는 걸로 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전적으로 업자가 부담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원래 시공할 때 남은 철근은 환수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 철근이 다 들어갔죠?
수욱

김수욱위원

결과적으로 상판 재시공할 때 쓴 철근은 관급자재로써 썼다 이말 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철근이 남았다는 것이고 레미콘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은 다시 넣었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업자 편에 서서 답하시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통할 것 같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시공을 잘못해서 남은 물건은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공사가 끝났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겠지만 부족시공에서 남은 관급자재만큼은 그것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연장 시공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주민이 신고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말썽이 없었으면 결국은 업자는 부당이득을 많이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부당이득을 많이 보았던 것은 결국 현장에 다 투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공직자는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부실업체를 징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서 구청공사에는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 문제는 우리 도시국에서 건설법에 의한 제재만 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 부서라든지 그것은 도시국 영역이 아닌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무어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정산내역서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까? 정산하면서 실제 시공도는 새로 그렸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의 철근도 상판을 20m 간격으로 해서 검측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판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벽체 하부까지 공통으로 적용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모든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관급물품 납품계약은 기일이 지나면 지체금을 변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장기간 초래한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금은 없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의 처벌이 상급자는 경미하게 하급자는 중벌을 주는 경위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지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공기 내에 하지 못하고 공기를 넘어서까지 시공을 못했을 때 지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엄연하게 준공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다 되었던 안 되었더 간에 준공검사에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준공금이 지불된 상태에서는 지체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급자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벌하고 하급자에 대해서는 과중하게 처벌했다고 하는 문제는 도시국 소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 몇 분이 현장에 가본 결과 상판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래서 왜 덮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원래 시공대로 못했기 때문에 얇다고 지적되어 재차 덮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관급공사를 맡았다고 할 때 꺼림직해서 공사를 못줄 것입니다. 법적인 것과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또렷하게 재차 재시공 보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업자를 어떻게 두둔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만약에 그 업자가 다시 북구 내 관급공사를 한다면 공사를 하도급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 회사가 시공하는 어떤 구조물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보선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모두 부실이다, 왜냐하면 노곡동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모두 부실공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장에 그 회사 사장이 직접하지 않습니다. 현장대리가 회사의 대표를 대신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현장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현장대리가 노곡동에서 공사를 했다면 A라는 현장대리가 보선종합에 있으면서 다른 공사장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보선종합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선종합건설의 현장대리가 A보다 유능한 사람이 없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되었습니다. 중단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하직원들이 잘못해서 결과가 나빠져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급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책임은 국장님보다 제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노곡동 건은 실제 따지고 보면 시공회사인 보선과 저희들로 볼 때는 저희가 감독기관이지만 객관적으로 일이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독관청으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감독지휘권으로서 시정조치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에 대한 어떤 조치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보면 형사상의 벌을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선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벌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국장님 권한도 아니고 제 권한도 아닙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보선종합건설에 대한 벌칙을 가하자는 안건을 두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본 건에 대해 건설과장님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일을 시켰고 그 사람들은 일을 했고 그러므로 결과가 나빠졌으면 공동책임을 저야 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이 결과는 무엇인가 형평에 맞지 않는데 보선종합건설업자에게도 공동책임을 지워서 하청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든가 또는 몇 달간 휴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제지를 가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건설업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구의원의 직권으로서 그렇게 할 명분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북구 산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가하겠다는 것은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의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공사 끝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보선종합건설 면허권자는 누구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건설부장관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건설부장관에게 어떤 징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절차밖에 없겠네요.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결과 좀 어려운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행정적인 어떤 처벌은...
용길

손용길위원

면허권자가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아니면 그 면허권에 대한 제재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 그렇죠.
용길

손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과 사업계약하는 것은 북구청장이죠?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아닙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북구 관내에 와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전체 구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업자에게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도 청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장님은 할 수 있다, 없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저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다만 북구청에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행정조치로서 가능한 것이지 법적제제와는 다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업체로 인해 북구에서는 이만한 피해를 입었으니 지금 여러분들도 피해자이고 그 공사로 인해서 동료 의원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일입니다.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 업자를 얼마 동안 응징해도 분이 안 풀리는 공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청장으로서 계약을 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계약은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답변하고 계시는 남동한 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된다면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곡동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구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건설과장과 도시국장이 건설업법 상에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예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환수도 했고 관계공무원도 모두 처벌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업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재를 하지 않아서 내무부에서도 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나 없나를 검토했습니다만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고 단 건설업법의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시공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고 출입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첫째는 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북구의 공사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제재를 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구IC 이설공사 민원조치사항에 대하여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하여 대구시 북구 조야동에 대규모 IC가 건설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구 조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가격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내역에 보면 보상가격은 토지평가 전문기관의 감정가격이므로 행정기관이나 시행처에서 임의 증액은 불가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체결 시 재감정할 수 있음,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평가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사항임, 점유지매입은 사업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보상협의 시 조정하여야 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IC를 건설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지금까지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IC라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부로 이관을 시키고 또 내무부로 이관을 해서 결국은 대구시 북구청으로 위임행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상부에서 밑으로 해결하라고 하고서는 위에서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보상심의에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감정기관에만 의뢰를 해서 감정가에서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현실 보상에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현실 보상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더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북편 지주들은 한 사람도 찾지 않고 남쪽에는 약60%정도 찾았습니다. 남쪽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평당 보상가격이 55만원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편은 23만원에서 27만 원 선이 나왔는데 인근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현시가보상,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현재 조야동의 주거지역이 평당 200만 원합니다. 북구청 공시지가에도 보면 조야동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만원, 25만원을 줘놓고 인근 주거지역 기준으로 현시가 보상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을 매입하면 1,2차 감정을 해서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 버립니다. 공탁을 해 놓고는 등기이전 작업을 임의대로 합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도 인감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판매를 했다고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토지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토지사기꾼은 남의 인감을 받지 않고 도용을 해서 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 이전작업이 반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조야동 토지보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부로 건의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사실 오늘도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대치된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 문제는 대구시로 넘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공탁을 해 놓고 등기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로 넘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토지수용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지주는 이의신청을 해서 재감정한 가격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심판을 받을 뿐이고 그 후 재삼 재사 감정을 해서 수용 당시의 가격이 적정하게 감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판가름할 뿐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공사는 추진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규윤위원의 말씀을 100%는 다 못믿는다 하더라도 80%만 믿어도 문제가 되겠네요.
규윤

김규윤위원

100%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로공사에 협의하자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민과 도로공사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와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경북지사장과 청장님과 필요하다면 북부경찰서장, 관계기관장끼리 앉아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조야동 하나쯤은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런 의미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협의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 내가 시인도 하지 않았는데 공탁만 걸어 놓고서 한다 하지만 물론 그 법은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80% 얘기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는 것은 2,30만 원 내지 60만원인데 현시가는 200만원 하니까 80%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16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야동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전에는 100%내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은 50% 내는 경우도 있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현실보상가에 거의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팔고 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보상가에 가깝지 않느냐,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은 현실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면 들쭉날쭉하는 조금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조야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히 불이익하게 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 7회 임시회 때 촉구안을 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일부는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으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침산동 1523번지 소방도로개설은 당초 박배근 대구 시장이 초도순시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이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구청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추진경위는 침산1동장이 주민 10여명을 수합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적고 여러 곳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부체납을 많이 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에 우선 순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산1동장이 3필지에 대한 기부체납과 주민부담을 2천만 원 하겠다는 내용을 추진위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침산1동을 경유해서 북구청으로 접수되어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상협의를 해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두 사람은 기부체납을 승낙했고, 한 사람은 기부체납을 한 사실이 없다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낼 때에 동장이 그 서류를 완벽하게 가져옴으로써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동장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허가를 내어 주십시오 해서 신중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어 준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관계 서류를 일일이 나누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북구 침산1동에서 '90년12월22일자로 북구청장 앞으로 소방도로개설계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도로개설 계획서 1부, 진정서 사본 1부, 약도 1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개설 계획을 해서 위치, 규모, 편의대상 가구수와 기부체납은 16평정도, 자부담은 2천만 원 이상, 편입대상 승낙서, 사업시행시기는 '91년도 시행 이후 효과는 밀집된 지역으로서 화재 시 소방차 소통이 원활하여 연중 통행율이 많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음, 청소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쓰레기수거에 원활함, 이런 내용으로 진정서 사본을 붙여 그 일대 주민 대다수의 연서로 해서 소방도로시설계획 서류를 해 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허가를 내어 줄때도 물론이고 1,2백만 원도 아니고 5어기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공사인데 서류 하나 옳게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허가를 내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 7회 임시회 때도 촉구안의 답변으로 수혜도가 높은 3세대에 대해서 기부체납 승낙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두 분에게는 기부체납을 받았고 한 분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동 김재환씨에게까지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내용인즉 상기 본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1494-1번지의 소유자로서 소방도로 축조를 위하여 본인의 소유지 일부가 편입되었다는 말을 듣고 '90년12월 소방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음을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날인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1496번지 김용수, 상기 본인은 침산1동 소방도로개설 축조공사 14통, 15통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주민편입토지 기부체납자 침산1동 1523번지 안승수 씨와 침산1동 1504번지인 김귀인 씨는 편입토지를 기부체납키로 하였으나 남구 대명동 11번지 김재환 씨 소유 편입토지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거주자인 김재환 씨의 형, 김재택 씨는 기부체납 할 뜻이 많았으나 토지소유자 김재환 씨는 극구 기부체납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허위로 작성해서 국장님, 구청장님의 사인을 받아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조그마한 성의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산1동의 주민들은 불평 내지 진정서를 꾸민다든가 구청 관계공무원을 욕한다든가 동장을 욕한다든가 정부를 비판하고 온갖 욕설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동순시 때 5억이 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십시오해서 촉구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돈은 올라왔습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5억이 드는 공사라면 내년도 예산이나 어떤 큰 공사에 건설과장님이 서류 하나 옳게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시의 토지상황으로 보면 이 분이 기부체납을 해도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서류에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태여 잘못을 변명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과거에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승낙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나 자기 본인을 위해서라도 참 좋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이고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1천 원짜리 공사든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든 주민의 원성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세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8월13일 계약된 날짜인데 아직 집도 뜯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북구 예산은 얼마나 손실이 되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공사중지가 된 것은 이 건 때문에 중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보상협의를 할 때 전체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철거되고 일을 시작할 단계에 와서 김재환 씨가 나는 기부체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설과장님이 그 분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까? 그 후에 저희한테 소방도로계획선이 자기집 쪽으로 더 쏠린 것 갔다고 전화가 와서 즉시 나가 보았습니다.
8월13일 계약해서 8월16일 착공키로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만나 보지 않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나가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선지구가 그곳뿐이 아니고 10여 군데 이상이 됩니다. 보상협의 과정은 보상계장 책임 하에 직원들이 하고 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가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철거가 거의 다 되고 김재환 씨 집과 다른 한 집이 남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당초부터 이 집 때문에 중지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집 부분만 놓아두고 다른 곳에는 하수도까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정법상으로 개인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열흘 후면 이 집 부지만 놓아두고 공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2,700만원 보상금만 지급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현재에는 당장 돈이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줄 것을 해주지 않았으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 사항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요구를 하면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면 서류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 뒷받침도 없이 그냥 기부체납이라고 올려 예산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공사가 결정될 당시에 관여했던 과장 이하 계장, 직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보고 기부체납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이다, 또 내용을 대충 검토한 결과 맞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세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기부체납하겠다는 것과 인감이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올린 사람은 누구이며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침산1동장 명의로 정식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사업계획서, 승낙서까지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 검토해 보니까 김재환 씨 승낙난에는 기부체납한다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세밀하게는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산 2,700만원을 추경에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우선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현재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 책임자께서 공무원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답변 전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한 동장을 이 자리에 불러 진의를 밝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낙이 된 것은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었고 공사가 허가된 날짜는 8월14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추진위원장, 김재환 씨 그리고 동네 몇 사람을 모아서 동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천만 원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약 1,300만원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혜를 보니까 동네에서 조금 더 모금하고 김재환 씨는 자기 땅이 들어가면 상당한 수혜를 보니까 2,700만원보다 적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다수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재환 씨는 반발이 심해 아직까지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손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지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황해봉위원님께서 당시 동장이 서류를 작성해 올린 것이 누가 보면 속게 되어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밑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급 관청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황해봉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내일 이 자리에 동장을 참석시키자는데 대하여는 동감을 합니다. 의회의 결의로 당시 동장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으로부터 당시 동장을 출석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재석위원 12명중 7명 찬성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이것도 조금 전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산2동에 있는 북부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에 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30m를 개설하고 나머지 7m는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9억 원을 투자해서 이 도로가 꼭 개설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다음 처음에 승인할 때는 7m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m가 왜 개설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이 내용은 명성웨딩에서 북부시장 간 도로인데 2차에 걸쳐 완전 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부분 시유지와 지장물이 7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업권을 내세우면서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소통은 북부시장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고 저희들로서도 당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완공된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시 기회를 보아서 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개통되지 않은 7m에 대한 승낙서를 받고도 못한 것인지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승낙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이 공사 잔여분의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남아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서변IC 문제는 수용령을 적용해서 공탁을 했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조금전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사후조치를 빠뜨렸습니다. 사후조치로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완전 소통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 당시에 대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세입자로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기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도 했고 실제 시장이기 때문에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대집행을 할 경우 영세민으로서는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해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관에서는 권리금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끼리의 계약인데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 7세대가 있었습니다만 보상가로는 생계를 걸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130m를 개설하는데 7m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고 다른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보상을 집행하다 보면 현재 시가대로 보상을 했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현재 위치에서의 수익만큼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현재 보상법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이곳뿐이 아니고 신천대로라든지 이런 곳에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130m 보상 시에 9억 원이 들었는데 m당 7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7m를 보상하는데 1억2천만 원이 든다면 m당 1,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됩니다. m당 1,600만원을 지불해서 개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통시키지 못한 것이 7m이고 노폭이 8m라고 하면 약17평이 되는데 평당 보상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보상가격은 평당 약6백만 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동 팔달시장 도로점유에 대하여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오전에 시장에서 세금을 받는데 대해서만 거론했고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도로가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렇다면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팔달시장안의 약500m 도로는 동절기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달시장 옆의 도로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준설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준설은 수시로 하면서 도로는 어떻게 방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치가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도로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팔달시장 구국도는 국도로 사용할 때는 도로의 기능을 다 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도로는 소방도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달 신시장이 생기면서부터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청경이 19명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현재까지는 칠성시장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 인력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청경도 투입하고 직원들도 나가고 동사무소에서도 나와서 합동단속을 한 달 동안 1주일에 2회 정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단속 당시에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또 어지럽게 됩니다.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비해서 칠성시장의 인력이 남으면 청경 2명 정도를 고정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시멘트 강도를 측정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물량으로 따지면 150㎡당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공업공산품검사시험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가 소요되는 공사는 1회, 300㎡이상은 2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도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cm당 210kg, 2종은 180kg, 3종은 135kg이상이 나와야 합격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하수공사에서 수명은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영구구조물로 규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파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명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하수도 수명을 영구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원래 설계를 할 때 영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설계를 해서 즉, 예를 들면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면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설계를 합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는 항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건물도 10년만 지나면 유행을 많이 타서 구식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유행을 타지 않게 경제적인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하수도나 관외 공사도 시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구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20년이 넘으면 법상으로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물, 하수도, 특히 교량 등은 30년이 되면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구조물은 영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8m 소방도로가 적당한데 그것이 약30년이 지나면 도저히 8m 도로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20m로 늘려야 한다고 할 때는 그 하수도는 못쓰지 않겠습니까? 장차 계획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영구구조물은 나중에 확장할 때를 감안해서 약하게 설계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물론 2종이면 cm당 180kg 3종이면 135인데 135는 구조물에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포장할 때 많이 쓰고 일반구조물에는 183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를 들어 8m 소방도로가 몇 십 년 후에는 30m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상의 문제이지 콘크리트 강도를 그것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설계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성로 같은 곳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해 놓은 척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구 건설과 계장으로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서 깨어 보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단단한 콘크리트이고 영구성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30년 또는 50년을 사용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행정도 고도화, 컴퓨터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렇다면 꼭히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FRP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정도로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시험방법에 있어서 28일 압축강도만 측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7일 강도, 14일 강도, 28일 강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은 28일 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8일 강도를 측정해서 시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으면 사본을 한 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 칠성시장을 정리하는데 청경이 약 19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만이라도 청원경찰 2명을 투입해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칠성시장을 단속하면서 다른 곳은 전혀 단속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약지가 칠성시장이 제일 심각하고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이며 그 다음이 팔달시장, 산격종합시장, 동대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도 물론 단속을 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매일 한 번씩 순찰을 합니다. 신경을 덜 쓴 곳에 대해서는 순찰을 확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칠성2가1동 난민촌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칠성2가1동 난민촌은 현재 대구역 뒤 영세민 집단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세금은 가구 당 약400만원으로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융자금을 받기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융자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229세대 중에 81세대만 융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전세자금융자는 '9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생업자금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만 '90년부터 영세민 전세자금융자가 실시된 것은 '89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주택전세자금 폭등, 주택가격 폭등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는 적게 나마 약300만 원 정도라도 융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81세대로서 저조한 원인은 전세자금융자금에 대해서는 동장과 주택소유자, 세입자, 3자간에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세입자와 동장 역시 계약서 작성상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으로서는 어떻게 전세금에 보탬도 되지 않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조건도 간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 확대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취로사업은 1,2,3,4분기로 해서 4분기에는 산불취약지 정비를 위주로 하고 2분기, 3분기는 하수도준설을 위주로 합니다. 취로사업은 나이 많은 분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에 보탬을 주고 산불취약지정비와 하수도준설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계속 확대시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지원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취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합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는 물론이지만 구비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신 저희들도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데 최선을 다해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에게 하루 일당을 얼마씩 계산합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일당은 1만원씩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만원으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취로사업비가 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사회과에서도 영세민 복지 측면에서 많이는 주고 싶지만 책정기준이 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국가보훈단체가 우리 북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가족회, 유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전몰군경유가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3개 단체에는 분기별로 60만원씩 연4회에 2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유공수훈자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한 단체에 240만원이면 3개 단체에 740만원인데 유공수훈자회는 아무 지원이 없는데 나열해 놓았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유공수훈자회가 발족된 것은 금년입니다.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반영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유공보훈자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수재의연금모금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조세적인 성질을 띤 기부금과 성금은 모금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리적 강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거 대구시에서도 '88년7월과 9월에 2차에 걸쳐 기부금과 성금운영관리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모금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모금을 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관에서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과 보사부가 협조를 해서 모금을 합니다. 내무부에 기부금과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현황에 기재된 성금내용은 관에서 모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한 것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이것은 방송국에 기탁한 것이지 동사무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언론기관에서 보사부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때문에 관에서도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범국민운동을 실천했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자가 동별로 기탁한 내용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해서 영수한 그 기관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언론기관이라는 말입니까, 동사무소라는 말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기탁자가 동사무소에 기탁을 하면 저희들은 받아서 언론기관에 줍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서는 다시 행정관서로 반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1억2,100만원을 모금해서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나머지 돈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그러면 모금한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모금된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실천된 모금사항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과장님께서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셨는데 내무부지침 같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지침이 아니고 언론계통에서 주선했다 하면 언론계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명령해서 동사무소까지 전달됩니까? 구청에서 명령시켜 동사무소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모금할 때 100만 원정도는 해 놓아라는 어떤 강제성도 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동장에게 지시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방금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신국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금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도 모금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랑의 운동 전개라 해서 모금을 합니다. 이것은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주체를 행정관청에서 하면 무엇하니까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승인을 내무부장관에게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내용이 내무부를 통해서 시, 도에 전달이 되어 지금도 매년마다 돈을 받는 것은 동에서 받든지 학교에서 받든지 간에 언론기관의 구좌로 다시 들어갑니다. 언론기관에서는 북구 같으면 북구청에서 모금된 돈 모두가 환원되어서 북구청으로 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오게 되면 사무적으로 기탁자에게 대해서는 영수증을 모두 발급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지급액은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영세민에게 양곡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 그때에 물품을 사서 영세민에게 양곡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 그때에 물품을 사서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이 물론 돈을 받고 홍보를 하지만 주관은 언론기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청장 말씀대로 그 돈이 다시 구청으로 돌아왔다면 1억2,100만원에서 7천만 원을 빼면 약5천만 원은 잔여금액이 우리 북구청 어느 계좌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집행 시에도 반드시 불우이웃돕기성금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실제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데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자식들이 1년에 한 번도 부모를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저희 동네만도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장님이나 그 분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그 분의 실정은 꼭 그렇다는 것이 인정되면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책정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거택보호자 책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되려면 18세미만 65세 이상 노약자, 월평균소득이 55,000원 미만인 자, 가구당 재산은 55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합니다. 때문에 호적상 보호자가 있어도 혼자 객지에 나와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확인에 의해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호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을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자녀학비지원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대상자 3종을 모두 포함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유흥업소단속현황, 무허가업소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절대구역 내의 업소가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유해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해업소에 해당이 된다, 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은 어떠한 지, 점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무허가업소 고발조치 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 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단속현황은 유해업소가 총81개소입니다. 81개소에 대해서 작년도 10.13조치 이후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별도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과 시기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심야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17시부터 24시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단속하고 나머지 심야영업은 자정 이후에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보아서는 점검업소 수가 28,91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 수가 1,704건으로 위반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 121건, 무허가업소가 171건 등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업소 사후관리는 식품접객업소중 대중음식점은 적은 밑천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 발생이 많습니다. 주로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업소인데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모두 허가를 내어주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이 되고 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자료에 보면 절대구역 내에 음식점 등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절대구역 내의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 하면 업소가 미리 있었는데 학교가 나중에 설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구역 가운데 4개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만 상대 구역에 있는 것은 현재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업소인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해한 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반사항이 있게 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잠시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식품위생업소, 과자점, 제조가공업, 판매운반업을 일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의 영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과자료 제조업소의 경우 첫째, 구비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용도가 공장이나 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무허가건물이 아니면 됩니다. 용도가 있어야 되고 기준면적이 과자류제조업체의 경우 1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계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허가가 나게 되면 위생관리인을 고용하고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업주자신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사 면허가 있다던가 식품 관계 자격증이 있다던가 소정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격이 소지되어야 합니다. 품목허가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1개 품목 이상 되어야 합니다. 2개 품목 이상 허가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추가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제조 허가 시 가장 중요한 배합비 관계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그것은 허가자가 신청을 할 때 성분비율을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면 밀가루 50%, 설탕 20%, 수분이 몇%, 소금이 몇%, 또는 식품첨가물이 몇%로 성분비율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몇%를 넣었다는 제조방법 설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준에 따라 만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소에 제품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서 규격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판정 회시가 오면 허가를 해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서류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업체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식품의 감시기능을 소비자단체의 모니터기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모니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독려를 해서 실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불량식품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 기능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과 슈퍼나 상점을 상대로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이 제품이 이상하다, 변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하게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그 식품위생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식품위생검사는 연간 몇 번이나 하며 위생검사 시 검사내용은 주로 무엇을 체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는 그 행정처리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행정처분 내용은 사례별로 결과서류가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검사방법 등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일단 업소에 출장을 가게 되면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상태, 제품관리상태, 종업원에 대한 개인위생 관계 등 다방면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시설면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개수 명령을 하고 건강진단 불이행이라든지 제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구청의 위생감시원은 식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행정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바로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기준이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종사를 한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령했거나 또는 의상, 약사, 수의사, 식품관계 면허가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식품위생감시원 증명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위생감시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기술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기술직이 17명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모두 면허소유자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최근 외국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수입식품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적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위생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유통식품에 대해서 외국수입품 뿐만 아니고 일반식품에도 검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하교 있습니다만 특별히 외국수입식품에 대해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앞으로 외국식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무결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식품과 동일하게 감시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외국수입식품을 개방해 놓고 제품검사에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식품이 무한정 수입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외국식품 수입루트는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가 판매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식품과 마찬가지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최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거에는 제조년월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기하던 것이 지금은 유통기간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지금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년월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럼 요구르트, 우유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우유나 요구르트는 장기보관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표시가 가능하며 일반 건과류는 장기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 가지만 표시해도 가능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관내에 무허가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제조업소 수는 대구시 전체로 보아서 북구가 비중이 조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숫자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식품가공업소에 대해서는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단 과자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품목허가취소 2건, 허가취소 1건이 있는데 이 업소는 최근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행정처분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품목허가취소는 품목허가를 내놓고 6개월 이상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때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 나빠서 품목허가 취소된 예는 없고 대개 생산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취소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식품제조하는 그 공장에 가보면 어묵공장이 있습니다. 어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선을 가지고 와 씻는 과정을 거치는 줄로 아는데 이 생선을 조금도 아닌 많은 양을 씻게 되면 폐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장에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제조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폐수,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관내 어묵공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폐수배출업소 1개소가 휴업 중에 있고 3개 업소는 현재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무허가는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위생단속원들이 단속에 나가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나온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저희 위생공무원은 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물론 허가를 해서 권익을 지켜 주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불이익을 주는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주들과 마찰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출장 나갈 때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일 교육은 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시킬 대마다 아무쪼록 친절하게 해라, 언사를 부드럽게 해라, 또는 다투지마라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단속을 나갈 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말이 많고 조사할 일도 많고 검사할 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과정에서 보면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단속을 하되 선의의 단속, 벌을 주지 않는 단속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100% 받아들여서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고 업주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 대구직할시 북구청 도시국 소관 감사를 산회합니다.

23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