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유방동 산 13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유림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유림동사무소가 마평동 공설운동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건립을 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구분은 시설의 세분, 신설은 공용의 청사 위치는 유방동 산139-8번지 면적은 7,458㎡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현재 유림동사무소가 마평동에 위치하고 있어 건립하여 급증하는 정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2회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은 현재 유림동사무소가 마평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동사무소를 건립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함. 단 신청지 지형이 약 60%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업시행후 법면의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시공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안식각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평동 공설운동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림동사무소를 유방동에 신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신청지 지형이 약 67% 경사를 이루고 있어 용인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허가 세부시행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4항에서 규정한 경사도가 30% 이상을 초과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에는 적합치 않으므로 사업시행후 법면의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시공시 관련법규정에 의한 안식각을 유지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먼저설명을 듣겠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전에 사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 휴가도 가지 못하시고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업무수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 면적이 7,450㎡ 건축면적이 747㎡, 건축연면적이 1,511㎡,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용도는 동사무소,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특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37,997천원이며 공사비는 1,943,576천원이 되겠으며 부대비및 설계 금액 등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96년12월 21일자 사업지를 무상기부 및 신축계획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고 96년12월 21일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97년도 본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월 10일자 진입로 부지 및 토지사용 승낙 및 97년 1회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용지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2월 13일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4월 23일자 실시설계조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97년 6월 20일자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서를 회계과에서 도시과로 접수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7년 8월까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97년 9월에 착공 예정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8년 6월 정도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건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먼저 건설과장으로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를 안하셔도 되는 위치에서 직책상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가 추경에 적어도 공공용지에 대한 예산이 전부 승인이 되었고 또 작년에 벌써 공유재산 승인 예산 확보를 96년 12월 20일자로 했으며 당연히 회계과에서 잘못했는지 도시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아쉬운 것은 지난 제14회 회기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충분한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정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상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녹지인지 운동장 시설 부지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3일자 용역계약을 수립해 가지고 97년 4월 23일자 회계과에서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 내역서를 검토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한두달이 걸리지요, 회계과에서 6월 21일자로 우리 도시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6월 21일자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안에 검토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을 놓쳐 가지고 상정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시급을 요하는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략하게 추진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을 보면 형질변경으로써 처리할 사항으로써 신축이 가능한 것이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4조 1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질변경으로써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하게 되면 의회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 왜 한번도 의견없이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했느냐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벌써 96년 12월 21일자로 '97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의회에 득했고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이 사항은 설명을 들으시고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들었음을 알고 도시계획법 제4조1항 형질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장익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위치도가 없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상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림동 신축 부지 조성에 대해서 사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건축을 할 경우에는 30% 이상이 경사도가 될 때에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심노진위원
지금 공용의 청사 유림동사무소를 지으면서 60% 이상을 절토해서 이것을 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들은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자기 땅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제한을 받고 우리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도가 곱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절토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을 한다 해가지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보면 형질변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단면 우리시 자체 조례를 정해 가지고 경사도 30% 이상은 세부시행규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4항에 보면 경사도 30% 이상에는 조례상에 형질변경은 곤란하다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30%가 넘는 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써 가능하지요. 다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면 경사도가 30%가 넘더라도 그 절차만 이행하면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가능하지요. 단 형질 변경으로써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심노진위원
일반인이 그런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신청이 받아 들여 지겠느냐 이것이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당연히 일반신청인이 형질변경 허가로 안 들어오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절차를 밟아주어야지요. 시의회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된다면 경사도가 30%가 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거지요.

이종재위원장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지주로 부터도 희사 받은 것도 알고 여러가지로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나타난 진입로 도면상에 나타난 것만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명길
조명길위원
이것이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 사항은 회계과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양쪽이 남아있는 이 터를 아주 매입할 때 동시 매입해서 대형주차장화 시키면 좋았을텐데 어째 진입로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전면을 우리 시에서 청사를 짓는데 주차장 같은 것으로 매입을 동시에 안 했을 경우에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건물을 높이 짓고 하면 청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지주가 청사를 이용한 대형건물을 여기다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청사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보기 흉한 건물로 전락할 것 같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입로매입 예산승인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전면 것도 대략 다해서 주차장화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높은 산을 거기까지 내리성토를 해가지고 한다면 건축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 유리하게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진입로만 매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입로하고 앞에 남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관계과 하고 재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는 다만 건물을 짓는데 수반되는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상당히 어려운‥‥ 그 대신에 회계과에 회계과장이나 관재계장을 불러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아울러서 제가 처음에 유림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서 부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용인에 단체에서도 저한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 노인정인지 회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희사해준 박사장 것으로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그 사람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 짓는데 남들이 희사를 한데도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기회에 여기까지 공간을 전부 흡수를 해야지 어째서 예기 들어가는 입구만 해 놓고 이 구석쟁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었을 때 밑에까지 성토를 어느정도 해가지고 축대를 쌓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모양이나지 그리고 여기에 뒤도 제가 볼때 짓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절개지가 엄청나게 높은데 위험도도 따르고 하는데 한번 제고할 여지가 있다구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험관계는 아까도 건설도시국장께서 안식각 관계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보충답변에 대한 사항은 관재계장으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이것은 기부채납 부지를 받을 것이고 당초에 이것은 개인 것입니다. 안성에 사는 개인공유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용승낙서를 2월달에 받았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를 매입하는 것도 협의를 끝냈구요 감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8월중에 매입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도 먼저 회기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 일부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진입로가 되는 것이구요. 나중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산이 높다 보니까 최대한 뒤쪽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산이 높으니까 뒤로 배치하면 안되지요.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앞으로 나오면 주차장이나 다른 면이 ‥‥
명길
조명길위원
들어가서 건물 앞이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네.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경사도를 얕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땡겨야지요. 주차장을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 녹지에다 공원조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양쪽을 매입을 한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이종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박사장께서 2천평을 희사하면 2천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평이 얼마나 되는지? 저 위에 일부분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실지로 건물 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몇 평이나 되어요.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2천평 중에서 한 55% 건축부지가 737㎡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녹지면적이 도로에서 몇 m입니까? 5m입니까? 10m입니까?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대략 30m정도 됩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이번 도시계획에서 녹지 공간이 상당히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샀을때 아까 얘기한대로 녹지공간을 빼고 시설녹지 공간을 빼고 나머지가에다 건축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꼭 사야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고하면은 복잡하고 돈이 더 들어야 되고 사기도 어렵고 하니까 동시에 해서 우리 이양구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승인까지 받고 합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도 이번에 겸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이양구위원
매입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예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 되었습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양구위원
이것이 전부 위에 땅 희사한 것도 고마운데 이 조성비가 얼마가 들고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서 1,943,576천원인가 따로따로 조성비는 얼마가 들고 평당 건축비는 얼마가 들고 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것이 있나‥‥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설계금액이라고 해서 총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조성비포함 건축비 포함해서 전부 공사비지 이것이 조성비예요. 1,786,758천원을 땅만 희사했지 그 돈만 가지면 사서도 하고 기록에 남는지 모르지만 산이 67% 경사지에다 말이지요 의회 승인 받았다고 해서 고속도로 현재 진입로 옆인데 옛날 같으면 마음도 못 먹어요. 산에다 그냥 산을 까고 말이지 박대통령 계실 때 같으면 근데 의회승인 받았다고 해서 할 작정인데 거기 가보면 어떤 것은 건축이 부칠수가 없이 악경사란 말이지 60도면 땅만 희사했다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구요. 공사비가 1,786백만원인데 평당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따져 보자구요. 이런 것들 먼저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데 예산먼저 승인해 놓고 평당 얼마예요.

이종재위원장
이양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2천평 박사장이 희사했다고 말만 풍성한 것이지 67도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쓰는 것은 활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용인시에서 유림동 지을 부지가 없어서 거기를 택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의 이익이 있겠지마는‥‥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평당 40만원입니다.

이양구위원
도시계획법 12조 1항 그 문항을 복사를 해다 주세요. 그냥 형질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경사가 67도로 해서 의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승인안을 받는 모양인데 같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안을 해주어서 했다 이 다음에 명분도 세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사도가 67도 같으면 상당히 악산인데‥‥

이종재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용인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림동사무소에 부지가 독지가에 의해서 희사가 되고 동사무소 건립이 되는 것은 좋은데 공용청사 건립이 용인시 도시행정에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수려한 산을 아주 많이 훼손하면서 급경사가 67%에 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을 훼손하면서 형질변경을 하는 사항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승인할 당시에 475-10 전과 유방1리 새마을회관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이 무리하게추진되지 않도록 동의안을 승인해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75-10 전과 좌측 유방1리 마을회관 있는 쪽에 부지가 매입되고 또 유림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 현재 신축 계획 부지를 조금 더 도로변으로 앞당겨서 동사무소 후면의 비탈면에 경사도를 좀 낮추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475-10 전 부지가 전체가 다 시설녹지인지 어느 정도까지 국도로부터 몇 m까지가 시설녹지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검토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서두에도 제안설명과 같이 유림동사무소가 동부동 소재인 공설운동장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다목적 동사무소를 건립해 가지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는 도로변으로 하게 되면 편리한 것이 많은데 구태여 뒤로 땡겨가지고 신축부지를 꼭 해야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과는 이 안건 자체가 과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앞에 토지에 대해서 매입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수협의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해서 가격이 결정이 나면 바로 매입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매입을 추진을 안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뒤에 희사 받은 땅에다가 건물을 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땡기면 뒤에 경사는 줄어들 수 있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현재 부지조성을 해서 앞으로 땡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시설녹지 경계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75-10 전체가 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관재계장
일부는 아닙니다. 빨간선 칠한 데까지만 시설녹지이고 시설녹지는 도로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입로뿐이 다른 데는 현재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편입을 못 시켰습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로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앞에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건물이 지어지면 청사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물론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토지를 희사한 분의 뜻은 여러모로 봐서 고맙다는 말밖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뒷산에 경사도가 심하고 비탈면에 처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60도가 넘는 경사도를 막대한 토목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사실 토지소유주한테 땅을 더 희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비탈면에 경사도를 낮추고 또 용인시의 관문입니다. 고속도로 상으로 봐서는 아까 심노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단히 악공사가 예상되는데 이런 토지형질 변경을 무리하게 의회 의견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동 계획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연구 검토되어서 뒷면에 임야를 매입해서라도 모양이 완만하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도시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달리 대안은 없는 건지 형질변경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명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없으신지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경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민해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단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고 해서 단을 여러 단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다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더라도 경사를 완만히 하자해서 단을 12단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최대한으로 보기 싫은 설계가 되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용역회사하고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계한 사항인데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회계과장 소관도 아인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조성비가 평당 4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악산에다가 무슨 40만원씩 토목조성비를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내서 공공청사를 짓는데 회계과장 하신지 2년 되시지요 그동안 2년동안 공공청사라든지 토목공사비를 최고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가 40만원이상 드는 공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내무부에서 보면 공사 단가 지침을 주고 어느 범위 하나도 하는데 과연 우리가 평당40만원씩 들여서 토목공사해도 이 다음에 지침이나 이런 것에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어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예산상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에는 얼마 이상을 들여서 토목공사하면 안된다 이런 사항은 없는데‥‥

이양구위원
물론 희사를 했으니까 녹지대에 평당 40만원 사는 것보다는 싸다 악산인데도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악산에다가 말이지요 개인 시설을 할 때에 무조건토목공사비가 평당 녹지대에 우리가 살려면 80만원이 드는데 75만원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검토를 해보시고 별안간 오늘 해서 심층분석을 안해 보았는데요. 과연 우리가 평당 40만원을 들여서 악산을 까서 동사무소를 지어서 그것이 국가나 용인시민에게 기여가 되는 사업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예요. 막연히 나라돈인데 얼마 들여서 동사무소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시장한테 맡기고 지방공무원들한테 맡겼는데 이 다음에라도 동사무소 지어놓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비난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로 옆에 있는 산을 경사도 보다 심하게 까 가지고 토지를 조성한 것은 소방서 건물 지은 것이 저희보다 사실 경사가 높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양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공사비가 일반 공사보다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따져보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할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림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상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동네에다가 공공청사를 짓는 것을 바라는, 지었으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일단은 희사되어서 해결이 되었구요. 저희가 조성비를 들이더라도 인근지가로 봐서 사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도 싸고 희사한 사람의 뜻도 반영을 해주어야 되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양구위원
우리가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꼼짝 못하게 예산 확보해 놓고 먼저 이 절차가 먼저 해야지 위원들이 심도있게 하지 예산 다 우리 손으로 승인해 놓고 절차만 밟는 거지 이 폭염에 시장님은 휴가하시고 말이지 일개 공무원이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을까 말이지 형질변경 허가로 다룰까 갈팡질팡하다 건축법 제12조로회의 소집을 하고 말이지 안해도 명분이 서요. 저희 손으로 예산 다 승인해 놓고 추경에도 다 해놓고 명분이 서요. 바꾸어서 역지사지로 거기가 위원이라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회의 일정을 해서 해놓고 무슨 심도있는 하여튼 여러가지 의심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챙겨야 될 사람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란 말이예요. 실지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우리 사회로부터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 안과장님이 검토해야 한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들은 안과장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었어요. 오늘 의결이 되더라도 계속 많은 연구를 해서 이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연구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곁들여서 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전체 관계자는 향후 아마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의견제시한 내용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지역주민이나 위원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정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종만위원께서는 정회 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한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결정 확정시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요망, 두번째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공간 및 각종 편익시설 확보로 민원인 및 시민들의 불편해소 요망, 세 번째 신청지 지형이 약 67%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업시행후 법면의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시공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안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종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이종만 간사위원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견으로 내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