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진병룡 의원 발언

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진병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룡

진병룡위원장

어제에 이어 대구직할시북구청산하단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생과 소관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과를 마치고 난 다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오늘은 원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칠곡출장소, 북구보건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건을 처리한 다음 오늘의 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럼 어제 하던 것을 계속하고 난 다음 오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불량식품수거폐기난에 고추지, 깻잎, 무우지 등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아 공장에서 나온 식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만들어 노점상에서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고추지, 깻잎, 무우지 등은 무허가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 저장해 놓은 식품입니다. 가정집에서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 단속이 되어 고발과 동시에 그 식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수거 의뢰 55종에 181건, 유상수거 53만원은 함부로 수거를 하기가 뭐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수거했다는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의뢰한 것은 허가제품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유상수거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식품허가를 낸 업체의 식품은 돈을 주고 사서 폐기 처분하고 식품업 허가를 내지 않은 영세상인들의 식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해도 괜찮다는 식품위생단속법에 규정된 법규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유상수거라고 하는 것은 부정식품이 아니고 허가 난 정상식품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만 타지방에서 제조하여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식품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에 의해서 폐기처분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식품허가에 고추지, 깻잎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유통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불량식품으로서는 유통, 판매, 진열도 할 수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깻잎, 고추지, 무우지 같은 것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가정집에서 넉넉하게 담았다가 여유가 조금 있어서 시중에 내다 판다고 해서 그것이 불량식품이 됩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고추지, 깻잎, 무우지 같은 것은 절임식품에 속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규정도 맞지 않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함으로 정당하게 허가를 내어서 영업하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줍니다.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자들이 진정과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조금 전 고추지, 깻잎, 무우지 같은 것은 식품가공 허가업체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147개의 공장에 포함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그것은 절임식품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식품가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류를 말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식품가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산물의 경우에 맛이 나도록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즉시 적발하여 단속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단지안에 도재택 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 해산물도매시장은 4년 동안이나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반대하는 상인들이 진정을 하니까 겨우 영업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무허가로 4년 동안 버젓이 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저희가 발견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합니다만 숨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또는 고발에 의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어제는 말씀하시기를 전문인력이 항시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 사항을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농산물유통단지안에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왜 4년 간이나 방치된 상태였습니까? 전문인력이 그와 같이 발생되는 요소를 항시 점검하고 다닌다, 그 전문인력은 아주 우수한 전문인력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어제 말씀드린 것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에 대해서 심야영업에 대한...
병룡

진병룡위원장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문제인데 식품가공업을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은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집에서 만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식품가공업을 하는데 남에게 제공은 하지만 아무 이득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남에게 삯을 받지 않고 해주는 그런 자선사업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업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동업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위법사실은 조사를 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조금 전 손용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식품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 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불량식품이라도 제품이 되어서 저희 관내로 들어왔을 때는 불량식품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상수거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유사수거라는 것은 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식품을 검사해서 불량식품이었을 때도 유상수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여 부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업체를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할기관이 그 업체에 대한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통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보하는 기관 중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통보를 하면 일단 행정처분이 되고 예를 들어 과자류나 국수류 같은 것은 시중에서 유통이 되면 수거를 하고 우유같이 하루하루 소비되는 식품은 수거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전량 수거조치를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본청 특별감사라고 해서 '91년4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이 끝나고 예식장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컵, 음료수, 각종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득실댄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 예식장 주위의 식당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얼마나 되는지 정기적인 단속과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행주, 도마 등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조치도 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단속현황에 건강진단미필, 화장실 고장, 촉광조정장치설치 그런 것만 나열되어 있고 식당이나 주점, 회관 같은 곳의 음식물이 불량하다, 음료수에 대장균이 얼마다 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건강진단미필, 시간 외 영업단속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음식물의 청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수에 대하 검사를 표본적으로 다방과 구내식당 또는 일반대중식당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해서 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요식업협회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수리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속에는 음식물의 청결중에서도 대장균 쪽으로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대장균 관계는 음용수, 도마, 행주 같은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의뢰를 했으면 의뢰한 결과가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음용수검사대상은 다방이 49개소, 대중음식점이 1,807개소입니다. 이중 표본적으로 22개소를 검사의뢰했습니다. 14개소가 적합 판정이 났고 8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부적합 8개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를 했고 8개 업소에 대한 2차 의뢰를 한 결과 그중 2개소가 또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손용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님의 서류제출해 달라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술시중을 들고난 다음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일반대중음식점에서는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동이지 손님의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술을 접대한다던가 가무음곡을 한다던가 무도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업태위반이 됩니다. 대중음식점으로서의 허가는 있지만 유흥음식점으로서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변태영업으로서 단속이 됩니다. 변태영업을 할 경우 1차에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이런 것에 대한 주무과로서의 사후대책과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연2년째 허가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허가를 해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변태영업 또는 시간 외 영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환경보호과의 현원을 보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국 산하의 과중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해서 다른 과보다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충원방법과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배후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오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일반직이 3명, 기술직 7명의 소수인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증원이 조금 조정되었는데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지난 11월에 자체에서 충원되었고 나머지 4명은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1월26일 본청에서 채용을 해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임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직 채용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상반기 중 환경청의 업무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장비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직이 없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환경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될 4명 역시 환경기술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북구에 대기오염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시험결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 관계는 대구시에 5개의 측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가 2군데 삼영국민학교 옥상과 경북대학교에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매월 자동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한 결과가 매월 우리 구청으로 송달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북구는 공단도 많고 공장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해단속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환경수준을 보면 지난 10월말 현재 아황산가스가 0.062ppm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대기업소는 약18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의 주범은 대부분 연탄가스로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연탄으로 인한 아황산가스가 7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탄을 도시가스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업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업

김종업위원

현재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총 548개 업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686개소입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477개소로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상업소를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김종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547개소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고 477개소라는 것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의 차이입니다. 점검은 686개 업소를 했는데 그중 7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 행정조치 또는 형사고발 등을 조치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다음은 김수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공해방지를 위해서 공장에 집진기를 많이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태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진기는 대기오염방지 시설로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해검사 의뢰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사안에 따라서 노후시설은 개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설치되지 않은 공장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집진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비정상 가동이 됩니다. 비정상 가동은 조업정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욕탕 굴뚝에서 새벽으로 새까만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의 목욕탕 숫자는 56개소가 있으며 아침에 점화과정에서 다소 연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6분이 지나면 검은 연기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후가 되었을 때에는 발견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만약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시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청소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인부가 250명 정도인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 동네의 경우 네 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이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관계 그리고 청소부들은 매일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2년에 1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작업상의 부상이 아니고 지병으로 인한 병일 때는 현재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며 목욕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월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5년 전 3공단과 침산동에 공장이 미리 들어서 있는데 주택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가운데 있는 공장은 늘 소음이다, 대기가스다 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홍보로서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장들에게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해 주고 이전시키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전환의 대변혁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때로는 구청장님의 서한문을 보내기도 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업체에 보내기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홍보 횟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문제는 다른 공단으로 입주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자료에 보면 금호강 수질검사표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검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검사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질검사 현황은 금년도에 검사한 수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BOD와 COD입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은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자정 능력을 갖습니다. 흘러내리는 중에 정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강조를 합니다만 합성세제가 문제가 됩니다. 합상세제는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거품으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됨으로 광합성작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줄이기운동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유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1년에 1,160mm가 됩니다만 그중 60%가 6월에서 9월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하댐이 건설되고 나면 수질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관할 내에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관내 도금공장, 제지, 염색, 원단, 약품처리, 소규모생활폐수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점검업소 686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79개 업소로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보는데 대다수 업소들은 눈을 피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 어떤 내용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아니면 조업정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대행업체, 분뇨수거회사에서 나오신 분을 과장님께서 인사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성산업 윤병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북대구위생 김종대 씨, 유성위생에 황종호 씨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3개 업체이고 분뇨수거업체는 1개 업체뿐인데 북대구위생은 대구 전체의 분뇨를 수거합니까, 아니면 북구에만 수거합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북대구위생은 현재 북구에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럼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승인요청을 본청에 내게 되면 본청에서 정수승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공개추첨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기준을 대충 보면 분뇨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종사원 2명 이상, 사무실이 15㎡이상, 차량은 1대인데 용량이 7,500ℓ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라도 허가를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업소가 시설용량을 커버하고도 남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만 승인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경우에는 총7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인원도 10명으로서 금년에 수거한 양이 34,892ℓ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38,763㎘로서 아직 얼마든지 더 수거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으로 이 업을 한 사람이 더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시설을 갖추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현재 허가된 업소가 저희 관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을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더 발생할 경우에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허가된 업소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북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수거하고도 다소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민들이 많은 취락지 같은 곳에서는 위생업소에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량을 많이 소화하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전화해도 오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업체선정은 북구청 환경보호과장님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정수 TO가 내려오면 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요즘 분뇨수거실태를 보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얼마를 수거하고 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업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횡포입니다.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손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화조업체, 분뇨수거업체, 쓰레기대행업체의 순으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수욱위원으로부터 정화조업체, 분뇨수거업체, 쓰레기대행업체의 순으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수욱위원으로부터 정화조업체, 분뇨수거업체, 쓰레기대행업체의 순으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화조업체, 분뇨수거업체, 쓰레기대행업체의 순으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설명하신 위생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구역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전화만 하면 아무 업체나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현황설명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현상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에 보면 가격표시가 없고 계량기자체가 일반시민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격표시와 계량기 자체의 눈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지금 현재 분뇨수거차량이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차량이 10년 가량 되어 노후되었다고 하셨는데 영업용은 10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 수거시 드럼통 하나에 가격이 2,14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는 가격은 5,000원에서 7,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드럼통 10개 되는데서 24,000원을 받으면 인력소모도 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이것은 적은 곳에는 요금을 적게 받고 큰 곳에는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미터 당 얼마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드럼통 1개에 2,140원이라면 실질적으로 현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꾸 부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영수증을 주고 받으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돈을 받아서는 운영이 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받지 말고 폐업을 해야죠. 지금 현재 시에서 월급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요금을 받았을 때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이 서게 되면 폐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2,140원 받는 요금을 기분에 따라 6,000원, 7,8천 원을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분뇨수거에 있어 영수증을 확실히 주고받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영수증을 꼭 받으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과장님께서는 북구 관내에 충분한 용량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는 추가로 내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자께서는 차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수거량은 확보해 놓은 차량 7대와 시설을 감안해서 1일 수거할 수 있는 양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낸 데이터가 근거있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업주께 묻겠습니다. 재래식은 드럼통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주께서 직원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규정된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이 통례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께서는 혹시나 그런 직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지 특히 빈촌 같은 곳은 말썽도 많고 관을 불신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유성위생대표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정화조수거 통지가 와서 모두 말일로 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거통지는 건축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10일 준공검사 났으면 그 다음달 10일이고 5일 준공검사가 났으면 그 다음달 5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균등하지는 않지만 날짜별로 쭉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일 모두 몰리기 때문에 2대로서는 수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적자가 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수거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계산하면 약2억4천 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원 4명에 차량 2대로 이만한 수익을 올린다면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업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북부환경에는 재래식 화장실 작업은 하지 않습니까?
분뇨 수거시 수거를 한 다음 청소를 회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붇고자 하는 사항은 허가시 분뇨를 수거하고 난 다음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오동

여오동위원

정화조청소 통지서를 보낼 때 양과 요금을 표시해서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청소작업을 하러가게 되면 그 집의 양과 요금을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하는 업자와 주민간에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아야 합니까? 청소차량의 뒷면에 미터기를 설치하면 분쟁의 소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터기를 언제까지 달 수 있는지 기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청소업 허가기준에 보면 환경기사 1명, 위생기사 1명, 오물처리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세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이상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먼저 쓰레기 수거업체인 명성산업대표로부터 수거 현황 및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지도 모르겠고 또 갑자기 연락이 되어서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감사위원회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출두시킨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에 참고인으로 요청한 것이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수욱위원께서 명성산업의 일반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아닌 다른 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확실히 정리를 해서 감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방금 신국근위원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참고인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지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지방자치법 제17조와 제95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위원장

의사계장께서 법조문이 있으시면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대구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대구직할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91조에 의한 금고대행 금융기관 나. 대구직할시폐기물과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쓰레기처리대행업자 다.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1. 구청장은 법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행구역, 수집, 운반소요물량, 대행범위, 대행기간 나. 수집운반방법 다. 수집운반에 투입하여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라.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마.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쓰레기수집운반업자 또는 쓰레기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되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서를 상당히 오래전에 작성을 해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나 분뇨, 정화조의 관련업체를 동반해서 감사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감사위원회에서는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으로서 나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위원회에 면박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신국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견해는 다를지언정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신중한 태도로써 진지한 회의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약속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위원장! 무슨 어불성설인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에 임해야 되는지 안 임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라는 통지를 언제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의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명성산업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제 말씀은 명성산업대표께서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새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대답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늦게 연락을 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연락은 회사로 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김규윤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용역업체는 명성산업 뿐이므로 쓰레기 수거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또 이 사항은 독점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대행업체인 명성산업은 인력이 54명, 차량이 4.5t부터 11t까지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가 41대, 특수차 3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명성산업은 아파트 74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7,732세대로서 자체 수거업체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171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163t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감안해서 대행업소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214t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과 장비로 보아서는 수거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한 개 업체로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은 1개 업체로서는 쓰레기 수거시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개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몇 년동안 그 업체가 대행수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3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과 장비로서 1일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충분히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칠곡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번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소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다수인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1월29일 공시지가 인상요청이라고 해서 검단동사항입니다.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최초 적용되던 '90년도부터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지가 이의신청, 표준지조사와 청구 등을 제출하는 등 순리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묵살하였고 일부 데모를 하는 지역에만 조정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김수욱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계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검단동 고속도로북편 공시지가 인상요인은 먼저 공시지가라고 하면 우리 관내 56,000필지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1,36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주관을 해서 전문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여 그것을 결정한 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공람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건설부장관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면 다시 저희 구청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권한은 저희 구청장에게는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렇다면 구청의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사원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서변동IC 편입지역은 개별지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옆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보상가격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개별지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지의 가격을 대입시켜서 가감을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의 전면이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또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참작해 다수의 가감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은 임의대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러면 개별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개별지가산정기준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토지용도면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계산할 때 같이 주거용이 되면 1로 계산합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을 비교하면 상업용은 1.74배, 업무용은 1.54배로 올라가고 공업용이 된다면 1.05배, 전답이 되면 0.66배로 낮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개별지가가 되는데 그 지가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가가 현실성이라면 즉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어떤 지역에 무슨무슨 단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으면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려면 사업을 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업자와 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할 때 자연녹지 상태로 매입한 다음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결정을 함으로서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실적 11월30일 현재 납세자의 93%이상 납부완료라는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종철

김종철지가조사계장

토지초과이득세 93% 납부완료라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관련과에서 작성한 것을 인지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가 며칠날 발부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지가조사계장

11월1일 발부되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30일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지가조사계장

그것은 추가로 경정사항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경정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된 사유는 11월27일 지가 재조정 경정작업이 있었습니다.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정 결정한 결과를 27일 경정과 동시에 세무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고지서가 결정되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아서 세 차례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3차 조정이 지난 11월27일 구청 자체에서 조정을 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조정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세금산정을 하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을 개인에게 통지한 것이 29일이나 30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렇다면 경정된 숫자가 10%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지가조사계장

경정된 필지가 약250여 필지가 됩니다. 필지 수로 따지자면 약405정도 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세금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을 얼마 전까지도 보았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30일 경정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40여%라고 하는데 93%가 납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순이 아닙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알면 어물쩡 답변하는 그런 수감자세입니까?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손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부율을 조작해서 보고드릴 의향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세무서 당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삼아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결코 거짓이나 속이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토지평가경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박순길토지관리계장

중앙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며 이것으로 마치고 침산1동 1523번지선 소방도로개설의 건에 대해서 어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증인 출두하기로 하고 이 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평소 저는 채한수동장님을 존경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동장님께서 침산1동장으로 계실 때 소방도로개설을 추진하셨죠? 추진함에 있어 서류가 어떤 절차와 주민과 어떤 타협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채한수

제가 침산1동장으로 있을 때 주민숙원사업인 1524번지에서 1501번지 내 소방도로개설을 주민들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12월 초순경 진정을 했기에 진정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수 씨, 안성재 씨, 14통장, 15통장님이 오셔서 자부담을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일부분은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의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는 사전 승낙서와 여러 가지 서류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의서를 작성해 구청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5일 후 사업승인 승낙서와 주민들이 타협한 결과 2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겠고 기부체납할 사람이 4명이 되는데 약20평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린 결과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은 없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보자고 말씀하시기에 주민들과 즐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후 예산이 없었는데 아마도 내무부교부금이 10억 정도...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서류를 처리해서 상부에 허가를 받았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채한수

서류는 승낙서와 기부체납자 3명으로부터 약20평정도 자부담 2천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부체납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수

채한수

당초에 올릴 때에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서류를 올릴 때 기부체납자들로부터 말을 다 들어보았습니까?
한수

채한수

그것은 추진위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기에...
규배

김규배위원

서류를 그대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한수

채한수

그것은 예산을 얻기 위한 것이지 사업시행은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사업시행은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는 예산만 얻으면 구청에서 측량, 설계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8월9일자로 구청에서 승낙서와 기부체납자 인감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올리라는 지시가 와서 그 서류를 접수하는 도중에 8월10일자로 대현1동으로 옮겼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부체납자 3명중 2명은 동장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셨죠?
한수

채한수

그 당시 기부체납에 대한 서류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받지 않고 어떻게 허가를 냈습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야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한수

채한수

예산을 받는 것이지 사업허가나 승인이라는 것은 동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받기 위한 서류를 올렸습니다. 본 서류는 예산이 성립된 후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서류를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린줄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구청에서 3명에 대해 분명히 기부체납을 한다고 서류가 작성되어 있네요.
한수

채한수

예,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부체납을 할 때 두 분은 인감증을 접수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했는데
한수

채한수

예산을 받을 때에는 3명 모두 기부체납에 대한 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기부체납 서류를 받았습니까?
한수

채한수

날짜를 한 번 보시지요. 제가 있을 때 받은 서류가 아닐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분은 그 당시부터 기부체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수

채한수

저는 만나 본 적도 없고 제가 승낙서를 받을 때 동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받아 왔기에 그것을 구청에 보고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는데 김재환 씨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상기 본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1484-1번지 소유자로서 소방도로 축조를 위하여 본인의 소유지 일부가 편입된다는 말을 듣고 '90년12월21일자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인 김용수 씨와 안성재 씨에게도 확인했습니다. 그 분들도 본인은 침사1동 소방도로개설축조공사 14통, 15통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주민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당시 편입토지 기부체납자 침산동 1523번지 안성수 씨와 침산1동 1504번지 임기웅 씨 2명은 편입토지를 기부체납키로 하였으나 남구 대명동 1721번지 김재환 씨 소유 편입토지는 현 거주자 즉 김재환 씨의 친형 김재덕 씨는 기부체납할 뜻이 많았으나 김재환 씨는 극구 거부, 기부체납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부체납하겠다고 구청에 보고를 하고 지금에 와서 기부체납을 못하겠다고 보상을 요구함, 이라고 했습니다.
한수

채한수

그것은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서류에 보시면 침산1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금년 초에 예산 확정이 되어 설계와 현장조사, 측량을 하다 보니 5월쯤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와 용지보상감정결과가 8월초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5일자로 기부체납에 따른 서류를 해 올리라고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일자로 보상금이 결정되어 나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장님은 언제 옮기셨습니까?
한수

채한수

저는 8월10일자로 대현1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 관계를 연락하는 중에 명을 받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의 잘못입니까, 건설과장이 잘못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결정할 때 동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님이 직접 오셔서 청장님까지 면담을 한 결과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추진위원회 10명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3명에 대한 기부체납도 하겠다고 하여 일단은 믿고 예산에 반영되었고 청장님까지 약속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부체납에 대한 완벽한 서류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채한수동장님의 능력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5억의 예산을 끌어다가 주민수혜 가구가 450명입니다. 북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너무 이른 공사를 시작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침산1동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확보는 시장님의 초도 순시 때 공약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예산 5억 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동장님들은 필요한 관계 서류를 성실히 구비해야 하나 토지소유자에게는 한 번도 만나 보지 않고 10.5평을 기부체납한다고 보고한 것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5억의 구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한 사람의 거부로 많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케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후 김재환 씨를 침산1동 신국근위원께서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 차례 가지고 노력도 하셨는데 당시 동장으로 김재환 씨를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수

채한수

없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러면 동장으로서의 무책임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까?
한수

채한수

시행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당초에 완벽한 서류를 만들지 못하고 예산을 배정 받은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실제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때 당시 일을 추진하는 지역사령관으로서 마땅히 책임 한계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채한수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 당시에 모든 시행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구청의 지시대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고 제가 그 당시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고야 말 의욕도 있었습니다만 마침 이사가 있어서 등한시했던 것 가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말씀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추진위원회 측에서 발의할 때부터 인감증명이라든지 기부체납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완벽한 것을 받지 못한 것은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그럼 본 건은 이상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건은 끝나고 오늘의 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북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해야 할 것을 조금 전까지 마쳤는데 그것은 어제 할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밤12시까지 다 못하고 또 오늘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휴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젯밤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자니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짚고 넘어가다 보니 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수집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34만 구민을 대표해서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서로의 의견은 다를지언정 선진조국 창조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표는 하나이기에 상호간에 서로를 알지 못하여 발생되는 일이 있지만 이럴 때는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는 재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민과 국민을 위해 못할 말이 없겠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이 있는 곳에는 칭찬과 공훈이 따르겠지만 반대로 비리가 있을 때에는 추상같은 질책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어 성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출장소 양 소장님이 아침부터 와 계시는데 출장소와 보건소를 먼저 하고 다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룡

진병룡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제의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존경하는 진병룡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을 해주시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감받는 부서는 구청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칠곡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현명하신 고견으로 많은 지적사항과 질책을 하여 주시면 수감기관으로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발전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받을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한곤 문화공보실장, 박문화 칠곡출장소장, 송선우 북구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북구 주민 복리증진 및 진료는 물론 폭넓은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 바라고 싶은 제안이나 계획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보건소 소장님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 보건의 욕구도는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생각한 바 없기 때문에 건강을 다루는 보건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요구에 입각한 새로운 보건행정이 이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학이란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행정이 구태의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현대 의학의 발전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염병 위주의 보건행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인병, 노인병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저희들의 보건행정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의료인력의 보급화와 또한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 의학계의 발전과 더불어 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체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보다 알찬 발전을 할 수 있고 국민 복지사회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여오동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위하여 모든 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환자치료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날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보건소 방문 시 소장님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하 두 사람의 의사로서는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빼면 하루에 약200여명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현재 약53,000명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000명중에는 물론 환자도 접했겠지만 진료증발급 즉 말하자면 보건증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한 것이 약5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보건을 위해서라도 의사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지 또 늘리기 위해서 예산액을 확대해 보신 적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여오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보건소에는 소장을 포함해 의사 2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일반행정에 바쁘기 때문에 의사가 바쁠 때는 제가 보충해서 일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내 보건소 중 3개 보건소에는 의사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에는 치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바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와 보건업무를 다루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의 보충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의료인력의 보강이 가능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치과라든가 진료의사 한 사람의 증원은 양질의 의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못했고 치과는 필요하다는 것을 관계요로에 가끔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타 구에는 의사가 북구보다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중구에는 소장과 진료의사 3명이 있고, 서구에도 소장과 진료의사 3명, 남구에도 소장과 진료의사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는 의사는 2명이지만 치과의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런데 중구보다 북구가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보다 북구가 정원이 왜 적게 되어 있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중구에는 과거 성병관리가 중구 보건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병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과거 중구에 야간응급센터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원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성구에 치과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북구보건소에도 치과의사를 두기 위한 계획을 본청에다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본청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정원의 책정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보았습니다만 항시 관계 요로에 치과가 필요하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의사의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구두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현재의 예산으로서 보건업무계획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절기 방역을 할 때 큰 동은 두 사람 적은 동에는 한 사람의 방역요원을 두고 방역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사용을 하다 보면 7,8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장이 잦아지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를 했더니 당초 예산은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청진기만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확고한 임사병리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의학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장비라는 것은 크기는 조그마하지만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므로 혈청분석기 같은 것은 3,4천만원 하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천만 원 하는 장비를 요구하면 예산 당국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학화된 대민의 의료봉사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항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도 이해를 구하고 예산 당국에서도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명년도 추경예산 때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주면 좋은지 그 수치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1억4천여 만 원의 정비요구를 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천 몇 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추경에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손용길위원

소장님께서도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고 전문의로서 북구 보건소장을 하면 구청장에 비한다면 사무관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사회풍토가 의사, 더구나 전문의라고 하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 같이 보이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장이라는 직책을 한낱 세월만 보내는 조금 격하게 말한다면 그냥 월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직무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현재 근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제가 '64년도에 보건소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으로서 28년간 그대로 사무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시간만 보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보건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 것입니다만 보건행정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을 하면서 두 가지 전문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력난에 보면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행정요원이 4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4명이 결원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느끼는 점이 있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위생과에 감시계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직이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뽑을 수도 없고 일단 보건소요원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곧 구청에서 인원보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만 기대합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보건간호사를 두어서 순회노인진료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노인보건카드를 작성하여 월1회정도 건강체크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소 조직은 1963년 보건법이 발효된 이후에 보건에 대한 기구확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 보사부에서 보건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내무부와 협의하여 내년초에 보건소기구를 개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건간호사업, 성인병에 대한 문제 혹은 노인건강문제 이런 것은 선진국의 보건행정의 추세로 보아서 저희들도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일부 시범동이라도 설정해서 고혈압에 대한 문제, 당뇨에 대한 문제, 노인들의 기능부작용 등 노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마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당뇨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티커를 통해서 당뇨를 찾아내는 방법과 혈당검사를 하는 식으로 지역사회 성인병관리에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이 확대 시행될 경우 성인병관리, 불치의 병인 암관리, 노인의 건강문제, 또 재활문제까지도 보건소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의료인력보강 없이는 어렵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합니까?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는 1만2천명이 했습니다. 에이즈는 대개 동성연애자와 혈우병환자의 경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내국인까지의 성교섭에서도 에이즈로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2천여 명을 검사했다지만 34만 구민 중에 1만2천명은 일변에 두 번 실시하는 숫자이니까 약6천명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가면 진료비는 상당히 저렴한데 약효력이 일반병원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괜찮다하는 사람은 보건소를 찾지 않고 일반병원을 가게 되는데 약값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며 또 소장님의 생각은 일반 주민과의 생각과 어떠하신 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의 진료비를 말씀드리면 일반병원은 하루에 개인부담이 2,000원입니다만 저희들은 600원입니다. 가끔 약이 좋지 않다하는 것은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 곳이고 약값이 싼 보건소를 찾게 되면 쑥스럽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많은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달이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의료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칠곡출장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나오셨으니깐 소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다음 질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물어주시고 없으면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나온게 없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칠곡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하여 호적, 세무, 지적, 이 세 가지 업무만 취급합니다. 호적, 세무, 지적사무를 구청으로부터 행정내무 위임을 받아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소에서 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장소 관내에서 발생하는 호적업무, 출생, 혼인신고, 호적 제증명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무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무 제증명이 있고 지적업무는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합병, 택지개발 등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이 해마다 28%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출장소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업무량이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력이 얼마나 증원되었냐면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27명인데 일용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으로서는 청사가 아주 낡아서 고가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사문제와 인력 증원문제 두 가지가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곡출장소 소관 업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

여오동위원

구청 직원의 정원이 미달되어 민원은 물론 구정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정원책정은 내무부 부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산하에 현재 정원이 9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정식기준에 의한 정원은 6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은 770명입니다. 여기에서 국가공무원, 방범원, 통합공과금요원 144명을 제외하면 6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한다 해도 구청의 정원조정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북구 인구가 '89년도에는 34만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조정이 되어서 69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32만1천명입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수가 줄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증원은 어렵고 결원보충은 총무과에서 본청에 협의해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근

신국근위원

주차위반과태료와 사회과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한데 대해서 지급과 잔여금, 도로굴착비 공사의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난 추경 때 상주인구 조사를 위하여 약2,7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일시와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인구조사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 회의 시에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조사한 것으로 계획되어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하고 또 마무리도 결국은 동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개 구청에서는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인구조사는 동직원이 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결산추경에 의해서 삭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굴착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말 예산 편성시에는 다시 일반세입으로 편성됩니다. 과태료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대는 잡종구좌에 들어갔다가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서 잡종금 구좌에 있고 이것은 세외수입은 되지 않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돈이 입금되어 전출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없고 수입사항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각 동별로 동직원 1인당 민원이 가장 적은 동은 조야동으로서 313명, 가장 많은 동은 복현2동으로서 1,231명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사후대책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동정원문제는 지방자치구가 된 이후에 한 번 조정을 했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동당 기본 정원을 8명으로 두고 인구 1만 명 당 3명씩 증원 책정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동의 기본정원 8명과 1만 명 당 3명 즉 3천 명 당 1명의 동직원을 책정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분동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분동은 현재 4만 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매스컴활용에 신문, TV, 라디오를 많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이 7,400여 만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구홍보요원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용신문이 서울신문 한 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아야 하는데 이 주민계도용신문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구홍보요원에게 해당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정부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사정을 정확한 계도로 구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은 각 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계획이 입안되면 그 계획에 다라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는 관에서 제공하는 아이템을 번복하고 또 행정의 미흡한 점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는 아이템을 전혀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적을 당하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P,R내지 홍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행정의 착오라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언론매체 종사원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은 현재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신문사의 주식이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 정부 소유 주식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을 행정최일선의 통반장과 지도층 인사에게 배부해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을 홍보 계도하고 국민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으로서의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계층 간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북구 관내에는 TV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야동이나 노곡동 같은 산을 끼고 있는 동네는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에는 주로 어떻게 TV를 보느냐 하면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료는 유선방송에 월4,000원을 지불하고 또 공과금통지서에 2,5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난시청지역에는 시청료를 삭감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료 관계는 원래 난시청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제 방송이 되지 않는 곳은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떤 때에는 잘 나오는 경우이기에 그런 것은 어차피 TV를 시청하는 것이므로 이중부담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중부담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방송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TV를 시청하는 것이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업

김종업위원

홍보간행물이 시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두 제작을 합니까?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홍보물은 현재 국·시정 홍보물이 있고 시에서 하는 홍보물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국정홍보 책자가 배부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시정홍보물과 단체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문화단체 같은 곳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있고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지금 현재 반회보는 10% 절약차원에서 색체도수가 너무 화려하고 종이의 질이 너무 고급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관단체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안되면 우선 우리 구청만이라도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10%절약차원에서 종이의 질과 너무 고급, 화려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반회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홍보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단색 즉, 백지에다가 흑타를 한 반회보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황대현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후에 북구소식을 개편했습니다. 개편한 취지는 현재 국민의 성향이나 구민의 성향이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0% 절약차원에서 보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단색으로 반회보를 배부하면 주민들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하여 질을 높이고 반회보의 내용을 알차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지 않는 주민이 없게끔 돌려가면서 회람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을 높여서 반회보의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하여 제작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달구벌축제의 행사비가 899만1천 원이 사용되었는데 선수가 117명, 임원이 26명, 합계 143명입니다. 1인당 소요경비가 약63,000원입니다. 그럼 각 동은 동대로 나가서 행사를 하는데 1인당 63,000원의 경비를 쓴다는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실제 달구벌축제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구벌축제는 민속경기 한마당과 시민화합경기 두 종류로 구분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는 당일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만 시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민속경기 한마당 5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47만5천 원, 수용비가 58만9,6000원, 보상금이 261만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는 선수운동복이고 급량비는 미리 동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연습을 한 경비이고 보상금은 목욕비라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민속경기 한마당은 한복을 입고 출전해야 하므로 복장비에 다소 많은 돈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황에 보면 신문사, 방송사, 통신, 언론매체 활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신문이 잘못된 것은 내고 잘된 것은 잘 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의 거울이라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기사를 내면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이 사회의 거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면 생긴 그대로를 비추는 것이 거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면 사실과 다른 기사가 실려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우리 북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사실상 사회의 거울 역할을 하는데 실지 현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매스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문이나 방송내용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 파악을 해서 진의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완전히 오보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질책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공보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매일 시정을 시킵니다만 이런 것은 보도가 잘못되었으니까 개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매 보도사항을 분석해서 구청장님에게까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위원

충효예절교실운영에 선별기준과 교육하는 시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현재 대구시에 유일하게 있는 칠곡향교를 구비보조로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문화재지정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교유림측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 보자는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초빙을 했기 때문에 월 얼마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강인원은 약50명 정도 됩니다. 강의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3시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룡

진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대구직할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3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기에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작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었다고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기대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구정추진 방향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