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인시시기조례 개정은 1977년도에 제정되었던 용인시 시기 문장을 지난 96년 12월부터 금번 6월까지 용역 발주한 바 있는 CIP 용역을 통해 채택된 문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CIP용역은 용인 고유의 이미지와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비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여 도농 복합시로서의 조화와 시민들께 변화와 미래의 용인을 향한 일체감을 심어 주고 또한 매개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이 채택된 문장은 색상이나 형태면에서 매우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의 지역적 특성이나 발전방향 등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하겠습니다. 특히 심벌마크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부의 점은 첨단도시를, 하부의 나뭇잎은 청정시 용인을 의미하며 중앙의 타원은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기로 사용하면 앞으로 시민화합의 기치로서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탕은 백색, 중앙타원은 청색, 좌측 심벌은 주황색, 우측 심벌은 녹색, 로고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 조례개정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거쳐 비로소 골격을 갖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체등 각급 단체별로 개성있고 특색있는 고유한 이미지와 발전지향적 장기 비젼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화 하기 위한 CI사업이 일대 붐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이를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이미 96년 12월에 전문기관에 CIP용역을 의뢰함과 동시에 금년 6월까지 시민 설문조사 및 의회 설명회, 각계의견수렴 및 추진상황 중간보고등 약 6개월여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완성한 우리시의 시기와 문장 및 휘장을 이제 기존 문양과 대체하여 활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첨단도시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패기있는 우리시의 상징적 참신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시책사업이라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용인시가 시로서 탄생된 후에 시기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안에는 일찌감치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96년도 초에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시기 개정의 필요함을 주장의 뜻을 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역사성을 배제하고 시기를 바꾸어 가는 목적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기가 7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또한 그안에 용인시가 여건이 바뀌어서 첨단도시로서의 모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제 용인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도농복합시로 군이 승격됨에 따라서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동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기개정조례안을 살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가지 힘찬 모습 미래를 지향하는 용인시의 역동적이고 지역 특색적인 특징들이 전부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잘 추진이 되어왔고 잘 됐구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이루기를 미리 우리가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세웠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가 시에서 뒤늦게 변화를 추구해야되는 당위성을 내놓은 것이 조금 저희 의원들로서는 안타깝고 우리 의회도 여러가지 변화 사항을 보면서 시대성을 보면서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마치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흐뭇한 감정을 전하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