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대현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가 끝난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은 북구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중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루어 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예산심의야말로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분야이고 예산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능률성, 민주성이 서로 상충되어 부작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지역 이권에 치우쳐 다소 형평을 잃은 심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결 위원 여러분!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와 주민의 여론에 따라 성실한 예산심의가 수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이 예산 편성이 다소나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한이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와 세밀한 검토는 물론 동료 위원간에 더욱 협조하며 상호 타협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구가 앞서가는 북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의 범주 내에서 저희 간부들은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위원님 여러분께 비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재원의 범주 내에서 알찬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 위원 여러분에게 심사를 마쳐서 우리 구청의 심층적인 발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과 그 긍지에 바탕을 두고 '92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 성립된 이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북구가 대구직할시 산하 7개 구 가운데서 가장 발전하고 앞서가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온 구민의 여망에 합당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부청장 이하 각 실·국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중근 부구청장, 윤장원 총무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한곤 문화공보실장 이하 국산하의 각 과장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드린 각 간부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이하 각 국·실·과장들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서 우리의 나아 갈 길에 대해 지도편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해서 구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 끝까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구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림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본 위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0년도 결산심사 및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 필요함으로 '91년12월16일부터 '91년12월24일까지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위원의 제안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90년도 예산결산안 제안에 따른 재무과장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0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0년도 예산결산심사를 금년 6월5일부터 6월25일까지 검사수석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태달위원님께서 당시 날씨도 더운데 연일 큰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는 그 당시 영남대학교 교수 두 분과 의회에서 선출되신 김태달 수석위원과 세 분이 상세한 검사를 해주셔서 검사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괄적인 설명을 올릴 것은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예산액은 371억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9천1백8천 원이며 총액은 387억108천 원인데 세입은 389억2,469만9,721원이고 세출은 340억9,613만2,700원입니다. 총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잉여금은 48억2,856만7,021원이 됩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가 제출하는 수입지출액과 일치합니다. 세입예산 분석 결과 '90년도 세입예산액 387억1백만8천 원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48.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제수납액 389억2,470만원은 세입예산액의 100.6%이며 미수납액 6억9,688만2천 원은 세입예산액의 1.8%입니다. 세출예산 분석결과 '90년도 지출액 340억9,613만2천 원이며 이월액은 18억1,283만8천 원이며 불용액은 32억9,172만7천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48억2,856만7천 원이며 이중 이월금 18억1,283만8천원과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반납할 잔액 4억8,593만6천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억2,979만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이월액 18억1,283만8천 원 중 명시이월비가 2,65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7억8,633만8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원인별 분석결과는 절대공기 부족 3건, 자재공급 지연 6건, 보상협의 지연 8건, 기타 5건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건축경기 활성화에 다른 관급자재 공급 부족이나 보상금협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90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은 373억768만2천 원으로 예산액 371억1천만 원의 100.6%이며 징수결정액의 98.1%이며 불납결손액 1억3,558만4천 원은 징수결정액의 0.36%로서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며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5억7,041만7천 원은 징수결정액의 1.5%로서 재산압류 중이거나 채무자 행방불명 및 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325억7,965만5천 원으로 예산 현액 376억969만원의 86.5%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8억1,283만8천 원이며 불용액은 32억1,719만7천 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이거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은 16억1,701만7천 원으로 예산액의 101.6%이며 불납결손액 3,348만2천 원은 주로 무재산이거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이며 미수납액 1억2,647만원은 납세자의 태만이나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15억1,647만7천 원으로 예산 현액의 95.3%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 7,453만원은 예비비 및 보조금 잔액이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총 예비비 예산 13억3,584만9천 원 중 8,345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로 방범대원 인건비나 청소종사원 유족보상금,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채용으로 인한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기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론 보조금 등의 결산은 별책 부속서류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말 현재 채권액은 10억1,144만9,847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및 의료보호대불금이며 채무액은 44억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칠성2가1동사무소 신축비 7,200만원, 무태동사무소 신축비 8천만 원, 재무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6천만 원을 차입하였고 '90년 채무부담사업비 37억1,7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은 자동차 등 457개 품목에 금액은 13억5,787만6천 원이며 보조집행현황은 국고보조금 26억8,057만7천 원 중 26억3,836만8,274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사부에서 받은 사회복지부문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시비보조금은 134억1,932만3천 원을 지원 받아 129억7,559만5,8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비용, 동사무소 신증축비, 건설사업비 69건에 104억4,447만5,13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0자치구 예산결과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액이 3,348만1,96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1.9%에 해당하는 결손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부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결산내역서를 보시면 다른 것은 모두 상승률에 비해서 평균이 102.4%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세수는 99.7%입니다. 목적세는 98.3%, 보통세는 99.9%입니다. 그러면 0.1%의 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 보면 1.8%에 해당하는 6억9,5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더 징수되었다고 총평이 나왔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위원
종림
이종림위원
세무과장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의료보호결손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결손부분에 1.9%라는 것이 부과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회계목적상 사회과장님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방금 이종림위원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 소홀은 북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조2항에 의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1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케 되어 있으나 상환기간이 초과된 자의 융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전체 68건, 2,331만5,926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불금의 상환의무자는 의료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불금을 상환해야 하고 동법 제11조1항 및 2항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여야 합니다. 동법 2조에 의거 결손처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적이 미진하였습니다. 전체 652건에 1억315만4,4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경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훈위원
오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면서 12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12월16일부터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으로부터 12월16일부터 질의, 답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만 하고 질의 답변은 16일부터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16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