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9-01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1일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9월2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실시,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2일에 걸쳐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받은 후, 9월7일부터 8일까지는 2일 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조례가 문화체육과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의한 부서는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야외공연장이 새로이 설치. 운영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범위와 관련, 부속시설에는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나. 실내체육관에 부속시설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실내체육관내에 부속시설인 야외공연장시설 운영 관련하여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보면 주간, 야간, 관외, 이렇게만 분리돼있는데 시간 외에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말에는 52,000원인데 공연자체가 짧게 끝나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공연도 있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임대료 1회 사용료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공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이후로는 야간으로 돼있고
본신

구본신위원

야간에는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야간에는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예를 들어서 승부가 안 났을 경우 연장전까지 해서 게임이 끝나지만 공연 같은 경우 장시간 공연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임대료 해서 끝낼 수 있는데 사용료가 거의 두루뭉실하게 뭉쳐져 있길래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용 사용료이고 나머지 조명이나 마이크라든가 비품 부속 시설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임대료만 차등을 두고 나머지 전기료, 시설비 이런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야외공연장이 언제 개관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월10일날
선식

김선식위원

사용료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국적으로 타 시. 군을 비교해 가지고 사용료가 싸다는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 사용료가 세분화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앰프 그런 것은 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료가 어떻게 산출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국의 제가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청도군에 가보니까, 거의 다 우리나라에는 야외공연장이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으로 돼있는 데가 성남 아트센터와 청도군이 돼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돼있고, 우면산 국립공원이 돼있는데 현재 청도군을 우리가 비교해봤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밀폐돼있어서 그래서 청도군과 우리와 현재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고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주간 사용료는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으로 보는 거지요? 내가 볼 때 사용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인조 잔디 축구장 제가 알기로 2시간에 이런 데는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물론 시설을 해서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용료 관계는 타 시. 군을 비교한 선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군이 돼있는데 (청. 불), 그것으로 인해서 만든 것이고 성남 아트센터가 있는데 기준점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봤는데 저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시설도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든 별표 참고 자료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지켜보면서 개정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간대 별로 한다던가 세분화하면 좋은데 그냥 주간 해놓고 09시부터 18시까지 4만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고, 9시간 사용료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 정해 가지고 나중에 인상하기는 엄청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 해야지, 처음에 주간에 4만원으로 했다가 현실성 있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8만원 하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실 필요가 있구요. 지금은 제가 실내체육관에 있는 야외공연장인데 엄격히 얘기해서 야외공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덮개 공사해서 밀폐형으로 해서 실내공연장이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청도군 야외공연장과 사용료를 비교분석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엄연히 실내공연장이지 야외공연장이라는 말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공연장은 전국 지자체에 많이 산재돼있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분석해서 요금을 산출하셔야 옳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야외공연장으로 추진이 됐다가 그때 당시 원재석 국장님 있을 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뚜껑을 덮어야 된다, 비 오거나 악천후 시에도 공연을 하게끔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악천후 때 공연 못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그래서 처음에 야외공연장 승인을 해줄 때도 갑론을박 그 때 설계변경을 절대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 후에 덮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말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덮개 공사까지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이것은 야외공연장이 아닙니다. 그 정의부터 분명히 내리셔 가지고 실내공연장의 다른 지자체 사용료와 비교분석을 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고 저렴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관리비 정도는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처럼 가격문제에서는 조금 접근할 때 처음에 접근을 잘해야지 나중에 손보기에는 더 힘들어지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는 개념 정리는 실내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붕만 씌운 것이거든요. 옆에는 다 터 있습니다. 지붕만 씌운 것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저렴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기준점이 유일하게 청도군 그것을 비교한 것이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는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도 실내체육관에 잔디를 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잔디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잔디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조만 간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그때 관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비. 바람 치고 하면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밀폐를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닌데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밀폐는 돼있는데 옆에는 다 터 있습니다. 지붕만 다 밀폐돼있고 관람석과 공연석 사이를 지난번 띄웠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다 밀폐를 한 것입니다. 옆에 주변에는 오픈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아니고 야외공연장입니다. 뚜껑을 다 덮었느냐 오픈 돼있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가서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설명은 분명히 관람석과 무대와 떨어졌던 것을 막으면서 측면도 막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고 지금 "공연 등" 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나 음악공연을 한다던가 전문적인 공연은 제한적이겠지만 4만원을 받던 이의를 안 달겠는데 "공연 등"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임대할 수 있는 기준이,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 행사가 우선 순위구요. 그 다음에 문화인, 체육인 단체가 2순위입니다. 그 나머지가 민간인들한테 돌아가는데 순위를 정하고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시민이 누구나 대여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행사가 없는 날은 아무나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목적 관계없이, 그렇다면 지금 염려되는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4만원이 아니라 4천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개인 단체가 한다면 예를 들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을 갖고 있는데 연회장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하는 게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도 얼마든지 빌려쓸 수 있고 이런 장소 아닙니까? 단, 우리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자리라면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개인 용도로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는 완전 밀폐형이 없습니다. 성남 아트홀이나 우면산 국립공원도 관람석과 공연장하고 이원화돼있지 우리처럼 완전히 뚜껑이 덮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회 공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문화 행사할 때 야외공연장에서 하는데 1회 행사에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4시간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한 자리라면 4천원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만 임대료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싸다는 얘기지요. 금방 해드리고 내년에 손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민들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고 사용 좀 하려고 하니까 올리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운영해보다가 내년 초에 다시 전반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 과장님들 편 하라고 하는 얘기지, 쉽게 빠져나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는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이것은 사용이 좋겠다 공익을 위해서 여러 명이 쓴다면 관계없습니다.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임대가 가능하냐고, 이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요. 요금 조정을 한번 국장님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금년 짧은 기간이지만 해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불 보듯이 뻔한 건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남 아트센터를 이 조례 검토하기 전에는 추후에 성남아트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저희가 방문을 시켜봤습니다. 시 집행부에 검토한 결과를, 그래서 보니까 성남이 만480평짜리가 비슷하게 생긴 형태가 있습니다. 오전은 3만원 오후가 5만원 야간에 8만원 휴일에 15만원 정도 좀 저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교하면 이 내용이라면 주간이 한 8만원이 되거든요. 야간에는
본신

구본신위원

최소한 가격을 시간대 정도는 구분하고 이 정도 해야지 아까 김선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시간의 사용료가 4만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빌려쓴다고 하면 거저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준공은 안 됐지만 상당히 저도 가보니까 훌륭한 시설이더라구요.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손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야외공연장에 문제가 되어서 조례와는 질문 내용이 약간 틀릴지 모르지만 저희 광명시에도 실내공연장으로 시민회관도 리모델링해서 잘해놓고 도덕산 야외공연장 아시지요? 돈을 250억도 넘는 거금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완공하고 나서 몇 번이나 공연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연장을 돈을 들여서 많이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야외공연장도 시설 면에서는 얼마나 멋있는 공연장입니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실내 공연장의 10배가되는 돈을 들여서 조성된 공연장인데 제가 알기로 거의 여기서 공연을 안해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있는 지금 공연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이 되면, 이리 공연 수요가 몰리게 되면 더군다나 그쪽은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공연장을 만들어놨으면 국가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어떻게 공연을 분산시켜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장을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연장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예총하고 점심 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예총 지부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공연장이 없다고 하지말고 야외공연장 훌륭하게 지어놨으니까 그쪽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조례를 하면서 국, 과장님이 그쪽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거기도 활발하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이뤄지고 지금 공연장도 만들어지면 사실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활성화 방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요. 시민회관 사용 요금 조례를 보시면 너무 준비돼있지 않다, 다른 시. 군. 구 찾아 보셨겠지만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를 보면 시간대로 하고, 겨울 난방비, 냉방비 사용료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마디씩 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을 다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야외공연장은 시기적으로 9월10일날 준공되면 바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지금 세분화시키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체육시설 사용료도 기준점을 했을 때 올라오셨더라면 더 일하는 모습이고 저희도 같이 환영을 합니다. 가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계기로 앞에 것들 작업을 좀더 하시도록 담당과장님이 담당 팀장님과 또 실내체육관 관장님이 같이 의논을 하셔야지 국장님,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하십니다.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 보십시오?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들을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설계변경까지 합쳐서 총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본예산에 24억 3,700만원에 1억8천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시민운동장 공사비보다 더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시간당 축구장이 2만원 받아요. 축구장 근 2~30명밖에 안 와요. 아마 시설도 쓰지 못하고 공만 달랑 차고 하는데 시간당 2만원 주고 오거든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요? 여기는 공연장을 쓰게 되면 음향기기도 최신형 사다놨지요? 다른 것도 사용할 것도 많지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 하나 가지고 와서 1시간당 2만원인데 최신형 시설을 갖춰놓고 하루종일 써도 3만원이라면 거기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용사용료는 좀 저렴하지만 부속시설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조명, 마이크, 전광판, 모든 냉난방 이것은 별도로 부과되거든요. 시간당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및 실내체육관에 부속된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야외공연장을 계기로 경기장 실내체육관 사용료들이 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공연장을 중점으로 조금 더 집행부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번 조례를 부결시킬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확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을 추가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출산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출산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다자녀 가정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통. 반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통. 반장 및 다자녀(3명 이상) 출산 가정 나. 다자녀(3명 이상) 출산가정은 세대 당 1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매월 3년 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확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등 출산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년 간의 한계를 주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 300명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명 정도 쓰레기 봉투를 주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3자녀인데 앞으로 낳을 사람들입니까? 낳은 사람들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광명시에서 1년에 3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작년도 기준할 때 286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0가구 정도 발생이 된다고 가정해서 예상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나이 제한을 두는가, 앞으로 낳을 사람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3자녀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정책이 이렇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3년 간보다 조금 더 지속되어서 됐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그때 한번 수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시. 군. 구도 지금 저희들처럼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다른 시. 군에서 개정해서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작업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예산 수반 사항에서 30페이지 보시면 3자녀 이상 일반 봉투 지원 현황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자녀를 3명을 두고 있는 집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해 3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3자녀 이상 일반봉투 지원 현황 이미 3자녀를 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이고 300명이라는 명수를 제한을 둔 것도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광명시에 전 세대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다 지원해줘야 원칙이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 일을 도시환경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정말로 낳을까 말까 하다가 국가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 지자체에서 나온다 할 때 사실 주부나 엄마들이 아이를 1명 더 낳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낳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할 때 엄마들이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쓰레기봉투 1개 더 준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일부 조그만 사업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시에서 저출산 정책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출산대책의 전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쓰레기 봉투 20리터 짜리 5장 2,500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느냐구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과도 할 과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5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 광명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둘째아 출생하면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지원을 하면서 하다 못해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쓰레기 봉투도 준다, 이런 개념에서 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전기료도 다자녀 가구는 조금 삭감해주고 이런 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이고 원래는 보건소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것을 일괄해도 문제는 없지만 각 부문별로 최소한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전국 최초로 저출산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해서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일 중요한 게 액수도 중요하지 액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수령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타가라 그러면 아이 3명 낳은 사람이 불편해서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뜻이 순수하고 좋은 뜻인데 묻혀지지 않습니까? 큰 거라면 멀리서 하더라도 가서 타겠지만 쓰레기 봉투 2,500원이면 주부들이 아이 3명 키우면서 어디 가서 타가라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령방법에 대해서 수혜자가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집에 갖다 준다던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있는데 통장님이 수령해서 반장님들한테 나눠주더라구요. 그런 체제로 하듯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수혜자한테 최대한도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3년 간 해봤자 9만원인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10년 하더라도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도 좋은데 3년 간 해보고 나서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수령방법에 대해서만 강조하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통반장 해놓고 거기에 따른 3자녀 이상 이렇게 돼있지요? 3자녀 이상이 다자녀 출산 가정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3자녀 이상인 가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도 3항에 보면 다자녀 3명 이상 출산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의가 아까 김동철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3자녀를 포괄적으로 낳을 사람인지 아니면 방금 전 부연설명은 향후에 출산할 가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300명 세대 예측해서, 본문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3자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포함돼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구를 고치던가 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그러면 3명 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전기요금처럼, 그런데 이것은 출산장려라고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사람 가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출산이 들어간 거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혼자 이해하시면 몰라도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3명 이상 출산 가정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출산을 빼면 전부 3자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 2010년7월1일부터 출산한 사람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 출생자라고 해놓던지 해야지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3자녀는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의도는 여기가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300 가정으로 예상해서 다자녀 가정에서 3자녀 이상 가구를 할 때는 현재까지 3자녀 이상 있는 사람은 다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내년도 7월1일부터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를 지금까지 3자녀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처럼 돼있단 말입니다. 다 자녀 이렇게 해놓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출산" 자를 넣었는데
본신

구본신위원

"출산"이라는 게 앞으로 낳을 것도 출산이고 낳는 것도 출산이지 정의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출산 정의가 뭡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본신

구본신위원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그나마 이거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의지가 좋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이해할 수 없으니 혹시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3자녀 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빗발칠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을 의무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수정하자는 위원 있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건소에서 한 것처럼 셋째 아 출산
병주

이병주위원장

기왕 하는 것 2010년 7월부터 합니까? 2010년 1월1일부터 하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선거법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선심성 보이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다 이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행 3자녀인 사람은 선거법도 이해하는데 출산예정일인데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유권해석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1년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명시민을 상대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다자녀(3명이상)출산가정을 다자녀(2010년7월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출산가정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다자녀(3명이상)출산가정"을 "다자녀(2010년7월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출산가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법적용의 혼란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급수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 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전부개정조례안은 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혼용의 우려가 없으면 건물주 등의 신청에 의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조항을 규정하며(안 제7조 제1항) 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 조항 중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을 규정하고(안 제23조 제2항) 다. 가정용 옥내 누수인 경우에만 적용하던 누수감면을 일반용까지 적용하며(안 제26조 제4항) 라. 계량기의 이상 시험시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며(안 제28조 제3항) 마.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안 제30조)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지역 대상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잇다는 규정이며(안 36조 제1항) 사. 수도요금 및 가산금 등의 징수 소멸시효를 5년에서 수도요금 및 가산금은 3년, 수도요금 및 가산금 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안 제46조) 아. 특정자재 차별 취급 개선을 위한 급수공사 시공자재의 관급자재 특별 우대사항 삭제하며 자.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기존 시설분담금조항 삭제하고 차. 수돗물 판매금지를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는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급수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35p 주요내용에 보면 가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했는데 원래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면 지금도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별도로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개별적으로 달아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개별적으로 달아 주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달아주는 것이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아니 본인이 개별적으로 달 수 있게끔 구내배관을 해놓고 신청에 의해서 달아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달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 할 경우에 합니다.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주의 신청이 있으면 상가 같은 경우 그 건물주 옛날에는 수도라인이 하나 들어가서 일본말로 고매다라고 해서 각자 달잖아요. 그래서 나누기해서 건물주에게 내면 건물주가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도요금 시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라에 계량기의 이상 시험시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시장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근

민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전에는 신청을 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만 시험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수용가에서 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어쨌든 시민한테 좋은 배려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대부분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표준급수조례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와 관련하여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하며(안 제2조)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안 제4조)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기존의 시설분담금) 다.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며(안 제5조 및 별표 1)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정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안 제11조)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요사업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