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이종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살림살이를 합리적이고 연구적으로 설계하고 공저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성의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각 과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석중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211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산업경제비가 14억8,7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 명년도에는 칠곡지역에 주택이 많이 건립됨으로 인해 용지가 적어지므로 농촌지역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특실개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액은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상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칠곡택지개발이 조성되므로 인해 면적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연녹지지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임의로 고치지도 못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불량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명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농어촌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

김진술위원

김진술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농어촌주거화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부엌개량 37개소, 화장실개량이 30개소, 특실개량이 36개소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부엌개량 3,700만원, 화장실개량 1,800만원, 특실개량 2,700만원 적용도 말씀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 이런 것은 매입처가 조달물품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진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진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경제비가 금년보다 줄어든 사유는 조금 전의 질의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비율에 따라 본청에서는 개량비 시비보조하면서 그 양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엌개량 1백만원, 화장실개량 60만원, 특실개량 75만원은 농촌에서 부엌개량을 할 때 기초설계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비와 구비를 얼마씩 부담해 시켜라 하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1백만 원, 60만원, 7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이며 지원 방법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예산 책정된 것을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조달품목,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해 농협에서 바로 농민에게 줍니다. 사업책정은 저희들이 하고 집행은 농협에서 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북구의 특색이라고 하면 공업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3공단, 검단공단, 산격, 침산동, 구청에는 공업과가 없으니깐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공장의 형태나 생산, 수출, 상공업의 진흥대책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업예산 편성안이 임업과라고 생각됩니다. 북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883개 업체에 1만6천 여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서는 금일 현재 2,315개 업체에 7,299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에 보려면 공업을 영위하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기관의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지금이야말로 제조업을 신장시키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사기앙양책을 펼 시기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이라도 연초에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종업원의 사기앙양책을 가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검단공단과 3공단, 산격준공업지역 등 몇 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지역에 예산책정이 되지 않는 것은 공단업무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 공단관리를 하면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고 또 일반제조업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종업원들에 대한 후생대책 같은 것은 이때까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초에라도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해서 내년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대구시내에 아직도 1일, 6일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풍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장육성방안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설시장화 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편성도 반영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예산 조치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칠곡에 공설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그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본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계획추진을 검토하는 도중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택지개발이 되면 그 주위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택지개발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지금도 상설시장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칠곡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500평의 공설시장을 포함 인근대지와 농지 4,500평 정도의 규모로 현대화시장을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도 있고 시에서도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과 지금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상정과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시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칠성시장은 '92년도에 강변도로가 완공되고 3류3호선이 칠성시장을 가로질러 관통하게 됩니다. 또 지하철역이 칠성시장 한 가운데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을 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시장발전을 도모하여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방금 장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칠성시장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칠성시장 테두리 전체를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소매업법상 시장은 원래 칠성시장과 청과시장, 경명시장, 북부시장은 재단이 없어지고 상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일반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고 지역의 변혁이 온다면 장기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서 지금 현재 일반상가로 남아 있는 지역도 시장개설 허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칠성시장이라는 호칭은 칠성동 전체의 시장을 통괄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류3호선이 칠성시장을 관통해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9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92년도에 3류3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 주위 여건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는 상태를 사전계획에 의해 이루어 나가야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의 계획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이라도 시장활성화 장기계획 혹은 시장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계획수립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장을 제외한 일반상가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시장개설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을 개설하기 전에는 개인사유 재산을 우리 계획에 의하여 조성하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추진위원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허가를 받도록 종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산불방지표어, 포스터, 글짓기공모시상이라 해서 20만원 곱하기 5개 교인 1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인지 중등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지 학교별로 시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거금을 시상하게 되면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5개교는 국민학교입니다. 시상금이 책정된 것은 그 대회에 참여한 전아동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있으며 방법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 오면 저희는 상품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16페이지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기진압기동타격대라고 해서 각 동별로 산불감시순시원이 기동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조기진압기동타격대 50명을 90일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산불유급감시원 56명을 배치했습니다만 배치된 장소는 산밑과 산 위에 자리지정을 해서 일정 구간을 정하여 배치해 놓았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는 배치된 지역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났다 하면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쇄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동을 못합니다. 산불조기진압기동타격대 50명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곡 같은 곳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그 산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태동과 칠곡지역에 25명 정도로 해서 기동배치를 해 초동진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천이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법에 보면 제48조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정기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직할시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2조에 보면 해당 관리관청이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도는 군, 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고수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용면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특히 이익을 받는 것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신천대로 스프링쿨러 유지관리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고수부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상에 도로시설물유지를 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스프링쿨러를 넣어 여름철 날씨가 가물 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

김진술위원

2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1억2,100여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전지인부임과 조경전지작업인부임은 17,200원으로 똑같고 수목병충해방제인부임은 21,500원으로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22페이지 조경수목시비용비료 외 11가지 구입 관계는 조달청구매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에게 견적을 봐서 예산을 측정하시는 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진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먼저 질문하신 인부임 차액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수목병충해방제인부임은 특수인부임으로서 21,500원이 책정되었고 가로수전지인부임은 일반노임으로 17,200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료단가는 조달가격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내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팔달교IC부근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철책이 있는데 대구의 관문인 팔달교에 바리게이트를 쳐놓았기 때문에 대구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첫인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화분대를 우선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팔달교 그곳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12월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화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분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거의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파트베란다화분구입 5,000본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아파트베란다화분가꾸기화초구입은 새마을운동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삭막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덜 삭막하게 하기 위한 시의 시책사업으로 각 구청별로 1년에 1회씩 심사평가를 해서 시상함으로서 다른 아파트에도 파급이 되어 꽃을 베란다에 전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220페이지 가로수전지인부임과 가로수하지전지인부임은 말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조경지 제초 및 특수작업인부임과 가로변꽃식재 및 제초작업인부임 그리고 가로병충해방제용약제, 조경수병충해방제용약제 등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무려 9,300만원이나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먼저 질의하신 가로수전지인부임과 수목병충해방제인부임을 세분해 놓은 것은 유사한 것 같이 보이지만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가로수전지인부임은 강전지와 약전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가로수하지전지인부임은 한번 전지를 해놓고 여름철에 가면 순이 돋아나서 미관도 해칠뿐더러 좀더 자라면 교통장애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중요도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223페이지 녹화사업피해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녹화사업피해보상금 3백만 원을 책정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이 되면 강전지를 하는데 요즘 나무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에서 가지를 자르다 보면 주차시켜 놓은 차 위에 가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피해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작업 전에 없애고 난 다음 일을 하도록 해야지 항시적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즉 주차를 시켜 놓고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만 빼놓고 다른 곳에 가서 전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일하기 위한 욕심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가지가 차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잠시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그 밑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건축과 소관부터 속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께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림

이종림위원

동의에 재청하면서 지역교통과장이 올 때까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까 합니다. 신천고수부지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주차요금은 대구개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주차료는 대구개발에서 받게 되면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는 꼴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자는 김해룡위원의 제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지역교통과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249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물법 제33조에 광고물과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이나 시청, 관공서에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하여 운영도 잘 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상으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이석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신설 부서이므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원래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물계가 생김으로서 저희 과로 유치가 되고 옥외광고물에 광고물전체에 대한 색채라든지 건물형태라든지 건물의 형태에 따른 광고물의 개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민관상 광고물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안을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마침 위원회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이하 전국 6개 직할 시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한다 이런 발표가 난 일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언제 어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성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이종림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시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설치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각 시, 군, 구에 설치한 것은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 북구 같으면 모든 발전상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골격 내에서 우리 자체적인 사항을 다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북구 특성에 맞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수립해서 그런 사항들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이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년 간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시켜 놓고 잇다는 것은 상당히 큰 민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연구 검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빠뜨렸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약7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오랜기간 동안에 묶여 있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한다든지 혹은 꼭 필요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시설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아주 신축성 있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타 과목에서는 거의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과목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와 25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명년도 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국내여비로 올린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실비보상여비로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액여비로 계상하므로서 별도 목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목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철거 구호금 10세대에 각5만원씩 무허가건축물철거 영세민이주대책비 10세대에 각50만원씩, 이 10세대라는 것은 현재 무허가건출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정빈

이정빈건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관계는 일단 무허가건물철거 대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종, 2종, 3종에 한하여 꼭 영세민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는 무허가건물철거시에 구호금 또는 영세민이주대책비를 마련해서 선정하지 무조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토지관리과는 그동안 과장이 공석이었고 계장이 주관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개별지가가 지방세, 국세기본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즉 개별지가의 산출근거가 변경됨으로써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또한 조세부담이 과중해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본 위원이 본 회의 때 항상 토지관리심의위원회가 열일 때마다 수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준 없는 행정처사를 늘 추궁해 왔었습니다. 국세, 지방세의 기본이라는 개별지가기준을 정하지 않고서는 납세자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 집단민원까지 발생이 됩니다. 금년만 해도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은 토지관리과의 획일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깐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 개별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비, 급식비, 개별토지조사대상필지부 외 7종, 개별토지가격조사감정수수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감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토지평가사의 감정기준으로 한다면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가를 너무 하향 조정할 때 현실가격을 평가하면 그 차이가 많아서 급등지역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검단동이 토지초과이득세 지역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치를 정확하게 정해야지 낮게 책정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낮게 책정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낮게 해 놓으면 나중에 폭이 커서 급등지역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임순길토지관리계장

이종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산출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의 뜻에 부합되지 못 함으로써 조세저항도 생기고 이의신청도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가산출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므로 당시 지가조사계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가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금년도에는 정확한 지가를 산출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토지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길

임순길토지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 지가를 산출하면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전문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규칙에 보면 반드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그것은 옥상옥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인이 토지감정평가사인데 전문인의 구성체인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전문인이 감정했으면 전문인이 소신껏 하는 거시지 또 감정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길

임순길토지관리계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표준필지에 대한 감정도 역시 전문평가인이 했습니다. 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짓도록 되어 있으므로 옥상옥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토지감정평가사는 예를 들어 두 명의 평가사가 한 필지를 놓고 감정을 한다면 나중에 합의에 의해 가격을 정하니까 상당한 불합리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감정평가사가 다른 감정평가사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없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에는 감정을 할 때 두 명의 감정평가사가 한 개의 필지를 감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소신 없는 감정이 되고 또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30%이상 초과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감정평가사가 서로 상의를 해서 30%이하로 낮추자는 것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합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임순길토지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을 일단 산정하면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그 전문감정인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실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주관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1,300여 필지를 직접 감정을 하지만 개별토지가격은 실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별토지가격을 산출한 결과를 자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5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먼저 한 가지 물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하수도뚜껑 파손이 신고되었을 때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장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뚜껑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관내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뚜껑 파손, 하수도준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 시에 뚜껑 파손된 곳은 보수를 하고 또 저희 직원이나 제가 순찰을 하면서 파손이 되었을 때는 수리 요원에게 연락을 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이라든지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하면 조금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산하 각 동이 공히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도 뚜껑 파손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껑파손 신고를 했을 경우 열흘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더라도 2,3일 혹은 3,4일 이내에 개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25개 동에서 신고되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과 하수도 준설에 특히 역점을 두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단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기획실장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개체인부임을 좀더 책정해 주셔서 뚜껑 개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도 뚜껑은 규격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보수신청이 들어 오더라도저희들이 규격별로 제작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면 2,3일 내로 보수가 되겠지만 동마다 들어오는 신고를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즉시 즉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부임 관계는 주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건설과장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규격화함으로서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혹은 뚜껑 파손 시 즉시 조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하수도 뚜껑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설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규격이 3m, 6m 어떤 골목길은 2m 또 큰 곳은 50m, 40m의 여러 가지 도로형태가 있고 자연발생적인 그런 도로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굳이 통일하려면 통일됩니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더 규격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손되었을 때 제작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물두껑으로 해서 규격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후에는 주물 또는 PHT의 기성품으로 개체를 하게 되면 시간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께서 건설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건설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와 하수도준설기 4대에 연2회씩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설기 4대로 북구 관내 하수도준설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본 결과로서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하수도가 막혀서 여름 장마철에 개인 가정에 큰 피해가 났을 때 만약 시민이 하수도준설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보상 요청이 들어올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피해를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순간적으로 하수구가 막혀 일부 마당 정도가 침수된 사례는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 하수도가 막혀 개인 가정에 물이 들어 피해를 본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하수도가 막혀 물이 들어 왔다는 생각보다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하수도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가정에 피해를 입어 피해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때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도로교량건설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곡교 기본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만원 월급을 줄 수 있는 직원 20명 이상 분인데 이것은 건설과 직원 중에 거의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 내에서 하는 방법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용역설계비 1,500만원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내보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TO를 확보해서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만 책임성도 있지 일반직인 인부임으로 채용을 하면 책임성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기본 용역법상 우리가 이들 용역업체를 길러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침산로 도로정비 및 보수에 3,800만원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침산로라는 것은 체전대비 인도와 연속보수한 사업니다. 장소는 역후파출소에서 침산로터리를 경우 무림제지앞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272페이지 침산2동 시장내 도로건설은 본 위원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민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6m만 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소통되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1억2천만 원 들어가지만 효율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6m만 공사하게 되면 완전히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할 건물, 약10m전에 기부체납을 한 토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를 내는데 내 땅을 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도로를 소통시키지 않으면 기부체납한 것을 취소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책정되어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로소통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6m만 소통시키면 그 주변이 다 소통이 되고 아주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보상줄 건물이 주택지가 아니고 상가이니만큼 예산에 차질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도로소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비와 공사비는 전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책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 만약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즉시 추경조치를 해서라도 완결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배수펌프장 기계유지관리비에 산격, 침산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에 대하여 묻는 것보다 산격이 검단동 공업단지부터 그 다음 대창수산이 있는 바로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을 하게 된 동기는 저지대의 물을 배수펌프장쪽으로 유도해서 물을 빼내는 것인데 유통단지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곳의 하수구설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구준설은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구 본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구본관 준설은 사실상 매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에 본관의 하수구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준설을 합니다만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 하수구준설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수구준설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준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 봄 우수기에 본 위원이 비를 맞으면서 관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수구물이 빠지지 않아 쇠막대리로 눌러보았더니 찌꺼기가 1m이상 쌓여있었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언제쯤 하수구준설을 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책임자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 우수기전까지는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255페이지 부동산투기방지 및 토지거래현장조사용 소형화물차량구입비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려놓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빠져 정수물품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답답한 심정에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즉 말하자면 새로 소방도로를 내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북구 관할 전체를 돌아보신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행하는지 아니면 동장님들의 보고로서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도로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불이 나게 되면 도로가 없어서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 편성은 각 동네를 현장 답사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274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원대, 통일로가 9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대는 북구와 서구의 경계지점이고 통일로는 북구와 중구의 경계지점인데 북구가 막대한 돈을 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창순위원장

김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김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상으로 보아서는 원대는 서구와 접경해 있고 통일로는 중구와 접경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지하도를 관리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원대지하도는 북구에서 관리하는 대신 팔달지하도는 북구와 서구의 경계에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역시 저희들이 과리하는 대신 동인지하도는 중구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실 줄로 생각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147페이지 사회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4페이지에 대하여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선열묘지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시 이재창의원께서 거론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시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선열묘지위탁관리는 현재 저희 구와 동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오래전부터 구청위임을 해왔기때문에 앞으로 지방화추세에 따라서 아마 구청별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사회과장님 절대빈곤과 상대적빈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절대빈곤은 그야말로 빈곤한 사람들이고 상대적 빈곤은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자기 소외감을 느끼며 또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빈부의 격차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사회과장님!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탈영세민대책에 대해서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잘 선별이 되어야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융자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의료부조금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해서 탈영세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사회불만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는 조금이라도 선별 과정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상대적 빈곤은 대개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소홀히 다루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인 빈곤자에게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런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절대빈곤자에게는 불만이 더 쌓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수입은 있어도 놀고 먹는 사람이 상대적 빈곤자입니다. 이래서 탈영세민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영세민 책정기준이 거택보호와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종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2종이며 의료부조대상자는 3종으로 구분해서 영세민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세민첵정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가용 소나타가 있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었다 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영세민에 대한 책정을 내년부터는 재산전산조회를 합니다.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집이 몇 채라든지 재산 전산조회를 하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책정에 대해서는 책정기준에 적합한 자 즉 절대빈곤자가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상대적 빈곤자가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림위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종림

이종림위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다음은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의료부조대상자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융자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융자금 실적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금을 쓰려고 해도 보증 등 서류요건이 까다로와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서류요건을 보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장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현재까지 75%, 영세민주택융자금은 30%정도의 실적입니다. 영세민주택융자금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서류가 복잡하고 보증인도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더 쉽고 융자금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160페이지 시설수용자구호피복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92년도 예산책정에 6,638만8천 원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5,300여만 원 또 그 밑에 ※표시가 1,300여만 원인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신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된 것인지 그 내용과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피복비는 저희들 구비는 없습니다. 5,300만원은 국비이고 그 밑에 1,300만원은 시비입니다.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92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 같은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어서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다시 그것을 모아 구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한 돈은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서금 목표액을 설정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성금을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목표액이 과다 책정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유발하는 예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부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 내무부 불우이웃돕기기금 모금 승인을 받아서 언론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언론사에게 주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언론사에서 전액 모금을 해서 다시 본청으로 이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불우이웃돕기성금집행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엉뚱하게 집행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금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제적인 혹은 강압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피해 나가고 자율적으로 모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사회과소관을 마치고 6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본지침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대통령시행령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7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김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 '90년도에 예산액이 1억5,598만7,420원, 세출부분에서는 78%정도의 집행을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2억3,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증액해서 예산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앞으로 주택전세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융자금지원실적이 금년도에는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부동산 값이 계속 내리면 융자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국비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 놓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융자서류도 좀더 간소화해서 영세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90년도의 예산편성을 78%이하로 집행했다는 것은 제도상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특별회계답게 과감한 지원을 해서 명년도의 예산 2억3,800만원을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계도방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사회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대구시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책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위생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예산이 2억 이상 증액된 것은 주로 관리비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이종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이종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부정식품수거 및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홍보제작수용비 및 수수료가 45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정보비는 작년도에 급량비, 국내여비, 정보비 3개로 되어 있던 것이 통합이 되어서 정보비로 되었는데 액수는 732만원, 구현원이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생감시계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오히려 미달수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0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8페이지에 김진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

김진술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위생업소상설기동단속반활동비, 야간위생업소합동단속반활동비, 위생업소단속업무추진이라 해서 3,100만원, 전년도에 비해 약90%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김진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하는 사항은 작년에는 단속 시에 1인당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예산지침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루 출장비 35,000원과 급식비 25,000원에서 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맞출 방법이 없어서 정보비 5천 원 해서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상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위생업소단속요원에게는 1인당 1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10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25일 단속을 하게 되면 25일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10일밖에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대하여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까?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김상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5페이지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리어커를 사용해서 하루에 청소하는 양이 약2톤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리어커 수리비가 대당 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펑크 한번 떼우는데 2,500원, 타이어 튜브를 갈아넣는데 1만7,8천 원 내지 2만 원 가량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펑크수리점에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어커 수리비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원래 리어커 수리비를 넉넉하게 책정했습니다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재원이 잘 돌아가지 않는 관계로 말썽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청소업무는 각 동의 민원업무와 직결되고 청소관리가 국민건강과 주민건강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환경미화분야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 실무진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위원

207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4,6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재활용품수집보상금 3천만 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장

김태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김태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은 쓰레기분리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제도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보상금제도는 내년부터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로부터 판매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505정도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보면 각 구별로 1억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우선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저도 김태달위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산격영구임대주택청소대행사업비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에는 청소수거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텐데 왜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박배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영구임대주택청소대행사업비 4,683만4,500원은 금년 5월30일 영구임대주택단지의 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모든 세대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면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제상당수수료를 전액 구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신천고수부지가 구비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구비투자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비로 투자해서 대구개발공사에서 주차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교통과에서 연구검토해서 구예산을 투입해 수익성이 있다면 지역도 북구 관내이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를 해봄직합니다. 수익사업은 그것뿐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삼성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일정기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북구 예산으로 해서 북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몰라도 앞으로 본 위원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천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북구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먼저 고수부지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편성해서 '92년도부터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당 구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공기업적 차원에서 운영을 해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신천고수부지는 구청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암로에서 북구청으로 오는 노선버스는 인원이 많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북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었다가 파손된 것은 복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손된 곳에 재설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순위원장

박윤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정병달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변경 관계는 구의원님들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해당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회답이 오기를 검토해 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은 북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42개소, 승강장관리는 주식회사 서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승차를 하면서 승강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연락을 취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