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안 제5조입니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은 안 제6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함.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 보전녹지역은 산재되어 있는 취락을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 이전을 이유로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지구지정에서 제외지역 안 제7조입니다. 계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개발 사업등 전면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다음은 용인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에서 용인시도사계획구역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라 같다.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로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평방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재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시 적용한다.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은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 (계획)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한다. 제7조 (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9조(밀도, 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가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000㎡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관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됮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지구정비계획)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종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상으로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의거, 녹지 지역안의 자연발생적을 형성된 집단 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지구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신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지구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법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취락이라든지 뭐 자연녹지지정을 어떻게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제서야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게 좀 의심이 되네요. 여태까지는 먼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뭐 여태까지도 전부 취락도 지정하고 자연녹지도 지정을 하고 녹지, 시설녹지도 전부 지정했잖아요, 용인시장이 해서 경기도나 또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확정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번 조례를 해서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우리 용인관내에서는 사실은 자연 취락지구라고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제 법 제17조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보면은 지구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도시지역, 상업지역 그 내용을 보게되면은 제17조 지구지정에 보게 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취락지구라 하면은 녹지 지역내 도시화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여기 우리 17조에 보면은 목적에 보면 이런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화 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주거지역 즉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해왔고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안에 녹지지역에 있는 구역에만 국한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사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신갈 재정비지구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라도, 신갈리 신역동부락, 그 다음에 영덕리에 왕골부락, 그 다음에 영덕리에 잔다리부락, 그다음에 영덕리 잔다리부락 74번지 일원이고, 65-2, 그 다음에 하갈리 군부대 주변 있지요 그것이 이번에 도시계획 신갈 도시재정비지역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신갈재정비 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정 결정은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다 올라갔고 그것도 곧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결정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 취락지구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건도 같이 준도시 지역, 취락 지구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식으로 이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계 된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겠냐 이 사항이고 자연 취락지구를 개발해야 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그 답변하신 중에 신갈도시계획 그 확정지에 있어서 경기도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다시 또 농림부에 무슨 농지제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무는 장관의 의지가 확고해 가지고 농지를 보존해야 되겠다 지금 장관은 저기 신문에 보면 말이죠 절대 그 농지를 한평도 안 뺏기겠다고 역설했는데, 그 우리나라 주장관들 보면 말이지 어느 장관 강한 장관 때는 우리 신갈도 말이죠 전체 기흥읍을 다 도시계획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80년 후에 아주 강력한 농림부 장관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줄여라 그래 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그야말로 그냥 종전대로 뒀으면 우리가 고생도 안하고 기흥읍 일원이 전부 인구 점점 확증이 되든지 가구 수 증대에 따라서 재대로 도시계획을 적어도70년대에 해놓은 것을 일개 농림부 장관이 그냥 줄이라는 바람에 신갈도시계획을 조그맣게 줄여 가지고 지금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서천리 지구 같은 데는 저삼리 지역에 그 불규칙한 개발모냥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신갈도시 계획 정비 문제도 장관의 의지가 확고해서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그걸로 백지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 우리 상식은 적어도 도시계획법이 우선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한데 전부 배제가 되는데 왜 구태여 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된데 그 일부 조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또 장관한테 또 보내 가지고 말이지 시간을 여적까지 끌은 것도 한 3년 이상 끌어 가지고 주민의 불신을 받는데 요새 주민들이 발표 됐으니까 그러면 농림부장관 승인 중에 있답니다. 그 여적까지 장관승인도안 받고 도시계획을 미리 했단 말입니까? 그 도시계획 농림부 장관이 안되면 그걸 여태까지 몇3년 주민한테 도시계획 한다는 게 백지화됩니까? 이러고 묻는데 답변할게 없어요, 아주 답변이 궁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요. 어떤 법이 우선하고 꼭 그걸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관련업무는 건교부 같은 데서는 원래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였죠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양입장이 인데요, 또 농림부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전답을 갖다가 관리하는 목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림부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전답을 갖다가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걸 반대의사는 했죠. 그렇지만 요번에 우리가 이 신갈재정비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장엄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등등을 갖다가 전답으로 바꿀 확률이 최소화 면적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력 있게 농림부에 뛰어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양구위원
근데 만에 하나 장관의 의지가 확고해서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소위원회 한거 또 의회에 저 의결 청취해서 넘기고 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두번씩하고 그런 게 전부 백지화되느냐 전 이래서 이게 무슨 행정이 적어도 용인신갈 도시계획을 정비한다면 적어도 경기도지사 소관이면 그 위임된 사항이라도 먼저 경기도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건설부 장관한테 용인시 기흥읍 도시계획을 정비하니 미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건설부장관이 딱 받으면 농림부 협의를 맡아 가지고 아 우리가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거기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 같은데 말이죠 다 해 가지고 그냥 장관 하나 싸인 안 하면 그냥 기다리고 그냥 백지가 되니 말이지 이게 행정제도를 개선하든지 무슨 그렇치 않으면 좀 위임을 해줘야지 난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건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농림부도 저도 한 두번 올라 갔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용인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도시계획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용인시에 현재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도시 지역으로요?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말구요.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노진위원
아 왜냐하면 그걸 묻는 이유는 도시지역안에서 지금 지정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용인시에 뭐 기흥읍 용인시 수지읍 이런 범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읍면에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느냐 그거죠?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안 된 데가 구성입니다. 구성 하나고 그다음에 남사면, 구성은 지금 현재 준도시지역 추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있구요, 남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외에 지역은 전부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언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제 취락이 일시 형성되어서 되어 있는 곳을 앞으로 더 이용이나 이런 목적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대 지정을 시에서 할수 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예.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뭐냐하면 신갈지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화된데는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녹지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결정 단계에 있고요 기타 지역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지정요건 보존 관계라든지 우리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내에서도 2,3년 안에는 전체적으로 도시화로 도농복합시가 돼 가지고 개발이 한 2,3년 전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개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 요번에 지방도시기본 계획이 추진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2월말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되면 도시계획이 많이 확정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개발화 되게 되면 도로망 수립이라든지, 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관계 등등 해 가지고 녹지지역이 많이 있는 곳은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 해 가지고 관리를 할겁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도 취락지역이 있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취락지구라 하는 거는.......

심노진위원
도시지역 외에도 취락지역으로......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준도시 지역내 취락 지구로 지정하는 거지요.

심노진위원
이거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서천리나 뭐 기흥읍에 뭐 용인에 준 한데는 여기 역곡동 이쪽지역에 보면 지금 주민들이 엄청 밀집하게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인에는 자연취락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도시지역외에 그런 무분별한 개발과, 허가 인허가를, 내줌으로서 지금 길도 간신히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데에 따른 우리 외 지역에 대안은 없는 건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국토이용관리에 수반되어 가지고 도시화 한다든지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그것이 보통 준농림지역이 많치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데다만 여기에는 이 조례상에는 도시 지역내, 녹지지역내 실질적으로 개발 계획이 필요한 지역 그 지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저도 그 정의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겠는데......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왜냐하면은 녹지지역에 보면은 자연녹지지역에 보면은 만평방미터 이하이상은 개발계획이 제한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정의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죠 20호이상 50호이상 이런등등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녹지 지역을 관리를 좀 효율성 있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기 상응하는...우리 용인시 도시계획에 기본 안은 납품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당초는 97년 7월 30일날 납품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도로망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깃은 우리 용인관내 이 도시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간 우리는 작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급히 하는 거 보다는 경기도에 도로망 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납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0일정도 납품 받게 되면은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또 법적절차도 지금 공청회도 갖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예정 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의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총체적 기관보증 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함입니다. 의결내용은 우리 시에 배정된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총체적 기관보증 채무부담행위 의결, 주요 내용은 보증 채무 규모는 115백만원, 기금 종류는 국민주택 기금 채권자는 주택은행, 채무자는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 받아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 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 융자 한도액은 세대당 75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 상환, 1회에 한하여 연기함, 융자기관은 주택은행 용인지점, 자금 관리 주택은행에서 특별 계정을 설치관리 융자계약의 체결, 계약 당사자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보증인은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채무 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용인시장이 시의회의결을 거쳐 총체적 보증, 대출금 상환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중 주택은행융자 금분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함, 지방자치법제115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신청접수는 97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 적격자 추천은 97년 5월 30일부터 읍면동장, 이 대상자 선정은 97년 7월 30일, 지방의회 의결은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 대상자 통보 의회의결후 대상자는 주택은행, 융자실시는 의회의결, 보증채무 부당 행위시 우리시 재정손실억제 방안 주택은행과의 협약내용, 시장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첨가,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존청구를 1개월 이상 유보 조항 첨가, 전세계약 체결 내용 보강, 전세 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 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융자금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기, 상기 특약 조건이 명시된 전세 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약서 조항 첨가, 영세민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저기 밑에 보증인 융자 지원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보증인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인에 따른 채무 보증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설도시국장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 해주는 내용으로서 지방제정법 제10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 배정된 기금액인 115백만원에 대하여 용인시가 기관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위원입니다. 그 오늘 현재 영세민에 대한 정의, 이것도 자꾸 바뀌는 모양인데 영세민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영세민이다 월수입이 얼마고, 농지경작은 몇 평을 하고, 또 연령은 어떤 사람인지, 영세민의 정의를 확실히 유인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조례를 하고 협약안을 해보면 대부분의 규약이라든지 조례가 사장이 되고 그냥 의견만 해놓고 시행이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과연 지금용인시의 영세민 중에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를 얻어야 되는 대상자를 용인시장이 파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이 협약안을 가결이 되면 적어도 6개월 후에는 엄청난 영세민들이 국민주택자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고마움도 알고 조례를 우리가 힘들여서 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서서 고마움도 알고 그러는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공지를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될 꺼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하단에 보시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12명을 확인한 사안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현재는 제가 요게 설명을 드리면 115백만원대에서 우리 용인시장이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그 내부적을 단계를 거쳤는데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는115백만원에 대해서 용인시가 채무보증 해도 좋다 그 사항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종재위원장
우리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오전에 서면으로다가 해서 우리 저 국장님이 본회의 보고 받기 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명길
조명길위원
그러면 이 세대당 75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이냐 이 750만원 이거 가지고 750만원 가지고 무슨 전세를 살으라고 어떻게...
용규
김용규위원
기 있잖아요. 월세보증금이나......
명길
조명길위원
기 있어도 그렇지 2,000만원이하 여기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여기서 750만원도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어려운 사람만 하는 거지요.
명길
조명길위원
글쎄 어려운 사람만 하는 건데 75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전세 얻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필요로 하는 세대에다 얹어서 좀 전세를 계약하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굳이 영세민을 도가 줄라면 그래도 집을 한채 얻던지, 방을 한 두개씩 얻을 수 있는 거를 해 줘야지 방 하나 얻는 것도 지금1,500만원, 2,000만원씩인데 ......
용규
김용규위원
기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기금이......
명길
조명길위원
엄밀히 영세민의 정의를 여쭤 보다 시피 정의를 잘 내려 가지고 정말 도와 줄 사람을 도와 줘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정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제도가 되고 말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종재위원장
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도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