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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16회 제1내무위원회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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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97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상수도 불소화사업 관리자반 해외 연수차 미국으로 공무출장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치 못하게 되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대신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으로서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첨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용인시기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호.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호. 기타 시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지역주민 2호,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3호,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호,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2항,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고자 이 조례는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내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등에 대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이러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설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길래 지금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95년 12월 29일날 제정공포 되고 아울러 동법 시행령은 그 이듬해인 96년 7월 13일 시행규칙은 97년 2월 14일자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97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시행령이...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시행령은 96년 7월 13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수가조례설치 근거법규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제8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일부 관련조항을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법상 보건소수가조례설치근거법령 조문의 단순변경 사항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