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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경남 의원 발언

9회 제1본회의1992-03-09

이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3월2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3월2일 제9회 임시회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8회 정기회가 폐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3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3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92년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는 1992년3월2일 이경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민방위관리비승인안이 발의되었고 1992년3월2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992년3월2일 김수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3월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3월7일 개회식과 3월9일 '9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특성은 북부관문으로서..... (의석에서 - 『유인물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내소란)
경남

이경남의원

유인물을 다시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종임

이종임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임의원으로부터 15분간 정회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이 약간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9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구정질문은 차기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수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시행령 20조2에 의거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및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정수로는 내무위원회 13명, 사회도시위원회 14명, 의회운영위원회 7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도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추가하고 직인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의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하여 여비지급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여비의 종류 조항에 현행 조례상에는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구의회는 구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구의회는 구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현행에는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며 현행 조례상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개정조례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감사 및 조사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어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조항들이 상위법과 동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내무부 표준안의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안으로 삼았사오니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주요골자는 제2조의 간사를 사무과로 하고 제3조, 제46조, 제78조의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는 의석배정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하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로 하며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회부에 있어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가 신설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으며 재회부에 있어서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연석회의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을 할 수 없다로 하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연석회의를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현행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심사도 예산안 심의의 절차와 같이 의회의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장은 예결위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합니다. 경호에 있어서는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요구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있어서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있어서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규칙안 2건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내무부표준안의 준칙에 의한 것이며 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가 공포되어 자치구의회 관련 명칭이 변경되고 사무직원 정수가 1명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칭변경에 있어서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로 하고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사무직원 정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1명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3조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원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이유,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결정시 지금까지는 과세지가를 토대로 해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매겼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평정 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가 급상승 지역인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조정하고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목적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제1항 중 100분의10을 1,000분의50으로 100분의6을 1,000분의25로 하고 제2항의 100분의15를 1,000분의 150으로 100분의5를 1,000분의25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조림, 목축을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의 100분의5를 1,000분의50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100분의6을 1,000분의40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10으로 한다. 6항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25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동조 제7항으로 하고 본문중 제4항을 제6항으로 100분의10을 1,000분의50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0%이상 20%미만:10%+(증가율-10%)×0.3 20%이상 50%미만:13%+(증가율-20%)×0.1 50%이상 100%미만:16%+(증가율-50%)×0.06 100%이상 200%미만:19%+(증가율-100%)×0.03 200%이상 500%미만:22%+(증가율-200%)×0.01 500%이상:25%+(증가율-500%)×0.005 제26조제1항제1호의 "11월말 이내"를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지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조리" "목장용지 조성"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의 (분수림의 설정)은 영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제95조2항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는 2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경계선의 2분의1이상 동인인 소유로 사유토지와 접한 지역에 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요울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적요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로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4.(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그리고 그 근본취지에는 과거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매겨지던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심한 경우 약10배 정도가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하향조정을 해 현실화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병룡

진병룡의원

의장
동소

박동소의장

예, 진병룡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룡

진병룡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23조에 100분의15를 1,000분의150으로 한다는 것과 23조의 100분의5를 1,000분의50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제가 요율을 말씀드릴 때 100분의10을 1,000분의50으로 한다는 것과 방금 진병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100분의5를 1,000분의50으로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100분의10이라는 것은 간단히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10분의1입니다. 이것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확대를 한 것인데 실제는 100분의10은 1,000분의50보다 요율이 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표현상으로 100분의10보다 1,000분의50이라고 하니까 자칫 듣기에는 상향된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근본취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다음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상부에도 알아보고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 회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석중

이석중의원

의장
동소

박동소의장

예, 이석중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요율을 조정해 놓고 또 제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요율인상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자가 납부하던 가격에 평균 어느 정도 인상되는 비율로 맞추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요율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항의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도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 및 대부료의 산정방법, 가격평정 및 대금납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올린 대부요율 인상율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각 시,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희 구청 단독의 요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요율이 변동이 되면 금액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10%내외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대부료는 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고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이 요율을 적용하다 보면 작년에 많이 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조정을 해서 감액조치를 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고지가 나갈 때는 작년에 턱없이 많이 냈다고 하는 분들이 금년에는 굉장히 싸졌다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0%내외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건에 대하여 특별히 의문 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2년도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92년도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첨 불용토지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 편익도모에 적극 기여하고 불용토지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하여 '92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요청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라고 해 놓으니까 무엇을 왜 자꾸 변경을 하느냐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마다 받습니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것을 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승인이라는 용어가 되었습니다마 사실은 변경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매각사항을 승인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2건입니다. 침산동 1663-145번지에 23㎡, 산격동 1144-11번지에 16㎡이 작년도에 관리계획변경승인, 다시 말해서 매각승인을 받았던 토지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작년 5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인접된 토지점유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진데다가 공교롭게도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후임자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늦어졌던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년도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했습니다만 감정자체도 늦어서 유감스럽게도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점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침산동 건은 측량을 해본 결과 자기 담장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인접과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작년부터 매입을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늦어져서 본인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격동 건은 자투리땅입니다. 이것도 자기 토지에 편입되어 있어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과정상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병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본 건은 '91년7월11일 제3회 임시회 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유야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들으니까 이웃에서 말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후임자가 모를 리 없습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인수인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격동 1144-11번지 지번의 표시가 지난번에는 1144-11번지가 아니라 1144-5번지였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심도 있게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보류해서 검토한 연후 차기 회의 때 결정하도록 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병룡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20명, 반대 6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세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1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하므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오늘 제출된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91년 말까지 지방세법 제184조 및 234조의12의 규정에 다라 비과세로 규정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의 부동산임대업법 등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법 등 수익사업 등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도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 단체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 8개 단체입니다. 면제대상 물건은 위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시키는 조례입니다. 제정된 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보충해서 지방세법에 근거 두 번째 항에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12 재산세, 토지종합세를 면제시킬 수 있는 기준을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해서 재산세나 토지종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방위관리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세입세출예산 민방위관리비 중 재향군인회건물매입비지원 1억 원에 대하여 지난 '92년도 예산안 의결 시 단서 의결에 대한 단서규정을 풀어 주자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91년12월26일 제8회 정기회 제5하 본회의에서 민방위관리비 1억 원은 '92년 본회의의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92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현 재향군인회건물 구입비는 4억6천 여 만원이 됩니다. 이중 3억 원은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이고 1억 원은 당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천 여 만원은 회장단에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2만8천 여명의 향군회원 여러분이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북구 구민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산교육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민방위관리비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 없이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임시회 때 행정동 순서에 따라 두 분씩 회의록에 서명키로 하였으므로 김규배의원님과 박윤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