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97년 9월 12일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부터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9. 2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9. 8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주로 지역내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조례제정위임 근거에 의거 지역내 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 9. 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9. 8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5. 12. 29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7년도까지 차례로 개정됨에 따라 신·구법상의보건소수가조례 설치근거법령 조문의 단순한 변경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제출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전 제3항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9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9월 6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97년 9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9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9월 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97년 9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결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1억1천5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하여 용인시가 기관보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을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97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97년도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각종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여부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제반 문제점들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14개 읍면동으로 공사비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 및 조사방법은 이종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종만 의원을 간사로 하여 전 의원이 조사위원이 되되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조사반장으로 전의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검토와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1일 까지 3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수감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설계의 적정 및 설계도서 시공 여부와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측면을 주로 조사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해당부락으로 사전 통보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모두가 참여 감독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고, 5천만원이하 사업 수의계약시일부업자의 편성 시공으로 물의가 예상되니, 향후 합리적인 대책을 검토바라며, 부실공사예방 및 건설공사 사후 시공상태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표시판 게시 시행에 대한 의회차원의 시정질문으로 「건설공사 표시판 게시 시행 철저」공문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현재도 표시판 게시가 미시행되고 있는바 향후 공사시에는 반드시 표시판이 게시되도록 조치하고 예산서에 명시된 공사물량과 실지 설계하여 시공한 공사물량과의 차이로 불용액의 사장 및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바 향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공사예정구간 현장확인과 실측의 철저 요망 바라며, 97주민숙원사업 확정시 읍면동별 사업건수가 불균형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바라며, 주민숙원사업 사업장 결정시는 공사시행으로 인한 수혜가구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요망 바라고, 각종사업 준공검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공사정리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니, 조치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이동면 덕성2리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박노창 이동면장은 기존 2m의 소로를 5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약 300m의 구간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득한 후 36,218천원의 저렴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 시행함으로서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부락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장송순 포곡면장은 97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성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변 절개지 부분에 야광페인트를 도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총 9건의 사업장 주변의 잡초 및 공사자재를 말끔히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앞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읍 지방토목주사보 김진태는 죽전 2·4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총8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장의 지도·감독 및 마무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우수공무원으로 수지읍 지방토목주사보 김진태씨를 표창 건의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7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이종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재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늦더위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예산에 집단화 계획이 건설도시국과 타 실국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9월 8일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덕성리 산78번지 등 140여 필지 39만9천 740평에 대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과 관련하여 내무위원회 상정때부터 의원들의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다고 하시면서 세간의 언론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하시고 이전에 대하여 어느 시점, 어떤 계기, 누구를 통해 어떻게, 왜, 매입진행이 되게 됐는지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물건의 공시지가의 변동관례 토지거래허가용도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용인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세워 주신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공유재산 집단화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바라는 의원님의 각별한 충정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시점과 계기, 그리고 매입진행과 접근방법에 대하여는 제15회 임시회의시 논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동 물건에 대한공시지가는 총 140여 필지중 12필지를 표본으로 추출 조사한 결과 97. 1. 1 이전에는 적게는 평방미터당 1,780원에서 많게는 3,200원으로 평균 2,426원 이었으나 현재 적게는 2,070원에서 많게는 4,300원으로 평균 2,742원으로 약 13%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상된 공시지가는 97. 1. 1부터 적용되는 평방미터당 지가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용도등 본 물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 23일 시의회에서 부의안건을 송부하여 시의회로부터 7.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매각관련 관리계획승인 48필지 1,281,067평방미터와 집단화계획 원안의결 140필지 1,321,457평방미터이고 그리고 매입에 따라 소요예산 100억원의 예산안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자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공문이 접수되어 7월 15일자 각 지방지 8개사에서 집단화 계획을 집중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후 2주일 경과후인 7. 29일 화성군 정남면 괘랑리 594번지 허정석으로부터 이동면 덕성리산 30-1외 16필지 942,523평방미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용도로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8월 28일자로 신청자인 허정석이 개인사정의 이유로 본 토지거래허가 민원서류를 취하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본 집단화 계획과 관련된 전답에 대하여 이동면 덕성리 154-6번지 김용백과 이동면 덕성리 465번지 허진으로부터 이동면 덕성리 8번지등 704필지 145,199평방미터에 대하여 자영을 위한 농지매입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이동면에 접수되었으나 지난 8월 21일자로 농업경영취득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사유로 반려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매매계약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1월 73일 원 토지소유자와 허정석이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2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한바 있으며 동 2월24일 중도금으로 40억원을 지불한 후 5개월이 지난 7월 29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사안간의 약정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어 본 신청서 약정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사안이 발생된 관계로 지금까지 세부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시 본 물건의 매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사안간의 매매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므로 금후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후대를 위한 훌륭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대한 추진은 건설도시국에서 중점 추진됨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더욱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주차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기인한 자가용이용 민원인의 증가 및 차량의 장기주차로 시청사내 부설주차장이 주차포화상태에 이르러 주차장운영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7. 9. 1일부터 시행한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장기주차 차량 및 민원업무 외 불필요한 주차를 억제함으로서 주차장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민원인들의 주차편익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여일간 운영한 결과 주차료징수 등으로 인한 진·출입시간 지연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청 동쪽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동쪽도로가 좁고. 농검 앞 사거리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인원증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어 앞으로 이들 각종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용인시청을 찾아오는 분을 보다 편리하게 맞이하도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및 공설운동장 이전계획 수립을 재검토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실내체육간 및 공설운동장 이전문제에 대한 사항은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을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이 교외로 이전한다면 공설운동장과 함께 이전하여야 되므로 위치선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매입, 시설공사 등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두 시설이 동시에 간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운동장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난의 해결방안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더욱 확충해 주차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예견되는 교통난에 대하여는 실내체육관 동족과 남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본청 읍·면·동 설계용역 발주시 어느 한정된 업체에만 발주하여 설계자 지연되고 시기가 늦어지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설계용역에 있어서 우리시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된 업체나 인근 시군에 소재한 업체에 맡겨야 하는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설계용역은 업체의 수주기피로, 일반 측량업이나 소규모 측량업자중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수밖에 없는 점을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본청 및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용역 발주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78건의 설계용역을 7개 업체에 발주하여 156건이 납품완료 되었고 22건이 설계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납품기한이 미 도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늦은 수지읍의 경우 7월 20일까지 납품 받을 계획이며, 원삼면 마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설계는 제1회 추경에 사업비 92,330천원, 설계비 5,880천원이 계상 되어 97년 8월 29일 설계 완료하였음 하는 현재 관계법에 저촉 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의사당 건립 공사에 따른 공사진행 상황 및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96. 10. 16일 착공한 지하 1층, 지상3층의 연건평 1,010평 규모의 의사당 신축공사의 현재 공사진척 상황은 전체공정의 65%이상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설비공사 및 석공사등을 추진하고 있는등 원활한 공정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준공예정일은 97. 10. 15일로 절대공기 365일에 동절기공사중지기간 3개월을 포함하면 98년 1월 15일이나 97년 12월중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상의 하자는 없으며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속한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많아 공무원들은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공복으로서 직무를 충실해야 하나 동료직원들에게 누를 끼치거나 일부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데 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해 근본적인 복무관리 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안보여건의 변화 그리고 일부 극심한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아울러 심도 있는 복무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면서 임용당시 개별적으로 선서한 법령의 준수, 정직과 성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는 자체소양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되는 직장교육과 소양고사등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기타 교육기관을 통한 실무교육과 전문교육등을 계획에 따라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산하 전공직자가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개개인의 가정생활로부터 직장, 사회생활까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는 물론 엄격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자체 정신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수범 공직자는 적극 표창하고 지탄을 받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마을 사계절썰매장 개장에 따른 초청장 배부내역과 향후 홍보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용객 안전대책과 시설보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마을 사계절썰매장 초청장 배부내역, 향후 홍보계획, 안전대책 및 시설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청배부내역 및 이용홍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을 지난 8월 13일 개장하였는바 당시 이용홍보를 위하여 개장식 초청대상자를 관내 기관·단리장가 각급학교 및 기업체의 대표, 통·리장 등을 망라한 1,000여명의 인원에 대해 초청장을 발부하였으며, 관내 유선방송과 KBS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로는 용인소식지와 홍보전단 3,000매 등을 배포하였고 관내 7개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초대권을 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읍·면·동등에 7,000여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썰매장의 종합적인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경기도 관내 시·군등에 배포하여 수련단체 입소 및 썰매장이용객 유치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객안전대책과 시설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 일반직 1명, 청원경찰 4명, 공익요원 10명, 계16명을 썰매장에 배치,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시키고 있으며, 시설보완으로서는 썰매장 슬로프중 취약지점에 대하여 안전매트를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보완은 물론 차양막 및 의자등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노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장애인 작업장, 소년소녀가장 결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하여 노인정관리비 및 정서함양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242개소이며 매월 6만원씩 일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회원규모별로 9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노인분들에게는 노령수당이 매월 35천원씩 80세이상 거택시설 보호자는 50천원씩입니다. 노령수당이 35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자체로 6,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소득보장대책의 방안으로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55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 현재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 및 동규칙 전부 마련되었기 때문에 98년부터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과실금으로 관내 경로당 및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근로작업장을 건립하여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근로작업장 설치를 위해 지난 7월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도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 미금시의 작업장을 현지 조사케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사업항목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드린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작업장의 경우 생산판로가 안정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 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근로작업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업종의 선택과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그 어떤 건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설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후원자를 많이 중재해줄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55세대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자립기반과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국복지재단에서 171명의 후원자를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시켜 줬습니다. 특히 96년말부터 우리시 공직자 13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대화를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돕고자 하는 독지가가 있을 때는 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근지역 및 관내에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셔틀버스까지 운행함으로서 영세상인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과 셔틀버스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비 대형 유통업체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기시장 3개소 기흥에 신갈종합시장, 기흥 영광시장, 수지 현대그린프라자가 3개소가 있으며, 대형할인점은 구성면 보정리에 한국마크로 다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가격파괴 확산을 위하여 대형할인점 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의 규제가 많았던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하여 유통산업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국가경쟁력을 제고코자 하고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영세유통점은 규모의 영세성, 점포시설의 낙후, 유통환경의 전근대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형할인점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영세상인 분포사항을 말씀드리면 별도로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앙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영세상인이 99%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용인시도 이와 비슷한 실태라고 보아집니다. 선진유통업체의 국내추진확대, 국내대형유통업체의 활발한 출점 및 신유통업체의 확산 등으로 소규모점포의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점포시설의 현대화와 경쟁력강화로 고객흡입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는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대형유통점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하다면 인근 시·구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4년 5월 3일자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시 금어리 주민들에게 보낸 회신문에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정확한 진위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진행과정과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젖은 쓰레기 양 줄이기와 맹독성 화학물질인 폴리염화, 비닐수지 등의 분리수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진행과정이나 향후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일 금어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은 포곡면 금어리 산243-1번지외 16필지 132,248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으로 본 매립장을 확장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그당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 종합시설센터 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은 확장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한바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소각장도 여기에 포함되느냐하여 논란이 주민들간에 약간씩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중인 2차 소각장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 차례에 걸쳐 신문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갖은바 있고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번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소각장은 물론 앞으로 계획중인 소각장에 대하여도 얼마만큼의 기준을 선진국 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하로하여 가동시키고 측정결과는 언제나 공개하여 다이옥신이 가진 잠재 위해성과 주민들이 느끼는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쓰레기의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16,000개를 기 가정에 보급하였고 추가로 19,000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내 음식물 쓰레기 메탄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활용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현재 350백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확장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설의 확충, 홍보를 통한 의식제고와 기초시설 결함 등으로 지속적인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서 쓰레기 소각장은 물론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또 안정적임을 인식케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남사로 진목교에서부터 지정된 송탄시 상수원 보호구역을 경부고속도로 하단부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또 해당관청에 건의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법적 최소 유하거리가 4킬로미터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부고속도로 선상까지는 2.75킬로미터 이내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점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님이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 종합적인 시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이동면 서리에 있는 축산물작업장은 간이도축시설로서 금년 97. 12. 31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시설이 불가피하고 29만 시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2천여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그리고 280여 축산기업인의 생계대책등을 감안할 때 본시설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지면 추계리 산59∼1번지에 최신식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산물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대양산업주식회사 정진흥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창업사업 계획 승인 그리고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를 하였습니다. 양지면 추계리 및 인접 이천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야기되어 축산물작업장 이전 후보지를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으며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있기 전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주인 대양산업주식회사에서도 주민과 협의가 있기 전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겠다는 약속 문건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경호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불고기, 갈비등 육류중량당 가격표시판매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기와 앞으로 홍보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고기, 갈비등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업소에서는 중량(g)당 가격표시 및 판매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와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도모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95. 8. 31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임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3」호 아목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업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간담회등도 개최하였고, 아울러 한국음식업 중앙회 경기도지회 용인시 지부를 통해서 가격표시규정을 준수토록 지난 97년 8월 30일까지 97. 9. 1일부터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지도를 해서 하루빨리 중량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심노진의원께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기흥구간 교차로 설치 주민요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은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에서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까지 연장 14.1km 폭18.5m 4차선도로서 96. 12. 6일 착공하여 97 12. 5 납품 준공예정으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흥읍 고매리 이철우외 다수주민으로 부터 진정서가 97. 8. 11일자 제출되어 건의내용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청에 전달한 바 있으며 서울청에서는 8월 20일 이철우등 다수민원인에게 교차로 설치 요구건에 대하여 인근 교차로 가능한 위치를 검토 중에 있다하였으며 주변지형 및 기존도로 연결제약등 토지편입 소유자의 반대 민원 등이 예상되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교차로 위치를 선정하면 기술적인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국토 42호선과 국지도8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정체 및 병목구간을 해소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노진, 이양구 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신갈 5리 상미지역에서 영덕 1리 잔다리마을 연결도로 원상복구 및 기존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리 도로복구 및 철도부지 매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73년3월31일 수여선 협궤폐선후 현재 철도용지를 개인이 철도청으로부터 불하 받아 주택 및 대지화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어, 용인시에서는 96. 5. 17일 및 97. 8. 26일 2회에 걸쳐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철도용지 용도폐지 지양과 매수 계획임을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현재 통행이 폐쇄된 도로에 대하여는 검찰청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태광골프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기능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현재 신갈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된 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 2차 택지개발지구내 진흥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6. 25일 착공되어 공사진행중인 수지2지구 5-2 브럭상 진흥아파트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수지초등학교 뒷편으로 개설되고 있는 우회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도로가 개통되는 즉시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하여 살수설비 및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 사항에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여객 좌석버스가 임의로 노선을 변경 운행하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수원역-성남간 좌석버스중 700, 720번 버스가 201회를 수지 APT 주변을 운행하도록 되어있고, 710, 740버스는 110호 수지읍 풍덕천리로 운행하도록 수원시에서는 인가한바있으나 1997. 7월경 삼성여객에서 임의로 노선을 변경 수지 APT로 운행하고 있어97년 7월 14일 수원시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통보하여 수원시로부터 97년 7월24일 시정 조치하였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수지읍사무소에서도 임의노선버스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 행정조치 하도록 수원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관할 삼성여객에서 계속하여 노선을 임의변경 운행할 경우 지도단속반을 투입 적발하여 수원시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체계를 리장에게 위임하지 말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는 97. 7. 30일까지는 가로등은 각 읍·면·동장이, 보안등은 각 리, 통장에 위임 관리하고 있었으나 97. 8. 1부터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직 2명, 운전기사 1명으로 고장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97년 제1회 추경에 자재구입비 2천만원, 시설보수비 28,350천원 합계 48,350천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수지읍 풍덕천리 일원은 현재 지역 난방공사, 광역 5단계 수도공사,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로등이 자주 소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양구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일원이 영통지구의 영향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언제쯤 수립되는지 또한 어떤 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공개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리, 농서리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외로서 영통택지개발지구의 영향으로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도시기본계획이 97년 I2월 31일 납품되면 설명회, 공청회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양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읍 죽전취락지구내 학교부지매입, 교통문제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취락지구내 공공시설 부지매입을 위하여 97. 5. 13일 "민원행정조사특위"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 5. 27일 "죽전지구사업추진단"을 용인시1명, 교육청2명, 건설업체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교 53,155평방미터중 27,540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미매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별협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협의매수를 추진하겠으며, 협의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수용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 학교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죽전취락지구내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 중에 있으므로 분할 및 토지매입 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주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은 7. 30일까지 납품 받는다고 했는데 납품기간이 연기된 것인지? 납품 받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또한 의원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증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97. 7. 30일 준공기한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상위 계획인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을 97. 3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정비를 위한 공간구조 개선 및 교통종합대책"을 97. 5월부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획 중에 있어 동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연기 조치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이 납품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준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표지판 높이 조정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안내표지판의 높이를 160cm에서 200cm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6. 4. 30 용인경찰서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경기도 도로관리사무소등에 차후 설치분은 200cm로 공사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의뢰하였기에 96. 4. 30 이후 설치분은 200c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사면 소재 횡단보도 표지판은 즉시 철거하고 예산확보 후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준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의회에서 시장께 촉구한 동 지구의 처리대책과 대안에 대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동백택지개발예정지구는 97. 2, 27일 건교부고시 제68호로 3,265,000평방미터가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당초 지구지정시부터 반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97. 7월 의원님들의 조사특위활동을 전후로 2회에 걸친 재검토 및 문제점을 서면 제출한바 있고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반영의사를 표명한바 있으나 주택 126만호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용인시민의 반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동백지구택지개발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아파트 앞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재검토 및 신호등 설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아파트 앞 8차선 양쪽도로변에 대형차량들의 주·정차로 아파트 주변시민의 숙면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기흥읍장으로부터 97. 7. 3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요청이 있어 용인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금지선 도색및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예산 확보 후 공사하며 주·정차위반단속 할 예정이었습니다. 용인경찰서와 협의할 때 의원님의 의도대로 동부아파트 편 한쪽만 지정하려고 하였지만, 대형차들이 반대편 주정복합지역 도로만으로 몰려 주·정차한다면 이 또한 단속방법이 없어 양쪽 모두 지정하였습니다만, 상가회에서 의원님께 진정하셨다하니 아파트 주민과 상가회 주민과 상가회 주민 상호간의 의견이 절충·합의된다면 한족만 지정하도록 경찰서와 재협의하여 다시 지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요구하신 건은 경찰서와 협의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예산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명아파트 건설현장 인접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죽전리 41##건설도시국장 정해산4번지외 8필지상에 건설중인 중명, 풍산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접주민의 민원은 대체적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생활불편사항 및 기준 주택의 균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소음, 분진으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 보상건은 97년 9월 9일 주민과 사업체간 보강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균열된 3채의 가옥에 대하여는 보상금 의견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상중인 균열주택의 피해보강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정답변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