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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윤 의원 발언

10회 제1본회의199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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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4월6일 이석중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4월6일 제1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4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2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92년도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오늘 부의되어 처리되겠습니다. '92년3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접수받아 3월27일 의원님들께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4월11일부터 4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협의되었으며 의사일정은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때 행정동 순서에 따라 두 분씩 회의록에 서명키로 하였으므로 김수욱의원, 여원기의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게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91년12월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16조2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규정한 조례재정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을 대구직할시 북구 국, 실,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령상의 개정된 16조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제16조2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지방재정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중에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직할시 북구 국, 실, 과장급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본질적으로 입법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위원 중 지방의원을 삭제하고 추가로 본 조례에 의거 가결된 북구지방재정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침묵)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의해서 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본법 개정과 함께 준칙안이 하달되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난 다음 이것을 장관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칙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이라고 분명히 제안이유의 유인물에다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재정법 제16조2항이 동으로 가는 길인지 서로가는 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규윤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할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은 의회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매우 마땅치 못합니다. 저는 다시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말씀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제가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본법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법 그대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2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본 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지금 답변 중에 지방의회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구의원을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수정,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시면 보류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다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구의회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검사위원을 2명은 구청장 추천으로 선임하였고 구의회에서 수석 검사위원 한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의 내용은 검사의 객관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를 볼 때 구청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한 사람만 선출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두 사람을 위촉의뢰를 했습니다만 구청장은 한 사람만 선임의뢰를 할 수 있고 세 사람 전원은 구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위원정수를 북구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1항의 위원 2명은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 선임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3조2항에 구청장의 위원정수 2배수 추천은 제3조1항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바뀌고 구의회에서 위원 위촉 시에 위원 소속기관이나 장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제4항은 현행 구청장 2배수 추천에 의한 위원 선임 시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던 것을 위원을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게 하였습니다. 별표2에 의한 일비 및 여비규정을 보면 종래 일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수당을 1일 2만원으로 하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나 또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루 2만원의 일당을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침묵)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두

김병두세무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오늘 제안된 대구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지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 중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건설부 고시 제118호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건설부고시를 기준하여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년9월28일부터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게 되어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북구 침산1,2공단, 태전공업지역에 한해서 감면조례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규유잡종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거치는 동안 진병룡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얻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침묵) 그럼 '92년도구유잡종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은 그동안 각 과에서 업무형편상 꼭 필요한 물건을 정수물품 취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품목은 총20개 품목으로서 수량은 75개입니다. 금액은 1억2천2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구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응접세트 4조, 앰프 1대, 정사진카메라 1대, 온풍난방기 4대, 냉난방기겸용 2대,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다기능사무기기 4대, 프린트 5대, 모뎀 9대, 터미널 2대, 문화공보실에서 앰프 1대,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세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 1대, 재무과에 정사진카메라 1대, 사회과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 1대, 모뎀 1대, 응접세트 1조, TV 1대, 에어콘디셔너 1대, 냉장고 1대, 환경보호과에 중형화물차 1대, 자동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발전기 1대, 건설과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 1대, 전자복사기 1대, 모뎀 1대, 지역교통과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모뎀 1대, 북구보건소에 다기능사무기기 3대, 프린트 2대, TV 1대, 공기청정기 4대, 의료용냉동기 1대, 노원3가1동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 1대, 대현3동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산격1동 에어콘디셔너 1대, 칠성2가1동 프린트 1대, 검단동 다기능사무기기 1대, 프린트 1대 이것은 모두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품목이고 대체취득 품목은 총7개에 수량 9개, 금액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과에 전자복사기 1대, 건설과에 저사진카메라 1대, 민방위과에 VTR 1대, TV2대, 북구보건소에 현미경 1대, 칠성2가1동에 전자복사기 1대, 침산1동에 전동타자기 1대, 칠곡1동에 모터사이클 1대,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청한 근거는 뒷면에 별첨되어 있는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 내역에 보시면 신청한 필요성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업무가 복잡, 다기능 해지기 때문에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금년 7월부터 매연단속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꼭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상정을 했습니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예,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진병룡의원입니다. 내용면에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내역 1. 총괄내역, 2. 신규취득 이 안에 기획감사실 전국 통신망구축용과 다음 장에 역시 기획감사실 전국 통신망구축용 및 행정업무용인데 그 다음에 건설과 용과 세무과 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과 수량단가와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바쁘다가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따지게 되면 몰랐다, 이럽니다. 답변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세한 해명과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는 건설과에서 수량을 2개로 해 놓고 단가는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60만원 해야 될 것이 180만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에 3대인데 금액상은 1대로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김창순의원

1대입니까, 3대입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그 밑에 보시면 건설과에 프린트 2대로 해 놓았습니다. 1대에 130만원, 2대에 260만원, 재해대책용으로... (의석에서)
병룡

진병룡의원

지금 김의원께서 묻는 것은 북구보건소에 1대에 90만원씩 270만원이어야 되는데 계산이 9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1대를 사는 것인지 3대를 사는 것인지 그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1대에 90만원씩 3대면 270만원인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량은 3개입니다. (의석에서)
병룡

진병룡의원

그 다음 마지막에서 둘째장 의사과에 냉난방기겸용 수량은 2개, 단가는 260여만원인데 합계가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의사과에 냉난방기겸용 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1대에 가격이 26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24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현재 부족 숫자는 정확합니다. 단가는 정확합니다만 총 금액이 산출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병룡

진병룡의원

의장! 긴급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수정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 및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4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