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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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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오윤배의원, 나상성의원, 손인암의원, 구본신의원, 박은정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면, 제안이유는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등 각 호에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서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시민은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설치 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5조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 선도 등 공공부분에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산업부문 건물부분 수송부문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시책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애서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서 조례안 제15조의 규정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하는 과정이 있어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18일 김동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등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안 제2조)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며(안 제5조) 시민은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6조)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 내지 제14조)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5조)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분위기 선도 등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안 제16조)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시책을 정하였고(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 부칙에서 제15조(지역에너지계획)의 규정은 2010년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부칙)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수당으로 연간 2백88만원 정도 소요되며 80,000원 × 12명 × 3회 = 2,880,000원 조례안 제15조(지역에너지계획)에 의한 계획수립 용역수행 비용과 계획시행에 따라 안 제20조(재정지원 등) 규정에 의거 시책 추진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발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지자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할지라도 향후 폐기대상이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가 우선하고 내용이 중복사항이므로 금번 에너지 기본 조례안 보류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필요성 부분으로는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급불안, 온실가스 감축, 국제환경 규제 강화 등 에너지 시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에너지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으로 에너지 절약유도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시의 이미지에도 부합되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에너지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조례이며,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로는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0호로 제정된 “에너지 기본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현재 정부에서 발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통과되어 시행 시에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제정한 단체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본청이 2003년6월30일까지 제정되었고, 가평군이 2008년7월30일, 남양주시가 2009년3월26일, 창원시가 2009년2월27일, 해운대구가 2008년6월20일, 충남서산시가 2009년5월10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나상성위원님하고 문현수위원님은 왜 조례안 심사가 끝나면 들어오신다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거에요. 와서 심사를 하셔야지, 끝나고 들어오신다는 이유가 뭐에요? 조례를 심사하셔야지 밖에 있으면서 끝나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왜 그러신 거에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동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전에 나와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든지 에너지기본법에 내용을 맞추어서 잘 하셨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같이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충 내용을 모릅니까? 올라와 있는 법안 내용을

김동철의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폐기 내지는 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본 법안을 대충 알고 있으면 그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재 개정이 필요 없고 그냥 통과될 수 있는데 굳이 앞에 것을 옛날 법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법안의 내용을 좀더 보충해서 지금 거기에 접목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맞추어서 했으면 번거롭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동철의원

추후에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조금 수정하면 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에너지기본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수정만 하면 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년 3년 추후에 일 같으면 몰라도 금방 국회만 열리면 통과되는 내용 같은데 미리 내용을 알고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우리도 폐기나 재 개정할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김동철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뵈니까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반갑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이것이 광명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되거나 혹은 계속 계류 중이라면 우리가 실시를 못 하잖아요.

김동철의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박은정위원

별개로 내용이 다르거나 적합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7월1일부터 실시하겠다.

김동철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통과되면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굳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가 해야 되는 실시 사항이고 그것이 조례로 되고 나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6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보셨나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김동철의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앞다투어 굉장히 서둘러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기본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중에 인류의 생존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에너지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는데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제정이 되고 나면 일단은 위원회 수당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계획시행에 따른 다른 예산이 또 필요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사항이고 우선은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조례에 의한 수당이 서야 하겠지요.

박은정위원

추가로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역하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용역을 주려면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용역 같은 것을 줄 때 5년 단위로 하면 최소한 4천∼5천만원은 주어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수반될 것이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이 법이 시행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폐지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1개 경기도 중에서 경기도청은 조례가 있고 남양주, 과천, 광주, 가평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나온다고 하고 또 도에도 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팀들이 생겨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보면 농촌지역이 대부분 같은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남양주, 광주, 과천, 가평도 있고 도·농도 있고 그런데 지금 383개 카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래서 이 달 11일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제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안 나왔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정보를 주셔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법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상관없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제명부터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에너지기본조례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도 실질적으로 탄소라든가 녹색성장 저탄소를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에너지는 그야말로 순수한 환경오염을 1%도 시키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명칭은 우리는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이지만 국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면 다시 제명부터 시작해서 다 새로 한다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타이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제안설명 하셨지만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법이 발효되면 이 에너지합리화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철의원

그렇다고 보면 폐기가 되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폐기하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면 되니까 추구하는 목적은 국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에너지기본법이나 사실상 추구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꾸어서 만들면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5조까지 해서 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안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는 정회시간에 의결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조직개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계획 수립 등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며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안 제3조) 내용이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여태까지 검토해 보면 한번도 행안부 표준안이라든지 상위법하고 틀리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그런데 이번에는 틀리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따른 규정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틀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틀리지요.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제출한 것 일부 반영해서 약간 비슷해진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리지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행안부 표준안이라든가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조례안을 내용도 안 바꾸고 거의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해왔는데 조례를, 이번에 굳이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다르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행안부 준칙에 의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준칙이라도 바꿀 수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꼭 행안부 표준안대로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그전에 조례심사 할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세무과 있을 때 행안부 표준안 갖고 온 적이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우리 실정에 맞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실정이 아니라 거의 표준안 그대로 왔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바꾼 것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꼭 이렇게 따를 필요가 있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항상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상이하게 올라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단 상위법에는 부위원장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여기는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간사와 서기를 두어야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려면 간사라든지 서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간사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기는 누구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해당 업무담당이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노조에서 의견 제출한 것을 일부 반영한 것은 맞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반영한 내용이 위원회구성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노조 의견이었고 그것을 일부 받아드린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새로 신설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되면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기본 인력계획 수립이라든지 조직진단을 우리가 외주로 그동안 시행해 왔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조직진단이나 기본 인력계획수립이 비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래도 무엇인가 목적이 이것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규정이 다시 만들어졌다든지 이렇다면 모를까 이것이 이미 그 이전부터 민선4기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런 규정이 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2008년 7월3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나상성위원

일부 개정되었는데 39조가 그러면 그때 개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조직관리위원회설치 등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나상성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선4기 막바지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저는 부서에서 명료하게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좀더 명확한 명분을 저희들한테 왜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직개편 조직진단하는 것도 외주를 주어서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한 것 자체 역시도 비효율적이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이 저는 명분을 효율적 관리가 아니고 다른 정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고 그런데 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공무원들의 참여가 있어서 효율적이었다든지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더 명확한 명분을 줘보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대개가 주로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조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 자체도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2006년에 7천4백만원씩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또 조직을 개편할 때 여러 여기 조례에도 나타나다시피 조례에도 명시된 것처럼 행정조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하고 많은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이 오셔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향후에 만약 조직이 개편된다면 그러한 룰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한테 타당성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꼭 광명시에 조직을 진단하고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어야만 수립이 가능합니까? 없어도 가능합니까? 법상 행정절차상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예를 들어서 꼭 외주를 안 줄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향후에 조직이 개편이 되는 안과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만들어질 안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직관리위원회는 옥상옥이지 않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한테 설명한 자료와 향후에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설명한 방향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해서 그때 나올 안하고 지난번에 설명해 준 안이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꿔질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안하고 다 나와 있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 자체가 나온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국·과장이나 공무원들 의견을 물어서 나온 초안이기 때문에 그 초안을 가지고 조직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제가 보았을 때 바뀔 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봐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내용 자체가 조직진단이 조직개편이 잘 되어 있다면 안 바뀌겠지만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안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안이고 여기에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달라진다면 민간인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잡은 안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옥상옥이고 차라리 공무원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옥상옥이고 그 위원회는 똑같이 이미 여러분들이 1안, 2안, 3안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 안이 거의 주도적으로 갈 것으로 안 봐도 뻔한데 굳이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도대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조직개편안 보다는 다시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관리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검증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 자체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다 고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실정을 일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장을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부시장을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직 내에 상황을 얼마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만약 이 기구를 설치하려면 집행부가 설치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직진단해서 오면 결국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왜 의원이 광명시내에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니까 그런 주변 기구로부터 이 사람들이 조직진단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 사실상 의회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러분들이 진단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그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넘기고 또 여러분이 검토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퇴임하신 분들 어쨌든 간에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효율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직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오히려 우리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시스템상 더 효율적이고 더 진화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안입니다만 우선 우리가 의회 심의를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옥상옥이지 않겠느냐 차라리 지금처럼 우리 실정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실정을 공무원만큼 아는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진단을 해 오시면 또 우리가 의회나 이런 데에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조직이 제대로 하는가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이 과연 저는 효율적인 것인가 깊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가다보면 공무원이 오히려 더 공무원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과거에는 우리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진단이 나오면 여러 가지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도 사실은 외주에서 이런 단면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행정직은 행정직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기술직은 왜 참여 구조를 안 만들어주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딜레마에 빠져서 5년만 운영을 하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과 구실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 옥쇄를 채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여 구조가 10인 이내 중에서 나와있잖아요? 10인 이내에서 부시장, 국장님은 당연직이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관계 직원에 한해서만 있잖아요? 행정직 과장이라든가 기술직의 과장들 국장 몇 분 참여하고 하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명 정도 과연 이 3명이 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할 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거의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대는 누가 메야 되느냐 행정지원국장이 가장 큰 총대를 메야 되겠죠. 만약에 조직개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면 행정지원국장이 최고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담당 부서 과장님, 인사계장님 되겠죠. 이것이 곧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옥쇄를 죄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책임을 많이 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주용역을 주는 것하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절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외부용역을 줘서는 우리 행정 실정을 모르고 내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좀 장점을 말하자면 다 따서 차라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상성위원

혹시 인사관리위원회에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아니고 소규모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심의도 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하실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모 국장이 마지막 인사를 손을 보고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 분에 관련된 주로 이런 인사 요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나돌고 있는 것도 봤잖아요? 이런 것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편파적인 불이익이 되는 인사 그리고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인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어느 한 직에 너무 지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할지라도 이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 누가 봐도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인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직의 개편도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나상성위원

이렇게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것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니까 저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저도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아직 판단은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은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인지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휘둘려짐이 만들어진다면 비효율적인 인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서에서 있어야 할 공무원이 없고 나름대로의 계보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면 제일 불합리한 것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외주를 주는 것이 여러분이 외주 줘도 그냥 외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과업지시 하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2명의 담당들이 있는데 그 담당을 없애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1차 적인 인사요인이 발생했고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담당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분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 따라서 담당이 크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자는 것이 내부적인 의견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1차 적인 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 국장이나 과장이 전부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한 명의 담당과 한 명의 직원이 있는 그런 담당들은 과감하게 통합을 하자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제기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끼리 과장이나 국장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자기 부서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이 순전히 공무원 내부에서의 일이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인력 운영이나 조직관리의 조례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또는 거기에 의회의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더 객관적인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의 자칫 편협된 사고를 넓게 수렴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직관리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바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 조직관리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만의 편협된 사고를 좀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인 만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가 우리 시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회는 항상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본 조례의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요소일 것이고 물론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관리의 본 주체는 시 공무원들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우리끼리만 할 때는 공무원들 위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좀더 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조직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 인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독립된 기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지만 과연 독립되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공무원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민간인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직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전직 국장도 물론 퇴직을 한 분들이니까 이 조직에서 과거 운영되어 왔었던 그런 조직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를 의회에 요구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러 이런 분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선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사전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전직 국장님들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포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거 경험이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리주의 사회라는 것이 경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피테의 원리에 의하면 그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근래에까지 조직에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 시에 제출의견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여성공무원, 직렬·직급별, 공무원단체 등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계층이 조직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일부 반영을 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공무원이라든가 직급별·직렬별 이렇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참여를 하면 그것이 제일 좋겠지만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는 것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조직이기 때문에 객관성있게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위법에 강제적이라든지 의무조항은 아니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조직관리위원회가 없어도 조직 진단을 해왔고 그것은 외부용역을 줬던 내부에서 진행을 했던 어쨌든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기존의 외부용역을 했다고 해서 직급별 또는 직렬간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을 전부 100% 만족시킬만한 조직 개편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도 물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특히 소수 직렬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직렬을 조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과거에 단수 내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난번 조직개편 때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대개 3복수 내지 4복수 직렬로 특별한 직렬 외에는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1,2명 있는 몇 명밖에 안 되는 직렬에 대해서도 승진에 대한 활로를 키워주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밖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정직이 독식을 하는 그런 체제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사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조직진단은 얼마든지 하면서 조직개편은 할 수 있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도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저희의 취지는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보다 공식적인 채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객관성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조직진단은 내부에서 한다면 조직진단팀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된 팀이 각 각의 공무원들 직렬이든 직급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의견을 또 들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넣어라 이것을 넣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고 관계공무원 들어가고 이런 구조에서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더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절차상 합리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우려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이 구태여 맡으려고 할 필요성도 없고 저희는 단지 이런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외부의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옥상옥이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솔직히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관리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안 들이고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몇 천만원씩 7천만원씩, 7천4백씩 들여서 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인의 참여를 만들어서 민간인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것의 하나는 계보조직이 그 동안 관의 내부에 계속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퇴임하면서 끝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그 계보가 성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조직을 좀 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인사가 아니라 조직입니다. 인사는 조직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사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나상성위원

결국에는 이 조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의 자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또 하나는 이런 것이 타 시 군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없습니다. 확인 못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는 조직관리하고 운영 계획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내가 그 부서에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세무과에 계실 때는 이렇게 했으면 했지만 막상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혹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발의는 제 소관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제안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줘서 국장님이 공무원들에게 소리 안 듣고 잘할 수 있다면 저도 해주겠습니다. 진짜로 한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또는 광명시 조직이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직을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직을 정말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효선 시장 들어와서 자그만치 조직개편을 6회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경에 하면 7회 째하는 것입니다. 조직진단이 민선 4기 임기가 4년입니다. 1년에 한번도 아니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한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전국적으로 새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 개편안을 내실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합시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둔다고 조직개편 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 메모리얼 파크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네 하겠지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조직개편은 두 번 정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횟수는 6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 파크 생기면서 메모리얼 파크 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된다든지 노온정수장 인수하면서 그쪽에 상하수도 사업소 만드는

나상성위원

아니죠, 진솔해 봅시다. 만약에 2008년 11월 6일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전문기구 등 규정에 따라서 이때 만약에 메모리얼파크가 우리가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도 다 알고 언제 오픈 할 것인지도 다 알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하려고 안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 조직개편을 여러분들의 착오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여러분은 마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또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조직개편의 문제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개편을 하고 진단을 하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했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벌써 2008년도 11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예측을 못했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을 문책해야죠. 필요 없는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생기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길지 알고 시집도 안 간 사람에게 애 낳을지 알고 이름 지어놓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엇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지는 타 시 군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물론 앞서갈 수 있는데 타 시 군에도 한 번 보고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외부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 위원들은 아직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상성위원

그 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압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알 수 있는 분들로

나상성위원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내부 공무원들도 당연히 참여가 되죠

나상성위원

내부 공무원으로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 공무원들로만 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인사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공식적인 기구에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지방 광역이라든가 기초단체에 이런 선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외부 인원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평가하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을 개편하는 선례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용역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인사들을 외부의 기관에서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악을 해서 조직을 진단해서 주는 내용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가 100%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업무량을 이러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은 합쳐지는 것이 좋겠다 또는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1차 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의견을 1차 적으로 국·과장들이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의 의견은 내부의 의견 그것이 또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부의 의견을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외부인이 참여하게 한다는 구조는 좋지만 가장 핵심은 퇴직한 공무원들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준다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것 빼놓고는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면 여기서 제가 긴 시간 논의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퇴직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물론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태까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7천인가 8천만원 주고 외부 용역 했을 때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이셨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조직진단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나 외부 공무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가장 큰 성과는 공영개발사업소 신설한 것이다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돈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하나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때에 가장 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현수

문현수위원

동에 주민생활지원팀 하나 만들고 이런 구조들 아니었습니까? 뻔히 아는 것인데 그 외에 많이 건드렸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 만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인가 만들어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면서 까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은행에 줬고 특혜시비가 일어났고 나중에 그것도 없어지고 예산 반납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과로 또 조직진단해서 또 바꾸고 이런 불순한 것들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런 신뢰를 여태까지 못 주고 이제 와서 객관적으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은 사실 민간조직하고 틀려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행정 여건에 따라서 좀더

나상성위원

시민 중에서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인을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9인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10인에 대한 모든 것의 위촉권 자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외부인사 1인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외부 인사하는 것도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나상성위원

조례에 명시를 아예 해야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너무 구속력을 주는 것은

나상성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목적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외부인사를 1명만 위촉을 한다라는 것은 외부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들으나 마나한 데도 불구하고 굳이 3,4명씩을 퇴임한 국장들 자리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리 주는 것도 아니죠.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 1명이고 2명이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생각입니다. 뭐 하려고 행정지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앉혀요? 다 위원회를 전부다 퇴직한 국장들 앉히고 그 중에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면 되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해도 되고

나상성위원

부위원장은 퇴직한 국장 중에 1인으로 하고 외부 인사는 7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줄께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까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도 아닌데

나상성위원

관 내에 국장들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행규칙도 아닌데 이 조례에서 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서기, 간사 이런 분들을 다 지정하는 그런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토론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서로 토의가 되신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목적을 정확히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사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용역 주면 이것도 몇 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견은 거기에다 다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되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만의 그런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자 하는 것이지 사심을 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조직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강제, 의무조항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관련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나 전문 기구 등 합리적인 직급·직렬 체제를 객관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다른 옥상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둘째아의 출생 시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둘째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 300,000원을 지원하고자(안 제3조)하는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9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은 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둘째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별첨 경기도 관내 타 시군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출산장려지원금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억4천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중에서 얼마 썼습니까? 얼마 남은 지는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에 부족 분 예산을 얼마나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것보다 조금 못 미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둘째 아이도 30만원씩을 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의 것은 똑같고, 2010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데 왜 조례를 벌써 만드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했더니 이것이 1년 제한기간에 걸릴 사항이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선심성이라고 봐진다는 것입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장려금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 이런 것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상위법에 어떻게 근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기초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곧바로 시행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것은 1년 제한기간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상성위원

뭔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둘째아를 갖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뭔가 보건소장이 선관위나 정부의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에도 질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선거법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은 줘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한기간에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상성위원

제한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산출내역이 1,300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간 3,5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되는데 둘째아가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도 나와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1,3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나중에 연간 통계학적으로 둘째아 정도가 1,300명 연간 데이터 4년 간 뽑아본 데이터니까 거기에서 오바가 되면 수정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로 정해 놔 버리면 만약에 숫자가 예산의 범위를 넘을 때는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혹시 둘째아를 갖지 않겠다고 해서 장려금도 30만원씩 나오고 하니까 더 정부시책에 호응하면서 많이 낳자해서 1,302명, 1,301명이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가 없어서 1,300명으로 끊어버리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더 확보하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수반사항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일 수요일에는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현장 등 6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업무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