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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17회 제1내무위원회1997-10-23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계획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과, 빌라, 상가, 밀집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 통리반은 행정운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편익을 위하여 기흥읍, 수지읍, 포곡면, 구성면,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으로 하여 통리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배부한 첫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통리반 정원은 474개 통리와 1,244개반 입니다. 이는 각각504개 동리와 1,461개반으로 조정하여 총 30개 통리와 217개반을 신설코자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조정내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중 통리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행 474개리 1,244개반을 504개리 1,461개반으로 조정하여 통리수는 30개 반수는 217개반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통리변경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반 변경내역을 말씀 드린다면 총 30개 통리가 증가된 것으로서 기흥이 9개리, 수지 11개리, 포곡6개리, 구성 2개리, 중앙동 1개리, 동부동 1개리 총 30개리가 증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읍면동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가 등의 밀집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행정조직으로는 폭주하는 주민욕구의 수용 및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키 위해 기존 통리 및 반을 분할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총무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의 인원기준이 몇 명이 통의 기준이며 반은 몇 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통리의 반수는 4개반 내지 10개반 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1개반은 60세대까지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20∼30세대로 되어 있고, 10∼60세대를 통리로 4개반내지 10개반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 통리반 설치 조례가 있는데 통을 4개반 내지 10개반으로 반은 10∼60세대. 읍·면 지역은 20∼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박경호위원장

유림7통 인정프린스 아파트 16반까지 되어 있는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3,980여명이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정원 조정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통리반 조정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현행 474개 행정통리에서 504개 행정 통리로 30개 즉 2통, 28개 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심의 의결하신 우리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통리가 신설될 경우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474개 통리장 수가 504개로 30명의 통리장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리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통리가 신설될 경우 이에 다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함은 당연한 사안으로 위통리반 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시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행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 법정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드리면 뒷면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도상에 표시된 지역은 수지읍 죽전리 963-4번지 총 178필지 56,542평방미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죽전리와 풍덕천리로 구분 접해 있어서 사실상 학군 및 주민 생활권이 풍덕천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편입되는 동지역은 총 78세대 182명이 저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표 최원식외 10명이 행정구역 경계 변경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용인시 행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과할 구역에 대하여는 지번 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지번에 관한 문제와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지읍 죽전리일원 일부를 풍덕천리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키 위해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이 지역에 주민들과의 대화나 공청회 이러한 것을 몇 회나 실시를 해서 했는지 수렴 과정을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주소가 관할구역의 명칭의 변경됨에 따른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표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정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개인들에게 등기권에 관계되는 주소변경 문제라든가 자동차 이전 문제에 따른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검토 되셨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건의서는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고 그 다음 면에서 면장이 부락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의견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경계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다마는 안한 사유로는 고속도로가 중간에 나기 때문에 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번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등본, 자동차등 여러 가지 변경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사항은 5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정리간 경계 조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조정 의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것은 등기소에다 의뢰해야 되겠고 주민등록은 읍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분들은 사실상 정리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따른 데 나가있는 분들은 면에 오셨을 때나 그것을 열람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수지읍이니까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공부를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약간의 혼전을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의견 수렴한 서류가 제출되었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장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답변을 주셨는데 등기소에 변경·기타 이러한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하시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게 변경 의뢰를 하면 등기소에서 정리를 해 주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기타 다른 것에 58건이라고 그러셨나? 58건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명칭 변경시에는 같이 자료를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항목 별로 짚어서 의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청언해서 말씀 드릴 사항은 우리가 법정리 하고 행정리하고 조금 다른데 법정리가 변경이 되면 행정리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학구관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하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건너가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게 과거에는 거기가 논이었는데 개발이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도 빌라가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이유는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의 요율이 정하여진 항목은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시·군 조례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추가로 신설하여 본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조례의 개정항목은 총9개 항목으로 신설이 5개 항목, 삭제가 4개 항목입니다. 신설되는 5개 항목은 시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관계법령에 확정된 것으로서 증명사항이 1개 항목 인허가사항이 4개 항목이며 삭제되는 4개 항목은 업무가 폐지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수수료율이 명시된 것으로서 증명사항이 1개 항목, 인허가 사항이 3개 항목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보건소등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97년 9월 3일 용인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97년 9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신구조문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2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증명은 삭제되는 항목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업무가 폐지될 것으로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사·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는 신설되는 항목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업무처리 범위가 등기소에서 읍·면·동까지 확대된 것으로서 수수료율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600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현행의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일반행정기관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되는 항목으로 행정서사법이 개정되어 본 업무가 폐지됨으로 본 조례에서 폐지하고, 현행 1다.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심사신청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거하여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현행 5너.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건축물대장의 등제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1항 4호에 수수료율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4페이지의 개정안 6바, 3.치과기공소 인정신청, 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6.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신설되는 항목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조례로 수수료율을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수수료율을 기준 법령에 의하여 받는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건당 만원으로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2조의 수수료 요율중 신설되는 5개 항목은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4개 항목은 삭제해서 수수료율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중 업무가 폐지된 4개 항목은 삭제함과 동시에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5개 항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근거에 의거 새로이 그 수수료 요율은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 없이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안이 있는데 보면 1조에 적용 범위가 이 지침은 민법 부칙 제3조 4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로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 출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권자 즉 집주인하고 세입자간의 어떤 계약서를 반이 확정일자...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때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사실상 등기소에서 취급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동에다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업무처리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읍면동에서 등기소에서 하던 일을 새로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사상이 문제 아니냐 민법상에...... 그래서 사인간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일자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사인들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왜 공무에서 하는 건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돼지 않느냐 하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민사상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확정일자를 어느날을 기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등기소 인력 가지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집주인하고 임대자 하고의 사인간의 관계를 우리 행정기관이 공증을 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고 대장을 정비해 놓토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대장을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대장이 근거가 돼서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규칙안이 용인시에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김장호위원

제가 처음 보는 거고...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시민과 시민계에서 이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각 읍면에서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기 교육 시켜서...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신설되는 품목 치과기공소 외 4가지가 전에는 어디서 취급을 했던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의료기사등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받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법에 위임을 해 버렸어요. 법이 개정돼서 법에 의해서 받던 것을 조례에서 받아라 그래서 조례에 정해야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던 사항을 거기서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주식

송주식위원

치과기공소 수수료가 1건에 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원씩으로 된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 전에 법에 만원씩 받던 거거든요, 법 시행령에 수수료가 만원씩 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시행령에 의해서 받던 그 금액을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받는 것이 우선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만원씩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먼저 법률에 의해서 만원씩 받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면서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97년 3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계정에 의거 시군 노정계에서 담당하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 신고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노정계 기능이 축소되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공업계 업무를 분산 담당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지원계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1,081명중 본청 정원 386명을387명으로 1명 충원하였고 사업소 정원 120명을 119명 1명을 감축 개정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직운영은 급격한 도시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구 및 증원의 동결 방침으로 증원이 불가피하기에 현원을 적절히 배치 활용 및 자체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임과 동시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비고란에 정원과 증감내역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고란에 본청 행정+기계 6급 증1명, 증 행정+기계 7급 1명,감 행정 6급 1명이 있고, 그 밑에 사업소 옆에 증 전기 7급 1명, 그리고 그 밑에 감 기계 7급 2명, 증 조무 8등급 1명, 위생 8등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밑에 사업소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 7등급2명을 그 위에 전기 7등급으로 하나 바꾸고 한 명은 행정+기계 7급으로 본청에 7급을 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무 8등급 1명을 증 하는데 이것은 위생8등급을 감하고 조무 8등급으로 고치는데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등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시 설치 이후에 계속 공고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무 8등급으로 고쳐서라도 충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정원 총수의 범위내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해 현원을 적절히 조정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사업소 즉 환경사업소 정원 1명을 본청 지역경제과에 재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원의 총수의 범위내에서 현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재배치코자 하는데 조례 개정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행정 6급을 1명 감한다고 그러셨는데......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계 6급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기계직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놓기 위해서 행정직 1명을 빼고 행정직 또는 기계직으로 자리를 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수지지역 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 매입건으로서 향후 2010년에 수지지역 40여만 주민이 될 것을 예측하여 다목적시설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수지읍 풍덕천리 657-2리 6필지 15,367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등록 민원의 주차 편익및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서 설치를 위한 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청사 부지로 기 매입한 역북동 365-2번지 일원 시유지5,950평방미터를 활용하여 약 1,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750평방미터 즉 22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리계획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지지역 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사항은 수지읍 풍덕천리 557-2번지외 6필지이며 매입면적은 4,655평에 매입 추정가는 6,98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건으로서 위치는 기 매입한 시유지 365-2번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227평에 취득가액을 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의 위치도 및 건축 평면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지지역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 4,645평을 매입하는 건과 본청 교통행정과 사무실 신축부지를 역북동에 있는 시유지 5,950평방미터 1,800평, 연건평 217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지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 및 그 부대시설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지역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향후 2010년 동지역인구 40만을 예상한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가꾸어 감은 물론, 주민건강 증진에도 기여코자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 안목에서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또한 본청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계획은 날로 급증하는 차량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동민원인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함은 물론, 동사무실을 이전함으로서 부수적으로 시내 교통혼잡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역북동 360-2번지에 만평이 넘게 시에서 매입한 땅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8,500평 정도 됩니다. 하천부지가 그 옆에 있어서 하천부지까지 합치면 만평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 우선 조립식으로......
주식

송주식위원

그 앞쪽으로 관곡동인가 그쪽으로 행정타운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땅 매입한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건물을 지을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건물 자체를 한 가운데다 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다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송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영구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우선 조립식으로 완료될 때에 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한쪽 옆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쓰되 견인차고가 없어서 용인에 교통혼잡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차를 낮이고 밤이고 지켜야 되고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통혼잡 관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전해서 신축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자리가 좁으니까 어디론가는 변경해서 신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지 앞부분 건너편 부분에 행정 타운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면서 짜임새 있는 오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물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거의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치야 변경시켜도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음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이 토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위치 선정은 다시 장래를 고려해서 위치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송주식위원께서 교통행정과 가는 것도 실제로는 차량등록계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 문제가 많습니다.

양승학위원

이것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땅을 살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삿단 말이예요, 역북리 땅을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운동장 쪽으로 가는 방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운동장 그쪽에 견인차고를 겸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교통행정과는 차량등록 사무소의 민원이 많은데 이 차량등록 사무실에 오는 차를 분산을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시내에 불법주정차 하는 견인차를 고려해 볼 때 큰 면적이 필요로 하지 않나 공설운동장 쪽에는 면적이 지금 현재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는 견인차고하고 등록사무소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선 영구시설이 아니고 위치도 잘 선정해서 나중에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몇 년 후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시기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운동장 쪽으로 방향을 바꿔 봤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수지지역 다목적 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 매입건에 관해서 대략 예상되는 금액 취득 추정가액을 올려 놓셨는데 토지주는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토록 되어 있지요? 필지별로 번지는 나와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수지지역에 다목적 시설 부지가 필요하고 체육공원 부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제가 특위 구성을 해서 건영아파트, 삼성1차 아파트, 뒷산에 자동차학원 허가 건으로 온통 난리를 피고 데모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왜 이것을 제척 시켰느냐 용인시의회에서 산림청장한테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해라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답변은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식의 답변이 오고 했는데 여기가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 신봉지구 여기에서 딱 제척 되어 있는 땅이예요. 그래서 제가 땅 주인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뒤에 산 24-2번지가 굉장히 여러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척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아파트단지나 토지개발공사가 수용을 해서 공원부지 용지로 용인시와 협상을 해서 뺏는데 평당 대충 보니까 1,500천원 대로 추정가액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나 기타 어떠한 것으로 했을 때는 보상가액이 30∼40만원에 불과한 지역인데 제척 되었던 부분을 용인시가 굳이 그 자리를 사겠다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개발이후에 사는 것도 포함돼서 사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플러스돼서 우리가 사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제척 시켰던 땅들이기 때문에 이 건너편 삼성1차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엄청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수지에서는 부녀회장이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입술에 침이 마를 정도로 난리 치는데 우리가 산 뒤로 가봤는데 여기 옆에 공원을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을 돌아서 걸어서 왔는데 여기가 일부 개인주택이 있어요. 신봉지구 1, 2차 지역에서도 이것을 딱 제척 했거든요. 이거 이름 좀 가르쳐주시고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시가 공원부지겸해서 공유지 면적으로 할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꼭 이렇게 제척 시켰던 땅이 아파트하고 상당한 무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하고 지주하고 연유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검토)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24일 내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또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기 제출하신 서류제출 요구서에 의거 작성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준태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간사

97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의 중점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를 중점실시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 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감사진행 절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질문중 미조치내역외 51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제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97행정사무감사 일정별 해당 실·국·소·사업소장 및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준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태 간사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 추후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더 조사요구해서 26번 골프장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에 97년 에버랜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97년도 민속촌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공통적으로 골프장, 에버랜드, 민속촌을 각각 공시지가 변동 현황을 93년도에서 97년까지 각 20필지에 대해서 연번호가 표시된 20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신청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는 이것으로 종결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조율을 마친 사항으로 김준태 간사위원의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0월 28일 제3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10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