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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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3본회의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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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구정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개의, 내무위원회에서는 민병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장경훈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석중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회 임시회 시 구정보고에 대한 이종림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종림의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9일 제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의 업무보고 중 2000년대를 대비한 대구직할시북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안)에 북구가 분담할 기능을 건의하겠다는 보고는 내실이 결여된 소위, 수박 겉핥기식 보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구인 의회에 보고 없이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가진 용역업체에 의뢰하였다는 것은 지역민을 대표한 의회의원으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의 여건 변동에 맞는 균형발전과 다양한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이 집약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행정수요에 대한 계획, 향후 거시적인 발전, 개발구도를 마련하여 전문용역업체인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대구시에 건의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이용 계획으로 칠곡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읍내, 학정, 도남, 팔달, 사수동의 주거녹지지역을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새로운 상업 부도심권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침산중심권은 기존공업지역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칠성동 중심권은 대한방직 등 산업체를 이전시키고 업무지구, 소공원, 주차장,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유치 등으로 개발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격중심권은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배자못을 개발하며 간선도로변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체력단련시설, 간이휴게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지난 예산 확정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상보도에 보면 7,5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취지는 대의기구인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고 더구나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된 것인데 '92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있어서 알찬 보고를 하지 않고 내실 없는 그런 보고를 접할 때 의원의 심기는 불편할뿐더러 의원의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될줄 압니다. 앞으로의 회의는 좀더 알차고 "우문현답"이라고 질문이 좀 잘못되어도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호간에 동반자적 협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의회와의 타협과 조정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저희 구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감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종림의원께서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 중 14페이지에 지방자치기반 정착에 있어서 2000년대를 대비한 북구 도시개발발전계획 수립의 용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발전이 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시에서 전부 작성이 되어 시행하고 있고 구단위에서는 도시계획을 작성한 일이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에 어떠한 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시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미리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역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용역단체는 시에서 50%이상이 투자된 공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보도에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6,500만원인데 아마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보고드리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은 도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지구제가 중심이 되는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또는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한 안을 포함시켜놓고 또 칠곡의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인구를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교통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교통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일모직이라든지 대한방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업체들이 이전될 경우 그 지역은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만 우리 북구의 발전과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북구에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 이남에는 주로 기존도시로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강북에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칠곡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무태동에도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북과 강남을 연결시키는 어떠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럼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 침산동이라든지 또는 역전을 중심으로 한 칠성지구, 기존 주택지역인 산격지구 여기에는 어떠한 지역으로 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만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표시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님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상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회기 때 도면에 의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의원의 질문 후 바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대구직할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는 '88년5월1일 구조례 제62호로 제정되었으며 '89년5월1일 개정조례 제116호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구성은 관내 지역유지 중 동장이 위촉하여 각 동별로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동정의 기본시책, 주민의 이해조정,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 지역개발과 주민의 숙원사업, 기관간의 업무협조,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실비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그 기구가 지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그간 운영되어 오면서 본래 조례에 규정된 취지와 임무는 망각한 체 아주 상반되는 다른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역기능적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 수당과 여비는 고사하고 매월 2,3만원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금으로 동사무소의 사환월급을 동실정에 따라 17만원 내지 18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동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관공서의 인건비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자문위원회라는 미명 아래 특정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분담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처사이며 예산이 없고 필요도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마땅히 없애 버리던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것 외에도 동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으례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특별회비라는 명목으로 자의든 타의든 그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비로 마련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의 순수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촉되는 것을 저마다 꺼리고 있으며 회의를 소집해도 출석률이 과반수는 고사하고 고작 4,5명 많으면 8,9명 정도만 참석하게 되니 동정의 자문사항은 제대로 회의할 수도 없으며 구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로 회의는 유야무야 형식으로 끝나며 동장, 사무장은 회비를 거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것도 부족해서 어떤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1년 예산을 800만원이 넘게 미리 편성하여 그 액수를 자문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동장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놓고 뒤늦게 참석하여 회의는 뒷전이고 자기 불만에 도취되어 마이크를 잡고 초점 없는 말만 장시간 횡설수설하여 회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보다 만만한 위원을 향하여 욕설과 폭언을 쓰는 행위로 위원들이 제각기 가 버리는 불미한 사례도 있다 하니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동장이 보기에 자기 아랫사람이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종속기구인양 취급하는 점에 대하여는 경약을 금치 못할 지경이며 어떤 동에서는 동네의 일부분을 다른 동네로 떼어 주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극히 중대한 사항까지도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사례까지도 있으니 시간을 지내 오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취지는 완전히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이의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대에 서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구정이나 동정이 참여하여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도 청취하여 구정이나 동정에 반영할 수가 있으며 견제와 감시도 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협조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동정자문위원회의 사문화되어 가는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동실정에 맞추어 동정에 뜻이 있는 유지로 하여금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의로 솔선하여 애향심의 발로로서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발전에 협의회라든가 동후원회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운영에 관한 방안도 좋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제정 근거 2. 조례는 수당과 출장 시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구청의 각종 위원회는 일비 또는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예산은 당초부터 반영하지 않는 이유 3.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구청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4. 대부분의 동에서 사환월급을 자문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과 앞으로의 조치 문제 즉, 고용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5. 각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 기금에 대한 연말결산서와 금년도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6.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무리를 야기한데 대하여 구청장의 책임은 없는지, 7. 변칙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폐지에 대하여 문제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이상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이 산다고 하면 가정이나 대·소사업체나 관공서나 할 것 없이 사람이 활동하는 곳이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며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뒤따라야 하며 그 뒤에 남는 것이 쓰레기인줄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 거리의 불결, 국토의 잠식, 수거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 부담은 날로 심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구도 날로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다가가면서 날로 윤택해지며 생활방법도 여러 갈래로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옛날 산수좋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공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연그대로 한적한 촌락에서 살아올 때는 쓰레기도 적거니와 쓰레기의 부담도 느끼지 못했으나 지금은 도시의 집중화로 인하여 생활의 양식도 180도로 변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보아 넘겨서는 안될 줄 압니다.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심해지고 있는 공해도 예방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중점적으로 착안하고 연구하여 과감하게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행정이 앞장서 국민을 계도하고 홍보하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시설과 기술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우리 대구는 지역의 여건상 각 구별로 처리하는 시설을 구비하려면 예산 면에서나 장소 등 여러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각 구청이 연계하여 시설과 장비와 기술로 그 규모를 대형화해야 엄청난 분량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우리 모두가 직접 겪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 쓰레기처리로 인한 예산은 얼마인가? 2. 현 시점에서 우리 북구에는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3. 분리수거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며, 4. 주민들이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쓰레기분리수거를 100% 했을 때 처리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줄 것과 5. 분리수거에 대비하여 수거를 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시키던 것을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힘은 좀 들더라도 주민들에게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6.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영욱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 쓰레기처리에 소요된 예산, 2. 현시점에서 북구의 쓰레기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 3. 분리수거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4. 분리수거 정착에 따르는 계획은? 5. 분리수거에 대비, 대행업소에 용역시키지 말고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구청장의 견해는? 6.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계획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처리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액은 35억9,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인건비가 28억1천만 원, 차량유지비가 2억7,300만원, 미화원 후생복리비 3억6백만 원, 자산취득비 9,300만원, 기타 1억8백만 원입니다. 두 번째, 현 시점에서 우리 북구에는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는 '9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들의 협조의식 결여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대현2동과 산격3동 일부지역은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분리수거율은 약30% 정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리수거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방법은 요일별로 연탄재는 일, 화, 목, 금요일, 기타 쓰레기는 월, 수, 토요일,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에 순회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정착을 위하여 환경처에서는 폐기물회수처리 예치금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침산2동 삼주, 삼익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전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민들이 협조하여 분리수거를 100% 했을 때 처리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줄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정착된다면 현재에는 재활용가능 쓰레기 이외의 연탄재 및 기타 쓰레기는 시위생매립장에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획은 달서구 장동에 소각장이 거설되면 분리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는 이곳에서 소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으로는 구청에도 자체 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가 당면현황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부지선정 및 시설설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분리수거에 대비하여 수거를 대행업체에게 용역시키던 것을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힘은 들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1일 300kg)는 예산, 장비, 인력 면에서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일반 청소업무는 공기업체계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이 상부기관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정, 직장, 업소 등에서 1회 용품 사용 안 하기, 주문식단제 정착, 중고품 다시 사용하기, 과대이중포장 안 하기 등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쓰레기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관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시위생매립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줄이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반회보 게재, 협조문 발송,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용길

손용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는 물론 사무의 전문성 면에 있어서 실·과장께서 답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문제는 과장의 답변으로서는 책임에 대한 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상급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국장께서 현재 교육 중이고 차상급자는 부청장이신데 내용 자체를 부청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아니면 총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는지 손용길의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총무국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미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 생각같아서는 청장님께서 직접 못 나오시면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감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1. 동정자문위원회 설치근거, 2.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3.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 점검결과, 4.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사환 급여를 지급하는 건, 5. 동정자문위원회 기금에 대한 연말결산서와 금년도 사업계획 제출 요구, 6. 동정자문위원회 운영과정상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7.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입니다. 첫 번째,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근거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조례 제2091호로 '87년3월3일 대구직할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설치되었으며 '88년5월1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대구직할시북구조례 제62호로 대구직할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 설치되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전신은 대구시조례 제461호로 '66년12월20일 제정된 대구시동개발위원회조례로 제정되었고, 대구시조례 제760호('72.10.10)와 대구시조례 제1291호('80.8.5)로 개정되어 운영되다가 대구직할시조례 제2091호로 '87년3월3일 대구직할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존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10조에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은 규정에는 회의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는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단위 다른 조직단체인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봉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무부예산편성지침상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구재정의 어려움과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 점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적은 없으나 지난 3.31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받아본 결과 총 위원은 25개회에 5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개최 실적은 '90년도 267회, '91년도 259회, '92년3월말까지 60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실적은 '90년도에 311건, '91년도에 264건, '92년3월말까지 66건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은 동장재량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불우이웃돕기 등 저소득서민생활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 통·반구역조정 등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 수렴과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사항,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또는 농촌주거불량지역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당면한 주요국정, 시정, 구정의 주민계도 사항, 경로위안잔치, 동민체육대회 등 동단위 주요행사의 주관 또는 지원사항, 동단위 각급 조직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주민복지증진과 주민화합으로 지역안정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사환 월급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누수 없는 대민봉사를 기하고 동사무소 정규직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거에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무직청소년을 급사로 활용하고 보수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담하거나 동장의 사비로 지급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81년9월부터 '84년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기존 사환을 정규직원화하여 각 동별 1명씩 위생원으로 발령, 조치하여 문서수발 및 청사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위생원의 연령이 많아져서 본연의 업무인 문서수발이나 청사환경정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기존 위생원을 일반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환을 재채용하여 동정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정자문위원회 기금에 대한 연말결산서와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기금조성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별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회비를 수납하여 운영하고 있는줄 압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동조례 제6조에 의하여 격월제로 정기회를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동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결산은 회비에 대하여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고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사업계획은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단체이므로 별도의 계획서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무리를 야기시켰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의 관리능력과 위원 상호간의 협력과 동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융화되어야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리가 야기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무리가 있었다면 내용을 파악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운영실태와 비교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폐지에 대하여 문제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연말에 수원시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이 가결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의, 신청하여 의회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고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대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조정과 지역관심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속된 자생조직인 교회, 향우회, 직장 등의 이익에 관심이 많아 이웃 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가 되고 있으므로 이의 조정역할과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 전체의 복지향상과 구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동민의 복지향상과 동지역발전을 위한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의원님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손용길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 관내 일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진상조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대구시민 전체적인 사항으로 북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날로 수돗물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염의 도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먹는 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 우선 주의와 고도의 경제성장,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현상은 환경오염파괴, 실업, 주택, 교육, 도시계획 등 많은 문제를 야기케 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 문제는 국민생존권 측면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두산전자의 페놀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며칠 전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수돗물을 끓여 먹는 인구가 65%가 된다는 점과 수돗물 대신 약수나 지하수를 마시는 인구가 22%라고 하는 말은 수돗물은 빨래나 하는 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일신문 '91년12월21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한편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에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고장 북구가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를 구분하면 식수의 40%는 공산수원지에서 35%는 다사수원지, 나머지 25%는 낙동강수원지에서 공급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60%는 수질의 위험성이 높은 낙동강 표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낙동강 표류수를 원수로 하는 다사 낙동강수원지의 BOD, COD, SS대장균 등의 실태와 환경기준과의 비교, 둘째, 환경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독성물질 즉, 정수 중 발생하는 독성문제를 예를 들면 THN(트리할로메탄) 또는 크로르피크린 등에 대한 검사내용이 있다면 그 성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만약 잘 정수된 양질의 수돗물이지만 시민이 믿지 않는 수돗물이라면 앞으로 먹도록 하는 구청차원의 홍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간 내에 설치된 수도파이프 원관의 설치년도를 10년 이내, 10년 이상, 20년 이내, 20년 이상으로 구분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하여 수도파이프의 노후관에 대한 개선대책과 제한급수 또는 급수중단 후 재공급 시 폐수, 생활하수유입 혹은 역류현상시의 대책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집단급수지역인 아파트 등 저장탱크에서 장기간 저장으로 인한 오염대책은 종합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수시판은 절대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습관이 수돗물은 빨래나 하는 물이라 생각하고 이젠 사먹는 물, 산에서 구하여 먹는 물, 이른 새벽부터 너도나도 생수행렬이 진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또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만이 즐기는 사회적 이단성 그 지역주민의 위화감 조성이 날로 팽배해 지고 있는 사실을 관계자는 똑똑히 알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원수로 하는 생수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볼 때 관계 기관에서는 묵인해 주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수의 시판은 맑은 물 보존시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생수업자가 주장하는 '맛있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가진 자에게만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될 것이며 지하수 채굴로 인한 인근지역의 식수고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새로이 야기될 수 있기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국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수의 단속실적이 있는지, 둘째, 구청에서는 비매품 싱수의 판매현황과 이를 단속할 계획은 있는 지? 셋째, 진정하게 북구 구민을 위하여 수돗물 요금제도의 개선대책을 세워 해당부서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 넷째, 북구지역 주민을 위하여 소비절약 차원에서 과소비의 억제대책 및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김창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서 생수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수는 보사부에서 허가된 업소가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광천음료수제조업이라고 해서 지하 암반을 뚫어 원수를 채수해서 이것을 정수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음용에 적합하게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판매하도록 보사부에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내시판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허가가 금년 1월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규로 허가가 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수생수에 대한 국내판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다라서 시판이 가능한 지 결정할 사항이므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수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구로 보아서는 허가가 난 건수는 한 건도 없으며 방금 김창호의원께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표수는 등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우물이나 약수라고 해서 떠먹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판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판매하게 되면 무허가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생수판매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단속하도록 지시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대구시 본청에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보사부에 보고를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 관계는 국민보건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호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착안하셔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창호

김창호의원

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의원

방금 수돗물과 모든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수 관계는 구청에서 답변하시더라도 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욱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호의원님, 수도사업소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다음 사람과 바꾸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그럼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는 배자못개발 및 하절기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1년5월30일 제2회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배자못 주위환경 오염에 대한 몇 가지 질문도 하였고 배자못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한결같이 이유에서 이유로만 그쳤고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배자못 개발과 하절기방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합니다. 첫째, 배자못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배자못개발은 검단동 유통단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자못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승인 지연이유와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정확한 시설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단지조성 내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다면 배자못매립계획에 대한 계획은 있는 지와 인근 7,8만의 주민이 버리는 생활폐수 처리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과 매립에 대한 구상을 연계하여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3. 배자못개발계획에 대한 시본청이나 구청에서 구상한 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상안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자못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배자못주위에는 7,8만의 주민이 버리는 생활폐수 유입으로 배자못은 하루가 다르게 못이 썩어 가고 불순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병충해 발생이 날로 증가하는 사실을 관계 당국은 인지하시어 올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우러별 방역계획표를 작성할 용의는 있는지, 예를 들면 병충해 발생은 사철을 가리지 않고 모기와 파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사이에도 모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2. 현재 건축 중인 현대주택 단지에 대한 생활폐수관을 배자못으로 폐수가 유입되도록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배자못 주위 7,8만의 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허가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어떻게 해명하겠으며 사전 심의는 한 적이 있는지? 3. 못 주위의 오물방기 및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오물방기로 인한 오염유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영욱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욱의원께서 배자못 주위 오물방기로 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오물방기단속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자못주위의 오물방기 단속을 저희 구청과 복현2동사무소에서 주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방기형에는 문성초등학교 앞과 장미아파트 뒤 주민 일부가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주1회 정기적으로 못 주변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방기 단속과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을 계도해서 쓰레기를 방기치 않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물방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북구보건소장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방역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배자못은 매년 그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파리, 모기의 서식이 다른 곳보다 많고 악취가 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배자못 주변에 대해서 수시로 보건소의 차량 2대와 25명의 전방역요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소독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차량 1대와 배자못 주변 소독을 전담할 수 있는 방역요원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소독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 있는 차량과 소독요원을 동원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곳의 학교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취약한 곳에는 많은 유해 곤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수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와 협력해서 청소와 방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배자못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방역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수욱

김수욱의원

의장!
동소

박동소의장

예, 김수욱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욱

김수욱의원

올해의 계획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우

송선우북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4월부터 5월 사이는 주1회의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7,8,9월에는 주2회의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6월부터 실시하고 봄에는 잔류분무소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분무소독은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그 유충을 죽이는 소독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사이는 잔류분무소독으로 유충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수욱

김수욱의원

4월에서 9월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달은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선우

송선우북구보건소장

4월부터 10월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못 주위에 기생하는 파리나 모기는 물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도 계속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 주위에 한 번 정도라도 소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선우

송선우북구보건소장

대개 소독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곳에는 파리, 모기가 많아서 배자못 주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며 또한 위해사항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구청자체의 계획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석중

이석중의원

의장!
동소

박동소의장

예, 이석중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의원

지난번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자못에 방역전담요원을 한 명 배치해서 매일 소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반영시켜 보겠다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그때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주2회, 주1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2회로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실제 그 지역에는 거의 매일 소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이후의 방역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필요하냐 하면 문성국민학교, 복현중학교와 아파트지하실 같은 곳은 12월까지 파리, 모기가 서식하고 있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실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10월 이후에라도 계속 방역소독을 해주실 것과 6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가 아니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방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우

송선우북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2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하니까 내년 4월중에 추경이 있으니 그때 올리면 별지장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 모기의 월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모기의 월동에 가장 좋은 환경은 하수도뚜껑 같은 곳, 혹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보통 일반환경에서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특수한 지역이고 또한 요즘 기온이 옛날같이 않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새롭게 어떤 무엇이 있어서 시민이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도 방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가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면 계속해야 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주2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의 방역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한 것이 칠곡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주택지가 자꾸 확대되므로서 방역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에는 어떻게 하던 방역차량 1대를 더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시민의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경에 방역차 1대와 배자못의 방역전담요원을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저희들 요구에 잘 협조,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유통단지조성 지역의 현자연녹지에 용도지역이 다변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배자못매립계획은 있는 지와 인근 7,8만의 주민이 버리는 생활하수의 처리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과 매립에 대한 구상을 연계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지와 두 번째는 현재 건축 중인 현대주택단지에 대한 생활하수관을 배자못으로 유입되도록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 심의는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배자못개발계획에 대한 시본청이나 구청에서 구상한 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상안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주민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안에 작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설명해 줄 것과 네 번째, 배자못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상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통단지조성지역의 현자연녹지의 용도지역을 다변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배자못매립계획은 있는 지와 인근 7,8만의 주민이 버리는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과 매립에 대한 구상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배제방식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한꺼번에 한 과거에 처리하는 것을 합류식, 다음 각각 다른 관거로 배제처리하는 것을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에서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84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신개발지역에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시설하는 식으로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자못 주변에 하수도관거 기본계획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수계획은 배자못 옆 산격2동 에덴아파트 구도로를 통하여 신기동을 거쳐 산격유통단지를 지나 현재 건설 중인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수계획은 배자못에 유입해서 금호강으로 자연 유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대구직할시도시재정비계획에서 배자못 주위 도시계획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산격유통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건축 중인 현대주택단지에 대한 생활하수도관을 배자못으로 유입토록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 심의는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동 72-9번지 현대아파트는 '91년1월24일 건축허가 당시에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공공하수도설치 시설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전역에 기존하수도는 우·오수분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당분간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자못의 경우 현대주택 뿐만 아니라 복현동 전역과 산격동 일부의 하수도가 이곳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금년 말로 완공예정으로 있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 건설과 병행해서 이 지역에 하수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관거 시설과 오수펌프장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총62만 톤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건설합니다. 1단계로는 우선 금년 말까지 3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로 2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공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자못개발계획에 대한 시본청이나 구청에서 구상한 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상안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후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설명하라는 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배자못은 현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구시도시재정비계획에서 그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는 '93년2월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이 확정됩니다.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입안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주민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시재정비안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공람이 끝난 최종안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배자못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자못 주변 등 관내 25개 동 전노선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4개조 8명이 매일 09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특별단속은 주1회 매주 금요일 18시에서 22시까지 4개조 8명이 8개 주요간선도로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배자못주변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집중단속토록 조치하겠으며 야간단속 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배자못 등 관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수욱의원님께서 배자못 주위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통장 위·해촉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 및 대구직할시통반장설치조례 5조에 따라 대구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동장이 위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관할 통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솔선수범으로 대민활동에 모범적인 봉사정신으로 주민을 계도하여 일선 동의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처리하고 동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각 통의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이 단체모임을 조직하여 통친회, 일명 통우회라는 명칭으로 사조직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민의의 지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통장 위·해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일선 동장은 통장위·해촉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현행 통장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통장은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2. 현행 통장연령제한과 민방위대장 겸직에 대한 불합리성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3. 구청은 통장 위·해촉 사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장 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통장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와 현재 결격사유가 있는 통장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자료 제시와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4. 통장의 모임단체인 통우회 조직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각 통장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인지 행정지도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5. 통장회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지와 회의를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있는지 또 민원수렴 및 처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통장 위·해촉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청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7. 북구조례 제66조8항에 의하면 통장은 만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 남자로서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 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통장위·해촉은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 선거 때마다 다수의 통반장을 위·해촉하는데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규윤의원님께서도 약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 대구직할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 대구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사무로서 해당 동장이 위·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통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나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 일선 동장은 통장 위·해촉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현행 통장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통장은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2. 현행 통장 연령제한과 민방위대장 겸직에 대한 불합리성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3. 통장 위·해촉사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장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 통장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본적이 있는지? 4. 통우회 조직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각 동장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인지, 행정지도감독을 해 본적이 있는지 5. 통장회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침에 의하여 하고 있는 지와 회의를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있는지 또 민원수렴 및 처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6. 통장 위·해촉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청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라는 요지입니다. 첫째, 일선 동장은 통장 위·해촉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현행 통장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통장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통장의 위·해촉은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0세 이상 통장은 산격1동에 2명, 칠곡3동에 1명 등 3명의 통장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3항의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를 선정,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장연령제한과 민방위대장 겸직에 대한 불합리성 여부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6항에 의거 통장이 민방위대장과 겸직토록 되어 있으며 통장연령제한은 북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60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연임은 할 수 없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연령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지휘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동일 통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 또는 주민으로 명예민방위대장을 위촉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통장 위·해촉 사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장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통장에 관한 사후관리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 통장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위촉할 시 먼저 신원증명 등으로 사전에 결격자를 조사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후 통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주소지이전 등으로 결격자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해촉이 가능하나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에 관한 위·해촉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재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넷째, 통우회 조직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각 동장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인지, 행정지도감독을 해본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우회조직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통장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통장상호간의 계추화 된 조직으로서 통친회, 통우회 명칭으로 25개 동 중 22개 동에서 조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을 위한 모임으로서 동행정업무 수행에 불편한 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다섯 째, 통장회의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침에 의하여 하고 있는 지와 회의를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있는지 또는 민원수렴 및 처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대구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반장회의는 구, 동정에 대한 주민홍보 및 공지사항,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동행정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통장회의 시 건의된 사항은 210건으로서 해결 185건, 추진 중 18건, 불가 7건 등으로 통장회의 시 건의된 사항은 동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유관기관 협조건은 유관기관에 통보 및 구청에 전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째, 통장 위·해촉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청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해촉은 대구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서 통장위촉 시 애로사항으로는 통장은 본연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고 헌신적인 적임자를 선임하기 어려우며 통장수당 등이 낮아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통장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통장수당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우리 북구만 일괄 인상시키기 어려워 통반장 산업시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확대, 표창수여 확대 등으로 통장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질문사항으로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연령제한 문제입니다. 연령제한 문제는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임명이 만60세 이전에 임명되어 현재 61세가 되고 있는 것은 연임사항 때문에 연령이 초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연임 때에는 위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마다 통장위촉 사항을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질문이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년마다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근거가 있으면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때마다 물의를 야기시킨다는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통반장은 절대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누차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이번 광역선거에서도 일제 물의를 야기한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해서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규윤

김규윤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직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면 그 통장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 바로 이웃의 친한 사람이나 자기 집사람이나 이런 경우의 융통을 둡니다. 두고 난 다음 선거가 끝이 나면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주민들의 불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세 낸 것도 아니고 통장을 계속 혼자만 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표를 냈으면 영원히 사표수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감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절대로 없다는 것보다는 몰랐다고 하는 답변이 맞을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