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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윤 의원 발언

11회 제2본회의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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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전에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여 본 결과 의원님들은 아침 7시에 구청에 모여서 7시30분 현충탑에 도착해서 참배를 마치고 8시에 대덕식당에서 조찬을 한 후 해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성국민학교 4,5,6학년생 약40명이 담임선생님 인솔 하에 회의를 방청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6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2년6월4일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6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구정당면 주요사항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의장이 보고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에 다른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북구청장으로부터 당면 구정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면 구정보고에 앞서 지난 5월23일 개최된 제6회 구민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열성적인 지원으로 성대히 거행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 구정보고는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결과 보고와 지난 제10회 임시회 시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자못 주변 정화문제에 대해서 그 후 저희 구청에서의 추진상황과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개선방안, 끝으로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지난 4월16일 제10회 임시회 때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총 위원회는 25개회에 539명으로 동 당 21~2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타 시도 운영상황을 비교,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직원 2명이 부산, 광주, 대전직할시의 일선 기관 5개 구청, 5개 동에 출장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조례내용 및 운영실태는 비슷하나 지원내역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요 자문내용은 통·반구역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순위결정,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얻어 처리하는 면은 동일하며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비, 급식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내용 중 재정지원 상황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개금1동, 금정구 부곡1동의 경우 20~25인으로 구성되어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운영의 내실화룰 위하여 월2~3만원의 자율회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환 인부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 주민행사를 동단위 단체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개금1동의 경우 연건평 270평 규모의 동청사신축시 사업비 4억 여 원 중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사환경면에서 내무부 우수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3동의 경우 15~20인으로 구성되어 월2만원의 자율회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주민행사에 지원할 뿐 일선 동 지원상황이 없으며 사환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1동의 경우 15~20인으로 구성되어 월2~3만원의 자율회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경비와 사환인부임 일부를 지원 및 동단위 각종 주민 행사시 여타 단체와 협의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정동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동일하나 동사환이 없기 때문에 사환인부임을 지원하지 않고 동행정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채용하지 않으나 가로환경정비요원 2명을 예산에 반영,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관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부 동의 운영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주요자문 내용은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선정,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불우이웃돕기 등 저소득서민생활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사항, 경로위안잔치, 동민체육대회 등 동단위 주요행사의 주관 또는 지원사항, 동단위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주민복지증진과 주민화합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정자문위원간의 상호친목도모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 자율경비로 2~3만원씩을 내고 있으며 자금은 총무과 관리하고 있었으며 셋째, 동행정보조를 위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기전 결사서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자율적 회비 집행상황은 위원간의 내부사항이며 그 년도에 결산을 하고 별도 보관하지 않고 있어 대화를 통하여 집행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침산1동의 경우 동사환인부임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동단위 행사를 여타 단체와 협의하여 경비일부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관, 각급 단체원 및 주민 120명이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은 위원간의 상호친목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회비를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침산2동의 경우 동사환인부임을 일부 지원하였으나 '92년3월부터 사환을 고용하지 않고 위생원이 사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동단위 행사는 자율적 결의에 의하여 동단위 단체와 협의하여 경비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동지원사항은 '92년3월부터 전혀 없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융화와 친목을 위하여 회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침산3동의 경우 동사환인부임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동단위행사는 침산1동, 2동과 동일하며 원활한 동행정수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대현1동의 경우 동사환인부임을 지원해 오다가 '92년1월부터 지원하지 않았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동단위 행사는 자율적 결의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회비는 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융화를 위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자율회비를 조성하여 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식사비, 경조비를 지출하고 사환인부임지원 등 동행정을 지원하는 면도 있으나 일부 위원의 불평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으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환은 점진적으로 위생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사환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주민화합과 불우이웃을 돕는 동단위 행사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각 단체간의 협의, 자율적 결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은 주민화합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손용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92년5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3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6월4일 제11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토론 내용의 요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의 제3조(구성)의 제3항의 내용 중 지역대표의 의미를 순수한 구의원으로 볼 것인지, 지역대표는 구의원은 물론 각계각층 주민의 대표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내용인지에 상반되는 견해차로 구의원을 원문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민병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채택되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장시간의 질의토론을 거친 후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본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다라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 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북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에 북구 거주자 외에 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제출바랍니다. '92년도 국·공유지 대부계획서를 서면제출바랍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허가조건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은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별지11호 서식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언제든지 대부받은 자의 대부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조사를 해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중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일환으로 검단동 금호강에 하수관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금호강 바닥 암반 5m를 굴착하여 하수도관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제방 안쪽 지표수가 고갈되어 농업용수와 식수가 없어 농작물이 가뭄에 타 들어가고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해 채소밭 20여 만평의 작황이 상당히 나쁜 상태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먼 곳에서 운반해다 쓰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을 설치하여 금호강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속칭 "생야들" 10여만 평에는 기존양수장이 이 공사로 인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적기에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공사 중에 있는 하천부지 중 개인소유 하천부지로서 하천부지 보상신청을 하였는데도 지주에게 보상이나 협의도 없이 하수도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규윤의원께서 국·공유지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북구 지역 내의 국·공유지재산 사용 받은 자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국·공유지 대부계약은 저희들이 대부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3월초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타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부계약은 첫째, 우리 관내에 살면서 그 대부재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연고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자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 한가운데 국·공유지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부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대부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구청장은 언제든지 대부받은 자의 대부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대부하는 그런 재산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들 국공유지재산 대부계약 제7조사항 및 제8조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재대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주위에 계시거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국·공유지관리는 현재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맡아 있는 것은 재무부 소관의 잡종재산을 맡고 있고 하천부지나 도로는 건설부소관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거나 임야 등 농림수산부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하수도공사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금호강바닥 암반 5m를 굴착하여 하수도관을 설치하므로서 제방 내측에 지표수가 고갈되어 농업용수와 식수가 없어 농작물이 가뭄에 타 들어가고 농업용수는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해서 이로 인해 채소밭 20여만 평의 작황이 나빠지고 일부 주민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운반해다 먹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을 설치하여 금호강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속칭 "생야들" 10여만 평에도 기존 양수장이 이 공사로 인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기에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하수도공사 중에 있는 하천부지 중에 개인소유토지로서 하천부지 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지주에게 보상이나 협의도 없이 하수도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사유와 향후 보상계획을 밝혀 달라는 등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공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농민 여러분께 고통과 피해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무태교 동북편에 건설 중에 있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를 유입시킬 목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신천하수처리 구역은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모든 오수가 흘러드는 전구역을 말합니다. 그 구역내에 모든 오수를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차집관거라는 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본 공사의 구간은 현재 금호제1교에서 금호제2교 사이 약2.4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우·오수분리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개요는 차집관거시설을 2.4km합니다. 차집관거라 함은 건조기에 비가 안 올 적에는 오수만이 관거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오수만이 유입되어서 이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하수가 처리되어 맑은 물로 처리되어 나가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수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수 때에는 이 관거로 빗물이 들어가면 용량이 많아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거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것이 차집관거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하수관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차집관거를 통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3월4일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요수라든지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4일 지주대표와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원만히 거쳐서 현재는 농업용수공급시설을 지난 4일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수시설을 7개소 합니다. 한 시간에 72톤이라는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7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약504톤 정도의 물이 집중적으로 논, 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골고루 논, 밭에 분배하기 위해서는 구경 75mm 파이프를 약8km를 부설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억4,500만원이고 이것 역시 6월4일에 착공해서 최종적으로 7월말까지 가겠습니다만 7개소 중에 중간 중간에 완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수문제인데 검단동지역은 상수도급수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를 해주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거기에 공동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받아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양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수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급수차를 동원해서라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검단동 하천에 대한 보상문제인데 이것은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동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은 현재 받은 것이 총230필지입니다. 이중에서 160필지는 작년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분은 19필지이며 금년 6월중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미보상 51필지는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95년까지는 보상을 완전히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정확한 일정과 보상금액을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11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