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손용길 의원 발언
양휴
신양휴위원장직무대리
제1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7월16일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휴
신양휴위원장직무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시간 여유도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하시는 손용길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양휴
신양휴위원장직무대리
김규배위원으로부터 손용길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용길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언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못난 저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동감하고 우리 북구의회가 앞으로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는데 미력이나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조례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발상이 현실적으로 농촌, 도시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잘못된 조례를 우리의 힘으로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조례는 고치고 가감할 것이 있으면 가감해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연구하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선출의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위원님들께서 호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들 중에서 열의가 있고 조례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규윤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수욱위원님께서 간사에 김규윤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