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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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09-03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현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입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어느덧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도 여름 날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p에 보시면 시정홍보용 소형책자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대중교통 및 기타매체활용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빨리 빨리 해서 홍보에 더 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6월 지난 하반기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소형책자는 5,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축제라든가 큰 행사, 전입하는 가정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작년에도 이맘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주기를 맞춰서 보완하면서 하는 것이고, 대중교통 홍보가 집행이 안 되었던 이유는 특히 지하철 같은 데 광명사거리역이나 철산역에 동영상으로 했었는데 스크린 도어 설치를 금년에 해 가지고 9월 달에 7호선이 스크린 도어 설치가 완료된다고 해서 설치가 되고 나면 하려고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스크린 도어 설치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네,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다면 이때쯤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1년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3, 4월로 책자를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검토를 해서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은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3월이라든지 상반기 중에 해서 축제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에 조치상황을 들어보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KTX에 홍보 가판대 설치를 가능하도록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설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협의과정을 그 쪽에 1층부터 지하까지 양쪽 동편, 서 편을 다 돌아보고 어디에 어떤 것을 설치하면 좋을까 큰 골조 있는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어봤더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필요한 어떤 것 전국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광명을 위해서 알려야 될 것이 가판대도 있겠고 동영상도 있겠고 PDP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느 것이 합당한지 어느 것이 효과가 클 것인지 감안해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사항은 해마다 검토하시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명이라는 곳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치워버린 것인데 그것을 협력하셔서 시를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판대 설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판대 설치와 더불어 아까 만드시는 책자라든가 광명시안내 책자 같은 것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에게 여기가 KTX 광명역이 광명시 소재 행정구역 안에 없으면 굳이 이렇게 광명시에 안 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KTX 광명역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전국 국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시를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전부다 보면 철도 관련된 것만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많이 부정적이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의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광명소식지의 기자단의 원고료가 작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결과를 보니까 원고료를 적정수준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원고 하나 내기 위해서 2주간을 거의 14일 중에 열흘 이상은 여기에 매달리시더라고요 하나 내시는데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조치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다음에 저희가 혹시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고 2년 전에 1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단계적으로 2년, 1년 단위로 1, 2만원씩 올라왔었는데 2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반영을 했을 때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다른 데에 알아보고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것도 알아보기는 하는데 알아봐서 우리가 많다라고 해서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소식지 각 지역의 신문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월등하게 쪽수도 많고 내용이 알차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교하면 보시는 분들이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제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노고도 있고 또 담당 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김대중대통령 서거 시에 국장을 치루었는데 공보실 특히 이덕민주사님을 비롯한 방송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DVD 보면 특히 관공서 같은 데에 가보면 비닐 껍질도 벗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관내 동에나 이런 데를 말씀하신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관내 동도 그렇고 일반 교육청 쪽이나 이런데도 가보면 학교나 이런데도 그런 DVD를 배포해 주면 비닐도 안 벗긴 상태에서 사장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요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포의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제작도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억지로 그 분들 DVD 봐라 봐라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한번 보고 배부처를 봐서 적정 선으로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안 본다고 한다면 잘 보는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일을 했을 때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질의를 하면 거기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질의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순서도 양당이 협의해서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생방송으로 한다 이러면 굉장히 틀려집니다. 방송은 생방송을 안 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특히 모 당의 국회의원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질의만 지나면 싹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생방송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사람도 자리를 안 비웁니다. 그것이 국회방송이든 중앙방송이든 한 명도 안 비웁니다. 제가 자꾸 상임위를 생방송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5대 의원님들은 사실은 상임위 생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의회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하는데 다음에 6대 의회에서는 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공보실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6대 의회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궁금해서 왔다갔다하지 않고 자기 업무 시간에 업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견하고 상관없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생방송 만약에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 같은 것을 처음에 개회할 때는 하고 있는데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상임위는 생방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의지대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과연 그것이 또
현수

문현수위원

한빛방송에서 여기 와서 취재하거나 촬영하고 할 때 의회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송실도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시스템 상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이 아닌 다른 시민들 이런 분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5대 의회는 거의 임기도 다 끝나가니까 하지 말고 6대 의회부터는 시작하자마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서 생중계 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해서 해주면 의원들도 누구로부터 감시 받는다고 하면 의원들에게도 굉장한 긴장감을 줍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발판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소식지가 회당 5만부가 발행되는데 그 중에 점자소식지 150부는 5만부 외에 따로 150부가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광명시에 얼마나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체는 제가 자료를 모르고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에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지금 약 60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발송이 되고 기관에도 장애인들이 오니까 기관 동사무소 이런데도 배부를 해놓고
태진

권태진위원

60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6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광명소식지는 월 1회인데 이것조차도 점자소식지는 반으로 줄여 가지고 2회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소식지가 2회 나갈 때 점자소식지는 1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150부를 따로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50부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150부를 12번 만드는데 금년 예산이 1천7백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예산이 1억4천5백중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광명소식지 예산은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집행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고 전체는
태진

권태진위원

4억3천5백중에 1천7백만원이다?
1회 더 추가를 한다면 1천7백만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0%도 안 되네요?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신청하신 분이 60분이라 하더라도 150부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1,2회 같이 광명소식지가 나갈 때 한 회 걸러서 나가지 말고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소식을 빨리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보름 간격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한 달에 한번 이 분들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혹시 시각장애인 협회나 그쪽하고 한번 해당과를 통해서 혹시 더 보실 분이 있으면 더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행정감사 시에 점자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시각장애인 협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지부장님도 뵙고 해서 "소식지 잘 받고 계시냐 점자소식지" 그랬더니 "감사하다"라고 하시고 60분이 집에서 받고 계신데 그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신대요. "혹시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수요파악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마 수요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2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가서 말씀하시면 바로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문현수위원이 DVD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각종 학교라든가 동사무소의 월례조회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안 만들면 그 사람들에게 보내줄 방법이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동에서도 연초에 새해시정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뭘 한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단체가 많은데 회의를 할 때 같이 볼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나상성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실어놓으면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굳이 DVD로 제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제작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실어놓으면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요즘은 빔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여주면 얼마든지 회의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DVD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제 생각인데 모든 분들이 다 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한다고 하면

나상성위원

DVD를 누구에게 배포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동사무소나 사업소

나상성위원

동사무소나 사업소인데 홈페이지에서 직접 빔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DVD 어떻게 봅니까? DVD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빔으로 보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빔으로도 보고 이 프로그램이 별도 있어 가지고 제작했던 담당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당 3,000원씩이었는데 500개를 제작했는데 3,000원씩 더 늘리면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제작해서 볼 수 있으면 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DVD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다보면 사업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홍보영상이니까 광명시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홍보영상이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본다고 해서 크게 누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홈피에 올려놓으면 어느 시민이든지 연초에 광명의 홍보영상을 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은 이것을 퍼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DVD 제작 별도로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보고 박은정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시민기자단 원고료 적정수준으로 해서 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원고료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시민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기자단에서 말 그대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정의 실비만 보상을 해주고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적정수준을 주면 그것이 지금이야 돈이 작으니까 막 하지만 정말로 현실화 되어버리면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려서 전문성을 갖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시민기자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정말로 봉사하고 싶고 광명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자단을 찾고 발굴하고 학생이라든가 시민을 발굴해서 이 분들이 소정의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만 지급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량으로 많이 다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요소 요소마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항상 취재해서 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원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 실비는 보상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만약에 봉급처럼 현실화되어 버리면 지금 있는 그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거의 못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나위원님 말씀대로 월급과 봉급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주부들로서 아마추어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되 제가 얼마 전에도 두 명이 새로 왔는데 그분들 신청을 소식지에 안내도 나가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력서 쓴 것이라든가 어느 것을 줘 가지고 써온 것을 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저 분들이 취재를 해왔지만 그 취재가 그대로 나갈 수가 없고 그것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위치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했고 실비라는 것은 기자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디 취재를 나가면 그냥 갈 수도 없고 차도 타고 가야 되고 음료수도 사 가지고 가서 놔야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봉사지만 그래도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이 2년 전에 매년 8, 9만원인가 했었는데 올렸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비는 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자리처럼 그렇게 양상이 변해지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기자단도 좋지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바라보는 광명의 시각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기자단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청년 실업자도 많고 고학력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광명시를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받아보는 제도도 강구를 해서 여러 시각으로 광명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비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받아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광명시의 모습을 소식지나 이런 데에 실으면 상당한 미담 사례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개선할 점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시정홍보 소형책자가 5,000부인데 2006년까지 길라잡이인가 만들어서 우리가 마침 안 버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 길라잡이라고 만들어서 책자를 전입 오는 세대들에게 다 줬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민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큰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또 시정홍보 소형책자를 제작해서 전입 세대 이런 데에 배부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입세대 뿐만 아니고 축제를 어느 다른 시 군에 가서도 한다 만약에 큰 행사가 있다면 부스설치 관광축제라든가 가면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동이나 이런 데는 배부를 안하고 큰 행사 같은데 외지에서 할 때 저희가 갖고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전입 세대 등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 분들도 포함하고

나상성위원

전입세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남으면 동에다 배포하겠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대략 어느 정도 양은 주고 동에다

나상성위원

5,000부인데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많이는 못 주고 그렇게 해야죠.

나상성위원

저는 먼저 점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가서 행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 시의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입세대 등에게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고 몇 세대나 배부를 할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시민과를 통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 광명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관내 전입자들 말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나상성위원

5,000부가 지금 현재 금년 말부터 재건축, 소하택지개발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것인데 다 전입세대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9월 달에 제작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는데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5,000부 가지고 어떻게 전입세대에게 배부를 할 것인지가 제가 행사 쓰고 나머지 5,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시민과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전입세대를 일일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소하1동이라든가 하안1동, 철산3동 같은 데는 전입자가 재건축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는 더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기존에 보면 어디에서 전입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명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니고 안내실에 비치했다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나상성위원

앞으로 계획은 너무 추상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그 계획을 입주 시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입세대에 주겠다 하면 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한 것을 아시죠? 이것에 대한 광명소식지를 홍보할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소식지에 매번 나가고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예방에 관한 것도 나가고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나가고 거점 약국, 병원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투데이광명이나 주간영상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이한 것이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있잖아요? 손씻기 그리고 다수가 접촉하는 장소를 안 가는 것,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체 활동을 전면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한쪽에서는 어느 동에 있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것은 추이를 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손을 잘 씻자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 지속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속적으로 실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도 알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 위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대복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요즘 마음이 심란하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란 하시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전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 지부장 증인 채택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마음 수련대회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던 거기서 일어나는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에 공무원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게 의무지요? 무단으로 이탈해서 행동하면 징계대상이 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주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시간이라는 것도 인정하셨고 정해진 시간에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이탈해서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징계대상이 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모 과장님이 6급으로 있을 때 교육시간에 교육을 안 받고 이탈해서 사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온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제보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한마음 수련대회 4기 때 레프팅 타는 시간에 레프팅을 안 하고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무단 이탈을 했고 전직 공무원이 하는 펜션인가요? 광명시 공무원 하시던 분이 거기서 펜션 사업을 하시나봐요. 거기 가서 음주를 하고 이효선 시장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왔다, 그런 제보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 시간을 이탈한 것이고 그렇지요? 당연히 조사대상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마음 수련대회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무단 이탈하고 간부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 될 간부공무원이 이탈해서 음주하고 이게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구요. 저는 과장님이 거기에 해당자가 누군지 다 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와 계시는데 석학주 민공노 광명지부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셨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 사유를 보니까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는 2009년 8월10일 경기도 조사담당관으로부터 7월19일 공무원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이랬어요. 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이 시국대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국대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을 이루어진 시점에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행안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 사항이
현수

문현수위원

행안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징계 사유에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으로부터 7월19일 공무원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인지하게 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혐의자가 7월19일 공무원 시국대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석학주지부장님에 대해서 문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된다하는 사항이 있어서 문답은 받지 못했고 석학주 지부장님한테 저희들이 얘기한 사항은 우리도 문서화 시켜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시점이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6개 시. 군중에서 현재 올라간 게 5개 시.군이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그것도 연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연기하고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 징계혐의자가 과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확인할 사항 자체를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나중에 문답서를 받아서 경기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본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징계 혐의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급하다고 전국 최초로 올립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문답 내용상으로 아니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어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까?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징계 의결 요구서에 나온 그대로 현재 전면광고 릴레이 광고에 행안부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그 사항뿐이
현수

문현수위원

행안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배꼈다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 사항밖에 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징계 혐의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 몇 조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및 이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행안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배껴서 했다, 말이 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본인이 문답서를 받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을 징계 요구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성실의 의무, 어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전혀 그럼 사유가 없는데 행자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확인하는 거에요. 의원으로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실의 의무 뭘 위반 했느냐구요. 이 조항을 적용시키려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국선언에 관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국선언을 했으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복종의 의무는 "제49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 안 했습니까? 직무상 명령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그 사항밖에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자체 감사한 부분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니까요. (권태진간사,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돼있습니다. 헌법에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시국선언 했습니다. 이 분도 다 헌법 위반하신 거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헌법 위반한 것입니까? 시국선언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까? "의사소통을 열어라", 이거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잖아요? 그분들 다 가둬 둬야 되겠네요? 다 잡아가야 되겠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시킨다면, 또 하나 전교조에서 시국선언을 했는데 김상돈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했지요? 그것 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이든 교육행정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내용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말들 잘 받으세요.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무조건 따른 거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률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정치적인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장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될 공무원들의 권리에 속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가서 본인이 진술을 하면 잘잘못을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여기서 징계 요구를 광명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률을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연히 내용 자체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요구 했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성실의무 뭘 위반했느냐, 복종의무 무엇을 위반했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무엇을 위반했는지, 뭘 위반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국선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국선언 한 거 직접 했습니까? 입 막고 있는 포스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그 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도 안하고 징계요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당시 행위자가 나가있는 사항을 제가 그 당시에 나간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시국선언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물러가라!",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국선언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시국선언 관련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광고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에 낸 것을 말합니까? 포스터에 입막은 것 있는 것, 그것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신문광고 건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어 봐주세요. 뭐라고 신문에 나왔느냐 하면 독자 게시판에 그것도,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자 경기도 광명시지부만 나온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른데도 많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시국선언은 양심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조그맣게 요만큼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독자게시판에, 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였습니까?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게 어떻게 징계대상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헌법에 있는 대로 국민적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됩니까? 이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징계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징계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왜 징계요구 안 합니까? 당연히 상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시해서 내려왔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설사 이게 징계요구 감이라고 하자구요. 과장님,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신호위반한 사람한테 몇 만원짜리 딱지 끊어서 될 일을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합당한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징계요구를 하셨어야 지요. 행안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징계요구부터 하고 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절차를 다 밟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도 안 했다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본인이 문답에 부인한 것이 아닙니까? 부인한대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부인한대로 올리면 되지 무슨 중징계 요구를 합니까! 중징계 요구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중징계 양정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중징계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영혼 없다는 소리나 듣죠!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럼 지시를 안 받습니까! 공무원이 문서상 지시를,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징계부터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지시 안 받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되는데 그럼 지시를 안 받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무원한테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부당한 지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구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 위원은 석학주 지부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부당한 우리시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구요.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시가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예.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있어서 소하 택지 지구 내의 조형보도교만 여기 보면 "사인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비교하여 공사비 차이를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철산 조형 보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그 부분은 한번 감사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해서 없으면 없다고 밝혀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0번 사항에서 야외공연장 설계변경 내역 중 "씨름장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씨름장에 관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씨름장을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은 야외공연장 부분 따로 우리가 일상감사를 했고 씨름장도 저희들한테는 내용을 관련 부서로부터 통보는 왔었습니다. 내용 검토를 통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 과정에서 그 사항이 안 되고

나상성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지만 씨름장을 설계 변경한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 설계변경을 의뢰했잖아요?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별도 추진하라", 그래서 별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별도추진을 서류 상으로 별도 추진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야외공연장 옆에 씨름장을 짓겠다는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돈을 주었던 안 주었던, 감사담당관이 잘 아시지만 돈을 안 주고 광명시가 지시해서 설계를 한 것 자체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광명시가 의뢰를 안 했는데 그 설계사가 임의대로 설계를 했다면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광명시가 의뢰해서 설계를 했다면 돈을 주었던 안 주었던 그 자체는 위법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라서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이 이것을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정말로 감사를 해서 왜 야외공연장 설계를 맡은 회사가 왜 씨름장을 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언인가,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 그리고 이 부서는 왜 과업지시를 왜 내렸는가, 이런 것은 나와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회사가 우리 시에 씨름장을 설계를 하게 됐는지,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과업지시를 했다면 그 부서는 왜 과업지시를 했는지, 과업지시를 하고 예산도 설정이 안 됐는데 과업지시를 한 건지, 설계 이후에 지급은 어떻게 하려고 과업지시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실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봐주시구요.
지금 실내체육관에 수영장문제인데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임대내준 것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야외 수영장을 임대를 내주면서 야외수영장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수질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이라서 이런 것도 파악해봐야 되고, 실내체육관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인데 과연 실내체육관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적법한가 불법인가, 그런데 이런 불법한 요소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것도 향후에 여기서 한번 봐주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이미 행해진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야 실내체육관도 그런 대관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대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음식판매는 대관 할 수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감사실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지원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30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주택가 및 도로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고객 지향서비스 행정 구현, 자매결연 확대추진,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 등 10건을,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획관리 기능의 강화, 제안제도 운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동절기 공사 아웃제 시행, 새로운 정책 사례 발굴 및 정책 동향 제공 등 9건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인터넷 전화 시스템 2차 구축 사업, 행정정보포털 시스템 2단계 활성화, 시민 감동민원 행정 추진 등 4건을, 지적과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새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 측량 기준관리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어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조직진단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뒤에 보인 반응인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저는 무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 공개 사과를 하시고 그 뒤에 업무보고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의회 의결이 그게 옳았던 그르던 그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담당국장께서 그것을 화를 내고 책을 팽개치고 이런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시고 그 뒤에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앞에서도 책을 던졌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왜 자꾸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회 안에서 바깥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저한테 위원회에 와서 사과하라는 것은 과하신 거지요. (장내소란)

나상성위원

속기중단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영완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동석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문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중에 후생복지담당 하시는 민문식 계장님께 말씀드리려구요. 제가 며칠 전에 햇살방에 가봤어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박은정위원

지금현재 여성 공무원, 남성공무원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 보셨지요?
뭔가 도움이 될까해서 나름대로 설문지 작성해서 아주 자세하게 쏙쏙 보내주시고 계세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햇살방을 종종 가기는 하는데 며칠 전에 그곳에 갔어요. 개수대라고 그렇지요? 수유 모유하고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청소가 잘 안되어 있어서 많이 지저분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냉장고 같은 것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여직원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층이고 문을 열면 바로 들여다보여서 휴식하려고 하면 감짝 놀래신데요. 침대 앞에 칸막이 같은 것,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동식 칸막이 같은 것 있잖아요? 자바라라고 하고 자바라는 붙어있지만 이동식 칸막이 안 쓸 때는 걷어놨다가 누군가 힘들어서 누워 있다가 모유를 할 때 가려줄 수 있는 칸막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체킹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명 있지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하면 공무원 중에 모유를 저장해놨다가 할머니가 오신데요. 오셔 가지고 유치원에 있는 자녀들을 할머니가 하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명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간접조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스텐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지난번 감사조치 중에 한가지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해서 웰빙 음식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조금 더 발전된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자리 특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일자리 특위에서 요식업 관계하시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 등에서 할 때 외국인이 직접 당신네 음식을 우리와 맞게끔 혹은 외국음식을 만들 때 요식업 분들께 혹은 앞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기업 쪽으로 연결을 하셔서 오셔서 보시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한 분이 생각했다가 채택을 해서 자기가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진행하시면 현재 특위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이요? 앙헬레스시 저는 직접 가봐서 추진이 굉장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단점은 다 있지만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올해는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왜 잘 안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가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바로바로 하실 것같이 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셨는데 한상준 계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그때 비용을 우리가 대서 그분들 초청하는 입장이었지요?
내용은 그렇고 필리핀 앙헬레스 시장님이 오실 때 비용을 우리가 대는 거였지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시민대상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대상 후보가 마감이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8월30일 마감이 됐는데 6개 분야에 14명이 신청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 후보가 6개 분야입니까? 6개 전체 분야가 다 들어왔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가 7명이고, 문화예술 1명, 체육이 1명, 교육학술 언론이 1명, 지역경제가 3명, 교양 부분이 1명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 대상이 다양하게 6분야에 6분야 다 들어와서 다행이고 숫자가 여러분도 호응을 안 하면 시민대상이 그만큼 위상이 떨어진다고 보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 광명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심사위원들 선정 문제가 이런 분들보다 광명시 전체에 활동을 좀 덜 하더라도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순수하게 내용을 잘 보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후보에 올라온 사람들은 인식이 고정관념이 돼있다 보니까 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눈에 먼저 그분들이 가게 되니까 선정위원들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보다는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덜 하신 분 중간층에 있는 분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장들 맡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다른 분에서 선정할 때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알고 있지만 서로 인맥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그 전날 오후 9시, 10시 되면 벌써 전화 오고 안 합니까?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분들과 접촉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위원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후보자들하고 연관되시는 분들은 배척을 시키고 선정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책자를 제대로 읽어보고 숨은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공문 온 거 있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쪽으로 왔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으로는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는 오지 않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사계획 관련해서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문 지금 갖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명 이상 모인 행사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왕이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램 아닙니까?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행사 취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없고 다만 행사에 대한 규모를 말씀하신 대로, (청.불) 보건소 쪽이나
현수

문현수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나 단체 여행가는 것을 대부분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의 세계적인 축제인 바우더 축제 그것도 지금 취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광명도 향후 축제가 굉장히 많이 예상돼있지 않습니까? 9월 달이면 음악축제가 있고, 10월 달 가면 각 동별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침이 내려왔다던가 행사를 취소하라던가
현수

문현수위원

상급기관의 취소결정 이런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방역 대책 반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어떤 그런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던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시. 군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시와 어느 시 통합하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율 통합인데요. 행안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직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침은 없고 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침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행정구역 개편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가 알기로는 백재현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통합 지침을 보면 시도간 경계를 벗어나는 그런 자율통합이 아니고 도내나 그런데만 통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시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안대로 간다면 시도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설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다른 시나 이런데 통합됐을 때 경기도에서 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광명과 시흥 안산과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게 있구요. 부천하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 우리 광명시는 완전히 대도시의 변두리 동네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백재현의원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광명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금천, 구로, 광명이 통합하는 게 약 70% 이상이 나왔거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비를 해야지요. 다른 시. 군에서 광명과 통합하겠다고 덤빈다고 그러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우리시 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자율통합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침을 보면 의회동의나 주민 50%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월9일날 토론회를 하니까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분위기라든지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하시고 오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핸디망이라고 그렇지요? 내부통신망에 안완식 국장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편지를 써가면서 글을 서로 써가면서 의사전달을 해놓은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분명히 국장님이 쓰신 것 맞지요? 글 쓴 분이 안완식 행정지원국장으로 돼있으니까,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역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증인채택 절차에 관한 문제로 집행부 공무원인 노조지부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따져보는 일로 이는 정치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의회 전문위원을 조사를 하느니 징계를 주느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쓴 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쓴 글 그대로입니다. 노조에서 올린 글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할 내용은 지금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사자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호남 비하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인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그렇게 된 과정 속에서 노조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의회 소속공무원을 징계위협을 한다"고 이렇게 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호남비하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정치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신다고 글을 썼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수행하려고 했던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보는 거지요? 역으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했으면 고발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쓰셨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정치활동이라면 고발하시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국장님 쓴 글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쓴 글이 정치활동이라고 보신다 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하시면 법의 판단을 보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말은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호남비하 발언을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언한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 수련대회에서 있었던 게 그게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그 건을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 하는 것과는 또 역시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구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왜 제가 석학주 지부장을 그 당시 증언대에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입니다. 왜냐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석학주 지부장은 국장님께 호남비하발언 관련되어서 시장과 석학주 지부장간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미 보여줬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이것은 (동시에 언쟁이 오고감으로 해서 일부 미미한 청취불능)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와 무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하셔야지 지금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됐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석학주 지부장은 이효선 시장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국장님한테 사전에 그 내용을 보여드렸고 근데 이게 시장께 보고가 안 됐는지 7월3일이지요? 7월3일자로 공무원 노조에 호남비하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출하라며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이 무산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채택을 요구했을 때 순수하게 응해준 거고, 만약 시장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다면 저는 석학주 지부장이 여기 증언대에 설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와서 오마이 뉴스에 뜨고 야후에 버젓히 1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구요. 호남비하발언 이런 것 등은 이미 노조에서 얘기한 것 등에 대해서 시장께서 전부 답변도 하신 사안이고 그런 부분을 시장께서도 해명을 하셨고 이미 다 지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시는 것이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국장이지요? 행정지원국장님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조정 조율을 했어야 지요? 그러나 보고할 것을 보고 안 한 게 아닙니까! (동시에 언쟁이 오고감으로 해서 일부 미미한 청취불능)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행정 업무 범주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접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의 역할에 대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국장의 역할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호남비하발언은 행정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조지부장이 시장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직접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조 지부장이 호남비하 발언을 지나간 몇 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업무의 범위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와서 과거의 얘기는 다 해명이 됐고 이미 시장께서도 다 발표를 하신 사항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만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본 얘기와는 무관한 얘기니까 호남비하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호남비하발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호남비하발언을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노조 지부장은 증거가 있다고 보고 사전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사안 자체가 호남비하발언에
현수

문현수위원

화해 차원에 이런 제스츄어로서 국장님한테 보여줬으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장한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보고를 드렸으면 시장이 노조지부장을 만났을 것이고 거기서 절충점을 찾았을 것을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증언대에 서고 언론에 나가고 이렇게까지 확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럼 행정지원국장이 모든 정치적인 활동 내지는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을 전부 조정을 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그 건을 다시 재론을 하시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만하시지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시장이 행정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정치가이며 행정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죠. 시의원이 행정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정치인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자리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정치인이지만 행정의 범주에 들어와서 행정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나 견제를 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행정인을 출석시켜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다면 행정 하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정치행위에 공무원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보고 정치적인 개입을 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나상성위원

다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치가를 벗어놓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미 시의원은 정부에서 시의원 직을 줄 때에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이미 권한을 부여해줘서 현재 광명시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까지 해서 민주당,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까지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업무보고를 하던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는 시의원이 있어야 할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시의원이 와서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생긴 것을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물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그러한 호남비하발언을 해서 광명시와 시민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실추가 됐습니까? 이것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시장이 모든 것을 져버리고 시민을 모독하고 시민을 그 많은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인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만약 이것이 행정지원국장이 안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지원국장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반하는 장이 그런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행정에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쯤 되겠지요. 그때 벌어졌었던 일로 지난해, 작년, 금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장께서는 그 건은 다 종료가 됐고 호남비하발언을 그런 형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있다 라면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노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무관한 그런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증인을 채택해서 집행부의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고 한 행위들이 저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잠시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업무와 무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증인을 채택했거나 그런 발언을 한 그런 내용들은 순수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행위를 왜 시장이 노조에다가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왜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까? 만약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노조에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안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지요. 본인은 정치적인 행위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놓고 우리는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시달림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되고 시장은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장께서는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노조나 정치인들이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던지, 수사요구를 하든지 하라는 것이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수 차례 시장이 그것도 중앙언론에 대해서 했다고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공개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나는 내가 지난번 언론에 나가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 하고 싶은데 국장님,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만하시지요?

나상성위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사안을 행정상 이러지 마시구요. 시장도 정치가이자 행정가이고 시의원은 당연히 정치가입니다. 정치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더 이상 저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만 종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CCTV에 대해서 주택가 및 도로에 차량번호 인식 방법용 CCTV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는 우리시가 했지만 자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느냐하면 CCTV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호출기가 달려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위험이 있어서 호출을 누르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범용 CCTV는 무슨 의미로 달아놨고 그 호출기는 무슨 의미로 달아놨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답변을 꼭 받아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CCTV를 왜 달아놨는지 저는 지금도 아니러니컬 한 것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인지 사후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인지 명확히 사업 부서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CCTV 달려져 있는 바로 앞에서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데도 출동을 안 하는 이유는 CCTV를 꺼놔서 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건사고가 생긴 이후에 출동하려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엄연히 지금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적발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명시돼있는 법으로 돼있는데도 이 CCTV 달아놓고 경찰이 그 CCTV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CCTV 왜 다는 것인지,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이 충분히 또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인데 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손 소독기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구요. 총 4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수 민원 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제가 듣기로 특별한 최고의 예방책이 손을 씻고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랍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북한이탈 주민이 지금 우리 광명 관내에 얼마정도나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83명

나상성위원

다른 경기도 시. 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평균입니다.

나상성위원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시. 군. 구에 일정량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 군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주고 서울시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 우리시가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됐다면 서울인근 도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하고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시민대상에 대해서 아까 권태진 전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대상의 공적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적을 해오면 현지 실사를 거치고요. 대개 동장들이 합니다. 공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과거에 시민대상이 개인의 봉사나 사회에 대한 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단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체육회에서 1명, 새마을에서 1명, 어디에서 1명 이 사람이 개인 공적입니까? 단체 공적입니까? 저는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명시에서 광명시민대상은 개인이 봉사를 해서는 탈수가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여 회 운영을 해오면서 그간에는 각 분야별로 상당히 경쟁이 심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인을 추천하는데 체육인들만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추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거론됐고 집행부에서 거론되어서 몇 회 이상 지금 3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3회 이상 동일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오는 것은 배제를 시켜야지 되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류의 공적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추천이 오다보니까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우리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무리한 경쟁을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각 단체별로 사전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공적이 많은 사람을 추천을 하자하는 쪽으로 약간 변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관내에 약 31만 시민 중에서 유관단체에 가입해있는 사람이 몇%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전체 시민으로 본다면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시민대상 후보로 있으니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사람 발굴을 할 의향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해봐야 결국 단체의 압력이나 권력에 밀려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돼간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체 시민대상을 만들어서라도 단체는 단체끼리 경합하도록 해줘야 되고 개인이 계속 봉사활동이나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려면 개인에 대한 발굴이 더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보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뽑아서 올려서 우리가 우리 단체를 뽑아서 올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 사람 뿐이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시민대상의 공적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모색하지 않으면 향후에 아마 거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만 시민대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해서 해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 53페이지 조치계획 결과에서 17번 항인데 여기 보면 해외출장보고서 및 경비 사용 이것에 대해서 하라 그랬더니 개인의 사생활 비밀침해 및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개인사생활로 갑니까?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장님에 대한 것이 아니구요. 같이 예를 들어서 시장 개척단이 같이 갈 경우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이 사람이 왜 갔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개인으로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에서 만나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같이 간 거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해야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해외출장 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인 공개는 안 되고

나상성위원

공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개인의 업무를 보러 가는데 시장하고 비행기만 같이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공적인 일을 같이 보러 가는데 동반해서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비행기만 우리시장과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일을 따로 봅니까? 사적으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해외출장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가 되지만 여기 보시면 경비 사용 내역까지 공개를 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나상성위원

여행을 갈 때 개인이 여행사에 계약을 하고 개인이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가서도 밥값을 개인이 내고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개인이 내는 것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한다면 할 필요 없지요. 이분이 여행사도 개인이 계약하고 돈을 개인이 지불하고 거기 가서 숙식을 개인이 결재를 한다면 당연히 공개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시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같이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생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사적인 일로 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반하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것을 사생활이라고 해서 이분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너 거기에서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누구 만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이 여기에 경비를 얼마 내서 거기에 포함된 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고 이 분이 어떤 활동에 같이 동참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이지, 이분이 밤 11시에 맥주를 한잔 마셨는데 "누구랑 맥주 마셨느냐?"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생활이지요?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분이 그런 것을 못하겠다면 안 데리고 가야지요. 왜냐 그러면 너 사적으로 가라,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이것은 사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들어간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지워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부분으로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를 다같이 해줘야지요. 똑같이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분이 사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구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공적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사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데리고 갈 필요가 없구요. 그것은 사적인 생활을 하러 가는데 뭐 하러 데리고 갑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좀 만드세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비용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강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줘야지요. 그게 싫다면 당연히 개척단에서 제외시켜줘야지요. 그것은 명료하게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 가시지요? 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적인 부분은 저는 상관 없구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상황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내용이나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획담당 임준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책개발담당 임백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회법무담당 강병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 인사이동이 많이 됐더라구요. 대부분 그분들이 정책개발팀 오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을 보낼 계획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 인사이동과 관련되어서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무보직들 배치를 시켜서 6개월 간 교육을 다 보내고 누가 정책개발을 하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팀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요? 그래서 주무 부서들이 정책개발을 하는 게 낫지 이러다가 임백규 계장님이 공무원생활 못하겠다는 소리 나와요. 3명 교육을 보내면 일 할 수 있는 계장님은 혼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정책개발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신문 스크랩하지요. 기타 병원 쫓아다녀야지 뭐하지 이런 부분을 혼자 무슨 수로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장기교육을 갈 사람이 정책개발팀에 발령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 인사한 직원들은 그런 어떤 교육을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처럼 그렇게 장기교육을 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현재 3명 배치된 이분들이 계속 정책개발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3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한달 교육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발령된 직원들은 정책개발팀에 필요한 인력을 청 내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3명의 직원이 정책관리와 연관된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4주정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예 물론 지금 발령된 직원들은 향후 예상되는 조직개편 시에도 그 직원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정책개발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라든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좋은데 세분이 한꺼번에 교육을 가면 결국 정책개발팀은 한달 동안 정책개발팀장 1명과 공익 1명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책개발이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광명시는 정책개발을 무슨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긴 기간은 볼 때 한 달의 교육 정도는 그 담당 정책개발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인원조정을 해야 되고 팀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아예 정책개발팀을 없애버리든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더 밀도 있게 규모 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권태진간사,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예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줄 때 한꺼번에 1억 정도 이상 되는 것 5억, 10억 짜리 되는 부분은 한번에 예산을 보조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선급금, 중도금, 준공 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일정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미리 다 주면 학교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집행을 나눠서 해준다면 우리시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태권도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태권도 공원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한번 의견이 와서 임백규 계장이 직접 태권도 협회를 방문해서 입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 군데 선정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광명과 서울에 제가 알기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쪽과 광명역세권 지역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자료를 해서 태권도 협회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시를 했는데 거기가 입지가 타당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상암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나상성위원

거기서 제의가 와 가지고 해서 우리가 추진했지만 결국 우리 입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상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태권도 공원이 아니라 태권도 공연장입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에 관련 아마 단체인데 거기에서 별도 공연장 건립 계획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약 60억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건축비가 150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서 공연장이 됐던 어떤 심사장이 됐던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전국적인 교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법령 하에서 건축 가능한 부지 또는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 그런 대상 지를 추천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쉽기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부서인데 우리가 지금 가림중학교 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데 미술인협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 잘해야 합니다. 저희가 미술인협회에 확인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설령 미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담벼락이 광명시의 소유가 아니고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는 매우 부적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경찰서 담벼락에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광명시가 해주어야 하겠네요. 가림중학교에 수도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도과가 가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구역에 있는 사업은 우리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관에 주어서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가 다른 기관에 있는 사업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 해주어야 합니다. 향후에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각 학교마다 담벼락에 전부 벽화 그려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사실 이것은 학교지원사업으로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광명교육청에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미협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미협에 주어서 남의 기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예총 산하 미협에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학교측과 미협과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세울 때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협의가 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에 우리 시가 예산을 벌써 미협에서 요청했을 때 보았을 때는 미협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협의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학교에 강당 들어선다면 저는 주택과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승인 안 해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관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관이 다른데 남의 땅에 일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정합니다. 앞으로 그 논리라면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사업부서로 쪼개서 다시 거부해도 괜찮겠네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관 대 기관입니다. 당연히 기관 내에 사업은 그 기관에서 우리 시에 사업의뢰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평가해서 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우리 시의 입맛대로 쪼개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청·불) 문제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고려해 보시고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 시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마다 그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도 승진한 사례가 없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오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회 운영지원도 좋은데 인사정책에 해달라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인사에 보내달라고, 너무 찬밥신세가 되어서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직원들과 관계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8번 지난번 종합관찰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 수요측면에서 건수위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을 가지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계속 중복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서 그것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한번 제출된 것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은 걸름장치를 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너무 지난번처럼 건수위주로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하지말고 정말 멋지게 잘 할 수 있게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들어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3건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주민센터 통장 안내코너 개설을 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대부분이 일반 단순한 제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획기적인 정책이나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획기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 공보실에서 빠뜨렸는데 다른 시·군에 가게 되면 시조나 시화를 가지고 여기는 어느 시 끝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해놓기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무슨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큰 다리나 이런 데는 살짝 표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눈에 띠게 멋지게 만드는 것을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었습니다. 아이디어 보고회 때 제시되었는데 철산대교, 광명대교 관문에 제안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11월중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밀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홍보가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27번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내용에도 보면 10월 체육대회에 사전 예산이 집행된 데가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동에
태진

권태진위원

조기집행이 전체 동에 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안 된 동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10월에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는데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네요. 공과금이나 동 체육대회 행사비는 향후 조기집행 추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나가 있는 데 이미 10월에 체육대회 할 것 미리 준비하는 동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써버리면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런 동네는
태진

권태진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대로 실시하면 좋은데 지금 신종플루로 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많은 다중이 모이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홍보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단체원들은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지만 시민이 호응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5백만원 더 올랐습니다. 체육대회 츄리닝 이런 관계 때문에 돈을 걷는 문제에서 체육복 값 주고받고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시에서 그런 것을 일체 하지말고 찬조하는 것은 하겠지만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5백만원을 더 주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행사를 만약 추진해 나가는데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동장이 잘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믿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사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들 10월에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츄리닝 관계도 그렇고 다 준비해야 되고 해서 지금쯤 맞추고 색깔 고르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1천명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주민들은 요즘 말이 많으니까 참여를 안 하면 그것을 누가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리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상위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저쪽에서는 판단을 못 하니까 주민들은 하자고 하면 동장이나 계장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향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하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시 지금 동축체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되어서 할 것인데 지금 동축제지원조례가 있는 시·군은 동체육대회가 없습니다. 동체육대회가 없는 데가 동축제지원을 받고 하는데 우리시는 2개를 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잘못 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동일한 시기에 이중적인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축제와 동체육대회를 동에서 판단해서 2천만원 예산지원하는 것 있으니까 이 2천만원 예산을 동에서 동축제를 하든 동체육대회를 하든 판단권을 주어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어때요. 어디는 동축제하고 동체육대회를 다 하고 또 어느 동은 체육대회만 하고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동체육대회 없는 데는 동축제지원조례가 있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인터넷전화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차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럼 이것을 하고 나면 요금이 굉장히 싸진다고 하는데 실효가 정말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요금 문제는 별 상관이 없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쓰면 그 사람의 얼굴부터 양력 필요한 것 있으면 상벌사항까지 위에서는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이력서 등 많은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것이 전부 IP전화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현재 기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탑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계속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3차 구축작업도 할 예정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차 구축은 없고 UC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계속 PC에 정보자료를 집어넣듯이 하면 전화기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홈페이지나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UC에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전자문서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작업해 나갑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보면 32번 무인민원발급기 경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다른 장소가 아니고 그 경륜장 안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결과 조치를 했는데 아직 이전한 것은 아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요구 드린 것은 경륜장 안에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사행을 더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인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다른 장소 다른 곳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혹시 잘못 이해하셨나 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결과조치는 그 안에서 장소를 바꾸는 것인데 저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유치하면서 그것을 거기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뺀다는 것도 그렇고

박은정위원

유치한 결과 이용객이 없었잖아요. 하루에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과가 잘못 된 것 같아서, 거기에 협조는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조치결과 하신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까 과장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인지 뒤에 계장이 머리가 좋으신 것인지 36번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 후 잔액 하반기에 반납하지 말고 계약 후 바로 1회 추경 때나 이런 때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은근히 기획예산과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답변을 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제가 문서도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충실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도로확장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통신선로 이설공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엄청난 일인 것 아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해든 아니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의견은 일단은 전기 전용선로가 그것이 전압이 22,900볼트라는 것 알고 계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기술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압전용배관 따로 혹시 전기선 배관을 설치하더라도 이격 간격을 60cm이상 벌려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찢어서 거기다 통신선을 집어넣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신 부분인데 제가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광대역자가통신망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에 굉장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1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재현의원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200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38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광대역자가통신망을 할 수 있다고 KT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백 시장님이 길 계장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그것을 3개월 제가 연구하다가 하나로나 데이콤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전 전주 고압전선에다 전부 같이 섞어서 나가요. 알고 보니까 유리섬유는 절대 고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돈을 받고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것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전에서 승인을 받고 안전점검을 필한 다음에 모든 동사무소와 연결하고 이리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만 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 22,000볼트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다 같이 끼여서 온 것입니다. 유독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안전점검하고 승인을 받아서 왔을 때 시청 앞에 맨홀이 있습니다. 한전 맨홀이, 그리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전기실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실로 들어오는데 이쪽은 항상 전기는 예비 관이 있고 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2,000볼트가 흐르고 이쪽은 혹시나 잘못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빈 관으로 둔 것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주변 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해서 전부 한전에 여태까지 관을 해서 온 것이니까 그래서 전기실로 해서 루트를 뽑아서 광대역자가통신망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8억8천 들어갔습니다. 38억에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관이 고압하고는 전혀 간섭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자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입구가 찢어졌는데 찢어진 이유가 화단에 분전반이라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관을 끊으면 동사무소하고 사업소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을 풀어서 관에서 빵구를 낸 다음에 이렇게 빼서 한 것입니다. 그것 뺀 것은 2∼3일뿐이 안 됩니다. 그것 뺏을 때에도 이수열씨만 빼놓고 나머지 전기직들이 다 와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찢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전기감독이 있었지요. 도로확장공사에서 토목감독이 있을 것이고 전기감독이 있을 것이고 통신쪽에도 감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기감독한테 확인했습니다. 이것 할 때 협의했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확인했고, 어제 이수열씨라는 분도 제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사람이 전기감독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감독은 도로과에 계시지요. 이병남 주사가 전기감독이었고, 그래서 제가 전기 전문가들하고 다 확인해 보았더니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전기안전공사에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죽길 다행이라고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기가 흐르는 선인지 알았던 모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빈 관인지 전기가 흐르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찢었다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직원들 다 있는데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직원들 다 도로감독, 통신감독 다 와서 확인해 볼까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김웅일 계장이 같이 그 현장에서 협의한 사실입니다.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득이하게 하셨지요.
저는 부득이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험을 내포한 일이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전기기준에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한테 이것은 고발조치감이라고 했습니다. 전기 전원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관이란 것이, 그것을 어떻게 찢어서 거기에 통신선을 집어넣느냐 이것입니다. 바늘 하나만 잘못 대도 전기가 닿으면 그 자리에서 타죽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전기 전문가는 저한테 임시적으로 찢어서 통신선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중화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전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지금 다 치유되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전기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것을 느끼는 정도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린 것입니다. 전기전문가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통신쪽에서는 지금 별로 안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다 치유된 상태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치유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다 치유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시 문제가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도 이것이 보고가 들어갔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장을 통해서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맞고 그 당시에 여기는 전기가 안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집어넣었던 것을 이번에 분전반을 깨서 움직이면서 이것은 빈 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뚫고 옆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새로 뚫은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어쨌든 복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통신선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전부 치유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하냐 아니냐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틀린데 전기는 전기전문가가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전기전문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마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통신쪽에서 아무래도 바라보는 것이 틀리겠지만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에 어떤 통신선을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시청 정문에 있는 원표 옮긴 것 아니지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늘 있던 자리인지 헷갈립니다. 옮기면 안 되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안 옮겼습니다. 원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요즘 새주소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9월에 새주소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설치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단계별로 지역에 따라서 나누었는데 집 값 자체가 1단계는 좀더 오르고 2단계 는 좀더 그렇고 3단계는 더, 어떤 거래상에 우리가 가라 라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이 없고 지금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1차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놓은 금액에 하향편차가 30%이상 되는 것은 저희한테 2차 정밀조사지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올려보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현재 감정가나 그런 것 상관없이 실거래가격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다운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금은 거의 실거래로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다 명예퇴임을 하시게 된 문정호 소장님 지난 33년간 공직에 몸담아 우리 광명시와 국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문정호 소장님의 앞날을 위해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박수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과에 20담당(계) 직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계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건립,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국공유지 특별관리 등 8건이며,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관리 내실화 등 9건입니다. 기업경제과는 G-디자인 개발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해외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12건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등 5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4건으로 간부 공무원 이하 전직원이 2009년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27p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40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나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작은 조례도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앞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권고문안을 넣어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어도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하도급 관계는 입찰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계약통지를 보낼 때 공문에 명시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하게끔 공문에 명시해 주고 있고 또 특수계약조건에도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시공업체하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관계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측에서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관내 업체끼리 서로 저가경쟁을 하다 보니까 집안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시에서는 저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나 계약담당공무원들이 현장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계속 구두로 하는데 다만, 어려운 것은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으로 법으로 명시되어서 하면 저희도 사실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도 있다고 하던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 업체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분이 건설업체에서 오신 사장님이셨는데 건설업체가 광명시에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도급이 4위에서 8위 안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업체인데 안 주느냐 열변을 토했습니다. 조금 참고해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저희도 기본이 관내 업체가 맡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학온동 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석면 철거과정에서 예산이 과다집행 되었다. 그런데 거의 1년 전 일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작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과다 집행된 예산은 반납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반납을 받으실 것인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반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상우종합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경에 석면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된 양이 553루베가 설계되어 있는데 390루베만 실지로 발생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69루베 정도가 설계상에 삭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현장보고를 해서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약 7백50만원 정도 감액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 감액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바로 못 하는 이유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번 내지는 2번 정도 모아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보고를 받고 감독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7백5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삭감 처리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정보통신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청 앞에 도로확장공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기전용배관에 통신선로를 거기에 집어넣었던 부분을 임시적으로 했지만 회계과하고 협의했다. 그래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험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았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교통혼잡개선사업으로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기변압기 배전판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기 담당공무원이 발견하다 보니까 광케이블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정보통신과에다 이전을 하도록 조치했고 지금 이전작업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것이 몇 연도에 되었는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저희도 원인을 조사하는데 분명히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고, 이것은 일단 발견했기 때문에 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이설작업을 하고 9월20일경 완료되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기 전용배관에 통신선로를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합선이 되어서 정전사태가 나오는 것이지요. 본청 전체가 다 정전이 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그 현장이나 주위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 가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률적 위반이라는 것도 보고 받았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법률적 위반까지는 모르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하면 알 것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의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민원정보통신과에서 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조그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지요? 조그만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발견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발견했는데 이번에 임시적으로 전기전용배관을 찢어서 통신선을 임시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아까 했는데 이것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까지 보고 받는 것은 없고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식으로 협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규명이라든지 해서 위험성은 제거시켜야 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127p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40번에 보면 공사 부분에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후에 공사 하도급 입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후에 다른 데 우리 광명시에 낙찰 업체에다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권고하는 문안을 넣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문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하도급하고 조금 핀트는 빗나갈지 모르지만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안1동 증축공사하고 이번 통합관재센터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종전에는 기계설비하고 건축분야를 묶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기계설비쪽에 관내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맡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리해서 기계설비는 건축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기계설비분야는 광명에 업체가 맡을 수 있게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 문안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명시를 해도 괜찮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저희가 권고사항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21p 지금 지역 의원들이 손을 대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소하1동 복합청사가 대지면적이 2,158제곱미터, 그리고 학온동이 대지면적이 2,000에다 이번에 더 구입했으니까 많겠지요. 그런데 광명6동 부지가 약700제곱미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그 현황을 보았더니 광명6동이 지리적으로 옥길동이라는 동네도 있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면도 거의 법정면만하고 주차면할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했는데 거기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재건축 다 완료되면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학온동 동사무소가 인구 5,00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0평에 연면적이 2,86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광명6동이 부지면적이 700에 연면적이 1,900뿐이 안 되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부지내 재건축 사업과 관계도 있겠는데 지금이라도 동사무소 뒤에 바로 공원입니다. 이 뒤에 지하를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주민센터활성화 하려면 주차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잖아요. 동사무소 옆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노인요양시설

나상성위원

거기도 거의 법정면뿐이 주차장이 없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공원이라도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다른 면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에는 쓸모 없는 동사무소, 광명6동은 옛날부터 계속 동사무소가 개선되면 나아질 것으로 알았는데 역시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계도면 놓고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땅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렇지만 바로 옆에 공원이 붙어 있으니까 공원 지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6동 사무소를 광명6동 재건축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거기 옆에 노유자시설까지 포함해서 통 지하를 파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데 사업 주체측에서 광명재건축조합에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승인을 해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저희들이 법정 테두리 내에서 최대 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나중에 새마을이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래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으면 차라리 저는 현재 택시회사 우리 시 땅도 있는 부지 옆으로 갔으면 좀더 활용성이 있었을텐데 제가 보았을 때 광명6동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았더니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년 만 내다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6동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낡은 데 있다가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해 가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재건축해서 동사무소 새로 짓는 건물마저 이렇게 해서 5층짜리 연면적이 1,9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무슨 활용도가 있겠어요. 건물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으니까 두고라도 거기를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여기는 옥길동이 있고 옥길동은 여기를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올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학온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최근 동사무소 거의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가보았더니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 공정이 42%입니다.

나상성위원

42%인데 요 근래에 공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물론

나상성위원

그래서 왜 공사가 중단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중단된 적은 없고 저희 직원이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몇 명씩이나 나온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작업공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주로 내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외벽도 다 안 끝났던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마무리만 안 되어 있고 외벽공사는 거의 되었고 내부에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사람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님 집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외벽을 공사하는데 내부공사하는데 큰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외벽은 돌 공사 90 몇%까지 공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돌(청·불)넣는 부분인데 이것도 왜 외벽이나 내벽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너무 공기를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양생하는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것도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원래 3월이 준공 예정인데 그 전에 준공해서 빨리 입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중단하면 그마만큼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데 그럴리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공정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하니까 앞으로도 202일 정도 남았잖아요. 총 500 몇 일 중에서 지금 300 몇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42%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획대로 된 공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정이 200일뿐이 안 남았는데 60%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저는 몰라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사가 중단되었냐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 근래에 도통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적 없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중단된 일이 없고 그렇게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그 공정을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작업일지가 있으니까 하루에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몇 명이 나와서 했는지 다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고 지금 현재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공사도 12월부터 2월까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내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사를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매주 추진상황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면 허위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와서 해야할 일을 10명이 하루면 할 일을 2명이 5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면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기철에 비도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과다하게 공기를 잡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기를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은 전문 설계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공기를 주고 안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변경해서라도 공기를 당겨야지요. 공기가 돈인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단 법적 기간이 있고 저희가 그 기간대로 해서 공사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벽이 양생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이 30일이다. 그래서 못 한다면 이해되는데 내부하고 외부하고 어차피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못 하는 것이 없고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놀고 있는 것도 계획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증인을 세워 주세요.

나상성위원

작업일지만 봐도 알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인 공기일수로는 정상이에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면 정상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그 공기가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공무원이 봐서 이런 것은 이렇지 않느냐 당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양생기간이 있어서 이렇다면 안 되겠지만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3월이 준공예정인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저희 감독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분이 있으면 확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작업일지를 보고 그것은 학온동 동사무소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다 아니까 물어 보세요. 해주시고, 제가 작업일지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명6동 부분은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상반기는 5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10억은 아니어도 6∼7억 정도는 감소분이 생기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5억 정도

나상성위원

상·하반기 다 해서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다 합해서,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연초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다음에 자금 잔액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5억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보통 우리가 평년도에 50억씩 이자수입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세무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세무과에서는 중요시해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을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세수추계에서 정확히 해주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세수추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집행 운영을 정말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테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세수추계 할 때 하반기에 그것을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