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손용길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11일 제12회 임시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발의 및 제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서 7월15일 내무, 사회도시, 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2년7월14일 김태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7월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용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경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규윤의원, 김재삼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 및 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조례에 따라 7월18일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술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7월 18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로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취지 둘째, 추경 중점방향 셋째, 추경세입세출안 개요 넷째, 세입예산내역 다섯 째, 주요세출예산 내용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사유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의무적경비 조정과 시설부서, 분동에 따른 정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장비구입, 의회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 및 수방대책사업비 추가확보, 10월 전국체전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요도로건설사업의 보상비, 자재비 인상으로 당초 건설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주요건설사업의 과부족한 건설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긴급복구 및 포장 하수도 긴급복구 및 준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등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행정수행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는 과소비추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금회 추경중점방향으로는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완전조정하고 신설부서의 인건비, 필수적경비 부족액의 최소 충당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하절기방역, 수방대책 및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가 410억, 특별회계가 16억8,100만원으로 총426억8,1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43억, 특별회계 1,800만원을 합하면 총예산이 469억9,9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3억, 특별회계가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3억이며 상세한 설명은 4페이지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렸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6억3,100만원, 경상사업비 11억7,500만원, 투자사업비 32억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600만원,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전용한 4억4,800만원과 예비비 4억8,100만원을 충당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억8,100만원에서 금회 1,800만원이 추가되어 총16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13만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영세민 1,2,3종) 진료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넷째, 세입예산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8,200만원이며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 시장포괄사업비를 기타 잡수입에 임시 계상한 것을 보조사업비로 교정함으로써 기타 잡수입이 9억2,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 6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중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는 27억6,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 1,800만원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600만원, 노인요양시설장비구입비 1,100만원 등이고 시비보조 27억4,400만원은 산격1동 835번지선 도로개설, 침산2동 침산탕에서 신천간 도로개설,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남편 도로개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공사가 추진 중인 것을 전구간 소요공사비에 대한 보조 17억2,500만원과 그리고 대구체육관입구 도로확장 보상비 10억이 추가 내시 지원되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철도변 환경정비 3,600만원도 기보조내시되었으며 구비 1억1,400만원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전용입니다. 당초 계상한 사업비의 진행잔액 및 예산절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칠곡택지개발지역청사 신축부지매입비가 당초 평당 120만원에서 86만7천 원으로 되어 2억2천만 원 정도 절감되었으며, 도남동 115, 116, 152번지선 포장 외 5개사업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7,600만원 되겠습니다. 칠성1가동, 침산2동 경로당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절감되었으며, 침산공원 순환도로 차입금 이자는 당초 6개월을 계상하였으나 회계년도폐쇄기 말일인 2월28일 차입하여, 시비 20억을 즉시 교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이자절감을 8,800만원 하게 되었으며 총 절감액 4억4,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로 총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부분은 산격4동 분동에 따른 인건비 7,200만원, 상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2,700만원, 기타증원부서 인건비수당을 포함하여 총1억7,500만원과 필수적경비로는 환경미화원 목욕비인상분 1,700만원, 고성동, 산격4동 청사임차료 4천만 원, 일용 및 사업인부임 인상분 1억3,300만원, 동원민방위대원 부상치료비 및 행정지도제작비 3,700만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추가분 및 반회보발간 단가인상분 4,700만원 등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11억7,50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제작,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비품,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 경비 등 1억2백만 원이며, 기획관리비로는 기획업무계획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유인,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수용비, 동주민관리 및 재해대책업무추진, 지방세 전산화업무추진 등 1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내무행정비로는 충무계획서 유인, 서무관리 및 문서관리 5천만 원, 통신시설 신설 및 보강 1,900만원, 구행정운영시책 유인물제작 및 업무추진 3천만 원, 출장소 보수비 8백만 원과 시범동 육성비 1,400만원, 산격4동 분동 소요경비 6,600만원, 기타 칠성2가2동 등 6개 동에 청사유지보수비, 비품구입비 등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로는 지방세 전산화업무추진, 대회의실, 소회의실 정비 및 의회상임위 설치로 인한 청사재배치, 민방위교육장 보수 등 6,7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의 복지사업비는 일일근로자취업센터수선, 모범근로자,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 인상분 지원,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비, 장애자보육시설 특수교사 인건비, 월2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원하는 경로당운영비, 기존 57개소 경로당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 개체, 노곡동사무소 2층의 청소년수련방 신축, 구관내 정안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 등 2억5,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는 보건소 하계방역업무추진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와 심야 퇴폐업소 단속전담요원 활동비 및 환경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도단속장비 6종 4,400만원, 분리수거보관용기 제작 1,200만원, 공해배출업소 기동단속 전담요원 활동비 등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는 산불발생지역 피해목제거 및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전국체전대비 화초 및 화분구입비, 기존 가로수, 조경수 사후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국가최우선 정책과제인 물가안정대책 및 에너지절약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상곡지 사통보수 등 1억8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도시개발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설문조사 및 홍보물 지정게시대설치,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광고물정비, 토지지가조사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인상분 지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경부선주변환경정비, 구안국도차폐담장설치 등 1억300만원이며, 민방위비로 이웃간 비상방범벨 설치,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수방자재 및 고무보트 구입 등 1,800만원으로 총 경상사업비가 1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58건의 사업에 2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총 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예비비에서 4억8,100만원을 충당해서 현재 예비비 확보액이 9억4,200만원에서 4억6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중 칠곡1동 서편 교량접속도로건설, 검단동 대구축협에서 금호강간까지 도로건설, 팔금교~팔달검문소간 도로건설, 산격3동 1421-43번지선 도로건설의 4건은 신규사업으로 2억7,800만원이며 15페이지 별표기호(※)는 시비표시입니다. 침산2동 침산탕에서 신천간 도로건설, 산격1동 835번지선 도로건설,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남편 도로건설, 대구체육관 입구 도로확장공사는 27억2,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이며 이미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경대동편도로건설, 대현3동 감나무촌 옆 도로건설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그 외 기타 10건의 사업은 공사비, 보상비 증감으로 사업비조정이 불가피하여 26억3백만 원의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포장 및 치수사업비로는 노원동 포장도로 덧씌우기 외 2건의 시급한 포장공사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굴착원상복구 및 도로 및 하수도긴급복구, 무태고촌마을 양수기설치 취로사업준설물 처리 등 6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총32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있는 질의토론이 있어야 하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이경남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마지 않으면서 '92년도 대구직할시북구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의결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도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통하여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해 주시면 회의운영상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제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경남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경남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으로는 이경남, 김창순, 전무용, 김상택, 김해룡, 김종업, 박윤도, 여오동, 여원기, 김재삼의원 모두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 및 개정된 조례는 전국 일원에 획일적으로 제정된 것이 많아 지역특성과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전수, 재검토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제정 및 개정, 폐기는 우리 의회의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적인 활동으로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수정없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용길의원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으로는 김진술, 손용길, 김창호, 진병용, 신양휴, 김태달, 김규배, 김수욱, 김규윤, 황해봉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