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림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좌석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6일 각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2년도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경남의원을 간사에 김해룡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손용길의원을 간사에 김규윤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변도로 칠성시장 기점, 칠성1가 276번지 상가APT동편 고수부지의 대형주차장 진입로 추가개설 및 상가중간의 계단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건설과장, 도시국장께 대구시 사업으로 공사 중인 강변도로 고수부지에 500여대에 가까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의 진입로가 설계상 칠성시장 북편 칠성1가 파출소 옆에 한 곳밖에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혹은 이 주차장을 출입할 모든 대구시민이 이 주차장을 출입하기 위해서 칠성시장의 가장 번화한 네거리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지게 되고 또한 상가주차장에 주차할 차량들이 길이가 500m되는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 강변도로에 약5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칠성1가 파출소 북편에 진입로가 한 개밖에 개설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차할 모든 차량은 칠성시장에 가장 복합한 이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 신천교 상단 혹은 하단에 주차장 입구를 하나 더 개설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서편 상단에 칠성시장, 대구청과, 삼성시장이라는 3개 시장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대단히 큰 대형시장인 것입니다. 이 주차장에 현재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신천변 하단에 한 곳과 주차장 중간에 조잡한 계단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이에 중간 출입로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주차시켜야 할 시민들이 시장을 보고 여기까지 물건을 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 불법주차함으로써 막대한 교통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이사이에 손수레가 출입할 수 있는 완만한 계단을 설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 차례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였고 또한 추가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진입로 및 계단을 추가 개설하여 주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곧 강변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상가 사이 중간계단을 설치할 시 그에 접한 상인 혹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설하여 주실 것과 진입로 추가 개설을 언제까지하여 주실 것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면) 부록에 실음
동소
박동소의장
장경훈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체납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재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차치 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국민의 일부에서 납세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세가 누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을 하다 보면 법의 시효나 징수권자의 판단으로 결손처분하는 세법과 법령 때문에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체납을 법으로 제도로서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기술과 열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금을 부과했으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할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자와 체납액이 갈수록 누증되어 온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과근거만 있다고 부과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고 무리 없는 세정을 하여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봤는지 구청장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체납세가 점점 누증되어 지방세 체납액이 30억에 달하여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91년 말 현재 지방세 총 부과액은 얼마이며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2. 체납세액이 점차 누증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3. 체납자의 명단을 분류별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며, 4. 체납자별 징수독려 근거를 서류 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항목별 세액 20만원 이상 각10명씩) 가. 행불자의 3단계 이상 추적근거 나. 무재산자로 판명된 자의 증빙서류 다. 재력부족자의 판단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라. 납세의무 기피자의 명단 제출 5. 앞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시책을 자타가 수긍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세정방침을 제시할 것. 다음은 방기차량 및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으슥한 곳이나 강뚝길, 산길 같은 곳을 가다 보면 서민들이 상상치도 못할 수백만 원 짜리 차가 번호판까지 버젓이 붙은 채로 버려둔 것이 종종 눈에 띕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갖다 버리고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싼 땅까지 마련하여 견인차로 끌어다가 치워야 하는 이율배반된 현상이 우리가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버려진 차들로 인한 환경공해도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고 탈루된 세원추적에도 도움이 될걸로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는 거기의 수용을 다 해내지 못하고 있어도 국가재정이 허용치 않아 도로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도 없으며 도심에는 주차장이 차량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차를 길가에 아무 곳이나 주차, 정차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해 놓아도 도로양편을 모두 꼭꼭채워 주차를 해 버리면 도로로서의 기능은 개통하는 날부터 상실해 버리는 실정이라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이용마저 저하되어 가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도 왕왕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것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력으로 계몽하고 지도하여 단속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도를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 대로나 소로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혼란해져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지 단속이 너무 벅차 포기하고 그냥 두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에 심한 마찰이 가끔 있는 줄로 알고 있는 피단속자가 자신의 죄의식은 가지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반발하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범칙사실을 설득력으로 주입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법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들 막무가내로 반항하지 않을 것이며 벌과금도 순순히 납부했으리라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현재 북구 관내 방기된 차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처리방법과 처리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2. 현재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선이나 보강해야 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의견제시를 해주시고, 3. 불법주정차에 부과한 과태료는 연간 얼마이며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4. 과태료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의원
김진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있어서 현 북구 구민의 인구가 34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보건소가 현 위치(북구 칠성2가409-75)로부터 34만 구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당한 지역을 모색하여 시급히 이전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들어 내용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우리 북구 관내에는 많은 환자를 수용할 만한 종합병원이 없으며 북구 구민이 긴급 내지 중요발병 환자가 발생하면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예를 들어 파티마, 대학, 영대, 동산, 가톨릭, 곽, 적십자, 세광, 현대, 대구의료원 등 환자수용능력을 제대로 갖춘 종합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의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도 복지정책 차원으로 종합병원이 반드시 북구 관내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제하면서... 한편, 앞으로 북구 도시발전계획 상황을 참작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당국과 중앙정부 또는 보사부와 연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북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북구보건소가 이전되어야 할 문제, 첫째, 앞으로 인구증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 북구보건소가 1963년1월20일 설립되었으며 1981년7월1일자 대구직할시 북구보건소로 승격, 1988년5월1일자 구청 관할 보건소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 '80년대 초기의 인구가 27만 명이며 현재 인구는 34만 명입니다. 우리 구 통계연보에 의거 '80년에서 '90년에 대비 현위치에서 대지면적이 180평, 건물면적이 329평, 비좁은 공간에서 보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둘째, 차량증가 추세로 교통체증 해소책의 문제, 현 북구보건소 앞 도로폭이 10m이며 서편 10m 기점에는 하천복개공사로 형성된 6~8m의 비좁은 골목길과 십자로 교차되어 있으며 주변 근거리에 경명여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차지점에는 스포츠센터 및 우체국, 대민상대 업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칠성시장이 인접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계로 지체부자유자와 외래환자가 차량을 이용 검진 및 진료차 보건소에 당도하게 되면 인접 파출소직원이 교통정리차 단속을 하는 예가 많으므로 운전기사는 우왕좌왕하다가 할 수 없이 원거리 타 병원으로 가게 되는 실정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의 역할 홍보 및 신뢰도 회복문제, 현 북구보건소는 '81년7월1일자 승격과 아울러 당시 칠곡군 보건소와 통합 인수되어 현 칠성동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칠곡, 노곡, 조야, 무태, 복현동 일대의 구민은 원거리인 관계상 보건소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60~70%('92년1월부터 단체모임에 참석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별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가 되니 어찌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보건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세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의 불편한 일들이 보건소의 입지여건에 적합치 않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 북구 고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대구직할시의회에 '92년4월20일자로 수성구 지산동 720번지(시유지)대지면적 9,456평방미터(2,862평) 현재의 면적보다 약3배 되는 곳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수성구 지산동으로 이전된 후 그 자리에 북구보건소를 이전하심이 어떠할지, 보다 나은 장소가 있으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진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면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신과 책임감으로 성실히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세입에 대한 세입금 불납결손처리에 있어서는 무사안일 내지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차원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지급 인사들이 세입금 불납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세금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한 현실을 보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세법 제2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지방재정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징수관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입금 불납자가 발생하는 원인 및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2. '91년도 세입금 불납자 중 동별로 조사된 자료를 서면으로 공개하시고 세목별로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은, 3. 세입금 불납결손처리에 대한 법적용 처리과정을 성의 있게 답변바랍니다. 4. 관내 유지급 인사들이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포함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재심사를하여 세금징수를 할 용의는 있는지, 5.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시는 지와 향후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6.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에 대한 상습적으로 세입금 불납자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 대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시장 뒤 고수부지주차장설치에 따른 진입로 1개소 추가설치와 칠성, 대구청과, 삼성시장간 계단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진입로 추가설치건을 말씀드리면 신천교 옆 구칠성꽃집 자리는 관련 부서와 수차 협의한 결과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교하고 신성교 사이 신천교량 밑으로 통과높이에 저촉이 안되는 소형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를 관련 부서와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성, 대구청과, 삼성시장간 계단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건의에 따라서 손수레 통행이 가능한 완만한 계단이 설치되도록 하반기 중에 적당한 시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손용길의원님과 김수욱의원님께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 '91년12월31일 기준 지방세 총부과액과 징수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조정액은 43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417억7,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2. 체납세액이 점차 누증이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경우를 본다면 주거이동이 빈번하므로 인하여 추적조사가 곤란하여 행방불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나 사업경영 부실 등으로 부도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물건의 고지납부 전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여 소유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기간이 지난 고지납기 취득일로부터 2~3개월 내에 부과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양도소득 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지 2년 뒤에 통보가 옵니다.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대장과세를 합니다만 폐업이나 매매 등 신고불이행이 다수 있습니다. 식당허가를 얻어 놓고 갈 때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명의이전을 기피하거나 행불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은 납세의무자의 경우이고 그 다음은 과세물건의 증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86년도와 '91년도 5년 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6년에도 13,290대가 '91년도에 36,881댁로 277%가 증가하여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6년도 '91년도를 비교하면 '86년도 건수가 207,000건인데 446,000건으로 증가되어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이 152억2,800만원, '91년도에 431억9,200만원으로 283%가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요인으로서는 부동산투기 성행시기에는 전매행위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권변동이 차량대수 증가와 동시에 급속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요인으로는 부동산등기 압류는 과다압류로 인해서 공매처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는 과다, 과소압류로 인한 경우와 타지역 운행으로 공매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질문요지 3. 체납자명단을 부류별(행불, 무재산, 납세기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제축ㄹ(부류별세액 20만원 이상 각10명씩) 요구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요지 4. 체납자별 징수독려근거 서면제시관계입니다.(항목별 세액 20만원 이상 각10건씩) 현재 준비가 덜 되어서 오늘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말일까지 꼭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5. 추후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시책을 수긍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세정방침을 제시할 것과 기본방침은 지방세운영의 공정, 공평, 합리화로 신뢰세정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의 강화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증진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세정의 전산화 촉진으로 세무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적기, 적정, 공평과세 및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체납세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체납세를 중단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자치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매분기 동별 징수목표액 부여와 반기별 실적을 평가하고 다액고질체납자부터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조기채권확보와 압류물건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정리목표는 5월31일 체납액을 기준으로 13억2,9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자명단을 각 동으로 발췌해서 홍보를 하고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여 고액체납자는 간부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장, 계장, 출장소소장, 계장, 동장, 사무장에게 고액체납액을 책임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구, 출장소, 동직원이 담당구역별로 책임지수하도록 하고 세무3계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위임해서 동직원을 체납세징수요원화 해서 타 업무 수행시 체납세 징수 독려부를 항상 휴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의뢰를 하고 징수촉탁의뢰분은 추진사항을 적정함과 동시에 출장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면허취소 요구를 하고 기면허 취소요구분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단속은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은 매분기 첫째 달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노상, 노외주차장은 단속에서 1차예고서를 발부하고 2차 단속 때는 등록증 및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량운행을 제한하겠습니다. 단속장소는 북부경부고속도로 진입로와 부산방면 매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1개 반 9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체납세 징수독려부 및 체납세명부 정리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개인별 독려부를 활용하는 여부와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실적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영수증서 원부 및 현금인도부 활용상태와 징수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 관계입니다. 입간판이나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여 반회보에 게재해서 반상회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차량 및 동앰프방송과 유선방송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예산을 4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기관시상은 3개 동 220만원, 격려금기금은 4개 동에 각 30만원씩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 지방세법 제2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지방재정법 제44조2항에 의하면 징수관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설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입금 불납자가 발생하는 원인 및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납입고지서 송달은 동직원이 직접 전달합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정기분 주민세는 직접 전달하고 징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지서 복명서 작성하고 징수목표액을 책정해서 동직원이 납세의무자를 방문해서 직접 전달과 동시에 수령일자 및 수령자인 또는 수령자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전달 불능자인 퇴거자, 무단전출자 과세자료 착오 통보자에 대해서는 전산 및 주민등록 색인부 등 관계공부를 조사해서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금 불납자 발생원인 및 문제점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주종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취득세로 취득일로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일로부터 1개월 후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의 소유권변경 통보에 의거 취득세를 납부토록 고지하고 있으며 취득시기와 고지서 발부시기에 차량소유자가 거주불명자로 무단전출 등으로 차량등록 원부를 압류하여도 무재산, 행불로 취득세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미이행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이전등기를 하고 납기경과 후 압류물건 조사결과 부동산 매도 후 행선지 불명지로 무단전출하여 무재산으로 채권확보 불가능 및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자진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등록 후 1~2개월 후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바로 전매하고 주소지 불명지로 무단전출이나 무재산인 경우 징수불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차매입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동거가족 또는 타인명의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기피함으로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여도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행불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징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차처리가 되었더라도 말소등록 미이행으로 직권폐차시까지 자동차세의 계속부괄 체납세는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요지 2. '92년도 세입금불납자 중 동별로 조사된 자료를 서면공개하고 세목별로 원인 및 문제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고액체납자 100건을 발췌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목별 원인 및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요지 1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법적용 처리과정을 성의 있게 답변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충당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불능인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부족될 때 부족액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며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셋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넷째,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결정하여진 때로서 10만원 이상인 때에는 체납자와 간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10만원 미만은 관계기관에 조회 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부의무소멸, 둘째, 결손처분 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조치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과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주소를 방문 탐방 조사하였으나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주소지 추적조사, 재산조사 및 재산조사결과 무재산자나 행불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상은 재조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전산조회결과 무재산 행불자는 결손처분표를 작성하여 통·반장, 조사자, 사무장, 동장의 확인을 받아 세입징수관이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요지 4. 관내유지급 인사들이 불납결손처리에 포함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재심사를 하여 세금징수관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 유지급인사의 결손처분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불자가 발견되거나 무재산자가 재산이 있다고 판명되면 재조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문요지 5.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는 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징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대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체납세정리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6.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에 대한 상습적인 세입금불납자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대책 강구여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목은 자동차세에 관련된 세목으로서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세 중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습체납자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 및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체납세발생 즉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와 더불어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체납차량이 도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납자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소상하고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도시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방기차량 및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방기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태동 임시보관소에 보관된 것이 32대, 노원3가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암폐차장에서 파손된 것이 59대, 차주본인 자진수거 40대,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6대를 포함해서 137대입니다. 다음은 방기차 처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차가 발생되면 교통부훈령에 의해서 관할 동장이 지역교통과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이전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진수거치 않을 경우 임시보관소에 견인과 동시에 차량소유주를 고발합니다. 이때도 구청 게시판에 15일간 공고 및 시보에 게재 의뢰합니다. 다음 조치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권말소를 의뢰하는데 압류차량은 자동차저당법에 의거 30일간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고 저당차량은 90일간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직권말소된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조치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말소등록을 합니다. 방기차량 처리능력은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면 위와 같이 행정조치 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일 출장 10분전에 지역교통과장이 교육 후 불법주정차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1년, '92년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15억7,561만9천 원이고 징수금액은 8억2,099만7천 원이며 미수액은 7억5,462만3천 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52%입니다. 징수율이 52%로 저조한 실정이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차적조회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 5명을 지원 받아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신속히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로서 세입과목 중 장이 세외수입, 관이 임시적세외수입, 항이 잡수입, 목이 과태료에 속하므로 일반세금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용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구민 편에 서서 북구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보건행정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김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보건행정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고 잘 파악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백만원군을 얻었는 듯한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병원설립의 중요성과 보건행정기관의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으므로 관내에서 응급환자 또는 중요질병이 발병하였을 때는 타 구의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건소 자체도 건물이 협소하고 구조가 불편하게 되어 내소한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에게 불편을 주어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욕구 즉, 노인보건, 성인병관리, 모자보건, 장애인의 재활 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주차장이 없어서 일반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칠곡이라든가 노곡동 먼 곳에서 오는 주민에게 보건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주민과 거리가 먼 외곽지에 위치하여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여건을 고려할 때 보건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보건의료업무를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직 시의 소유로서 체전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북구 관내 종합병원 문제로 칠곡지구는 보건전문대학에서 내년도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확대되면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병원급으로 재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인근에 병원이 없으니까 보건소라도 병원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으로 개편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자면 보건소가 현 위치로는 어렵고 어떠한 방법이던 타지역으로 이전해서 시민에 대한 보건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저희로서는 보건소가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재발족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의원님, 그 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왜 물어 보냐면 시간이 12시10분이기 때문에 오찬 관계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찬 마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하시게 되면 보충질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좌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훈
장경훈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강변도로 칠성시장기점 하단 대형주차장 진입로 및 중간계단 설치에 대하여 이상걸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난 3월21일 상기 안건에 대해서 구청 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대구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3월31일 주민대표 열 두 분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상기 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에 건의한 이 안이 대구시에서는 진정인과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난 4월13일 신천교 상류측에는 교량하부 차량통과 높이에 하자가 있고 하류측에는 교차로에 인접한 영향권 내에 있으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해서 불가통보서가 왔었습니다. 이 통보서를 갖고 저희 주민 혹은 상인대표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사항은 구의원인 동대표인 내가 해결 할테니까 여러분 참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건설과장, 도시국장과 여러 차례 상의한 바 설치하여 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그 주민들을 진정시켜 집단민원을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3월21일 건의한 이후 약3개월 며칠이 지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해주겠다는 건설과장의 답변은 그동안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과장과 국장께 여러 차례 찾아가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입로 추가개설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고 또 중간계단 설치시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에 의해서 옳고 훌륭한 계단을 설치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집행기관의 답변이 동문서답 형태가 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문에 분명히 우리 북구 관내에 방기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만 구청장 답변은 방기차량을 답변한 것이 아니고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은 보관해 놓은 차량이지 방기차량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방기차량은 우리 관내에 버려져 있는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차가 방기차량이지 갖다 모아 놓은 것이 방기차량입니까? 방기차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변에 임하는 이런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기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리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방기차량 때문에 누차의 주민민원을 받아 온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시국장을 찾아가서 방기차량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칠성2가1동 방기차량 숫자가 7대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5대는 처리되고 2대가 남아 있었는데 며칠 전 질문서를 낼 당시에 파악해본 결과 4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동리는 4대가 있다고 하면 25개 동에 군일하게 4대가 있다고 볼 때 꼭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는 100대가 있을 것입니다. 혹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기된 차량은 하나도 없이 정리를 다 했다는 답변 중 1주일 내에 모두 처리한다의 1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 흩어져 있는 차량이 얼마가 되는지 금일 중으로 파악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시에라도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원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기
여원기의원
여원기의원입니다. 방기차량에 대해서 지난 '91년11월16일 이 자리에서 김수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이 다시 손용길의원으로부터 재질문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님께서 방치차량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칠곡3동 칠곡중학교 앞에 2.5톤 트럭이 3개월 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방치된 차량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 지 그렇지 않으면 받고도 처리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그대로 방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답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 신차구입 또는 중고차구입시 폐기차량처분 분담금제 실시 등은 방기차량 처리에 있어 대단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상부부서,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성실히 하여 주민편의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노상방치된 차량보관소에 즉시 견인조치하여 보관하는 문제는 현재 칠곡, 태전동 국유지 약500평정도 규모의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 상세히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방기차량이 그냥 있음에도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참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보니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서를 낸 동료 의원은 질문서의 성실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심각성이 대단합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심도에 비추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처사에 대해서는 핵심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책은 반드시 언제, 어느시에 하겠다,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론이 나와야지 그냥 알아보는 정도로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어디까지나 6하 원칙에 의해서 완전계획이 수립된 답변이라야지 의회에 와서 물은 후에 어물쩡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근거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유인물까지 제시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막중한 세무 관련 어디까지나 결손처분 액수와 행정능률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결손액수로 말미암아 행정검사 또는 감사, 조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결손에 대한 건으로 빌미삼아 하부부서인양 경거망동하게 구의회를 무시한 그 처사는 바로 이 세무행정의 결손에 기인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었으나 미비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는 연기요청이나 서면답변 연기요청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의회에서 허용한다면 회기 내에 연기할 것인지 7월말에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와 답변자의 대화 관계가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은 방금 동료 의원이 건의했습니다만 각 동장의 신고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기 동네에 방기된 차량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역시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능률성을 발휘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그냥 동장이 보고한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행정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고무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이용도에 비해서 보건소의 의료태세는 미비합니다. 지역적으로 종합병원이 없는 북구의 보건소는 전반적인 과가 없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처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어떤 특수성을 발휘해서 종합병원을 찾지 않고 북구보건소를 찾는 그런 의료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이 미비한 장소이나마 부분적으로 종합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의 의료체계를 이용하는 그런 의료체계를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정질문의 답변은 좀더 현실성 있고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답변이 요청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질문서가 엊그제 각 과에 송달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제는 공휴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연구검토가 되었다면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며 답변하실 각 실,과장께서도 시간이 안 맞으면 앞서 이종림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기 내에 다시 답변, 통계 같은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질문에 안 맞는 답변은 가급적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님, 손용길의원님, 여원기의원님, 이종림의원님 이렇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관계 과장의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한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날짜와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 개통이 7월 말경 되면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어떤 견해차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면 본청에서는 주민보다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처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에서 신천대로가 개통되기 전인 9월말까지는 진입로를 신천교 상류에서 들어가도록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역시 리어커가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같은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용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기차량은 사실상 현재 우리 관내에 하나 하나까지는 파악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 상임위원회 때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원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당시의 교통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림의원께서 보충질문 중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도면을 그리면서까지 성실하게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반면 저희들이 답변이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챙기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관계 과장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남동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