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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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2회 제1내무위원회199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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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이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변경의견조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먼저 계획에 없던 의사일정을 저희들 분동업무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9월1일자로 실행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분동관계가 그 중간에 개별적으로 주민이나 의원님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청뒤편의 1개 지점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안, 2안 관계를 오늘 내무위원회에 조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1안, 2안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는 산격1동의 1안으로 보았을 때 26,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산격4동은 19,499명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산격2동과 산격3동은 현재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면을 통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안을 보시면 산격1동 인구가 24,018명이 되고 산격4동 인구가 20,931명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청교를 경계로 한 그 선이 본 산격1동이 되었습니다. 첫째, 남북로 건너편에 현재 유통단지속에 편입되어 있는 산격1동 일부 부지는 산격2동쪽으로 저희들이 유통단지 사업을 하기에 좋고 또 산격1동으로 보아서는 큰 도로를 건너다니기가 차량관계상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산격2동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원 산격3동이 이런 지역으로 해서 도청후문이 버스노선이 됩니다. 이 버스노선은 실내체육과 뒤편도로로 해서 도청교까지가 산격3동입니다. 이 산격3동 일부가 지금은 산격2동 시장옆 아파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버스노선을 기점으로 분리를 해서 이것은 원 산격3동으로 하고 이 면적일부를 분할해서 산격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격1동에 원 산격1동으로서 이 버스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실내체육관 뒤편도로에 산격버스노선을 기점으로 한 이 내용과 산격1동에 들어가 있는 이곳 공장부지를 저희들이 산격4동에서 1동과 3동을 합쳐서 산격4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청을 1동으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형태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4동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의견을 구두수렴한 결과 이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을 1안과 2안으로 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기내 의안제출을 단일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산격3동쪽에 현재 대현동 경북대학교 후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산격4동으로 넘어갑니다.
병룡

진병룡위원

대현동으로 넘어간다고 조금 전에 안그러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이것이 원래 산격3동입니다. 그래서 분동할 때는 산격4동으로 넣어줍니다. 산격3동과 대현동과는 법정동 분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본청의 내무부장관소관이므로 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정동관계는 앞으로 대현동이 일부 있고 칠곡지구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관음동도 해당되며 칠성2가1동, 2동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북구의회에서 재검토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관계와 주민등록 이동 등 상당히 작업이 많습니다. 그 법정동 분류는 내년초에 제출할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토론시간은 일단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온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분동할 때 내무부에 신청시에 그냥 분동한다고 분동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격4동이 몇 개통, 몇 개반, 인구는 몇 명 등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났다면 여기에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내무부승인은 이지적 분동에 대해서는 구애를 안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조례상에 지역분동 관계는 조례상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낼때는 그 인구가 4만이 넘어야 됩니다. 현재 산격1동은 4만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분동신청을 했습니다.
오동

여오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점을 모르시는 것같은데 4동이 분동하는데 몇 통, 몇 반, 몇 세대, 인구 몇 명 등을 묻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는 안받습니다.

김창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동관계 때문에 구태여 날씨가 더운가운데 내무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게 설문조사라든지 어느 동으로 가면 좋다든지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동사무소의 거리라든지 교통편 등을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해야지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다 잘 하시면서 하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 점선 안의 이것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안에 사시는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든지 분동에서 산격1동에 있고 싶다든지 산격4동으로 가고 싶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런 조사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김창순위원

원칙으로 이런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행정을 하셔야지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모른체 무조건 이것을 우리에게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들이 1차에 분동관계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견이 엇갈렸고 현재 현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내용이 능선과 그 밑의 서당골 도로와는 약45도정도 경사가 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하더라도 능선쪽에 주택을 가지신 분은 모두 산격4동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밑의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산격1동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똑같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암 의견없이 일을 추진하겠지만 이 내용에 주민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안제출에 단일안을 내기 위해서 오늘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할 당시에 경계는 없이 인구 4만명을 가지고 덮어놓고 무조건 분동하겠다는 승인요청을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무부에 산격1동 자체가 4만이 넘기 때문에 분동이 되어서 산격3동과 산격1동 경계선을 별도로 해서 분동지역을 올렸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경계지점이 확실치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조정은 구의회조례로서 하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금 전에 주민의 으견을 들어서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현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양론으로 갈리던 안갈리던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백년대계에 적합하게 분동을 하는데 경계선을 둔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덮어놓고 긋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이쪽으로 그어야 된다, 누가 저쪽으로 그어야 한다는 것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 북구에 분동을 하면서 동경계선을 긋는데 있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을 답사해본 연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양 위원이 대립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을 들어서 참작은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먼저 할 일은 현지답사입니다. 그런 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1시간정도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손용길위원님의 제의를 들었습니다. 본 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장의 생각과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현지답사를 다녀온 후에 속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총무과장님의 제안에 따라 질의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일부 여론청취 등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황파악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분동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오신 김상택의원님과 김태달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의원님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현 출신으로서 분동 관계 경계선 때문에 의원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해서 내무위원님들게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게 묻겠습니다. 의회 규칙법상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되는 안이 원래 2개의 안으로 제출이 되는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행정구역 조정에 구의회 의견을 의뢰하오니 각 지역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제5항 집행기관 조정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5항에 경계조정 의견서를 보았는데 의회에서 의회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김태달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상택

김상택의원

제가 받은 조례안을 보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1안, 2안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안을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형태로서 되어 있는 조례를 제가 보았는데 현재 행정에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과 의결해 달라는 것과는 질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조례상 2개의 안을 가지고 의결해 달라는 조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장

거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법조문을 저희들도 찾아 보았습니다만 오늘 하는 것은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2개의 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통과된 안으르 선택해 주시면 그것을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단일안으로 하도록 내무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즉 의견수렴요청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수렴이 되면 가부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행정구역 동경계변경 의견에 대한 동경계안에 구청장이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드어서 조례안으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동경계에 대한 사항은 다시 지번가지 해서 내일모레 본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회부되기전에 구청장님이 단일안을 올리기 위한 사전 의견조정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안을 고견해 주십사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안이 좋다는 것보다는 경계조정에 대한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언회에서는 한 가지 안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하면 그 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상임위원회 결의가 본회의 결으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상임위원회 결의는 의장님게서 내무위원장님게 이 사항은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입니다.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7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을 내무위원장님의 책임하에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구청장이 북구의회 의장한테 보낸 서류이니까 의장은 전체 회의를 붙이기 보다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층토론해서 의견을 합일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올린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즉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내무위에서 1안의 장점과 2안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방금 손용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내무분과위언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내무위원회가 열린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의를 진행합시다.
국근

신국근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과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배경설명은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한 번더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의회에 의결토록 요청할 때에는 단일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된 것은 조례안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내기 위한 1안과 2안의 채택문제인데 조금전 의사계장이 장단점을 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1안과 2안을 완전히 결정해서 넘겨 달라는 얘기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1안과 2안중 어느 것이 좋은지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좋다는 안을 안일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구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겠지만 근본취지는 의회의안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내무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의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이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꼭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현장답사까지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장단점을 채택해서 우리의 뜻을 의장님께 통보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중요한 것은 2개의 안을 낼 수 있다 없다에 맞추어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집행기관에서도 조례안을 2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2개 안이 올라올 수 없는데 의견수렴을 위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토론하는 것은 선택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장단점을 수렴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채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상택의원님과 김태달의원님의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산격1동 김상택의원입니다. 산격1동 출신으로서 법정초과 인구가 되어 분동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분동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본 위원과 신양휴위원님과 이 경계선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집행기관에 올려 단일안으로 물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1안이 본 동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동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총무과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주야로 분동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동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김상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달의원이 나오셔서 배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달

김태달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내무분과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2안을 주장하는 것은 첫재 인구 4만이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분동의 원칙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인구의 비례, 주민의 편의, 동경계선의 합당한 선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6미터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내무분과위원님들께서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경계설정이 확실하게 잘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며칠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들어본 결과 전주민의 약80%이상이 산격4동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확실한 경계선을 설정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김태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여론수렴에 대한 의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분동대문에 양의원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무척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동의 최종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 안을 여기에서 결의하지 말고 집행부에다 다시 넘겨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지형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도 동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차피 북구의회나 북구청이나 북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한치의 차질이 없이 잘 하리라 보고 집행기관에 다시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여원기위원

두 의원님의 진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두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결을 원만하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기간중에 여론수렴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때 한 번더 저희들이 관철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손용길위원님의 안과 여원기위원님의 안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두 위원님의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삼

김재삼위원

오늘 이 회의내용 자체를 우리가 장장 몇 시간을 통해서 현지에도 가보고 법적인 해석도 해보았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협의하 ㄴ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내용이 집약되기 때문에 동의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장시간동안 현지답사와 땀흘려가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넘기자는 손용길의원님의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사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장단점 채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1안의 장점 세 가지, 단점 한 가지 2안의 장점 세 가지, 단점 한 가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안의 장점중 첫째, 옛날부터 군이나 면이나 모든 지역경계는 산능선이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구분되어 온 전례에 의하여 여기에 분수령이 되는 능선을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 지역은 산격1동을 분동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출신의원의 의견으 ㄹ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다수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셋째, 지역이 45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생활 여건이 서쪽으로 집햑되는 것이 유리하다, 1안의 단점은 동사무소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 다음은 2안의 장점입니다. 첫째, 인구증가요인이 1안보다 훨씬 적으므로 인구 분포상 균형이 맞다, 둘째, 모양새와 지적상으로 1안보다 유리하다, 셋째, 동사무소, 파출소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주민 민원처리에 유리하다, 2안의 단점으로서는 교통 및 생활권이 불편하다, 1안과 2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동 분동에 대한 모든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