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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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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9월8일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진충 문화체육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민철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기정예산 70억3천5백9만2천원 대비 144.6% 증액된 172억8백80만3천원으로 101억7천3백7십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3천6백25만원, 사회복지 지역대회 3백90만원, 청년인턴제 인건비 1억1천4백40만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 6백 94만3천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1백1억4천3백44만3천원, 직원 야근자 급량비 3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병인 및 산모도우미 사업 3백50만원,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88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백92만원, 지역선택형(보편형) 아동 투자바우처 1억4백7만5천,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 지원 운영비 2천8백98만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수당 3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546억5천2백38만1천원 대비 0.4% 증액된 548억4천5백 20만2천원으로 1억9천2백8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교육급여 사업비 3천7백65만1천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4천1백15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8천6백94만1천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비 3천4백2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비 4천3백34만4천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천 7백48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5백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사업비 9천3백 75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비 1천6백6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9천4백4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5억8천7백16만7천원 대비 2.2% 증액된 16억2천1백54만2천원으로 3천4백3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4 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274억8천7백3십2만7천원 대비 7.9% 증액된 296억5천 4백7십1만4천원으로 21억6천7백3십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억4천9백4만8천원, 아이돌보미 지원 7천5백9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7백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천6백80만원, 결식이동 급식지원 3억2천4백93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4천46만원,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 지원 8백25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 15억2천6백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2백4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7천4백9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천6백8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9천7백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 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79억4천5백23만5천원 대비 31.5%인 25억5백60만원 증액된 104억5천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도시미관 예술벽화 제작사업 4천9백만원, SBS 대한민국 스타 쇼 유치 5천5백만원, 우수선수(검도, 배드민턴) 지원 1억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향상 지원 5억6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원,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 16억8천6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보상비 2천2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천6백48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천6백만원, 안양천변 화장실청소 용역비 5백3십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1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6억7천5백9만3천원 대비 1.9% 감액된 6억6천2백9만4천원으로 1천2백99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자산취득비로 강연대 외 2종 구입비 4백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장애인 관람석설치 공사 1백55만원, 행사보조 시간제 인건비 9백7십3만5천원, 합창단 단상 구입 4백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4억4천1백4십1만3천원 대비 3.0% 감액된 13억9천8백 8십5만5천원으로 4천2백5십5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탁구용품 외 3종 구입비 8백3십8만8천원, 청사 및 인공암벽장 건물유지비 6백7십2만원, 사무실 기본경비 2천7백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억7천9백7십9만6천원 대비 113.0% 증액된 3억8천2백9십4만8천원으로 2억3백1십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 제작비 3천만원, 개인단 및 부부단 안치시설비 7천5백1십만원, 유골운반대 외 5종 구입비 2천5백1십8만원, 행정운영경비 6천5백2십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벽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5,200억9,102만2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243억3,16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76억446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인 63억7,62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1,162억2,4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7%인 152억2,14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6억3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8% 151억8,711만4천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억88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61% 인 101억7,37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9 ~ p163)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625만원 증액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금 1억407먼5천원 감액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740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228만6천원 재원을 분담금 을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하는 사항이며 청년인턴제 인건비 1억1,440만원을 증액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88억7,079만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6,465만3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8억4,52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인 1억9,28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7 ~ p175)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복무요원 중식비 1,300만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사회 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9,375만원 감액 교육급여 3,765만1천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4,115만원 증액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660만원 감액 자활지원분야 자활근로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5,694만1천원 증액 자활근로 자체사업 3,000만원 증액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민간경상보조 2,958만7천원 증액 도 자활지원사업비 2,185만6천원 감액 한시생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원을 도비.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하여 1,619만2천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장애인 의료비 4,800만원 증액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20만원 증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장애이복지관운영 재원 분담금 5,430만3천원을 삭감하여 시비로 증액변경하며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다니엘의 집 민간경상보조 4,334만4천원 신규 노인복지증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748만원 증액 노인여가 활동지원 경로당운영비 2,600만원 삭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444만4천원 감액 내부거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37만5천원 증액 편성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억2,1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3,43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39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395)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437만5천원 증액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6억5,4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9%인 21억6,73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9 ~ p184)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2억1,381만4천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3,523만4천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 민간경상보조7,598만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68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2,493만2천원 증액, 조손가정 지원 420만원 신규, 지역아동 센터 지원비 1억4,046만원 증액 보육시설 증. 개축비(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 1억원 감액하여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푸른어린이집 증축 감리비 7000만원 신규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 신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감액 보육시설취사 인건비 5,990만원 감액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아동 상해보험료 1,380만원 삭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380만원 감액 차등보육료 지원 15억2,684만원 증액 만5세아 무상보육료 9,786만원 감액을 편성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억5,083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54%인 25억56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87~190 )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상임 보상 2,200만원 감액 문화예술단체지원 육성 관련 도시민관을 위한 예술벽화 제작사업 4,900만원 신규, SBS 대한민국 스타쇼 유치 5,500만원 신규 전문엘리트 체육관련 검도 우수선수 유치비 및 계약금 5,000만원 증액, 배드민턴 우수선수 유치비 및 계약금 5,000만원 증액 체육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임대료 1,648만원 감액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지원 5억원 신규, 체육회 사무국 직원 퇴직금 6천원 신규 도시자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감액 1,600만원, 동별 체육대회 지원 1,800만원 신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원 증액 노온정수장 운동 시설 설치 공사 16억8,690원 신규편성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6,20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인 1,299만9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93)은 시민운동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공사 등 1,299만9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9,88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5%인 4,255만8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97) 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재료비 838만8천원 감액,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417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8,29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9%인 2억315만2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1~202) 은 메모리얼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 제작 3000만원 신규, 개인단 안치시설 등 시설비 8570만원 신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18만원, 인력운영비 6523만2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됐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시키고 저희 과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를 통합했습니다.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가 도비 시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5월 달에 공문이 와서 6월 달에 채용했는데 인건비가 1일 3만8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상담사의 전문직은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오면 직업상담사로 교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그대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업 전문상담사로 뽑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노동안전부라든가, 고용안전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안 오는 것입니다. 영등포에도 얘기했고 안양에도 다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수가 적으니까 안 온다?
저는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0페이지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지원에서 2,400만원 감액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740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과다편성을 했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설날과 현충일 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선물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과 입찰 하는 과정에서 80%, 89%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 지출됐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 당 3만원씩 편성한 건데 계약하면서 2만5천원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1페이지 청년인턴제 인건비, 다시 더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제 인건비는 1회에 19명을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확대 시행하라고 그래서 13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 두고 하는 과정에서 3명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뽑는 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공고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으로 뽑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1회 때는 많이 접수가 됐는데 2회, 3회에 접수가 안 돼 가지고 간신히 인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려운 사람들 뽑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서 실업자 중에서 뽑는데 접수를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접수가 미달되어서 또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한 것입니다. 월 98만8천원 줍니다. 그런데 보험료까지 다 하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직장에서 해주는 보험료, 개인이 내는 보험료까지 다 하면
선식

김선식위원

얼마 동안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부터 10개월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약간 늘려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유보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방송에서 나오는 실업자는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적고 일반회사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98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중식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들 나가있는 직원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익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모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0명으로 계상 했었는데 4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 때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 있다가 중간에 없다가 그랬는데 다시 나가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나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잘 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단지 하안 3동 동사무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업무보조로 2개 동만 안 나가있고 지금 다 나가있는데 당초에 8명 나가 있다가 국. 도비 내시에 의해서 9명 증원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해서 9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업무보조가 가능한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센터에 1명씩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장애인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로 가는 취지 하에 2명 나가있는 데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명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 6동입니다. 거주지가 가까운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광명1,3,6동, 철산2동, 4동, 하안 3동, 4동, 소하2동 그래서 광명 6동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8명이었는데 추가로 9명이 증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어디다가 주실 생각이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료지원인데 3개소입니다. 철산과 하안복지관, 지역봉사회 경로식당 3군데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 주실 생각이냐구요? 환경개선 사업인데 174페이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계단 손잡이 설치 및 가스점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에너지 보조금 주는 것 그것도 감액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유가 보조정책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인데 잔액입니다. 월 2만원 지급한 건데 잔액 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원해주는 것 왜 남겼느냐 이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국.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이 있지요? 168페이지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에 양곡 할인지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자 해 가지고 기존 경로연금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가족 등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시중에서 20㎏ 4만1,550원하는 가격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2만850원으로 반값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월 지원해서 연중 지원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시도 10%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375만원인가요? 경기가 좋아진 것입니까?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책정이 좀 과다해서 이번에 국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키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사실상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려온 것은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해도 반납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차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이것은 증액됐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70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8명분 있었는데 수혜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8명에서 81명으로 국. 도비 증액이 되어서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건비가 국. 도비로 내시 되어서 편성됐는데요. 국가정책으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 못 주어서 주시는 건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국가정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정책 적으로 위기 가정 상담을 다시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이혼이나 실직 등 위기 가족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더 주어가지고 위기가정 상담원을 더 채용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담해서 이혼 안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작년 8월 해 보니까 거의 100건 정도 상담이 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은 뭡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 폭력 상담소에 경제적인 여건 악화로 인해서 가정 폭력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담원을 지원해줘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로 가는 것입니까?
1명을 더 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1명을 더 쓰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2페이지 조손 가정 지원은 신규사업 같은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된 것에 대한 조손 가정 수당 지원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5가구밖에 안 됩니까?
4개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부터 계속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조례 검토해서 7만원 결정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등 보육료 지원이 15억 정도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들어왔는데 시설비 이것 좀 얘기 좀 하시지요? 진행 과정을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 감리비, 부대비, 별도로 분리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시설비로만 세워 가지고 시설비 해서 1억을 감액 편성하고 감리비는 7천만원, 부대비는 3천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착공하면 언제쯤 완공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조력단 참가운영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겁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평가 신청한 시설에 빠르게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 평가위원회 통과한 시설의 시설 장들을 구성해서 1개 시설에 3회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누가 받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평가를 신청한 시설을 조력해주는 것입니다. 빨리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력단이라고 그래서 기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원장들을 조력단으로 구성해서 당초에 10명씩 구성했었는데 지금현재 6명이 평가 신청한 시설에 가서 장부라든가, 아니면 교재교구 구성이라든지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을 주는 보상금?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하나의 수당이라고 봐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원장 월급은 잘 모르지만 원장 월급 15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조력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매달 받고 이러는 겁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매달은 아니고 1회당 5만원씩 해서 한 시설에 3회까지만 가는 것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신청했으면 그런 조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체험한 시설장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는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655만원을 더 올리셨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작년의 경우 봤을 때 올해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 30개소만 신청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지금현재 86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평가인증 신청한 시설이 많아짐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외 수당비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은 그만큼 자기들 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쓰고 이러면 자기네 원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고 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가인증 조력단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어려운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외부에서 들여오게 되면 정보센터에서 투여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체 우리가 직접 경험 안 한 시설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지요. 조력을 받고 있는 시설도 어려워하고 있고 조력해주는 시설장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차등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김선식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에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을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석하도록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7페이지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에 대해서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간식비를 800만원씩이나 감액했고, 단원단복 구입비 600만원, 신입단원 단복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조례상으로 120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현원이 8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8페이지 SBS 대한민국 스타 쇼 유치 5,500만원이지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가을철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자 유치를 할 예정인데
선식

김선식위원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계획으로 돼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 확정된다면 추진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시가 천명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넣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엊그제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안부 지침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예술 공연 행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SBS 스타 쇼 유치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 제가 광명음악축제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계약한 게 하도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시 입장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만 간에 바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행사를 모든 것을 분석해서 조만간 결정을 짓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10월5일날 아닙니까? 각 동별로 체육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어느 동 같은 경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하든지, 말든지 동 같은데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88페이지 검도부,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 경기력 강화지원이란 말입니다. 5천만원, 5천만원, 엘리트 체육 경기력 강화지원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추경에 들어갈 예산은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아쉬워요. 우리가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보고 그런 것도 안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면 smooth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추경에 넣어서 체육회하고 의원들간에, 이런 게 논쟁이 된다구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으면 그냥 smooth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추경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세우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위원들이 체육회와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 세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진짜 추경은 정말 급한 것 그런 것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할 때 예산과에서 분명히 검토하지요?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우리가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지금현재는 30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지요?
특별회계 뜻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올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230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가 돈이 없는 것 맞지요?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 부족한 것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행사비 해서 돈이 없는데도 체육회에 25억씩이나 왔는데 검토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데 경륜 수익금 지원 현황이라고 5억에서 7억 했습니다. 이 돈이 연초에 예산을 할 때 이 돈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에 다 주는 것이지요?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원래는 잡수입인데 보통 추경에 세웁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예산에 전부 편성해서 거기에 체육관련 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타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구요. 남을 경우는 타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일단 매년 경륜장에서 수익금이 들어오지요?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요설명 자료에 보면 마치 경륜장에서 지원하는 5억에서 7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별도로 자기들이 써야 된다고, 자료를 보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2006년 2007년 2008년 경륜장 수익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체육회 예산에 포함되어서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석현

이석현예산계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그 뜻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자료가 별도로 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5억에서 7억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게 별도로 사용해도 됩니까? 우리가 다 미리 예산을 할 때 다 합쳐서 다 체육과에 주는 것 아니에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발령 받아서 뭔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6월 달에 내년도에 추진될 2010년도 경기도 체육대회에 좀 전력 종목을 세워서 구상을 하는 차에 그러면 재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 4월30일날 경륜본부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본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작년도에 세워져야 되는데 4월30일날 잡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도 체전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했지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지요? 아니 빚내서 광명시가 쓰는데 무슨 경륜장에서 5억, 7억 들어왔다고 그것을 꼭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도 체전 나가기 위해서 뭔가 좀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세부 내역도 없이 5억 세워줘도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우선 첫째 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 잠시 앉으세요.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장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시고 들어올 수 없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아까 그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5억이 들어왔는데, 5억이 얼마나 간단하게 들어온 지 압니까? 종목별 육성비 해서 3개해서 5개 팀 4억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개인선수 1명 1억원, 여기서 1억 들여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겠다고 개인한테 1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산을 올리더라도 종목별로 5개 하면 좋다 이거에요. 축구, 배구 딱 써 가지고 인건비 얼마, 사무실 운영비 해서 정확히 해와야지요! 그냥 3개해서 5개 팀 4억, 아니 계장님!,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럼 예산계에서 당연히 잘라야지, 정확하게 해오면 저희들이 세워줘요. 이것을 뭘 믿고 세워주느냐고, 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석현 저희가 세부 내역은 자체적으로 봤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천이 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과천시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에 100%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역사회에 경마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 통해서 내는 기금을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생각을 지역사회에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명이 체육이 저도 활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석 자료에 보면, 보세요? 우리 광명시가 가난한 거 인정하시잖아요? 저희 행정도 이렇게 붙는다, 저렇게 붙는다 하는데 인구도 없고 예산도 적고 이러니까 주도권을 못 갖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광명 보다 의정부가 더 여유 있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희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많은 것 아시지요? 더 많습니다. 군포가 저희보다 적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는 다 저희보다 많을 것입니다. 광주 좀 빼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 쓰는 체육이고 저희 광명의 이름을 알리는 건데 저희라고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니까 저는 이쪽에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 맞습니다. 잘 하시구요. 그러나 의회 업무는 하나만 볼 수 없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체육도 봐야지요, 복지도 봐야지요, 도로도 봐야지요, 수도도 봐야지요, 이것만 봅니까? 세외수입도 봐야지요, 하여튼 어쩌자고 이것을 무고하게 추경에 올리십니까! 예산 추경이라는 게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에 해도 되는 걸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하면 늦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부천에서 개최 될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하는 것뿐이구요. 잘 아시다시피 경륜운영법 상에 보면 매출액의 10% 정도를 지역 체육 진흥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에 지방채 부분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몰랐던 것은 아니고 단지 이번에 이 경륜장 매출액에서 수익금이 4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기회가 이 때구나,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짜 가지고는 그 대회에 입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의 10%를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자체의 장의
미수

조미수위원

마인드지요?
지자체 장의 마인드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천에 가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야 되고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당연히 인구 32만에 걸 맞는 위상을 찾고 싶은 거구요. 저희가 10년 전에 체육의 인프라와 지금 10년 뒤에 광명에 체육의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있다고 판단해서 한번 깊게 고민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속성 상 재정이 허락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들어오는 경륜 세금가지고 목적의 뜻에 맞게 구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이번에 5단체에 대해서 다 보조하고 이러는 건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6월 달에 부임해서 고민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광명 체육을 어떻게 확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체육담당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선 당장 내년 목표로 다가오는 도 체전을 앞두고 내년에 할 사항이 있고 올해 할 사항이 있다,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준비를 해야만 입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7월8일날 광명시 체육회에다가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상위입상 특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각 가맹단체에다가 회의를 개최해서 가맹단체별로 내년도에 우리 광명을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전략종목을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분석한 것이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입니다. 자체 심의해서 연맹에서 받아서 전체 심의해서, 전 종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전략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5개 종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종목으로 갈 것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5억의 범위라는 것이 5개 종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 운영 중인 배드민턴하고 검도부가 지금 실업팀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연간 5억이 들어가구요. 검도부가 연간 10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억 가지고 2개 종목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륜수입금 가지고 5억 범위 내에서 준 실업팀 한 3개 정도를 전략종목으로 채택한다면 내년도에 작년에 13위에서 한 10위 권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갖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설명한 것에 동의를 드리는데 지금 계획서 갖고 온 것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5억에서 7억 해놨습니다. 아까 본 예산은 4월30일날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체육회와 서로 의견 교환한 건 7월8일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7월8일날 제가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7월8일 정도라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성의를 비춰서 이 정도로 자료 분석현황을 갖다 주고 우리시가 이렇게 불요불급하다, 지금 보면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러면 성의 없이 이렇게 갖다 놓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저 뒤에 오신 분들 내가 보기에 단체 회장님들 같은 경우 아마 본인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본인들한테도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지, 무슨 일들이 오고가고 예산이 지금 추경에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오늘 아침 회의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놓고 우리가 분석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그때에 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 줄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갖다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분석할 기간을 예산서 갖다 준거나, 이 자료 분석한 것을 갖다 준거나, 사실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아, 우리 지금 체육인들이 추구하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감이 조금 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저 뒤에 회장님들은 회원들한테, 우리들은 저 회장님한테 이게 꼴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체육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사실은 일종의 보완을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쪽에서도 연맹 가맹 단체를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절충해서 더 이상의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에는 32개의 연맹이 있습니다. 그러면 32개 종목별로 다 자기네 종목이 최고지 상대방 종목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략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맹단체한테 '당신네들 종목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로비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본래 이게 구성되는 것을 저도 지난달 정도에 알았는데 그 날 와서 과장님을 찾았더니 교육중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차형배 계장과 몇 마디 나누고 말았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다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골프협회나 어디, 유도협회 '당신들 것 돼! 안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번 추경에 해야 될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해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비밀유지 한다고 해서 비밀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다 모르고 다른 가맹단체 회장님들은 알아 가지고 저 뒤에 오는 모습들이 좋은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것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라면 최소한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한 것은 배경이라든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사실 이 관계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담당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지시를 반드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담당 과장이 6월에 부임해서 뭔가 체육인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광명에 출전하는 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고민 좀 하라고 그랬던 것이 그 동안 경륜장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경륜장 수익금을 경륜 법에 보면 체육인에 관계되는 돈을 쓰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5개 종목별은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시 검토해서 경기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해서 한 예심안이지요.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기는 것이 가맹단체 뒤에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국장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을 왜 모릅니까? 가다가 우승 플랭카드 하나만 붙어있어도 가슴이 설레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유해서 고민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뒤에 오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느냐, 각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오셨다, 이러고 회의 진행 한 다음에 이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체육 같은 것 예산 깎은 것 봤습니까?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게 체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드민턴 조례에도 제가 먼저 회장과 약속해서 굉장히 의장 때 열심히 해서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안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본 예산 때 올려놓으면 누가 위원들이 지적하겠어요? 회장님도 오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회장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안 되면 위원들이 안 해줬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모르고, 앞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요불급하게 세우는 게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반회장이나 가맹단체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예산을 줘라, 마라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린다면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참 앉은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개인의 문제였지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확정이 안 된 예산을 갖고 공개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정말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륜장 수익금이 4월30일날 입금된 것을 확인해서 그 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쓰던 것을 이번만큼은 정말 본래 목적대로 쓰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가 16억인데 무엇을 설치하느라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지난 3월20일날 시의회 현장방문 시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쉼터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금액이 1억1,200만원, 육상연맹에서 추가 요구된 사항이 2억4천만원 그 내용 중에는 족구대 뒤쪽에 투포환이랄지 장애 구간을 육상종목에 연계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금액이 증액됐구요. 400미터 경기트랙 바깥쪽에 탄성 트랙 제를 다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상연맹의 추가요구사항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트랙은 베이징올림픽에 썼던 트랙을 포설하는데 그 안쪽에 있는 운동장은 맨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목적 운동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갓 쓰고 양복 입은 경우"와 똑같은 경우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조 잔디 구장하고 설치하는 금액이 7억3백만원 그 다음에 토사 운반거리 방향에 따른 설계 증액이 약 1억3,1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6억1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더 할게요. 동별 체육대회가 없었던 건데 추경을 잡으셔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했지만 국가에서는 거의 비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이러는데 이상하게 문화체육과가 거꾸로 가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가 하라는 것을 너무 잘하시다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동별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계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작년에 1,500만원 지원에다 올해 500만원 그래서 2천만원씩 동별 체육대회 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100만원씩 왜 주는데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구요. 동 별 체육대회 본예산 것은 2천만원이지만 이것은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뭐냐하면 동 별로 해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각 동장들과 각 동의 체육회장들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각 동에 가맹단체 연맹에서 연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러니까 동 대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명 씨름 연맹에서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출전을 해야 됩니다. 출전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장들과 동 체육회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00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에 세워진 2천만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번에도 각종 실내에서 벌어지는 예술 공연행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번 주 내에 검토해서 안 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회 사무국 직원 퇴직금, 시가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관련법이나 노동법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는데 물론 체육회가 광명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행정을 예산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종사자가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작게는 1년, 많게는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는 입장에서 현 시대에는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노동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일부 이의제기해서 체육회 쪽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명 체육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분들의 입장을 보면 체육회는 광명시장이 체육회장이고 생활체육은 민간인 회장이 체육회장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서 자기가 10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여직원에 국한된 얘기지만, 그런 부분 또 지금 조상욱 회장이 들어와서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주는 게 맞데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따지면 체육회장으로 돼있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체육회 쪽에 근무했던 분은 우리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생체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생체가 통합하기 직전 것은 사실 전 민간인 체육회장들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만두신 생활체육 회장들이 그 돈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체육회 놀러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직원과 당시 사무국장이 최대한 고생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별 체육대회 지원에서 1,800만원이 있는데 동별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200만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200만원 있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동장님들이나 동 체육회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100만원을 요구했겠습니까? 그 200만원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씨름도 나가고 배구대회도 나가고 다른 운동도 나가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동에서 쓰는 돈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무국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근로기준법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의 목적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자,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시에서 임명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조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구요. 제가 생활체육회는 민간인 생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갑을 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인 회장이 갑이 되고 종속되는 사람이 을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당연직으로 돼있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다 따져봤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 계약에 의한 상태대로 아까 체육회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소속돼있는 분은 근로기준법 상에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생활체육에 소속된 당시 사무국장과 한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두신 전직 생활체육회장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쪽은 2명, 생체에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생체 2명, 체육회 2명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급여를 주면 주민세나 갑근세 같은 것은 다 때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7년도 7월1일부터 통합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통합을 하면서 그때 퇴직금이나 4대 보험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통합되면서 갑근세 다 떼었고 그전에는 안 떼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안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정의를 내렸지만 생활체육회는 분명히 시와 관계가 없고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부터 2006년까지 다른 분은 해당이 안된 분들도 있는데 보통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퇴직금을 줘라는 명령서가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근로 감독 박○○씨와 20분 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시장이 체육회에 회장으로 돼있는 체육회 쪽에 소속된 분들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줘야 되고, 나머지 생체에 소속된 분들은 시장이 줄 의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합시다. 왜 계속 질문해요. 위원들이 알아들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안양지청 노동청이 결론을 내렸거든요.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암위원

회원권 및 연습이용권 인쇄비가 50% 반납됐는데 회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반납을 하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 인쇄할 때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홈페이지 제작비 그것을 왜 개장할 때 하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홈페이지 없이 했습니까?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개소식 준비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 얘기는 예측된 건데 처음부터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맞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연초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개장한지 2개월 넘었지요?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3개월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개월 동안 홈페이지 없이 운영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잘 안 들어오는 건데 고생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메모리얼파크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단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과장·소장 단체로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1,341억7천6백13만5천원 보다 261억1백88만6천원이 감액된 1,080억7천4백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20억7천8백89만3천원, 주택과 1,029만원, 도시개발과에 85억2천2백44만9천원, 공영개발과 153억9천7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6억3천3백1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과 6억3천2백67만5천원, 환경사업소 9천3백69만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기본여비 3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및 측량장비 유지보수용역 집행 잔액 9백89만3천원, 광명시 세계측지계전환사업 및 민원공간정보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천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백73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백60만원, 감리업무 점검수수료 1백4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되어 상시무허가 현장단속여비 1백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억8천2백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물제작 1백3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부서운영 기본경비·업무추진 기본 여비에서 2백36만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44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경전철건설사업 공사비 2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백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2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입니다. 재건축단지 입주 이전에 노후 된 광덕산근린공원의 등산로, 편익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4억3천만원과 오는 9월12일(토)부터 9월16일(수)까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산림박람회 숲 해설가 운영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재료비 5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인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림보호강화사업,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1천7백1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공원청소 위탁관리비를 1천5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총 1천9백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확정지구 경계선 조정에 따른 토지분할 추가비용발생으로 2백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관리 시스템, 쓰레기 규격봉투 물류시스템 서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예산, 노면청소차량 소모품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보상 등 청소관리부문에서 9억3천1백8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경기도 조정에 의거 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에서 1억3천8백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천연가스 저상버스 도입으로 3천7백만원, 일자리 창출 인턴채용계획에 따라 9백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1천1백8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5천6백만원, 공공요금 3천6백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집행잔액 1백19만7천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9백10만4천원 감소되어 예비비를 9천8백67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4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억원) 감액 및 일반회계 세입부족 해소를 위한 일반회계로 전출금(16억5천5백30만원) 편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6억5천5백3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16억5천5백30만원)에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1천5백27만5천원)을 반영하여 16억7천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1억3천8백89만2천원) 및 국토해양부에서 지급된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2천1백93만7천원)를 반영하여 1억6천8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지원 종료로 총괄계획가 보수 1천1백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괄계획팀 전문가 수당과 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은 상반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천3백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44억4천8백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금회 시설비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30억원의 증감내역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사용하고자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시설설치특별회계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활폐기물처리설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199억2백77만4천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080억7천4백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5%인 261억1백8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6억8천1백5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33%인 206억1천8백88만6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8천9백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96%인 10억4천5백89만3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액 내역은 (p207∼p208) 광명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전산개발비 2천7백만원 감액, 내부거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감액 등을 편성 요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83억6천3백6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2억9백10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0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395)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억9백10만4천원을 감액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억7천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인 9억8천4백7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11쪽 내역과 같으며 순세계 잉여금 1천5백27만5천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감액, 세출예산 내역은 (p415)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토지매입비 시설비 26억5천5백3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7천57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3억8천1백9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1억6천8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2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395)은 기반시설 예비비 1억6천82만9천원을 증액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1쪽의 내역과 같이 13억7천4백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천29만원 감액하였으며, 건축심의원회 참석수당 및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천33만원 감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5쪽의 내역과 같이 59억2천3백5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74%인 40억7천2백44만천원이며, 전년도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3억8천2백8만2천원 편성요구하며, 내부거래로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4억5천만원 감액편성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비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요구 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반납금 3억8천2백8만2천원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결과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금액 17억2천1백90만원중 9억8천6백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7천4백74만원은 2009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 2억6천1백만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도비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도비집행잔액반납 관련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될 수 있도록 반납금액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천3백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4%인 44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31쪽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4억5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p435)은 도시재정비사업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인건비 1천1백88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1천3백28만원 감액, 도시재정비촉진 예비비 44억4천8백60만원을 감액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억4천6백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51%인 153억9천7백만1천원 감액이며, 주요세출내역은 (p219∼p220) 경전철건설사업공사비 206억 감액, 광명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3억2천만원 신규, 공영개발과 운영비 1천7백만원감액, 내부거래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9억원 신규편성 등 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은 없으며, 세입예산내역은 441쪽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49억원의 증액,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존금 30억 신규, 국내차입금 79억을 감액 편성요구 하는 내용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p445)은 광명시 밤일지구도시개발 사업 시설비30억2천만원 감액하며 , 광명시 밤일지구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시책추진보존금 30억원(성립전)신규 증액하고, 광명시 밤일지구도시개발 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억2천4백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3%인 6천3백31만8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p223∼p225) 광덕산 근리공원 정비공사 4억3천만원 신규,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1천5백만원 감액,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4천7백53만9천원 증액,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4천4백37만3천원 증액, 공공산림가꾸기 1억2천5백26만6천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4억7천4백2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6억3천2백67만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29∼p234 )은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새올 연계구축비 1천만원 전액 감액, 도시관리계획결정(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연구 용역비 2천5백만원 감액, 청소업체용역비 3억5백33만원 감액, 가로청소대행용역비 2천3백45만6천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6천5백37만5천원 감액,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천만원 감액, 재활용선별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2천2백47만4천원 감액,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실시 보상 1천9백92만8천원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민간자본보조 4억원 증액,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운영비 4천3백83만원 감액, 저녹스 버너설치 민간자본보조 8천5백40만원 감액, 천연가스버스(저상버스)구입비 3천7백만원 신규편성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99억2백7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p451)은 예비비 199억2백77만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99억2백77만4천원 신규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7쪽의 내역과 같이 18억4천9백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인 9천3백69만7천원 감액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6백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천6백만원 감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207p 레이저프린터 1백98백3천원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을 애초에 세웠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를 사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당초 2백만원 세워서 3대를 샀고 집행잔액으로 추가적으로 3대를 더 구입하려고
본신

구본신위원

위에는 구입을 5만8천원 5만8천원 10만원 10만원해서 싸게 구입을 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프린터기는 원래 2백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만8천원, 5만8천원, 10만원, 10만원,1백82만원, 1백82만원, 94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프린터기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기존에 2백만원으로 3대를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추가구입을 할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 계획이 되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상반기 때 3대, 하반기 때 3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본신

구본신위원

집행잔액이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본신

구본신위원

산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2백만원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백98만3천원이 이번 추경에 섰잖아요. 이것은 다른데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년에 프린터나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살 것까지 당초 예산에 세우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또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것만 당초 예산에 세우고 하반기에 교체되는 것은 또 하반기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반기에 세우면 세웠다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1대를 세우면 2백만원 세운 것으로 그냥 끝나야지 예산 1백98만원 남았다고 해서 더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예산을 운영할 때 내구연한이 월별로 도달이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전에 지적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살 것을 미리 상반기에 사면 예산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상반기에 살 것만 당초 예산에 우선 세우고 나중에 하반기에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백만원 세워서 1대를 샀다고 해서 1백98만원하고 3백98만3천원이 예산에 지금 서있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린밸트 점검을 하면서 광명시가 1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4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비 반납을 1백98만3천원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앞으로 3대 더 샀다는 얘기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를 안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많은 심의가 예전보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 그런 것 때문에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거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제가 서면 질의했던 도비 집행잔액 정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3천50만원만 반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억5천1백58만2천원을 더해서 3억8천2백8만2천원을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해서 2008년도 이월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도비 보조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저희가 도비를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범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촉진계획 용역에 대해서만 도비를 집행해야지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해서 기본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바람에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업무숙지를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서 164p 보면 그것이 지금 다 쓰고 집행잔액이 2억6천1백이라고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숙지를 잘못 해서 과오가 생긴 것인지 결산서에는 잔액이 2억6천 남았는데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장

결산서 잘못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서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허위보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도에 협의할 것 없이 3억8천2백만원을 무조건 반납해야 합니까? 더 이상 도하고 이상 협의할 가치가 없습니까? 3억8천2백만원 무조건 도에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비는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사전에 숙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실지로는 다 쓴 것이고 다 쓰고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다 쓸라고 해서 넘어 가다가 정산보고 과정에서 들킨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 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꼼짝없이 반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업무 관계 숙지도 그렇지만 그것이 반납을 안 하고 다 쓸려고 결산을 했는데 점검을 하면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미리 알았다고 해도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말이 맞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 우리가 도비 보조나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사실은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경우도 있고 쓴 것으로 정산을 했다가 결산했다가 점검 나와서 적발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숙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안 세워 주면 안 되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반납을 안 하면 앞으로 지장이 있겠지요.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페널티가, 작은 것은 주고 큰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3억2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각 시·군에 얼마 얼마 이렇게 주지 않고 전에 할 때 실패의 예를 봐서 이번 경우에서는 지역별로 총량을 주었습니다. 서남권 얼마, 남부권 얼마, 북부권 얼마 이런 식으로 총량을 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빨리 나가는 부분에다가 경기도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것 또 우리 관내에 잘 아시다시피 물류하고 다음에 가학동쪽에 (청.불)하고, 다음에 기아자동차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아이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학동은 먼저 용역을 하고 있던 것이 있으니까 추가해서 하면 되고, 다음에 물류 관계하고 기아자동차 관계 기아자동차 주변 관계는 별도로 다루어질 사항이고 그것이 보금자리주택하고 관련되어서 그 법이 완전 개정되기 전까지 답보상태였는데 이번에 다 개정되고 그래서 후속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빨리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개발계획을 해야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억2천이 올라왔는데 대강 몇 만평 그것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면적 규모도 지금 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30∼60 이런 그 정도 최소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 또 다음에 문제가 물류단지 물류단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물류단지를 만드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총괄을 하다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총괄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물류단지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경쟁력에서, 그래서 일단은 금년 용역에는 타당성을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진행과정에서 보고드릴 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들을 것은 듣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폐광산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앞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밤일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49억 전출해서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5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1백억을 얻기로 했는데 49억을 기타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융채권을 줄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이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보니까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인데 저도 설계도면을 잠깐 보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산에 대해서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정비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왕재산을 할 때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떤 한 분보다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편해야지 이용할 때 주민들이 제일 편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잘 해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공원이 너무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해의 자원인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잘 가꾸면서 너무 인공 구조물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주시고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산림박람회 홍보부스 재료 구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박람회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숲 해설 프로그램 홍보라든지 광명 고운떡 홍보라든지 장미 같은 것 홍보하는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언제부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9월12일부터 16일

손인암위원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9월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올려서 12일부터 하게 되면 부스 설치를 어떻게 선집행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확정되고 나서 바로

손인암위원

12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이 예산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11일 본회의가 끝나는데 산술적으로 봐도 12일부터 시작이면 예산 선집행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스를 거의 일괄 다 설치하니까

손인암위원

일괄설치 하더라도 앞뒤가 예산이 오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재료를 구입하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저번 추경에서 해야지 우리가 보았을 때 예산을 세워놓으면 당장 상임위원회에서 망치 두들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 통과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라도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챙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김동철위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4억3천 굳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 있는 것을 다 없애겠다면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했습니까? 없애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들어온 것 같은데 12단지 13단지 주민들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파워 족구회하고 약속한 시간이 입주시점이 되어서 나가기로 하고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안배수지 족구장 저번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다른 데다 족구장 하나 해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족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 하나 해줄 수 없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설치할 위치가 없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여기 재건축 3단지에서 전에 얘기했던 것 얘기해 보셨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김동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 위치에서 족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단지 재건축 단지에서 공원조성해서 반납하는 땅이 있잖아요. 우체국 뒤에 평지, 거기는 옛날부터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테니스장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일부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김동철위원

설계를 바꾸면 되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해서 도시계획절차

김동철위원

이 조성할 부분을 설계대로 나무를 내가 보기에 여기 부분에는 재건축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도 좋지만 일부 체육시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족구장이 있었고 2면인가 그리고 우체국 뒤쪽으로 테니스장이 2면인가 있었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다 내보내고 게이트볼장만

김동철위원

게이트볼장은 다리 위쪽으로 올라갔고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령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변경이 힘들다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먼저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입주민들이 계속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나 만들어 주고 민원이 있으면 없애면 되지요. 시에서 법대로 한 것이 있어요? 배수지에다 골프장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온정수장에다 운동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했잖아요. 자꾸 법적으로 따져요. 그럼 할 것이 하나도 없지.

김동철위원

거기에 공원조성하는데 나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놓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민원 생기면 그냥 없애요. 하지도 않고 벌써 민원이 생길 것을 갑이 나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시민여러분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입주민들하고 해서 변화의 요인이 생긴다면 정식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하고 주민의견절차를 밟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을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욕구가 바뀌면 자생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족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를 하는 분도 있으니까

손인암위원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은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없잖아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들이 있을 때 아파트가 있을 때 여기에다 족구장 생길 것이라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잘 말씀드려서 하천부지 위에 족구장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용하고, 족구장이라고는 안 했어도 쓰고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이 과정에 소송을 하고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면 시민들의 저희 행정을 질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에도 없고 사실은 여기가 등산로 겸 조그만 지역만 있었던 것이데 족구장으로 이용해서 내가 불편하면 당장 그것을

김동철위원

이효선 시장님 하시는 말씀 있지요. 법대로 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놓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특히 체육시설 하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른 시민이 그것을 질타했을 때 방어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욕구에 따라서

김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산쪽에 붙여서 해놓으면 옛날 목욕탕 건물 뒤쪽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소음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렇지만 이쪽에 철산2단지쪽에 하는 데는 지대가 높아서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소음이 생길 가능성이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이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밑쪽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데 법 때문에 못 하고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설계변경해서 도시계획변경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면 법대로 한다고 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법조차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말씀은 실정법 위반인데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김동철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법대로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변경하고 하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실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체육시설 지금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하안동 그것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지입니다.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개인 개인의

김동철위원

체육시설에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충분히 가능하고 법 절차가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아집에 의해서 해약사태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에 되니까 해준 것이지요.

김동철위원

법에 되는 것을 다 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놓고 법 절차를 밟은 경우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된다해서 해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법 절차에 의해서 되었잖아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바꾼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공원조성에 4억3천 남은 것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주더라도 편히 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을 할 때 사업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는 이미 끝나 있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 하안배수지에 족구장 만들어 놓았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동철위원

의욕적으로 이효선 시장님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이상한 우리나라 체질인데 운동을 하면서 등산을 가면서 차 타고 보건소 앞에다 차 세우고 힘들여서 산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직원들을 보면 하안동에서부터 걸어가서 산을 탑니다. 심지어 철산동에서도, 족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하면 집하고 가까운 데서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족구장 같은 경우에 하안배수지가 엄청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데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소란하고 환희에 찬 함성도 나오다 보니까 인접지 주민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에 테니스장도 3단지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운동하면서 시끄럽고 그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근린공원이 주택에 인접한 근린공원은 그냥 휴양 휴식의 개념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앞으로 여기 족구동호인도 하안배수지에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하안배수지에 족구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술을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손인암위원

대리운전을 해야 하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음주나 운동을 하면 항상 휴식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지요.

김동철위원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접근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김동철위원

사용료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료로 쓰고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27번 타면 코앞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되는데

김동철위원

하안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멀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이용을 안 하던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체육쪽에 보면 실내체육관에도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복합적으로 하는데 각 운동 종목별로 단체가 고유의 운동시설을 갖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안 되는 이유인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족구 전용으로 해서 하안배수장 했으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 저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이유가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삭감 사유는 지금 현재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고 참여도라든가 성과를 평가할 때 청소행정평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평가 따로 하고 따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참여자가 하는 평가로 대신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