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삼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21일 북구청장이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제정안을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7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시 본 안에 대한 제정근거 법령착오에 관한 수정제출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다시 저희 과의 소관 안에 대해서 재소집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에 따른 근거법규 제시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2조제1항으로 오기가 된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검토 못한 사항에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2조제1항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이 오타가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타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수정 요구를 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육성법을 첨부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과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내무부준칙안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토의, 심의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재차 저희 과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먼저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구가 잘못 된데 대한 즉석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기관으로 반송하도록 제안한데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착오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반송조치를 하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 오늘 다시 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대구 7개 구에서 이미 통과가 된 의회도 있고 보류를 시켜서 넘긴 의회도 있고 아직까지 통과는 안되었으나 지금 회기 중이기 대문에 의결 전인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볼 때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거부감 없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의회가 대구 7개 구내에서 조사한 바로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한 2항의 근거법령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이 맞는데 제32조를 잘 모르고 오기를 했다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만 제3조제1항의 법조문을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새마을사업 전체를 두고 제3조를 규정한 것이지 이동도서관을 만드는데 제3조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표시된 문구도 없을 뿐아니라 원래 법제정 취지도 큰 나무하나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 어느 지엽적인 나뭇잎 하나를 두고 법조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법조문을 내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법조문을 연구한 바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구시 안에 있는 다른 구청에서는 어떤 법령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켰는지 제가 우리 북구를 제외한 6개 구 의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법령근거가 제3조제1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고 내무부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은 공통된 현재 성안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내무부준칙이 국기27074-221('92.5.28)호로 각 구청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북구에만 그 준칙이 안 내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손용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8일자 내무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서류에는 저희들 준칙안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의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새로 의결제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문제는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구에도 저희들이 예산상 보조를 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는 새마을 조직입니다. 제2조에 보면 문고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직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기타 관련조직이 계통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을 넘겨보시면 그 설립은 법인의 내용이라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제6조제5항에 보면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라는 것이 기타 조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조직하고 제3항에 출연금 및 교부금 등 제1항과 제4항이 다같이 적용됩니다만 비중이 3조1항에 더 크지 않나 하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조례안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근거법만 제시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내용입니다. 그 뒷면에 조금 전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무부준칙은 저희들이 오늘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정관을 말씀하시는데 정관은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정관이지 영이나 조례를 만드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정관도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전체를 명기하지 못할 때는 정관을 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같이 동등한 격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렇다면 이 근거법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여기에 내무부준칙안 국가27074-221을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것이 서류 상 완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방금 손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준칙이 내려온 배경을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이 내무부준칙을 안주면 전부 여러 군데의 시, 군, 구에서 각각 다른 조례가 제정될 것을 우려해 노파심에서 이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내무부준칙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의회와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물론 모법에 제3조제1항에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있지만 보조만 해주고 예산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없다면 지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모법인 제3조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고 난 이후에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 준칙을 위에 미리 명기해야 서류상 완벽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내무부준칙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의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지요. 이 안을 부분적으로 보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대폭 수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수정을 낸다고 하면 시일에서 여러 가지로 쫓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수정을 다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이 조례안은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과정에서 손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북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의회하고 저희들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제정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해 보아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말씀이고 현재는 이 안이 완벽한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수정할 이유도 없고 수정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를 하면서 의원수정안 동의로 수정을 하도록 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 제1조부터 자리에 앉아서 한 조 한 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이 조문은 위원들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낭독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며칠이 걸리던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북구도서실이동문고가 저희 북구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설립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들 문고가 지역이 6개소, 직장이 7개소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있는 문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문고 6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도서가 현재 문고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비치된 도서가 아주 오래된 것이 많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은 그 문고에 비치된 도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활용할게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한 독서 또 현재 지역의 도서실간에 도서를 상호 교환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이동문고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수시로 새로운 지식을 주민들에게 보급해 주는 차원에서도 현재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한 내용에 저희들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이 앞에서 넷째 장에 보시면 새마을이동문고운영실태라고 해서 새마을문고 시지부에서 '91년9월12일에 이동문고를 실시해서 저희들 관내 산격2동과 복현2동에 각각 18일씩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산격2동 민들레아파트에 18일간 열람시켜 본 결과 이용자 수가 18일 동안 2,066명 하루에 약115명이 열람했으며 도서가 하루에 약207권 정도가 대출되었습니다. 복현2동 성화아파트에 저희들이 18일간 해본 결과 2,294명이 이용했으며 하루에 약127명이 이용했습니다. 도서도 212권이나 당일 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고 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지역 산격2동, 복현동 아파트의 이동문고를 본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의 여론사항도 많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용한 결과의 성과에 따라 내무부에서 이동문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인지해서 이런 준칙까지 내려 주면서 새마을이동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북부도서실에서 이동문고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동문고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하필이면 새마을이동문고를 해서 이중부담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황을 보시면 칠성2가2동에는 845권, 노원3가1동은 10,000권, 산격2동에는 250권, 칠곡1동의 구암동에 2,900권, 칠곡1동 대성회 755권, 칠곡1동 전원에 2,500권의 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칠성2가2동의 회원이 100명으로서 이용자가 6개월 동안 25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노원3가1동에는 이용자가 6개월 동안 4,800명이 있었습니다. 산격2동에는 6개월 동안 약120명, 칠곡1동 구암동에는 55명, 칠곡1동 대성마을금고 650명, 칠곡1동 전원에는 558명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주민이용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도서가 많이 있는 곳에는 이용율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도서가 적으면 도서를 한 번 사주고 몇 년 흐르면 볼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이동문고를 운영해서 각각 비치된 도서를 교환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사항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농촌 동에 이동해서 권장하므로 해서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차원의 의미에서 이동문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현재 북부도서실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십니까? 북부도서실에서 1년에 한 두 번 운영하지 수시로 매일 운영하지 못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북부도서실에도 이용현황을 참고로 내어 놓았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10만 권이 비치되어 있고 월평균 약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4,00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 수는 전체 독서인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새로운 기구를 편성하는 것 보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더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이 더 활동성있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부도서실에 보조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가보아도 아는 분이 몇 분 안됩니다. 그 관할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만 저도 아직 도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문고 추진이 '5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항입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리요원과 도서지도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요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도 없고 해서 그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용사항을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만 몇 년간 같은 책이 한 곳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도서를 보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본 책을 다시 볼 분은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동문고 같이 차량으로 도서를 교체해 가며 직접 아파트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휴회 도중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토의한 내용을 간사께서 낭독을 해서 이의가 없다면 안으로 정식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김재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병호간사님, 수정할 부분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간사입니다. 휴회 중에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수정될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북구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운영위원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4조제3항입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의 재청으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2항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운영위원장은 구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입니다. 운영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엑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동도서관 직원은 운영위원장이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대구직할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2항 이동도서관에서 1대 차량에서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을 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은 운영위원장 및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운영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2항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명 규정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그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3항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돌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을 지도감독한다. 이상입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조금전 간사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5조제4항,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을 보면 문고지부회장을 일괄적으로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문고지부는 살려놓고 다만 회장만 위원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상부 문고지부와 연계가 되는 그런 문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만 위원장이고 문고지부는 살려두는 쪽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신국근위원님께서 문고지부까지는 살려 놓고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지도감독한다, 이해됩니까? 제5조제4항과 문고지부 운영위원장, 제5조제5항 문고지부 운영위원장, 제6조제1항의 문고지부 운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됩니까? 찬성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여기에 운영위원장 하는 것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위원장입니다. 방금 신국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마을문고북구지부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 북구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이동도서관만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새마을문고 북구지부에 운영지부장이 있고 운영지부장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앞 뒤 법령에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재삼
김재삼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부장은 중앙과 연결해서 지부장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금 신국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유권한의 명칭입니다. 지부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운영위원장하면 어느 위원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지부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 사업은 지부장을 별도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을 유능한 사람으로 모셔서 우리 북구만은 이동도서관 문제를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모범되는 훌륭한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게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부장은 지부장 고유의 하는 사업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지부운영이 있어야 되고 이동도서관운영이 있어야 되는 이중운영을 가져오는 그런 인상을 주므로 여기에 운영위원도 이동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못을 박아야지요. 북구 전체 운영위원장도 있어야 하고 이동도서관운영위원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을 다 없애고 본 위원은 소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수의한 것을 무효화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동의합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국근위원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제2조 설치관리에도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 이것을 위원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조례 자체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새마을문고 대구직할시북구지부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 지부가 별도로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야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제2조에 보시면 지부에 회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1항에 보시면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하기 위해서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 하고 제2조에 대구직할시지부 이것을 지부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맥이 통하도록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에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괄호하고 운영위원회라고 해 놓았습니다. 앞의 제2조를 약간 수정하면 문맥이 통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장에게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이동도서관을 바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
김창순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운영 건에 있어서 본 원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수정안 동의도 나왔고 민병호간사께서 낭독도 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결정을 할까요?
재삼
김재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휴회를 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 간사에게 수정된 내용을 전부 낭독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