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태달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좌석 정돈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의원 여러분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열성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청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20일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92년대구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2년7월20일 내무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겠으며 '92년7월20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채택하게 되겠으며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대구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창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6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열띤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보류했다가 '92년7월20일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토론 중 본 제정안의 법규적용이 잘못되어 본 안을 반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안을 '92년7월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에 따라 '92년7월22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여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별첨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남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남입니다. '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92년7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7월20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92년7월21일 상정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부족한 재원으로 필수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인 소규모사업비 정도로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필요성, 심사분석 보고서 등의 인쇄부수 등의 추가이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선정 문제와 해외연수 효과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167만5천원, 기획감사실 및 법무관리비 3,375만원, 예산관리 6백만 원, 총무인사행정 1,600만원을 삭감, 총 삭감액은 5,74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여 총예산액 43억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없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창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창의원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7월14일 김태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7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태달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현행 법규상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있는 재산 중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으로 폐도, 폐천, 폐구 등의 재산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규정된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34조 국유재산수입금 귀속범위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범위 100분의30을 100분의60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북구청장이 주무부서에 건의토록 촉구하며 현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을 건의의 용어가 이중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으로 자구만 정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석중의원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받은 인상요율이 30%에서 60%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70%는 안되고 50%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대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이 답변하기로 했는 것을 당초 제안을 김태달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것으로 보고 김태달의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달
김태달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더운 삼복더위에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석중의원께서 100분의30을 100분의60으로 확충된데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셔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원래 본 의원의 직업이 지적측량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해 온 결과에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폐도, 폐천, 페구가 사실 지역의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처리내지는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리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파혜쳐 온 결과에 역시 100분의30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동서남북 구청별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별로 조사한 결과에 실제 100분의50정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100분의60으로 상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100에서 30이다, 50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또한 지구마다에 대한 필지마다 관리와 수수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종합적인 계산에서 100분의60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100% 계산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방금 김태달의원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안을 내거나 어떤 질의를 하거나 구정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과 의결되는 내용들이 6하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가 경비지출이 과다하다는 이 하나의 막연한 사항보다는 우리가 연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인건비와 그리고 기타 수수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합해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였는데 지출은 얼마가 되었다는 식으로 몇%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본 안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런 자료를 확보한 후에 의결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태달의원,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달
김태달의원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알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유재산관리하는데 100분의30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바 '92년6월12일자 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하는 관청이 대구 북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100분의60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석중의원은 100%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장소와 때, 그 지역에 따라 100%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00분의60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이석중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보류동의가 부결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자료를 받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소신이 변함없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김태달의원께서 그동안 상황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상호간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찬성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전에 제출한 보류동의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대단히 수고도 하셨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중의원의 보류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사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가결함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용길 조례정비특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손용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18일 김규윤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위운영계획안이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으로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위 운영목적은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발맞추어 현행조례 중 달라진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본 운영방침은 단계별로 추진하여 추진기간은 '92년7월부터 11월까지 하며 실·과 소관별로 문제점을 검토하며 각종 직능단체 및 일반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특위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구자치법규집상 총대상조례는 81건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대상 조례 파악은 '92년8월부터 9월까지하고 정비안 구성은 1개월 동안 하며 정비결과 조치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11월 1개월 간 정비대상조례를 특위안으로 최종 제안하여 정기회의시 부의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중앙부처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지방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의회구성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게 된 조례, 불합리한 내용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례, 관련법상의 효력 종료, 사업완료 등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 당초 제정목적을 달성했거나 내용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기타 여건 등의 변동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정비특위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추진일정은 위원들이 책임 분담하여 연구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며 집행기관과 수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 계획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조례정비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정비특위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 조례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안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번 회기동안 신국근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 특위위원님, 각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로 대과없이 맡은바 소임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회기와 같은 열과 성을 다보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회기동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1주일 동안 불철주야 회기에 차질이 없이 협조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