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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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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공고되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예비비지출승인안,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일반및기타특별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8기금운영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이종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고 같은날 김준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중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만 의원과 장익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김준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된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간승인안, '96예비비지출승인안,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8기금운영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0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장석영 의원, 김준태 의원, 박경호 의원, 김용규 의원, 이종재 의원, 양승학 의원, 김장호 의원, 이양구 의원, 장익순 의원, 송주식 의원등 10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토록 하겠으니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 전 실국장 및 담당관과 과장의 출석을 12월 15일과 12월 23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것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