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96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중 총무국,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용인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군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5,58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787백만원으로서 126,79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액이 3,36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3,23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26,42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92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2,601백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총괄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8,33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336백만원으로서 99,001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액이 29,19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0,463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21,77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92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3,647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9,24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451백만원으로서 27,79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액이 4,41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771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64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954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16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049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7,120백만원 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액이 4,41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22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64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6,829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203,281백만원의 140%인 285,03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의 132%, 징수 결정액의 94%인 268,33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6,698백만원의 미수납액중 15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6,683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3,928백만원의 예산액중 113% 105,871백만원을 징수결정 라여 예산액의 104%, 징수결정액의 93%인 98,024백만원을 수납하였고, 7,846백만원의 미수납액중 1,500원을 결손처분하여, 7,845백만원이 미수납액중 1,500천원을 결손처분하여, 7,845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2,310백만원의 예산액중 197%인142,62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85%, 징수결정액의 94%인 133,77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851백만원의 미수납액중 13,600천원을 결손처분하여 8,838백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억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4,648백만원의 98%인 4,575백만원을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 30,996백만원의 99%인 30,560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999백만원의 100%인 999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61,461백만원의 111%인 68,094백만인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67,243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51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1,068백만원의 115%인 24,182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24,07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8,721백만원의 110%인 20,70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20,62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543백만원의 117%인 63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액의 86%인 544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014백만원의 204%인 2,07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74%인 1,53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561백만원의 106%인 59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58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85백만원의 103%인 501백만원을 100%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133백만원중 100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액 172백만원의 112%인 19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인 18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304백만원의 101%인 1,31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1,29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7,457백만원의102%인 17,891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3,190백만원의 67%인 169,33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세출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예산현액 59,750백만원의 79%인 47,482백만원, 사회개발 예산현액 105,793백만원의 66%인 69,695백만원, 경제개발 예산현액 79,417백만원의 64%인 50,471백만원, 민방위비 예산현액 999백만원의 58%인 577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048백만원의 16%인 1,110백만원이 집행되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61,432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9%에 해당되는 22,42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506백만원의 61%인 26,04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3백만원의 44%인 23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4백만원의 99%인 1,28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7백만원의 18%인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3백만원의 88%인894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2백만원의 30%인 52백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백만원중 집행액이 없었으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57백만원의 71%인 12,401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5백만원의 66%인 32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62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서는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차량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의 3건의 사업으로 총243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의회 본회의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복구사업비의 5건에 273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4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의 14건의 사업으로 96년도 예산현액 38,369백만원중 16,59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기타특별회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22건 61,432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용인시 이미지 형성 용역사업등 65건에 29,194백만원, 227페이지 사고이월액이 보평진입로 확 포장공사등42건에 10,462백만원이 되겠으며, 231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이 용인시 실내체육관건립공사등 15건에 21,7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6건에 10,282백만원으로서 246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경안, 금학천 주차장 재정비공사에 67백만원, 279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용인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에 1,095백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등 2건의 4,414백만원의 명시이월과 수지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61백만원의 사고이월, 그리고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의 4,645백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 기금 보유액을 설명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에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기금보유액은 3,318백만원으로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1,993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62백만원, 생활보호기금 26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7백만원 노인복지기금 6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77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6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40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41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갖추어야 할 채무현재액에 대하여는 96년도말 현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41,604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채무는 3,237백만, 기타 특별회계의 채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1,28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397백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680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채무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04,687백만원으로서 토지 6.359헥타에 80,744백만원, 건물 47,679평방미터에 13,299백만원, 기타 5,499건에64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8,87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96년도말 1,545종, 5,285백만원로 신규취득등으로 1,051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감가상각등으로 14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업무용 물품이 1.192종 2,077백만원이며, 다음 331페이지 사업용 물품이 353종 3,20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 회계년도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간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이양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남용희 전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7. 8. 18부터97. 9.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본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으로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사항별설명을 들으신 세입 및 총무국소관 세출분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다른건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여쭙겠는데요. 택지개발사업에 일전에 영통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용인시로 세입이 잡힌 부분인 있을텐데 용인시에 결산이 된 것인지? 준공처리 후에 될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몇년도에 끝난 것인지 세입부분으로 얼마 정도가 우리한테 왔는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대숙
김대숙위원
그 당시에 말이지요. 우리가 수원시로 땅을 넘겨주고 용인군으로 됐던 영역에 대한 이익 발생쪽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내역을 보고 세세한 것을 검토분석하기 보다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약 20여일에 걸쳐서 봤기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관한 것을 토대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것이 7.4% 약 10%에 가까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16,698백만원에 달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에 관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세입될 예산을 작게 책정을 하고 징수결정액이 나중에 많이돼서 예산편성액이 당초예산대비50%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예산대비 26%나 낮게 책정한 건으로 결산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제안설명을 드린거고 이어서 세입부분, 세출부분께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님이 하신것은 그때 질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및 총무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소관 96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서 총괄적린 설명을 드렸고, 그 세부내역중 세입부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68,337백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203,281백만원 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85,036백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4%인 268,33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698백만원으로서 15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6,68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98,025백만원으로 36%를 차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3,777백만원으로 51%이고 지방교부세가 4억원, 지방양여금 4,575백만원, 국도비보조금30,560백만원, 지방채수입 999백만원등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16,683백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6,915백만원은 징수유예 하였고, 1,342백만원은 채무자 거소불명, 1,017백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 2,330백만원은 납세태만, 4,339백만만은 소송 및 재산압류중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은 57백만원으로 31백만원을 집행하여 26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페이지 내무행정 예산현액은 9,407백만원으로6,99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427백만원을 이월하여 98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58페이지 재무헌정 예산현액은 23,714백만원으로 165억원을 집행하였고.5,335백만원은 이월하여 1,87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현액은 6,510백만원으로 1,17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5,160백만원은 이월하여 17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66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999백만원으로 57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65백만원을 이월하여 35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용인시의회의사장 신축공사, 용인시청 별관 및 5층 증축공사, 관용차량 차고 및 대기실 신축공사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및 입찰차액 잔액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총 122건중 총무국 소관 사업은 13건으로 명시이월은 고기- 신봉간 도로공사외 9건, 7,486백만원, 사고이월은 보평진입로 확포장공사외1건 142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4,35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로서 특별회계 1건으로서 예산액은 561백만원으로 수납액은 586백만원, 지출액은 1억원으로서, 잉여금은 4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먼저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16,683백만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총무국소관 사항별설명시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166억중에는 69억이 징수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1,342백만원은 채무자가 거소불명 1,527백만원은 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2,330백만원은 납세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30백만원은 소송을 했거나 납세자에 대한재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는 재산이고 나머지 7억이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억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보면 징수유예자 69억하고, 소송 및 재산압류가 43억하나가 112억 정도는 실제로 166억 중에서 그것은 조치를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거소불명이라든지 납세자에 대한 태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체납자 일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통보해서 은행에서 대출중지까지 취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시에 거기에서 다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을 제한을 한다든지 각종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통보하고 저희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통제를 하도록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즉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전국 은행연합회에 73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
두번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소불명이 1,326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세수에 관한 것은 전산관리를 하고 있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전산관리에 용인시에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소불명...... 전산관리 하는데 이것이 주소지를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 자연인은 등기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민등록 컴퓨터 조회를 했다든지 그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조회는 경찰서와 우리 자체 조회로 쉽습니다. 그런데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에 전국에 토지......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전국토지 현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가지고 있는 세제 자료를 입수를 해 보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조회 여기서도 하고 경찰서에 의뢰해 보고 내무부에 해보고 세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수시로 여러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퇴거자가 예를 들어서 부도나고 도망간 사람이 많이 있고, 땅을 사고 되넘겨 팔은 사람도 있습니다. 샀다 바로 되넘겨 팔았을때 우리는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넘겨 팔고 어디로 내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세입에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에 기법이 아직 덜 발달됐기 때문에 현재 제로베이스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 편성을 총괄보고만 했지 이것은 기획파트에 물어보셔야 자세한 답변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2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95년도 체납액을 말하는거지요? 그외에 다른것도 들어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체납액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5,783백만원인데 수납액은 1,560백만원이예요. 미수액이 4,177백만원인데 27,2%를 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전년도 미납된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지요. 95년도 이전 세금은 5년동안 받게 되어 있는데 그이전에 대한 것을 체납액 정리를 27%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5년로까지 총 미납액이 5,738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560백만원만 받아서 27.2% 밖에 수납이 안됩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게 고질체납자라고 행정용어로는 그럽니다마는 아주 재산조회해서 없고, 사람만나기도 어렵고 세금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로 봐도, 액수면으로도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체납세정리 96년도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만 가지고 따진거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용인시에서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23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에 영세민생활안정 순세계잉여금이 131백만원 발생을 했는데 이걸 잉여금을 기금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기금 편성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처리서만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해서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집어 넣을수가 있었습니다. 기금편입내역 비고란 옆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거기에 있는데 131백만원이 기금에 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책자 만드는 기법은 상당히 쓸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했고, 기금편입 내용에다 앞에는 순세계잉여금란에 넣고 기금편입 칸에 넣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기금으로 편입들 시켰다면 순세계잉여금란에 넣지 않아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질의드린 내용중에 예산편성에 대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는것 보다는 기획실쪽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사유가 있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제가 책임회피 하는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장호위원
총무국소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는데 불용액에 대한 사할, 계획 변경된 사항,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러한 것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세출예산 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건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자료를 총괄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기가 어려운데......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3,851,502천원에서 지출액이 3,345,287,156원을 지출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87,036,330원이, 사고이월로 돼서 불용액이 419,178,514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산예산으로서는 3,207,323천원에서 지출액이 2,859,369,226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으로서 347,953,774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질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44,179천원에서 지출원인행위자 572,954,260원 지출액이485,917,930원을 지출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7,036,330원이 이월이 돼서 불용액이 71,224,740원이 불용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들도 98년도 예산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 있는겁니다.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한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김대숙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불용액이 예산을 보면 10%전도 되는데 불용액이 그런정도라는 거지요? 424백만원이라면 10%가 넘는 정도가 거기에 따른 수당 이게 130백만원, 130백만원 그렇거든요. 이게왜 예산이 당초에 세웠는데 이 만큼 직원이 감원 된 겁니까? 왜 이런 사유가 나온거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일반 법정인건비는 다 지출이 되고 여기에서 남은것은 초과근무 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입니다. 대부분 야간근무들을 안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입니다. 이게 ......

김장호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예상했었는데 안하니까 남았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일정대로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실, 시립도서관 및 문예회관 금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